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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261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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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숙

이말숙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조례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1건과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4곳의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관계로 안경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장, 안경완 부위원장 사회교대)

안경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장 모집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업무 수행에 성실의무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의 제2항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며”를 “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매 임기마다 재위촉 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6조에 2항을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 활동에 비해 제1항에 따른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조례 제10조제3항 중 “통장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상해보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통장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성실한 통장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과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장모집 및 위촉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성실한 통장업무의 수행을 위해 통장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통장선임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장업무 수행의 성실 규정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안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와 시행규칙 간에 논리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체계적 통일성을 높이고 타 단체활동에 비해 통장업무 수행에 우선 노력토록 하여 효율적인 통장제도 운영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통장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 조직운영과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안 제6조제2항 신설규정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일선행정을 보좌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규정은 공무인 통장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주의적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함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통장의 타 단체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타 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혹시 기존 통장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기존 통장협의회나 통장님들의 의견들은 한번 청취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 발의하신 차대식 위원장께서 아마 조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세 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첫째는 3월초에 했을 때, 한번 하려다 못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전화했을 때 연합회 진용현 회장님께서 카톨릭병원에 근무하면서 동선이 겹쳐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집행부, 북구 연합회 회장님 이하 부회장, 감사, 두 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못 하고 제가 직접 관음동에 가가지고 감사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는, 소통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회칙에 정했듯이 통장업무를 주로 한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타 단체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통장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보는 게 이중삼중 하는 것보다도 아주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통장협의회 입장에서는 통장업무 중심으로 지금 조례 변경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대식

차대식위원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관내에 지금 타 단체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통장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건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었지요?
대식

차대식위원

단체장?
우영

최우영위원

예.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통친회 통장님께서,
우영

최우영위원

통장이 관변단체의 장을 겸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봤었지요?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지역에 산격1,2,3,4,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20년도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산격4동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대현동 두 분, 검단동 한 분, 관문동 한 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의미에서 통장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체가입이라든지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이런, 또 현업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위원

통장님 모집할 때 처음 해서 재위촉할 때 이때까지는 연임을 할 때 그냥 동장님이 연임했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사람을 안 부르고,

이정열위원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연임 해 가지고 세 번까지 연임을 시켰잖아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렇게 했었고, 제가 관문동장 할 때는 이분들이 3개월 정도 남았다, 마지막 마무리다, 할 때 불렀어요. 날을 정해 가지고 위원들,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협의회장하고 저하고 3명이 그분들을 다시 심사를 했어요 저희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했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로만, 그냥 형식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재위촉할 때 심사를 명문화한다 할 때는 보통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할 당시에는 현수막에 모집공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명분인가요. 그렇게 명문화한다는 말입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3개월 전에 이분을 재위촉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만일에 재위촉하기가 힘든 분이다, 이때까지 활동 이런 걸 한 게, 그렇게 판단되면 방금 말씀처럼 공고를 하고 새롭게 모집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전부 처음 하고 나면 연령대까지 거의 세 번 다 하고 마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위촉을 할 경우는 다시 모집을 한번 하고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할 때는 새로운 인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문화를 만들어야되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 만든 서식이 보면 방금 말씀처럼 만일에 이번달이 4월이면 6월 30일자로 끝나는 통장이 있다, 그러면 미리 2,3개월 전에 불러서 이런 서류를 받는 거예요.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서 이분을 재위촉을 해야 될 지 안 그러면 위촉을 안 하고 새로 뽑아야 될 지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두 달 남았을 때 공고를 해서 새롭게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할 때 보면, 심사를 할 때 보면, 자치위원장, 동사무장, 통우회 회장, 3명, 4명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알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 심사위원이 5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더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지요 실무적으로는,

