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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1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6-09-22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255억 원보다 1624억 원이 증액된 2조 1879억 원으로 8.0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9.47% 증가된 1560억 원이 증액되어 1조 802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0.32% 증가된 4억 원이 증액된 118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4억 원에서 4.58% 증가된 1029억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0억 원에서 0.94% 증가된 163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9816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44.9%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450억 원보다 971억 원이 증액된 64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814억 원 증액된 5179억 원을, 구청은 157억 원이 증액된 124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 예산액 730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72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04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된 266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984억 원에서 45억 원이 증액된 1029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20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163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6개 과 8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107억 원 대비 8억 원 증액한 11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용인시 안전지킴이 봉사단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3호 개설공사 70억 원, 용인 중1-30호 개설공사 8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중1-101호, 중2-2호 개설공사 3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 개설공사 30억 원, 고매~공세동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양지천 제방 정비공사 사업비로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기흥 생태공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호 개설공사 2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7, 소2-121호 개설공사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동면 쌍괴선(리도 208호) 개설공사 보상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1호, 2-62호 개설공사로 2억 8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백죽전대로 소음저감 공사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죽전2교 교량 내진 성능 보강사업비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보상비로 18억 6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용인 언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용역으로 2억 원,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및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4억 9667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연간사업운영비 21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속사업인 상·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억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은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기반시설확충과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87억 7972만 7천 원이 증액된 506억 22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41만 1천 원이 감액된 51억 70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집행잔액으로 15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보다 86억 3076만 3천 원이 증액된 450억 51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동 소1-1호 개설공사 등 용인 도시계획도로 19건의 사업에 43억 868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지면 주북선 개설공사 등 6건의 농어촌도로 사업에 6억 346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682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로 24억 51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은 기정액보다 7733만 원이 증액된 3억 12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사무관리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93쪽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은 기정액보다 8004만 5천 원이 증액된 87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 기구 신설됨에 따라 기초 사무관리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3억 1097만 2천 원이 증액된 32억 31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679쪽 도시계획도로 모현 소1-9호 개설공사 처음에는 5억 세웠다가 25억이 된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보상비를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5억은 처음에 어떤 용도로 세운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처인구에 할 데가 많고 그래서 당초에는 다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보상비 20억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5억을 세울 때 보상비로 세운 것이냐 설계비로 세운 것이냐.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홍종락위원

세울 때 5억을 세우고 추경에 25억을 세우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돈이 아마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저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680쪽이요. 백원도시계획 소2-21, 22호 이거는 5억을 세웠다가 입찰차액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이건 공사비인데요, 논인데 원래 구조물에 옹벽을 치게 돼 있는데 그 토지주가 성토를 하면서 옹벽을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옹벽을 세우는 지형이 돼 있었는데 지주가 매립한 관계로 옹벽이 필요 없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예산 때문에 많은 걸 했지요. 우리 홍종락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 동네는 불나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설계비 3000만 원인가요, 설계비 3000만 원에 보상비 5억만 세운 건데 거기가 보상비가 거의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 다 끝나서 이번에 마저 2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 길에 일부만 하는 것이고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큰 예산이 가는데 지금 우선 급한, 불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예산은 지적을 안 할 거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처인구에 3년 이상 된 공사를 계속 하는 도로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설계를 해서 보상비를 세우고 공사하는데 3년 이상 된 공사들이 많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한 6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추진은 추진 중이고 설계를 한지 3년 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수십 건 됩니다. 설계만 해 놓고 추진을 못 하는 게 수십 건 됩니다.

이건영위원

이번에 가셔서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세요, 3년 이상 된 설계만 해 놓고 보상하면서. 그건 왜 못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인력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인력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이건영위원

인력도 부족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인력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건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현장 나갈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시설 부서에서 인허가부터 설계, 보상, 공사까지 추진하는 게 총 한 60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여기 2년 됐는데요, 2년 전에 설계 한 것도 아직 공사 들어간 게 없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나 계획을 세워서 2년 동안 터파기 하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세운 것도 돈이 없어서 설계비 3000만 원에 일부 보상비 5억만 세운 겁니다. 이번에 20억을 더 세워주고요. 먼젓번에 한 번에 이걸 다 세웠더라면 벌써 보상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공사 할 텐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하니까 막상 공사들어가면 3년 이상 걸린다고요. 우리 의원들은 매일 거짓말만 시키는 겁니다, ‘그 공사한다는데 언제 해?’ 그렇지요? 이걸 좀 정확히 하셔서 인력이 적으면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적으면 강력히 나가세요. 너무 예산에 꽉 조여서 공사 한다고 팻말 박아놓고 설계 할 때 보면 3년이 지나도 계속 설계 중, ‘내일모레 보상할겁니다.’ ‘내일모레 뭐 할 겁니다.’ 물어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이거 끝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양지 소2-28호 개설공사 바위실 거기 보면 성창빌라하고 주택이 하나 있는데 성창빌라 화단 쪽으로 도로가 침범을 해서 건너편에 있는 주택을...... 거기 어차피 그 주택 땅이 도로 부지로 조금 들어가거든요. 조금만 더 거기서 양보를 하면 성창빌라도 좋고 도로도 원활히 낼 수 있고 그런데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내용 모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설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지 IC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예, 먼저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설계는 완료된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주민분들 모시를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 도로에서 선형은 결정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의견개진이 나오면 선형은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수용을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684쪽 하천 환경개선사업 이번에 한 6억 돈 증감됐네요. 어떤 용도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처인구 관내가 아시다시피 용인시의 79.몇%, 80% 정도를 차지해서 이것은 연간단가를 몇 개로 나눠서 하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용도는 다양합니다. 연간단가라는 게 예견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하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은 다 연간단가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하나 짚으려는 게 올해 하상정비작업을 많이 했었지요, 하상정비작업.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얼마나 어느 정도?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제남위원

예.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제가 한 것까지는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남위원

하상정비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상정비작업을 올 봄에 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 필요성이 없게끔 해 놓고 있거든. 하상정리를 한다는 게 준설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준설작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리만 그냥 옆에 둑으로 갖다 붙여놓는 식이 되니까 그 금액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금액이 돼 버리더라고. 우리 용인시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사토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공식적으로 지정된 사토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농시에는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해서 어디 얻어서 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토장을 정해서 갖다 쌓는 데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개인이 시한테 어떠한 부지를 얻어서 사토를 하는 것은 봤지만 시가 개인에게 사토장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본인들도 흙 매립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남위원

그건 토목 공사하는 업자들도 그걸로 해서 많이 하고 있던데 용인시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청장님한테 지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사토장이 용인시에 정확히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에 유지보수비를 해 놓은 것은 하천 재방정비라든지 하천 준설 또 지작물이 나무 같은 게 많이 수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실 처인구 쪽에 하천이 많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유지관리비를 해서 유수의 방향이라든지 하천의 기능을 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하천 조성계획 같은 것 자체는 우리가 시장님한테 사토장을 확보해서 방법을 찾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말씀 좋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하천변에 큰 나무가 서 있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자전거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상정리를 하기 위한 금액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한번 해 봤었고 왜 하상정비밖에 할 수 없는지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려고 하니 사토장이 없어서 준설작업을 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보고 누구보고 퍼가라고 하면 또 하천법에 걸리기 때문에 개인업자들은 그것을 퍼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하상정리밖에 못 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 세울 때도 내가 다시 분명히 짚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장을 용인시가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천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아니면 용인 시민들의 혈세가 아무 의미 없이 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사용을 못한 게 처인구청 건설도로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계획성 있게 계획 세워놓은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잘못해서 이월되면 괜히 또 욕먹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계획 세워진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개 구청을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건수 대비해서 한 과로 있다가 처인구 건축과인가요, 건축허가과?
창호

김창호처인구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1과, 2과로 나눠졌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구청 건축허가과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허가 건수,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인력, 지금 1과, 2과로 나눠졌을 뿐이지 과연 그만큼의 허가건수 비례했을 때 인원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과장 한 분만 늘은 겁니까, 과장하고 팀장들만 늘은 겁니까?
창호

김창호처인구건축허가1과장

늘었습니다. 정원이 전체적으로 6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남위원

몇 명?
창호

김창호처인구건축허가1과장

6명.

