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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2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4-14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모두 열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원동 의원, 소치영 의원, 김상수 의원, 최원식 의원, 이정혜 의원, 이건영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유진선 의원, 김운봉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7–31호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ㆍ기준을 규정함으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 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 직무발명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의 신고,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특허출원의 규정을, 제9조에서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에 대한 각 권리마다 100만 원,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 창작에 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등록보상 실용신안권은 각 권리마다 50만 원, 디자인권은 각 권리마다 3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31호 정책기획과 소관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3일 박만섭 의원이 발의하고 10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만섭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등록보상금)는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10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처분보상금)는 유⋅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제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발명을 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의 발명이.

박만섭의원

그것은 특허권이 특허청에서 했을 때, 그때는 100만 원이고, 떨어진 상태에서는 안 나가고, 한 회계연도로 따져서 그때에 차후에 다른 데로 처분됐을 때 1년 단위로 해서 사용에 대해서만 100분의 50입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박만섭의원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이미 발명을 했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박만섭의원

이미 발명된 것에 대해서는 특허권 100만 원에 대한 보상은 못 받고, 앞으로 다른 데로 처분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1년 단위로 해서 100분의 50의 포상금을 준다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게 년 평균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박만섭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허권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냈다고 해도 특허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뒤에 팀장, 최근 몇 건 정도가 있었어요?
태원

남태원기획팀장

2016년에 1건, 2017년에 1건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장려하는 취지도 되겠네요. 수가 적으니까 공무원들한테 독려해서 이런 보상제도가 있고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장려하는 취지도 되겠네요?

박만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조에 보면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있어서 시가 승계하는 권리의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해서 특허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 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만섭의원

외부에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외국이요. 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허를 외국에서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만섭의원

직무에 관해서 외국에서 했더라도 공무원이 했으면 같은 특허권이니까 특허청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외국에서 준거라도 용인시청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서 했으면 해줘야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 업무를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대행해서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장이 다 하고, 각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군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른데서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중대하다고 생각돼서 “할 수 있다.”를 “한다.”, “해야 된다.”고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만섭의원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박만섭의원

그것은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설치 운영 한다.” 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시군도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조 처분보상금에 보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했을 경우에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 처분수익금의 상당한 금액인 반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 그 특허권 등의 가치판단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박만섭의원

그 금액은 특허에 따라서 높낮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리사에서 정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100분의 50으로 회계연도로 따져서 간다 이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박만섭의원

그렇지요. 비싼 게 있을 거고, 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의 얼마가 아니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박만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팀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특허권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금액을 전국적으로 쭉 해서 뒤에 주신 게 있어요. 참고자료 4번, 보시면 30, 20, 다른 데는 30, 30으로 해서 뒤에 하고 특허는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특허와 실용신안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30이든, 50이든 이렇게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실용신안이고 어떨 때 디자인이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태원

남태원기획팀장

기획팀장 남태원입니다. 특허와 디자인과 실용신안으로 등록보상금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 자체가 특허와 디자인과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허는 처분재산권을 더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수익을 하면서 수익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100만 원, 실용신안은 50만 원, 30만 원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금액은 아는데요. 특허는 특허니까 실용신안과 디자인과 금액 차이가 난 것을 왜 동일하게 안 하고 차이를 뒀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실용신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말하기에 따라서 디자인이고, 조금 높이 보면 실용신안인데 그 차이를 왜 두셨냐고 거예요?
태원

남태원기획팀장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중에서도 특허를 해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특허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좋은 발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특허는 차별화를 두고, 2개는 차별화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태원

남태원기획팀장

금액은 차후에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윤원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윤원균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원균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제1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 “시장은 직무 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 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성린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우리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공공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에 시민과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갈등이 심화되어 중립적 제3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갈등 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관리 참여 및 자문과 교육․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9호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3개 조문으로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7조(갈등영향분석)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안별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1건, 미반영 1건이며 미반영 1건은 중복된 규정으로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적 사회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07년에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갈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용인시도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상정을 한 거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총 몇 곳 정도 되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주요한 내용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있고, 갈등조정협의회 있고, 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이 큰 내용인데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경우는 경기도와 오산시 정도더라고요. 저희 용인시는 이번에 이 네 가지를 야심차게 다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제6조에 보면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 형량 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를 한다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타 시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타 시 사례보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부분은 비교 형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한 상태에서 공익의 우선 원칙을 많이 준용을 하는 것 때문에 사익의 침해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넣어서 명문화 시켜서 그것을 표출시키는 것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실제 이것이 다른데서 비교 형량에 대한 부분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해왔던 일들을 담아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 들을 조금 더 전문화 시키고, 조금 더 저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담았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제2조와 8조에 대한 거예요. 제2조가 조례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 이것이 총칙에 해당되는데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인 거잖아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여러 사회에서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해요. UN같은 곳에서는 전쟁지역에서 분쟁 때문에 평화적인 갈등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국무조정실에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중앙정부부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것을 하나씩 도입한 것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을 봐주세요. 1항에 “갈등이란 용인시가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다)를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해결조정 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기 안에는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제8조를 봐주십시오. 8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기에 보면 제6항에 “그 밖의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기에 충분히 같이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민소통담당관이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신설된 과잖아요. 그때 조직개편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최근에 인허가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대거 발생하잖아요. 혹시나 인허가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냐, 또는 시장님 비서실에 있는 기능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을 때 조직개편 했던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조직 온 것을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올리셨고, 행정감사때도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게 건축행정과의 부서 협의 의견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 했을 때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게 있고,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정의 부분에 그런 것을 넣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공영역에 있어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성격 자체가 변질될 우려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인시가 이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않지 않습니까, 현재도 담당 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안 제8조에 아까 말한 대로 6항에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만 중복이 됐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허가를 포함하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됐던 갈등도 저희가 포함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건데 용인시가 다른 시와 다르게 용인시가 안고 있는 민원의 성향이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저희는 포함시켰거든요. 건축행정과의 의견을 저희도 받아들였는데 위원님 뒤에 내용과 중복돼서 8조6항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기꺼이 삭제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먼저 운영한데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 사례를 봤는데 서울시 경우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인천 같아요. 제물포 터널 건설공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 이런 것을 할 때 이 조항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삭제해도 크게 염려하시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발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조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다.”를 뺌으로서 큰 차이가 있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뺀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가 발생된 민원을 개략적으로 2분기 정도가 지났습니다. 8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민원의 성향을 보면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어 있는 것이 110건 정도 되는데 도시주택건설이 다 합쳐서 80건 정도 됩니다. 110건 중에.

김선희위원

저도 민원 받는 것 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보통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저희 특성을 조례는 반영하고 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뜻 이었는데.....

