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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11-22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이제남 의원,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 김기준 의원, 신민석 의원, 김상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016-182호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원민방위대 설치 목적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민방위대 편성 기준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민방위대 조직 및 임원과 대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민방위대 정원 및 편성제외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지원민방위대 복무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지원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82호 안전총괄과 소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최원식‧강웅철‧이건영‧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김상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원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 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주무부서가 안전건설국이지요. 과장님, 잠시 앞에 나와 보십시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동사무소 조직을 보면 예비군법 또 지역민방위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병역법에도 보면. 그런데 지원민방위대하고 지역민방위대하고 구체적으로 틀린 게 뭐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대가 직장과 지역,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안전활동이라든지 유사시 예방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나 직장을 참여시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법에 직장과 지역 이외에 민방위대원이 아닌 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민방위대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민방위기술지원대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는 활동을 해 왔었는데 지금 중앙지침이 민방위기술지원대하고는 분리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지원민방위대로 구성을 해서 실제 직장이나 지역에서 참여하지 못 하는 행사 또는 예방활동, 이런 부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

김기준위원

타 지역에는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사례를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데는 수원시, 안산시, 광명시 이렇게 있고요. 아직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지원민방위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많은 곳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조례의 취지는 좋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지금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는데 앞장서는 관변단체나 의용단체가 많아요. 위원회도 사실은 줄여야 되고 단체도 너무 많은 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봤을 때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장과 협의해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에 사무실을 따로 둔다거나 이런 어떤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사무실이 문화예술원에 그분들이 임차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종전에는 기술지원대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조금 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참가라든지 안전한국훈련 참여라든지 실제 지역이나 직장이 참여하기 어려운 민방위행사에 솔선 나서서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찰에는 폴리스를 위시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법 부분에는 법사랑을 위시한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소방에는 자율소방대 알지요, 의용소방대. 단체만 계속 만들면서 이게 혹 관변단체가 될까봐서 저는 사실 우려하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법을 의회에서 만들면서도 부가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원민방위대가 해야 되는 부분들도 다른 단체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체가 적은 단체가 아니에요. 보면 100명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각 동마다 100명 이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인시 전체에서 100명 이내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용인시 전체에서 100명 이내.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에서 100명 이내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 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가능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뜻은 좋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만들되 다만 이게 유명무실한 단체, 의용단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정말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 봉사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2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지원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호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72호 건축행정과 소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절감 등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제2항제6호의 단서규정의 경우 ‘옥상조경’ 용어해석의 혼돈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단서규정 정비와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관내 주택은 4만 3986세대에 이르고 지원 규모는 총 220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73호 토지정보과 소관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에 따라 용어 및 구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녹색건축물 조례에 관한 건인데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제6호 괄호 안의 단서조항이 의무 조경 면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또는 초화류, 지피류 식재는 지원하고 조경시설 설치를 제외하는지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열이 목적이면 지원이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삭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조례안 제6조제2항제4호, 5호 그리고 제7호부터 11호까지의 공사 종류를 보면 변압기, 공조시스템, 빗물이용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보다는 대형건축물에 적합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5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하잖아요. 6조 와서 보면 15년 이상으로 하는 거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건영위원

본인 부담이 50%, 우리가 50% 대주는 겁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총공사비의 2분의 1을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데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자부담?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자부담입니다.

이건영위원

자부담이고 우리는 500만 원만 해 주는 데도 약 2000억 원이 든다는 거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15년 이상 경과된 대상건축물을 봤을 때는 총 2000억 원 이상이 되는 건데 이것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 가야 되는 거지요.