이제남위원

청장님, 6명 늘어서 과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어차피 지역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수월은 했는데요, 인원수가 늘었고 허가건수도 늘은 부분을 지역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은 요구를 하셔야지......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지금 그래서 우리가 2과를 할 때도 기흥, 수지, 처인 3년 치를 분류를 해서 우리가 80% 이상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시했고 인원도 제시했기 때문에 2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해 놓은 겁니다. 이제 두어 달 정도 됐으니까 운영하는 것을 봐서 진행이 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것은 운영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제가 이 예산서 말고요, 아까 처인구도 얘기했는데 기흥구도 공사비가 들어와서 설계부터 3년 이상 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비 때문에 지체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건영위원

예, 공사비든 뭐든 설계비가 세워져서 3년 이상 돼서 안 끝난 공사.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가 발주 안 된 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영위원

발주도 안 됐고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것들, 그냥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한 다섯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그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세동 파사디 앞에 예산이 한 4억 서 있지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파사디 앞에 사업 개요를......
기준

김기준위원

예, 없는 자금이 새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5억 정도 소요 되고요, 이번에 설계비로 3000만 원 하고 보상비 3억 7000해서 4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상비와 설계비라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공세동에서 지곡동 쪽으로 도로계획은 이번에 올라온 건 없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추경에는 없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상하동 그대가 앞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잡힌 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설계 끝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보상비......
기준

김기준위원

실행할 수 있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건설도로과에 보면 유지보수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바뀐 지 얼마 됐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한 달 보름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으로부터 주민 불편, 고충민원이 인수인계 안 돼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인수인계는 됐고요, 팀장들로 하여금 다 얘기 듣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불편 민원 사항은 인수인계를 받았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보라 비전교회 앞에 도로를 앞에 있던 남상원 과장이 현장을 같이 가서 도로의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차도 파손이 많이 되고 이번에는 주민이 조깅을 하다가 높낮이가 심해서 찰과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기흥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 이거야. 이게 누차 불편 민원에 대해서 도로보수를 약속했고 그랬는데도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팀장 누가 나하고 통화했지?
강일

김강일도로시설팀장

예, 제가 통화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시정조치가 이번에도 추경에 안 올라왔나?
강일

김강일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현장 파악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팀장님도 이번에는 내가 민원을 했지만 그 전 과장 때부터 이건 아는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실제 현장은 와서 보지만 농수로 배수관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계속 일 시키면서 위에 그냥 아스팔트만 붙여놔서 높낮이가 너무 심해요. 구청장님도 바뀌고 그랬는데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오는 부분은 따로 이게 아니더라도 예산이 된다면 신속히 처리를 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이 고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게요, 무슨 망신이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즉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거기 지하차도 통신요금이 20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건 기기 교체예요, 뭐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CCTV 같은 게 설치가 되면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준

김기준위원

와이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CCTV가 아니고?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관제하는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인데 개수가 늘었고요,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늘어난......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터널하고 지하차도면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되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8개소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중에 이 내역 좀 갖다 주실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그 민원 들어온 것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추경하고는 별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박영신입니다.

홍종락위원

기흥구청으로 오신지 얼마 됐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8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도시건설위 위원님들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화 한 번 드렸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따로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홍종락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위원이 대우받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과장 정도면요, 팀장도 아니고 과장이라면...... 이게 사과로 될 일이에요?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분이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홍종락위원

위원님들이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개 같은 놈의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개 같은 경우가. 구청장!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홍종락위원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죄송합니다.

홍종락위원

과장이 안 하면 구청장이라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상임위 오면서 위원장도 모르고 말이야,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방문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의원이 대우받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발언대에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장하고 구청장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도 다시 제가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청장님, 이건 서로 절차가 아닌 예의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백죽전 소음 이게 시도5호선 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소음관리지역......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무소음 포장으로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는 처음으로 하는......
찬석

고찬석위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 받고 다 봐야지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모르면 되나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4년 전에 무소음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일반 포장하고 무소음 포장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차량 주행소음이 8㏈, 9㏈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소음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4년 전 예산 안 봤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소음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소음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하기 전에 무소음 포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소음 포장의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하면 어떻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내구성이 있습니다. 수수층이기 때문에 모레나 토사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5억씩 들여서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최근에 한 사업은 5년 동안 보증을 해 주는 걸로 업체에서 청소나 이런 것을......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 것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당시 했던 내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왔다 해도 그전에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서 그냥 누구한테 저기한 것도 아니고. 소음 감소 효과가 몇%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비슷한 사례 했을 때 8㏈에서 9㏈ 정도 소음이 저감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에서요. 50에서 8, 9인지 70에서 8, 9인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단순한 수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몇에서 그 정도가 되냐는 것이지.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시험을 저희가 할 때는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몇㏈에서 그 정도 ㏈이 적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타이어 마찰음은 9㏈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30㏈에서 그러는지 70㏈에서 그러는 것인지 30하고 70은 40에 대한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소음점에서 68㏈ 정도였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몇 ㏈에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마찰음은 9㏈이 줄었는데 그 소음점에서 실제로 62가 됐는지 3이 됐는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만. 몇 ㏈에서 이렇게 줄었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했던 것은 몇㏈에서 몇이 줄었고, 이것은 몇 ㏈에서 몇이 줄어지냐는 거예요. 예산서에 넣으려면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여기는 소음저감 공사인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몇에서 몇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건 소음진동 관리법에 65㏈ 밑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65에서 몇이 줄어진다고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65㏈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에서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여기 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68㏈ 정도 나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8에서 이거 하면 몇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65 이내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 줄여지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찰음을 시험했을 때 자동차 타이어에 소음측정기를 달았을 때 9㏈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소음점까지 환산을 하면 한 3에서 4㏈, 그건 실측을 해 봐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도 동백마성 간 도로 무소음 포장한 것하고 이것하고 몇 ㏈에서 몇으로 떨어진 것인지, 예를 들어 70이라는 숫자하고 71이라는 숫자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알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우리 예산에 있는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예, 일반적으로 어디에 편성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연간단가는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연간단가도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07페이지 중간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이거 연간단가 금액 아니에요? 연간단가지요,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찬석

고찬석위원

동백마성 간 터널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단가에요,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소음저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 관리비.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용역비가 따로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연간단가예요,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3년 치 계속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산편성을.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 왜 본예산에서 누락시키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일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본예산 편성을 누락시키고 지금 여기 추경에 넣은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8600만 원 거기 세목으로 보면 통신요금이나 이런 대행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편성을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통신요금 같은 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추경이 9월에 있어서 그렇지 9월 추경 없으면 돈 어떻게 쓸 거예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수가 늘거나 이럴 경우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걸 다 계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체 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간단가 예산인지 인건비인지 잘 구분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렇게 동백죽전 간 법화터널이나 이런 데,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구청에?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 내 어둡다는 민원 이런 것......
찬석

고찬석위원

9월 9일 퇴근시간 정도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한테는 몇 번 들어왔는데 그거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안 받아서 모르지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글쎄요, 9월 9일......
찬석

