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21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2-03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7-8호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우리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3조 따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에 있어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고 1일 버스운행 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삼‧백암면 일원 22개 마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따복택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 제4조 따복택시 운영 등은 교통 불편 소외지역의 이용자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따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따복택시의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는 읍‧면 소재지 이동시 교통카드 사용기준 시내버스 기본요금 125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이외 지역으로 승차 시 최대 택시 기본요금 3000원 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따복택시의 운행참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8호 대중교통과 소관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 따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복택시 운영계획 수립 시 대상마을 선정 절차, 따복택시 운영 방법, 비용정산 및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따복택시가 도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이 3억 5000인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범위가 지금 원삼, 백암만 돼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인은 해당지역이 꽤 있을 텐데 왜 백암하고 원삼만 지정이 됐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제가 일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처인구를 대상으로 지금 조례안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22개 부락 원삼, 백암 그쪽 지역이 해당돼서 우선 지금 22개 부락, 22개 마을이지요. 22개 마을에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츰 차후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지역에 불편한 사항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시 확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안이 있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양지 같은 경우도 대대리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아주 그런 데가 있어요. 버스도 잘 안다니고 어르신들이 시내를 나오려면 그게 되겠어요, 걸어서 이런 길을? 그런 데를 왜 제외하고 원삼, 백암만 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 3억 5000인데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꼭 너무 1㎞만 따져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완화해서 차가 어쩌다가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언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주어져야지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우선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처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처인구에서 들어온 내용들 기반으로 저희가 대상 지역을 선정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추후 운영해 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시초가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우리 최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인구 뿐만 아니라 기흥, 수지도 사실 굉장히 취약지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를 잘 갖춰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처인구에 택시 회사가 어디어디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용인하고 용진 그다음에 개인택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정을 해 주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회사를 지정해서 그 지정업체에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도 택시회사 간에 서로 맞물리는 의견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조사를 하시고 이왕 하시는 것 좋은 취지로 해서 해 주는 것 같고 또 우리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을 일단 선정 과정하고 이걸 정확히 해 줘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택시회사 간에도 어느 회사는 지정이 됐다, 어느 회사는 안 지정 됐다, 이게 또 서로가 나올 것이고요. 미리 회사 간에 같이 의논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읍·면동장들 한테도 이런 것을 알려서 취약지구를 많이 선정해야 돼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선정을 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백암, 원삼 22개 마을?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22개 마을을 일단 하신다는데 좀 더 폭넓게 선정해서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용인 시비라도 해서 취약지구 어르신이나 서민들한테 가는 예산이니까 잘 좀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따복택시 운영이라고 보면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소위 복지형태 중에 시민복지, 그중에 생활복지의 한 일환이라고 보여져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일단은 우리 용인시가 영역이 넓은데 지역상에 이런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하는 부분은 문제는 좀 있어요. 저희들이 실제 가보더라도 대대리나 정수리 쪽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사시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거기도 상당히 용인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좀 고바위가 돼서 필요성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은 이미 대강 사전보고는 받았지만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운송사업자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운송사업자한테 지급되는 절차하고 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보조금 지급절차 준해서, 저희 용인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정산도 그 내용에 맞도록 사후정산까지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실제 정확한 운행거리나 인원수,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인 앱택시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타는 시점하고 종점을 저희가 캐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는 분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례안에 있듯이 정확히 타시는 분들을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시는 분이 서명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면......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중에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앱을 활용한 그 속에서 출발지하고 목적지 이쪽에 됐을 때 큰 문제는 없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저번 우리 본예산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3억 5000 잡힌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보면 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운송사업자한테 지급될 경우에 이 목이 거기에 해당이 맞느냐 이거지.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조례가 7월 달에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시는 10월 달에 통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내시 내려온 것은 경상보조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내시 과목대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과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운수업자보조금으로 과목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예산 부분이 3억 5000이 지금 딱 내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예상은 대강 어떻게 해요, 대강 사용자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예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38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마을택시가 한 22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던 부분이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거의 이천하고 비슷한 경우로 본다면 이천 같은 경우 4억 3600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정도, 거기는 저희보다 인원이 적으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5000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변수는 있겠지만 운영을 해 보면 거의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골,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경우에는 119를 많이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이 이용 대상자들이 주로 노약자 또는 거동이나 이런 데 많이 불편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방법은 일단 면소재지나 군소재지 이런 데 딱 소재지 앞에 세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기준은 저희가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탑승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 세워드리는 것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이라 그러면 남사에서 가령 모현면까지 와야 된다, 그 전에 버스정류장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의 면소재지나 뭐나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겠지요. 그 설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추운 겨울이나 가령 비가 많이 오고 일기가 불손할 때 타신 분이 노약자건 어떤 분이 내려서 대중교통을 바로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택시를 갖다 목적지까지 가자 또는 좀 더 원활한 덮개가 있는 지하 터미널 있는 데까지 가자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는 내용들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아니. 방법론상에 요금체계 정산 방법이 달라지거든.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 해당 소재지, 면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1250원 그걸 그 분이 내시고 나머지 택시요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목적 외에 다른 지역을 가신다면 최대 택시기본요금 3000원 그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분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딱 우리가 면소재지 앞에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요구하는 목적지에 간다 했을 때는 일반 택시요금이 적용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용자, 탑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이고.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미터기를 산정을 하면서 면소재지까지 기본요금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요금 산정 방법은 하여간 택시회사가 우리 시가 계약을 하면서 이용자 불편 또는 불만이 안 나오도록 사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우리 최원식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대상 지역을 외곽 아주 불편한 지역은 추가를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생활복지 개념이 사실은 어차피 두 군데, 한 군데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대대리건 그 위에 정수리건 저희들이 금방 생각하더라도 아주 불편한 데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조례안에 문구 하나만 조정을 하면 임의적으로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일단 저희가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해 본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정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혹시 착오로 누락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 타당한 사항이라면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따복택시를 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택시에......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주민이 노약자가 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건지?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요즘 차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수십리 길도 걸어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복지가 잘못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르신들만 아니고 말이야 젊은 사람들까지 다 해당 되게 되어 있구만, 여기 보니까.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지.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이 제도 취지는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원식