김선희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인데 도시건설 쪽의 민원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포함한다가 안 들어갔을 경우,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면 타 시와 비교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갈등이 많이 됐을 경우 그런 부분을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갈등의 당사자들, 집행부와 민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허가가 안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된 갈등이기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오래 되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여기에 의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부당하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대로 다수인의 고질 민원이나 기타 등등도 저희는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아까 나온 대로 8조6호에 따라서 시장까지 결재라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하면 됩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의라는 부분에서 각종 인허가를, 저희도 처음에는 넣지 않았고 건축행정과 의견을 받아들인 거는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던, 민원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지까지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담으려고 했던 표현이었는데 정의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2010년부터 받은 민원이 있어요. 그것을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여기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따집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죄송합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 문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한테 너무 난처해요.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보니까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함한다.”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 취지는 국무총리실 규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조례잖아요. 큰 틀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자칫 2조1항에 문구가 들어가면 마치 인허가를 위한 조례로 비춰질 수 있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갈등이라고 해서 2항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행을 활동한다.”는 포괄적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인허가 문제에 대한 것도 이쪽으로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문구가 없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소통관실 쪽에서 민원처리를 안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통관님?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어떤 민원이든지 100%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의 의미는, 사실 저희가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 변경조례 같은 것을 제시해서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허가가 포함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희는 저희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았던 건데,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만일 그렇다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동의가 됐던 것은 정의라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원론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진다고 안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통관께서 정확한 취지를 설명하시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유진선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갈등의 정의 중 공공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다.”를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김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4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10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등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양지면, 이동면 등 12개 읍면동의 일부 통리반 조정과 통리장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총 15개 통리에 94개 반을 신설하여 기존 1142개 통리, 7863개 반에서 1157개 통리, 7957개 반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통리장 정원 15명, 반장 정원 9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며, 이중 구성동과 동백동은 통리반장 정원의 증감 없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통리반 관할구역의 용이한 관리를 위해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1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내 31개 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공동사무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권역권 내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 내용으로는 임원의 구성, 선출, 임기 및 협의회 재원, 예산,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2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1호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 간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및 조사, 정보 및 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원의 구성, 선출, 임기 및 협의회 경비부담, 회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26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6년 특별금융지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사항에 근거하여 지원 금액에 대해 손실보전율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특별금융지원을 받은 우리시 업체는 4개소, 1억 4천만 원으로 금번 출연금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7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4조 사업내용에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추가하여 상위 규정인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 규정과 일치시켜 향후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시립예술단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3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ㆍ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및 기금수익금 일부의 재적립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 소집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은 기금 증식을 위한 기금운용 적립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의2는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6건은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10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7-11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개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자치부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공동사무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권역 내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7–12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ㆍ조사, 정보ㆍ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7–26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7–27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6년 5월 27일자로 폐지되고, 2016년 7월 1일자로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운영 중으로 현행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017–13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목표액 삭제 및 기금의 증식을 위한 운용기금 적립조항 개정 등 규정과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통리반 설치에 있어서 통장, 리장, 반장의 관리, 통장, 리장 같은 경우는 매월 수당으로 20만 원씩 나가고 있고, 회의시마다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반장 같은 경우 년 5만 원 씩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통리장님들 같은 경우는 매월 회의도 하지만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접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나 리장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고 년 한 번 정도 회비 5만 원 정도의 금액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통리장 같은 경우는 수당도 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매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고 하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반상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지금 통리반장 하지만 반장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런가 하니 우리 관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매년 5만 원만 드렸지, ‘내가 반장이었어, 계좌번호 보내줘’ 이런 현실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통리장 뿐만 아니라 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고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매년 5만 원만 지급받고 있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워크숍 하는 것도 없고, 옛날처럼 반상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주가 돼서 주민들끼리 토론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반상회도 없어진 단지나 마을이 많거든요. 요컨대 해당부서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통리장들 하듯이 교육도 하고 격년제로 워크숍을 가든가, 내가 반장이고, 내가 할 역할이 뭐고, 내가 5만 원을 왜 받는지, 5만 원을 받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도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구청이나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정관에 문구가 삽입이 됐어요. 어떤 문구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조례는 작년에 개정했고요. 운영규정도 조례에 맞춰서 시립예술단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정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 했었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관도 그때 개정을 했던 게 맞는데 그때 이 부분이 약간 미흡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정관과 조례하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관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운영되고 있고요. 시립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창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관을 조례와 일치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목적이 있지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시립교향악단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합창단과 시립오케스트라도 같이 하는데 시기가 시립부분은 따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을 동시에 추진하신다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동시 추진은 아니고요. 정관을 우선 개정해 놓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총괄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합창단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어디나 문화재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케스트라가 많잖아요. 성남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서울은 물론이고,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가 문화재단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시립오케스트라인데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부터 그것을 준비하는데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합창단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얘기가 있어서 차제에 추진을 동시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게 예산수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을 재단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비상임으로 해서 작년도 결산하면서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5억 정도, 그 비용으로 창단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연초에 잉여금 얘기할 시기는 아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작년도 결산을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출연금을 재단에 줬잖아요. 그것과, 공연장 수입 같은 것을 결산하고 나니까 5억 정도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의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에 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합창단을 창단하는데 5억에서 7억 정도가 든다고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검토를 들었는데 그게 맞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금액 내에서 같이 오케스트라도...... 같은 금액 내에서 각 의원들한테 보고된 예산은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프라임오케스트라거든요. 이것도 예산은 5억에서 7억 정도만 하면 시에서 시민들이 문화재단하면 듣고 싶어 하는 게 오케스트라거든요. 같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수반사항이 있으니까 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시립합창단이 생긴다고 하면 관련된 단체들이 봇물 터지듯이 다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을 먼저 해 놓으면 맞는데,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쉬운 것을 먼저 해 버리면 어려운 것들은 계속 딜레이 되는 경향이 용인시 6대 의회에서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초기에 같이 시작하면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 운영주체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문화적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이 설립된 근거도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성남시, 수원시가 바로 인근 시인데 거기에 사시는 주부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문화공연을 간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비중이 오케스트라에 있음을 본 위원이 깨닫고 주장하는데 국장님, 노력하실 수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재단과 신중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합창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는 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처음 만들어 진 게 청소년이잖아요. 그게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예산수반 사항 때문에 거의 정단원이 5명에서 왔다 갔다 인원이고, 나머지는 청소년이니까 비상임으로 가능하거든요. 합창단도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소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5억에서 7억 범위 내에서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합창단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재단 관계자가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만드시려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사례도 보고, 주위에서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오케스트라를 동시에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합창단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합창단을 왜 만들어야 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만드신다고 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는 시기적으로 아닙니다. 분란이 더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술단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뭐를 꼭 하겠다는 것보다도 조례에 있는 것을 재단의 정관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지, 목적을 두고 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도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근거 마련하는 것은 알았는데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합창단을 우선으로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작을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린 거예요. 근거는 일단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근거를 마련하되, 앞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만든다고 말하는 순간 주위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하고 용인시 예산이 펑펑 남아드는 것도 아니니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실지로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동료 위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데요. 본 위원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규모의 노조 이런 현상 때문에 알력, 이런 게 있는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것을 최소화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군포시에 프라임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을 발굴했으니까 여기는 예산을 받아보니까 2005년부터 12년째 4억에서 7억 정도에서 받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 모범사례를 연구해서 그렇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은 더 재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창단이든, 오케스트라든 할 때는 그때는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관을 했다고 해서 시나 재단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할 때는 사전에......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 전문예술인들의 평균 한 달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어가고 인근의 성남이나 수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남아돌아서 펑펑,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2조 가까이 되는 거니까 문화와 체육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 하면서 보면 예술 쪽은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용인시에 사는 전문예술인들도 자긍심을, 약간의 생활에 도움도 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정관변경동의안은 어찌됐든 정관과 일치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용인시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 것은 예술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거든요. 오늘은 이것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 시립예술관 운영관리를 추가하시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문구를 추가하고 개정안에 추가돼서 통과되면 용인문화재단에 있는 관리규정을 또 개정하실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개정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개정안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3조 개정안에 시립합창단 있고, 2번이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3번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해서 예시안을 가져왔어요. 이게 초안이겠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사회에서 통과된 의견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기초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려를 많이 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경전철 때문에 2043년까지 매년 500억 내지 그 이상의 예산을 계속, 그것은 안 내고 싶어도 우리가 그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만약에 경전철만 아니었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문화 쪽에도 예산을 통제해 가면서 어느 정도 합창단도 있고, 프라임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용인시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개정하실 때 의원님이 자료를 뽑아 오신 것을 보니까 아까 군포 같은 경우도 기초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게 예산에 우려가 있어서 4억 내지 7억 정도로 해서 프라임 형태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나 봐요. 저도 이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개정안에 담을 때 프라임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담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수반 내용이 있잖아요. 예산수반을 설명하러 오실 때 합창단을 올해 창단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올해 계획을. 그런데 창단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여쭈어 보니까 소요예산 5억 정도, 하반기,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했더니 ‘7억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7억에 대한 상세내용이 어떤 거냐고 여쭈어 봤더니 상임단원을 7명 정도를 하려고 그런 다고 들었거든요. 직책이 어느 어느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휘자와 운영하는 단무장 성격, 파트장이라고 4개 부분에 대한 운영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반주자 하고 7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도 상임을 처음에는 일곱 분 정도 두지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염려하셨던 노조가 결성되면 전부 상임단원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합창단은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비상임이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에 비상임이 상임으로 다 해달라고 그럴 때는 대책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의 계획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해 놨지, 초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는 우려하는 것이 비상임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문화재단에 올해 얼마 출연 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110억.
진선

