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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61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1-04-07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여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서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에는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안 제7조에서는 통일교육 활동에 공공시설의 이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통일교육의 위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통일교육 기여자에 대한 포상과 시행규칙에의 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근거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우리 구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조례안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김지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정부의 통일교육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단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일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기반의 통일교육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8조에 통일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 북구 혹은 대구에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해 봤고요. 다만 어느 단체가 되든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의 역량교육, 교육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동안 10여 년 정도 통일 관련 교육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주로 자총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맡아 했는데 자총이 좀 더 시대정신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대구지역 내에 시대상황을 반영한 그런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가 시행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김지연 의원, 발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훈 과장님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존에는 우리가 통일교육은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지, 기존에 이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제정 전에 교육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거의 통일교육은 중앙에서 하는 위주로 중앙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1999년도에 통일부에서 주최한 2주짜리 남북통일 교육을 갔다 왔고요. 그렇게 중앙에서 위주로 여태까지 통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사업 안에서라도 통일교육을 커리큘럼에 넣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시행한 적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김지연 의원님 통일의 염원에 대해서 조례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데 보면 8개 구 중에서는 3군데, 동구, 서구, 수성구 이래가지고 대구시도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19년도, 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2017년도부터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지연의원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사실 통일교육을 받으신 주민분께서, 지역의 주민분께서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취지들이 그분 표현으로는 구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준비하게 되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하게 되었으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한 정도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일의 염원은 누구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 8개 구 중에서 아직까지 3군데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수성구 같은 데는 옛날에 재작년도인가 우리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 맞지요. 그 전에 ’17년도에 서구는 7대에서 발의한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성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동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평통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했잖아요. 그건 중앙예산 가지고 한 거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꼭 이걸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것 없이 중앙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가 싶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하는데 좀 더 우리 생각을 해 보고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서서 동료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8조에 대한 사항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그 시점이 되면 또 기준에 맞게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통일정책이라는 게 물론 앞서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상당히 배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기본시책이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다 이루어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정치적인 색을 띠고 조금 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라도 시행이 된다면 사전에 그 단체나 법인, 추후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6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1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시행규칙에 위임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급변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우리 구가 남북교류를 원활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19차례 개정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개정안에는 북한과의 교류가 수리에서 신고로 변화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지방정부와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우리 구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조례로써 제정 필요성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김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기반을 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조례로써 제정 필요성이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 바 필요한 규정사항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 공공 민간 교류협력이 되면 우리 북구의 이익은 어떤 게 생길까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아주 포괄적인 말씀인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경완위원

없으시다고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안경완위원

그냥 협력차원에서,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이렇게 조례가 하면 현실적으로 과연 어떻게 추진할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은 되는 거지요.

안경완위원

혹시 김지연 의원님, 어떤 쪽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김지연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부터 해서 일단은 우선 교육이 되어지고 남북교류라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 통일이 된 후에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남북 교역에 실지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고 어떠한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나누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저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식의 변화가 될 것이고 평화통일이라는 남북 공공 협력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저변에 깔리지 않을까 그렇게,

안경완위원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교류협력 자체가 우리가 서로 지금 분단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이타적인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금씩 함께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 취지이고 금방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 녹아들고 우리가 서로 인식 자체가 바뀌어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조례를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사실은 김지연 의원님 발언에서조차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정서의 교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북한의 정세라든가, 북한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주민들의 정서면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너무 시기상조의 그 조례 제정 같거든요.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보류를, 보류에, 보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만 갖추어지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이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는 조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는 보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결과에 나와 있는데 1990년도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고 무려 지금까지 19차례나 개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한 번씩 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 이 기금법 자체가 뭔가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느냐, 물론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매년 개정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국책 제도 자체가 너무 빠르게 개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차후에 이 기금도 조성하고 해야 실질적인 이 조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 이런 법안이 지방자치단체,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서는 사실은 이상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구창교위원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금도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직 기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생각은 하시지 않았지요. 그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지금 지방재정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부담률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거의 지방재정이 거덜 날 위기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창교위원

본 위원도 금번 저희 동료 김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현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뒤따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류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통일부에서는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주체로써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법화가 되어 있는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법에 있어서는 되어 있지요.
우영

최우영위원

지자체가?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저도 예전에 나무심기하는 형태로 해서 개성공단에 참여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어떤 지자체도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 조례가 상징성은 김지연 의원대로 상당히 있겠지만 또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는 되지만 앞에 우리 조례라는 게 꼭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김지연 조례 발의자의 이야기대로 학생들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남북교류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꼭 힘을 쓴다기보다도 양 당사자들 간에 급격하게 교류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례들이 마련되어 있는 토대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류승령 위원님과 구창교 위원님께서 보류가 나왔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보류 의견을 내신 우리 두 분 위원님! 그 이유가 첫째 시기상조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 기금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외에 또 있나요 혹시,

구창교위원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그 두 개지요?

