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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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12-21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6-197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1500평방미터 미만의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은 20%에서 30%까지,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까지 확대 완화하였고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 건폐율에 대한 특례조항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우리시 소재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97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반영 및 일부 오류사항 등을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안 제50조 자연녹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진즉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런데 용적률은 그대로 100% 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용적률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폐율이 올라가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이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100%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을 때는 그것을 완화시키는 내용인데 건폐율은 30%, 그다음에 용적률은 상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100%에서 125%까지 완화하는 게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연녹지 건폐율 30%가 전체적으로 다 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성장관리권역 안에서만 그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우리 최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는 건데요. 지금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요 56조2항에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개발수요가 많아 문제성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세 번째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부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거의 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하는 수준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만 내놓고 개발계획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실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만 해 놓고 서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시군이 사실 아직은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수립을 해야겠지요.

이건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올라와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규제완화 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해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엄청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어긋날 수 있는 게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할 때 우리 용인시도 아직 조사는 못 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직 수립한 데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게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처인구에 10개 개발 지역, 어디 개발지역,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조례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조례가 나갈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자연녹지지역 20%에서 30%된다, 이렇게 나간 다고요. 주민들한테 나갈 때. 이거 설명 잘 해야 돼요. 주민한테 홍보 잘 해야 됩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모든 사람들이 ‘아, 자연녹지가 이제 20%’ 지금 당장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판단하셨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20%에서 30% 올려준다는 게 지금 전체 사람들의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니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을 할 때, 이 지역이 그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방안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잘 해서 진짜 홍보 잘 해야 됩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홍보 한번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커다란 손해가 오고 이익이 오는 것 같아요. 홍보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할 거다, 정확한 홍보를 내보내야 돼요. 그냥 조례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20%에서 30%가 된다, 남들은 금방 인식이 그렇게 돼요. ‘이게 조례 그렇게 된다면서’ 벌써 그런 목소리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개발지역 할 수 있는 데를 묶어서 그게 30% 올라가는 것이지 전 자연녹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시로 올리는 것처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과나 이쪽으로 올리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민간이 하기는 어렵고요. 시가 해야 되는데 용역도 줘야 되고 어느 부분에 해야 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사실 국토부는 시군에다가 이것을 강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 입장이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 시는 국토부에 반발을 많이 했지요. 사업계획이 없는 계획을 수립 해 놓고 누가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땅값만 올려갈 것인데, 결국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얘기다’그래서 강제성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강제성을 못 뒀고 시에서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20에서 30% 하는 것은 사실은 작년 8월에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시가 안 하고 있었는데 규제개혁 쪽에서 ‘시가 왜 안 하느냐, 빨리 해라’ 이렇게 자꾸 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는 바꿔놓고 성장관리방안이 필요하면 그때 하면서 건폐율에 대한 것은 완화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벌써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처럼 이게 민간영역에서 잘못 오해하실 소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조례 내용에도 계획을 어디서 수립하고 어떻게 한다는 주체나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어떤 지역이 적합한가를 선정해서 수립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행령에 다 있어서, 그리고 특히 지금 20에서 30% 늘고 줄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됐을 때만 이거를 하게 되니까 그 계획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 색채, 높이, 그다음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도 딱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 그 내용들은 다 있는 사항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시가화 예정지역이나 주변개발여건이 성숙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수립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전체적으로 하고 이게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관리방안 수립 절차나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한강수계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상관 없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건폐율이 10%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지가 상승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1879억 원보다 1158억 원이 증액된 2조 3037억 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기정 예산액보다 4.31% 증액된 1조 880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6.95% 증액된 1271억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21% 증액된 296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812억 원보다 404억 원 증액된 1조 216억 원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19억 원보다 78억 원 증액된 649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74억 원이 증액된 5249억 원, 구청은 4억 원이 증액된 124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75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64억 원보다 299억 원이 증액된 2963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034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94억 원이 증액된 192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인시 전체 120개 사업 716억 원이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는 8개 부서 65개 사업으로 총예산액 605억 원 중 407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2개 부서 2개 사업으로 41억 원 중 21억 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6개 부서 9개 사업으로 12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안전총괄과는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 지원비 1억 2000만 원 중 8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상현교차로 개선사업비가 24억 원 증액된 6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하천과는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2억 원 증액된 57억 원,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10억 원 증액된 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2호 개설공사비 5억 4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5호, 중3-29호 개설공사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1호, 2-62호 개설공사비 1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국도43호선 방음터널 보수공사로 5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이, 국도43호선 서원마을 앞 방음시설 보강공사비로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신갈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로 8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연간 사업 운영비로 15억 원 감액된 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2억 4000만 원 감액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용인레스피아 등 감가상각비가 70억 원 증액된 9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내역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 각종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사업량 과다산정 및 사전준비 미비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6504만 5천 원을 감액한 499억 27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50만 원을 증액한 52억 21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사무소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으로 도비 확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001만 원을 감액한 43억 52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억 4656만 5천 원을 감액한 443억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2호 개설공사 보상비 3억 5900만 원을 감액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30호, 31호 개설공사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1003만 5천 원을 감액한 31억 21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8000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은 중도에 퇴직하신 분이 한 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외 내지 휴일 근무수당이 계상되는 게 있는데요. 겨울철 강설이 있을 경우 재설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만약에 하루만 투입이 되더라도 700만 원씩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설 예상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4회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 환경미화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거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중간에 한 분이......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보충 안 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용역으로, 외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용역으로 해요? 지금 현재 다른 미화원들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되도록 이면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이건 근로자들한테 안정적인 생활, 삶의 터전을 줘야지 다른 데 그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자체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용역 결정은 누가 내렸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 전체적인 외주는 청소행정과에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장님, 그런 부분은 이야기해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아니 ‘사람들의 용인’ 해 놓고 행정은 못 따라가잖아요. 이게 성남시나 수원시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데 있는 거라고. 지자체나 국가가 앞장서서 서민들의 삶이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선해 주는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인건비 아낄 거라고 용역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 부분은 시청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아니고 사실은 정식직원들을 늘려가는 게 지금의 어떤 성장과 생산의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그걸 갖다가 줄여나가고 용역을 자꾸 활성화한다는 것은 낭비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가 존립하는 목적하고도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건축허가 1과, 2과 예산서가 없는데?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세출은 없고요, 세입만 조금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조금만 있더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과2과장

