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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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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안전건설국 소관 총예산은 금년대비 대비 611억 94만 1천 원이 감액된 1085억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대비 14억 7515만 4천 원이 증액된 99억 2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을 복구지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현장 근무자의 간식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00쪽 상단에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은 그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운영하였으나 기금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단에 하천 수위 및 도로적설 상황 등 현장 영상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재난CCTV 영상중계시스템 구축사업에 99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우리시 안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하여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상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 예산액은 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중단에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지원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원에 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부터 206쪽 하단까지는 민방위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03쪽 상단 민방위 사이버 교육 개설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4쪽 상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으로 응급처치세트 등 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형경보사이렌 확충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역삼동, 상현1동, 죽전1동에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시스템 개발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5쪽 중단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시 필요한 소화기 등 물품구입비 500만 원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 600만 원 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단에 국‧도비 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으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7400만 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용에 2000만 원, 노후 무선앰프 교체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7쪽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억 2711만 9천 원이 증액된 7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21억 9706만 3천 원이 감액된 645억 66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등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82억 5243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인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123억 39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 하단부터 213쪽 까지는 도시계획 중로 사업인 공세동에서 고매동을 연결하는 중2-64호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6개 사업에 38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4쪽 상단에는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41억 8130만 원을, 214쪽 하단에는 미불용지 보상 등 4개 사업에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안은 국비가 18억, 지역발전특별회계 64억 5700만 원, 도비 27억 1149만 원, 시비가 86억 7098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187억 6390만 1천 원이 감액된 196억 39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금어천 산책로 설치공사, 경안천 휴식공간 조성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 중간까지 마북천, 복하천 지방하천 정비 2개 사업, 상하천, 탄천 등 생태하천 복원 4개 사업, 금어천 보평교 재설치 공사 등의 사업에 175억 6685만 7천 원이 감액된 149억 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까지 소하천 정비 4개 사업, 미불용지 보상 등에 1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2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6억 1513만 1천 원이 감액된 143억 80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중단부터 228쪽 중단까지 시민 만족을 주는 양지근린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51억 6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 중단부터 230쪽 중단까지 쾌적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동백지구 공원·녹지 관리사업 등 24개 사업에 84억 60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0쪽 하단부터 231쪽 하단까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사업 등에 3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산림휴양 및 녹지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 숲 조성 등 6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안전건설국 성인지 예산안은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총 7개 사업에 32억 2200만 원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3169만 원이 증액된 220억 367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수입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억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85억 501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73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 체계 구축사업에 9136만 원, 173쪽 하단부터 175쪽 중단까지 복구지원 능력강화 사업비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등 7억 1680만 원, 수방자재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9억 85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로는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단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 사업으로는 재난안전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에 따른 홍보물품에 10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사업에 4000만 원, 안전문화체험 사업에 3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 중단부터 177쪽 상단까지 재난 예방사업으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구축 등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사업에 5억 9000만 원과 재난재해 긴급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는 220억 36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용인시가 지금 안전도시 1위로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디가 더 보강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마스터 플랜이 작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도시에 UN에 가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연 재난 관련해서 세 번 이상 안전도시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되는 게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없고 저희만, 금년도 한 해만 더 잘 되면 저희가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신규자들이 방재직렬이 신설 돼서 지난해부터 계속 채용이 되는데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는 방재직렬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될 텐데 우리 용인시가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가 더 보강이 되고 어떻게 이 안전도시를 지켜 나가야 될지를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본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조례 제정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앞으로 안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원식

최원식위원

조례나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본을 만들어서 앞으로 쭉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 나갈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 지켜나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지출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포괄적으로는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법에 이렇게 되는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포괄적으로 있다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조례에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해야 될 것으로 이런 부분이 다 규정은 돼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포괄적으로?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없었던 예산중에서 새로 올해부터 들어온 예산을 제가 한번 불러보면 200페이지에 재난CCTV 영상 중계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하고 202페이지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용 지원, 이건 전년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아까 최원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각자 뭐로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한 부분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마스터 플랜 용역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재직렬, 그다음에 저희 용인시가......
찬석

고찬석위원

예, 됐습니다.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원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원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먼저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있었지요. 그것 관련해서 봉사원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쪽에서 차량 탑승이라든지 하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아니고 교통비하고 실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근거는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근거는 저희 내부...... 지원에 관한 근거는 자원봉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다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정확한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면 안 되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 지원 자체가 실비 보상인데요. 그 실비 보상에 대한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지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원하게끔 그 근거를 만드세요.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가 경기도소방서 중심으로 해서 각 소방파출서라 그래야 되나 소방서 별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지금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쪽에 소속으로 되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우리 재난 현장이라든지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경연대회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의장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도 근거는 뭐예요, 근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지원 근거가 애매해요. 안전총괄과에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데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근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로 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조례 말고 규칙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일일이 조례를 다 만들 수 없으면 규칙이라도 만들어 놔지요, 그렇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야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총괄과에 몇 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규칙이라도 만드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전 하면 예산 따지기는 우리가 좀 그래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은 설비비, 행사비 그런 것은 저기한데 안전지킴이에다 7억 정도 넣어서 이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나요? 사고 한번 나면, 그쪽으로 학원 차다 뭐다 한번 나면 그렇게 하는데 1억 내외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한번 예산서 다 쭉 훑어보고 나서 느끼신 점이 없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서......

홍종락위원

재난 대비 비용 같은 것은 700만 원이에요. 재난 대비 같은 것은 다 20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인데 이것을 7억 2000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안전이라는 담보로 하는데 아까 고찬석 위원님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CCTV 같은 것은요. 신규로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도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7억 5000이 올라오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 모든 것을 왜 자꾸만 자원봉사 쪽으로 밀고 나가려 그래요? 방범대 때문에 싸움 많이 했잖아요, 우리요. 민간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봉사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뭐 조금 아까 말한 뭐지요, 방범대도 마찬가지지요. 방범대도 봉사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지, 그렇지요? 방범대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봉사대니까. 어방대도 필요가 없고 소방대도 필요가 없고 안전지킴이도 필요가 없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봉사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여기 봉사 저기로 넘겨주든지. 이것은 틀림없이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소방대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하니까 소방서에다 훈련장 하는 것도 해 줬지만 우리가 할 게 있고 도가 할 게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창피해서 못 봐요. 이게 뭐야, 뭐 1억 2000에 국비는 3800, 도비는 3200. 어떤 것은 하물며 도비가 100 얼마짜리도 있어요. 이게 뭐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내시돼서......