구창교위원

예. 앞서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상징적인 의미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보다는 나머지 뒤에 조례의 구성 자체에 보면 3조부터 4조, 5조, 6조 전부 기금 아닙니까. 그지요? 주가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이걸 보류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견을 나타낸다면 부칙조항만 조금 손을 보고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사실 본 위원도 기금 설치,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조례도 정했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들을 지자체가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을 할 시기라는 말이지요. 지방정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쭉 쌓이면서 사실은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독일의 사례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도 계속 아쉬웠던 점은 이걸 모두 중앙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조금 진도 나가면 다들 붕 떴다가 사그라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려고 그러면 정말로 구석구석에 그런 민간의 교류들이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공공부분이 추가되고 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전망들을 더 크게 가져가는 이런 순으로 가야되는 거지 지금까지 탑다운 방식의, 방식으로는 진짜 우리나라의 상황 이 어려운 세계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계속 그 방향에 머물거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먼저 던지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 대구 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모범을 보이는 것, 상징적으로나마 시작을 하는 것,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은 부칙에 나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그래서 시행을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이후 몇 년 뒤라고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부칙을 두더라도 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원안통과에 어떤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위원님들, 유병철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구석구석 주민들한테 바닥에서부터, 그런데 그 주민들의 정서를 파악을 한다든지 지금 주민들이, 저는 조금은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을 한다면 더더욱이나 상징적이라는 거, 선도적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라는 그 막연하게 그렇게 명시가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말 그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때 시기에 맞게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유병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금 부분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병철

유병철위원

시행을 미루는 거지요.
우영

최우영위원

시행을 미루자, 지금 조례에서도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또 기간을 더 늘려 할 수도 있는 형태로 약간 여유를 두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2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지만 개정을 연장할 수도 있고, 과장님, 이 지금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조성을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할 생각입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김지연 의원님하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우영

최우영위원

아직까지는 검토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통과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승령

류승령위원

여기서 명시하는 이 존속기한이라는 게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나서의 그거 아닙니까? 조성을 해서 존치를 하는 그 기한으로 명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한 두고 나중에 이 시기에 되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말씀하신 거,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기금은 어차피 조성되고 나면 5년 단위로 다시 갱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24년으로 명시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기금조성을 요구하면 기금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맞지요. 그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행을, 2년 정도 3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구창교위원

유병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가장 핵심인 부분인 기금을 2년이나 3년 어떻게 늘려놓고 있느니 차라리 조례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조례 자체를 보류했다가 차후에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이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

제3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운영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뒷부분의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하기로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밑에 이런 2항에, 3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1항에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해야 된다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선택하기 나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안경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 따질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지연 의원이 그렇게 남겨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문구에서나 해서 지금 의견들도 그렇고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표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타 지자체 제정, 조례 제정되어 있는데 혹시 타 구에 기금 조성되어 있는 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기금 조성되어 있는 곳은 지금 대구시만 있고 나머지 조례제정된 곳은 대구시하고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이렇게 있고 기금이 조성된 곳은 대구광역시만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결국은 타 구에서는 조레제정만 해 놓고 기금조성은 하지 않았네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차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김지연 의원님께서 토론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연의원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의 대외정책이라던가 북미 관계에서 이 과제 정책들을 보면 경제나 안전,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지자체 역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RE100, RE100은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애플이나 앞으로 현대 그리고 SK, 모두 다 전 세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인 거구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알셉이라든가 CPTTP 그리고 지소미아 등 분석을 평가하고 목표, 이런 비전들을 우리 지자체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 안에 안경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3공단도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북구와 근처에 있긴 하지만 서대구역세권 개발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단 대내외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수출, 기계부품, 전기 기기나 차량, 이런 것들을 보면 대구 전체 46%를 차지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제는 너희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우리 지역의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북구 관내 기업 그리고 우리 주민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북구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그리고 북한과 함께 어떻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당장 눈앞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세계적인 감염병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구요. 이건 우리가 감염병이라는 부분들에도 계속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후위기도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더욱 더 남북과 이런 공공협력들, 그리고 민간교류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 제정들을 하게 되었는데 절대, 이런 우리 변화되는 수출환경들, 기후위기 그리고 북미 관계에 따른 영향들은 우리 지자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남북 공공 그리고 민간 교류협력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이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류승령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승령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승령 위원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제안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복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4조에서는 기부자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15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은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기부문화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안 별표에서 기부금품의 처리와 관련 서식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를 조례안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부칙을 두고 있어 조례 내용과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의 일치를 위해 제6조제2호의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님의 세심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원재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김세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김세복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담당부서를 징수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국적으로 현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를 보면 각 과가 상이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저희 대구시를 봤을 때는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그런데 저는 총무과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왜냐, 기부자 예우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루어봤을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징수과에서 올라왔길래 의외로 생각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이런 게 기부금품위원회, 심사위원회가 2007년 5월달부터 아마 징수과에서 현행 위원회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징수과에서 계속 맡는 게 맞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2007년도에 만들어진 기부금품심사위원회 때문에 징수과에서 했다,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예.

구창교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건 이해는 갑니다만 기부자 예우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징수과에서 물론 하셔도 되겠지만 총무과나 타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제6조2호에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 보니까 제5조1항에 6호가 없어서 이렇게 고치자고, 5호에 4항이라고 이렇게 수정제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잘못 된 것 맞지요?
세복

김세복의원

6호가 없어 가지고 5호로,

안경완위원

6호가 없는 게 아니라 5호를 넣어야 되는데, 5호를 넣어야 되는데 6호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세복

김세복의원

예.