고찬석위원

9월 9일 5시 반인가 그때인데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체크해 한번 보세요, 9월 9일 어떻게 됐는지.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09페이지에 하천 부속물이라고 있어요. 제가 전에 예산할 때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부속물이 뭐예요, 상세히 기록해 놔야 돼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 산책로나 난간......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에 하천이 오죽 많아요. 어디 하천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 줘야 의회에서 이게 무엇인지 알지요, 그렇지요? 이거 뭐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영덕천에 목재계단이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고요, 탄천 재방도로 포장이 손실된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교체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다 정리가 됐나요, 예산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던 것. 아까 방음벽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예산에서 편성할 것 추경에서 편성할 것 그런 부분이요. 다음에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708쪽 하천환경개선사업비가 이번에 약 2억 넘게 증가가 됐네요, 1억 9900 정도.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디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증감 내역이.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에 있는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랑 하천 기타유지관리비가 포함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6년 본예산 세워서 하천 하상정리 한 것 하고 준설작업 한 것, 그건 어느 정도 사용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

이제남위원

들어가서 보시면 용인시가 하상정리 중심으로 하천을 정리하고 간 같아요. 구청장님, 기흥구청에는 준설작업하기 위해서 사토장이 준비돼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사토장은 별도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기흥구청 것도 없고 시청 것도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시청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제가 처인구청도 짚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하천 부분에 사업비를 정확히 세우려고 하면 준설작업,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세우면 안 됩니다. 올해 처인구청도 몇 건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비 한번 오니까 하상정비라는 게 바닥 정리해서 옆에 둑으로 붙여 놓은 게 하상정리인데 그건 돈만 쓰지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준설작업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쌓여있는 흙이라든지 모래 같은 게 사토장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사토장이 없다보니까 나갈 곳이 없어서 그냥 사업비를 계속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사토장이 준비돼야만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세워줄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본청에도 정확히 보고해서 용인시의 시유지로 사토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업무파악을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소음이 8~9㏈ 주는데 타이어 옆에서 측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측정점에서는 3㏈ 정도가 준다. 그럼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음을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차 옆에서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를 얘기합니까?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듣는 데서의 차이지요, 그럼 3㏈이겠지요. 그다음에 100에서 3과 30에서 3이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원님들이 하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시면 어떻게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본예산에 들어 올 것이냐 추경에 얘기 할 것이냐 그리고 신중히 할 거냐 말거냐,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무슨 과장이 국장 것을 컨닝 합니까! 과장이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국장님 것 보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공직자의 태도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처인구, 기흥구를 다 같이 짚었는데요. 728쪽 하천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개선사업비가 이번에 43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감이 됐네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건 설계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제남위원

아니요, 난 그걸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처인구청에 계실 때도 하천 하상정리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얘기도 했었고 하상정리도 많이 했었는데 하상정리 올 봄에 해 놓은 것 지금 보면 비가 몇 번 와버리니까 불필요하게 비용만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장이 수지구청에는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수지 쪽은 아직 준설 쪽에 처인구처럼 그렇게 큰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직 요구 사항도 없고요.

이제남위원

하상정리 하는 것 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는 처인구처럼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는 탄천 쪽에 조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인구에 있었지만 처인구 백암이나 원삼처럼 하상정리 이런 것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천에 대해서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인시가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설작업 했을 때 사토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만약에 필요하면 있어야 되는데......

이제남위원

있어야 되는데 용인시에 지금 사토장이 없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3개 구청 건설도로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하천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사토장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천과에도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용인시의 시유지로서 사토장 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만약에 수지 쪽에도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이제남위원