유진선위원

110억 이니까 저도 이 정도 예산이면 이해는 가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 나중에 상임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가 거세지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듣지를 못 했거든요. 제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감인 게 뭐냐 하면 소치영 위원님이 이런 프로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도 다른 시가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랬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보다는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미비하게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해서 의원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자료를 명확히 가지고 오셔야지 합창단 만들기에 급급하셔서 그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불쾌하거든요.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프라임 오케스트라가 시립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 단원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해 오고, 지금은 조금 안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물론, 이런 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일은 아니고 프라임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모델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골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0억 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기금이 추가돼서 조성이 됐지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하고 골자가 되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의 설치 조성에 있어서 존속기한을 다 삭제해 버리신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존속기간 삭제 아닙니다. 2019년 2월까지라 삭제는 아닙니다. 이 기금에 대한 사항은 체육진흥기금을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존치할지, 안 할지를 언급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존치사항이 전체적으로 2019년 2월까지 준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사항을 명시한 거지 그 사항은 삭제된 게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내용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지요? 2019년까지라는 조례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제2조의2에 보시면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조의2항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여기 2조의 2항은......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조의 2.
원균

윤원균위원

2조의 1항을 삭제한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목표액을 삭제하는 겁니다. 목표액을. 50억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조의 2에 존속기한이 2019년으로 나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19년 12월 31일까지.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구청 별관 증축,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죽능 게이트볼장 건립 취소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14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국 네 번째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서 용인시민으로서의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2국 7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2441명에서 2501명으로 총 6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5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과 구청 간의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6호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흥덕IT밸리 및 영덕천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체의 수돗물 원가절감과 영덕천 건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1일 1300㎥를 공급하고자 국비 21억 4700만 원 및 시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안번호 제 2017-17호 기흥구청 별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업무시설 공간을 확보해서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흥구청 내 직원주차장에 연면적 1000㎡, 지상3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018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8호 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업위치를 원삼면 죽능리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국유지 매입시기가 불확실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원삼면 면사무소 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5건은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4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3 규정에 따른 2국 신설과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의 3·4급 복수직급 신설 사항으로 우리시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문화국과 도시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 법무담당관 외 6개 과를 신설 하였으며, 행정문화국을 행정혁신실로 명칭변경하고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직급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7–15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과 본청 및 구청 간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6호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영덕레스피아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흥덕IT밸리에 공급함으로써 관내 기업체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강화하고 또한 영덕천 건천화 방지 및 정부 물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7–17호 기흥구청 별관 증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흥구 청사의 부족한 업무시설 공간 확보로 구민에게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증진으로 근무의욕 고취, 경쟁력 있는 구정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8호 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 건입니다. 2015년 12월 강설로 붕괴된 죽능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용도폐지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관리전환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삼면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 건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시디자인과라고 해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있다가 다른 국으로 갔지요. 주택국으로. 그러면 기존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있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직속기관으로 있었던 이유는 총괄기능이 필요해서 직속기관으로 뒀었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시계획에 관한 필터링도 해 주고 견제하는 역할도 했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기관에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양상이라든가 환경이 변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지방행정에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도입하다 보니 행정에 일반화가 안 돼 있어서 총괄 기능 쪽에 두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전부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부분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어느 정도 정착화 돼서 총괄기능에서 그 기능을 가장 담당하기 쉬운 유사한 업무에 부서를 배치하는 것이 지금 조직개편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과장님의 표현이시고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국장 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부터 조직개편 할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드린 것이 100만이 되면 2부시장 직재가 생길 때 그때에 2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을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을 마련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행정공백이 생겨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백은 안 생기고요. 공백은 안 생겨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연의 기능, 본연의 목적달성을 못하면 그게 공백 아니고 뭐겠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해당부서가 관련 국으로 간다고 해서 총괄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2차 2부시장 기구가 생기면 그때 보좌기관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있던 근거가 있잖아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012년에 시행된 이것에 따라서 상임기획단으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됐던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으셨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이것은 같은 국장 밑에서 본연의 역할, 기능에 문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안을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이러한 초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연말에 산정을 해서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나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매년 말에 도를 거쳐서 시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개편안에 관한 초안은 담당 팀에서 안을 짜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번 조직개편안 말씀이십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 조직개편안은 작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작업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작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일정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4월에 각 간부공무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국별로, 국과장까지, 팀장까지 해서. 그 다음에 5월에 부서별 의견수렴 및 타 시의 벤치마킹을 완료를 했고, 6월에 각 부서별 업무량 분석과 적정인력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중간보고하고, 8월에 최종보고해서, 작년 10월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내부적으로 2달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수렴을 한 이후에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조례 넘기기 전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각 부서별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조직개편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직자나 시민들이 여기에 대다수 수긍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안 자체가, 조직개편의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주고, 자체적으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시민들한테 사전에 의견수렴도 거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의견이 이 조직개편안에 담겼다고는 제가 확신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한테는 어떤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례 개정하면 인터넷과 거기에 공지를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응해주시던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례 의견 입법예고 하면 거의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공직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용역, 뻔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이런 용역 주는데 그 용역에 공직자의 의도가 안 담겼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되어 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안하고 계십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균