세입만 있습니다. 세출은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37억 222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79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571쪽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35억 150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8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71쪽 중단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낙찰차액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환경미화원 3명 퇴직으로 인건비 524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575쪽부터 577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66억 93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7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575쪽 상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1호, 2-62호 개설공사 공사 준공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중단 마북동 통학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로 특별교부세 교부 7억이 11월 3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한 시비 8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311호선 도로법면 보수보강으로 특별교부세 12월 3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기존 150와트 램프를 70와트 램프로 교체하여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 1억 5600만 원, 집행잔액 3500만원으로 총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1억 98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581쪽 상단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529쪽입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153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18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29쪽 상단 무인 CCTV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1618만 4천 원, 유비보수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 소관 2016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기흥구도 무기계약직근로자 금액이 한 8300 정도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환경미화원 세 분이 상반기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반기 인건비......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기흥구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정년퇴직을 했으면 보충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시방침상 일단 미화원 퇴직하면 외주용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차츰차츰 외주를 늘리겠다, 그건 누구의 정책이지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몇 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시장 지침입니까?
창우

정창우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참 안 맞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용인이라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지자체가 기존에 안정적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인원은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은 용역으로 대체하겠다. 지금 타 앞서가는 성남시나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우리 정책하고 역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용역으로 한두 명씩 채우고 기존에 있는 정규무기직들은 인원수가 서로 차별화 될 것 아니에요, 서로 반목도 생길 것이고. 이런 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생활민원과의 영역뿐만 아니고 공원관리직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이 비정규직 부분은 지자체나 국가가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 자식 세대들까지 계속적으로 심각해 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돼요.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이고 뭐고 하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용역 가서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는 지역사회, 행복한 용인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런 제도는 차츰차츰 앞서서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이나 성남은 앞장서서 개선을 해 나간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들이 이미 일상화되어 가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용인시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나 내년 예산에 이것 심각하게 고려할 겁니다, 이것 보면서 다른 것들, 추경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8억 447만 원 증액한 343억 8571만 원입니다. 먼저 589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으로 3197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보다 7456만 원을 감액한 13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8억 8654만 원을 증액한 329억 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내교차로 연결로 확장공사의 보상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594쪽 국도43호선 방음터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 정기·정밀점검용역의 집행잔액 등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750만 원을 감액한 1억 2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CCTV 전용회선료 집행잔액 감액 등 2050만 원을 감액한 22억 2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민원과장님, 수지구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비용이 줄었어요. 이건 또 내용이 어떻습니까.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 1명이 줄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줄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언제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도 그런 거예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3개 구에 다 지역을 했어요.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건 정말 안 그러면 제가 시장한테 이것 시장질문을 하건 이건 좀 쌔게 따질 건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용인하면서 지금 아마 생활민원과뿐만 아닐 거예요. 지금 공원 관리고 뭐고 줄어드는 인원들 전부 다 지금 용역으로 대체하실 생각들 가지고 계시지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본 위원이 보는 주관은요. 물론 의원들 마다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방침을 볼 때, 지금 지자체나 국가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실 IMF 있고 나서 이 용역이니 이런 것들, 비정규직 직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민들 삶이 파괴된 건데. 지금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적 생활여건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임금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도 생활여건이 나아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국가가 앞장서서 지금 이런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지금 용인은 100만 도시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수지 시민들도 질도 높고 점점 거기에 걸맞은 선진 도시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걸춰서 청소를 하건 뭘 하건 이분들의 사기양양이나 또는 그분들 안정적 삶이 이루어져야 도시가 밝아지지요. 그런데 시가 앞장서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원 중에 한쪽은 무기직으로 정상으로 일하는 사람, 한쪽은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차이도 나는 이런 괴리감을 조성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님이 정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건 따로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생활민원과뿐만 아니고 공원관리과고 뭐고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더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 돈 아끼더라도 그런 데 돈 아끼지 않는 것은 충분히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공복으로서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직원들 얼마 안 되지만 미화원대기실 운영지원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던 거지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거기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사주는 건데요. 충분히 사주고 지원해 주고 남은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사실 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여름이고 겨울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자그마한 운영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것 없이 충분히 썼으면 좋겠어요.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충분히 썼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603페이지 명시이월사고조서를 보면요 이월을 11건에 85억에서 50억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세부적으로 630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유가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서 ’17년 5월에 용역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월사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열한 가지지요. 열한 가지인데 전부 이월 사유를 보면 추경이나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추경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부.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다보면 조금씩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앞에 보면 우리가 보상이......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는데......