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212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추가 감사 및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안전건설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추가적인 감사를 함에 있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저의 부분을 놓고 얘기한다면 100을 놓고 본다면 100의 전부가 내 부분이 아니고 100 중에서 일부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앞에 불을 꺼 놓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4개 동의 근린공원의 현황분포들을 보자고 해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4개 동이라고 하면 김량장동과 역삼동과 유림동과 동부동 4개 동을 놓고 얘기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김량장동과 역삼동에만 근린공원시설이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당시 이것을 지정할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와, 제가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중앙동이고요. 여기가 역북동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역북1근린공원, 번암공원이라는 공원이 기 이미 조성되어 있고, 그 옆에 능말공원이라고, 이것도 지정자체가 75년에 지정돼서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원입니다. 여기도 중앙동쪽 뒤편에 넓은 면적의 중앙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부를 조성해서 공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림동에 취소를 하게 된 게 이 고림공원이고요. 이쪽에 역북근린공원이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 공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입니다. 우선은 한쪽에 편중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385개 공원을 지정하고 102개가 미조성인 현황이라 하더라도 2020에 1인당 10.4평방미터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4개소의 묘지공원을 제외하면 7.4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근린공원과 마평동에 있는 공원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공원들이 주변 있는 것은 이것은 역북지구에 조성을 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나머지 작은 공원들도 역삼지구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이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부득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2020년이면 모든 공원이 상당 부분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2020년 우선적으로 실효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약 41개 근린공원을 부득이 타당성용역을 주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선 자연적인 환경에 따른 생태도라든가, 임상도, 국토환경적성평가 등을 따라서 그것과 인문적 환경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상을 한 현황, 그 다음에 지리적 접근성 등 14개 항목을 가지고 부득이 용역결과로 계량화된 정량적 평가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 3개 중에 1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 여건에서 봤을 때 부득이 역북2공원이 54%가 이미 보상이 완료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쪽 고림공원은 5%밖에 보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타당성용역 조사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부득이 근린공원에서는 역북2근린공원을 선택하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편중되도록 보이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향후 추진가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건에서 부득이하게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른 결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집중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내용들을 읽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역북2근린공원은 지금 54%가 보상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림근린공원은 5%밖에 안됐다고 했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보상 시작연도가 언제입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상 시작연도는 고림공원은 2010년도에 한 것이고요. 역북2근린공원은 2004년부터 꾸준히 보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것에 의하면 2010년도에 처음 보상이 시작 됐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역북2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

14억 7200만 원이 2010년도에 처음 보상이 시작이 됐는데 2004년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몇 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역북2근린공원은 2003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2003년 1월 22일에 지정이 됐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004년도에 보상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14억 7200만 원을 보상했다고 그랬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에 보상면적 1만 4746제곱미터에 대해서 1필지 역북동 산103번지를 우선 보상하였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자료는 허위 자료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이제남위원

2010년도에 14억 7200만 원 했고, 2011년도에 49억 5700만 원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자료 아니에요? 그 이전 것은 어디있냐고요?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리고 고림동 근린공원이나 마평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87년 12월 18일에 지정됐어요. 지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2010년도 이후 보상실적을 제출하라고 해서요.」하는 이 있음

「2010년도 이후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하는 이 있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정 근거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명백한, 별도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린공원은 말씀하신대로 인근 인접한 거주 주민들의 공원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지만 꼭 저 위치에, 저 근린공원을, 꼭 저기에 지정했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도 관련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87년 12월 18일에 지정할 당시의 서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2일에 지정한 역북2근린공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공원을 지정했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죄송하지만 같은 답변인데요. 그것도 지정목적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다만, 2003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공원면적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지정한 것으로만 현재로서는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역북2근린공원은 ‘용인남이백원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설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제남위원

이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보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이 공원에 지정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라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설한 사유가 “공원계획이 서쪽과 북쪽지역” 이라면 어느 쪽을 용인시의 서쪽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서북부라고 하면 보통 기흥과 수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서북부 쪽에 공원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신설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북부이고, 동부권은 그 공원만을, 고림공원만을 한정해서 지정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신설한 사유를 묻는 거예요? 역북2근린공원 하나에 대해서만 신설한 사유가 무엇이었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공원을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림지구에 따른 특별한 지정 사유를 묻는다고 하면......