윤원균위원

하면 공직자들이 귀찮아지겠지요. 여기 보면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라든가, 의회라든가, 공직자 이외의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관여를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의사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규정에 의거해서 각 시군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의견조율이 어렵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견조율이 어려운 대신에......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라는 것은 각자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고, 이 조직개편의 설계목적이 2017년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설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2017년도 업무계획을 공직자가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직자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 용역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해주는데요. 지금 공직자들의 편의주의 적으로만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기 위해서 학식 있는 전문가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수긍이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위원회,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담당부서에서, 국장님들 끼리, 시장님과 조율해서 공직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하위직 공직자라든가,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일부 소외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고, 근무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의회에서도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같이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고 뜻이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본청에 보면 건설도로과가 있어요. 이번에 건설과가 건설도로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건설도로과가 종전과 개정안에 대해서 하는 역할, 기능, 임무가 바뀐 게 있습니까? 담당 팀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똑 같지요. 이름만 바뀌었지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담당부서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다 그러면 여기는 건설과 도로에 관한 업무를 하는 구나, 또 시민안전과다 그러면 한 눈에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뀌었다면, 먼저 건설과가 건설도로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이제까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거네요. 스스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건설과 였고, 구청에 건설도로과가 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본청에 도로업무는 어디에서 하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 시청 입장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왜 건설도로과로 명기를 팀의 변화도 없는데 명칭을 변경했냐면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때는 건설과와 도로과를 분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게 구청과 시가 동일한 명칭을 쓰게 되면 혼동이 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일업무를 하는 것은 동일 명칭을 써주는 것도 현재에 있는 일반 사례입니다.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가 본청에도 있고,구청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부분이 아직도 처인 쪽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시청에 명칭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두각을 시켜보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니까 건설도로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거기에 관한 민원이 있고, 거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건설도로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구에 있는 건설도로과에 물어봐야 될지, 시에 있는 건설도로과에 물어봐야 될지 혼동이 가겠지요? 쉽게 말씀하세요. 혼동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건설과라고만 있으면 도로업무는 찾으시는 분이 없겠냐는 반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업무에서 도로과 업무가 거의 80%입니다. 업무자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설과가 명칭이 아주 잘못됐던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건설과가 건설업 면허라든지, 도로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명칭에 관해서는 좀 더 만인들이 봤을 때 수긍이 가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칭만 보고도 그 부서에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증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6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있어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년이면 몇 번 정도 인사가 있는데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공직자들이 ‘나도 열심히 일하는 승진할 수 있겠구나’, ‘나도 열심히 일하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비전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의 퀼리티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서로 경쟁의식도 주고,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공직자들의 질적인 문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복지도 필요할 것이고, 하위직 공직자들과 고위직 공직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서로 배려해 주는 이벤트라든지 행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고, 단순히 때가 되면 승진, 이런 것도 상당히 공직자들이 원하는 거겠지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때가 되면 ‘우리 몇 명 증원시켜야 된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1인당 맡고 있는 시민수가 많으니까 몇 명을 승진시켜야 된다.’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이 ‘우리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니 몇 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면 본인은 백번이고 수긍이 가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만 그런지 몰라도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 되면 의례적으로 ‘이번에 130명 충원 올렸습니다. 136명 올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용인시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많은 공직자들이 채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수학적인 샘 법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양적인 조직개편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질적인 면에서 공직자들의 퀼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대안도 가져 오시고, 이러한 면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의원님, 우리 공직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몇 명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전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구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이라고 봐야 될지 명칭변경이라고 봐야 될지, 교육문화국 쪽에 청소년과를 짚고 싶습니다. 복지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저희 상임위와도 상이하고 구청으로 가면 그것을 복지 쪽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2017년도 업무계획에 5가지 큰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 쪽에 업무가 하나의 큰 과제인데요. 그것을 수행하려다 보니 청소년업무가 교육업무도 그렇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 개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이 청소년업무를 교육청소년과에 이관하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유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부분, 본 위원도 시장님 정책에 교육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 많이 늘리셔야 된다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인드에서 하신 거는 좋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복지와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매칭사업도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민을 안 하고 교육에 대한 열망만 갖고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하고 비슷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벤치마킹을 두 군데 갔었습니다. 성북구하고 노원구를 갔었어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한쪽에서는 교육 쪽으로 넣고, 한쪽에서는 복지 쪽으로 넣는데 두 공무원 담당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교육의 마인드는 크지만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는 그쪽이 더 편리하다기 보다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청소년이 교육 쪽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미숙하게 심도 있는 고민을 덜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쪽에서 복지 부분을 놓치지 않게 업무분장 쪽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구 쪽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도 소관업무이고 청소년 지도 관리위원, 유해단속 이런 것들은 다 복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청소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있는 청소년육성재단만 놓고 보면 교육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이것을 수정발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올렸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본 의원들이 속해있는 의회만 봐도 정책 쪽에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보직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유치를 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는 모셔왔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서포터를 받고 하는데 온지 5, 6개월도 아니고 3, 4개월 만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것은 안 오니만도 못한 거고 행정의 낭비입니다. 의회에 왔으면 전반적인 경험을 하고 무보직으로 와서 1년이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본청이 됐든, 구로 가든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마치 땜빵처럼 거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인시로서는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왜 놓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해보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무보직 6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와도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 현 상태의 기능처럼 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보직 6급을 의회에 배치할 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배치를 한 거고요. 이 문제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새로이 나타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 안이 왔을 때 초기 계획때부터 주장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청년이나 중장년 취업 쪽에 국가적인 이슈가 많은데 서둘러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조례를 공무원들이 가서 실행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사업부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 쪽에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미진한 게 보여요. 그리고 중장년 미취업 하는 쪽의 조례안을 작년에 통과를 했는데 여태까지 사업 준비도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기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부서 쪽에 와서 청년 대책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업부서에서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것을 초기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이적하신 것처럼 청년 대책이나 중장년층 일자리와 관련한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가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지만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변명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조직을 못 넣었고요. 지금 대선이 5월 9일에 있는데 후보자들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계속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우선은 이번 조직개편에는 못 넣었지만 정책부서에 인구정책과 관련한 업무나, 지금 말씀하신 청년 대책 관련되는 업무를 우선 정책기획과에서 분담을 하겠습니다. 분담을 하고 담당을 하다가 2차 조직개편이나 다음 조직개편에 중앙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의 상황을 봐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조직개편을 이웃 시의 자료를 봤거든요. 그 쪽은 선재적인 대비를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더라고요. 우리도 청년 대책은 국가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럴 때 용인시도 매머드 시로 탄생할 때 스스로 자체적인 역량을 찾아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에서 그 업무는 담당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온 게 1단계로 해서 2국 및 3, 4급 직급 하나 신설이잖아요. 2국에 몇 팀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2국, 7과, 13팀입니다. 60명.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국이 2개 더 늘고, 과가 7개가 느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팀이 13팀이 늘어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60명. 15팀.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2팀이 줄어들고요. 13팀.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안은 2국, 국이 2개 늘고......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7과 13팀.
진선

