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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0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0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소치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치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봉을 소치영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소치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임시위원장 소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선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 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공보관, 감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정선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2조 2919억 55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2조 3536억 1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1조 9446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4.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95억 8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전년보다 786억 7400만 원 증가한 197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조 3536억 1천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19억 1300만 원이고, 이 중 274억 3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44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로 전년도 보다 0.3%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1%로 2.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7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증가 723억 원과 재산세 84억, 주민세 23억, 담배소비세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시세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앙정부에서 계획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용인시의 특수성과 재정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8%인 1조 9446억 6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1495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6%인 1975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그 규모가 3개년 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천만 원 이상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체 1683억 1200만 원 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1453억 100만 원으로 8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12월 3회 추경시 세입증액분 1121억 8900만 원 중 94.2%에 달하는 1057억 1천만 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여 초래하게 된 결과로서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와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비비 편성을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로 30건에 29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과 상황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실시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의 결산으로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5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305억 5천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기금운영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결산상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10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600만 원이며, 채무의 결산 내역 중 지방채무는 전년대비 2214억 원이 감액된 1301억 8800만 원이며, 보증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708억 85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089억 4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95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516억 7천만 원으로 이는 세입결산액의 10.7%에 해당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2015년말 현재 용인시 채무가 1301억 88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그 이자비용으로 연 113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잉여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방채 상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복지산업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불승인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특징 상, 결산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 통제적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소급해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법적 절차상 최종 책임해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결산서에 문제가 있어 결산을 불승인 하더라도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상임위의 심사결과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시정과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해마다 기준이 어디에서 잡지요? 결산 첨부서류 3쪽을 보시면 예산에 해마다 올라가는 기준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결산액 기준입니다. 1조 6400억, 2014년도에는 1조 7200억, 실제 사용은...... 결산액은 2조 400억, 2014년에는 2조 800억, 2015년도에는 2조 3500억. 결산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100만 시민들이 생기는 도시가 되는데, 인구수는 2013년도에는 95만, 2014년도에는 97만 6천명, 2015년도에는 99만 2천명이 됩니다. 세대구성은 2013년도에는 34만, 2014년도에는 34만 8천, 2015년도에는 35만 4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6000세대가 늘었어요. 인구는 1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세금으로 볼 때는, 세입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이잖아요. 우리 세금은 2014년도에 2조 800억에서 2015년도에 2조 3500억 이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빚을 갚기 위해서 늘었나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지방세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이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이정혜위원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올렸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방세라는 것은 용인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잖아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세가 늘어나는 거고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법인에서 이익이 더 창출되다 보니까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더 늘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147명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다른데 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100만 도시에 맞춰서 공무원의 수를 맞추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지요.

이정혜위원

그럼 뭐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수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세수 자원이 늘은 거지, 세율을 높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재산세 운영하려면 시세가 있고, 도세 중에 일부 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세수가 늘어난 거지, 인구수와 관련된 것은 주민세 밖에 없어요.

이정혜위원

3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1인당 재정규모가 155만 원, 2014년도에는 152만 원, 2015년도에는 168만 원인데 이게 1년 기준이에요, 한 달 기준이에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1인당 세수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정혜위원

세수 기준이 아니라 재정규모?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세금을 갖고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한 사람당 150만 원 수혜를 받는다는 꼴이고.

이정혜위원

그게 아니에요. 수혜는 틀려요. 수혜는 1인당 1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거의 190만 원 정도 돼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지방재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위원님은 인구수에 비해서 세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세금 증세가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정혜위원

1인당 세 부담액이 2013년도에는 71만 원, 2014년도에는 75만 원, 2015년도에는 81만 원으로 세 부담이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인당이 이렇게 되면 한 가족이 4명이라고 봤을 때 인구가 1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돈 버는 사람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에? 그렇게 되면 1인당 71만 원이 1명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한테는 곱하기 4내지 5 곱하기가 됩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정회 잠깐 10분만 합시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정혜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이정혜 위원 마무리 발언 해주시지요.

