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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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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7-24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명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맞도록 당초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에서 건축·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건축법에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건축 조례에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4호 건축행정과 소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에 대하여 일정기한 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24조를 보면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법이 신설이 되나요, 이번에?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감리를 어떤 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법 25조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그동안에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 지정을......

이제남위원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면 몇 평까지?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기준으로 따지면 주택은 660㎡ 미만,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은 495㎡ 미만을 소규모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책임시공에 대한 소재가 명확하지...... 가타부타 이것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서 어떤 부실시공이라든지 공사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을 하는데 그 감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금번 조례에 감리비용에 대한 대가 기준을 조례를 정하도록 한 부분이고요. 감리자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 놔서 기 2월 3일자로 경기도 조례는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규모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허가권자가 어디 건축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거기 순번제에 의해서 감리자를 지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에 한해서는 지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한다고 한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주가 지정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제남위원

건축주가 어떻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냥 당사자들 간에 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요, 지정이 아니고.

이제남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주와 설계자 간에 서로 마음을 맞춰서 설계비를 서로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건축협회를 통하면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순번제에 의해서 지금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가 다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개정되기 이전에는 감리자는 건축주가 설계가 됐든 감리가 됐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기본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은 시공자가, 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책임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규모 미만은 허가권자로 지정을 위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건축주가 다 감리자를 지정을 한 겁니다, 선정을.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건축사면 누구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제도적 사항은 아닌데 건축사회에서 자기 설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안 하고 제3자한테 감리를 주는 것으로 협회 내부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주가 그동안에는 감리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이제남위원

말이 안 맞는데. 소규모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건축사협회에서 우리 건축주가 ‘A를 감리로 지정을 해 주시오, B로 해 주시오’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제에 의해서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승인에 대한 제3자 특검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감리자의 지금 이 개정 내용하고 관계없이 종전부터 운영하는 준공검사가 신청이 되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 건축사한테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사용승인에 따라서 감리가 지정되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감리자가 선정된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순번에 의해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사용승인에 대한 사항만 제3자한테 저희들이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 대행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순번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등록된 건축사로 하여금 자격을 주고 있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감리업무, 그 감리업무를 그동안에는 건축주가 임의대로 감리자격을 가진 자한테 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하게 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있으니 책임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보다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개정이 기 된 것이고요. 금번 조례 개정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신설을 한 규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면 150평 미만을 무자격자도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무자격이라고 하면 건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아무나 할 수 있게 현재까지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면 소규모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고 대학이고 건축과를 졸업한 자가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그게 있는 내용인지 전국적으로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기술 기본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고요. 상주감리냐 아니면 비상주감리냐에 대한 건축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주감리 대상은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기사 자격 소지 이상을 가진 자가 상시 현장에서 감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건설면허를 갖지 아니한 부분을 누가 시공을 하느냐, 결국은 건축주가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주가 시공을 한다고 봤을 때 물론 소규모라 하더라도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주가 시공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실시공이나 안전성의 문제를 이 책임 감리를 통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건축 법령에 대한 개정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연 그럼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한 자를 위한 감리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 일정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신설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위하는 것입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령 개정의 취지인데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은 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감리자의 대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에 대한 위임 규정에 의한 조례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그런 부분은 기 건축법 개정된 취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개정된 취지 자체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그런 개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소규모 건축물을 짓고자하는 자들이 다들...... 소규모 주택이라면 150평 미만인데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종합면허를 가진 자나 단독면허를 갖지 않은 자한테 맡길 수 있게끔 지금 현행법도 돼 있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개인업자한테 맡겨서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규정을 또 신설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앞으로는 부담이 더 가중될 것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 부분은 벌써 법령에서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건축법령 개정 때 그 개정 목적이나 취지에 맞춰서 기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어떤 것......

이제남위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다들 감리를 시행하고 있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는 시장·군수가 그 대가 기준을 임의로 우선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하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정이 되면 그 표준안에 따라 제도화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느냐, 개정하는 추세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개정하는 추세잖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이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개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경기도 일원에서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금 다 개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경기도에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명단이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기 완료가 된 데는 고양시하고 안산시, 화성, 평택, 광주 그다음에 포천, 동두천시 이렇게 기 조례 개정이 완료돼서 준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시도 포함 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도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신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소규모 주택 건축물을 짓고자하는 분들이 지금 이 조례가 신설됐을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현재 현행대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사업비를 비교를 한번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하나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좋지만 건축주들에 대한 사업비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토......

이제남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걸 지금 당장 신설하는 것보다도 우리 용인시가 앞서가는 것은 다 좋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비 자체도 신설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대로 건축을 했을 때는 100이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신설했을 때 100에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뭐냐면 지금 현행 제도에도 이미 감리비는 나가고 있어요. 뭐냐면 건축주 하고 감리자가 직접 계약을 해서 감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리를 해야 될 사람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감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안전,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다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법에서 보면 그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받을 때는 돈을 정말 줬는지 안 줬는지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러한 감리 대가 지불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약간 다소 증감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위법에서 이미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지정을 했으면 또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감리비를. 그런데 그 예산을 시에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법에서는 건축주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때 지금 새로 바뀐 법에서는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