유진선위원

과가 7군데가 늘고 13팀이 느는 거네요. 지금은 내국인 100만은 아니잖아요. 외국인까지 합쳐서인데, 100만 내국인이 되면 보통 하반기로 예측은 되는데 그때는 제2부시장과 3, 4직급으로 2명이 더 느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의정담당관이 신설이 되고요? 지금 예측한 거로는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승진 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였네요. 국장 자리가 두 분이 더 느는 거고, 과장도 일곱 분이 느는 거고요, 팀장님도 13자리가 느는 거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게요. 예산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정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2166명에서 2015년도에 2175명으로 9명 늘었고, 2015넌도에서 2016년도에 공직자분 증원이 136명 늘어서 231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 하면 2441명에서 또 130명이 늘어요? 저 자료 준건데 이게 맞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2441명이 정원이고요. 여기에 이번에 조례에 60명이 느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441명에서 또 60명이 느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이것은 ‘17년도 현황이고, 작년도에 늘은 인력해서 2441명해서 작년도 인력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60명을 가지고 2국, 7과, 13팀을 했는데 60명의 인력을 가지고는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 업무조정을 해서 기존 없어진 업무는 줄이고 해서 거기에서 인력 47명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60명이 아니라 총 117명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는 60명이고 기존인력에서 충원하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기존인력을 47명을 줄었습니다. 기존업무에서.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117명이 증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늘어나는 거는 60명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현황이 2441명에서 60명 늘어나면 2501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7대 의회 와서 많이 늘려줬네요. 보면.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7대에 와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정 의원님도 계시고, 김선희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때는 1년에 9명 늘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위기가 한참 어려웠을 때는. 그 피해가 지금 보면 성남이나 수원, 고양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총액인건비제를 내려주는데 다른 데는 그것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진을 못 했습니다. 9명, 12명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룸이 작아졌습니다. 저희가. 인구대비, 예산대비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 룸이 작아졌기 때문에 똑 같은 인구와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인력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금도 3년 동안 못한 것에 비하면 지금도 저희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느냐잖아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체재원으로 범위에 편성이 되니까 그 한도 내는 들어와 있으니까 조직개편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한도 내에 있고요. 저희가 여유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로 해서 2014년도에 지급인건비가 총 얼마, 지금 현황이 얼마 되요? 조직개편 지금 현재요. 올라오기 전에 하면. 기준인건비로 1874억 이게 맞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2016년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기준인건비 준 거에서 인력 쓴 것은 94%밖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금액이 2017년도에 1874억이고, 2014년도에는 1499억이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184억이 증가했어요. 1683억이고, 2016년도에는 또 65억,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126억이거든요. 1874억에서 1499억 빼면 300억이 조금 넘네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단순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2000억 된다는 거네요. 인건비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용인시가 1874억이고, 수원시가 2643억, 고양시가 2189억, 성남시가 2379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는 거네요. 예산 전체에서,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슷한 시군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60명 더 증액되면 증가된 거는 얼마나 증가되나요. 이번에 60명 더 되면요? 조직개편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하면? 아까 잠깐 본 건 15억 정도 자료 주셨는데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론 들어가기 전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들려오는 얘기는 조직개편이 용인시는 너무 잦다, 빈번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저희 경우는 전국에서 100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된 곳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치고는 고양, 수원에 비하면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늘고, 기구가 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다른데 비교해서 의도적으로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 공무원, 특히 승진자를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조직개편을 그렇게 이해하게 만든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이해를 하게 만든 것은 저희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특히 승진에 임박하신 분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얘기가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공직자를 위한 조직개편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조직개편 항상 들고 오실 때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 보면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 보다는 공직자나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60명의 인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2국, 7과, 13팀을 만들려면 최소 저희가 요구되는 것은 250명이었습니다. 인력을 늘리기 보다는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로 47명을 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부각이 안 된 거고요. 설명을 저희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 조직개편이 잣다 보니까. 조직개편 하고 나면 부서 파티션 비용, 가구 사는 비용, 근무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 저한테도 질문을 한 거라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하면 예산낭비요소가 적은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아무래도 여기 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기는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 3월부터 준비를 해서 1년여 만에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조직개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3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많은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조직은 오늘 해 놓고 내일 되면 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직개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면 너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늘다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이 조직개편이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60명 배정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구청, 동의 인력배치를 우선으로 했고요. 본청의 인력은 증원이 없습니다. 딱 한군데인데 거기는 정보통신과인데 국가업무가 이관돼서 어쩔 수 없이 본청에 1명을 증원해 줬고, 나머지는 본청이 증원된 인력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조직개편만이 아니라 인사와 같이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 3급 국장님이 한 자리가 생기고, 내국인 100만 도시 되면 2급도 한 자리 생기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두 자리.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 하는 게 아니냐? 추진일정에 두 번 나왔잖아요. 한 번에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안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내국인 99만이면 2국 신설이 가능하고, 3급 하나 직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차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요. 2차 조직개편은 내국인 100만이 되는 시점이 도래된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냐면, 저희가 2차로 했는데 2차 조직개편도 또 변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정부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2차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직개편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면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조직개편이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럴 때 시장님이 예뻐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리마련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안 들리겠지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만 조직개편이라고 왔잖아요. 저희 시민들도 저희한테 얘기하고 저희도 과거에 했던 조직개편에 무게중심을 둘 때와 지금은 100만 조직개편이라니까 저희도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저희가 이렇다면 이것을 수행하는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 다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듣기로는 다른 100만 도시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번 월례회의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받으셨잖아요. 저도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이런 조직개편 뽑아서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강론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담당관을 팀에서 담당관으로 뺄 정도의 업무가 나오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수원, 고양과 다른 게 뭐냐 하면 개발업무가 많습니다. 개발업무가 많다 보면 각종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 작은 것들이 아니라 100억, 200억 짜리도 많습니다. 저희는 법무담당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인시가 법무행정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급성장한 도시다 보니, 이것은 꼭 필요성에 의해서 법무담당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저도 소송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더 충원하는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100만 도시 되는데 과거에 재정법무과에서 재정과 예산을 같이 다루었던 부서에서 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예산팀, 재정운영팀, 건전재정팀 3팀만 있잖아요. 저희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든지, 본예산 할 때 자료요청을 해 보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하기 바쁘세요. 그런데 실지로 의원들이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심사가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재정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하는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도시공사도 과거에 역북개발 이런 것 때문에 공사채 발행하느냐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출자출연기관에 잘해서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지, 그쪽에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쪽 부서에서 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다음에는 지적을 안 받도록 퀼리티가 높아지게 업무에 질이 높아지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받는데 보면 미흡하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여기 팀이 3개 밖에 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기획재정국이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행정직군이나 다른 직군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정책기획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두 사람이 할 거 여기는 한 사람이 해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50명의 인원을 요구했는데 60명을 갖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지원부서, 특히 조직을 만드는 부서에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후에 인력을 보충해 주고 이번 조직개편에는 팀이나 인력을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스포츠마케팅팀이 있어요. 팀명을 보면 공공조직 같지는 않고, 저는 순간 일반 영리회사인지 알았는데 스포츠마케팅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공체육시설에 경제성을 도입을 하자,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프로구단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상업시설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제성을 일부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영어로 스포츠마케팅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잖아요. 업무특성과 관련법에 따라서, 업무내용도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도시균형발전국에 네 번째 부서로 들어와 있고요. 도시디자인과로 주택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에 내국인 100만이 넘었을 때는 업무성격상 부시장 직속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공공건축과가 생겼잖아요. 제가 설명듣기로는 회계과에 있었던 팀이 한 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회계과에 있던 업무만을 가지고 1개 과를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청사하면 동 청사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동부여성회관 같은 여성회관 공공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부서에 이런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늘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동 청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청사 건립에 공공시설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설계부터 감독까지 끝내고 시설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과를 하나 설치를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에서 투자산업국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맨 앞에 명칭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요. 과를 보니까 지금은 일자리정책과가 선임과에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나가는데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투자유치과가 선임 과로 맨 앞에 와 있고, 일자리정책과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를 하나 신설한 정도로 서로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두 번째는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업무내용이 서로 다른지? 또 하나는 요즘 시대 흐름이 일자리가 주로 앞에 나오잖아요. 일자리를 먼저 하면서. 과거에는 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많이 하잖아요.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일자리정책과를 두 번째로 두는 것은 시장님께서 일자리정책에 관해서는 관심도가 적고,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아서 선임과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여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당초에 5개 팀 16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 팀 17명으로 조정을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의 방침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우선이다. 일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 투자유치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과를 순서를 바꾼 거고요. 저희 시장님이 세일즈해서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조직을 개편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투자산업국에 투자유치과와 일자리정책과가 서로 주무부서가 바뀌었잖아요. 바뀜으로 인해서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원균