이건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집 부담을 50%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000만 원이면 50% 되지만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저기 하시고 하여튼 좋은 건데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 좀 잘 해서 예산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 목적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국민 복리 증진, 이렇게 있잖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본원칙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 효율화 추진, 다섯 번째는 계층 간·지역 균형성 확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번째는 다른 내용에서 질문하는데 거기 비용 추계서를 보면 ’17년도에 10가구, ’18년도에 20가구, ’19년도에 40가구, ’20년도에 60가구, ’21년도에 80가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비용 추계서하고 봤을 때 이 목적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보급수가 이렇게 적은데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 세대수는 4만 3000세대가 해당이 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비용 추계서에 비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됐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한 해에 10가구씩,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 조례의 목적하고 조례의 기본원칙을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효과가 있을까요, 용인시에 10가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이것은 예상이고요. 조례 제정이 되고 사업이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가용 예산이 되면?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건물 평수라든가 규모의 제한이 있나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건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한이 돼 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왜 물어보냐면 건물 평수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는데 3조5항을 한번 보세요. 3조5항에 보면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들을 전부 다 월세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재산세 내고 크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이 정도 건축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적어도 중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인시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계층 정도 될까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위원님, 지원 대상을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아파트도 건축허가대상 아파트거든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 19가구나 연립이나 다세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높은 생활수준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계층 간이라는 것은 더 대형건축물......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공공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살지만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보다는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굳이 임대를 놓고 본다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라 그러면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건물이라고 했어요. 15년 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지급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구분이라고 있거든요, 구분. 구분에 보면 체크 표시하게끔 되어 있지요. 증축·계축, 증축도 해당되고 계축도 해당되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증축·계축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이 조례상에서는 15년이 경과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증축·계축도 해당되고 거기 보면 그 밖의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렇게 해당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필지에서, 예를 들어 100평짜리에서 10평의 건물을 짓고 살다가 그 옆에 다시 또 10평을 짓게 되면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새로운 부지라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한 필지.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한 필지면 증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찬석