이정열위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장 자기가 할 것 같으면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둘이 손 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사기준을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통장님들 심사할 때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근래에 관음동 모 통장 선거에서 기존 통장님이 떨어졌습니다 심사 해 가지고, 한번 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통장이, 재심사에 탈락하고 새로운 통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안경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한 송창주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창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재해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헌신과 봉사로 우리 사회에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 북구 지구 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 봉사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송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재해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우리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 북구 지구 협의회에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대구 북구 지구협의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내부 조직으로 판단되며 북구지구 협의회는 2000년 1월 결성되어 무료급식,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김장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제4항, 제22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북구청장이 2020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봉사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및 포상이 가능하므로 특정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우리 구의 가용할 수 있는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봉사회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봉사의 기여도와 봉사단체 간 형평성,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0년 2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송창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구호 활동으로 사회환경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지원, 보조금 지원, 포상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송창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이 있는데 조례제정이 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송창주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지금 되어 있고 아직까지 미결성된 곳이 동구하고 중구, 북구가 3개 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8개 구 중에 지금 60%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북구도 봉사하시는 적십자 회원들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지정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작년에 한 1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보류가 된 거거든요. 올해는 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묵묵히 일하는 단체들과의 형평성, 그래서 위화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범위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 북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지금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원 및 보조금,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했다는 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정단체 관련 조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요?

송창주의원

……,
병철

유병철위원

답변하세요.

송창주의원

참고로 이게 결성이 되면 예산이 또 편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른 구에서 우리 8개 구 중에서 60%가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하고 동구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개 구가 다 같이 하니까 좋은 취지에서 결성이 되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또 아까 김도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조금 심의는 또 얼마든지 강력하게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논의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미흡하면 당연히 결성을 못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번 조례를 제가 상정을 한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일단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지원 및 주민정서 관련사항, 집행부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그지요?

송창주의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총무과장님,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묵묵히 일하는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위화감 조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타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여태까지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원하는 구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조례제정은 거의 다 하는 추세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간 생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순간에는 상당한 사업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한적십자사에 큰 단위에서의 사업들을 보조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오히려 지역에서 전국단위하고 관련 없이 일하는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을 더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면 좋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산지원과 그리고 타 단체에 속한 우리 주민들의 정서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쉬운 건 하나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23개 동 중에 지금 9개 동이 미결성되어 있습니다. 검단동, 고성동, 관문동, 국우동, 산격3동, 읍내동, 칠성동, 침산1동, 태전1동이 지금 이 9개 동이 미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도 23개 동이 더 전체가 다 결성을 해 가지고 같이 봉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발의자이지만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 미결성된 동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미결성된 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전에부터 여기 회장, 전에 윤태임 회장하고도 논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명단 밝히기도 꺼려하고 미결성 동이 어디인지도 상당히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성을 많이 하게 해 달라, 그러면 거기 회장이 누구냐, 말하자면 전체 결성된 사람들의 회원이 몇 명이고 이런, 지금 우리가 파악은 했습니다만 이거 하는 것도 협조가 사실은 안 되었거든요. 그런 협조가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서로 조율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유병철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형태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검토안이 상당히 상세하고 이유에 대해서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원발의다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표현은 안 했지만 충분히 이 검토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면밀히 드러나 있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에서 나가는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원되는 단체에 이렇게 적십자사봉사회와 같은 특별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 나가는 단체는 새마을단체, 어떻게 되지요? 새마을단체도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따라서 나갑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새마을은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연철