이정혜위원

제가 처음부터 너무 부담되는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항상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올리고, 세입을 올려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15년에 불용액도 많이 생겼다는 원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생각하셔서 용인시의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부담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십시오. 내년부터, 올해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세 세입금 과오납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과오납은 국세 경정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지방소득세가 정해지는데 국세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낼 금액이 변동되면 자연히 지방소득세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과오납으로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미리 예측은 어려운 건가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게 기업 사정에 따라서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세 세입금의 착오부과와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의 건수와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과다한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 경정부분이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성명이 달라서 다시 착오로 부과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복청구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부동산 집합투자기에 등록한 펀드에서 재산세를 메기게 되는데 조세심판원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환급해 주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복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대부분 그런 불복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매년 반복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 매년 조금씩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결산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선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법령 연찬을 더 잘하고 사례 같은 것도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지방재정 관련돼서 그런 문제로 시와 의원들도 1인 릴레위 시위도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총체적으로도 고민되는 시점에서 이 결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고민까지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결산을 하는데 이 결산했을 때 내년에는 어떤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잘 해결되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도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결산하는 의미에서 세정과가 세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쓰는 부서야 세입 들어오면 알아서 나눠서 쓰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고민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징수과의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문제점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이 내려고 하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받으려고 하고, 체납자들은 안내려고 하고, 안 낸다기보다는 납부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건데 그런 면이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징수포상금제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포상금제도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임기제공무원이 용인시에 13명이 있습니다. 시청에 7명, 각 구청별로 2명 있고, 차량등록과에 4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역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징수하는 것이 2015년도에는 82억을 징수하고 포상금이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1년에 2억 7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1년에 5억 4천만 원이 지급되는 건데 징수율 대비하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포상금제도로 인해서 열심히 그분들이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누적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을 더 배려해서 인원을 더 배치시키든지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 노력하시고, 과다한 장기체납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정리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징수불능 및 시효가 소멸된 체납액의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시효소멸기간이 5년 지났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는 것은 아닌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 대상자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재산조회도 하고, 통장 조사도 하고, 채권조사도 하고, 직장에 대한 봉급도 조회를 해서 그동안에 발견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추후에 책임을 또?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중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액이 인근 시와 비교해서 현저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있고요. 저희는......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저하게 낮다고 해서 왜 그렇게 낮은지 그게 궁금했어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구청에서 과태료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수가 왜 낮은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징수과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는 부과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징수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본청이니까, 제가 구청에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세요. 그래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1700만 원정도 남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신축적 예산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포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6억을 세웠습니다. 신축적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편성된 것 외에 추가로 발생될 경우,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행사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풀예산 성격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사로 5000을 잡고 3200을 쓰고 1700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성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년 그렇게 잡아 놨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유형이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수행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소송수행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이 있고,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상금 같은 경우는 항소라든지 판결을 받았을 때 대응력이 필요가 없을 때는 배상금에서 소액 같은 경우는 지급하고 있고, 수임료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건이 크거나, 아니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건에 따라, 금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소송사건 증인과 실비보상 판결금이 맞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매년 11억 정도씩 잡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소송에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90건 정도 됩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
운봉

김운봉위원

원인이 뭐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민사, 심판까지 포함해서 290건 되는데 사건들이 최근 사례보다는 옛날에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요즘에 택지개발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주 사건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송사에 계속 휘말리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니까 줄여가는 방법으로, 이 금액 줄어들면 그만큼 송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쪽으로 업무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재정법무과는 질의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물어보기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과다발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2014년도에는 1900정도 되고, 금년도 결산기준으로 1901억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면 이것은 사장되는 금액이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불용처리한 각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재정법무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서 공부하다 깜짝 놀랐어요.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1900억이 넘는 이유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3회추경까지 했습니다. 2회 추경 9월에 했고, 9월에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220억 잡았고, 마지막 추경할 때는 1900억이 나타난 건데. 마지막 추경때 큰 요인이 조정교부금이라는 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도세징수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건데 징수실적이 연말에 데이터가 분석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3회 추경 맞물려서,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보내주는 부분이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삼가-대촌간 국비부분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내려 보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꼭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내려준 돈이 있고, 추가로 지방세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추계할 때 데이터분석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했으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9월에 추경하고 마지막 추경 하다 보니까 그런 수입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가 다 똑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내려 보내는 것은 다 똑같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점이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종의 변명일 수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결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정말 지역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의 민원이 있을 때 작은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민원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고, 불용액들도 많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작은 예산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사업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시점에 도래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도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적지만 많은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측하건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결산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방재정 악화 문제로 인해서, 그런 고민을 관련된 부서에서 해 주시면 내년에는 없는 살림에 살림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락위원