윤원균위원

어차피 조직개편 끝나면 인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인사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을 빨리하게 되면 영향은 없고요. 왜냐하면 근평을 새로 하게 되면 영향이 있고요. 기존 것을 가지고 한다면 영향이 없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에요, 일자리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궁극적인 것은 일자리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자리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 그것도 일자리가 우선이었던 위치를 바꾸어 놓는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조직개편이 끝나면 인사가 있을 건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더군다나 일자리가 우선인데 일자리를 주무부서에 있던 것을 뒤 순위로 놓고 투자유치를 앞으로 났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고 인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과가 신설이 됐어요. 공공건축과에 보면 공공청사, 공공건축, 건축설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공공청사나 회계과에 보면 청사관리가 있는데 업무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회계과의 청사관리는 순수하게 우리 시청 청사의 청사관리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공공건축과에 공공청사는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공청사는 이 시청을 뺀 나머지 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본청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기타의 공공시설들은 새로 생긴 공공건축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건축 관련만 하고,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그대로 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건축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청사를 신축한다면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신축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계획들은 회계과에서 기존에 하는 거고요. 나머지 실행부분 쪽만 공공건축과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관리감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청사 신축에 관한 관리감독.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관리감독은 건축을 하기 위한 관리감독이고요. 사후관리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결론은 신축을 한다면 신축하는,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공공건축과 공공청사팀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도 이런 공공청사와 관련된 이러한 조직이 이런 시스템으로 된 적이 있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이유가 공공청사 신축해야 될 것들이 재정위기 때문에 미뤄놨던 것들이 5, 6건 됩니다. 그 건축을 효율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공공건축과를 신설한 이유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상당히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반문도 하고 싶은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업자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관공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일단 공사비 확실하게 나오겠지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일반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데서 짓는 청사보다도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 편한 것이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왕왕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인 상현1동에도 한동안은 여름 홍수 때만 되면, 장마철만 되면 오시는 동장님은 물 퍼내기 바빴어요. 방수가 안돼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래됐어요. 아시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처음 청사를 지을 때 내꺼 짓는 것처럼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됐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건축과, 공공청사팀을 만들어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내 것처럼, 라고 하면, 그런 뜻이라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만큼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예를 들면 상현1동 청사를 짓는다면 상현1동 관계자인 동장, 사무장, 주위 분들도 관심있게 보곤 했어요. 왜? 내 청사 지으니까. 지금은 공공청사팀에서 따로 관리감독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공공청사팀들이 와서 관리감독도 잘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사업체와 따지고 잘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주인의식 없이 공공청사 전에 했던 대로 한다면 그나마도 주인들이 와서 관리감독 할 때 보다 더 못하다는 거지요. 두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직개편때 부서를 나누어 놓은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는 본청만 관리하신다고 하셨고, 공공건축과를 새로 신설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과 설비로 이원화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공공청사로 해서 한 파트를 더 이동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윤 위원님 지적한 것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게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명쾌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공건축과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동사무소 신축, 도서관 신축, 복지관 신축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류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은 일반적으로 공공건축을 하면 설비와 건축으로 나누어져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2개면 되는 거지 공공청사팀에서 뭐를 할 거냐고요? 6개 때문에 이거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공건축과에 공공청사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서농동 주택센터라든지, 중앙동 주민센터, 처인구청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건축팀에서는 아시겠지만 산림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게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 팀에서 다 맡을 겁니다. 그 외에 것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열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서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상현1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모든 공사계약과 설계 주관을 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요. 공공건축에서 그런 것을 다 협의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나열식으로 잘라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동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어떤 동장님은 사무장이나......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공공청사로 넘어왔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관심 있는 읍면동장들은 공사하는데 찾아와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데는 하자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조건 하에서 관심이 없는 일부 동에서는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공사 관리감독을 일원화해서 그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사관리과를 만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원화를 위해서는 팀을 쪼개 놓을 게 아니라 건축에다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한 창구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떼어놓으면 작은 집을 지어 봐도 그렇고, 큰 집을 지어 봐도 그렇고 소통이 제일 안 될 때 공공청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나가셨는데요. 쉬었다 할까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신다면서요?

