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민석
신민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 2017-35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자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와 10조에서 자문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자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남홍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35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남홍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 또는 특수 분야의 중요한 안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안건 심사 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맞춰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정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의정활동에 정책적인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적 구성을 갖추어 의회자문기구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촉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을 따른 학교에서 자문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했는데 전문성 확보를 위한다고 한다면 조교수가 아니라 정교수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홍숙
남홍숙의원
조교수 이상이면 굉장히 전문적인 위치입니다. 조교수도.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1번과 2번이 계류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교수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민석
신민석위원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 까지는 김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 2017-3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2017-37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으로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불합리성을 제기한 바, 이에 따라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며, 다만, 무죄로 확정 판결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에 있는 “청각장애자”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그 밖에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 중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청각장애자”표현을 “청각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33조제4항 중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기존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장애자"라는 표현을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36호 용인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7-37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과 시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시 적용하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과 시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를 정비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대표발의 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의원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의원
예.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의회도 이런 조례 개정을 하게 돼서 의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6대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대표발의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득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27억 4799만 9천 원에서 3억 3097만 3천 원을 증액한 30억 789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의정활동 홍보비 8000만 원, 라디오를 통한 의정홍보비 9800만 원 증액과 알기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책자 20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속기 인건비 247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 250만 원 증액과,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2000만 원, 우편요금 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부기명을 변경하여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249만 원 등을 포함한 행사운영비로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회비 증가분 60만 원과 의정발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등 13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구입비 1200만 원, 테블릿 PC 구입비 360만 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958만 원, 홍보영상 촬영장비 구입비 218만 원과 사무실 책상, 의자 구입비 및 3층 공무원 대기실 라운지 의자구입비 등 11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억 78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09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강화된 의정 홍보사업은 1억 9880만 원 증액된 7억 9337만 원,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1억 3217만 원 증액된 21억 61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알기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책자 제작비 2080만 원, 속기 대체인건비 247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2000만 원, 의정발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88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고, 의정활동 홍보비 1억 7800만 원, 도서구입비 250만 원,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73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속기 대체인건비, 홈페이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알기쉬운 용인시의회 조례를 만화 책자로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 아카데미가 만화책자로 알기쉽게 잘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봤는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알기쉬운 책자로 해서 배포하면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은 만화나 이렇게 딱 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하거든요. 밖에서 보면 용인시 조례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조례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을 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만화책을 갖고 오면 부모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 홍보효과는 일반적인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배포하실 건데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읍면동별로 배포도 하지만 학교 같은 곳, 아카데미 오는 분들한테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들에게 주로 하고, 읍면동에 비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에 관련되어있는 분들 외에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게 용인시민을 전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발의하고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 내용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누가 발의한 것을 넣고, 안 넣고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는 특별하게 홍보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태까지는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한 것이 거의 다였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용인의 사례가 아니라 그 전에도 만화책자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홍보물을 만화로 만들어서 다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실은 접근은 용이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만화는 쉽게 간편히 볼 수 있지만 지면을 통해서 간다면 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비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 아카데미 하면서 만화책자를 만들어서 용인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아이들도 관심 있어 하고, 알기 쉽게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용인시의회를 알리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회의 기능 중에 입법기능이 있거든요. 그 입법기능 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방송을 타기가 쉽지 않고, 신문지상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구전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만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때 접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을 때는 많이 들어오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접속건수가 많을 때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의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수지에 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서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버스가 보통 수원에서 수지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은 실질적인 홍보가 잘돼 있어요. 제가 체감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현재 신문이나 방송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듣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을 잘해서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버스 광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그때그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 전에 버스광고를 많이 해봤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도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자산취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자산취득 부분에서 TV나 이런 것을 많이 바꿨잖아요. 노후된 것들을 바꾸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비한 부분은 그런 것을 바꿀 때 먼 기간을 보고 취득할 때,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봐서, 이런 물품구입 할 때, 그게 사실은 더 아끼는 부분이거든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산취득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사무국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0억 7897만 2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