김연철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새마을진흥법,
우영

최우영위원

진흥법에서 나가는 거고, 그냥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나가는 단체에는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데도 특별히 한 단체를 지정해 놓은 건 실제 없는 거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없지요, 지금 상태까지는,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준조세 형태로 느끼기도 하고, 또 통반장들이 직접 나서서 모금도 해 주고 있고, 앞에 적십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거기에서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아까 미결성 단체 동별로 9개, 적십자봉사회가 대한민국 행정조직 체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굳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십자회 봉사단체가 행정조직과 동일한 형태로 동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북구 내에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어느 동에 편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지거든요. 그런 행정조직 체계로 그대로 동마다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 하고, 작년에도 보류가 되었다는 얘기에서 충분히 아마 그때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도 개선되지도 않았고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상위 타 조례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추세가 그렇다면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적십자사 이게 옛날에만 해도 상당한 파워가 있었고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면서 동별로 실적 내고 직원들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게 우리가 협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라도 조례를 만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조금 부분에서 이렇게 정해지면 결국은 의회에서 적십자에 대한 별도 보조금을 확보하는 거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새로운 제로성 게임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좀 더 궁금한 걸 여쭤보자면 보통은 지금 자원봉사 이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원봉사단체가 명백하게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이미 여기에 이 조례로만, 그러니까 지원하는 근거여서 좀 더 활동이 강화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보조금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이런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특정 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업목적에 해서 목적, 제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제출이 들어오면 300이면 300, 동 단위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그러면 동 단위로 보조금이 나가나요. 그건 아니지요. 북구지회에 나가는 거지요. 북구지회에 나가면 사업계획서에 맞추어서 반찬봉사한다고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지원금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로,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또 활동을 하시다가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저한테 질의하는 건가요?
승령

류승령위원

예.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제가 발의자가 아닌데, 하여튼 보조금 이건 상당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셨는지 몰라도 보통은 웬만한 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갑자기 돈을 청구하면 바로 보조금 심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 건 아닌 건 아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우려하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주민 정서 관련이나 다른 단체에 대한 위화감 조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수십 여 년을 그렇게 봉사를 활동을 하고 하면서 좀 더 활동이라든가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 조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논의를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보조금을 지원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따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공동발의자입니다. 상당히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논의한 바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려하시는 바도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 단체에도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사실은 이 보조금을 지원받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지만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워낙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이지 다들 희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렇게 저희가 이 조례, 대한적십자회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되고 나름대로 큰 단체인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한 단체에 이 조례 정도 제정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적십자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사업의 독창성이라든지 조직을 좀 더 각 동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동 구성된 동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의원

그리고 보조금이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그 보조금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명백하게 봐야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이 똑같은데, 똑같은데 한쪽은 피복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어느 한 단체는 피복비를 절대 지출을 못 하는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 제가 알기로는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보조금 그 지원조례 거기에 제재를 받고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도 결국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반찬봉사 같은 걸 하겠다 했으면 그러면 그 재료를 장만하는 그런 거에 지원을 하시는 건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그거에 식비라든지 봉사활동하고 나서 식비라든지 이런 거에 지출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실 건지,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너무 세부적으로 나가신 것 같고,
승령

류승령위원

그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단체 안에서 똑같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계속 건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걱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조금 이게 미흡하게 준비해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하신 송창주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창주의원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아까 걱정하시는 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 같으면 23개 동이 있는데 저는 23개 동이 다 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개 동이 지금 미결성되어 가지고 저도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미흡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동 중에서도 잘 하는 데는 정말 잘 합니다. 또 못 하는 동네는 못 합니다. 참고로 저의 지역구는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또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구청 소속 오리지널 관변단체는 아니고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기회를 한번 주셔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잘 하면 지원도 해 주시고, 못하면 그만큼 채찍을 주셔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 건에 조례를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보류를 했지만 1년간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8개 구에서 지금 6개 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이라는 게 찬반인데 찬반의 어떤 토론보다는 구창교 위원의 입장선회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구창교위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지난번 우리가 보류시켰잖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번에 공동발의자로 나서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뭔지요.