안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김세복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 명문화 시키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좋은 것으로 기부를 한 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 너무 상투적이라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표창장이라든지 구 주요행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 있는데 원주시의 사례를 보니까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자를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람들을 거기에 상징물에 표기를 하고 하는 그런 예우도, 분위기를 올려주는 그런 예우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공간은 협소하지만 지금 사랑의 온도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그런 기부자들을 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자기 이름이 있는 걸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부자 예우에 대한 방법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안 그래도 달서구에서 명예의 전당을 해 가지고 달성군은 2019년도 8월 12일자로 조례 통과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 하는 뭔가 포장도 하고 뭔가 로열티가 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달서구에서 먼저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소박하지만 정말 그분들한테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고 그런 문화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는 어디서 정했나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접수하는 것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기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 기부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16년도 3월달에 그때 모 단체에서 디지털 모니터 49인치 1대를 기부받아 가지고 기부하기 전에 저희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그 뒤로는 현재까지 5년 동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있습니까?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2007년도 5월 2일자로 현행법에 근거 해 가지고 구청장님의 내부방침 받아가지고 그렇게,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상의 위원회는 아닌데,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는 그걸 지금 현재 제도화시킨 거네요 그냥 있는 걸,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청장님 내부방침 받아가지고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규정으로 하다가 이제 조례상의 기구가 되는 거네요. 그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지금까지 있던 기부심사위원회는 혹시 다른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 건 아닌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오리지널 이걸 했습니까?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지금 현재 당연직 3명하고, 당연직 두 분하고 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임명직 1명 행정국장님하고, 나머지 일곱 분은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명으로?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인원 그대로 가면 되네요. 그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네요 그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북구의회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추가로 넣으면 되네요. 그지요? 만약에 통과되면,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현재 안경완 의원님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에 근거 없이 막 넣었구나, 본인 알아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인걸,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 12월 25일자로 청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12월 1일자로 재위촉 되셨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에 기부관련 해서 우리가 여태 조례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마침 김세복 의원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김세복 의원님은 혹시 통상 우리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거든요.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안에 사실은 기부자 예우 조항이 다 들어가요. 다른 지자체 보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걸로 딱 쪼개서 이야기했는데 취지를 생각하면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해서 기부자 예우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특별하게 이 부분만을 똑 떼어서 조례를 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복

김세복의원

제가 그건 있는 건 모르고 기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걸 법제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알겠고, 일단은 조금 확장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전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우가 들어가는 게 전체 법령의 모양에도 좋은 것 같고 해서 향후에 확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유명무실하게 우리 기부에 대해 많이 해도 칭찬을 우리가 못했는데 김세복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조례를 발의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지 우리 작년도부터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사회에서 기부를 많이 받았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특히나 물품을 기증 많이 했는데 하고 나서 구청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것이 끝나더라, 아까 기부자 예우법에 의해 가지고 최우영 위원 말씀대로 세무서를 가면 성실납세자 해 가지고 탑을 세워주고 또 조그마한 성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패라 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그 아이템을 많이 구상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금복주나 대선소주 여기서 우리가 소독제를 많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패를 하나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밖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는 그런 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심사위원회를 2016년도 한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3월달에,

구창교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앞서서 이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금품과 물품이 기부되고 있었는데 이건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도 아니다, 그지요? 그러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니까 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는 것만 해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사실 우리 북구가 코로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소규모로 들어왔지만 법에 보면 자발적으로 그런 데서 기부자께서 기부하셔도 일단은 이게 어떤 우리 구청 같으면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들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그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접수를 결정합니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심사할 일단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심사대상이 되는 건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구청 주변 단체에서 하여튼 자기네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답변은 하셨는데 참, 그 답변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다면 과연 어떤 기준을, 필요하다면 기준이 딱 정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일례로 매년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300만 원씩 5년, 6년 동안 계속 기부한 민간단체도 있어요. 있지만 그 단체, 물론 심사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그대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세복

김세복의원

제가 한 말씀,

구창교위원

말씀하십시오.
세복

김세복의원

기부금품 모집 법룰에 보면 여러 가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부금품에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이건 안 되고 사찰, 교회, 향교, 종교단체 안 되고 국가, 지방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친목단체 이런 경우 안 되고 학교 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이런 단체에서 기부를 하는 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하는 그거가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창교위원

선뜻 제가 그 법률을 안 봤습니다만 방금 발의자이신 김세복 의원님 언급하신 그거 다 빼 버리면 정말 개인, 사인, 개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인만큼이라도 했느냐 이거지요.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부자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단 1건 그 텔레비전 때문에 심의위원회 열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복

김세복의원

기부한 분이 자기 기부했다는 것을 보고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창교위원

보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청에서,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를 꺼낸 부분이 과연 우리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 꺼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자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과연 적합한가, 그 부분이 먼저 한번 논의가 되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의원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법이 있는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부서 간에 주관 부서에서 약간 차이 나지 않나 싶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야만 기부자 예우하면서 심사위원회도 열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실 때 상황을 판단을 빨리빨리 했을 때……, 싶어집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서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배정을 권고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내용상 총무과가 맞는 것 같아요.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그건 우리가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에 유병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조목 중에 대부분이 위원회, 심사위원회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문화들을 조성시키고 또 거기에 걸맞게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이런 형태의 조례 취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중심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요즘은 추세가 재능기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부 자체를 금품으로 한정되어져 가지고 좀 다양한 기부문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요구에 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우가 담아질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좀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했고 했는데 저도 김세복 의원님 방금 이야기 듣고 우리 기부금품법을 잠시 보니까 좀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담아서 총무과에서 일괄 코로나 때 많은 물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창교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 징수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서로 업무상 연관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기부문화 전체에 대한 내용들도 더 담아낼 수 있고 좀 심도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과장님?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은 구청장께서 전체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부재 중이실 때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심사하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심사하는 부분이,

안경완위원

아까 TV를 심사를 했다는데 TV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심사한다는 의미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계속해서 구창교 위원님이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기부 들어올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기부물품을 대기해 놓고 뭐 몇 팀을 또 한다고, 코로나시대에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팀이 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심사위원회를 몇 팀 보류해 놓고 심사를 해서 기부물품을 받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뭔가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저도 사실 작년에 위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인 한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좋은 목적에서 기부를 했는데 굳이 그걸 심사까지 해서 아까 기부 못 받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빼고는 굳이 심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제가 참, 이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좀 모호해 가지고,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총무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를 볼 때 총무과가 이런 기부자 예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징수과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을 징수과에서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 너무 일이 많이 몰려 있다면 징수과에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의견이 틀립니다.
세복