준비한다는 게 사유지를 가지고 사토장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용인시의 시유지로 사토장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계셔봐서 알겠지만 하상정리 한다는 자체가 돈만 몇 억씩 들어놨지 실질적으로 가을에 와서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하상정리 사업비가 돼 버린 거예요. 준설작업을 올 봄에 해 놨으면 쌓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 사업비가 돼 버렸으니까 3개 구청 건설도로과장님들이 분명히 머리를 맞대서 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설작업을 얘기해서 앞으로 용인시에는 전부 하상정리로 끝내려하지 말고 사토장을 준비해서 준설작업을 해내야만 몇 년 동안이라도 거기에 쌓인 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하상정리만 하고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예산 잡을 때는 하천에 따른 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써지든지 간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장이 준비가 안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짚을 테니까 꼭 사토장을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탄천 시민 공간 물놀이장 조성 실시설계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8월 16일에 수지구로 발령받았는데요. 이미 그전에 용인 톡톡 건으로 죽전1 주민이 죽전1주민센터 앞에 여유지 그러니까 공원으로 잔디밭이 조성된 공간이 있는데 그 조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건의 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보고가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물놀이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됐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물놀이장을 하려면 부지의 여유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다른 데 비교해서 공간 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일단은 설계비 올려서 논의해 보려고 올린 사항이고 사실 지금 진행 과정에 주민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 소음이라든지 또는 주차 문제는 해결하기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돼 있어서 그런 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실시설계비 예산이 죽전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놀이장 공간도 안 나오고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도 없고 부대시설도 필요하잖아요,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장이라든지 그런 것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첫 검토 단계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탄천부지나 다른 쪽에 조성할 공간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정 안 되면 될 수 없는 공간에 설계비 투입해서 예산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물놀이장 하려면 부지의 적정성 또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변의 문제점, 애로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상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는 게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정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신민석 위원님 보충 질의,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서 부적절 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오고 전임자가 했더라도 후임자로 가셨으면 이것은 위치상으로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안 되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올려놓고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더군다나 추경에 올리는 건데 그러면 아예 과장님 권한으로나 국장님이나 이건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올리지를 말아야지 올려놓고 부적절하다는 단어를 써가면서 공간이 좁다, 탈의실 할 자리가 없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그건 예산을 잘못 올린 거지요. 그건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시장님이 각 읍면동 순회할 때 톡톡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그때 발생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 건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죽전1동, 2동 쪽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니까 그때 다 가능하다고 그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때는 예산을 올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건데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자꾸 자오고 거기는 적절치가 않다 또 주민들 소음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가 그 이후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봐요, 그러면 이게 결국 구청장님이나 과장은 살고 의회에서 삭감하는 의원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다 가서 주민들 톡톡이건 뭐톡이건 간에 여론 수렴 받아서 “수영장을 해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삭감하면 그 공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과장님은 의회에 설계비 올렸는데 의원들이 잘랐다,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이나 수지 의원들은 어디에 액션을 취할 거예요. 찬·반 양론이 되기 전에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이것은 우리가 욕을 먹어도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아야 되고 일단 올렸으면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찬성하는 자예요,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이 신민석 위원이에요. 신민석 위원한테 ‘그거 왜 안 하고 의회에서 삭감했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의회에 설계비까지 올렸는데 의원들이 잘랐다’ 그러면 그 공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이 안식휴가인 관계로 수지구 건설도로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7억이 올라왔는데 예산 사용 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제 조례 올려서 심의를 받았고요. 여기 보면 타당성 용역도 세워서 사용하고 일부 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건 마무리 됐고 저희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용역인데 재생전략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재생은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기본계획 수준이 되고 활성화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용역을 하게 됩니다. 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10% 정도만 금액을 정해서 7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내년이라도 빨리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 조례가 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오늘 예산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조례가 넉넉하게 앞에서 승인이 되고 승인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저희가 다급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 조례라든가 이런 게 언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진행된 것은 2013년에 법이 진행돼서 왔는데요, 사실은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식이 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해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이나 이런 곳이 여덟 군데 정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도 얼른 수립을 해서 낙후된 구도심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뜻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3년도부터 도시재생이라는 게 관건이 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라는 게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2016년도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3년부터 추진을 했으면 올 봄이라든가 이럴 때 조례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또 막말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됐으면 다음번 회기라든가 한 달, 두 달 있다가 올려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미리 사전에 협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사전협의가 안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예산 삭감시킬까요? 원칙적인 것은 삭감이에요.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이거 사전 상의 된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하지면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게 예의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런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어제도 그랬었고 계속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번만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선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어제 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용인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의회가 안 들어준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왜 안 해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직원분들이 일 안 하고...... 이거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건 일 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결론은 지금 이런 것은 집행부가 저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603페이지 중간쯤에 공간정보시스템 있지요. 여기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라고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시스템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것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한꺼번에 얘기 좀 해 줘보세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또 하나는 3차원 관련된 것 있고요. 또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하시설물 말고 지적재조사 사업 할 때 이걸 사용하나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이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무슨 예산이에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종합 공고시스템이 있고요. 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모든 지형을 3차원 돼 있는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도......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재조사는 불보합지역에 하는 것이고, 토지가 불보합지역.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처인이라든가 용인 같은 경우는 실제 지적도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이 공간정보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것을 지적도하고 3D로 항공촬영해서 같이 엎어보면 지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가용도 크게 안 들어가는데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에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지진으로 경주 같은 데 문화재가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 지적도에서 사업할 때 X, Y 점을 정확히 1㎜관계로 잡아서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옛날에는 도해지적이었다가 지금은 수치지적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까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지킴이 봉사단 발대식부터 시작해서 피복구입비, 이 안전지킴은 봉사단이 뭐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김대정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세림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림이법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요. 세림이법에 보면 9인승 이상 차량의 경찰서 신고, 승하차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승차,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맨 것을 확인하는 보호자를 하게 돼 있는데도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5분 발언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자원봉사자 안전지킴이를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데 배치를 해서 항상 승차할 때 도움을 주고 하차를 할 때 안내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을 봉사자를 통해서 실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사고가 생길 때 마다 즉흥적 행정이 될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름을 열거하기 곤란할 정도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폴리스, 해병전우회, 법사랑 또 여기 보니까 물놀이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 보조금들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하고 이런 데 같이 연계를 안 해 보셨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 보다는 하루에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네 시간이면 네 시간 고정배치를 해서 교통비하고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 근거에 있으니까 실비를 지원해 줘서 책임감까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안전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의 사고들이 빈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참 좋은데 너무 무분별한 봉사단체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나눈다든지 일의 범주를 정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언제나 예산에 보면 피복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야식비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오잖아요. 세림이 학생 아이의 그런 사건도 실제 지원비가 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활용의 폭을 생색내기, 감투싸움 이런 게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개 등하굣길에서 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보면 통학하는 등교시간, 하교시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하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있는 부분이라서......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너무 산재돼 있지요. 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까지도 등하굣길, 출근길 이 때는 나서서 해 주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안전지킴이 봉사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체계를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609페이지에도 보면 시민안전 방범활동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609페이지 시민안전 방범활동 사업 5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용인대학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 보면 도시공원으로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텔이 비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조립식 건물이 한 30여 평 정도 되는 건물이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율방범대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그 안은 비어 있는데 마당에는 건축자재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놓여있고요. 자율방범대 대장이 2014년도 12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 되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남동사거리에서 송담대 가는 쪽에 있었는데 그게 개인소유였었거든요. 교체되면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를 사용수익......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자방이 경찰 쪽에 위임된 자방이 있고 민간 순수 자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경찰 쪽에 위임된 자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여곡절 겪은 끝에 경찰서 쪽으로 소관이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뒤에도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비 그리고 각 구청에 건설과를 통해서 전부 다 야식비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금액 부분이 수억대가 넘어요. 이관은 경찰서로 되어 있으면서 시의 부담 부분이 타 봉사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원래 자율방범대 대원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조금아까 말씀드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굉장히 후미지다고 할까요, 음침한 지역입니다.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지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하면서 연합대 근무를 하면서 합동순찰이라든지 합동단속 이런 것 할 때 활용을 하면 여기 부분도 방범취약요소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결론은 컨테이너건 뭐건 시설물 하나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관은 경찰서에 돼 있으면서......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소관은 경찰서에 돼 있다고 하는 것 보다 자율방범대 지원근거 자체가 우리 용인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도 있고 난 그게 완벽한 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지적했듯이 각 구청별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다 부담이 돼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분담이 되어 있고 이게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생각한다고 할 때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령 법사랑, 경찰 계통의 폴리스, 녹색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해병전우회고 뭐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 지원하는 지원비가 형평에 맞느냐.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자율방범대만 33개 지대에 110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경찰서 소관만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머니 방범대 포함하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21개 지대에 477명, 54개소에 1500명이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야간이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기준

김기준위원

봉사하는 모습이야 아름다운데 민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따로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민간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별도로 활동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 소관이 안 되어 있는데 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다 경찰서 쪽으로 일원화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원화 된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파동은 지금은 없어진 거네. 하여간 어디건 간에 시민들을 위한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좋은데 여러 봉사단체가 많은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어느 정도 서로 맡은바 업무분장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지원은 각자 해 주고 제복도 해 주고 그러는데 한번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민간입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홍종락위원

자원봉사단이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게 어느 항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민간인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으면 특별히 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방범대도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돈 들어간 것 내보내 줬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저기하다보니까 6대 때 민간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항이 떨어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알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면 여기 1억 2000 세웠는데 이것은 과연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 산하가 돼야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단체로 돼 있다면 이거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돼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깁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건 편법을 쓰는 것이지. 그러면 봉사단체를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요. 적십자도 집어넣어도 되고 어머니 폴리스도 집어넣어도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다 봉사센터로 등록시켜서 지급해 주면 뭣 하러 그걸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자원봉사단체 아니에요. 어머니폴리스, 학교 관련 폴리스가 많잖아요. 나는 이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피복하고 그런 건 어차피 옷은 해 줘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명칭은 안전지킴이 봉사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단체의 개념은 아니고요. 단체의 개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흩어져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배치도 하고 실비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발대식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를 한 데 모아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이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하지만 이것은 자의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발대식 하고 사명감을 불어주는 그런 행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홍종락위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논리가 슬그머니 그냥 하시려는 것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려면 거기서 예산이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올해는 안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이 자원봉사센터로 편입이 돼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지급해 줘야지, 거기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건 사회단체로 봐야 돼요. 사회단체로 규정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지킴이 저기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올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해 줄 것이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준다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예속 돼 있는 타자원봉사자들도 예를 들어서 산림봉사대를 자원을 받아서 한다면 그 사람들도 피복을 사줘야 되고 민간방범조례도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우리한테 올라올 게 아니지. 거기다가 “안전”이라는 단어만 붙여놓고 안전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봉사는 저쪽에서 끌어가지고 와서 그러면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가 나오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보조금의 대표자 단체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한 분, 한 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를 저희가 직접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홍종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지킴이 장이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종락위원

