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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7-20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원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용인시 예산과 행정의 기본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용인시 행정의 성숙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받들고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진광옥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진광옥 전문위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했으며, 간사 선임 후 같은 순서로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원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원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원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간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간사로 선임된 윤원균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박원동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간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상수 의원, 이은경 의원, 고찬석 의원, 김기준 의원, 최원식 의원, 박남숙 의원, 박만섭 의원, 김대정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정창진 의원, 이건한 의원, 김중식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73호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최대한 협력할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제작 및 보급, 관계자 교육‧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법인에 대한 경비 보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73호 민원여권과 소관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제남 의원이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재정지원 등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지원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수반사항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이 단체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재정지원 한다고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지원센터에 계속 지원을 했던 겁니까?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내용을 주로 지원해 줬던 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주로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병원비, 심리치료비, 장례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보조니까 운영비 지원은 아닌 거지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법인 사법보좌활동비라든지 그것은 지원센터에 자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남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도 똑같이 민원여권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을 조금 전에 유진선 위원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2013년부터 예산지원이 됐다면 2016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이 벌써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미비한 보안사항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사항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적근거를 마련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세부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도 15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6년 본예산 올리기 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얘기는 그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대정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조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위법에 있어도 그 상위법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든, 시든 그렇지요? 그에 맞춰서 우리시는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사무인 경우에는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 제정 시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담겨져 있다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2015년도에 이런 법적근거를 조례에 담아서 제정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은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이 센터가 수원에 있는 건데 이 센터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범죄자 피해지원센터가 수원지검에 설치되어 있고요.

김대정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법인이 생겨서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전국적으로 지원센터가 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김대정위원

앞으로도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 외에는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역센터는 용인, 수원, 오산, 화성의 4지역을 담당하는 센터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업무가 3년 전에 했던 것이 아니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던 상태였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례를 미리 준비를 안 했던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이제남 의원님, 이 좋은 조례 만드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남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범죄피해자 정의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 시민이 우리 영토가 아닌 외국에서 외국인한테 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제남의원

이 법 자체가 가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당한 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을 때는 이 센터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가해자가 외국이든, 피해 장소가 우리 영토가 아닌 외국에서든 일단 범죄피해를 봤다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남의원