김세복의원

못 하는 게 아니고 제외,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경완위원

어떤 거요?
세복

김세복의원

단체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기부예우에 대한 측면에서 명단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경완위원

그건 조금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굳이 총무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걸 검토를 아까 유병철 위원님과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징수과에서 일을 못 하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서 일일이 기부할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게 좀 저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류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굳이 징수과에서 이 일에 대해서 총무과로 넘겨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교위원

방금 안경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십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문제는 앞서서 안경완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시행시기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 조항에 위원회에 나와 있는 앞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개인에 한해서, 개인에 한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금품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서서 유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다면 이걸 뭔가 체계성을 갖추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구창교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징수과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하시는 분이 올 때마다 이 심사를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에 선 받고 후 조치로 심사위원회를 여러 건을 열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관련법령에 있는 부분에서 아까 김세복 의원께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고 이건 기부금품이 아니다라고 한 조항을 보니까 관련법령에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그 구성원의 공동, 그 정당에서 그 사람들한테 거두어서 그 사람들한테 써야 될 돈을 거둔 걸 대표자가 기부를 해 버린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이 구성원들이 북구청에 이런 목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모으는 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존에 회비를 거두어 가지고 대표자가 그냥 그 회원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거둔 목적,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여기에서도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그야말로 교회에 필요한 경비를 모았던 돈을 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서 기부해 버리는 건 안 되지만 고유목적에 필요한 경비를 모아서 한 건 그건 교회만을 써야 되는 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이지, 그 신자들한테 이런 활동 속에 모금을 하자 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복

김세복의원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해석이 실제 그래요. 그러니 이 전체 법령에서의 취지는 그 단체 고유의 성격, 학교도 그렇거든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에 동창회 같은 경우도 후원회, 장학회, 동창회 등이 학교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딱 그 목적으로 모았던 돈을 가지고 기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북구청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겪는 거 우리 별도로 모금을 해 가지고 전달하면 그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복

김세복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회비를 모아 가지고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에, 그 자금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피해 나가려고 하면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밖에서 모았을 경우에는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 다르고 아 다른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이 법의 원취지는 그 단체나 그 목적에 의해서 운영을 위해서 회비도 받고 어떤 단체 간부라든지 선의의 목돈을 기부 해 가지고 생색내는 거 이런 건 기부물품에서 배제시키라는 그런 법 취지가 있는 거지 그 단체에서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이걸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라고 해서 모은 건 당연히 기부물품에 받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코로나 때 대부분 또 그렇게 오는 거고, 그렇게 보면 기부금품의 양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넓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실제 방법에서 타 달서구도 행복나눔과에서 하기도 하고 천안시는 세정과, 세무과,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던데 우리 주관부서가 심의위원회를 어디에 둘 거냐에만 바꾸면 될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속에 대부분 물품들은 총무과로 집계되어 있고 총무과는 물건 거두어서 그러면 징수과에 신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어야 되는 이중적인 형태로 과연 이어갈거냐 이렇게 봤을 때 안 그러면 기부물품은 총무과가 아닌 징수과에서 다 받던지 그런 일의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괄부서는 어느 과든지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총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품이 들어오더라도 징수과에서 총괄하면 징수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우리가 등록하고 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서는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할 수 있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떤 범위라든지 처리, 그런 전체 과정을 저희들이 더 해 가지고 하여튼 이 조례대로 또 우리가 집행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총괄부서에 대한 큰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래왔지만 지금 조례가 되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토론이라기 보다 궁금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업무라든지 출자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부한 금품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부심의위원회가 지정기탁 시, 임의기탁 시 전혀 상관없이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살펴보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제가 보기에 지정기탁 시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 것처럼 그림이 보이거든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보통 예를 들어서,
승령

류승령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총무과 쪽으로 해 가지고 특히나 코로나 때 해 가지고 이렇게 기부물품이라든지 금품이 들어온 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그냥 사용해 주십사하고 이게 들어온 물품들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지정기탁 시에 이렇게 제가 안 그래도 기부금 내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단체에 그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거기서 고생을 하시니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해 주십사하고 목적을 명시하고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부금을 쓰고 나면 그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도 하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만 지금 심의를 하는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보통 지정기탁, 그와 유사한 게 적십자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런데서 사실 저희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기부금품을 받아가지고 그런 모집자한테 사회복지모금회, 적십자 같은 데 다시 전달하고 그런 경우도 일종의 하나의 지정인데 저희들은 법에 보면 현행법도 그렇고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제가 100%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행정목적 수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법인, 산하 법인단체에서 설립목적으로 수행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부한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린 그 지정기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지금,
승령

류승령위원

아니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저희들은 기본,
승령

류승령위원

그건 아닌가요?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기본적인 관리대장, 기부자 관리대장, 그다음에 기부증서 발급하고 그다음에,
승령

류승령위원

그것까지만,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질의 시에 안경완 위원께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실시한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재

신원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아니요.

안경완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아직 토론시간이지요. 두 군데 말씀했는데 보완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안에서 보완을 하려고 하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의원

상위법에 보면 아까 최우영 위원께서 재능기부 말씀하셨는데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등, 명칭에 관계없이 어떠하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더 있습니까?

구창교위원

저는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앞서서 동료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기부자 예우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정착을 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의사일정 제3항 중 제6조제2호의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차대식위원장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제6조제2호의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1시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밥 먹고 해야지요.