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 관계도 좀 지연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원칙은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수지구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구에도 얘기하려 그랬었는데 다 얘기하기는 뭐하고 해서 사유가 용역이라든가 공기가 늘어나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이 정상적으로 하는 게 100% 이상적인데 하다보면 보상관계 이런 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하는데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 설계용역 이것은요 아까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2회 추경에 받아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게 2회 추경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저번 10월 그때 정도했는데 하다보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지연되면 그다음부터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사업설계가 거기에 공사가 발주가 지연되고 이것은 본예산에 받았으면 설계용역이 이미 끝나는 건데 추경에 받은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유라든가 이런 것 보면 이해 못할 사유,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감지를 하고 사전에 내용을 알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37억 697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79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85억 1620만 원이며 토지적성평가 구동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8579만 8천 원이며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장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억 7359만 5천 원이며 현장검사 및 확인대행수수료와 건축위원회 등 참석 및 심사수당 등 집행잔액 150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27억 8152만 4천 원이며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집행잔액 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2억 1259만 2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240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7059만 9천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등 집행잔액 465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부터 61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총 3건 9억 1226만 1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7억 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9026만 1천 원, 기흥역, 민속촌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세출 예산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안전건설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대비 32억 5547만 5천 원이 증액된 3014억 95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억 6240만 원이 감액된 85억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으로 499쪽 중단에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 지원에서 8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56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대비 29억 5183만 2천 원을 증액한 3209억 90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는 도시계획도로 대로건설 사업예산으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공사에 24억 3200만 원,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04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건설 사업예산은 상현~이현초교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총 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 74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액 대비 4억 4005만 6천 원이 증액된 420억 85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중단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509쪽 하단에서 510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마북천 정비 사업은 4억 8166만 7천 원,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4억 2857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510쪽 중간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2억 278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3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대비 2598만 7천 원을 증액한 198억 38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3쪽 하단 민간공원조성 협상에 따른 법률자문 수수료 654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14쪽 중단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공원용지 배상금 99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안전건설국 성인지 예산안은 공원운영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개 사업에 7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614페이지를 보면요 건설과에서 11건 239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161억 명시이월 시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1건 239억에서 161억. 그 밑에 바로 보면 이월사유가 거주자들 11월 말 이사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 했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일부 이사가 됐고요, 일부 아직 안 분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1, 2월 봄 전에는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지만 명이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녹지과도 이따 내가 물어보든지 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보면 이거 전부 다 감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로 토지보상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가격 때문에 토지주들이 협의에 불응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용을 걸어야 되는데요. 수용이 보통 빨리 진행 되도 6개월, 안 그러면 1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월되는 사유에서 많이 생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용재결 이런 것은 앞에 안 내다보시나요? 수용재결도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을 못 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61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대부분 보상비 같은 것은 내년도 초에 많이 나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밑에 시설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도비 14억.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지금 사용 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올해 시설비로 일부 보상비로 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시비는 지금.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비는 변동이 없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일부 나간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립전예산이 시설비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보상비로 나온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전체 신갈~수지 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앞으로 추가로 할 게 68억이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68억을 다 못 줬고요. 앞으로도 44억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로 나온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립전예산을 전체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일부 조금 남은 것 차액 정도 조금 남은 것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비로 이월될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성립전예산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업비를 늦게, 예산을 세우고 하다보면 집행할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립전예산을 다 사용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의 90% 이상 사용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번에 공원녹지과도 이런 비슷한 게 하나있었지요.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립전예산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데 같이 올라왔다 예산서에,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비는 하고는 별개로 도비만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45조인가에 성립전예산 편성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올해 내로 사용을 하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넉넉하게 다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안에.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출납폐쇄가 지금 바뀌었지요, 12월 말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12월 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출납폐쇄 전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런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집행가능하고 일부 조금 남는 것은 계속비로 간다고 보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 애매하네요, 편성 규칙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세우면서 거기다 추가로 시비를 부담 했을 경우에 이게 좀 애매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은 도비만 받아서 성립전으로 세운 거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세워서 같이 시비하고 붙여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기존에 있던 시비에 플러스 시켜서......
찬석