다 좋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설계비 플러스 감리비를 건축주 입장에서 다 포함돼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축사협회하고 이 문제를 짚어야 될 일이지 이거 다시 된다고 하면 설계비, 감리비 해서 10만원이다 했는데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 10만 원짜리, 12만 원짜리 감리비가 다시 또 별도로 추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설계비만 받았는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기 바란다, 이런 식이 돼야지.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 건축물 신축 대가 기준표가 됐든 감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대한건축사회에서 기 국토부의 표준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협의가 돼서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고시하도록 한 용도별 평균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균값을 정해서 하도록 한 부분이고 용인 건축사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두 번 이상 실무 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조례에 신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주가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계약을 안 하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한 감리 대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서 상호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하게 할 것이냐, 이 기준이 공사내역서가 있으면 내역서를 우선으로 하고 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정한 건물 신축 단가표에 용도별 평균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해서 하도록 해 놨고요. 이 부분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에서 제도화 돼 있는 기준을 따라서 실비정산 가산식으로 하든 건축공사 감리비 대가율을 따르든 선택을 해서 하는 내용을 이 조례에 담고 가는 겁니다.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은 벌써 법령에서 개정이 돼서 정해진 부분이고요. 그것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율을 가지고 제일 바람직한 것인지를 표준안에 의해서 금번 개정을 통해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에요.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사협회 얘기만 귀담아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접해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그렇지 않아도 과거보다 엄청나게 건축비가 증가했는데 여기다 또 감리비까지 추가를 시키면 건축비가 엄청 올라가는 겪이 돼버리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감리비는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명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리대가를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감리비가 지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소규모 건축물에 감리비가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운영 자체를 허가권자가 잘 활용을 하셔야지 이 법을 다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건축주한테, 사업주들한테 이런 식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저희가 시에서 감리자를 네가 직접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법에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이번 조례는 지정을 하는데 그 비용을 얼마만큼 정할 것이냐, 지금 내역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고시한 표준 건축비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저희가 설계비, 감리비가 가중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잖아요. 상위법에서 감리자를 허가자가 지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 가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협회에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어떠한 제비뽑기 식으로 해서 감리자 지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자꾸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은 준공을 할 때 준공을 하기 위한 제3자 특검자 선정은 우리 시하고 협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선정 자격은 시에서 정해 주고요, 그 순번을 추첨하는 무작위 추첨권만 협회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하기 위한 특검자라고 하면 그게 감리자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러 특검을 주는 거예요, 현재까지?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준공검사 할 때.

이제남위원

그럼 그 특검자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리를 해 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설계 내용과 동일하게 건물이 신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냥 이 감리자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이제남위원

그럼 특검자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특검은 그 감리자가 관리·감독한 시공자가 시공한 건축물이 설계대로 잘 완료됐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자가 제3의......

이제남위원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틀립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내용이 틀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공사 과정은 공기 동안에 설계대로 시공하는 과정의 관리·감독이고요. 준공은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잘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지요. 내용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특검내용이라는 게 이 건물이 허가 때 설계대로 잘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있는 절차입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감리자는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요. 그러면 땅 속에 관로 매설할 때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면서 제대로 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했나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준공검사관은 사실 땅 속에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감리자가 하는 것이고 준공검사는 외관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제남위원

아니, 허가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자에게 그 업무 범위 부여를 다 정확하게 시켜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최후의 마지막 물만을 가지고 특검자가 오케이 사인을 하지 말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다든지 착공 시, 어느 정도 시공 시, 어느 정도 준공 시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시켜서 특검자에게 그 업무범위를 부여시켜 주면 될 내용 같은데, 그것은?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허가권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건축법에 설계는 설계파트의 업무가 있고 감리는 감리파트 업무가 있고 사용승인은 사용승인 파트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기서 자격을 가진 자가 확인을 해서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시공적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것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제남위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사업주가 이 조례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위한 신설 조례가 되냐는 얘기지요, 이게. 진짜 건축주 건축을 위한 조례가 신설이 된다면 지금 특검자에게 업무 범위를 더 추가적으로 부여를 시켜 주면 될 일인데 이것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그러시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제24조의2제1항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같은 기준”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및 “대가기준”으로, 안 제24조의2제3항 “동 기준”을 “대가기준”으로 안 제24조의2제4항 “별표 5”를 “대가기준의 별표 5”로 자구정리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서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를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6년부터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이며 위탁업체는 시행령 제38조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하여 사업 수행 능력, 시설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 없이 수수료를 광고주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허가처리를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것보다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위탁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5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공중의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민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어디서 위탁하고 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위탁은 시에서 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각 구청으로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신민석위원

업체는요, 전문 업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업체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는데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네 군데에 저희들이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합니다.

신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 방식이 어떤 식으로 선정 되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선정방식에 대한 것은......

신민석위원

입찰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제안심사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구청마다 별도로 정해서 하게 됩니다.

신민석위원

업체 선정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 내용에는 없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보통 거의 공개모집을 하게 되지요, 구청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민석위원

조례에 그런 부분이 담겨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격은 나와 있는데 각 구로 우리가 이 업무를 이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조례에 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아니면 통상적인 저희 입찰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제가 보니까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업무라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어떤 자격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인력,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으로 위임을 하는데 보통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일단 우리가 보통 구청에 내려 보내면 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6년도부터 위탁을 주셨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그 전에도 위탁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간이 3년입니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6년도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게 보통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서 다시 또 재공고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