홍종락위원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걸 뭐하러 받아요, 이걸 도비 몇 백만 원을. 세정과에서는 도비 걷어서 내고 도비는 쥐톨만큼 내려오고, 도에서도 그렇지 예산 가지고 이게 예산 갖고 장난 노는 것밖에 안 되지. 이 안전지킴이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금 홍종락 위원님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난 추경에서 예산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운영 실적이 어떤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제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원인이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어린이집 부분하고 장소적으로 매칭이 참 어렵더라고요. 매칭 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처인구에 산다고 하면 처인구 그 인근에 어린이집이 요청하는 데가 없고 기흥이나 수지 이쪽에 있고 또 그쪽하고 이렇게 전부 매칭이 어려워서 지금 좀 저기는 한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인원을 얼마 정도로 운영을 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5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연령은 어떻게 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연령은 다양합니다, 젊은 주부부터 시작해서 60세 넘으신 분들도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희망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엄마엄마 봉사대는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안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퇴근이건 아니면 학교 앞을 다니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엄마엄마 봉사대 같아요,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 추운 날에 칭칭 감고. 가만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워요. 엄마엄마 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인지...... 제가 가만히 한 5분을 보고 있었는데 파란불이 아직 안 들어왔어, 빨간불에 먼저 지휘봉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빨간불이거든. 조금 있다 파란불이 들어와요.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옛날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주고 그랬는데 이게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면 정말 이게 안전에 관련된 데는 어르신들 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몇 시간 애들 통학할 때, 그다음에 마치고 하교할 때 잠깐 해 주는 데도 혹여 신호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했을 때는 나중에 그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지킴이를 봤을 때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그 어린이집 사고를 보면 유치원에 세워놨던 차가 경사로에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순간적으로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고도 ‘어, 어’ 하면서 예방을 못 한 거예요, 그냥. 차가 내려오면서 애하고 탁 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연령의 제한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 안전지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운영 방식에는 우리 봉사센터하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희망자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지금 아직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안전지킴이의 아이들의 차량 부분을 갖다가 하는 데는 재능기부, 나눔을 하건 간에 요즘은 어르신들이 사실 60만 돼도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바른 판단과 순간적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세들이 65세 이상, 70세, 이런 분들은 ‘안전’자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조금은 문제성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 나이가 들지만 시각, 청각, 감각이 모든 게 나이가 들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게 뒤떨어져요. 특히 이분들이 그 추운 겨울 같은 경우나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추위에 또는 더위에 짜증나고 그럴 텐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개념으로 돈을 지급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정말 안전지킴이의 역할이냐.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7억 2600. 저번에 예산 추경 때 세운 부분은 이 부분은 해당 안 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해당 되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한 번 나오면 한 번 봉사하는데 교통비하고 간식비로 5000원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65세 미만,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그분이 신체적으로 내지는 지각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선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요, 엄마엄마 봉사단. 그건 누구나 들으면서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봉사한다고 이게 막 자랑할......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그거 정말 제가 한번 다닐 때 마다 학교 앞에 그 어르신이 그냥 눈도 안 보여요, 눈만 딱 보여요. 칭칭 감고 그 추운 겨울날 이러고 있는데 개념도 없으신 거야.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거기는 봉사대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 저희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용인에서 안전 1위다라는 이 개념은 어느 순간에 사고 한 번으로도 망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저희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안전지킴이 봉사단이다, 예산이 뭐 일이 푼도 아니고 벌써 7억이 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떤 개념 정립, 인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빈틈이 없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 유치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악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곳에 배치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5세도 사실은 많을 수도 있어요. 만 60세에서 65세 정도까지가 나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우려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게 안전 개념이냐, 일자리 만드는 개념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냐, 개념을 정확히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세우면서 신규로 몇 개를 세웠지요? 안전도시 1위를 해서 볼 때 제가 봤을 때 물론 예산을 줘야 됩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들 일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또 우리 필요한 것,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거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물론 도 주관으로 있겠지만 만든 게 도를 주관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이 났을 때도 가보면 그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리에 안전세광창고가 폭발할 때 저는 거기 그 소방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들어가지 말라 했냐면 오목 그렇게 돼서 거기 들어가서 폭발되면 들어가는 사람 다 죽습니다. 바깥에 800m, 1㎞ 이런 것 모른대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저는 거기를 잘 아니까. 그래서 저는 소방서장한테 못 들어가게 했는데 소방서장이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그거 도에서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장이 결단을 내려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소방대원들하고 들어가서 진짜 그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때 화학물질 탱크 쪽으로 못 오게 거기를 잡아서 그게 해결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소방대원이 가서 밤새도록 봉사하고 하는 것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우리 위원님들 걱정은 규칙이라든가 지원 근거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그거거든요. 지원 근거를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게끔 해 줘야 돼요. 이번에 예산 하면서도 지원 근거를 갖다 주시면서 설명을 하시고요. 지원 근거가 안됐더라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만 안전도시가 잘 되면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해서 진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 세울 때 미리미리 이런 것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봉사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용인시에서 나서는 안 될 사고들이 간혹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서 어떤 대책은 마련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먼저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고 때 김대정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하셨고 이것 관련해서 안전지킴이가 나오게 된 그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지킴이 만드는 게 우리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애매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안전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역사 유례상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는 없다. 언제든지 안전사고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다만 안전사고를 얼마만큼 줄이고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안 나게 할 수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사고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건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보통 자구책이라든가 대책 마련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대책 마련으로 안전지킴이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건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든 것이지. 그럼 어린이집에서 이거 얘기한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 어린이집 말씀, 자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화재라든가 어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야, 우리 불조심을 더 하자’ 아니면 ‘어떻게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관련한 담당 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더 우선 아닌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계속 퍼주니까 더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을 했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협회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든가 자기네들끼리 자구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스쿨버스가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지입차래요. 본 위원도 운전을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어떨 때 보면 학생을 태워야 될 노란버스가 더 안전하고 과속하지 않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상당히 과속하고 난폭운전 하는 것 아세요? 우리가 도로에 다니고 하면 다 우리 똑같이 운전하시잖아요, 다 운전하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스쿨버스가 ‘저거 학생 태운 버스 맞아?’ ‘유치원 애들 태운 버스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입차고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과속하고 난폭, 끼어들기하고 막 이래요.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야. 그것 개선이 우선 아닌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경찰서하고 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접촉사고라든가 아니면 사고 낸 기록들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 자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도하고 홍보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쪽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시간에 쪼들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태워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 그래서 조급증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리대로 순서대로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여유가 있겠어요? 지입차들, 그렇지요? 애들 유치원 가기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지입해 줍니다, 그 막히는 시간에. 아시지요? 그리고 또 끝나면 학원 지입해 주고. 엄청나게 과속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 자식가진 부모면 이걸 좀 어떻게 하자,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교통사고 얼마나 나고 이런 부분 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 국‧도비를 가져오잖아요. 우리 용인에 국‧도비 가져오는 T/F팀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는 있는데요. 있어도 사실상 국‧도비를 빌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은 삼가~대촌 이제 끝나고......

이건영위원

아니, 아니. 국‧도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별도로 돼 있는 T/F팀이 있느냐, 이겁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별도로 된 T/F팀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없어요? 그러면 각자 각 부서에서 쫓아갑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글쎄요, 제가 물론 정책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선 어쨌든 과장님이 하천이나 도로나 국장님 쪽에서 국‧도비를 제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도비를 가져올 때 다른 데 보면 예를 들면 6월 달 안에는 각 부처로 다른 각 시에서는 쫓아다니고요. 9월 달 넘어서는 아주 국회에 가서, 서울에 가서 진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다른 시에서는. 저 아래 같은 데 와서 아주 자고 있어요. 제가 기획재정부를 갔는데 저한테까지 쫓아와요. 단양군에서 저한테 쫓아오더라고, 저한테. 환경부 예산을 따야 되는데 단양군청에서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왔는지 몰라요. 단양군에서 예산을 따려고 단양군에서 저한테 와서 그쪽 좀 연결해 달라고 올 정도로 하는데 우리 시는 아까 여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도비로 갖고 오는 것. 이런 것 할 때는 시장님이나 이렇게 정책회의 할 때 국‧도비를 별도 가져올 수 있는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우리가 현실화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갈~수지 간 도로가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예산이 엄청 들어서 전년도에 64억하고 100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성과계획서 648페이지하고 649페이지 보면 성과계획안을 내놨거든요. 여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지까지 하면서 성과계획서를......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수지에 관한 내용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건영위원

예.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수지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못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것을 철수했던 상태였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다시 재검토하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고요. 특별히 신갈~수지 간에 대한 성과는 수지부터 신갈IC까지 연결까지 했던 구간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계속 사업대로 하고요. 제가 그 도로를 타봤습니다, 다시. 그런데 큰 불편이 없더라고요. 그 도로 타는데 불편이 없더라고요. 그냥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차가 잘 가더라고요. 투자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시점부가 신갈이거든요. 그쪽이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건영위원