고찬석위원

기존에 있었던 시비다, 시비가 먼저 있었다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건설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사업부서여서 그런지 몰라도 7건이 명시이월된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보상 부분이 토지주가 세금 관련한 문제 때문에 1월에 받기로해서 1월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동백 준설작업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사유가 ‘식재시기 부적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재시기 부적절이라든가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재시기 부적절이라든가 추경에 편성돼서 공기부족이라든가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이것은 사유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할 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거 저희가 당연히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거의 마지막 돼서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할 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조성해야 될 곳 말씀하십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모현면 일산리하고요, 남사면 완장리하고 백암면 용천리 세 곳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쌈지공원의 의미가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은 국공유지, 유유지 부분을 약간 공원, 쌈지공원, 그러니까 작은 공원을 통해서 주민들 쉼터나 이런 부분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숲은 또 뭐고요, 그 의미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환경숲 속에 그게 약간 구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생활환경숲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린 부분이 우리 용인톨게이트 나가는 부분에도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큰 부분에 전체 공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봐서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쌈지공원은 언어의 의미처럼 약간 작은 곳에 빈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유지 놀고 있어서 쓰레기나 이런 부분으로 좀 지저분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에 좀......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환경숲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자를 붙이기에 너무 협소한 거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굉장히 작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 시각이 공사를 하는 정책입안자 또는 공직자의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전설명을 제가 쭉 보면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가령 공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드나들기 편하고 뭔가 옆에서 휴게기능을 시행해야 되는데 차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들이 두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지만 사실 먼지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면적도 좁고 차에 먼지 많이 나오는 데서 의자에 앉아서 사람이 있는다는 이 부분도 공원이라는 개념은 안 맞고 차라리 도시조경의 의미, 주 고객층이 차량이니까 차량이 가면서 하다못해 자그마한 공원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휴식하기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조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것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들이 예산이 가령 조경이고 뭐고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관급 공사는 예산이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또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그랬을 때 예산이 여기보다 한두 군데 더 설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기능이라 그러면 봐봐, 경전철 밑에 그 공간들, 시청 앞에부터 시작해서 다 철거해서 인조잔디 깔아놨잖아, 사실 그런 게 쌈지야, 자그마한 틈새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경전철 동백에서 남는 공사비 갖고 4억인가 3억인가 해 가지고 공사한지 철거 4, 5년 만에 금방 해 버렸잖아. 예산 4억, 1년에 1억씩 날리는 것 그렇게 돈 싹 걷어내고 인조잔디 깔아서 저거 올 겨울에 눈 오고 해서 먼지깔면 인조잔디 지저분해져서 다시 털어내든지 청소비 들어갈 거라고. 과장님이 여기 있는 공원녹지과는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옆에 가령 햇빛을 못 받는다, 그럼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되고 시민들이 차타고 가면서 조경 참 멋있네, 잘 가꿔 놨네, 가령 그런 것을 보는 기능은 공직자들이 그냥 관리하기 힘드니까 싹 없애버리고 인조잔디 깔아놓고, 여기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여기에 수요층이 누군가를 보고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차도 옆에 공원 200, 300평에 설치를 하는데 사람이 저기 가서 어떻게 쉬어, 먼지 마시고 차 다니는 것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목적과 실제 고객층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게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는 데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찾으면서 물론 국유지나 시유지 남는 자투리 부분이 처인구밖에 없으니까 장소선정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 맞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차만 왕래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런 터미널 부근이건 또는 차가 서 있는 정류장 그 부분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 수지건 기흥이건 사실은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을 찾아서 녹지화시켜야 되는 게 시민들한테 녹색공간을 주는 역할인데 찾기가 힘들다면 하다못해 사유지라도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쌈지공원 자체를 자꾸 늘려가는 정책의미는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장소선정이라든지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적합 한가 아닌가, 자칫 잘못되었을 때 조경의 의미를 부여만 해 놓았으면서도 5억 1000 이 예산 해 놓고도 다음에 누가 한 마디하면 이거 다 들어내야 되겠더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시청 앞에 멀쩡히 그렇게 잘 꾸며놓고도 어느 사람 누구 눈에 띄어서 잘못 되면 다 걷어내는 판인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조성하는 곳은요 실제로 도로변에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그 앞에 보호수라든가 실제 사진현장을 보시면 보호수라든가 있어서 거기 자주 나와서 거기서 어르신들 계시고 한데......
기준