이제남위원

고림동이 왜 얘기 나와, 고림동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고림공원 말씀하시한 거잖아요. 역북2공원이요?

이제남위원

역북2근린공원을 지정한 신설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신설한 사유가 여러분들이 보면 “공원계획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얘기는 “서쪽과 북쪽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공원의 균형을 위해서 이 공원을 신설 지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보세요. 편중되었다고 하면 공원을 30년이 돼서 실효를 시킬 때 근린공원 몇 군데의 근린공원을 실효를 시켰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7개소. 나중에 민간 것까지 포함해서 28개소, 어린이공원, 소공원 다 포함해서 28개를 실효 시켰습니다.

이제남위원

근린공원만 몇 개소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7개소입니다.

이제남위원

근린공원만 7개소란 말이에요. 15개소를 근린공원을 실효를 시켰던 거예요. 그 중에서 15개 중에서 편중되어 있는 지역 것은 몇 군데였느냐 다섯 군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맞는 거야? 신설 사유가 보면 “서북부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역북2근린공원을 여기에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2010년 1월 1일 실효된 공원을 보면 근린공원 열다섯 군데 중에서 서북부 쪽에 있는 것은 수지 쪽에는 한 군데 밖에 없고, 수지 쪽이 북쪽이라는 거지요. 서쪽에서 네 군데야. 그러면 동부권에는 열 군데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인이라는 지역이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백지 상황에서 균형하게 똑바로 하나하나 평등적으로, 균형적으로 공원을 다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원이라고 지정하는 부분이 물론, 그런 부분을 당연히 균형적으로 지정하고 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이제남위원

“맞지만”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행위가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게 맞는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북부지역에 그런 문제로 도시기본계획 전체에서 조성을......

이제남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2020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앞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을 100% 조성해 주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한쪽에 왜, 편중을 시키느냐! 편중을 시키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북동에 이렇게 역북제2근린공원까지를 조성해 준다고 했을 때 이 공원을 이용할 이용객 수는 시민이겠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시민은 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근린공원을 여기에 조성해 놓는다고 했을 때 누가 이 공원을 이용하실까요? 이용자의 숫자라든지, 이용객 수는 생각해 보셨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부서에서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그곳이 역삼지구도 개발될 것이고, 역북지구도 바로 개발이 되고......

이제남위원

잠시만, 잠시만. “역삼지구와 역북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역북2근린공원의 이용자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였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요? 그런다고 하면 보세요. 역북과 역삼지구는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공원 및 녹지의 면적이 충분히 분배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역북이나 역삼지구가 이 역북2근린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해서 개발면적에서 공원 및 녹지면적을 제외시켜준 거는 아니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북부지역이 많은 이유도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관련 사업에 의해서 조성한 공원이 대다수입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얘기를 왜 딴 얘기를 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이제남위원

잠시만, 과장님. 여러분들이 나한테 2003년도에 역북지구를 지정하게 됐을 때를 나한테 설명했단 말이야. “”서북부 쪽에 한쪽으로 너무 편중 돼 있기 때문에 동부 쪽에 조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여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를 시킬 때도 이 서북부 쪽에 편중됐었다고 하면 동부권 쪽의 이 근린공원을 실효를 시키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여기에 지정 사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북부 쪽에 것을 편중돼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동부권에도 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동부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역북2, 고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치를 보시면 나머지는 택지개발에 의한 거고, 저 3개 중에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북2근린공원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한 것이지.