고찬석위원

증축이지요? 증축이지만 건물 새로 짓잖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새로 짓는다고 해도 건축법상 개념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15년 경과한 건축물하고 여기 증축·개축에 대한 부분도 혼돈이 생긴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한 필지가 100평이다, 2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에 크게 짓게 되면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20년이 됐을 때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을 20년 된 집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건축법 상.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도 이따 정회할 테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용인 같은, 지역 특히 한국 현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아파트의 설계방식들이 아주 일률·단편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의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까 직선위주의 거의 콘크리트문화에 젖어있어요. 사실은 녹색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이 속에 단열이다 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한 경관, 휴식,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의미의 미래지향적으로 녹색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내용과 실제 우리 실생활에 있는 부분들을 볼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친 면이 많은 거야.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하다못해 신축건물을 녹색건축물로 지었을 경우에는 특히 미관상 앞에,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녹색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또는 여기는 지금 단열을 많이 신경 쓰는데 단열 플러스 경관 플러스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시멘트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첨가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주로 큰 내용들이 15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개선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15년 이상 된 우리나라 건축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방수야. 10년 이상만 되도 개인주택을 짓고 아파트 옥상 방수가 제일 문제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령 5년 이상만 돼도 이 녹색건축물 아니라도 옥상녹화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용인시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나무 잘못 심은 데 방수가 안 돼서 밑에 다시 뜯어고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에 보다 더 첨단 방수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15년 이상 된 건물에 최대 500만 원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해서 녹색건축물을 짓는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옥상조경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지붕단열을 위한 경우에는 허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의 취지와 현실적 내용들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특히 아름다운 도시, 녹색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인들이 누구나 여행하고 싶어 하고 녹색도시로 유명한 도시예요. 모든 개인주택이건 아파트건 옥상조경부터 시작해서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녹색의 식물들과 시민이 같이 살아가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이왕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아까 고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범주를 점점 넓혀간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이 범주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야. 신축, 증축 그런 것을 떠나서 봐봐요, 원칙적으로 15년 이상 된 데 지원하는 비용, 1년에 10가구 정도.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봐서 만든 취지와 현실적인 게 너무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야. 오래된 구거 건물들의 취약한 방수공사만 해결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밑에 단열하기 위해서 단열재만 깔아서 하는 비용이 훨씬 덜 들지 위에 녹화를 해서 조경적인 경관과 녹색의 이미지, 여러 가지 것을 추구하면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볼 때는 이 건축주들이 15년 된 아파트건 집이건 몇 년 있으면 때려 부수고 새로 신축해야 될 입장인데 조례 취지 내용하고 현실하고 너무 상치된다고 보여지는 거야.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녹색건축물이라는 게 어쨌든 지구의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이고 건축물을 녹색으로 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에너지를 별도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방식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네거티브방식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으신데요. 우리가 조례가 녹색조성법에 근거한 지원 조례인데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사유재산을 녹색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일부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사유지 재산을 시의 세금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점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옥상 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문구는 나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실 녹색건축물이라는 게 꼭 화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단열도 이중 단열을 통한 열손실 방지라든지 건축물 지을 때부터 여러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건물이 진정한 녹색건축물이라고 보겠지요. 옥상 조경이 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강할 게 있다면 보강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도 좀 더 폭넓게 봐가지고 용인 100만 도시 중에 80% 이상이 거의 아파트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딱 획일, 단편적으로 짜여진 콘크리트 문화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나은 주거생활의 변화 그리고 또 그런 녹색건축에 대한 난방, 경관, 모든 데 같이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서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돼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건축법 내의 업무인데 건축행정과장이 출장 가서 제가 대신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비교적 소규모인데요, 저희 주택과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파트들도 옥상 위에는 전부 다 조경이 들어가요. 그리고 단열도 다 문제가 되고.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주택과에서는 업무내용이 녹색 이 조례가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친환경도 아마 녹색건축물 큰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큰 범주에서 갈라지는 건데요. 법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저기할 수 있도록.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할게요. 정권이 바뀔 때 녹색혁명, 기후에너지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거야말로 정부나 우리 지자체의 탁상행정이에요. 기후에너지가 오염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녹색 저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 보면 무슨 열교환기, 히터, 이거하고 녹색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다 없어요 그냥 LED등 교체시켜 주는 것, 위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야, 에너지 절감하는 것 뭐 있냐’ 그러면서 한 것,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터폰, 송전기, 전동기, 에너지전략 공조 시스템, 빌라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빌라에서. 15년 된 빌라에서 이런 것을 별도로 시설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개인보일러 쓰는 것 있잖아요. 개인보일러에서 나오는 가스, 연기 같은 것을 거기에서 일산화탄소를 줄여주는 역할의 기계 설치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 아파트에서 저기를 쓰면 위로 환풍기 올라가잖아요. 옥상 위에 환풍기에 집진기를 굉장히 좋은 것을 써서 가정집에서 요리를 한다든가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면 그것을 공중으로 날아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녹색에너지건물이고 녹색에너지를 추구하는 보전 사업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이게 우리 시에서도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년에 예산 문제, 뭐 문제, 어느 특정인을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문제 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얼마큼 배정되면 그냥 거의 100%가 LED등이에요, 그다음에 옥상 조경. 그것 두 개 외에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다른 것 한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봐요. 없어요. 기후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그런 부분에 주택에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역할이 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시설해 주는 비용으로 나가줘야 이 사업의 목적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은 그냥 에너지 절약하자는 거예요. LED등이 뭐예요, LED등에서 무슨 녹색혁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다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이 보셔도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이 한번.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선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용인시에 15년 이상 건축물이 아까 한 4만 40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일시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점점 보급·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귀찮아서 안 받아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창호를 교체하면서 창호 교체비용이 1000만 원 드는데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500만 원 받으려고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홍보가 되고 효과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다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에요. 효과가 없으면서 저희가 다음에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요즘 새로 짓는 건물은 단열재라든지 여러 가지 옥상녹화 다 하고 있어요. 다만 과거에 지은 건물이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기준으로 해서 노후 된 건축물 위주로 우리가 개선을 하자, 지원하자는 것이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면 결론은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니까 그게 사실은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가정에서 나오는 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모이면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생긴 지 오래 됐는데 다른 타 시는 거의 다 제정이 됐어요. 우리 시는 늦은 감이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규정 돼 있고 또 저소득층한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지원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녹색성장에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10세대 5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 지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에 대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 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 대상에 보면 방금 홍종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열교환기, 히터펌프, 고효율 변압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두 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단독주택, 조그마한 소규모 15년 된 주택에서 고효율 변압기, 변압기도 없는데 변압기를 설치한다는 것 맞지 않는 것 같고.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아까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제남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창호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설비교체, 보일러 교체, 부품교체, 단순하게 이 정도라면 이 조례상의 취지에 맞지만 사업 지원 대상이 이렇게 광범위해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7호부터 11호까지 그 내용들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 정도 삭제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고찬석 위원이 말씀했듯이 건축법에 따라서 증축이나 계축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이 정도의 지원 대상이 된다면 맞는 얘기지만 그 외에 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용어해석 상의 혼돈 우려가 있는 단서규정과 부적합한 지원 대상 등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최원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조례안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서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6-168호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4조 별표에서는 소규모 증축하는 경우와 공공건축물 및 경전철 경계선 인근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 중복 배제 및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개정안 제27조의2 내지 3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69호 용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170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1조, 제7조 등에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27조에서 시민이 직접 수거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171호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6조에는 기금 예산을 구청 광고물관리 부서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분임기금운영관서 및 위임업무 범위 등을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선순환체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68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하고 중복된 경전철 경계선 인근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일부 현상공모 건축물 등을 심의대상에서 생략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과 용인시 경관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 등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169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마련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한 사항이나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동상, 기념비, 상징조형물, 시계탑 등 본 제정 조례안에서 정의한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있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 제13조에 따라 대상시설물에 대해 협의‧심의 또는 자문한다로 되어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170호 도시디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도 조례의 제명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따라 2017년 총 9000만 원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편성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171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사용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에 보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법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침보다 도로법이 더 우선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도로법에서는 경계선으로부터 100m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를 포함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10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전철 민간투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경전철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200m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법에 상충되지 않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어떤 법을 따질 것은 아니고요. 도로법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법에서 정한 것이 성격상 가까운 것이 상충될 때는 법을 먼저 따르게 돼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경관법에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심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거리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도로법과 다른 지침과 이것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데 경전철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국내에 몇 군데 없지요.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경전철에 대한 지침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이 우선되지 않느냐,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물론 철도법이 있다면 철도법을 우선 삼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용인에 철도법을 적용할 데는 아니고 도로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경전철 업무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도로법에서 예를 들어서 가·감속차로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하고 법하고 상충된다면 물론 도로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관심의를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는 문제를 따질 때 도로에서, 그러니까 국도에서 몇 m까지냐 또 경전철에서 몇 m까지냐 그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거 검토해 봤어요? 도로법하고 경전철 업무처리 지침하고 경관에서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것을 어디서 검토해 본 거예요? 무슨 기관에서 검토한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경전철에 대한 것은 경관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경관법에 나와서 우리가 지침도 법에 근거를 둡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상에서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인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에 의해서 거리 얼마까지 우리가 경관심의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법은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가 관리 되지만 이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조례 내용에 기타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4조 관련’ 여기에 이 조례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조례 별표에 안 집어넣었다면 내가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경관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내놓았어요. 업무처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 지침하고 도로법 두 개를 인용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타건축물에 보면 그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침하고 법을 인용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6페이지에 있어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밑에 4번에 기타 건축물. 그거 이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8페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6페이지 별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6페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4조 관련 가, 나, 해서 두 가지를 인용했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도로법을 여기다 직접적으로 연관 지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속국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고속국도가 어떤 국도이냐, 어떤 도로이냐. 지금 이제 고속국도법은 없어졌거든요. 그건 없어졌고 도로법에 고속국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석