그러면 발대식을 한다면 안전지킴이 연합회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한 건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서 무슨 발대식을 하냐고.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발대식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하실 일들은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옷을 입고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발대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홍종락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때 어느 정도 법의 취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의는 내려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냥 우물쩍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봐요. 안전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은 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은 100만 원이고 피복구입비는 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홍종락위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발대식은 500만 원을 쓰고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고 실제 봉사자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대식을 안 하더라도 조끼를 더 좋은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이제는 그런 것에 틀에 박히지 말고 누가 갖다놓고 의원들 모셔놓고 빵빵빵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조끼를 3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좋게끔 해서 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목적이 홍보의 목적이 많다는 거예요, 홍보의 목적이.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발대식 비용 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분들 교육하는데 강사료 42만 원, 그분들 활용하는데 필요한 야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그마한 랜턴을 하나씩 지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걸 목으로 써야지, 발대식이라고 그러지 말고.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교육하면서 중식 제공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인쇄비하고 교육 받는 데 있어서 다과류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발대식이라 그러지 말고 교육비라고 그랬으면 그게 다 목이 맞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대식은 아니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발대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알겠어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좋지만 앞으로는 1회성 행사는 같은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될 수 있으면 봉사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할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09쪽 한번 보실래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 3700만 원이 잡혔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난해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난달에 사업을 하고 입찰차액 남은 것 반환금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대대리라고 하는 데 보면 작년에 공사한 부분인데요, 시골농장 못 미쳐서 절개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 공사 했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반환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대대리 그런 정도의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까지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잠수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건설과장도 있고 하천과장도 있고 그러는데 잠수교는 차로가 왕복 2차선이지요. 2차선인데 보통 다리 난간을 얼마로 하게 돼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그 잠수교에 난간이 설치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유방동 그 잠수교...... 고림동......

이제남위원

풍뎅이, 고림동.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건설과장님이 답하는 게 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남위원

아니, 지금 안전 쪽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안전 쪽에. 왜 그런 데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냐는 거지요. 지금 그 다리 잠수교에 난간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설치를 못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 흐름의 방해를 막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위험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이런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업 그런 부분들은......

이제남위원

아니, 나는 사업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안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총괄할 뿐이고 교량이라면 교량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실무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지금 그 잠수교 교량 자체가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이제남위원

설치가 완료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안전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 설치 좀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추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국장님이 좀. 경주 지진사태 아시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홍종락위원

용인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용인시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뭐 한 게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진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법이 ’88년 3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5차례에 대해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3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내진설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진은 6.5로 돼 있고 일본은 7로 돼 있습니다. 지금 3층 이상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2층 이상, 500㎡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실계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35%가 내신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94.6%가 이미 내진설계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거주용 건물이 조금 문제인데 그게 9.3%밖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63.3%가 내진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건물 중에서도 2개소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기흥구청하고 구성동사무소. 구성동사무소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내진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기흥구청도 바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진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으로 공사를 하면 세금 1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만 기흥구청하고 거기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교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면 내년 아니면 연차적으로라도 내진에 맞게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진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지진대피훈련도 도상훈련을 불시로 수시로 해서 안전하게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사고 난 이후에 우리 용인시에서는 상황파악만 하고 있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발생된 게 2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데는 아직 계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종락위원

내가 알기로는 특히 수지구나 기흥구 쪽에 신설 초등학교는 다 내진설계가 됐을 수 있는데 처인구 쪽이나 일부 쉬운 얘기로 어정초등학교, 대지초등학교나 이런 데 옛날부터 있던 학교들은 아마 무방비상태니까 긴급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공공시설물은 별도로 내진설계 해 보는 것도 어떠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긴급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런 사고가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614페이지 하단에 중1-73호선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래는 금년 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롯데에서 분담금도 받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롯데에서 분담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롯데에서부터 구성으로 가는 연결도로는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또 따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경찰대 쪽에 뉴스테이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문제가 교통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도5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아마 그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제가 옛날부터 이 구성까지 가는 도로 물어봤었는데 계속 몇 년 정도 보상만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이 좀 늦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50억을 세워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선순위가 죽전이나 구성, 동백 쪽에 봤을 때는 최우선순위가 이 도로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올라올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느 정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건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본예산은 본예산이니까. 하여간 교통 부분, 시도5호선 우회도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차입금 네 가지 상환하잖아요.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해서 상환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통 3년 거치 5년 정도 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이자가 아주 싸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번에 갚게 되면 저희 건설과 채무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이자가 싸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조금 쌉니다, 보통 3% 대.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차입금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비싼 이자를 먼저 갚아야 되지 않겠나, 도시개발기금은 싼데. 그렇지 않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 정책적으로 빚을 탕감하자는 개념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정책이라도 해도 빚이라는 것은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어차피 갚을 건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갚을 건데 이자가 싸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싼 게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 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도로환경개선에 보면 용인 시민 자전거 보험이라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불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누구 발상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기본 계획에도 자전거 보험에 대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재정의 여력이 되는 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활성화 차원에......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 자전거 보험을 들어줄 만큼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돼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 잘됐다고는 장담 못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인프라 돼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면 앞으로도 한 250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자전거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용인이 하천과 연결된 길이 굉장히 많은데 오산 간 또는 안성 저쪽을 가던 단절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다 보니 기흥호수를 통해서 오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부분들도 단절이 많이 돼서 실질적 기능을 하는 길이 좀 적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3억 얼마 측정이 돼 있는데 대상을 몇 명으로 보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용인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유치원생 이상 된 아동부터 성인까지는 다 해당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험이 먼저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먼저 완비해 놓고 용인시 시민 대상이 돼야지 선후가 좀 바뀌었어. 그리고 보험 아직 실시는 안 한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남은 금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남은 금액?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남아서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392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예산이 이미 소모가 되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62건이.
기준

김기준위원

보상액 비용은 얼마나 나왔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까지 3800만 원 나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몇 개월 동안 시행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이 금년 3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연말 남은 것 비교를 해 봐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비용보다 훨씬 덜 들겠는데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험이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전거 활성화도 좋은데 이렇게 안전을 생각해서 건설과에서 자전거 보험까지 들어주는 부분, 그런데 선후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용인시가 자전거 타기가 양평군이나 구리나 남양주나 인근 전라도까지 포함 하라도 훨씬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외지 라이더들은 별로 안 와, 용인 라이더들도 다 전문가들도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하천산책로고 뭐고 일반 주민들 대상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전에도 사실 이런 보험을 갔고 들어왔다가 적정성 유무 때문에 지체되었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험사는 어디하고 돼 있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은 동부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화재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요, 혼자는 못 하고 두 개 회사 포함해서 총 3개사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두 군데를 나눴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네. 그런데 이 성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 보다도 아까도 어린이 안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안전총괄과가 명목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보험 100만 대상으로 하기 이전에 자전거 타는 인원 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아직은.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단절된 자전거 도로들 빨리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좋은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끊어져서 못 하는 거야. 신갈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연결이 돼서 오산천을 통해서 수원천을 통해서 용인 본청을 통해서 처인구까지 가고 해야 되는데 가다가 위험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선행 되고 나서 자전거 보험 3억 이게 들어가야지 이건 너무 앞서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험 처음에 산정 할 때 기준 있지요.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로 자료 챙겨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고 차입금, 원금, 이자부터 시작해서 상환도 있고 그런데 신갈 우회도로 삼가대촌 간 도로 부분은 완공이 내년 말로 잡혀있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 우회도로는 ’17년 말로 당초계획이 돼 있고요. 삼가대촌은 ’18년 말로 계획 돼 있는데 1년 늦어서 ’19년 말로 다시 연장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갈 우회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종점이 역북동까지 오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역북동이 아니고요, 신갈 우회도로 상하동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동부터 남동·이동면 경계까지가 대촌도로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역북지구 입주가 내년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청하고 시공사 대우건설하고 계속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회의를 하고 거기 입주에 맞춰서 임시개통이라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2018년 6월까지 개통을 하자, 임시개통을.
기준