김기준위원

어르신들 건강 생각하면 차도 옆에 해 주는 데 보다 동네 안쪽으로 더 좋은 데 해 줘. 건강 생각할 것 같으면 먼지 마셔서 빨리 죽으라 소리 아니야.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차량이 실제 주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마을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런 오래 된 마을의 초입 부분에 그동안도 일반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거기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런 장소를 선정하느라 선정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업무를 할 때 충분히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볼 때는 완전 도로가 주변이야.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글쎄, 공원녹지과에서 보는 것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도로 옆에, 도로 옆에 이런 쌈지공원 식으로 벤치 두 개, 세 개 놓고 운동기구 몇 개 놓은 데가 많아요, 용인시에. 그런데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한 흔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시유지가 국유지 데서 마을 어귀라든가 도로변이 그 지역을 방치해 놓으면 또 쓰레기나 불법주차나, 그림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유용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실제로 쓰여지는 부분은 미미해요, 제가 볼 때. 느티나무 밑,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 안에 느티나무 밑은 사실 어르신네들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도로변 같은 데는 실제로 만들어 놓고 안 써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경전철 노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동백 초당마을에서 동백역 있는 데 까지 조깅하는 도로변에 의자가 다 있습니다. 시도5호선 옆이기 때문에 소음내지는 도로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진짜 가다가 힘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한 10분, 20분 얘기하려면 거기 벤치가 있으면 앉아서 얘기하더라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까 전자에 말한 주차장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 사업을 하는 동시에 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몇 개 더 만들어 놓고, 절대 처인구라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어도 쓰지를 않아요. 정리하고 싶으시면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1년 후에 가서 점검하는데 진짜 이용을 안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방동 도로변에 봐봐요, 평당 45만 원꼴 박혀요. 유방동 도로변에 잔디 심고 나무를 심는데 평당 45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 그걸 믿겠어요. 또 쌈지공원 할 때 평당 46만 원꼴 박혀요. 그분들 그 동네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뭐라고 얘기 들을지 몰라도 완장리에 46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땅값 들어가는 것만큼 시설비를 쓴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이고 그런 쪽으로 다시 설계를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대로 해서는 내가 볼 때는 괜히 실효성 없는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잘 생각을 해서 오셔서 사업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유방동 쪽에 그쪽은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완충녹지 개념인데 그것은 약간 완충녹지 개념으로......