차대식위원장

그럼 식사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차대식위원장

그럼 1시반?
병철

유병철위원

1시에 하면 됩니다.

차대식위원장

식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서 7조에서는 구청장의 역할을 안 제8조에서 1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에의 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14개의 조문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구청장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48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서면 및 유선으로 다수 접수되었으니 토론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3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4조의 “모든 시민”은 “모든 주민”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 “모든 시민”은 “모든 주민”으로 하고 조례안 제14조의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 수정하는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님의 세심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지연 의원님,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과 부서 검토의견에 조례안 제3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4조에 모든 시민은 모든 주민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 모든 시민은 모든 주민으로 하고, 조례안 제14조의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 수정하는 검토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지연의원

동의합니다.

안경완위원

동의하십니까?

김지연의원

이건,

차대식위원장

김지연 의원,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앞서 제가 이 조례 제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나서 전문위원실에 넘기고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김지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데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집행부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발의자가 김지연 의원님 외 8인 입니까, 7인 입니까? 유병철 의원님이 어떤 데는 포함되어 있고 어떤 데는 빠져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사인해 줬어요.

구창교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맞네요.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8인입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서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물론 어느 한쪽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어떤 문자, 또 항의성 전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아침에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특정인들이 자기가 스팸 형식으로 날렸다라고도 추측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금 몇 건에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59건이 서면으로 접수되었고, 입법예고 이후에도 51건이 서면으로 접수되고 그 외에는 문자나 유선으로 한 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100여 건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 주요내용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주요내용은 제8조제4호에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견해가 많았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옹호하는 의미가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그런 의미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창교위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지요. 그지요?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예.

구창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10조 관련입니다. 10조 관련해서 6항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평생교육협의회다.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만약에 제정이 되고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협의회로 대신 하게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입니다. 맞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도 한번 봐주세요.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쭉쭉 나와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통상 다른 조례를 봐도 굳이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성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꼭 우리 부구청장이나 누가 의장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위원장이, 해서 지금 평생교육협의회로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도 조금 애매해지고 하니까 본 위원은 여기 자구수정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김지연 의원님, 지금 10조 관련해서 해촉 조항이 없어요. 일부러 빠트린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김지연의원

일부러 빠트리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일단은 제가, 이건 제가 빠진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서 전체 피드백을 받았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아무리 기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너무 쉽게 만들면 안 돼요. 좀 공을 들여야 되고요, 조례의 어떤 완성도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조문과 관련하여 이 체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뿐만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해촉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위에 9조에 보면 위탁이 되어 있고 그 앞에 7조 재정지원 등 해서 여기에 법인 단체, 그지요? 이렇게 했을 때 체계상 위탁, 다음에 조항으로 재정지원 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체계상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작지만 좀 수정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용어와 관련된 부분인데, 정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달에 보니까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해서 기념 뭐를 하나 짓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디자인을 공모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국립국어원에 국민참여형 국어사전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정의가 나와요 국어사전에, 그래서 이걸 보통명사로 하면 이렇게 띄우는 게 맞고요. 만약 띄운다면 민주 띄우고 시민 띄우고 교육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뭉텅거린 개념으로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해서 여섯 글자를 한 뭉텅으로 만드는 게 이 취지상 나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한 얘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여섯 글자는 한 덩어리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김지연 의원님이 지금 해 놓은 6조는 띄우고 또 8조는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이나요? 6조 제목하고 8조 제목이?

김지연의원

네네.
병철

유병철위원

6조는 띄어져 있지요? 시민과 교육 사이에, 8조는 붙어 있지요?