우리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에 대한 것,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75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관광사업자, 관련 단체 등이 용인시 관광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기능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행정지도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76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의 이사에 대한 자격기준 변경과 임용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1항에는 당연직 감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안과 2건은 2016년 7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75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라 세 차례로 한정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비용의 추계는 예산편성지침 66페이지 지방보조금의 일반원칙에 따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는 예산편성이 불가함을 근거로 예산편성의 시기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76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이사와 제9조 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시립오케스트라 해외 문화교류 공연 관계로 불참석하게 되어 행정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올라온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안에 대한 겁니다. 이게 부패영향평가 협의할 때도 개선권고사항을 반영을 했는데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특이하게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세 차례 연임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최대 8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한 것에 따르면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받는 것은 요즘은 전반적인 추세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그리고 자생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사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2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주요기능을 보셨겠지만 기능을 맞춰서 용인시의 전체적인 관광흐름이나 관광활성화, 저희는 대표축제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재하다,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때는 권익위에서는 4회까지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3회 정도 해야지만, 8년 정도 해야지만 모든 것을 같이 용인에 장기적으로, 협의체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를 갖고 협의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같이 2년, 이게 보시면 수익사업으로 본인들이 갖고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2회를 하는 것 보다는 3회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3회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광진흥위원회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위원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협의회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위원회는 20인이고요. 위원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조 자문기관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에 대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협의회는 9조부터 나와 있어요. 이번에 신설로 들어온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 여기가 특별히 국가안보, 외교 비밀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요. 이번에 올라온 신설조항 9조부터 보시지요. 9조 협의회 설립이 10페이지에 있고, 11쪽 협의회 운영 1번, 2번. 협의회 운영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신설조항의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는 민간협의회 구성원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48조9에 따라서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민간협의체인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지역복지협의체처럼 이거는 민간 거버넌스협의체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3항에 보면 "이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고 법인 중에서 재단법인은 문제가 있으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한 번 볼게요. 그래서 관련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이 법이 특이한 것이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보니까 일반적인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여기 2항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협의회를 설립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관광진흥법 6항에 보면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희 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7조에 민법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허가를 해야 될 때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라든지, 정관을 갖춘다든지, 여기에 보면 민법의 3장 31조를 보니까 법인설립 총칙, 뒤에 설립할 때 사단법인 정관, 정관변경,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등기사항, 등기기간을 계산한다든지, 재산목록과 사업명부, 사용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내용을 담당팀에서 와서 설명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1월에 설립운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내 왔더라고요. 설립하고자 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내준 거고, 재산총괄표는 어떻게 적고, 서식 같은 것도 나와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에 관한 겁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48조9의 6항에 보면 설립과 지원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조례 어떻게 올라왔는지 같이 보세요. 11페이지에 따르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가 지방재정관리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나 사업비 수입으로 보통은 충당을 하다가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면 경상사업비 지원이 오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 철저를 기하라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예산추계 올라온 것을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설립도 안 됐고 설립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2017년도에 비용추계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총액 2040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올라왔고, 사업비는 추계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올라왔거든요.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간사 1인에 12개월 해서 1500만 원 올라왔고, 공공요금, 전기·전화요금, 사무실 운영비 해서 올라왔어요. 재원조달방안은 2017년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해서 2017년부터 올라왔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체도 아직 설립이 안 됐고,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하겠다고 오면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경상운영비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거기에서 협의회가 설립이 됐을 때 그 시점부터입니다. 설립을 하다 보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고, 사단법인을 위한 자본금이 또 있습니다. 회원을 모집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이렇게 추계를 세웠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을 하다보면 협의회가 설립이 됐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조례가 꼭 통과했다고 해서 올해부터 추계비용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요. 행자부 예규로 올해 5월 22일 내려온 것도 지방재정법 32조7, 나머지 두 조항 때문에 계속 엄격하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저희가 추계로 해서 하면 이 정도가 되겠다고 추계만 한 것이지 이것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계는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는 가정치이지 꼭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2040만 원 추계를 했는데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고, 또 협의회 활동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협의회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추계한 내용이지 꼭 그 비용을 준다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라 고 하는 건데 협의회가 설립도 안 되고, 사업비로 올라온 것도 사업비는 추계가 여기 안 나왔고, 운영비로 올라온 것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만약 금년에 설립돼서 등기돼서 활동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이것이 아직 1년도 안된 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것이냐의 여부 판단은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때 되면 협의체에서 총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텐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50%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에서는 너무 빠르지 않나.
진선

유진선위원

현실적으로 2017년은 어렵고요. 지원하더라도 2018년인데 지금이 2016년이잖아요. 미리 앞서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요. 운영비에서 인건비 간사 1인이 누구 정해진 사람이 있어서 협의체 만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지금 협의체 자체가 없는데,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내정됐거나 예정된 분이 있어서......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협의체나 법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1년 운영해 보고 이렇게 와도 운영비까지 지원하려면 2018년도에도 빠른 거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 인건비가 간사 1인 올라와서 어떤 사람을 내정해서 이것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협의체가 구성돼도 1년 동안 활동상황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적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것은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질의 해석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보조금 일반원칙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 지원하려고 하면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되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공성의 공익활동을 잣대가 어떤 식으로 하는 단체가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고 예산편성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없고, 예상되는 단체들은 추계가 가능합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지금 관주도로 해서 운영하던 관광협의체라고 해서 50개를 같이 관광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있을 때는 관 주도하의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 했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관광협의회나 이런 단체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 물론, 그분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반드시 활동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했지요? 담당과장이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는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이나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업체에,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업체에 홍보도 하고 이러한 사항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용인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용인시 공공의 이익성에 부합하다는 말씀이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단체가 우선순위가...... 여태까지 연속성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단체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관광진흥법에 바뀐 것이 종전에는 관 주도로 관광을 육성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민간 거버넌스라고 해서 협치기능을 갖는 겁니다. 관광사업자도 참여를 해서 관광을 더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에서 법이 설립이 됐고, 저희도 관광협의회가 아직 태동은 안됐지만 이 협의회 구성을 광범위하게 관광관련 교수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발기인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정도에는 탄생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백지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태동은 있었지요? 우리 의원들의 연구모임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연구모임도 있었고, 그런 단체들이 용인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해 온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도 우려하는 사항이 정말 단체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 데 기존에 계속 운영하는 단체가 ‘당신들이 여태 수고했으니까 당신들한테 이렇게’ 이런 쪽의 기우가 혹시,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합리적으로.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할 때 그 사람들의 개연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만드는......
치영

