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시민감사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썩 하는 일은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문제지요.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뭔가 운영되는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조례안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임무부분에 있어서 6번, 7번, 8번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 부분도 똑 같은 겁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건데 6번 이번에 새로 법도 개정되고 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