최원식위원

예산이 남으면 말이지요, 그 지역에 소외계층들 있잖아요. 그분들 병원에 다닐 때 걸어 다니는 거 알지요, 간신히 지팡이 짚고?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벌써 분출하잖아요. 여기에 대상자 선정했을 때 1㎞, 1일 4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에 더 자세히 집어넣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아까같이 다른 데도 선정해 달라 그러면 오지에 있는 분들이 다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는 해당이 되고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느냐. 하물며 1㎞ 내에 두 집이 있어도 그 사람도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느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다 뭐로 충원할 거예요? 일단 시범적으로 백암 일원하고 원삼 일원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거기서도 문제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백동에 향림마을에서 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노선버스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88CC 올라가는 데 거기 주민 10 몇 가구 사는데 그 사람이 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농업이나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농어촌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역이나 동 지역 같은 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정류장에서 1㎞ 이상, 1일 횟수 4회 이하인 마을.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밑에 보면 ‘그밖에 교통 불편 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폭주가 되면 시장이 인정한다면 그걸 다 뭐로 세울 거냐고. 이게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안 집어넣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보다도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지역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서 현재 대상 마을을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이건영 위원, 최원식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대대리도 그런 데가 있고 어디도 그런 데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것까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틀림없이 처음 조례에 반영된 1㎞하고 4회,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두 집이 있는데 어르신들 두 분만 사신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시장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누가 판단하더라도 ‘아, 저기는 해당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민원이 폭주가 돼서 ‘우리도 선정해 달라.’ ‘우리도 선정해 달라.’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정확히 정류장에서 1㎞인데 우리는 800m다, 왜 1㎞는 안 해 주고 800m는 해 주느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아주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지켜봐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 겁니다.

홍종락위원

알아요. 아까 최원식 위원님은 뭐 그런 말씀 하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정류장에 나와서 다른 데 가는 것은 승용차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특히 이용하는 것은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아요. 젊은 애들이 통학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다른 데 볼일을 보러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야 승용차 가지고 나와서 특히 젊은 친구들은 한 발짝 걸어가기도 싫으니까 승용차 가지고 나오고 노약자나 그런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는데 이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안 해 놓으면 처인구 쪽에서 전 지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대달라고 했을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틀림없이 이 둘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꼭 좀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더라도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하고 넘어가줘야지 우리 저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선이 딱 그어져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만 않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선정에 대해서 문제될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도 당장 이건영 위원이 그러잖아요. 모현면도 일부가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찾아보니까 이천하고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이런 데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조례가 대체적으로 괜찮게 만들어졌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제제사항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비용 지원 중단이라든가 해지라든가 이런 근거를 이 조례에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조례는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7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도 그 근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최원식 위원님이나 이건영 위원님,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따복택시 마을 선정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 적정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조례 조항으로. 제가 그 두 가지를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그런데 법제처 의견은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 문제 부분 같은 경우나 또 지금 위원회 기능 같은 경우에 세부 지침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는 쪽으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만 담고 제정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용......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칙에다 적용하면 되는데 규칙에 적용하는 것보다도 다 이 조례를 보고 신청을 하고 규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라든가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 제제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 집행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6조를 보게 되면......
찬석

고찬석위원

글쎄, 뭔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자, 그러면 이게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대상은 아니어도 그 조례는 적용을 받나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억 5000 비용추계가 5년차까지 매년 3억 5000이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1, 2, 3, 5년차가 다 똑같아요, 돈이?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여서 저희가 그냥 3억 5000 기준으로 추계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되면 이 비용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인상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걸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것도 안 받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 지역 선정 조항도 그렇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 여기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도 심의를 받았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에 의한 그런 사항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 2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부서협의 결과 협의예정’해서 두 번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아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아님’ 이 판단을 어디서 하냐고,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당 부서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 우리가 연차별로 3억 5000씩 넣어주니까 예를 들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정을 안 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심의 대상 아니라고 나온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억 5000 정도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보조금 3억 5000 정도 지급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 3억 5000 이어서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끔 사용 했을 때의 제제사항, 비용 지원 중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 조항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제1조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주민의 교통복지의”를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로 자구정리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의견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제정하여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