김지연의원

지금 제가 보는 건 띄어져,
병철

유병철위원

여하튼 프린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이 전부 띄어져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은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까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그런 내용 봤어요? 주민, 이하 주민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했네요, 집행부에서도,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주민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하고 다음에 전체 체계, 조문에 관한 체계 그다음에 평생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 3항의 부분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위원으로 담당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평생교육과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그지요? 이건 임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위촉이네요. 그지요? 우리 평생교육과가 이후에 명칭이 혹시 변화될 개연성도 있지요. 뭡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교육청소년과로 통과가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조례안에 대한 의견들, 내용을 저도 쭉 훑어봤는데 조금 부족하게 알고 제안한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토론 때 그 부분 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김지연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고 검토하신다고 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검토안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 속에서도 시민이라는 부분을 주민으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우리 구 조례 대부분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시민이라는 표현이 한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구시민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계급적인 성향,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시민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담을 때 과연 단순히 주민이라는 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통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순히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서 시민이라는 부분이 좀 더 계급적인 의미를 두는 적극적인 시민을 표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조례발의자가 방금 바로 철회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조례 성격에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대구시민이라고 지칭하는 시민과 그게 오기이기 때문에 주민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민이면 바꾸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대부분 지금 주민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많은 위원들에게 문자가 쇄도했었습니다. 했고 저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번호를 조금 나열해 봤었어요. 많은 항의 들어왔던 그 내용이 보니까 어떤 많은 한 분 한 분들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되고, 그 검토의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몇 개 단체에서 아니면 상당히 몇 사람 소수가 한 번호를 통하는 집단민원 형태로 넣는 게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개의 번호는 7개 번호가 같이 나와요. 전화번호가 국은 다르고 뒷번호가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 저희 지역 주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나오느냐 싶어 봤더니만 서울 은평구 쪽이고 그런데 그 밑에 번호상으로는 다 같은 번호에요. 이거 누가 봐도 가족들 간에 국만 틀리고 뒷번호가 같은 번호, 그런데 노곡동으로 쫙 적혀서 6,7건이 막 나와요. 그래서 노곡동 주민들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많은가 싶어서 검토를 했더니 실제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분 한 분들의 시민들이 글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귀는 기울여야 되겠지만 몇 개 단체에서 집단형태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한 분 한 분의 의견과는 다르게 봐야되는 부분도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 민원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국정교과서 논란 때 분명히 한번 일어났던 민주교육,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면 인민민주주의로 완전히 갖다 바친다, 그 내용이 상당히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8조4항에 다양성 존중 부분에서 성소수자 문제로까지 확대를 시켜 버리는, 지금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어느 단체 없이 이 문제가 다 걸리는 문제, 이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거의 집행부 검토안에서도 지금 법령이라든지 어디에도 없는 부분이 너무 침소봉대했다시피 북한이라는 국가, 수령국가, 이상한 나라, 갖다 바치는 거, 이런 내용들만 지금 쫙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몇 년 전에 국정교과서 논란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논란에 충분히 했었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재작년에 집행부 발의로 인해 가지고 인권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또 종교 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오면서 집행부에서 처리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 이 조례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이 조례가 지금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례인지 어떤 평생교육 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방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렇게 몇 사람들의 집단민원이 생겼으면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집행부 검토안에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이나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주민들의 몇 가지 거론되는 반대의견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 평생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제정된 조례에서도 보면 학교에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평생교육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거기에 있는 시민참여교육 등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부서의견도 그런 평생교육의 개념 큰 틀에서 맞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유병철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던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외부 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 대 당의 논리로써 싸우기도 뭣 하지만 실제 민주시민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오 교육부장관 시절에 충분히 검토되었던 내용이고, 또 민주시민교육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지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 같은 것도 이재오 장관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맞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보면 이재오 교육부장관 시절에 민주시민교육이 제일 처음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단어 중심에서 지엽적으로 우리가 치중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많이 듣고 토론의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때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병철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민주시민 띄우고 교육이라는 그 단어랑,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렇게 붙였을 때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유병철 위원, 아니고? 저는 그 부분에서도 민주시민 띄우고 교육이라면 말 그대로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해가 되구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교육 전체를 뭉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민주시민 띄우고 교육으로 했을 때 그 교육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어떤 것일지 궁금하구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도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말 그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이런 부분을 교육으로 하겠다 이런데, 자질과 소양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서 법령을 하시겠다는 건데 아무리 집단 민원이고 어느 한 집안에서 같이 문자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주민의 반발을 이렇게 무릅쓰고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스럽구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교육내용이 사실 조금 그렇고, 최우영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하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집주소까지 다오픈이 되는 게, 아, 여기에 메일주소 자체에 나와 있네……, 여기에서 지금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김지연의원

앞서서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하고 띄우고 교육인데 본 의원이 이 조례안 나온 건 제가 확인을 놓쳤던 부분들인데 본 의원이 지난달 2월 22일날 전문위원에 검토할 때는 민주시민교육 한 덩어리로 줬었구요. 그리고 14조에도 저희가 통일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으로 해서 줬습니다. 본 의원이 놓쳤다면 3,4,5조에 「시민」을 한 부분들일 거고, 이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하면서 띄어졌네요. 본 의원이 한 건 이제 교육부에서도 보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발표했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 중심으로 합니다. 좀 아쉬웠던 건 6조,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2항에 좀 너무 뭉텅거려 해 놓은 것이지 않는가, 혹시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 혹시 좀 축소한 건 없나요.

김지연의원

이건 타 시·도에 먼저 제정된 조례들을 참고해서 내용들을 다 담아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해서 저는 꼭 필요한 조례라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방향에 관한 사항,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뭉텅거려, 그리고 돈, 이 3가지만 해 놓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반 구축이나 활성화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특히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기에 연구개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좀 구체화시켜서 해야지만 나는 의지가 좀 보여진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이 있다라면 우리가 통상 인식하기에는 우리가 실시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 종합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으로 해 놓았고, 해서 물론 본 위원도 다른 49개 조례들을 대충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있나요? 그렇게 개정하면 되니까,

김지연의원

본 의원이 작성한 초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구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연구개발 평가 등에 관한 이런 사항들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김지연의원

예. 들어가, 초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서는 이 부분들이 삭제되어서 그래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김지연의원

예. 이건 공유할 수 있으면,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자기가 답변 못 하겠네요.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김지연의원

예. 일단 어쨌든 검토를 거쳐서 이 조례가,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의 검토를 거치는 건데, 그러면서 이것 들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발의한 김지연 의원에게 하나 질의 겸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어요 수성구의회에서, 그 내용이 뭔가하면 수성 미래교육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미래교육 기본구상, 여기에서 주 목적이 경쟁교육을 넘어 협력교육, 주입식 교육을 넘어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교육복지체계 구축 등 아이들 중심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용역연구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에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지금 수성구에서 준비하는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부럽다고 그럴까, 이런 정말 북구 미래교육 기반 구상이라는 우리도 좀 더 심도 있는 토의, 의원들 간에도 공부를 좀 거쳤으면, 이런 정말 내용들을 알차게 담아내고 또 주민들의 많은 그런 불안요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수성구가 했던 이런 고민들은 조금 때늦었지만 우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토크빌이 “좋은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려면 민주적 시민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 모든 학습장소는 바로 의회가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교실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이 북구라는 전체 사회가 다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이 교육과정이나 학교문화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올바로 작동될 때 민주시민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정 포함해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여 그리고 참여 속에서만 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민주시민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했구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민주시민성 이걸 정말 활성화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거고 초중등 학교교육 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대학교육에서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실천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코 민주주의, 민주시민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각자 우리 주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네.

