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홍종락 의원, 김상수 의원, 이정혜 의원, 이건영 의원, 박만섭 의원, 고찬석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1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관광진흥의 주체로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에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서 지역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글자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