김기준위원

전임 건설국장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신갈 쪽에 있는 기흥 역세권 아파트가 내년 6월, 7월에 두 개 아파트가 입주 들어가요. 그다음에 역북지구가 내년 10월부터 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17년 말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17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내년이잖아. 거기에 더불어서 그 옆에도 자동차 중계회사들이 공사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 신갈 우회도로 또 그게 좀 길었을 때 삼가대촌, 최소 용인시청 앞에 까지는 그게 완공이 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불편함, 도로정체가 불 보듯이 뻔한데 관할이 서울청하고 우리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시공이나 사업시행자는 서울청이 되는 거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도니까 주체는 거기 있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 업무를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도로계획하고 뭐 그런 부분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 다 내주고 아파트 입주는 다가오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42번 국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역세권에 있는 동호회 분들도 매일 찾아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신갈 우회도로는 2017년까지 해서, 거기가 어정삼거리로 연결되는 거기까지가 우회도로이고 거기서부터 역북지구에 있는 게 삼가대촌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삼가대촌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갈 우회도로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최소 시청 앞에 여기까지는 해서 우리 시청 앞쪽이 아닌 우회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시청 앞에서 연결할 데는 사실 없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명지대학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최소 거기까지는 뚫어줘야 정체가 좀 벗어나지 정신병원하고 신갈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에 완전히 난장판 될 건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중에 일 벌어지고 나서 암만 서둘러봤자 소용없으니까 미리 서둘러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영입니다. 신갈수지 간 도로 이번에 10억 올라왔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국비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도비입니다.

이건영위원

추진 현황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수지 간은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그러면서 당초에 2100이었던 사업비가 3000억이 넘는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비지원이 50% 이상, 1050억 이상이 추가 지원이 안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갈까지 완공된 이후에는 공사를 못 하고 중지된 상태로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건영위원

10년이 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왜 10년 동안 그 도로를 그렇게 해야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고 신갈 앞에서 하갈리 공세 쪽 앞으로 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1년을 또 까먹게 됐습니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민원을 해서요. 그래서 설계·검토하느라고 한 1년......

이건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3000억 이상 들어갔다 그랬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까지 30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건영위원

앞으로 완공까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앞으로 38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3500억 정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로 310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마무리 지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현재 나머지 연결 신갈 하갈동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3500억씩 들여서 그 교통량이 해결됩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 하갈동에 접속을 하고 내년에 그 이후에 군부대까지 그 도로가 왕복 4차로입니다. 그것가지고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걸 도시계획에 다시 한번 재검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2003년도인가 그걸 감사를 했습니다. 그 도로를 2003년도인가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뭐가 안 됩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민원하고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아까도 처인구 건설도로과장한테 얘기했는데요, 예산 세우고 나서 조그마한 도로도 3년 이내에 준공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우리 홍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예산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한 번에 세워야 되는데 설계비 세우고 설계하고 나면 보상비 세워야 되고 보상하고 나면 공사비 세워야 되고 소 도로 같은 것도 3년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도로를 10년 이상씩 끌고 있는 게 한심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하든지 빨리 끝내주든지 아니면 변경해서 그만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도 일이 푼도 아니고 30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용인시가 그동안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잘 알다시피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동안 진전사항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여지까지 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 예산도 일이 푼도 아니고 3000억 넘는 예산을 갖다가 10년씩 붙잡고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류를 나한테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물론 나중에 감사 때 아마 그게 나오겠지만 처인구청에 아까도 과장님이 그랬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게 60몇 건이래요. 소도로 예산 잡아놓고 설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한 60몇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건설과에는 누락된 공사가 몇 개나 됩니까, 3년 이상 걸리는 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5건입니다.

이건영위원

시청도 그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도 예산 때문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거의 중지 상태에서 멈춰 있던 상태입니다.

이건영위원

설계 해 놓고 착공해 놓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착공도 못 들어가고 중지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건영위원

설계 해 놓고 보상 하고 그냥 중지되고 그런 공사들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예산사정이 좀 좋아져서 작년 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629페이지하고 제일 밑에 생활환경 조성공사 성립전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나 뒤쪽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공사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성립전 예산에는 시비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무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거 잘못 됐네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성립전 예산을 한 것은 도에서...... 은솔공원 나온 것은 국비거든요, 그것도 성립전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45조의 단서조항에 보면 용도와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경우에는 도에서 그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면서 금액하고 용도를 분명하게 지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1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다만 쌈지공원이나 생활숲 공원은 주민들께서 나대지로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시비를 좀 더 포함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생각인 것이지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45조를 얘기했는데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교부된 경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비 붙이면 안 되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만 하는 예산 사업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쌈지하고 도시숲만 시비를 덧붙여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은 시비를 붙이면 안 된다. 전액 교부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45조가 필요 없는 것이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비는 그런 부분으로 용도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을......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에 편성하는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은 시비를 붙이면 안 된다. 전부 다 국‧도비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게 못이 박혀있어요. 시비를 붙이면 안 되는 것이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단서조항으로 보면 그 부분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 도비를 받고 조정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주면 명목은 내려주지만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확대하고자하는 목적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난 이해가 안 되네.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이렇게 못이 딱 박혀있는데 그걸 확대해석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유추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지방재정법 45조1항 보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저도 다 확인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뒤에 조항을 읽어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딱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저희도 그 조정교부금 받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 그 용도와 금액을 지정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로 사용하고 더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정면 배치되는데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가 의무매칭으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줄 때......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해석을 누가 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딱 그렇게 박혀 있어, “교부된 경비”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전액을 교부된 경만 쓰라고 했어요.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비 매칭을 해 놓은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도비나 국비에서 조정금으로 명목하고 예산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조정금이고 뭐고 간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해석이 틀리냐 이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의무매칭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의무매칭으로 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읽어 보면 그대로 있는데 이걸 보고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성립전 예산은 교부된 만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는 죄송스럽지만 이따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이거 끝나고 바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계수조정 전에.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그 안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대로 사용해야지 이걸 뭐 유추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양지근린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5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럼 이제 완벽하게 2만 500평 전체 다 사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5억이 추가로 확보되면 저희가 감정평가한 부분에서 부족분 5억까지 다 보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는 언제 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우선 보상을 완료한 뒤에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근린공원은 건폐율이 40%고 체육공원은 50%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제공원과 일반공원의 시설면적 확보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지금 축구장 한 면하고 테니스장이 세 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 면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제가 축구센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제규격이 110인가 105m라는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세로가 100에서 110까지고 가로는 64에서 75m까지가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내가 저번에 보고받은 것으로 봐서는 그 규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기왕 공원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쾌적하고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정규 규격으로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다른 시설물을 조금 줄이더라도 축구장 하나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628페이지에 생태공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하는 위치가 어느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남쪽에서 기흥호수공원을 본다면 좌측에 신안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스피아 앞에 있는 생태숲부터 교량을 따라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각이 교량 끝나는 지점까지만 확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부터 신안 주민들이 기존 보도가 가로등이나 가로수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돼서 그분들의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 앞까지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하고 여러 차례 가보니까 가급적이면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족구장 있는 데 정도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진행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금액대비 이걸 가지고 하더라도 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 순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호수공원을 다 순환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다른 지역도 찾아가 봤습니다, 호수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천이나 이런 쪽에 가면 굳이 우안 쪽에 성원 아파트 있는 쪽처럼 실제적으로 교각형식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부교형식으로 띄어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최소화해서 순환로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이 최소화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게 해야지 최소화 한다 그러면 자꾸 미진한 부분으로 들리고 지금 현재 그쪽 지역과 신갈 위에 고가가 지나가는 지역들이 5~6년 이상 황폐화 돼 있단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기흥호수를 끼고 연결되는 도로들이 신갈, 서농동, 공세동, 구갈동 저 위로 다 지곡동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흥호수 주변에 인접해 있는 신안 아파트 앞쪽에서 상하동 인접 위에 신갈 하천변으로 거기가 5~6년째 계속 방치 돼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신갈 우회도로가 완공이 돼야 마무리 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하천부서하고 그쪽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입장은 호수공원만 일주로 말씀하신대로 저비용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일주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긴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기흥구청장을 하셨으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나 도로, 하천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이 5~6년째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상하동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건 모텔촌 앞이건 계속 야적만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을 시켜주시든 아니면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 위에 오산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저수지부터 오산천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은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예산 받아서 거기서 사업 추진하는 거고요. 그거는 일정 기간 내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갈레스피아 있는 데 공원, 그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신안 아파트부터 경희대 쪽으로 들어가면서 교량 하부 쪽으로, 여기 사업 예산을 요구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호수공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부터가 다 사유지라 거기는 연차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기계획으로는 보상을 줘서 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고 202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은 토지사용승낙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구간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부터 오산천까지는 내년부터라도 사업 바로 시작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부처 간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서로 업무 협조가 돼서...... 국장님 계실 때 인도 쪽에는 보도 교체작업을 다 했잖아요. 이게 한 축이거든, 지금. 아까 건설과 연결돼 있는 자전거도로 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수원, 오산으로 가는 하나의 앞 축에 해당되거든요, 여기가. 그런 부분이 각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원녹지과가 빛이 나지요, 마지막 마무리 정점을 찍는 건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는 2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강 각 구마다 확정이 됐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받은 개소고요. 전체적인 것은 서부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우선순위는 동부경찰서에서 정해서 우선 추경에 급하게,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사고 그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찰서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이번에 24개소를 먼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찰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지역구 위원님들도 수지건 기흥이건 처인이건 자기 지역 각 있는 소공원들이고 뭐고 위험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아요.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현재 용인시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는 곳,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조성 완료된 것은......