이제남위원

선택을 하는 3개라면 어디어디지요? 역북2와 고림과 마평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역북2는 그 근방에 중앙공원도 있고, 역북1근린공원도 있고, 우남아파트 옆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된 부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마평동이나 고림동 같은 경우는 마평동에도 그거 1개소, 고림동 같은 경우 1개소 밖에 없어요. 그러면 편중을 시키지 말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조성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앙공원하고, 번암공원하고, 능말공원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기존 예전부터 그 지역으로 보면 거기가 용인에 가장 많은 지역들이, 또 옛날에 주거 가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공원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가피하게 가장 중심 있는 부분으로 보면 그 지역에 조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공원은 아직 조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른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역결과표를 줘보세요. 용역결과표도 3개 중에서 역북2근린공원을 그렇게 한쪽에 편중되게 있는데도 거기에 조성할 수밖에 없도록 결과표가 나왔다면 그 결과표도 줘 보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남위원

지금 당장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고림 근린공원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냐고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고림지구가 개발됨에 있어서 고림지구 단지 내에 근린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중복되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북2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역북지구 개발된 데도 근린공원용지가 있어요. 그리고 역삼지구도 문화의공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중복되지 않는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제남위원

여러분들 밑에 있는 팀장님이 오셔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이 현황분포도를 붙여놓고 보면 그 쪽도 중복이 된단 말이지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중복에 있어서는 저도 그것이 100%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분리해 주셔야 하는 것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는 그 공원과, 지금 저희가 최초 지정해서 그것을 실효시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공원과는 내용을 별개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용도 하고 같이 이용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인접해 있는 공원이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주민이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 공원을 해지할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은 분명히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단편적으로 하나만 고려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자료나 직원들하고 확인할 때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역북2근린공원은 계속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역북2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54%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토지를 매입한, 지금 현재로서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역북2근린공원은 54%에 237억을 통해서 보상을 완료한 상태인데 그 땅의 형태를 해지하게 되면 땅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완벽하게 돼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원은 해지를 하게 되면 땅의 쓸모가, 효용이 떨어질 공산이 굉장히 큡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잠시만.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하다가 중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보상해서 매입해 놓은 땅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였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저희가 공원을 실효시키게 되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환매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그중에는 토지를 자기가 “환매 받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다시 환매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토지주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를 보상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땅으로만 봤을 때 그 땅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다고 하면 부득이 저희가 저것을 실효시켰을 때 땅의 효용가치로 봤을 때 정형화 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약간 분산적이고, 그 토지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 땅을 저희가 소유하고도 공원이 실효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때 효용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왜 거기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환매권에 의해서 다시 원 소유자한테 넘겨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매건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공매건에 의해서 다시 되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물론, 제 직접적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 드리기 어렵겠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의 영향이라든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저도 그것을 충분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앞 뜻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림동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셨던 고림동 같은 경우도 일부 1400평 정도를 매입했다가 환매권에 의해서 되돌려주려고 감정까지 해 놓고 있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진정 여러분들이 고림이나 역북에 근린공원을, 그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조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만이라도 거기에 면적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면적조차도 공원으로 꾸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환매권으로 다시 내주고 있는 판국이었는데 남의 땅은 왜 비싸게 사서 불필요한 도로 밑의 땅에 공원을 꾸미겠다고 보상을 하고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공원을 조성을 안 하겠다고 환매권에 의해서 되돌려주고 있는 판국인데, 무엇 하러 남의 땅을 비싸게 사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원관리를 하려면 연간 투자금액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관리,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역북에 하나의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그 다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고. 두 번째는 공원을 조성했을 때 얼마나 이용객이 이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저런 위치에 공원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정할 때, 보상 당시에 고민했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남위원

아니, 보상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라도 저기를 조성을 끝내놨을 때 과연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투자했을 때 투자한 만큼 이용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해 보셨냐고? 두 번째는 조성해 놨을 때 법적으로 조성 후에 이용자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연간 투자금액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