고찬석위원

고속 무슨 법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과거에 고속국도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도로법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라는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도로법이 왜 들어갔느냐, 고속국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속국도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국도법에 의한, 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나한테 설명 한번 해 주고요. 다음에 설명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두 가지 인용을 한 것인데 여기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에 설명 해 주고. 이 조례가 전번에 부결이 됐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결이 됐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부결이 된 사유가 뭐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경전철 관련 경관심의 대상, 거리 그것 때문에 의견이 상충돼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목적이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상정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부분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대의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그때 부결된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지난번 것과 거리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 말은 뭐냐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결된 사유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저번하고 지금하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똑같은 내용이지 왜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순히 거리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부결된 주 이유가 200m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경관기본계획을 향후에 연구용역해서 수립한 후에 이 조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대답이. 그런 내용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구용역한 다음에 이 조례를 올린다고 그랬었거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먹었어요. 여기 모든 위원님들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따가 저기하지만 주 행태가 200m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때 답변 사항에 이 조례는 경관기본계획을 향후에 연구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조례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올린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기본계획 용역은 사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관심의위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약 40회에 걸쳐서 142건을 심의했습니다. 인근에 저희들하고 인구가 비슷하거나 이런 시군과 비교했을 때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여기와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약 40건 정도를 심의합니다. 그러면 한 4배 정도, 3배 반 정도, 그 이상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서류 하나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그러한 질타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6대 때 도시디자인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한다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도시디자인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학교 그림그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원을 보충시키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경관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 조례가 올라왔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따가 정회시간 후에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면 올해 2월 3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알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올해 ’16년 2월 3일 제정이 돼서 8월 4일 시행이 됐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조례 말입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거예요. 이 법률이 ’16년 2월 3일 날 제정이 돼서 8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이따도 내가 물어볼 텐데 법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많아요, 비슷비슷한 것.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용인시에는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왕 오늘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봤던 부분 여기에 인용했던 것, 업무처리지침하고 도로법, 정회시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방금 말씀 중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심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많다고 했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한 14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전체적인 심의건수가 140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40건, 성남이 50건 그리고 물론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의왕, 과천 이런 데는 한 5건 내지 1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심의 건수가 많은 이유가 건축 건수가 많아서 경관에 대한 심의 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에 대해서 용인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심의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인이 수원이라든지 성남보다는 아무래도 건축이라든지 건수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00m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지만 과도한 심의, 이것도 이유는 일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축 건수도 많다,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 건수 많은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남위원