홍종락위원

알아요. 완충녹지 개념인데 생각을 해 보시라고, 평당45만 원 든다는 게 지금 있는 데다 어떤 나무인가 인지 몰라도 반송 같은 것 예쁘게 심어주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여기 파랗게 돼 있고 나무 있고, 나무 조금 더 서식해 주면 되고. 여기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불법 쓰레기 투기하고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느티나무하고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조그맣게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거예요, 길가는 사람이라도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면 된다고요, 최소한의 금액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교통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27억 3120만 9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9673만 6천 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461억 7934만 6천 원으로 총 65억 3099만 1천 원을 증액한 2126억 7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9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5253만 원을 증액한 397억 38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1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132만 2천 원,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240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43억 2489만 5천 원을 증액한 135억 63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갈 제2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보상비 8억 원, 예비비 38억 5393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안심길 조성사업 1억 원, 버스안내전광판 설치 및 개선사업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공용버스터미널 보수공사 설계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40억 4400만 원을 증액한 675억 61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광역버스 2층버스 도입 지원 18억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22억 408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경량전철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2억 972만 4천 원을 감액한 447억 65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억 1,116만 5천 원을 감액한 461억 79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세출 예산안으로 경량전철 연간사업 운영비 등 15억 1116만 5천 원을 감액한 461억 79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차량검사 업무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5244만 5천 원을 감액한 6억 65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전체적 우리 용인시에 공영주차장이나 뭐나 이런 문제를 담당하시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우리가 52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늘어난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

15억이 늘어났어요. 이걸 참 우리 공직자들 일 잘 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 봐봐요. 이게 처인구에 3억이 늘어났고 기흥구에서 5억이 늘어났고 수지구에서는 7억이 늘어났어요. 우리 시민들 범죄를 이렇게 많이 저지른 건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 통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책과 아니야, 뭔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수가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각 지역 의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야. 저번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정도까지 시민들이 한 지역에서 과태료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주정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점심시간 때나 이런 때는 유예기간을 둬서 단속을 안 하고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유과장, 아니 봐봐. 그렇게 했는데도 15억이 늘어난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만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서민들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위에 최고 고위 몇 %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걸릴 염려 없어. 이게 다 서민들이 낸 거란 말이에요. 15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단속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꼭 단속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차량들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차량 증가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내수 자동차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쪽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직이 없어지지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 차가 많이 늘어나면 그런 해결해 주는 방안은 또 지자체가 국‧도비를 포함하건 뭐하건 세워 줘야 될 것 아니야. 무조건 차량 늘어난다고 지금 CCTV는 올해 보면 각 구청 그다음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CCTV 다 늘어난단 말이야, 그렇지요? 무인시스템이. 그러면 세수가 내년에는 한 2억 이상 더 거치겠네, 이 조치대로 하면.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안 되도록 아파트 택지규모에 맞춰서 주차장들이 부족하다면 주차장 증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전에도 우리가 연구했듯이 개구리주차건 뭔 주차건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는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도 많이 해서 차량들이 쉽게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생각이 필요해요. 차도를 넓혀주는 게 정말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한데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자꾸 범칙금은 늘어나고 벌금만 자꾸 늘어나는 거야, 담배세도 자꾸 더 늘어나잖아, 지금. 이게 서민들만 더 불안해 지는 거야, 월급은 적고 다 놀고 있는 사람들. 이것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CCTV 무인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민들한테 우리가 범칙금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경각심을 조성하고 해서 불법주청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점심시간 이럴 때는 봐준다고 그러듯이 그 시간을 늘린다든지 많이 걸리는 시간대 별로 분류해서 시민들 피해가 덜하도록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절대로 범칙금 늘어나는 세수 증가된다고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지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또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역민원이 있더라도 역민원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과장이시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무인주차시스템을 잡아넣건 주차구역을 좀 더 늘리건 다른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선진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개량하는지 연구를 해 봐야지요, 이거는. 세수가 1년에 수지 같은 경우 그 좁은 데서 7억이 늘어났어요, 기흥구 5억 늘어났고 처인구에 3억이 늘어났다고.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세수징수 방법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BIS 버스안내 정보 시스템 각 구별로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847개소가 설치 돼 있어요.
원식

