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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7-20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강웅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제2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최원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최원식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간사

안녕하세요. 최원식입니다. 강웅철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위원님들과 화합하고 특히 용인시 건축과 도시건설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화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원식 간사님.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건축법 시행령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 시·군 사례를 반영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총 5회에서 2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반면적 50㎥ 이하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84호 건축행정과 소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 및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조항 삭제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등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39조 그 밖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39조 강제이행금을 5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대부분 지자체에서 축소하는 기준에 있고요.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2회, 3회 이렇게 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이런 데는 5회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추세가 완화해 가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 2회로 개정되면 2회만 내면 그다음에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주거용 건축물 85㎥ 이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식

최원식위원

85면 25평인데.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작은 평수가 아닌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생계형에 한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6대 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거든요. 집행부 입장이 바뀐 겁니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법이 2014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 사항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저번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모여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관련 실무 담당과장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대부분 완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을 완화한다, 그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오늘까지 세 번 물었던 사람들은 다음에 네 번 물게 되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부과가 지금까지 됐던 분들은 납부를 해야 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세 번 물었던 사람들은 네 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징수가 결정된 분들에 한해서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 기준에 맞으면 양성화 추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추인은 해 주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조례에 신고제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현 건축법 규정에 맞으면 추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해 주는 거지요, 사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에 불법증축을 했는데 그게 건축으로 얘기하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1억이라면 누구든지 불법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제재 할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우려되는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85㎥ 이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주거용 건축물도 토지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산꼭대기 천막 지은 것하고 상가에 10평 불법 증축한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 공식이 우리 규칙에 있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규칙이 제가 얘기 했던 것, 불법을 하게 되면 항시 손해를 봐야 된다, 이런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불법을 하면 내가 더 이득이 되는데 전부 다 불법을 하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도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는 방법......
찬석

고찬석위원

계도나 홍보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불법증축을 해서 이득이 된다면 다 불법을 하는 것이지 계도하고 홍보하고 필요 없어요. 계도나 홍보 해 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제재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강제사항이. 나는 이 조례를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불법을 못 하게끔 강제조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강제조항을 넣으라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52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서 85㎥ 이하는 2건밖에 안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30건이 적발됐는데 85㎥ 미만은 13건밖에 안 돼요. 비율로 봐서는 사실 좀 적은 편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을 했으면 원칙대로 처벌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는 게 맞는데 현 추세가 주변이 전부 다 그런 것도 감수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만 유독......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 조례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두 번 물더라도 불법을 하게 되면 불법 안 한 것 보다는 손해 가게끔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조례를 그대로 본다면 법을 위반하게 돼 있어요,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두 번만 물면 양성화가 돼버리는 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항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 내용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제재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세요.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정회할 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고요. 그래야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가 안 되고 불법건축물 양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부 단속이 안 되잖아요. 안에서 불법건축물 해도 문 잠그면 단속이 안 되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하고 협조는 안 되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협조는 한전하고 삼천리에 요청은 하는데요, 그게 민사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소송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룸 10세대다 그러면 불법개조해서 전기계량기가 20개가 되는 곳도 있고 가스계량기도 10개여야 되는데 20개 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예상이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는 5세대밖에 안 받았는데 수도계량기를 7개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든지 아니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을 받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창고 50㎥ 이하는 인정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불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조항도 인정한다가 아니고 신고하면 인정한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이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감면만 해 주는 겁니다, 50%를 감면.
찬석

고찬석위원

감면해 주면 그게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시에서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불법을 완화해 주고 눈감아 주는 것인데 내 얘기는 시에서 불법을 양성화한 거예요. 완화는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재사항으로 해서 ‘자진신고를 하면 완화해 준다.’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아까 내가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시행규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집어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창고 50㎥ 미만 이것은 무조건 감면해 준다 이게 아니고 감면이 안 되는데 신고를 하면 감면해 준다, 그런 형태로 바꾸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거예요. 어때요, 의견이?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조례 하려면 빨리 누구한테 시켜요, 검토를.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85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또는 관련 자치법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의 개량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규칙 제명과의 통일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약칭 “대행업자”를 “상수도대행업자”로 정비 하였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동·보완 하였으며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 대상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85호 상하수행정과 소관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3 업종 구분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용어정리와 안 제39조제4항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노후주택 중 130㎡ 이하까지의 확대지원은 2016년 1억, 2017년 6억, 2018년 7억의 시비가 소요 예상 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27페이지 수도급수조례 별표3에 업종별 구분표가 있어요. 가정용 업종 분류한 것을 보시면 마지막 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이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왜 주민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 조례 내용에 수용시설로 표기하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이번에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수용시설이라는 단어 요즘 안 쓰거든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사실복지시설로......
민석