구창교위원

어떤 그런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속에서도 일종의 이러한 시민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 분야에는 시민참여교육 속에 시민책무교육이라고 그래서 인권, 양성평등, 다문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속에서 기존 해 오던 부분들도 상당수 있지요. 그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리고 앞서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발의한 인권조례 자체가 특정 종교집단의 어떤 반대 속에 철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당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가 어떤 조문체계 완성도의 그런 측면이라든지 자문위원 구성문제, 이런 것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또 옆에 계시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열이라든지 잡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조례의 어떤 근본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저희 토론시간을 통하여 조례의 통과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문화녹지국장

안 그래도 혹시 덧붙여서 원래 이 조례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께서는 북구 주민들에게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교육차원에서 발의를 하신 건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목적이 북구 주민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9조에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민주시민의 교육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민간위탁 기준 등에 보면 구청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탁할 수 있는 4가지가 나옵니다.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이라든지 공익성 보다 능동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이것 말고는 위탁법인이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이 조례도 좀 기존 조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조례 2조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에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또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시민참여교육 등 여기에 포괄적으로 지금 기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고, 4조에 평생교육 범위에 보면 2호에 구청장이 설치, 여기는 위탁을 포함합니다,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과 사무에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여기에도 좀 포괄적으로 조례에 좀 더 그렇게 내용이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게 다 포함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차대식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내용 중에서 제1호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인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준한 교육하면 되는데 국제규약이라고 해서 국제규약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님, 국제규약이 무슨 의미에서 넣어 놓았는지,

김지연의원

본 의원은 어차피 국제규약 같은 경우에는 적용한 사례들을, (자료를 찾으면서) 본 의원은 일단은 우선은 민주시민교육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찾으면서) 국제규약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 내용 안에는 사회적 시민성, 고독한 시민성, 정책의 시민성,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시민,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구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찾아봤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건국된 이래 명목적으로는……, 명목적으로는 건국된 이래에 이 민주시민 이 교육이 포기되거나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으면서) 일단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김지연의원