연결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00억, 200억 투자하잖아요, 지금. 지금 기반시설 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늦은 것 조금 늦추면 안 됩니까, 이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상 도심지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이 흉물로 남겨지면 저희 용인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용인시 관문인 신갈·수원IC가 바로 코앞에 있어서요.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이쪽, 그쪽 지역에 교통을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도로 빨리 해야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빨리 해야지요? 전체적인 도로가 빨리 돼야지요, 어떤 이유가 없이,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예산 수반 될 수 있는 한으로 해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기반시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까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안전은 도로도 굉장히 들어가요. 안전 쪽에 중점적인 게 도로 아닌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도로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듯이 이것도 약 400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몇 %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F팀을 하나해서 국비를 딸 때는 우리 용인시도...... 옛날에는 국비가 들어와도 용인시 예산이 많으니까 전혀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 먼 시에서 군에서 최소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다 쫓아다녀요, 국비 따려고. 그 정도로 열과 성의를 갖고 하는데 우리는 각 과에서만 해요. 한 데 뭉쳐서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서 국비 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하여튼 내가 하시는데 큰 도움은 못 되지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 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14페이지 중간쯤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려 그러거든요. 물어보기 전에 건설과에는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 정도 반영이 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자전거 보험이 도로에 지나가는 자전거만 들어가는 보험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를 탄......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 공원 다 해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모든 게 다......
찬석

고찬석위원

모든 게 다 건설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이 타 시군가다 사고를 냈어도 그거에 대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도로에서 하천을 거쳐서 공원도 지나가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시는 사람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서가 아니고요. 모든 도로는 상관없습니다. 지역도 상관이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역도 상관이 없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용인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어디 가서 어디서든지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보험 혜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그 사항이 왜 그러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총괄과나 그쪽 소관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게 업무범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범위는 그렇게 친다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영조물 관리에 대한 보험이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영조물 따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보험하고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거는 중복이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중복이 돼서 지급한 적은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영조물 보험이 다 들어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중복이 돼서 지급된 게 있는 것 같던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공원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느 보험을 해 주는 거예요? 영조물 보험이에요, 아니면 자전거 보험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거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났을 경우에 따져봐야지요. 시설물이 잘못돼서 난 사고냐 그런 것을 따져봐서 영조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요 그런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많지요, 그 판단이라는 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판단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영조물 보험 전체하고 자전거 보험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복수로 된 게 있더라 그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영조물 보험하고 복수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험을. 공원의 영조물 보험하고 그 부분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내가 안전총괄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건설과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너무 많지요, 새로 들어온 것?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해서 새로 세워진 게 12개인가, 10개 되는데요. 이거 전부 다 거의 계속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5년 이상 갈 확률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런 사업도 몇 건 있고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거 전부 다 개설공사, 지역 간 연결 도로 개설공사, 롯데마트 뒤에, 고기동, 고림동, 마북동, 유방동,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0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못 세운 예산이 있던 거고요. 계속을 진행을 하다가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게 있고 추경에 세워서 했던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에도 행감 때 한번 얘기했지만 계속비 사업을 줄여가자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 사업의 주 저기가 건설과 아니에요, 계속비 사업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제일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전에 이건영 위원님께서도 감사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 완성을 해 놓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지면에 있는 도로 건인데요. 남곡리 중로 1-148호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에서 왜 2차선으로 바뀌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래 계획은 사실 2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 의견 때문에 12m로 했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20m로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도로가 2차선으로 우선 개설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2차선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4차선으로 만들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25억이 토지보상비가 서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에요, 서있어요. 그게 원래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2차선으로 줄면서 구로 갔어요, 이게. 25억이 서있어요. 서있는데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다른 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사업하고 틀린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식

최원식위원

어디지, 양지리조트 밑에 그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사업이 안 잡혀있습니다. 남곡리에 사업이 두 건 있어가지고요.
원식

최원식위원

아무튼 그게 4차선인데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2차선으로 하면서 구로 그게 이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지금 25억 예산이 서 있는데 왜 토지보상을 안 해 주느냐.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요, 내가 볼 때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 조금 그런데요.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구에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시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빨리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42억 감액사유가 뭐예요? 도로공사 기반 저기가 다 끝났나, 우리 용인시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차입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로 다 끝났습니다.

홍종락위원

차입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치가 42억인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게 42억이 아니라......

홍종락위원

전년도 대비 42억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420억, 그게 다 끝났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차입금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213쪽 하단부에 지곡 일반산업단지 진입 개설공사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15억 잡혀있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봐 주실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지곡 일반산업단지는 신삼호에서 지곡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산업단지 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그 사업을 도로 부분,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대신 대행 사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빨리 활성화되고 빨리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덕성산단하고 뭔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덕성산단하고는 분양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도 용인시에서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일반사업단지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단지입니다.

홍종락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단지를......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처인구 쪽에 어느 단지 내에 도로가 협소하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확장공사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 가능한데 신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규로 산업단지 해서 분양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산업단지 분양하는 사업자한테 우리가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암만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도 틀린 것 아닌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 감독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은 다 기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행정 지원에 대한 수수료는 또 저희가 받게 될 거고요.

홍종락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건데 15억이 드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한테 받아서. 저희 시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홍종락위원

업체한테 받아서 한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2쪽에 중1-3호 개설공사 한 53억 잡혔네요. 212쪽 상단부에.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53억이면 공사가 마무리 완료 되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추가로 한 99억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46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완공될 것 같습니까,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이 현재 지금 65%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나?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착공은 현재 저희가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봄 날 풀리는 대로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진행 좀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214쪽 자전거보험 있지요.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3억 1300만 원 보험료가 들어갔거든요. 그동안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 나갔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5분에 한 5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제남위원

3억 1300이나 해 놓고 5600만 원 보상 받을 바에는 굳이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다른 거 쪽은 아니고요. 보험이라는 것이 꼭 그 돈을 다 받아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보험을 들음으로써 주민이 자전거를 타면서 그나마 한 쪽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지요. 우리 지역구에 보면 완전히 마비돼서 양평에 무슨 국립 재활병원 가있는 것 아시지요. 전화도 그쪽에 하셨다고 팀장님 말씀하시던데 알고 계시지요. 그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 몇 10만 원 타고, 그 뭐랍니까, 위로보험비 10만 원 타고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넣어놨으면 보험이 정확히 피해자 입장에서 병원비부터 보상액, 위로금까지를 전체적으로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됐어야 되는데 보험의 범위가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보상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피해에 따른, 지역적으로 사고 당한 위치에 피해 보상 그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범위가 좁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3억 44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넣고 3000만 원 이상 또 플러스 돼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 보험 넣는 것은 좋지만 넣었을 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자전거를 타다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자전거보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얘기해서 세웠던 건데 맨 처음에 뜻은 우리 시민들 자전거 타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한다, 그래서 실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각자 성인들은 상해보험 쪽으로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이중 중복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전액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 보상이에요, 보니까. 기본 취지는 전액 보상으로 우리는 생각했던 거라고.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다치면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일반 상해보험같이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이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게 그런 쪽으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위로금조로 받는 거예요. 위로금 조로 받는 거니까 차라리 성인들은 상해보험을 하나씩은, 불가피하게 안 들은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예산은 예산대로 가되 보험을 들 때 어린이 대상으로만 한다든가, 어린이들은 상해보험을 많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른들은 제외한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또 저소득층들이 상해보험에 안 드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 저소득자들이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하고 어린이들 대상으로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바꿔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요. 조금 아까도 위로금 몇 십 만 원 받자고 이 3억 원, 물론 이건 안 나가는 게 좋은 돈이에요, 솔직히,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진짜 물어보기가 민망한 건데 3억이 한 푼도 안 나가면 좋은 거예요, 우리 시민이 안전한 거니까. 그렇지만 돈 투자 대비했을 때 여지까지 그것을 수령한 사람들의 수령한 금액을 봤을 때 위로금조로 간다는 것은 보험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삭감 안 하고 가더라도 나중에 반납하는 거니까 어린이 대상이나 저소득 대상이나 더 좋은 대상이 있다면 추가시켜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보충 질의 드린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일반 성인들은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또 성인들은 사고율이 없고 특히 노년층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길거리 끌고 나가다 그러는데 기왕에 하는 거면 돈이 더 들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쳤을 때 전액 보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금조로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위로금 이삼십 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는 없지요. 그것도 잘 참조하셔서 다시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거는요. 계속 공론화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맨 처음에 추진한 사람도 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가 어쨌든 도시계획하고는 협의 부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차피 지났는데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금 동천이라든가 고기리 같은 경우에 도로가 모자라서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복지구 같은 데는 수천억의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6차선 도로를 개설했잖아요, 업체에서. 그렇지요, 시가 개설을 안 하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한 5000, 6000세대 들어오는데 성북지구 같은 경우에 수천억을 갖다가 업체가 부담을 해서 6차선 도로까지 내고 들어왔는데 지금 동천 같은 데, 이런 데는 그저 똑같은 세대가 들어와도 지금 도로를 안 내요. 물론 건설과는 주부서가 아니지만 이것은 연접개발이나 짜개기개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업체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도로가 필요가 없게 나오고 왜 시가 이거 할 때는 도로 확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동천지구라든가 아니면 고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업체가 도로 내는 게 맞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동천동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주변 도로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냈고, 고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수익을 내는 사업자가 돈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를 우리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실 때...... 왜냐하면 사업자가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 1000세대짜리 쪼개서 5개로 들어와도 5000세대잖아요. 그런데 1000세대로 영향평가를 계속 해 주게 되면 성복지구 같은 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천억씩 내고 들어오는 업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협의 하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지금 사실 고기리 같은 경우에 특히 거기는 그것을 시가 내준다, 이것은 좀...... 돈은 사업자가 버는데. 앞으로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9쪽 금어천 산책로 설치공사해서 공사비 또 잡혀있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하다가 중지된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221쪽 보평교 15억 들여서 그 다리 설치하는 공사 있네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 산책로 공사가 7억 5000 했었잖아요. 내년에 5억 잡히고 그러면 12억 5000이네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도 이걸 얘기해서 이왕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일시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사업명은 다를지라도 보평교 먼저 설치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그냥 산책로 공사를 7억 5000어치 마무리 해 놓고 연장을 5억 어치 또 해 나가야 돼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확보가 다 되면 사업 추진도 원활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계획도 그렇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텐데 예산 확보하는 그렇게 또......