이제남위원

아니, 완료보다 하고 있는 곳.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조성 중에 있는 건이요? 21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2015년 10월 15일에 실효된 근린공원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때......

이제남위원

그러면 ’84년도에 근린공원 지정했던 곳은 몇 군데가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84년도요.

이제남위원

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84년도에 공원용지를 지정할 때 생각과 2015년 10월 15일에 이 근린공원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할 때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는 지정을 했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실효해 버린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당초에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물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겠지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84년도만 하더라도 완전 도시화가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잠시만, 잠시만. 완전 도시화가 안 됐을 때 같으면 현재 100을 볼 것을 그때는 10밖에 안 봤겠지요, 그렇겠지요? ’84년도에서 2015년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올지도 몰랐으면 예를 들어 10밖에 안 잡아놨을 텐데 100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100을 잡아 놓은 게 지금 ’15년도에 와서 보니까 10밖에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공식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필요성으로 본다면 다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다만 헌재에서 자치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부분을 두고 도시계획시설에서는 10년, 공원에 대해서 20년이 된 공원에 대해서는 자동실효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최소화하겠다는 단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에 의해서 연수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실효를 할 때 용역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효될 수밖에 없고 조성할 수 없는 여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실효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실효우선순위를 정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현재 여력으로는 도저히 ’84년도에 지정한 것만큼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84년도에 지정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공원 부지를 매입을 한 게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환매권에 의해서 다시 원소유자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효할 수밖에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남위원

용역을 해서 우리 용인시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84년도에 지정해 놓은 것을 100% 다 조성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놓은 부지만이라도 소규모로라도 공원을 꾸몄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매입을 해 놓은 부지까지도 환매권에 의해서 다시 원소유자에게 넘겨주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남의 부지를 더 비싸게 사가면서까지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진 땅은 팔고 새로운 땅을 산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공원이 실효되면서 기존에 ’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못했던 상태인데 그 이후에 결정이 됐고요. 실효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기간이 되면서 실효가 된 것인데 그러면서 부득이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당초 공원을 지정하면서 당초 토지주한테 확보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부득이하게 통지를 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 저희가 기존에 산 토지를 가지고 조그맣게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1차적으로 실효가 되고 그 토지주한테 해야 되는 것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통보가 된 상태이고요. 토지주는 다 사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만 사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맹지가 발생할 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환매가 어렵다고 통지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어느 용도로 매입을 해서 10년 안에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에 의해서 다시 되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아시고 계시면서도 이 토지를 실효가 돼서 다시 폐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부지만이라도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왜 못 가졌는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새로운 것을 산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남위원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뭘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기존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새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근린공원이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실 겁니까. 또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공원용지를 지정한 다음에 설치를 계속 해 나갈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즉답 보다는 사실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시작과 2015년 10월 15일 이 끝이 나도록 이 일을 진행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설치에 의해서 뭐든 게 시작과 끝이 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시공원위원회......

이제남위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내가 이것만 계속 연결해서 잠시만 좀......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이제남위원

공원에서 공원 구역으로 변경되는 게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2005년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4개 연도 기간을 둬서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시키려 했던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언제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시켜버렸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2008년에 실효되기 한 3일 전에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부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구역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남위원

그때, 그 당시에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 의해서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한번 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서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부칙에 보면 2009년 12월 29일 이 법이 폐지가 된 것 알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폐지가 됐는데 왜 용인시는 8월에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것을 맞는다 한다면 왜 이것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이것을 변경 시켰는지. 내가 위원회를 왜 설치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여러분들 답에 의하면 A라는 부지를 놓고 봤을 때 ‘공원구역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이 나왔었냐면 ‘첫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경사도가 완만치 않아서 이건 공원으로서 부적합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2009년 8월에 변경을 시킨 데가 몇 군데 였느냐, 9군데였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9군데를 전체 몽땅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시킬게 아니고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정확히 그 용도에 맞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짚고 있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원만했는지 또 두 번째는 경사지가 완만한지 이걸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짚어본 다음에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시켜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킴으로 인해서 원소유자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홍길동이가 예를 들어서 ‘야, 이 지역은 근린공원을 진짜 멋있게 꾸며드려라.’ ‘이 지역은 이건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하지 마라, 사는 것도 이건 환매권에 의해서 다시 원소유자에게 넘겨줘버려.’ 이런 식으로 용인시가 행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위원회 설치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직원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겪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담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셔서 정확히 깊이 있게 모르시겠지만 지금 실무 팀장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내가 더 짚으면 ‘의원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한다.’ 저 법인으로서 1년에 3억씩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냐는 말이지. 이러면서 지금도 근린공원을 새롭게 보상을 해 가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시유지도 다시 환매권에 의해서 원소유자에게 넘겨주면서 새로운 땅은 발굴해서 새로운 땅에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설치해야 되겠다하면서 보상을 한다든지 설치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이제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그 환매 부분 있잖아요. 옛날에 도시공원 지역으로 했다가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다시 땅 주인한테 해야 돼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지역에 그 땅만 용인시가 산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어느 토지주인 특정인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산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소유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추정입니다. 추정적인 말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을 보상받아서 요긴하게 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주인한테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 직원의 직무유기예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은 없어요. 예를 들어 1000평이라는 부지가 있는데 500평만 산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못 산거예요, 재정이라는 핑계 때문에,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은 뭡니까? 국장님 땅이 500평이고 제 땅이 500평이에요. 국장님 땅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 땅은 모든 토지로써의 행위가 금지된 사항이에요, 공원녹지면, 그렇죠?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홍종락위원