김대정위원

어차피 누가 듣고, 보든지 간에 제가 의문 나는 점을 질의를 해 볼게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조직부서장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작년 8워 16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8월에 최종 보고를 하고 10월에 최종안이 작성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종안이 작성되고 나서 3월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오늘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그 전에 절차야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한 달 만에 조례안 올라오면서 대폭적으로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된다면 이것은 뭔가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번 조직개편이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금번 조직개편안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최선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과연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는 조직으로서 어떤 체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경제산업국이 바뀌었어요. 명칭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10월에 확정을 해서 3월 초에 의회에 와서 조직개편 방안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왜 3월 초에 했냐면 이 조직개편안은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친 거고요. 의원님들 의견, 입법예고한 이후에 부서 의견들이 많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졸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답변드릴 수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요구된 사항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변형을 두었던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100만 대도시로 이번 조직개편을 냈는데 근간은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2017년도 한해만 놓고 본다면 너무 많은 대폭적인 변화를 주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맞아. 100만 대도시를 위한 조직을 설계했다면서 실지로는 그것도 아니고, 2016년 말 기준으로 99만 돌파하면서 새로운 운영을 위해서 개선했다고 하면 소폭으로 변화가 돼야 하는데 소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화를 주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 조직개편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명칭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했다고 하는데 명칭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의 의견 나온 것 중에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안을 낼 뿐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올라오면. 가결 아니면 부결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한 고충을 너무 이해 안 해주고 최소한 3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에서 약간의 수정만 가했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너무 많은 대폭적인 변화를 줬기 때문에 졸속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폭적으로 저희가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입법예고하고, 당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검토한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이 3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흔든 게 없습니다. 2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용한 것은 해당 과나 의원님들이 요청했던 과 명칭, 국 명칭 이 부분이고 의원님들 의견 없이 조정한 것은 행정혁신실 하나입니다. 투자산업국, 그 명칭 두 가지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안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명칭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한사람이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 행정혁신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혁신할 거냐? 하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의 내용을 보면 없어요 내용이. 이름만 혁신실이야.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산업국이 바뀌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투자산업국으로요.