소치영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연임을 처음 맡은 사람은 연임을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첫해에. 그런데 그 규정이 없고, 장기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법인설립이 되면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가 되겠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도 조례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해 주면 여기에서 3회 연임 가능하다고 보면 정관도 분명히......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정관표준안이 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관표준안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가 상위법이라면 상위법인데 여기에서 3회 연임까지 한다면 거기도 당연히 따라가겠지요. 이것을 초기는 2회까지 하고, 이런 조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고, 지금 9조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임이나 임기에 대해서는 사장이 정해지거나 회장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관에 분명히 또렷이 나오기 때문에 임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관에 생기면 주무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이런 쪽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니까 그것은......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여태까지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투명성 쪽으로 조금 더 강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조, 10조, 11조, 12조 신설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 13쪽을 보시면 관광진흥법 49조의9 상위법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안 내용이 거의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진흥법 49조의9를 그대로 담고 있고 토씨도 똑 같고요. 9조, 10조, 12조만 틀린 부분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9조부터 10조까지를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조례안에 담을 필요는 없고, 단지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용인시 관광협의회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다 담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법 6항을 보면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면 되는데 설립이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에 명시를 했지만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요약을 해서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따라 용인시 관광협의회 설립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고 명시가 된게 아니냐는 그 말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관광협의회에 대한 행정지도규정 안만 추가적으로 표기하면 다 끝나는 건데 굳이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9조에 대해서는 관광지원 표준안에 보면 기능으로 해서 3조에 있습니다. 기준안에. 이것은 기준안에 담긴 것을 저희가 옮긴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준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준안 20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3조 기능이거든요. 법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서 내용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일단 관광진흥위원회의 임기가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이것이 국가안보 비밀에 관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권고한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이 조례 개정이 주요하게 올라왔는데 담당과장님도 7월 31일까지 출장 중이라고 그러고 지방보조금 해석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2018년이고요. 2018년에도 바로 운영비 지급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17조, 37조2, 37조4에 따라서 그렇고요. 관광협의회 구성하시는 분들도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이런데 여기에 간사 지급하는 운영비까지 비용추계가 올라온 것은 유감이고 제대로 섬세하게 조례를 올리면서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시고 나면 의회에서 짚은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용인시 체육회를 배제하고 대신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개정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당연직 이사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5인이었던 것을 3인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고요. 교육지원청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한 사항이고요.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는 직책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주요골자가 제8조 이사회에 관한 것이지요? 이사를 전에는 이사장이 임명을 했었는데 개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하겠다. 공모를 통해서 경쟁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투명성, 인사에 대한 객관성,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축구센터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사전에 하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 축구센터에서 자체적인 요강을 만들어서 심의회에서 이사로 선정하고 있고, 지금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런 방식에 의해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심의기구가 있다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심의기구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축구센터 정관이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축구센터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인사관리 규정,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이 이사에 대한, 그동안 말이 많았던,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의례적으로 자리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보안책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지 투명한 인사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이사장을 임명한다. 투명하게 하겠다. 전에는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 지명해서 누구, 누구, 누구 이사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할 테니까 모이시오. 누구, 누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누구, 누구 해.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적인 인사채용 면에서 결국은 똑 같은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에서 공개모집으로 조례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관이나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축구센터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유일하게 있어요. 거기 제31조 구성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2014년도 7월 10일에 신설한 거예요. 용인시 인사 관련 국장, 담당업무 국장은 당연직 사무국장이지요. 그 다음에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축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분들이 이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조례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이 조례개정은 우리가 새롭게 이사를 공개모집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금법에 의해서 당연직 이사는 이렇게 구성하라, 또 기타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 하라는 법조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여기에 이사 선임방법을 투명성,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하면 길어지지요. 그것은 축구센터 정관이라든지 인사운영규정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보완책이 있은 다음에 조례개정이 돼야지, 조례에서 막연하게 공모를 통해서 경쟁방식으로 하겠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막연한 것은 아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방식이 없다 아니십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지요. 왜 인사위원회에서 못합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그분들 중에서 축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면......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다 누가 임명합니까?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균