이제남위원

예산 확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공사가 왔을 때 선 공사를 하고 후 공사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공사가 지금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평교를 먼저 설치해 놓은 다음에 아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일시에 했어야 되는데.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렇지요, 그랬어야 되는데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니까 확보를 못해서 그마나 내년도에 확보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 아까 내가 강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갈담리 그 다리도 가서 보세요. 그 다리도 한번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아웃이 어느 정도의 통수 양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마지막 나가는 아웃은 통수 양이 100밖에 안 나가는데 저기서 내려오는 것은 150, 200이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지금 갈담교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다 소화를 못 하다보니까 지금 그게 막 도로로 넘치고 있더라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

이제남위원

갈담교 청강레미콘 앞에.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남위원

예, 국도.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좀......

이제남위원

진짜 거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이번에 처인구청에서 기업들 들어온다 해서 다리 하나 잘못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 있다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45번국도 앞에 청강레미콘 앞에 그 박스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계획을 국도에서 하느냐, 이것을 너네가 옛날부터 애초 잘못 한 것이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간다면 그런데 그게 몇 십 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횡단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이제남위원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이건영 위원님도 가면 항상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과 예산 196억 중에서 하천과 같은 경우 지방하천이 많기 때문에......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과 196억 중에서 도비가 27억, 우리 시비가 86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64억, 국비가 18억. 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위원님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지방하천에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실 경기도 자체에서 다 시군으로 위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은 직접, 환경부나 국토부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경기도에서 직접 공사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군에 많이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나 도비는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공세천 것하고 상하천 것하고 있는데 길이는 공세천 자전거도로가 길어요, 상하천보다. 그런데 설계비는 그 반대로 짧은 데가 더 돈이 많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산 세운 거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예산서 예산에 보면.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것은 일부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해서 얼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게 생태하천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기본설계, 시실설계는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는 하천 내로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설계비잖아요. 1.5㎞짜리 설계비하고 1.4㎞짜리 설계비인데 긴 데가 설계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그 길이 연장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길이,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길이가 하나가 길지요, 하나는 짧고? 공세천이 길고 상하천이 짧지요. 그런데 짧은 데가 설계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더 많이 들어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200만 원 차이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세천하고 상하천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용역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이것은 그때 할 때 정산을 하게 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있지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게 지금 소하천 부분 미불용지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통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하천에......

홍종락위원

민원 들어올 때 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들어와서 지금 순서대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그대로 보상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상할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에 못하고 후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끔 차후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온 게 5억밖에 안돼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5억을 세웠었는데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지금 소하천 있는 부분의 농민들이나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실제로 볼 때 몇 십 년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지까지 하천이 생긴 이래 계속 지금 그냥 내 땅은 하천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그때나 돼야 하천미불용지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것을 체계 있게 관리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체계 있게 관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는데 하천으로 흐른다고 해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 받아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약간 하는 것은 수해복구로 해서, 전체로 안 했다 그래서 수해복구로 해서 공사한 이력을 찾아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내년도에 보상해 줄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와 있어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금 14필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얼마예요, 가상치가?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가상 5억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토지의 편입당시 지목이라든가 현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보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좌우간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면 암만 재정이 저기하더라도 그분들이 여태까지 하천에 피해 입은 것을 봐서는 그 연도에 들어온 것은 아주 금액이 큰 것 아니면 그 연도에 해소를 지켜 줘야 돼요. 사실 이게 그분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하천으로 들어간 것 진짜 장마나 져야 하천정비 사업이 들어갈 정도의 그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찾아서 해 줄 수 없는 실정이고.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하천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그해 연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꼭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추경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비로 9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한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수원 그렇고 성남도 있고 타 자치단체도 지금 거의 몇 개 도시는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만 유독 없는 상황이고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반려동물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좀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면 도에 저희가 도비를 요청한 상태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되면 도비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식

최원식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 그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기흥저수지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레스피아 들어가기 전에 생태공원이라고 습지를 조성한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이 아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은 토지가 전체 공원에 비해서 상당수 들어가고 일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하게 되면 기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인구에도 해야 되고 수지구에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보통 보면 시민들이 애완견하고 공원 같은 데 산책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에는 사실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가려면 공원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서 정식공원시설 내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기흥만 설치할 게 아니고 또 요구에 의하면 다 요구되는 곳에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공원규모로는 그렇게 검토해 볼만한 곳이 사실 없고요. 여기는 정식공원이 아니고 예전에 기흥저수지 위에 습지로 조성한 곳이고 거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여유지가 있는 부분에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라서요.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양지근린공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양지근린공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성인지예산 213페이지 양지근린공원 조성. 성인지예산서 없어요? 성인지예산서 있으면 하나 갖다드려 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사유가 뭐예요? 213페이지에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양지근린공원은 성인 남성 외에 영유아나 여러 가지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설에 수유실이나 가족화장실 이런 시설들을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 제도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214페이지 사업수혜자를 보면 2014년도에 여성이 47%, 남성이 53%, ’15년도에는 여성이 47.1%, 남성이 52.9%, ’16년도에는 여성이 44.8%, 남성이 55.2% 이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예요, 출처 근거는 어디서 났어요? 이건 재정법무과에서 해 준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이 출처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출처는 없고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데이터가? 그러면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성인지예산에 ‘양지근린공원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물 설계로 사업수혜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성별차이를 고려하고 하는 시설물은 뭐예요, 양지근린공원에 들어간 시설물에 대해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성인지예산 편성기준에 맞지 않다, 그런데 어느 비율로 성인지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금액이 많은 것을 성인지예산에 집어넣었지 않았냐, 그런 추측이 된다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편성하실 때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성인지 책자에 나온 것 하고 편성되는 것 하고. 그 위에도 보면 몇 %, 몇 % 쭉 나와 있는데 이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지 저는 모르겠어요. 몇 %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모르겠다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어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끔. 더 땅겨서, 확대가 되게. 국장님, 행감하고 또 추가행감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참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본 위원이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자질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짚지 않았을 때가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해서 한번 비춰놨습니다. 포곡읍하고 읍면은 제외해 놓고 처인구의 4개 동만 보더라도 지금 중앙동에서 보면 근린공원 용인중앙공원은 일부를 조성하다 중지를 해 놨고 또 능말공원이라고 해서 35번 능말공원은 조성이 완료 돼 있고, 저 표상으로 보면. 또 역북동에서 보면 역북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근린공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린공원하고 유수지공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는 2017년도면 다 완공되는 것이지요, 조성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께 번안공원인데 번안공원은 100% 다 조성이 완료 돼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이 완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74호 근린공원이 또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면적 전체는 43만 5000제곱미터입니다.