김대정위원

이름도 어려워, 이름도 어려운데 그것을 왜 바꾸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산업국 이 국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국가경제에 대비해서 우리 용인시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1차 산업부터 2차, 3차, 4차, 앞으로 6차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투자균형발전국, 이상하게 이름을 바꾸면서 그것도 투자유치과와 일자리정책과와 바뀌면서 개념이, 이 국이 도대체 뭐를 하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혼선을 준다는 거지요. 또 하나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용인시의 조직시스템을 보면 부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의 역할이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면서 답답해요. 처음에 제가 위원 선정되고 들어갔을 때는 부시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위원장이에요 부시장이. 그런데 한번 참석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도시주택국장이 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도 헷갈리는데 도시정책국에서 뭐로 바꿨나요, 도시정책국인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도시균형발전국으로 바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름도 헷갈린다니까 나도. 도시균형발전국장이 앞으로 이것을 주재할 건데 그 안에 제안을 하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가 도시균형발전국으로 바뀌었어요. 대부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제안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게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에요. 그런데 그게 같이 있어. 그러면 이게 과연 균형 견제가 될까요? 한 국장 밑에서 견제가 될까요. 지금도 안 되는데. 부시장 소속에 있는데도 말이 안 되는데 한 국에 집어넣고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명칭을 만드는데 도대체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본 위원이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졸속이라는 표현 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로과. 구청에도 건설도로과에요. 그런데 본청에 지금은 건설과입니다. 예전에 도로과 였어요. 왜 바꾸느냐? 바꾸는 사람 마음인거야. 건설과 였다, 도로과 였다, 건설도로과 였다. 왜 바꾸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도로과로 해서 구청과 이름을 맞췄어요. 그러면 건축과도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본청은 건축행정과였던 것을 건축과로 바꾸고, 구청은 그냥 건축허가과고, 이런 부분들이 명칭에 혼선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거면 다 집어넣든가, 어떤 거는 도시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도시가 안 들어가고, 이런 명칭에도 너무 혼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부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본 위원도 어려워요. 외우기가 어렵다고. 그런 사항으로 이런 명칭하나도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만든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공직자들이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다,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6월에 다시 조직개편 올라오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개편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정부 조직개편이거나 내국인 100만이 됐을 때 조직개편 하는 것 외에 6월에 별도로 올라오느냐 말씀이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수재생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구청 별관 증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먼저 의원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별관 증축이 아니고 본관 증축 아니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본관 4층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사업비가 과다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면적도 필요도 없고 해서 별관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면적이 필요 없고, 변경이유가 금액이 많이 들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청이 2003년에 신축해서 기흥읍사무소로 사용하다 2005년에 구청 개청해서 2006년 7월에 3층을 증축했습니다. 3층을 증축해서 2016년도에 시의회 보고드릴 때는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과정에서 4층 증축 말고 별관 증축과 같이 검토하라고 해서 2016년 6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사업비 과다입니다. 53억이 소요되는데 건축비가 47억 원이고 구조보강비, 옥상설비 이전비가 6억 원이 소요됩니다. 둘째 문제점이 보강공사 및 증축공사 중에 청사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등 행정업무 차질이 우려되고요. 셋째 문제점이 3층 옥상에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게 되면 여름에 냉방도 안돼서 저희가 별관증축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전부 이상 없었다고 해서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심의는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고만 했었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월례회의때 보고만 드렸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중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데는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해당 안 됩니다. 월례회때 보고만 드린 거고, 의회에는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월례회의때 보고를 하고 중기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고 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났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별관신축하고 4층 수직증축하고 2개를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라고 해서 저희 시 공유재산심의 시에 별관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번에 처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층을 증축하는데 면적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구 분리되는 것과 관계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 분리되는 것과 과가 없어지거나 증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가 분리되더라도 지금 과는 기존에 있는 과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처음부터 현 장소에 이것을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본 의원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게 증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의원들이 중기 쪽으로 잘 검토를 하라고 격려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별관 증축까지 검토를 안 하고요. 4층 수직 증축하는 것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에도 이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옆에 주차장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증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안돼서 이것을 수정해서 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도 2개 안을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라고 해서 2개 안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 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는 방법이 하중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엄청 튼튼해서 전혀 증축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1년 만에 그것은 다 어디가고 새롭게 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갑하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보다 옆에 주차장에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는 증축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번복해서 오니까 본 위원이 그렇지요.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지요. 어떻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층 수직증축만 검토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두 가지 안을 다시 검토해서 두 가지 안 중에 효율적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에 청장님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지요. 그게 훨씬 좋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한다기보다 1년 안에 뭔가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어서 변경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 1년 만에 변경할 것을 갖고 오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청을 이렇게 증축하면 향후에 기흥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분 구청되기 전에는 더 이상 증축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더 필요한 면적도 없고요. 이것을 증축하면 분구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분구될 때까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결국은 직원 주차장에 3층을 올려서 1층은 직원주차장 그대로 쓰고 2, 3층은 사무공간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직원주차장에는 주차대수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106대 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증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주차공간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필로피로 하면 100대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거네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6, 7대 정도 기둥세우는 면적만 줄어들게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에는 직원들 주차만 주차를 했던 장소입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구청 직원 106명이 주차를 했던 장소라는 말씀이시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구청 전체 주차공간이 충분합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 주차장은 직원이 300명인데 부족해서 인근 주택지역에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고려를 하셨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1층 필로피 방법으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동안에 직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민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셨으면 이런 큰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하 주차공간을 더 파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인 주차장은 현재 23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은 그렇게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증축하게 되면 창고가 부족해서 지하주차장을 15면을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증축하게 되면 그것을 털어서 지하1층 이사 가는 사무실 창고로 써서 15면은 추가로 확보 가능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줄어드는 거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15대나 그것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미미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물론,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부서에서 잘 산정을 해서 정말로 적정한 주차대수가 몇 면이며 지금 현재 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처럼 추가로 증축을 할 계획에 있으면 그런 면까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 그때 주차까지 같이 해서 밑에 주차장 1층을 더 팔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어놓고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됐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큰 공사를 할 때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구청 별관 증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전에 죽능게이트볼장에 2001년부터인가 나대지 맨 땅에 게이트볼을 쓰고 있다가 10여년 지나서 저희가 임시로 천막도 해 주고 해줬던 거지요. 그러다가 눈이 많이 와서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건립을 하겠다고 통과됐던 것이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가 아닌 원삼면사무소 근처에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6년도 11월 인가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1월 22일 정례회 때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금에 옮기고자 하는 부지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못 했었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는 지금 죽능게이트볼장이 재작년도에 강설로 인해서 무너져서 전임자들이 계획을 전부 추진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업무 인수를 받아서 사실은 가서 보니까 미약했지만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전임자도 그렇고, 원삼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 관리계획심의를 받고, 의원님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십사,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건립해서 어른들의 여가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원삼면사무소 바로 옆에 테니스장 2면이 놀고 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삼면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한번 주민의견을 전부 받아봐라 그랬더니 금년도 2월 6일에 원삼면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쪽 부지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 공사기간도 단축할 겸 해서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원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못한 부분이니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한 가지는 일을 처리하더라도 하셔야지 지금처럼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 해드린다니까 번복하고 다른데 옮기고 이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 때에 따라서는 예산낭비도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세심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먼저는 다목적 게이트볼장 한 동과 야외 풋살장 한 동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어요. 풋살장이 아니고.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2면이 있잖아요. 2면을 전체적으로 다 없애기는 뭐해서 한 면은 다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한쪽만 해서 다목적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실내로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원삼면에 놀고 있던 테니스장 2면을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용가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면을 다시 보수를 해주겠다, 누가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면을 다 없애가지고 크게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7억 5000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50평을 전체적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놀고 있는 테니스장 2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쪽 면은 바꾸고, 한쪽 면은 테니스장을 다시 보수해서 쓸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쓰지 않는 테니스장을 보수를 왜 하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쓰지 않고 있던 2면을 한쪽 면을 하고 있는데 한 면은 다시 보수를 해서 두고, 한 면을 게이트볼장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개 면 중에서 1개 면은 게이트볼장으로 바꾸고요. 1개 면은 그래도 또 쓸 분도 계시지만 활용도 면에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2면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나머지 1면도 같이 할 때, 모든 공사는 한 번할 때 같이 해야지 한번하고 나서 나중에 재차 하면 비용이 또 추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잘하셔서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 좋은 방안이 없나를 고민해 보시고 할 때 같이 하시라는 얘기에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테니스장 두 면을 다 쓰기에는 너무 크게 효율적으로 한 면만 쓰시겠다는 거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거 몇 년 전만해도 원삼면이 테니스가 굉장히 유명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면을 남겨 놓고 혹시나 부활의 꿈을 꾸고 남겨 놓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종료에 앞서 지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정기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12회 정례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이 원래는 기존에 있는 테니스 5면을 축구장 1면 증설하고, 테니스 5면 대신에 골드CC에 테니스 10면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행감을 해서 골드CC에 나가서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주차장도 낭떠러지에 있고 위험해서 지적사항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민 갈등이 생겼었잖아요. 축구 동호인과 테니스 동호인, 테니스 동호인과 테니스 동호인 사이에. 그래서 이게 계속 보류가 됐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것은 이 문제 두 가지를 해소해 와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4개월, 3개월 흐른 거지요. (사진자료를 보이며) 어제 본 위원이 골드CC에 같이 나가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공정이 되기는 됐더라고요. 몇% 정도 됐다고 보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현재 9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테니스 1면을 뒤편에 한 면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 할 수 있는데 낭떠러지 부분을 보강공사해서 가드레일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내에 천막을 쳐야 되고, 그 정도 하면 다 추진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정도면 90% 넘게 공정은 진전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정도 하는 데는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빨리 하면 서두르면 보름에서 한 달 안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을 했던 것이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용인시 땅에 하는 게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것을 공사를 완공해서, 주차장 있는 데도 위험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마무리를 책임지고 하셔서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봄도 됐으니까 날씨 따뜻하니까,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겨울이라서 공사가 중지된 점도 있잖아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 위원장님께 기부채납 받은 서로 협약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약속을 하시고요. 민민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축구 동호인이나 테니스 동호인이나 다 용인시민이잖아요. 누구 하나 목소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고 그리로 간다면 거기 일부 테니스 동호인 분들이 골드CC는 멀어요. 저희 지역구지만 저도 가보면 멀거든요. 저는 참고적으로 영덕동 삽니다. 저도 신갈동, 영덕동 사시는 분들이 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멀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기흥 레스피아나 어제 돌아봤잖아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씨름장을 사용 안 해서 과장님도 어제 같이 가셨지만 풀이 무성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윤원균 위원님도 여기 다녀왔거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순리대로 풀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이렇게 하면 몇 면의 테니스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 안에 가까운 곳에 검토를 하셔서 골드CC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시는 테니스인들을 위해서 면을 마련하도록 노력은 하실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정회시간에 시장님과 말씀 나눴지만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지를 찾아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무쪼록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으시고, 민민 갈등이 100% 해소는 안 되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