윤원균위원

이사장이 시장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틀리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현행에 있는 조례와 개정되는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똑 같은 거잖아요. 객관성......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전에는 이사장이 필요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픈을 해서 모집해서 그분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겠다는 거지요. 틀리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방식이 틀리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결과가 같으면 이 조례의 투명성은 없는 것이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결과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을 수 있지만 방식이 틀려진 거지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아는 지인을 선정하는 거냐, 방식 자체가 틀려진 거지요.

김대정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과는 상충되는 별도의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오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과는 얘기를 나눴고요. 의회가 의회의 권리,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갈고 있고 있기로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 예·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본예산 심의때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던 사항이었는데 구 대회와 시 대회 가지고 토론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대회만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이번 6월에 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나왔던 내용과 다른 사항으로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줌마렐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정위원

예.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줌마렐라가 지난해에 태동이 돼서 첫걸음을 띠고 자리잡을 시점이기 때문에 줌마렐라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2번, 더 많으면 3번이 되더라도 자꾸 경기를 치러야 빨리 자리를 잡겠다, 그런 생각이었다고 어여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본의원의 관내에서 보면 서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환경기도 하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게 자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 대회만 개최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시 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을 구 대회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집행 재량권의 범주에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속기록을 보지를 않았는데 그때 시청대회만 하는 것인지는 저도 속기록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아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시면서 재단법인 이사장과 제8조에 보면 용인교육지원청장, 체육회 업무 사무국장이겠지요. 당연직이 다섯 분에서 세 분으로 줄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센터에 학생들이 있지요. 그래서 교육장이 아니더라도 용인교육청의 관계자를 한 분 정도 여기에 넣어주셔야 아이들이 계속 축구선수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의 통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서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전문가 사이에 지역사회발전 및 거기에 용인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하나 정도 넣어주셔서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포인트가 임명에서 공개모집 이쪽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요즘은 행정을 하는데 공개 쪽이 그래도 임명하는 것 보다는 투명하다는 거지요.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개정되는 것이.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의원들도 조례 제정권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위법으로 가서 심의기구나 심의위원을 임명할 때 더 투명하게 이것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장님의 임명권과 배치가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출자출연 기본법에 의해서 임명에서 공개모집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정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담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 지적한 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국, 과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하고 줌마렐라 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리와 어긋난 질의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구별로 열렸던 줌마렐라 축구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인구청에서는 200만 원 주신 부분에서 감사패를 지급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처인구청에서 줌마렐라 대회를 하면서 200만 원 지급해 줬던 돈으로 지금......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계속개의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취지와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상위법에 우리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사, 감사의 임명에 있어서 인사의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시스템을 하고자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하는 목적,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건데 개정내용에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을 임명한다.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과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그 중간에 이 조례에 분명히 공개모집한 인원들에 대해서 심사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투명한 인사, 객관적인 인사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면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한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운봉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77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호선과 임기 등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추가 및 문구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안은 2016년 7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77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06조, 제108조,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임명직에서 하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안 제4조 위원의 연임규정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3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 중 수해복구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대상의 폭을 확대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갖고 담당 직원이 왔었습니다. 왔었을 때 본 위원이 4조에 “위원 중 위축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6년도 1월 15일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있던 내용 중에서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면서 전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돼서 저희가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의 담당 사무관한테 문의해 보고 했어도 행자부에서는 답변이 업무의 전문성과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행자부에 질의하셨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재정법무과에도 그렇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투명성, 공정성, 특히 부패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권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데 부패영향평가 받은 게 있으시지요. 거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원안 동의한 것으로 회신이 왔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원안 동의라고 되어 있지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보면 관리번호 46이에요 보세요. 