이제남위원

43만 5000제곱미터 정도 되지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빼준 게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이제남위원

평방미터당.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3만 4000원, 국토부는 제곱미터당 4만 원 정도 보니까요.

이제남위원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빼준 게 9만 1527원 평방미터당 들어간다고 빼준 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3.3해야지.

이제남위원

아니, 아니. 지금 평방미터당 여러분들이 나한테 빼준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 해 드린 건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할 때 양지를 근거로 했으면 그 가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43만 5000평방미터 놓고 봤을 때 양지 것을 기준으로 해서 9만 1527원 했을 때 3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맞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590억 플러스해서 보상비가 여러분들 평방미터당 지금 43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역북2근린공원 지금까지 보상한 것에 대한 제곱미터당 단가가 제곱미터당 44만 원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로 44만 원. 지금 현재 시점으로 여기하고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 본다면 그게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곱미터당 44만 원은 역북2근린공원으로도 전이나 앞부분 평평한 대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상한 것에 대한 것을 평균치로 계산한 비용이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치를 달라 했을 때 지금 44만 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역북2근린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19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평방미터당 금액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 74호 근린공원 하나 조성 완료시키기 위해서 얼마 들어가냐면 23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역북2근린공원은 10만 평입니다. 10만 1000평방미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여러분들 기준치로 한다면 조성비가 9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럼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4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금액이 얼마냐면 54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역북2근린공원을 지금 빼놓고 보면 54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유림동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유림동에 고림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은 공원은 딱 하나예요, 근린공원 1만 5000평방미터. 그러면 동부동에는 하나도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동부동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하나도 없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행감장에서 이것을 짚은 의원이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북2근린공원을 언제 그것을 결정했냐면 2003년도에 여러분들이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역북지구가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했던 게 2007년도예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역삼지구가 그 당시만 해도 지구단위개발방식에 의해서 처음에는 개발한다고 했었지요. 중간에 가다가 도시개발방식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도였냐, 2001년도였어요, 2001년도.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역삼......

이제남위원

역삼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2001년 6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빼준 것에 의한다면 6월 달부터인데 그러면 2001년도인데 2003년도에 바로 그 위에다 역북제2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또 다시 추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540억을 들여서 거기에 공원을 다시, 가만히 놔둬도 다른 지역보다도 동부동이나 유림동보다 공원 숫자도 더 많고 공원 면적도 더 많을 텐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2근린공원을 꾸며주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행정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짚었던 본 위원의 자질상 문제를 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행감장에서 이것을 짚었다, 여기에 전체적인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될 게 본인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방동에 있는 그 도시공원구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도시공원구역 안에 있는 본인의 소유라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땅은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비영리 법인에다 이제남이라는 사람이 개인 재산을 출원을 해 준 겁니다. 출원을 해 주면서 지금 내가 월급도 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개인 땅 소유입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땅 그냥 놔둔다 할지라도 공원구역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시킬 때는 그만큼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74호 공원자체도 여러분들이 40만 평방미터 정도를 이렇게 남의 소유 땅을 가지고 공원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말이야, 재산 행세도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2300억이 넘는 앞으로 조성비 플러스 보상비를 들여야 될 능력도 없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있는 면적만 앞으로 갖고 있어야지 필요 없는 면적은 빨리빨리 이것을 제외를 시켜서라도 올바로 남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형편성이 맞지 않는 역북제2근린공원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삼동에 공원이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자체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꼭 역북제2근린공원을 여기다 이번에도 보상비를 10억 들여서 보상을 해서 여기다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공원이 필요한 게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와서 제가 본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용인시가 공원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권리제한이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74호 그 공원은 사실은 저희가 실효 당시에 검토 자체가 되지 않았던 공원입니다. 왜냐면 실효시기가 저희 공원부서에서 1차적 목표는 최소한 용인 시민이 필요한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둔 상황에서 실효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75호 자체는 검토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나머지 공원 가지고 실효와 선택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역북2근린공원이 됐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중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북2근린공원 지금 현재 54%의 보상이 진행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어차피 집중돼 있으니까 실효를 검토한다고 하면 활용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54% 그러면 46%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보상을 해야 될 입장이지요,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46%에 대한 면적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생각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매입해 놓은 땅에 대해서는 조성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환매권에 의해서 그것을 내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근린공원 체육시설 운영관리비라 해서 1년에 84억 정도가 들어간다 해 놨어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용인시의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면적 때문에 지금 84억이 들어간 게 아니지요? 지금 공원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동백 쪽에 공원만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백은 녹지와 소공원,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123개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그걸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나머지는......

이제남위원

그 외 나머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근린공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제남위원

그 운영관리비까지 한다면, 구청까지 한다면 얼마나 되지요, 이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구청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뽑아보지 않아서요.

이제남위원

구청까지 한다면 이것도 84억 이니까 한 100억 이상 되겠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용인 인구에 비례해서 6평방미터다 그랬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385개 공원을 다 조성했을 때가 9.7이고요, 1인당. 그런데 거기서 묘지공원을 빼게 되면 약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성이 완료된다 했을 때 그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지금의 거의 한 50, 60% 이상 추가적인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겠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다음에 공원의 시설의 종류에 보면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운동시설의 공원이라는 것은 뭐 있지요, 어린이공원이라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각 공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운동시설은 전부 다,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린이공원이라면 운동시설을 뭘 설치해 줘야 될까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시설 비슷한 규모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운동기구가 뭐가 있겠어요, 운동시설 기구라고 하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원에서도 어린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약간씩 할 수 있는 회전이라든가 보통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가서 운동기구 할 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을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게 뭐, 뭐 되어 있지요, 지금? 초등학교 안에 운동시설이 뭐, 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통 철봉이나 평행봉, 이런 부분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넓이뛰기 이런 정도.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대지구라고 알지요, 저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그 코너에 보면 1000평 정도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그 어린이공원 안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시설이 하나라도 설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남의 땅만 사다가 이렇게 보상할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안에 운동시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줘야 된다 생각한다면 어린이공원 안에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가서 보시고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시설들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조성계획 부분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그런 부분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것을 먼저 하세요, 그런 것을. 그런 것도 하나 안 하시면서 설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보상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있는 시설만이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공원과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또 다시, 또 이 자리를 넘어서면 다시 언론을 앞세워서 자질의 문제를 앞으로 다시 한번 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짚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지근린공원은 30억 정도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이 완료됩니다.

홍종락위원

보상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시설비고요. 62억 2017년, ’18년까지 해서 62억 시설비인데요. 이제 1차 내년 공사할 비용 30억입니다.

홍종락위원

내년 공사할 비용이 올라온 거라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보상비 마지막 세워주셨고요.

홍종락위원

거기 공원 이제 보상 끝났잖아요. 수요를 봤을 때 그렇게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상 끝났으니까 이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양지쪽에도 마땅한 공원이 없어서 체육활동도 그렇고 축구장 1면에, 테니스장......