건축 건수가 첫째로 많고 두 번째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관심의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큰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작년도에 규제완화, 규제완화 해서 대통령상도 표창 받고 그랬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규제완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경관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역북지구라든지 역삼지구라든지 고림지구라든지 어느 지구 하나가 법에 의해서 변화가 올 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좋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전철 경관심의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김량장동에서 에버랜드 사이 일이지 용인시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축 건수가 많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큼 많았는지 인접 지자체 비교표를 한번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말씀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안 5조1항에 보면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이렇게 못이 박혀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7조에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돼 있단 말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 이전 또는 해체한 게 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를 받고 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없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8조2항에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각 목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흔히 위원회 구성이 전체를 한 9명 정도 하나요, 한 번 회의 할 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조형물위원회는 약 10여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촉을 할 때 딱 정해진 위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관계나 뭐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정해진 사람은 아니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공공디자인 쪽 분야라든가 물론 공무원도 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역 의원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주민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일단 조형물을 설치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주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의원님 들어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었어요. 호주에 갔을 때 여기에 공공조형물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 단체나 뭐나 이런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일절, 정말 공공의 성격을 지닌 또는 예술적 성격을 지닌 것들 아니면 개인 단체의 조형물은 절대로 설치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사실 제가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구 유럽이고 어디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본적이 없어. 자,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를 볼 때 오늘 이 공공조형물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면 신갈 인터체인지를 나와서 동백 오기 전까지 중요 공원, 중요 포스트에 어떤 조형물들이 있는지 아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일이 열거해서 나열할 수 없지만......
기준

김기준위원

대표적인 것만. 우리 용인시를 상징하는 게 한두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각 마을들 앞에, 공원이든 어떤 앞에 보면 제가 본 것은, 그렇다고 어느 단체를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라이언스, 로타리, 가장 중요한 공원의 포스트, 특히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마을입구에 라이언스 것 하나 붙어있고 바로 지나자마자 아파트 입구 공원에 로타리 것 들어가 있어요. 자, 동백으로 넘어가보자고요. 그쪽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조형물의 성격을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이런 식의 공공조형물 탈을 쓰고 만약에 거기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무척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봉사단체들, 다 세워야 돼. 정말 봉사단체나 이런 데들은 봉사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봉사와 기부는. 옛날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중요 포스트, 마을의 상징물 앞에 이런 동상 또는 공공조형물의 성격을 띄우고 세워 놓는 것은 본인들의 업적 또는 권위주의고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세운 동상 또는 기념비 등 이 조형물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를 만들면서 한번 보세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역대 시장들 중에 그 단체에 안 들어가는 있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진국 지향하는 또는 100만 용인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전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마을이라면 마을을 기념하는, 하다못해 효자마을 또는 여기는 물이 맑은 고장이라든지 뭔가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 또는 기흥 같은 경우에는 기흥의 독립투사 김협 장군 그런 사람들의 동상이 들어가서 후손들, 밑에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공공의 성격을 해 놓고 있는 이것을 개정하면서도 나는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정말 도시에 상징적이고 공공의 성격을 가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또 기존에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 한 번도 이전이나 해체한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 잘못돼 있다는 거야. 마을 주민들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들 주택비용에 공원이고 뭐고 다 부과가 돼 있는데 그런 마을들에 지명 찾기를 하든 또는 상징적 인물을 주든 아니면 옛 고장,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입히건 간에 역사성을 해 주든지 공공성을 넣어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용인시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디자인과에서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잘못돼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실제 앞으로 강화시키고 그 이미지에 안 맞다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다른 조형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설치 및 이전이고 교체, 해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7조, 8조를 봤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미술가건 문화·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이건 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라 그러는데 뭔가 그런 것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줄 위원회의 성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실제 재심의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단체들 자기 사무실 앞에 세워야지 개인 특정단체를 갖다가 가장 포스트에 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라이언스클럽이라든지......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것은 공공조형물로 보기에는 조금......
기준