그리고 앞서 유병철 위원님도 조례가 좀 그런 문제, 순서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본 의원이 초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11조에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으로 해 놓았고 12조에 재정지원, 이렇게 순서를 제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거치면서 순서가 뒤바뀐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이 조례안의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찬성을 하겠는데 그 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싶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었어요 몇 군데나, 특히 북구에서 가장 일찍 시작했던 서당골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주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중심인데가 어디냐 하면 주민협의체입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들이 주도하는 사업에 중요한 사업계획과 돈을 결정하는 이 경험을,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각 개별관변단체, 제가 보기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고 학습이 못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주민협의체가 그런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 내부균열이 갈등이 생기면서 균열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인 사업만 남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남는 이게 와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과 그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과 가장 공을 들인 교육이 뭐였느냐 하면, 그전에는 목공교육, 뭐 카페 바리스타 교육 등등 이런 실무적인 교육 중심으로 갔지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거의 몇 개월을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어야 할 회의진행하는 법들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실지로 연습시키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니까 이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삐져가지고 갈등 생기고 판이 깨질만한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협의체로 제대로 자리 잡게 되고,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동안에 우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16년인가 그런데 참 필요하다, 평생교육학습도시로 지정된 것부터 해서, 그런데 내내 아쉬웠던 게 평생학습의 내용들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평생여성행복아카데미도 그렇고 주로 취미라든지 교양강좌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지방분권, 자치분권 관련해서 꼭지를 넣어서 그 강의도 한번 넣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인기 있는 강좌는 아니었지요. 자! 어쨌든 시대가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금 보류되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이 구민들한테 앞으로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단체, 우리 동네, 마을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소양이 꼭 필요합니다. 이 토론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가치 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우리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다양성 존중, 이거에 이제 좀 과도한 과잉 해석이 좀 존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들어오지만 나는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8조 1,2,3,4에 나오는 이 전부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능력, 이거 지금까지는요 자치위원회가 문제 생기면요 동장하고 동네 구의원이 나서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례를 보면서 정말 북구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점, 그리고 우리 의견들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 조례에 자치입법권을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평생교육법 제2조1호에 관한 부분부터 해서 5조에 관한 것, 그다음에 법, 「교육지원법」 2조1호에 관한 이런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제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우리 북구에 평생교육 관련 예산만으로 나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만으로도 특별한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저는 방향만 잘 잡으면 여기에 관한 교육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이런 우리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미약해요.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네 번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추후에 의견들인데 여기에 저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우리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북구청의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상으로도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강사선정부터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런 식의 염려로 정말로 중요한 이 취지가 감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나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회의를 정말 참석을 해 보면 사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지요? 회의를 진행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자, 이렇게 보통은 회의가 많이 진행이 되구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교육, 기본적인 지금 우리 교육과정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지요? 틀리다, 다르다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라고 생각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취지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모든 이상적인 부분은 참 좋은데 애매하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서의 포괄적인 말 그대로 교육의 추진방향, 방법,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명시되는 부분이 없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는 다양성 존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부분에서 이런 걸 담고 있으면서 입법예고와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굳이 저는 이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로써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살아 있는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신 유병철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 이슬람사원의 문제에서도 정말 주민들 간에 재산분쟁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견조율이라든지 만들어가는 협의과정에, 정말 저부터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 중심에서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에 때로는 찬반만 따르는 그런 교육을 받아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풀어가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서툴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겉으로는 평생교육 받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 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당사자로서의 의견대립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서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8대 의회에 와서 의원들 간에도 양당체제 형태가 실제 이루어지는 게 의회 8대 개원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소수의원 몇 사람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회에서 풀어가는 과정들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 가는 과정이 너무 서툴렀다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세상이 바뀌었다시피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 서툴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평생교육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마련을 하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면 단순히 취미교육, 노래교실 중심에서 그게 우리가 구청에서 마련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될 단계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서 저는 이런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서 우려되는 다양성이라는, 정말 다양성 존중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의 특정 종교라든지 하나의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잠시 보류해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양성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집행부 검토안도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조례들이 좀 제정이 되어서 정말 조례 실행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런 조례들은 꼭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통과시켜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여러 동료 위원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다양성, 저도 공감합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소수의견들도 그만큼 존중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교육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기존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교육은 늘 중시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는 물론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교육 위주에서, 공교육 위주에서 현재 최근들어 가지고는 가정교육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회 시민교육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협화음도 겪고 또 외부의 피치 못할 압력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조례의 어떤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되면 또 어느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어떤 일부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회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반대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동료 위원들 얘기 잘 종합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서투르고, 다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견을 내고 발언을 하는 건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조금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제 주변의 주부들과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난 다음에 제가 수렴한 그 생각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료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적 입장에서 발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여러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별 흠 잡을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주민의견 검토사항 여기에 주민의견이라기 보다 국민의견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오셨더라고요 검토의견들이, 서울 쪽부터 해서 거제까지 많이들 참석해서 가족들이 하셨건 어쨌든 간에 다 다른 분들이, 일부분 가족들도 있을 거고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도 나름 살펴보고 문자도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많이 오셨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온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대구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철회시켜 주십시오. 지방분권은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위원회입니다. 이 조례는 세금만 낭비하고 결국 주민에게서 자유를 빼앗게 됩니다.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일수록 지금 분권국가로 가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 구청장님이 질문에 답변하셨을 때도 우리는 분권국가로 가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어떤 의도에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지는, 인민위원회, 인민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저는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인민이라는 말이 절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분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나쁜 말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이분이 분권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아까 제 앞에 말씀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은, 말씀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의 어느 한 곳만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의 제가 안 그래도 문자를 제가 총 서른 분한테 받았는데 이 서른 분들을 다 저장을 하고 카카오톡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종교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종교에서 다양성이라는 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압력행사를 하신 거지요. 이런 부결시켜 달라고 압력행사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이런 압력행사를 하셨다고 해서 이런 좋은 조례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분들에 의해서 부결을 시킨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각자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분의 압력이 아니라, 이분들 압력이 아니라 의견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사실 본인의 의견을 보내 주셨지만 문자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내야 될 부분들인데 이렇게 보내 주셔서 좀 의아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하여튼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북구를 구성하는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모두에게 그런 다양성, 민주주의,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책임, 이런 등 같은 핵심가치 이건 함께 학습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판단능력, 갈등조정능력,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능력, 타협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소수집단을 존중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이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초중등 학교교육은 오직 대학입시만을 위한 입시준비기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요. 대학은 지역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구요. 그것은 곧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시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호혜적인 삶의 양식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제도적, 사회적 기회와 노력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토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아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유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견들도 듣고 조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결 위원이 다수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한 번 더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나 전문위원님의 자구수정에 대한 요구, 본 위원이 제기했던 체계 부분의 조정을 포함해서 보류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제안드리고 그걸 토론에 붙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명확하게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부결을 좀 의견을 내신 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이 왜 부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구창교위원

부결에 대한 의견 자체는 부결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들조차도 서로 다르리라 생각을 먼저 합니다. 본 위원이 부결하게 된 것은 앞서서 한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3선의 유병철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조례의 조문체계라든지 어떤 구성, 이런 완성도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게 특정집단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나서 많은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이런 분열과 잡음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부결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구창교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대안으로 냈던 보류 쪽에 가깝네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구창교위원

그렇지요, 차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가지고 내용을, 지금 당장은,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부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차대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제가 의견을 낼 때 문자 오신 분들의 개인, 단체,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구요. 그냥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안경완 위원님 잠시 이야기하셨던 자치분권하고 이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같은 프레임 안에 묶어서 이렇게 문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북구 주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한테 얼마나 무엇이 이익이 되고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되는 조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뭐가 도대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부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 북구 주민한테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 조례인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부결을 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조금 전 유병철 위원이 우리 위원님 의견 조정 후에 부결 결정되고 난 후에 토론 해서 다시 재의논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이 결정되고 난 후에 다시 토론하면서 토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의결을 좀 수정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말씀 같은데,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발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 나눈 건 그냥 의견 나눈 것뿐이에요. 결정된 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정회 때 서로 의견 나눈 걸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 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결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좀 더 두고, 또 구창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이것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된 건 없었거든요. 자꾸 외부의 그런 문자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넘어서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의견 주십시오.

차대식위원장

잠시 대기요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하시면 됩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전문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속개해서도 우리 의견 조정 후에 결정 난 후에 지금 토론하면서 다시 재토론했을 때 생각이 어떻느냐, 의사진행에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요, 언제 우리가 부결한 적 없어요. 정회 때 잠시 의견만 나누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토론시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반 토론이 되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다시 표결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수정으로 보류냐,
승령

류승령위원

부결이냐,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면 부결이냐 이런 거지요.

차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 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류하자 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안경완·최우영 위원 거수) 세 분입니다. 그대로 부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거수 바랍니다. (이정열·구창교·류승령 위원, 차대식 위원장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류승령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승령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류승령 위원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부결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4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