이제남위원

연간 투자금액이나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역북2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원했다는 결과표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줘 보라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것을 다 검토했냐고 물으시면......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검토한 것은 아니겠지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용할 인구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항목을 정량적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용역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접근성 부분들을 다 평가한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된, 충분히 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고려는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고려돼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의 목적에서 이 역북2근린공원이 시민들의 필요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냐, 필요에 의해서 조성하시겠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1차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근거를 준 서류가 뭐냐 하면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역북2근린공원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거기에 관점이 맞춰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2차 추경인가 거기에서 20억 했었지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세워놓고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공원을 빨리 조성해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이냐 하면 실효가 될까 겁이 나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합니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를 막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5개소의 공원을 실효시키면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역북2근린공원은 당장 빨리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보세요. 과장님! 먼저 이 어려운 용인시가 공원을 조성하려면 필요성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쪽의 보상을 해야 되지, 실효가 겁나서 보상하고 있다면 말이 맞겠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공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주민이 이용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지역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빨리 조성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빨리 가져온 다음에 얘기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실효가 지금 될 것을 대비해서 빨리 올해도 20억, 내년에도 10억 정도 해서 빨리빨리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야 됩니다.”하는 것이었는데 과장님이 “필요성”이라고 그랬는데 용역준 결과표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홍종락위원

위원장! 제가 질문할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공원조성이나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역대 공원녹지나 도시계획한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용인시의 무계획한 정책이나 계획에 의해서 공원녹지가 된 거예요. 실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역북2지구, 고림지구, 고림지구에 1필지만 보상해 줬잖아요. 두 가지예요.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지정이 됐는데 그 땅을 소유한 분이 공원으로 묶였으니까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먼저 번에 수지의 그분같이 시장실에 들어와서 땡깡을 부렸다든가, 폭력행사를 했다든가, “수년간 그 사람이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상을 안 해주느냐” 해서 우리 직원이 무계획하게 하도 들볶이니까 보상해 줬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특권층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보상이 나간 거예요. 나갔으면 그때 당시에도 무계획한 게 나타난 거예요. 어차피 했으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폐지가 안돼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보상비가 20 몇 억 이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몇 년이 걸린 겁니까? 20몇 억을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20 몇 억을 한 군데 공원을 설치하지 않을 거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20 몇 억이라는 돈이 나가 있던 거예요. 무계획한 거지요. 역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치에 있을 때 들어왔었어요. 매각 건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도 거기 주민들이 “왜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을 안 하느냐, 나는 재산에 피해를 보지 않느냐, 빨리 해 달라.” 맨 처음에 그것도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지를 시켜주든지, 사유권 재산이니까. 아니면 하려는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강압이나 뭐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연속성으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공원의 위치는 크게 용인시가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보상을 했다고. 이 부분 모든 게 다 우리가 무계획하게 계획을 세워줘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지요?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 이거다, 저거다, 그 다음번 과장님한테 이거다, 저거다, 그런 개론이 아니고 우리 시가 무계획하게 공원을 지정해 놓고 10년이 지나야 만이 자동소멸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땅 주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독촉을 하고 “왜 우리 땅이 묶여있는데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러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또, 외부적인 요인 관계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거예요. 그게 첫 단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고림지구에 20 몇 억을 해준 것은 사실 구상권까지 가능한 거예요. 20 몇 억이 나왔으면 아무리 우리 재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 거라도 하다가 이게 중단됐다든가, 연수가 돼서 했다면 이해가 가면서 오로지 그 큰 면적에 한사람 땅만 보상해 주고 거의 몇 년을 방치시켜버린 거예요. 그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우리는 직무유기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공원의 특성은 북부 쪽도 있고, 동부 쪽도 있지만 지금도 지정되어 있는 땅 소유주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볼 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서부권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땅 소유자는 사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 연수가 안 되더라도 실효할 것은 실효했어야 되고, 그 인근에 개발이 되니까 없앨 것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10년 돼야 폐지가 된다.”고 주장해 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지금의 고림과 역북2근린공원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이 어차피 법적으로 통보를 해줬지요? , “당신이 다시 사야 된다. 환매해야 된다.” 환매요청이 안 왔을 때는 빨리 쌈지공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정보고등학교 뒤쪽에 공원 필요해요. 그거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한거니까 빨리 재투자를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주든지. 이제는 우리 땅 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빨리 법적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이 안 산다면, 내가 알기로는 “ 부분적으로 산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 부분적으로 살 거면 사지 마라.” 해서 법률적으로 해 놓고 나서 바로 쌈지공원 내지는 주민편의시설로 해 주는 방법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이제남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도 자꾸만 “집요하게 주장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공원의 개인사유권을 너무 무시했고, 두 번째는 무계획하게 도시계획을, 이거 2020도시계획에 국토해양부에서 “용인시 총면적의 몇%를 공원으로 가라.” 그런 의미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둡고, 그 주변에 제일 저기한 부분에. 공원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비싸더라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권재산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에 제일 처진 곳, 그런 부분에 지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빨리 고림공원은, 그게 지금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고림공원은 1차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환매권에 대한 의견을 토지주한테 요청을 했고요. 1차적으로 2개 필지인데 “1개 필지만 본인이 환매를 받겠다.”고 해서 그것은 “그다음 땅이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의라든지, 본인의 의견진술을 하도록 기간을 두었는데 본인이 결국은 어떠한 통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매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토지주한테 보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거 보내고 나서 날짜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소유가 저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종락위원