김기준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또 가장 중요한 마을입구 또는 용인에 들어오는 관문 이런 데 있는 조형물들은 시장께서도 말씀하시는 태교도시 용인을 이야기 하는 그런 상징물을 세우든지 사람들의 용인이건 백옥쌀을 상징하는 풍요로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우리 용인에도 독립투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기를 북돋우든지. 지금 이게 전혀 안 맞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일부 개인, 공공의 목적과 다른 사람들,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요, 권위라든지 또는 자기들 단체의 우월성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새롭게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지금 벌써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바뀌는 그 사람들의 정신적 모태건 뭐건 그 목적에 맞게끔 조형물들도 공공조형물이 들어가 줘야 되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전 설치를 해야지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규칙이건 뭐건 보강이 되어 있다든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조례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위원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문 한 다음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셔도 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조례가 용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지요, 조례의 명칭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혹시 그 조례 가져왔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조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의에 보면 ‘공공조형물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공공디자인 조례에도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비, 기념탑 및 기타 조형물을 말한다.’ 같이 동시에 정의가 돼 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 부분은 같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디자인 조례하고 공공 조례하고 두 개를 같이 보고 질문한 거예요. 중복된 사항을 질문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1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3호에 가로시설물이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시설 그 밑에 마에 동상·기념비, 바에 보면 상징조형물 그다음에 사에 시계탑, 아에 기타 인공조형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성격상 갖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중복된 것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중복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중복된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8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한다, 관련 부서장이 한다, 심의 부서장이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던데 호선으로 나와 있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점이 뭐지요, 왜 호선으로 한 것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다른 조례가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 하게끔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호선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호선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글쎄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을 것 같고 다 비슷하던데 부시장이 아니니까 호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글쎄요, 일단 성격상 이 조례가 문화·예술 분야를 다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호선 한다, 그 얘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가까워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위원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진술하기보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거기에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이 전체적인 진행도 하지만 각 위원들은 자기가 질문한 내용만 알아야 되지만 모든 위원들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위원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호선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예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호선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네요. 이것 한번 체크 해 보시고요. 여기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똑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조형물이나 갖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 디자인 분야,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조례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13조를 한번 보세요. 13조 위원회의 기능 그다음에 8조 업무의 협의, 이게 자문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예, 심의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성격은 갖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도 중복된 것 같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네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 조례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어느 것을 삭제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용인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에서 책같이 표시된 조형물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조형물들이 다 통일될 수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책 이미지라든가 이런 용인시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조형물들이 통일이 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오래 전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가로등이라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횡단보도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디자인 자체로,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용인시 공공디자인 자체로 해서 그런 디자인을 해 나간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디자인담당관실 전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우리 가로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준화시킬 수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 조례는 표준화 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 조례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조례 외에도 공공디자인 부분을 표준화시킬 수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가로시설물은 지금 현재 같이 통일성을 갖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간에 따라서, 시행업체에 따라서 무늬 같은 게 디자인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통일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올라온 조형물에 대한 조례하고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중복일 필요 없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바와 같이 용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1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자구정리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2016-176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포차 등 불법운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불법운행 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금년 2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신고대상인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에는 신고 건별 지급액 등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건별 10만 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두어 포상금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76호 차량등록과 소관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의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년에 100만 원이면 효과가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상한선은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상한선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요.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상한선이지요.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래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상한성을 안 둬야지요.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그런데 지금 수사나 확인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많이 초과된다면 그 다음 해에 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어느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한 해가 지나면 같이 1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아니 그런데 조사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사해서 처분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예를 들어서 7월에 조사하면 내년 1월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그때 반영해서 또 다음 해에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1년에 10회로 상한선이 규정돼 버렸잖아요. 왜 상한선이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저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상위법령에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라고 있는데 자체수입은 뭐예요, 추계서에 보니까 자체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체수입은 우리 일반회계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도별 비용 추계서에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본예산에다 세우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예산 세워는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나는 차량등록소 자체수입이라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9일 동안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