신민석위원

탁아원, 탁아소, 영아원 이런 말들 요즘은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시고 행정기관에서도 사용을 안 하니까요,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가능하시면 수정가결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39조 보시면 “급수설비에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3항에 노후주택하고 여러 가지 해당시설을 변경하셨는데 지금 별첨 자료 맨 뒷부분 비용추계서가 이 내용을 집계하신 건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맨 뒷부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비용추계서,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 첨부하신 거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비용추계서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안이 가결되면 필요한 비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나왔고 2017년도는 6억해서 12억, 2018년도는 7억해서 14억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39조3항에 보시면 “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지금 개정안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표시하셨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신 거라는 얘기시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016년도 공동주택 4개소 340세대, 단독주택 20세대 해서 조사가 됐고요. 2017년도는 공동주택 6개소 2300세대 조사가 됐고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6개소 2800세대 조사가 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일단 재원은 시비50%, 도비 50% 편성해서 2016년에 시비 1억, ’17년에 6억, ’18년에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수도 공급관련 해서 시 적자가 매년 얼마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수도가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감가상각 이런 부분에서 적자이지 전반적으로 현금상의 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수장 건설하는데 환특자금 10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매년 상환을 해서 금년도에 20억 갚으면 100억이 다 상환이 되고 그러면 채무는 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도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어려운 분들 영세한 주택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조례 개정안 내용 그 자체도 도의 지침 중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영업비용 부분에서 있어보면 704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 1억, 내년도 6억, 후년도 7억 정도는 녹물이 나와서 먹지 못하는 영세한 가구는 교체가 됐으면......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시비를 추가로 매년 이 정도씩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특자금 100억 받은 것도 이번에 다 상환이 되고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그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시군은 다 도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한다라고 하면 도비 지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제39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으로 바꿨는데 용어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총괄적으로 그 부분이 둘 다 지원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 용어를 정비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라고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조하거나 융자”가 “지원”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원”하면 보조도 포함되고 융자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부서 협의결과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심의대상이지?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조금 사업은 심의대상은 아니거든요. 자체 시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심의대상이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포함되잖아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50대 50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비가 더 포함되는 것이지.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일단 매칭사업은 비율 관계없이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지원까지 되는 것인데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원은 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큰 범위의 틀에서 보면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에 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거나 그러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것은 조례사항이잖아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부결이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나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관계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포함되는 부분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 취지가 뭐예요,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무엇이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
찬석

고찬석위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입법취지에 맞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심의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를 올려놓고 이제 심의대상인지 확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기 전에 심의대상인지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줘야지.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어차피 보조나 융자라는 용어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보조나 융자가 지원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된 것하고 달리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심의 받는 것은 어떤 단위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때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위원들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그렇지만 보조금이 지급된 조례는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받아요, 우리 위원이 입법하더라도.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 자체를 심의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드는 입법취지가 지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입법취지가 지원에 대한 것이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안행부 질의사항에 있어요, 입법취지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39조에 대한 입법취지가 뭐예요, 지원에 대한 것이지요. 입법취지에 있으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그건 그렇고 이게 1년에 7억 정도까지 들어가잖아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고 7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7억이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차상위계층하고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알아요. 그건 아는데 주택이 있는 차상위계층하고 주택 없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경제적으로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거기도 취약계층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는 감면대상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현재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상수도 운영상황이 넉넉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까지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지원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데부터 위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차상위계층하고 10년, 20년 임대 사는 분하고 누가 더 경제적으로 낫느냐 이거지.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그건 좀 단순하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지요, 규칙에 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렇게 해서 대폭 개정을 한 거예요. 12조에 보면 문구에 주어가 두 번 들어가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다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12조요.
찬석

고찬석위원

12조3항, 주어가 두 번들어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급수설비라는 게 두 번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말을 만들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