자동적으로 되면 빨리 쌈지공원 쪽이나 주민편의, 그게 어차피 우리 땅 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향후에 그 지역을 봐서는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체육시설 위치라든가 그런 위치는 안 된 것 같아요. 주민편의시설로 가든지, 쌈지공원으로 가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부분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실은 사유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2020하면서 부분, 지역별로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다 지정을 했지만 중간 중간에 지구단위나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다시 근린공원도 생기고 소공원도 생겨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변경을 할 여지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효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실효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지만 실효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사서 조성할 수는 없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임의 판단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역북은 남았고, 고림은 실효하기 위해서 해제가 된 건데, 그러면서 용역 줘서 실효되기 전까지 그때 산 게 2필지가 있던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행정적인 절차 밟고 있고요. 거기에서 “환매를 못 받겠다.”고 하면 저희 용인시 소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인시 소유로 돼 있고, 공원이 해제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로 재산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회계과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만들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타당성용역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20 계획 중에서 동탄 신도시와 인접한 남사 쪽에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020은 제가 도시계획과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 부분에 중요사항이 있냐고요? 녹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2020 계획에서 동탄 신도시와 경계지점인 남사 쪽에 중요한 부분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 주면 되겠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 협의 의견이 들어오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우리와 인접된 최고 큰 동탄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용인시와 협의가 들어오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인접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저희가 경계지역이 아니면요?
찬석

고찬석위원

동탄 신도시와 용인시 인접 부분에 대한 용도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공원이나 녹지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최초 토목설계를 할 때 용인시와 협의사항이 있었냐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행정구역이 반영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찬석

고찬석위원

인접된 부분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더라도 인접된 것과 실제로...... 그것을 조금 더 긴밀하게 확인을 저도 해봐야 될 같은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기흥역세권 많이 나오잖아요. 기흥역세권에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정도 공원을 협의해 준거잖아요. 우리가 동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동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그 쪽에 보면 용인 경계선이 녹지축으로 묶여 있어요. 녹지로 묶여 있고,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동탄에서. 그러면 용인시 남사면에 인접된 토지주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야 용도변경이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10년. 지구단위계획 10년 후에.
찬석