홍종락위원

양지만큼 체육시설이 좋은 데가,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해야지 그쪽만 계속, 거기 벌써 거의 100억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기흥저수지 산책로조성이요. 사실 기흥저수지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잘 해 줘야 돼요. 여기는 종합적인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공원과하고 상반된 얘기지만 수질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인시에서 구간, 구간마다 산책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서 수질개선이 몇 년도에 끝나고 끝나는 동시에 주변 산책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지 9억 올라왔는데 9억 또 산책로 만들어 놨다가 또 어느 정도 됐다가 또 이리 갔다가 그러다 수질이 개선되면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종합적인 개발로 거기에 체육시설, 뭔 시설, 이렇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또 무용지물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9억 2000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때그때 수요만 맞춰서 주민들이 원할 때 저쪽에도 산책로 만들어 놨지요? 공세동 있는 쪽인가 그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2.6㎞ 데크로 조성한......

홍종락위원

2.6㎞ 만들어 놓고 또 이쪽에서 뭐라 그러니까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저수지 수질개선하고 난 후에 주민들 욕구는 뭔 시설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시설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10년, 20년이 가더라도 그 산책로가 보전이 되고 그래야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공원에 화장실을 42개소예요. 한 개소 관리비가 400만 원 돈, 거의 500만 원 돈이 들어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어요, 어떤 관리법으로 가야 이게 최소화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한 개 공원화장실에 연간 5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온 이후로 화장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가서 어떤 부분을 교체하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홍종락위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밤늦게 열어 달라, 뭐하라 그러는데 그 화장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돼 버려요, 사실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돗물 같은 것 얼지 않기 위해서 스토브를 켜놓는 다든가 온열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밤늦게 시건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냐...... 도대체 한 개소에 500만 원 돈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번쯤은 관리운영에 신중을 기해서 최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이 전기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료가 거의 용인시 것 다도 아닌데 6억 정도가 들어가요, 공원에 전기료가.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한 교체율이 얼마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아직 LED로 교체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홍종락위원

그것도 올해는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를 산출해 보시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효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효율을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LED등으로 빨리 교체해서 내년부터라도 전기요금이 이 정도까지...... 6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요. 물론 공원 숫자도 많지만 그것도 한번 재점검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에 가로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경시설의 전기요금도 들어가고요.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무조건적인 LED등이 아니라 LED등으로 갔을 때는 연평균 얼마 정도 감소될 수 있느냐 해서......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LED등이 비싸다는 것을. 그렇더라도 빨리 그것을 조치시켜서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줄여보는 방법은 어떠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효율적인 부분을 가로등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도 한번 틀림없이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원을 각 지역마다 좀 특색 있게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같아요. 지금 230페이지 봤을 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들어가고 풀벌레근린공원 산책로 목책 정비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풀벌레근린공원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나름대로 특화되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주 독특하다, 이 공원에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데 그런 특성화 하는 것도 시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다만 그 목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성되고 나서 몇 년 지나다보니까 시민들 안전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현장 나가서 몇 군데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목책 그런 부분은 공사가 필요하다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공사야 당연히 필요할 건데 이렇게 풀벌레 이름을 붙일 때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산책을 한다든지 가족들끼리 왔을 때 거기에 걸맞은 풀벌레 소리가 나오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풀벌레가 살 수 있는 생태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사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 자연학습장도 될 수 있고 뭐하고 그런데 그런 대책은 좀 갖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풀벌레를 특화하는 당초에도 그런 공원 조성은 아니고요. LH에서 공사하면서 공원을 만들어 준건데 공원의 명칭 자체만 풀벌레였고 실제적으로 풀벌레를 특성화하는 그런 점은 없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목책 공사를 하면서 밑에는 하다못해 그물망 밑에 얇은 것 쭉 둘러주고 안에 여름 풀벌레들, 그런 것 안에 넣어놔도 생태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소리도 나고 뭐하고. 지방도 가면 무주 이쪽 내려가면 반딧불이를 해서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용인도 특별한 관광 상품이 없는 가운데서 사실 서울이건 외곽지에서 용인에 내려와 사시는 분들, 외지인들의 태반이 자연환경 때문에 내려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취향, 이런 데 맞춰서 조성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최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아이들을 옛날보다 적게 낳으면서 아이들의 감성이 시멘트 문화에 많이 좀 각박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통한 치료행위도 하고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거의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를 꼭 구태여 예를 안 들더라도 그런 나라에는 최고의 행복이 아침에 강아지와 산책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게 생에 최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미 삶의 한 부분에 반려동물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흥 하나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넓히되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 줘야 됩니다. 우리 용인시 공원녹지과에서 가령 대소변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앞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다든지 그게 필요해요. 프랑스 공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르신들 두 명이 아예 개나, 고양이 이런 변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는 거야. 하다못해 들어갈 때 비닐종이나 이런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100만 도시의 용인 정도 수준이 되면 이런 공원들이 아마 많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해 놓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치를 어디 쪽으로 잡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 아까 홍종락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사업은 1차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4600억 되는 돈을 들여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는 아까 말씀하신 데크로 된 2.6㎞를 조성하고 나서는 지금 종결 진 상태고요. 다만 기흥레스피아 들어갈 때 초입에 신안인스빌 저쪽, 영덕IC 입구 들어가는 쪽으로 교량에 데크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안인스빌 쪽에서 보행로가 너무 없다는 요청에 따라서 이미 데크를 만들었고요. 그 시점부터 1.1㎞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비용으로 산책로를 우선 조성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용역보고회도 했듯이 수질개선 사업은 별도로 농어촌 공사에서 495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도 그쪽 주변을 돌아보면서 산책로 종합적인 플랜을 저희들이 예전 부분에서는 상당히 축소하고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제가 현장을 가서 본 느낌에서는 사람들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라든가 이런 관련 토지주들, 농어촌하고 협의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일주할 것만 우선 한번 해 주면 일반 주민들이 우선 일주는 할 수 있다는 계획 하로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해야 되는 현재 여건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사실 돈 액수가 많이 들어가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이정무 시장 계실 때 사실은 그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대단위 계획이 있다가 거의 백지화 되다시피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남아있는 게 다목적캠핌장 용지매입이 다 끝났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실효단계에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조성 못하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전부터 계획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다느니 그런 말도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년 걸쳐서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지금 벌써 5, 6년 이상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진행이 빨리 안 됐단 말이에요. 밑에 준설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전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하고는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년부터 실시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호수를 다 갈아엎는 것도 아니고 상류부분에 대해서 하는 공사들이 빨리 끝나요. 하고 나서 중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쳐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렇게 나중에 하려 그러면 한꺼번에 돈 많이 들어가면 못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해 줘야 되는 거야. 제가 그저께도 기흥역세권에 주민들이 4500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동호회 회원들이 같이 만났단 말이야. 이분들이 상업지구에, 위원님들 다 가봤지만 아파트만 서 있고 환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원, 산책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산책로에 대한 기대는 밑에 수원천,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기흥저수지하고 연결돼 있는 그 구간들, 여기에 대한 구간들에 대한 공원화, 소위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스빌 앞에 뿐만 아니라 위에 지금 신갈우회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완공과 더불어서 입주민들 들어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주십시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최소의 비용으로 하여튼 순환하는 것......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45억 4454만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59억 8852만 1천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456억 9002만 원으로 금년보다 65억 7243만 7천 원 증액된 총 1762억 23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670만 3천 원을 증액한 101억 8581만 7천 원으로 교통시설물 운영비 4억 5823만 5천 원 무인단속카메라 및 보호구역CCTV 설치비 8억 2000만 원, 23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1억 4636만 원,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으로 4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16억 7285만 5천 원이 증가한 147억 8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541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1400만 원, 보조금 3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10억 8773만 원이 증액된 총 59억 88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련 사업에 15억 800만 원, 247쪽 교통체계 및 보호구역개선 사업으로 16억 원, 248쪽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운영을 위해 24억 3335만 9천 원, 예비비로 3억 77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7쪽까지는 각 구청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으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지도사업 등 총 87억 99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89억 3006만 2천 원 증액된 685억 27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개선사업비 9억 원, 따복택시 도입으로 3억 50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등으로 60억 4036만 8천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비 등 166억 7086만 3천 원, 택시 육성지원 사업비로 10억 3280만 6천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414억 원, 남동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경량전철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4억 7822만 8천 원이 감액된 451억 1239만 원으로 경량전철 운영을 위한 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1억 649만 1천 원이 감소한 456억 9002만 원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 도비보조금 6억 2372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0억 65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으로 41억 649만 1천 원이 감소된 456억 9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 보조금 364억 7280만 원, 민간사업 운영비 대여금 91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266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1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검사업무 등을 위하여 4억 5459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조성을 위해 86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장애인·여성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의 접근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4건에 5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첫 페이지 237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유지관리해서 3억 서 있네요, 예산이.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면 주차위반 차량 단속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차량 단속.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이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호, 과속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면 주차위반카메라는 가격은 얼마나 돼요, 대당?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장소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원식