총괄적인 질문 같은데 예비비지출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택시운영활성화에 예비비를 썼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메르스때 택시 안에 소독약을 줬다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하는 목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택시활성화에 어떻게 그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예비비 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지급하는 것이 예비비지요. 그러면 보건소가 됐건, 재정법무과가 됐건, 회계과가 됐건 일괄 구매를 해서 교통정책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지급해 주면 예비비가 한군데서 지출하고 마는데, 각 과마다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있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시청 내에 소독약을 비치해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택시운영은 운영활성화에 그런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메르스 사태나 긴급을 요했을 때 단일창구로 만들면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1개소만 ‘이러이러한 목으로 지급돼서 이렇게, 이렇게 공급해 줬습니다.’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을까요? 예비비 사용을 아무 때나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안 쓰거든요. 저희가 예비비로 쓴 게 메르스, 구제역, 패소, 소송 이것 외에 쓴 것이 없거든요. 메르스 건은 보건소에서 요구해서 다 보건소로 줬거든요. ‘보건소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해서 보건소로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재배정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으로는 줬지요. 통으로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국장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메르스에 학교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과, 택시는 교통과, 상황실은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펙트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는 물품은 똑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창구는 단일화를 시킬 수 있지만 예산의 집행부분은 펙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서마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도 그 부서에서 청구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부서에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 주면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집행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10개 구매하는 것과 1000개 구매하는 것과도 단가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통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거요.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재정법무과에서 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결국은 복지산업위원회의 일반회계 부분이 불승인된 거 아시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재정법무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금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누적이 돼서 프로그램상에 문제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잘하겠지, 잘하겠지 해서 기금에 대한 것은 크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치를 맞추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의 책임도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어디부터 틀려왔는지 담당 직원이나 실무팀장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기금이 토털 몇 개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15개인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프로그램이 다르고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기금 15개에 대해서는 자체 기획감사를 계획 중이에요. 15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정확히 운영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e호조나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오류가 나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가 됐어요. 모든 것이 호환이 안 되면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하나로 통일해서라도 기금에 대한 것은 조정이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발견한 기금에 대한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치상에, 행정은 숫자도 완벽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돼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다른 기금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것에 대해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부분이나 이런 것을 개선시켜야지 일개 기금 하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호환이 되면 이런 게 그 전에 튀어나오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는 숫자를 맞춰보려니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으니까 가라로 숫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금 문제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어디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회계사라도 불러서 하시든지 어떻게 해보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171쪽 조직역량 제고에 집행잔액이 다 합쳐서 하겠지만 1700만 원 돈이 되는데, 꽤 많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어디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171쪽 조직역량 제고, 중간정도에 있지요. DB구축 및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등등 있잖아요. 합계인 것 같은데 합치면 1700만 원쯤 돼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정보공개심의수당 그다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직역량 제고해서 DB구축도 있고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데 합쳐보니까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되거든요. DB구축 기록물관리는 해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잔액이 700만 원 돈이 남는 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고민을 덜 하시지 않았나, 과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적은 것을 갖고 따지기는 그렇기 한데.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기록물관리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700만 원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에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세울 때 좀 많아요.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 하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정산금액이 기록물관리소에서 늦게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기가 그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출납폐쇄 넘어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세울 때는 해마다 비슷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타이트하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 작은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커요. 그런 예산들은 타이트하게 해서 어느 정도 불용액을 적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작은 것이지만 그런 고민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수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15만 원 예비비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신 것인지.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인사관리인데요. 지난번에 2015년도 9급 공무원 시험 볼 때 메르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험생들과 관리관에게 세정제, 또 메르스 관련해서 구급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하셨다? 편성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72쪽 제일 밑에 봐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정혜위원

예,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가 2869만 원, 거기에서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2869만 원인데, 그게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이정혜위원

행사운영비까지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기금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다음...

이정혜위원

계산해 보시면 안 맞는데.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173쪽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상단까지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더해 보세요. 금액이 안 맞고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비용, 이게 어떤 용도로 나가는 돈이에요? 공동체 활성화 비용이.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주민자치 관계자들 아카데미교육, 세미나, 그다음 주민자치박람회나 각종 대회참석에 따른 참가비 지원, 그다음 주민자치센터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의 금액이 어느 정도씩 나가요? 보통 3개 구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자치 대표들만 와서 하는 연합회 관리거든요.

이정혜위원

연합회에 주로 나가는 돈이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이정혜위원

한번 더해 보세요. 주민자치활성화 그 비용이 밑에 운영비가 1787만 원, 사무관리비가 787만 원 그러면 벌써 2500만 원이잖아요.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3500인데 계산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까지 하면, 보상금도 원래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일반보상금.

