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향금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운봉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체육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1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향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 2조 3037억 3490만 5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진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201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자하는 내용은 “세금 먹는 하마”라 불리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용인시에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경전철에 관한 것입니다. 개통된 지 4년 동안 탑승객은 1일 평균 1만 8466명이고, 기대했던 환승할인 이후에도 하루 2만 4000명 수준입니다. 용인시도 내년에 대략 일일 평균 2만 7000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탑승객수치는 봄바디어사와 체결한 실시협약 초기의 16만 9000명에 비하여 보잘 것 없으며, 경전철 재구조화를 앞두고 수요예측 한 3만 2000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SCS 지급방식으로 용인시가 시민혈세로 사업운영비에서 미달하는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2017년 내년, 경전철 관리운영비로 307억 지급하고, 봄바디어사와 국제중재에 패해서 2차 판정금 지급을 위해 칸서스자산운용에 연 4.97% 고금리로 빌린 돈에 대한 지급 금액이 218억이나 됩니다. 즉, 운영비의 71%를 돈 빌린데 따른 고금리와 원금상환소액으로 지급됩니다. 총 빌린 금액은 2862억인데, 4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830억이나 됩니다. 그중 원금상환액은 고작 366억이며, 이자지급액이 463억이나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옛말이 실감납니다. 4년이 지났는데 원금 잔액은 2471억입니다. 원금은 고작 391억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원금은 2862억 빌렸는데 30년 동안 지급해야 할 돈은 4978억, 즉 거의 5000억입니다. 이자명목이 2116억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칸서스자산운영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용인시민과 용인시는 쓰라리고 속 터집니다. 아직도 100만 타 도시에 비해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과 생활밀착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경전철 담당부서에서도 관리운영권 가치액 2862억에 대한 고금리 문제로 향후 7년 금리 재구조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2016년도 올해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빌려주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비율이 2.0%까지 인하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재협상 등을 통해 고금리를 더 많이 인하하고 기간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금의 일부를 조기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재협상을 통한 금리 인하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3차 마지막 추경에서 보듯이 용인시 예산 중 일반회계만 1조 8802억 원이나 됩니다. 다행히도 세입구조가 좋아서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이 8070억, 재정보전금이 2336억이나 되어 총 1조가 넘습니다. 또한, 경량전철주식회사와 새로운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가 경전철 차량교체 등 대수선이 예상되는 2027년에는 1000억이 넘는 돈이 지출됩니다. 가용예산에 비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해마다 관리운영비가 420억에서 680억 원에 이릅니다. 2042년에는 한꺼번에 1100억 원이나 지출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세입구조가 좋을 때 대처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또한, 17년 동안 운영 계약한 신규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와의 협상력에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편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 25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로 실시협약이 변경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이 변경 가능합니다. 특히, 변경할 때에는 term & conditions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급시 물가상승률 계산 방식 및 그 외 기간과 조건들을 시민편에서 재고할 것은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머지않아 용인시 세입, 세수가 정체될 시기가 올 것이라 예측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용인시를 운영할 경직성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7대 시의회에서도 20억 이상, 100억 이상 예산과 일회성, 낭비성 예산에 민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전철이란 무거운 돌덩이를 등에 지고 30년간 걸어가야 하는 용인시의 처지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