최원식위원

회전하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거의 한 개 장소에 한 6000만 원 정도.
원식

최원식위원

지금 양지 영동중학교 앞에 도로를 새로 개설했는데 타지에서 화물차나 이런 차들이 와서 밤에 많이 주차를 해요. 그래서 차들이 자기 차선을 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자기 차선으로 못가고 중앙선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운전자만 책임이 가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도 사실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원식

최원식위원

협의하셔서 거기 저녁 때 가면 대단치도 않습니다. 거기다 화물차 세워놓고 자기 승용차 타고 다른 데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를 넓혀놓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 만약에 주차단속카메라 설치해 놓는다면 일소에 딱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주청차 관련돼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구청하고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치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화물차 단속이 12시 이후에 단속이 가는 거지요, 밤 12시 이후에?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화물차는 밤 12시가 넘어야 단속할 수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화물 관련은 저희가 안 해가지고요.
원식

최원식위원

그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설치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그쪽에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보면 광역철도건설 부담금 있지요. 44억 5300만 원 삼성~동탄 간 광역철도 부담금 하고요. 이 광역철도의 부담금은 우리가 1년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삼성~동탄 간 부분에는 전체가 197억 원이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5년도부터 부담이 됐고요. 국비가 얼마큼 서냐에 따라서 지방비의 비율대로 편성이 되거든요.

이건영위원

신분당선은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을 시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이 187억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분당선에서는 얼마나 부담시켰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분당선은 한 2700억 정도.

이건영위원

우리가 지금 교통망이 좋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교통망을 잘 해 놓으니까 좋고. 우리 용인시가 자족도시가 되면 그렇게 교통망에 투자를 꼭 해야 됩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교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교통보다는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철도, 도로보다는 철도 쪽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 얘기는 철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교통망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지금 서울로 가는 교통양을 위해서 투자하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서울로 가는 투자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수도권 쪽으로 출퇴근이라든지 모든 생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생활권. 지금 수지의 생활권이 서울이지요, 용인이 아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가장 많은 게 서울이 많지요.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수지에 생활권이 된다면 이렇게 투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지 사람들이 수지에서 먹고 살고 하면 직장도 수지에 다녀야 되고 수지에서 자급자족 한다면. 수지 사람들이 지금 70%가 서울로 나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울 가서 돈 벌어오라고 투자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부담금 그래서 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 지역 광역철도 분담금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 준 거잖아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70대 30으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 30% 지방비에서 50대 50을 해서 50이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요. 그 비율에서......

이건영위원

맞아요, 부담금도 대주고 다 대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하려면 대줘야 되지요. 그런데 서울로 직장이 덜 가고 용인에서 직장을 다니게 하면 그만큼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물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용인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대부분 인공도시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서울시에서 공무원 근무를 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있으면 거의 분당이라든지 우리 수지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영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갖다 오시게끔 투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만 자는 아파트만 짓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잠만 자는 아파트 말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람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보니까 계속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몇 개를 더...... 지금 거기 전철이 분당선, 신분당선, GTX 다니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영위원

예.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GTX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광주에서 에버랜드 용인 쪽으로 연결 하는 것 할 건데요.

이건영위원

그건 이쪽이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개소고 지금 또 추진하는 게 인덕원선 하나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또 있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경전철인데요, 그것은 아직 검토 단계고요.

이건영위원

경전철 말고 또 없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여섯 개 아니에요, 여섯 개?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경전철까지 해서 여덟 군데......

이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담금을 계속 우리가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거기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런 것에 따라 부담금이 많고 적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나 하더라도 교통망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번 짚어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 예산서는 전부 다 천 원 단위데 성인지예산은 백만 원 단위로 절삭을 했어요. 다른 데는 용케도 백만 원 단위 이하 금액이 없어서 괜찮은데 교통정책과에는 백만 원 단이 이하 금액이 있었어요,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러니까 백만 원 단위만 말해 주고 밑에까지 상세한 게 없다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어요? 다른 과는 백만 원 단위 이상이었으니까 내가 이 지적을 안 했는데 교통정책과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게 성인지로 편성을 해 놨어요. 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런데 일반회계 천 원단위 예산에서 이리 넘어온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틀린 거지. 금액 자체는 맞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맞는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반올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만 원을 반올림 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것도 천 원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 238페이지 삼성~동탄 간 분담금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별도로 빼놨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왜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분담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일 앞에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처인하고 기흥하고 수지하고 금액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교통유발분담금이. 243페이지 같은데 처인이 한 7억 정도 되고 기흥이 14억, 수지가 8억 5000 정도 되지요. 분담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분담금은 시설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면적수마다 하기 때문에 기흥구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수지, 용인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3억 정도 10개소 잡혀있고 또 보호구역 CCTV 설치가 40군데 하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10군데 무인단속카메라 3억 짜리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해 놓은 데가 10군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일단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밑에 지금 또 40군데 설치가 들어가잖아요. 10개소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30개소 개선비용인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에 부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 과속하고 신호 관련이고요. 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화소가 몇 만 화소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전에는 40만화소하고 200만 화소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10개소는 200만 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 40만 화소 카메라 성능개선 안 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0만 화소가 ’15년도까지 설치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14년, ’15년,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에도 이우현 국회의원이건 김민기 국회의원이건 올해도 마찬가지야, 주민편의 CCTV 이거 계속 비용 받아온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처인에도 국회의원들이 받아온 게 한 5, 6억 받아왔었고 김민기 의원 10억인가 받아왔었고 올해도 또 지금 6억 내려와 있다고, 국비로 받아온 게.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이거. 다른 지자체는 100만 화소 이상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질보다 양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0만 화소 미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유기석 과장이 이 담당은 아니었어,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설치하면서. 그런데 이게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화소가 약하다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또는 먼지니 뭐니 이런 게 끼었을 때 자주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50만 화소 이하 카메라들이.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5년도라 해 봤자 작년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이 예산이 작년, 재작년, 한 삼사 년에 걸쳐서 우리 시비가 안 될 때는 국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도 벌써 화소가 약해서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고 이런 데 설치해 놓은 것들이.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200만 화소 이상 하실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올해도 다 그 이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40만 화소는 올해 설치 안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까지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 그 비용들도 만만치 않은데 몇 년 사이에 다 우리가 교체해 줘야 되는 거야, 예산낭비라고요 이게. 하여간 이번에 또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할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는 부분 따로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국비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따로 잡혀있고 그런데 그 설치하는 장소들 있지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6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 시스템,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단속할 때 보면 주차위반이 돼 있는 차량들을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서 빨리 뺄 수 있게끔 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단속은 안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마트 앱 주정차 단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노후화된 PDA 수기단속을 대체해서 스마트 앱 주정차 단속에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개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 좀......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찬진

박찬진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박찬진입니다. 이번에 그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은요. 기존에 쓰고 있던 수기로 하던 PDA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것으로 바꿔주는 건데 개인 핸드폰은 아니고요. 별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핸드폰이나 개인핸드폰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스마트폰 앱이면 개인 핸드폰 보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단속할 수 있나 질의해 봤습니다.
찬진

박찬진주차관리팀장

아니요, 그렇게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닌 거지요, 전용 장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찬진

박찬진주차관리팀장

예, 전용 단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용 단말기인데 방식을 좀 바꿔서.
찬진

