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공문서에서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호는 과거 국민을 결속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이미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100만 용인에서 남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무위지치(無爲之治)”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아무것도 안하는 듯이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름지기 정치란 구호가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좋은 정치라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용인’, ‘청렴용인’, ‘젊은 용인’, ‘태교도시 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용인시 구석구석까지 아주 촌스러운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엄마특별시 용인’으로 슬그머니 바꿔 놓더니, 시청 광장에서 시청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시민을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비난여론이 있으니까 3일 만에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로 바꾸어 놓은 구호, 애들 장난입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아르피아 타워에 ‘여성특별시 용인’을 대문짝보다도 아주 크게 설치해서 전국적인 용인시 망신을 다 시키더니 얼마 전부터는 ‘엄마특별시 용인’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용인시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떼어달라고 시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시쳇말로 쪽팔린다고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혈세를 들여 이런 전시행정, 낭비행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무엇입니까? 왜 구호를 만드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상한 슬로건을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고 있습니까? 구호를 만드는 것이 취미생활 입니까? 왜 그렇게 속빈 구호를 만드십니까? 용인시 정책이 신문기사 타이틀을 만드는 일입니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몰입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겹겹이 쌓인 현안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중지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성특별시 용인’이라 하든지, ‘태교도시 용인’이라 하든지, ‘엄마특별시’라 하든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정책이 슬로건만 있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부르짖는 여론이 안 들립니까? 나중에는 아가씨 특별시, 할매 특별시라고 할 것입니까? 아빠 특별시 용인은 왜 없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는 그런 말 물어 보는 사람도 없습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구호를 만들어서 용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온갖 도로판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설치하고 계십니까? 도로표지판 앞면에는 수원. 용인 등 지명표시와 관공서 표시만 할 수 있으며, 운전자 시야에 방해하는 어떠한 표시도 표착할 수 없다는 도로표지규칙 제10조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 형식 및 장소는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셨습니까? 운전자의 사고유발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지실 겁니까? 차를 운전하는 시민들 안전보다 시장님의 정치 야욕이 더 우선입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 원리도 모르십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덕지덕지 도배를 하고 용인시 이미지를 구석구석 걸레로 만드십니까? 용인시가 시장님 사기업이냐고 합니다.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현재 우리시 전체에 부착되고 설치된 시정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과 예산 항목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민 시장 임기 만료 후, 각종 시정 슬로건 등 설치한 비용만큼 그 흔적을 지워야 하는데 그 비용을 과연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지금 용인시 인사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짚고 넘어가야할지 모를 정도로 곪고 썩어서 이젠 직원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 대규모 승진인사가 단행 되었습니다. 4급이 2명, 5급이 11명, 6급 29명 등 175명이 승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급 2명은 비서실과 인사팀이 속해있는 행정과에서, 6급 5명 역시 행정과에서 승진 했습니다. 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이런 편중인사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아니면 승진이 힘들다는 말을 넘어 이젠 특정부서가 아니면 승진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이 그렇게도 강조해온 인사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 지난 인사에서 의료기술직의 경우 승진 서열 1순위가 밀려나고 초임발령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2순위를 승진 시켰습니다. 능력이 그토록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부서와 직원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치유를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조직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을 우대하고 근속연수를 배려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가 아닐까 판단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민원을 상대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진이 안 되고, 업무지원부서에서 먼저 승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기간에 시장께서는 구청 세무과에 한번이라도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경기도 세수 1위 1조 5천억을 거둬들이려면 세무직들의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금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어 줘서 고맙다고 우대는 못할망정 세무직들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무슨 원칙입니까? 세무직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인데도 복수직렬이란 이유로 세무직이 배제되고 있으며, 구청 세무과는 직원이 행정직으로 채워져서 직원과 시민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사예측의 실패와 전문성의 결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임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무성적의 평정은 공정한 인사의 잣대임을 모르시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정찬민 시장 체제이후 용인시 인사정책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사 원칙 중 보직경로 역시 5급 승진자는 구청 과장, 또는 읍면 동장으로, 6급과 7급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법과 지침을 무시한 인사행정의 아픈 기억을 벌써 잊었습니까? 행정분야의 전문직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왜 행정직 과장이 있고,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천과, 징수과에 주무팀장이 왜 행정직 팀장으로 가야 합니까? 7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문직 업무는 전문직이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보직제, 격무부서 희망보직제 이것 또한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의 잦은 교체, 1년도 안된 동장과 주무팀장의 잦은 수시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 파동이 있을 때 마다 시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며 측근 코드 인사를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독선과 오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법이 보장하는 시장 인사권은 시민이 위임한 권력이기에 시민이 수긍할 합당한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4기때 현재와 유사한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운다며 모든 공문서와 도로표지판, 심지어는 교량 등 시설물에 온통 자신만의 구호로 바꾸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명분도 없이 시장실은 수억 원을 들여 옮겼습니다. 인사는 소수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행정은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직언은 무시당하고 회의는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더 원칙 없는 행정, 불통행정이라고 공직 내부에서는 말이 돕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들고 행정은 더 원칙이 없어졌다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시장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시장 되신 겁니까? 순간의 인기를 쫓는 것은 연예인들이나 할 일입니다. 혹세무민이나 하는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의 말로를 우리는 지금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를 보면서 심각히 반성하여야 합니다. 용인시 행정이 하루빨리 바로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25일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용인시 민간위탁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정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규칙의 재·개정과 업무편람 제작·보급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조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특히, 법령에서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은 헌법상 법정주의 대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행정권한 사무는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임·위탁·권한대행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계 개별조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규정에서 법적근거와 법적지위, 법률효과가 각각 다른 관계로 결과적으로 조례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으로 규정한 시장의 권한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대행을 하면서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든지, 위임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못하여 자칫 원인무효 내지는 절차적 하자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부서들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조례는 지방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인해 나가는 근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 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유형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위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 하며,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공공위탁이라 합니다. 이처럼 위탁사무는 법적근거와 법적지위에 따라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하려면 반드시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행정권한의 변경 사무처리 방식 일체를 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법령과 법령으로 위임받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탁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공부문에 위탁하면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뉴스통신사 뉴스1이 최근 12회에 걸쳐 공공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기획시리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허구와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급기야 실태 파악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섬은 물론,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급기야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 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언론의 주요 지적 사항들을 보면 공공위탁 시 기본조례도 없이 위탁하고 있고, 법적근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은커녕,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 없이 수탁기관을 임의로 선정하며,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특히 위탁사무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나 감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관행적인 수의계약 등 공공부문 위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예외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용인시에서도 지방공기업법 외에 출자출연기관 등 수많은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시장이 권한사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꼼꼼하게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기본 조례는 물론이고, 개별 조례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위법한 조문들과 행정절차상 하자투성이 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긴 하나, 문제는 공공위탁과 관리위탁의 경우 이미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관계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넘어 선 현재, 국무총리실 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본 의원도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탁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계약기간동안 공공서비스 집행 권한을 넘겨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행정권한 사무의 주체인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 이행은 물론이고,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법치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는 제대로 된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지금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사무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이와 관련한 기본 조례의 통합 제정과 함께 관계되는 개별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상충부분도 해소하여 용인시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법령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