최원식위원

각 구별로.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구별로 처인구가 269개소고요. 그리고 기흥구가 342 그리고 수지구가 236개소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에 면적은 넓은데다가 보급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인구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건데 보급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물차 주차 단속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특히나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영동중학교 앞에 도로를 용인시에서 돈 들여서 도로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화물차들이 대놓으니까 실제로 다니는 일반 승용차나 주민들은 중앙선 가운데로 다니게 돼 있어요, 지금 저녁때 가보면. 그러니까 누가 민원인이 얘기할 때만 잠깐 단속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을 하면 아마 화물차가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한 번에 20만 원이지요, 그 주차위반 딱지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원식

최원식위원

아무튼 뒤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아까 사업부서 몇 개 과에도 얘기했었는데 대중교통과에도 명시이월이 4건이 돼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22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육성지원에 보면 이월사유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의해서 이월됐다고 나오고 이런 이월사유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가 현대자동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전에 사전에 저기 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월사유를 보면 마을버스 육성지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이게 운수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경남여객이 20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용인에서 광주 축협까지 가는 노선버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일반광역버스하고는 운용비에 차이가 좀 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입 기피하면 예산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표기된 대로 기피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2017년도에는 7대를 추가로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7년 중반쯤에는 도입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사용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2층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2층버스는 경기도 내시가 늦어서 3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시키는 사한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남동차고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동차고지도 굉장히 한지 오래됐잖아요. 남동차고지도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수용재결 위원회 올라가있는가 보네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현재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집행잔액 1억 7000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 감안하셔서 또 예산 위원들이 물어볼 때 여기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실은. 무조건 다 쓴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월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도 얘기 했듯이 현대자동차 파업이다, 이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노동부와의 업무협의 관계로 불참하여 상수행정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억 8644만 원을 증액한 1076억 7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억 7354만 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등 일반관리비 4480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 17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000만 원 등 4억 6534만 원을 감액한 530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 1억 1630만 원을 감액한 140억 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댐용수 요금 및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용역비 등 집행 잔액 13억 1210만 원을 감액한 76억 7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공용차량 매각수입 등으로 2억 49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비비 30억 8342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6억 9050만 원을 감액하여 188억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정수지, 용인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집행잔액 1272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49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관리대행 사업 집행잔액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공사를 위해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68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3억 8969만 원이 증액된 2016억 98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2733만 원이 증액된 703억 1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2016년 4월 15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800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협잡물 교체 비용으로 편성하고자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957만 원 감액하였으며 조류피해예방조치 시설 지원 국비는 미교부 되어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공사지연배상금 등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원 증액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를 1억 4384만 원 증액하고 각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3374만 원이 증액된 145억 755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06 BTL 민간위탁 대행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329만 원이 감액된 59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 33억 7374만 원을 감액하여 456억 69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3억 6236만 원이 증액된 971억 7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봉명리 504-11번지 토지 매각 수입 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으로 국비·도비 기금 보조금이 121억 6406만 원 추가 내시되었으며 차집관거 정비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비사업,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 사업에 대한 기금 사업비 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추가징수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 원이 증액된 2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2166만 원이 증액된 99억 63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6억 8606만 원이 증액된 959억 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기동 차집관로 설치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은 국비·도비 기금 추가 지원으로 기정액 보다 113억 76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 사업비를 10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하수도사업 국비 정산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3526만 원 증액된 208억 58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자원화시설 탈취로 설치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으로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금액적으로는 적은데 이 시설의 운용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조류피해 예방조치시설이라는 게 이게 어떤 시설이었어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이끼류를 제거하는 시설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왜 그게 조류 예방시설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그 사항은 운영과에 있는 국비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인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류가 이끼를 먹으러 올까봐서 그런 사업......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아니, 조류라는 게 이끼류 있잖아요, 이끼류.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한번 내용 조금 아시면.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그 조류가 새 조자 그 조류가 아니라......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이끼, 이끼 조.
기준

김기준위원

그 조류가 아니고 이끼 조.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끼 끼는 것을, 녹조방지.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것은 한문으로 써야 좀 낫겠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AI가 요즘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아니 하수재생과에서도 조류피해 예방시설을 하나 싶어서. 그러면 그 이끼는 약품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약품입니다. 방류 나갈 때 거기다 약품을 처리하면 그게 소독이 되면서 하천에 이끼가 뜨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약품은 다른 하천에 피해가 없는 약품이고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피해주지 않는 약품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합심하여 고통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