이정혜위원

계산해 보시라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2869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밑에 주민자치...... 그러면 이 부분이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가 2869만 원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173쪽 상단 기타보상금까지 해결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일반운영비 1787만 원하고 그다음 일반보상금 1082만 원.

이정혜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정혜위원

1787만 원에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있고.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게임문화 기반 조성 사업비 아시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182쪽에 있어요. 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불법게임 압수물 운반료로 1500을 세운 건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게임운반수수료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잔액인데요. 게임압수물 수수료가 연도마다 편차가 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수료 차이가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수수료 차이가 아니라 어떤 해에는 압류물품이 경찰서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보니까 편차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동부경찰서에서 실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산은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군요. 이해했고요. 183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아시지요?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가 다 끝난 건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5월까지 마무리 돼서 개관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보정동 임시역사에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합쳐져서.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187쪽.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인데요. 2015년도 3회 추경 때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왜 세워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고요. 9월에 선정됐고, 그 예산반영을 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끝났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들어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공기가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자연휴양림에.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 꽤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인성 주변 정비사업 이것도 명시이월 됐는데 다 끝났나보지요? 집행잔액은 없는 것 보니까.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월 달에 마무리 된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5월 달에.
남숙

박남숙위원

끝났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5월이나 6월초에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될 수 있는 대로 시키지 마시고, 예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필요하면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81쪽 젊음의 거리 지원, 이게 뭐지요? 6만 원으로 잡혔는데 그중에서도 잔액이 남아있어서.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상갈동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바닥에 별자리로 경관조성해서 전기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갈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조그맣게 벤치식으로 조성해 놓았거든요. 거기 바닥 전기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관광과가 연극제, 가요제, 경연대회 쭉 많이 하셨어요. 불용된 것이 없고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원도 남은 것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편성할 때 금액이 다 틀려요. 어디는 300 주고, 어디는 500 주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총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예총에서 달라고 하면 편성해서 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돈만 갖고 있다가?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총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운봉

김운봉위원

문화관광과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 시민가요제, 청소년 노래, 춤 경연대회 지원, 사진작가 정기회원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집행잔액은 없지만 100% 다됐는데 예산액을 편성하실 때 300 한 곳도 있고, 600 한 곳도 있고, 150 한 곳도 있고, 1500 한 곳도 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이라든가, 보조금 위반여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올라오면 관광과에서 편성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와서 정리해 주시고요. 관광기반시설 조성에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187쪽 보시면 있어요. 이 사업이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는 2004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1642만 원이 이월됐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 사업자체 예산은 전혀 안 쓴 상태로.
운봉