구창교위원

특별한 이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앞서서 송창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저희들이 1차 조례 올라왔을 때 사실 위원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봉사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도약의 그런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찰나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보다도 조례에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므로 해서 뒷받침 해 주는 것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무게감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단체들 중에 그나마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팀들이에요,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통상 봉사단체들이 계모임을 겸하는데 우리 적십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예산지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 단체의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는 조례제정에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유병철 위원님도 보류했다가 찬성으로 방향을 트셨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였나요.
대식

차대식위원장

사실 적십자사 보면 작년에 코로나 들어와 가지고 동산병원에서 제일 먼저 달려간 팀들이 적십자사들이라고, 아마 유병철 위원 아실 거예요. 노곡동 물난리 났을 때도 적십자사에서 가서 제일 먼저 달려 가가지고 수재현장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저도 자주 접하지는 못 하지만 각종 재난, 화재, 수재, 이런데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승령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승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절차를 안 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의무규정을 안 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세부지침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제안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거법령과 관련 조례안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북구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복지확대에 아낌없이 응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승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류승령 위원님, 신청 받는 주체는 어디지요?
승령

류승령위원

네?
병철

유병철위원

신청은 누가 받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경비에요 아니면 보조금이에요.
승령

류승령위원

교육경비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합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병철

유병철위원

별도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물었어요. 신청을 받는 주체가 어디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신청은, 지금 학교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서부교육청에서 들어온 돈을,
병철

유병철위원

제출을 하는 거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는 주체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입니다.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교육감, 교육장이 우리 북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금액을……,
병철

유병철위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조2항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업도 있어요. 이거 받는 주체는 어디지요. 신청받는 주체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현재 집행기준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신청을 받는 주체는 북구청이에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북구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차이는 개별 학교장이 지금 신청, 북구청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례와 저 조례 간에 같은 북구 내의 조례인데 이 부조화는 어떻게 문제는 없나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교육경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지원범위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관한 것들은 따로 이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따로 조례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때까지 따로 없었고, 지금 새롭게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받는 주체 또 신청하는 제출하는 자, 이게 다 상이하다는 거지요, 조례 간에, 별 문제 없느냐, 검토한 적 없이 없는 모양이다 그지요? 별문제는 없겠지요 사실은,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학교 급식에 관한 부분만큼은 따로 떼어서 특별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별도로 운영할 거예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 돈도 시비 내려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 이걸 심의하는 단위가 없어요. 8조까지 봐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체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류 의원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 결정을 해요? 신청이 들어왔다, 지도감독만 우리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지원일수하고 단가는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시비를 먼저 내려 보내주고 우리는 그 50%, 그 금액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교육감과 교육장이 그러면 다 선정을 하는 거네요.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선정해서 돈만 내 놓아라 이 얘기네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교부하고, 내려온 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서류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정산하는 절차를 구청에서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그 의미를 더 하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유병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될 내년도 정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내년 지금 총 예산이 5억 2,67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50%, 구비 50%니까 구비 부담은 2억 6,339만 4,000원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억 6천 정도의,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2억 6천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지금까지 지도감독하는 우리 구청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처음에 살펴봤을 때는 저희가 애초에 지금 그 교육경비 이 부분을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이 되면서 지원하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니 시비랑 매칭을 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 질이라든지 말 그대로 급식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리가 제대로 구청 안에서는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구요. 그런데 이 자료 집행부에 제출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그걸 충분히 급식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구청에서는 그 예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친환경적인 아니면 질이 좋은 그런 재료들이, 재료들에 한해서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건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런 조례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법적근거로 두기로, 법적근거로 되었으면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안경완위원

그럼 시에서도 지금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승령

류승령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같이 맛도 보고 말 그대로 급식의 제조과정 자체를 지켜보고 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도 부모 입장에서 경험을 해 본 결과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소가 학교 자체에 있는 급식소는 확실히 급식 질이 아무래도 지원되는 단가는 똑같고, 지금 학교마다 지원되는 한 아이의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단가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에 급식소가 있어서 제조가 되는 것 하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제조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까지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경비가 있으니, 급식질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양만 늘어나는 이 무상급식 자체가,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살펴봤지요. 살펴보니 상황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부된 지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것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좀 더 급식업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비중을 지도감독에 둔 거 아닙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