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6-09-26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2016년 9월 20일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유진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되어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 21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동묘지 토지매각(변경)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종전부동산(舊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3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6일 본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신설된 시민소통담당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처인구 건축허가2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지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 법 시행령 제33조,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016년의 경우 3%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동묘지(영덕동 산 63) 토지매각(변경)],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9월 6일 김대정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9월 6일 신민석, 김희영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관진흥법 제48조의9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관광진흥의 주체로써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관광진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 시민감사관의 명칭 및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을 새롭게 정비하고 자체감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자격 및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 운영에 따른 책임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여 책임운영을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간 관광콘텐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군부대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 및 시설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동묘지(영덕동 산 63) 토지매각(변경)입니다. 2013년 당시 대장가격이 3억 9500만 원에서 2016년에 7억 2500만 원으로 약 83.5%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30-2번지 외 12필지에 산림교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인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산림교육센터의 연계 운영으로 체계적 산림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분야 관광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입니다. 처인구 유방동 475-20번지 유림동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시 발생 한 미비점을 시정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동묘지(영덕동 산 63) 토지매각(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6일 김기준·소치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2016년 9월 21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대표적 노인질환인 치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용인시민의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치매위험도를 낮추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용인시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사업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고 민간위탁관련 미비점을 구체화하여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중 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유진선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예.

김중식의장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구합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다보니까 타 상임위의 조례를 미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복지산업위에서 올라온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10조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일곱, 여덟 군데 이상을 받아봤는데요, 현재 공사를 하는 사업체나 토지소유주한테는 굉장히 규제완화겠지만 기존 주민들한테는 생활소음과 아침에 잠을 못자는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아침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하나 잘 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인데요, 10조 중에서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 아침 8시 이전에 하고 오후 6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겪어보셨다시피 8시라 그러더라도 그전부터 이 특정장비를 가져오면 아침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시끄럽거든요. 본 위원도 제가 사는 동네에 일곱 군데나 공사가 매일 하루도 안 거르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소음㏈ 다운을 받아서 재고 또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공사업체나 토지소유주, 건설업체, 시행사 이런 분들한테는 이 조항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항이지만 상위법령이 없다 그래서 못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용인시장께서는 지금 너무나 많이 규제완화를 해 주고 있고요, 재량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너무나 다 하거든요. 이 정도는 용인 시민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미리 사전에 봤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이 조항이 삭제된 게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을 정말 생각해 주시고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과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항에 대한 삭제는 다시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의원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식의장

잠깐만요.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대한 기록 표결인 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 아직 안 하신 분계십니까? 투표 아직 안 하신 분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26인으로 의결정족수는 14인입니다. 출석의원 26인 중 찬성 19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6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을 조정하고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반영 및 관련 자치법규 간 용어 정비,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의 개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복 사용된 용어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의 개량지원 대상 확대 삭제 등 개정안 제39조 급수설비의 책임 등의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방법과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부과횟수를 정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39조의2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위임 및 개정사항 반영과 관계법령 오류사항 등을 정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선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9214억 9713만 4천 원 중 체육진흥과 소관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 등 4개 부서 7개 사업을 24억 6800만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도시설과 소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진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