고찬석위원

100만 평 이하는 10년이고, 100만 평 이상은 2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경계 쪽에서 예를 들어 녹지라든가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택지지구에서 지정하는 공원과 용인시에서 지정하는 공원과 공원비율이 몇 대 몇이나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택지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택지지구 조성할 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면적이......
찬석

고찬석위원

정확할 필요는 없고 보통. 몇 대 몇 정도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6제곱미터나 5%나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비율은 그런데 내가 다른 기관 비판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지를 공원으로 많이 안하고 예를 들어서 인접에 동백 개발할 때 석성산 그쪽을 공원으로 지정하듯이 동탄 신도시 옆에 용인 쪽에 산이나 이런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 많이 하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택지개발과 도시개발과 공원의 현황을 보면 그나마 택지개발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합리적이긴 합리적인데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공원들도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동탄 역사 지역에 조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빼서 산 쪽으로 많이 지정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인시 경계계선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용인시에 재산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요. 우리가 연간 공원보상비가 얼마정도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얼마정도 편성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올해 25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그나마 실효시키고 나머지 남은 15개 공원에 대한 조성을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실로 내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반영상 어렵다고 해서 실지로 조성해야 되는 예산 200억이 삭감돼서 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50억에서 200억이 삭감돼서 50억 상정된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실제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따 보면 아니까 놔두고. 그러면 지정해 놓은 공원을 전부 조성하려면 돈이 얼마 쯤 들어가요 대략?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385개에서 해지하고 남은 102개가 미조성 상태인데 그것을 다하려면 6000억.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이나 녹지를 할 때 제가 참여했던 겁니다. 저 의원때 도시계획 할 때 참여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많은 것을 얘기했어요. 공원과 녹지비율이 “용인시에 몇%를 묶어야 되는지?” 라는 것도 물어봤고요. 그때 당시 지정할 때 처인구에 녹지공원이 80%를 했지요? 지금도 80% 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비율로요?

이건영위원

공원, 녹지 다해서. 제일 처음에 2015년도가요. 제일 처음에 20115년도 2020 도시계획이 됐던 거고. 그때 용역회사로부터 했지만 저희들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럽니다. 현실화가 됐을 때 실효된 것도 많았고요. 어떻게 실효된 것인지 정확히 받아보지 않았지만 실효된 것도 많으니까 공원에 대한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분포지역도 잘해야 되고요. 한군데로 집중해서는 안돼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때 제가 지적한대로 수지, 기흥에 공원이나 녹지를 더 많이 했더라면 지금 난개발 소리 안 듣습니다. 그때 개발지역으로 다 묶으려고 그 공원이나 녹지를 처인구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발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왜, 처인구에 녹지, 공원을 다 넣는 거냐."했는데 이번에 다시 2035년 기본계획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도 각 국에서 의견을 청취하잖아요. 의견 청취할 때 녹지나 공원이나 분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개발됐다고 해서 제외하지 말고, 수지, 기흥도 이미 개발됐어도 그래도 공원, 녹지가 갈 때가 따로 있어요. 물론, 실효시키는 것은 시키지만 새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요. 추가감사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다음이 계획이 있다면 다른 국과도 연계성을 잘 가져서 이런데 나오셔서 얘기했던 것을 잘 전달시켜서 우리 계획상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2003년도에 역북제2근린공원이 지정이 됐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84년도에, 그 이전에 공원을 많이 지정해 놓은 면적을, 그 이전에 지정한 30년 동안 실효되기 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놨던 것을 어느 정도 아셨지요? 2003년도에도 몰랐을까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령도, 사실은 이게 종합적으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단순히 용인시의 행정만으로 발생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법령도 도시계획법 관련한 경우도 2003년도에 바뀌면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여러 가지로 변경됐고, 2005년도에 공원녹지법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그 당시에 다시 재지정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법에 따라서 너무 과다하게 근린공원을 지정해 놓은 면적만큼은 2003년도에 제외를 시켜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실효가 되도록 2010년도까지 끌고 있지 마시고,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남이에 어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역북 것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이전의 면적에서는 제외를 시켜줬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지정당시에 판단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그 당시 당시마다 법이 다시 변화가 옴으로 인해서 무계획 속에서 그동안까지는, 공원이라는 것이 너무 무계획 속으로,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남이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이만큼 어디다 빨리 세워주라고 하니까 그냥 “역북2근린공원에 조상한다.”고 해서 지정하고 2004년도부터 계속 몇 십억씩을 투자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무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한쪽에 편중을 시키지 마라”는 겁니다. 편중을. 왜 이렇게 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및 녹지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있는데 그 옆에 다시 또 시에서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환매권에 의해서 매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역북2근린공원이요?