김운봉위원

안 쓰신 이유가 뭐냐고요.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불용처리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태까지 투입해서 쓴 돈이 얼마정도 돼요? 4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2억?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도비, 시비 다해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됐지만 그전에 2004년부터 투융자부터 시작해서 도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을 하시다가 안 하겠다고 검토를 해서 안 하면 이 돈은 사장된 것이잖아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31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된 상태고요. 나중에 환매라든지, 다른 수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도 안 하신 건가요, 사업을? 올해만 안 하신 건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흥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일부하고, 기흥호수 수질이 악화돼서 일시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주택가가 들어서있어서 캠핑장으로 적합치가 않아요, 여건이 변해서. 기존에 저희가 토지매입 한 것은 본인들이 환매권신청을 할 경우 돈을 받고 토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건이 변해서 토지가가 상승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환매권청구를 안 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되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을 2004년부터 검토해서 지금 ‘16년이 됐는데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고요. 추후에 이런 것이 또 있을 때는 사전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이 사업은 올 연말에 확실히 결론 나는 것이지요?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6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업항목이 많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항목 때문에 작은 액수가 모이는데 이렇게 많다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공사를 했는데 도비와 시비를 10억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억 6000정도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를 많이 줘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까지 넣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생각보다는 적게 들었다는 얘기에요? 예산절감을 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사를 할 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비 넣었던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도비에서 받아온 돈은...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갖고 충분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측을 못했나요?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남았고 이해하겠습니다. 199쪽 상단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된 체육시설 확충비 이건 뭐예요? 집행잔액도 4억 9000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간생활체육 육성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치면 돈이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돼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관심의라든가 이것을 거치면서 32억 중에서 1억 정도가 집행됐고요.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시점이 있잖아요, 시점. 사고이월 계속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착공에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착공이 언제부터 5월부터, 6월부터?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6월에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6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설명을 잘하셔 봐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 건인데요. 종합운동장 지특회계에서 9억 5000만 원을 받아와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겨울에 일기가 불순하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기흥동에 게이트볼장 비가림막을 2억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림막만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공사계획을 세웠는데 어르신들이 지붕까지 요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다보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공기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얘기를 잘 하셔야지요. 우기면 안 된다니까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 부분도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에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체육진흥기금이 조례에 입안돼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적을 이미 받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해에 쓸 돈은 예치해 놓고요. 전체적으로 기금에 편성해 놔서 57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통상 1억 3000만 원 정도는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으로 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했잖아요. 2015년도에는 체육진흥 결산액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7억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7억, 과다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년에 이자수입금 중에서 70%는 사용하고 30%는 적립하는데, 30% 적립을 하다보니까 당초 목표액인 50억을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원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렇다면 조례에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위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조례 위반인데 담당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 정리하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심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도 하실 얘기가 있을 같은데.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돼서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총체적인 말씀을 참고삼아 드리려고요. 조례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통상적으로 기금은 얼마 이상 목표로 두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얼마까지로 한다.” 이 숫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례 문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는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시설 설치확충에서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공사 하셨는데, 전혀 안하셨네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3억에 대한 부분은 기흥레스피아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기흥배수지로 옮기면 쓰려고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배수지 구조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돈을 같이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당초에 배수지로 가려고 할 때 안전진단을 안 한 상태에서 거기로 잡았던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관련부서에 협의했을 때 이 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가고자 구조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결정 나면 올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고 하면 올해 시설 가능한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짧게 금방 돼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려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돈 안 쓴 것도 문제지만 이미 다 지어져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시작도 안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기흥테니스협회장님과도 대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 드렸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회장님도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빨리 서둘러주시고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조금에서 53억에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선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 8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90명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저희가 그만큼 수급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선수들의 급여부터해서 훈련비를 쭉 따지다보면 1억 정도 갭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년에 잡을 때도 이렇게 1억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금액으로 보면 1억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선수 한 사람의 연봉이 보통 3000에서 4000이라고 본다면 두세 사람이면 금방 그 정도 차버리거든요. 이들에게 가는 것은 훈련비, 대회출전 하는 돈, 보험료, 개략적으로 퇴직금까지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수가 많이 나가면 퇴직금도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고,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금액이 최소화로 간다면, 천만 원 단위로 간다면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인데 1억 정도라고 하면 대충 큰 틀을 짜놓고 흘러가는 대로 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7쪽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 명시이월 됐는데 집행잔액도 1억이 넘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실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1억 6000정도 명시이월 된 것은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하는 건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몇 군데 과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올해로 이월한 부분이고요. 올 2월 5일자로 다 완료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 집행잔액은 그 잔액이 아니고 209쪽에 보면 7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그 부분이 정보통신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에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요구했던 과업지시서상 규격에 미달했습니다, 입찰 받은 업체가. 그러다보니 이게 미승인 돼서 그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을 했다가 예산을 불용처리 했고, ‘14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송이 계속 ‘14년도까지 진행이 됐고, ‘14년 9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9월 승소하고 나서 공기가 짧아서 2015년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2015년도까지 끌고 왔군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처리가 불가해서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불가분한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여기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관련돼서.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던.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과 같이 연계된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와 홍보부하고 업무차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공보관실.

이정혜위원

공보실과의 차이가, 왜냐면 정보통신이 약간 바탕이 된데서 공보관에서 좀 더 빛을 낼 수 있잖아요. 활용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통신을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쪽에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통신망이라든지.

이정혜위원

용인시의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홍보까지 약간 터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에서는 기반시설까지 만이라는 것이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이정혜위원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하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CCTV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제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치영

소치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이정혜위원

아까 제가 예산총액 받은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질문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예산액이 27억인데, 가지고 오신 것은 17억 정도 되거든요. 차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유

황선유공보관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린 금액에는 17억 6025만 5000원으로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상에는 한 20여억 원.

이정혜위원

27억 원 정도.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 차이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은 순수한 광고비 쪽이지요, 언론 쪽에.

이정혜위원

광고비 집행만, 언론에 홍보비 집행한 것이 이거란 말이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소식지도 발행하고요. 영상물 송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언론사 행정광고 쪽으로만 자료요청 한 것으로 알고 드리게 됐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집행잔액도 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설명) 위에를 봤기 때문에 공보관실과 관련된 것인 줄 알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