연임 제한규정이 없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3회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 등 해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개선권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자체에서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고, 행자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근거 있으세요? 저는 근거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는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전화상으로 문의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부패영향평가가 더 중요해요, 전화상으로 받은 게 더 중요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올리셔야지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대로 반영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과 안 맞기 때문에 ‘그 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준칙안이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회계 전문성을 위해서, 입법취지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년으로 한다고 했고 다른 단서를 안 달았다고 답변을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이 같이 정리만 해 주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행자부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셨고 타 시군도 조사하신 자료가 본 위원한테 있는데요. 206년 6월이나 ‘15년도 중, 후반기에 된 데는 다 1회 연임 가능 정도로 단서를 지었어요. 딱 2년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무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패영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남홍숙 위원과 얘기하신 부분도 저는 회계과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2년 정도 자치행정위원회를 하고 후반기도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예요. 여기에 보면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항3에 나와 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언론이나 NGO단체들 같은데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와 같이 중요한 위원회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자치행정분야 몇 개 위원회 중에 하나거든요. 6개월 전에 이미 기존 안이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안돼서 이번에 이것을 고치면서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맨 처음에 설명 받은 위원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단임인가? 그러면 한 차례 연임보다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항 딱 하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그 뒤에 나머지에 임기에 대한 연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로 정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혹시나 해서 계속 물어봤더니 연임제한을 안 두기 위해서, 더 후퇴된 안이에요. 현행안보다 훨씬 구태의연한 후퇴된 안을 가지고 와서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정직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전화로 질의 응답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내용도 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장 우선 순위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요. 연임제한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 행정부와 용인시의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후퇴된 안을 가지고 오고, 제일 처음에 정직하게 말씀도 안 하셨고요. 여기 전화도 기본으로는 1순위는 투명성, 공정성 강화해서 이렇게 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것에 목숨을 메나? 이거 일반위원회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명단을 보니까 11명 중에 7명이 이해당사자인 협회의 사람들이에요. 당연직 국장님 빼고, 민간단체 1명 빼고, 변호사 한분 빼면요. 그러면 이게 50%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속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다시 질의할 겁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정확히 질의한다면. 여기 자체가 투명성, 공정성이 우선순위에요. 그리고 연속성도 생각을 하고, 전문성도 제고하라는 말 인거잖아요. 위원 구성할 때. 그리고 용인시가 그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할 때 적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적용 안 했습니다. 물론, 임기기간 중이어서 위원들을 잘 안 바꾸기는 하지요. 저희가 다 이해해 드렸어요. 연속성은 1회 이상만 연임해도 4년이면 연속성 충분히 되고, 전문성 얘기하시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들이 용인시 거주자만 해당 되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공정성이나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작은 것에 목숨 걸고, 자치행정위원회 여태까지 수정발의 무지 많이 해 줬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했는데 의회에 대한 것이 이렇습니까? 신뢰를 흔들어놔도 됩니까?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천된 위원님께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도도 삭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열어놓은 것이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의 상위 법률에서도.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름 전문성을 위해서 한 거지, 협회에 관련되신 분이 7명 중에 자격증이 다 있으세요. 한명 빼 놓고. 이런 분들 또 임명하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협회에서 추천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적어도 50%는 안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야지 어느 정도 공정성도 있는 거고.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은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쪽 팀에서는 이거를 솔직히 말씀 안하세요? 저희가 묻고, 묻고 해서, 그리고 이것을 왜 질문하세요. 쪽 팔리게끔. 이것을 행자부에 왜 질문하세요? 용인시가 부패나 투명성 공정 강화에 용인시 공무원들이, 회계과 공무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질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언어 순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뒤에서 보니까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하천, 도로, 상하수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공사 해서 용인시에서 공사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귀중한 위원회지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6월 10일에 감사과에서도 이 질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서도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위촉직 위원은 연임을 3회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위쪽으로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과도 상당히 상충되는 건데, 이것을 임기는 2년만 한다고 문구가 됐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 들었던 것과 상충되는데 연임제한이 없음으로 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공직자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개정안을 갖고 왔을 때 강화됐다고 하면서 갖고 왔는데 협의회나 이런 쪽의 관계자들을 뺀 것은 엄청 잘된 겁니다. 그런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연임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표시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숨어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으로 고쳐서 할 수는 있나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할 수 있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을 수정으로 해서 1회 제한이나 이런 쪽으로 수정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요.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공사금액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원 이상, 일반 용역 물품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고 5회에서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몇 건이나 돼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조기집행사업은......