이제남위원

그럼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용인시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좋을 때는 2010년도도 재정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도 여건이 돼서 보상을 하다가 결국은 갑작스럽게 재정상황이 나빠서 그런 거지만, 지금은 공원 실효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조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인시의 인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조성을 다해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0에 10.4평방미터보다도 부족하고 다 조성해도 9.6밖에 안되고 거기에 묘지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볼 수 없는 공원을 빼게 되면 1인당 면적이 7.4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도시가 발전하면서도 사람들의 행태도 같이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주거시설 확보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주민들을 조금 더 밖으로 나와서 쉴 수 있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필요로 하는 거면 제가 볼 때는 공원이 더 조성돼야 될 형국인데 위원님이 그 부분을 실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도 저희가 실효 시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 한건데 그 기존에 선택한 것 자체마저 실효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시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매입해 놓은 땅만이라도 환매권에 의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됐었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께서 “용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꾸며야 됩니다.” 하’는 게 과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것은 사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환매권에 의해서 싸게 넘겨주고 있는 형국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앞뒤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는 다 하셨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제가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림 근린공원에서는 환매권 통지를 했고, 환매권 통지를 받는 자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환매권에 대해서는 전체를 종료되는 것으로 봐도 가능하겠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가능하고. 지금 이 부지가 약 1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지가 용인시 소유의 부지로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020계획에 의해서 공원용지로 편입이 됐었는데도 이번에 근린공원이 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용도자체는 뭐로 변경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상은 아무 용도가 없는 것이고요. 실효를 했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그쪽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소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구의 제한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산 자체는 용인시 소유인 상황이고요.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공원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회계과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회계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꼭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 2035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이라든지, 지역별로 읍면동별 균형이라든지, 공원조성에 따른 수요자들 분석이라든지, 주민 친화 접근성의 차원에서 역북2근린공원을 포함해서 현재 공원조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장기간 저희한테 좋은 말씀,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4개 동 근린공원현황 분포도에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저 그림 하나만 놓고 본다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 돼 있는 기분이 드니까 편중됐다는 얘기가 되지 않고,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원을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잘 분포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

이외에도 공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주민본위 행정 추진,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과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공사 현장, 경전철 차량 기지, 삼가~대촌 간 도로공사 현장, 용인정수장 고도처리공사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정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의 수립·이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고 그 영향력이 큰 사안에 관련한 사업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용인시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기흥역세권도시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차장 부지 불법 증·개축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재해·재난 발생시 상황을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유관기관 공조시스템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용인시 재난기금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적합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도로 확충 및 하천 정비를 중·장기적 전략과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겠으며, 고림근린공원 내 기 매입부지는 주민편의시설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공원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원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동서균형 발전과 경전철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버스터미널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하겠으며, 특정지역에 교통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연계 대중교통 이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경전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선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며,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수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하여 관로의 불명수 유입 및 오접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로 완설이 요구되며,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에 의한 강력한 제재와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명확한 사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의 효율적인 홍보 등을 지적하였으며, 각종 도로공사에 대한 체계적 계획 및 유기적 협조,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 및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음방지 대책 마련, 명지대입구 도로 신호체계 개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8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