그럼 나는 10년 간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국장님은 또 국장을 사라 그러고 나는 아무 조치를 못 받고. 그 옆에 공원녹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건 우리 직원들이 직무유기예요. 그때 당시에 했으면 그냥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못 해서 10년이 돼서 다시 원주인들한테 사업을 못하니까 풀어주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고 당연히 방법을 구사해 주는 것은 맞지만 토지 일부를 사고 그걸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근무자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요. 어떤 핑계를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감사과에 있었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10년도 넘은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홍종락위원

나도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추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원부지가 만 평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1000평만 사고 9000평을 못 사는 바람에 실효가 지나서 다시 되돌려준다, 이것은 당초에 살 때 계획을 조금 잘못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용인시가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서 아무리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어도 못 세운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종락위원

그때 당시에 그 정도 평수를 계획을 잡아서 살 정도면 우리 재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땅을 살 때부터 계획을 신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남 의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공원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공원구역이 어느 역할을 해 주느냐, 사람으로 얘기하면 허파의 기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녹지공간이 우리 시민들의 허파기능을 해 주는 그런 중요한 땅이에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그것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 땅은 세금을 감면 받고 몇 년도부터 그 땅을 구입한 사람은 세금 감면을 못 받아요. 그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할애해 주는 땅 주인들은 뭔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께 아니고 누구께 아니고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땅으로 인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안 되고는 의원님의 발언인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세정과까지 방문했습니다. 용인에 공원 구역으로 돼 있는데 옛날부터 소유한 종중산이나 개인산 세금 면제 받는 분들 빼고 이 근래나 5, 6년 전에 구매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된 땅의 세금이 얼마만큼 있느냐, 한 5억 있대요.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허파기능으로 우리 시에 아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토지주들이 5억 때문에 감면대상이 안 된다, 이 근래에 샀다고 감면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중앙법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누차 계속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정회를 하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내 땅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땅이 아니더라도 국장님도 이건 심도 있게, 진짜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땅 주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강구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유권 재산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안 묶여서 아파트를 짓고 땅을 활용할 수가 있는 데 용인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공원구역으로 묶여서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데다가 세금을 많이 낸다. 외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해당됩니다. 4만평 있습니다. 그것도 동백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먼젓번 경사도 때문에 싸움 할 때 기흥구 사람들이 그거 개발하려고 경사도 풀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공원구역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된 땅이면 난 세금 안 내니까 산소 있고 그러니까 평생 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등산로도 개방시켜주고 주민들 공간 쓰든지 말든지 하는데 요 근래에 사서 아니면 5, 6년 내에 사서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풀어주는 것은 몰라요, 난. 그건 특혜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지만 세금은 옛날에 가졌던 사람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4만평도 진짜 성산에서 보면 편편해요, 경사도 평균 11도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국가가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단 한가지 나 때는 세금을 안 내고 있고 나머지 공원구역으로 5년, 6년 전에 사신 분은 세금을 내고 있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땅 주인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도 또 우리가 직무유기예요. 어느 특정인께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세정과하고 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보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법이 허용하는데 데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홍종락위원

법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용인시에 9개소 있는 것 전체적으로 해 보고......

홍종락위원

그게 5억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도 의원이니까 세입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50억 100억 된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허파 기능을 하더라도. 그런데 총 부과되는 금액이 5, 6억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사유권 재산 보호비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산의 기능을...... 풀어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은 우리와 똑같이 면제해 준다든가 조금만 매겨줘야 된다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저번에 잠깐 보고는 받았는데......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 하수로 가있네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총 수도시설 쪽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9억 9373만 6천 원.

이건영위원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본예산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제 마지막 추경 하나 남았는데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도가 들어갈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잡으셔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없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없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하여튼 9억 세우셨다니까 이거라도 예산이 바로 수반이 돼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수돗물은 공급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수도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가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처리사항이 진전이 좀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악취와의 전쟁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가 같이 통합해서 악취와의 전쟁 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환경과하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하수운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인레스피아의 하수처리장 하고 축산처리장 그런 부분하고요. 또 일부 맨홀 그런 데서 확산 냄새가 아닌 부분적으로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로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110%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 확산을 방지하고 저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 민원은 좀 잠잠해 졌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주민들께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여름 지나가니까 조금 낫겠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축산 쪽에 냄새나는 악취 확산에 관련한 것은 포곡 그쪽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축산 쪽이 악취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은 어때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하수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15년 9월 23일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일부 민원사항에 있는 처리구역하고 역삼지구 때문에 1만 3000톤을 시청 근처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하수처리장, 용인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변경, 또 동부처리구역의 하수용량이 800톤인데 용량이 초과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처리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관로공사, 그다음에 남사면 아곡리에 대림에서 6500세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분구가 돼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용인레스피아에서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기본계획 상에는 9만 1000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지난번 9월 6일 보고회 때 에코타운에서 2만 5000톤을 소화해서 거기다 건설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구조물이다 보니까 전체를 토목구조물은 9만 1000톤에 맞춰서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토탈 증설이 되었을 때 전체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9만 1000톤입니다, 용인처리장은.
기준

김기준위원

9만 1000톤 내에서 향후 인근 그쪽에 몇 년간 괜찮다고 보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9만 1000톤이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계획이고 저희가 2만 5000톤을 증설하고 나서 1만 톤에 대해서 2030년까지 자연증가라든지 부분적으로 시가화예정지 개발수요에 따라서 기자재만 가지고 증설하는 거니까 큰 사업비 안 들이고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안천 수계에 모현, 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능하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본예산에도 또 그 예산 올라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증설은 내년도에도 에코타운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아직 기한이 한참 남아있는 거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조금 더 기한을 두고 업자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맥(PIMAC)에서 검토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수요금은 어느 과장님이, 운영과 과장인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재생과에서......

이건영위원

지금은 재생과로 갔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하수도 저기가 없어서 난 어디로 갔나하고. 그러면 한 가지 요구만 할게요. 하수도 요금이 지금 우리 용인시와 인근 이천, 성남, 광주시에 지금 현재 요금 내는 요금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이건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기준 위원께서 얘기한 하수도기본계획 이번에 변경이 조금 있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수처리장만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처리구역도 약간 변경이 되는 겁니까, 사업이 있는 데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구역이 있는 데도 일부 변경을 할 거고요, 처리구역도 분구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계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를 하는데 처리구역 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낸 건이 한 20건 됩니다. 그것도 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변경안에 신원리 악취제거를 하는데 거기 돈사를 없애려면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매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라 매수를 못 하고 있다고요, 신청은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돈사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하수처리 재정비할 때 이번에 하수처리구역을 제척을 시켜줘서 매수할 수 있게끔 그걸 미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을 할 때 물론 포곡뿐만 아니라 모현도 갈담3리 같은 지역에 거기도 하려고 하는데 하수처리 구역이라 못해요, 거기도 두 집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선택을 해서 하면 이번에 우리가 악취와의 전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고 원래 이거에 대한 지식이 좋으니까. 지금 허가 나가고 있는 것 있잖아요, 허가 나는 그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구역으로 해 줘야만 이익이 되는 건데 물론 주민들이 다 각자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데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 서류 하나, 포곡에 하수처리 5만 6000톤 하는 것 내역서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 민자로 하다가 재정으로 갈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해서 나중에 감사대상에 잘 할 수 있는가, 기존대로 할 수 있는가 보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7151억 4429만 4000원 중 공원녹지과 소관 생활환경 숲 조성비 7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공사 2억 4500만 원,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양지 소2-41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400만 원,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탄천 시민공간 물놀이장 조성 실시설계비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1029억 4170만 4000원 중 수도시설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