박찬진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존에 쓰던 PDA는 문제 있었어요?
찬진

박찬진주차관리팀장

워낙 노후가 되고 해서...... 다 조사를 해서 들어와서 사무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프린팅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는 건가 보지요?
찬진

박찬진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따복택시 도입추진 예산이 3억 5000억 잡혀있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타 지자체도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보면 그 조례를 각 시도 만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만들었습니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절차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 그것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먼저 올라온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1월 달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조례가 올라와서 될지 안 될지 알아요? 조례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교통 취약지역......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건데 조례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예산 먼저 올리고 조례는 뒤 이어서 올리고 사실은 그게 원칙에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암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더라도 예산서는 부분 또한 그런 원칙을 따라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개선 해서 9억 올라왔거든요. 이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7월 달에 나옵니다. 최종 7월 달에 나오고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 7월 달에.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예산 이렇게 9억이 올라와도 돼요,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용인시 대중교통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7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공용버스터미널 부분은 1월 달에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닭이 우선이냐 달걀이 우선이냐 인데 몇 년 전 부터 사실 공용버스터미널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핫이슈 됐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개선비 1억 들여서 E급하던 것을 C으로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버스터미널 이전을 하니, 마니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 결과를 봐서 예산을 투입한다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걸 방치하다가 E급 받아서 지금 또 1억 투자해서 보존 하면서 C급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공용버스터미널을 타 다른 데 이전 또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결과서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9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용버스터미널 연 이용객은 6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의 1일 2000명 정도가 공용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구조 문제 때문에 1억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구조보강을 한 상태고요. 그 안에 내부시설은 계속 주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시설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준

김기준위원

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안전, 안전 그렇게 전국 1위를 한 데서 이익금을 맞을 정도로 그렇게 몇 년 동안 터미널을 방치하다가, 저는 정말 이것 다른 데 멋있게 지으려고 일부러 방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익금 맞고 나서 C급으로 고치고 나서 또 9억을 넣는다, 용역보고서는 내년 7월 달에 나오고. 순서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기본 계획은 7월 달에 나오지만 이 공용버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과제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올 1월 달에......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가 한 3000명이 넘지요. 그 가운데 각 구청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 시의 대중교통과 또는 교통정책과건 간에 이것은 사실 버스터미널 하나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큰 도시계획, 동서 균형발전, 또는 기흥역세권에도 저렇게 신도시가 들어서고 뭐 하면서 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긴다느니 그게 벌써 사오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이 부분들은 대중교통과건 어디서건 간에 전체적으로 다뤘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타 시도를 예를 꼭 들지 않더라도 남동에 버스공영차고지 20억 들여서 짓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다른 데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해결합니다. 차고지 겸 터미널 겸 해서 한꺼번에 한단 말이에요. 이 예산 다 봐봐, 차고지는 차고지대로 따로 만들어서 우리 시비 또 들어가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 공용버스 터미널 개선하는데 9억, 저번에 들어간 1억해서 또 10억 들어가지요. 그렇다고 이게 전면적으로 새롭게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보고서 7월 달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 100만 도시 즈음해서 이 부분은 교통영향도 앞으로 심각하게 많이 미칠 수 있고 다른 데 이전해야 된다는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이전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일이 년 사이에 이전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도 프로세스를 점검을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거의 한 6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어차피 행정절차를 다루는 중앙부서에서 이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기흥역세권에 잡아넣으려면 그쪽에 잡아넣든지 그게 정 안 될 것 같았으면 다른 데를 선정해서 차고지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갖다 이삼 년 벌써 전에 벌써 다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 행정이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 줘야 되는 용인시 100만 도시의 교통정책을 맞고 있는 데서 이게 늦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따로 따로 분산 돼 있고 용역결과서는 뒤를 못 받쳐 주고 있고, 사실 용역보고서는 그때 당시에 들어갔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E등급 맞은 것을 갖다가 만약에 다른 데 안 옮긴다 생각하면 안전을 위해서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고쳐줘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처인구 저쪽에 있었을 때 교통수요라든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고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이게 적합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생각을 했어야지요. 용역보고서는 따로 하더라도 먼저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뒤늦게 9억 올라와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이전한다고 해도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연 6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존치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용역보고서 나오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안 되겠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추경에 올리면 그만큼 저희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9억도 다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예산 부분은 좀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1월 달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지붕누수하고 그다음에 천정 닥트라든가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이 노후 된 부분 그리고 환풍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을 저희가 먼저 기본설계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가 소요될지 1월 달에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논드리는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최종 9억이 소요될지 아니면 말씀드린 중간 금액이 될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비용이 일단 이렇게 9억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근데 최대 맥시멈 9억을 지금 현재 잡고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진단을 어떻게 받으셨기에 E급에서 1억만 넣었는데도 C급 들어왔는데 C급이면 쓸 만한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구조상 문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 그 안에 내부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65페이지 위에 보면 모바일앱 택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용인앱하고 카카오앱하고 어디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카카오앱이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훨씬 많이 사용하지요. 지금 여기에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 용인앱택시......
찬석

고찬석위원

예.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택시기사 인증제는요, 그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인증 문제도 카카오택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찬석

고찬석위원

공식 택시기사 인증제.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인택시라든가 아니면 법인택시에서 기사에 대한 인증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택시기사가 가입을 할 때 맨 처음 택시운전 자격증만 제출하면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그분이 퇴사를 해도 그대로 회원으로, 그 카카오택시 퇴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희 용인앱 택시 기사들이 훨씬 더 검증시스템에서는 더 유리하게 운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용인앱을 2억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강하는 것이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밑에 보면 ‘임차료 및 유지보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임차료 및 유지보수, 1450만 원씩.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1억 4500에서 나눠보면 임차료가 얼마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음성지원 시스템 통신료에도 두 가지를 넣었더라고요, 회선 고정비용하고 월간 통신료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월별로?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세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은 구분을 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음성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용인앱택시 하루 1일 콜이 600콜 정도 됩니다. 용인앱이 600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1000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에 비해서는 많이 현재 떨어져있는 상황이지만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러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음성인식 시스템이?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현재 유선콜 하는 방식을 용인앱 시스템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그런......
찬석

고찬석위원

핸드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앱도 되고 음성콜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기능을 도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유선콜로만 운영되던 콜도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지 않나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이 예산에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 예산에 편성된 게 잘 된 것 같아요. 편성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안심귀가서비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경량전철과 예산이 34억 8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운임수입이 많이?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운임수입은 작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관리운영권가치가 빚 얻어온 것을 갚으니까 이자도 줄고 그래서 좀 감액이 됐고요. 운영비도 작년에 운영사가 바뀌면서 24억 정도가 줄어서 35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흑자는 아니지만 정상운영이 되려면 1일 탑승객이 몇 명이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지금 3만 정도 타는데 한 70억 정도 되니까요. 10만 명 정도 타야지요.
원식

최원식위원

1일?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주까지도 지금 전철이 들어갔는데 혹시 경전철 우리가 들여오면서 정부에서 하는 국철도라고 그러나요, 철도. 지하철이 몇 십 년간 용인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계약이나 그런 것 한 게 있어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용인은 왜 전철이 안 들어오지요, 수요가 적어서 그런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어느 쪽 전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그냥 시원하게 용인 김량장동으로 해서 양지로 해서 이천으로 여주로 쭉 뻗으면 좋잖아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소문이 나는 게 경전철이 있으니까, 운행되는 경전철이 있으니까 거기다 또 전철을 다시 안 놔주지 않을 것이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차피 경전철 운행되고 있으니까 전철은 그쪽으로 다시......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경전철 때문에 영향 받는 건 사실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우리 전임 시장님이 잘못한 것 맞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그때 지금 경전철이 없다 그래서 전철이 그쪽까지 연결될 계획은 그전부터 없었으니까요.
원식

최원식위원

우리가 호주를 한번 가봤는데요. 호주는 도로에 그냥 철로를 깔았어요. 깔아서 버스도 다니고 전철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접근성도 안 좋은 그런 노선을 택해서 경전철을 설치했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