김대정위원

단서사항으로 들어간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행령에서 그것을 담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간을 빨리 발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도 빨리 발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과 계약심사 받는 기간이 2, 3개월 이상,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의 진행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겼던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조기집행이 국가 시책이고 거기에 따라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기집행해서 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생한 사례도 회계과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계약심의 대상에서 가급적이면 설계금액이 나오면 빨리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사업이라고 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자체를 기간을 단축해서 온다면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서면심의도 있고 하니까 빨리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선 집행하고 빨리 진행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런 대비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냐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근거를 마련해 두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돈이 더 나가면 보험증권을 받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보해 놓고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가 떨어지니까 목표만큼 달성하기 위해서 하려는데 돈만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험증권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수수료 나가는 부분 때문에 일부는, 조기집행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것을 행자부 회의때 건의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는 바라는지 모르지만 개인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해 줘라, 그런 것을 조치해 줘라.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다 받고 있어요.

김대정위원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행정문화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그런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공개석상에서 의원들과 합의한 부분이 아닌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의회에 와서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을 집행하다 보면 다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는 거지, 의결권이 있다면 집행권한은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법을 떠나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집행부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한 것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100%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일의 연속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까지 다 통제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재량범위의 한계를 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든 공개석상에서 의원들과 토론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지킨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린 것이 예산을 하면 그때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설계를 다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만큼 해서 그만큼 집행이 되지만......

김대정위원

사례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 이 앞에 인조 잔디 까는 부분에 대한 거,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금년도 1차 추경할 때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5억이 생각보다 너무 과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도면까지 갖다 보여주시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오버가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 보고했던 부분과는 상이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생기고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례회의때 야외음악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5월부터 추진해서 설계 나가고 2, 3개월 안에 진행이 돼 버려요.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야외음악당이 그렇게 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9월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상으로. 그것을 선 집행을 해서 먼저 가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선 집행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은 국도비에서 목적을 줘요. ‘이 돈은 이렇게 써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공사로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성립전예산입니다. 집행해 놓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예산이거든요.

김대정위원

국장님!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에 대한 실시를 빨리해야 될 시급성,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목적에 맞는 돈을 목적에 맞고 쓰는 건데......

김대정위원

목적이 틀리다, 맞는다는 것을 떠나요. 성립전예산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긴급성,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외음악당이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돈이지 정식으로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시장, 군수가 로비해서 받아오는 돈을 갖고 예산이 올 때까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김대정위원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급이면 충분하게 공론화가 되고 서로 합의가 된 공감하는 사항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사항 중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결과 발표시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를 기권 2표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권 2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진행 중 윤원균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잠깐 듣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아까 ‘쪽 팔린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잘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