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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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61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1-04-08

김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주무관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고 4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실직, 휴‧폐업. 가계소득 감소 등의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의무 및 위‧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위촉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686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기타 단체회원,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종의 인적안전망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고 동네에 위기상황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사회적 위험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해 집행부의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감소,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김세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발굴활동 등 봉사에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매우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통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단체회원 등을 중심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1,700여명 정도를 위촉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침에서 조례로 격상되어 위상이 높아지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 제10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안 제2조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정의하였고 또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상금을 의식한 발굴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상금 대신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무보수 명예직 여기에 포상금이라고 하면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보상금을 포상으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풍양속입니다. 옛날부터 어려운 이웃을 같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마치 발굴해서 공적지원이 결정됐다고 해서 그분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은 과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보상금 대신에 청장님 표창이나 감사장 상장 이런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

저도 보상금보다는 포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위원

좋은 발의 잘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좋은 조례가 나왔으나 현재 우리 동에서 차상위나 지급 받고 있는 그런 중복된 부분을 새로 구성을 이렇게 발촉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이 발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위기스럽다, 어떤 사안이 급박하다 이렇게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도 주로 통장이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동 단체회원님 그리고 생활업종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지리를 잘 알고 또 주민들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복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신 어려운 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신고라든지 있으면 상담을 거치면 복지가 되고 안 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발굴해서 신고하는 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선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힘든 분이 중복 받는 거야 어찌 되겠습니까? 중복 그런 거는 괜찮지만 이런 게 행정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위기발굴을 했는데 정말 보상이 아니고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질적인 거 정말 현실적인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추세도 우리 복지가 많이 확대되어서 법적 생계지원도 있지만 그 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맞춤형복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복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제일 필요한 사회의 그런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세복 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23개동에 1,686명이라고 하는데 동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말 기준으로 1,722명인데 동별로 70여명 정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위촉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럼 추천은 주로 어떻게 그 과정은,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다른 단체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사람들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할 수 있는지?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주로 통장님이나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그리고 각 동 단체 회원님, 생활업종종사자,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데 하시는 분들도 위촉하고 있고 누구나 다 위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지대상자 발굴이 법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조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제10조에 ‘보상금 등’을 ‘포상’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방금 김기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0조 ‘보상금 등’을 ‘포상’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등의 지원사항과 사회환경 및 사업자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항을 담으면서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환경교육업무와 관련 실비지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 및 산업발달 등으로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의 자문,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사회‧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가 환경보전의 관심과 필요성을 갖도록 하여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의식 제고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위원회의 자문역할, 학교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환경교육진흥법」제3조제3항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김지연의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세복

김세복위원

권고사항이죠? 교육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지연의원

이 교육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교육을 얼마나 할 것인지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죠.
세복

김세복위원

매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

김지연의원

실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강사분들에서 초등학교에 교육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장돼야 된다는 말이죠.
세복

김세복위원

금방 말씀한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활동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지연의원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거는 집행부에 더 잘 아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겠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박정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 열 세 네 분이 있습니다. 원래 실적이 더러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회의가 없었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발의가 된다면 활성화 대책을 구성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위원

지금 8개구 중에 3개구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수성구가 2019년, 달서구가 2020년, 달성군이 2020년. 우리가 네 번째인데 다른 구에도 검토해보셨어요? 과장님. 잘 되고 있어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이 조례 자체로 볼 때는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건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지금 타 구에도 2020년도에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2020년도 제정되어서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수성구하고 물어봤는데 작년에 제정되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송창주위원

저도 참고로 제가 아시는 분이 수성구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창주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환경교육이니까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북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례가 올라와서 저도 사인을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일단 조례고 뭐고 활성화 지원이 되면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단체 결성이나 조례 통과해놓고 활동을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조례가 있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인지능력이 정확하게 변화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고 2018년도 2019년도 강북노인복지관이라든지 구수산도서관에서 일반노인이나 주민들에게도 한 차례씩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했고 이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체계적이고 사회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교육계획 수립이라는 교육센터의 내용이 있는데 교육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권고사항이지, 국가는 의무사항이고 광역자치단체도 의무사항이고, 기초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교육센터 이 부분도 대구는 없습니다. 전국에 33군데 있기는 있는데 대구는 현재 기초나 광역이나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대응조건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는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이거에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 3,600만원, 초등학교 4학년들 교육하는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초등학교 4학년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은 아직까지 의식이라든지 그렇고 5, 6학년 중학생이 되면 의식이 굳어지니까 4학년이 적당한 시기가 아니겠나 해서 다른 뜻은 없고요. 그래서 4학년을 교육하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4학년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 북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우리 구만 그렇습니다.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완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하여간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고 뭐고 예를 들어 결성이 되면 그만큼 활용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4학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송창주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8개구에서 3개구가 했고 대구시는 사실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전반기 때 보면 4학년들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조례가 맞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더 대두되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8개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꼴찌 하는 것보다 중간이라도 하면 저희들 조례안을 보고도 베껴가서 조례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안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기조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김지연의원

이 환경교육은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우리 북구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의 목표가 아니라 전세계의 목표이고요. 결국에 기후위기가 인간들 활동 때문에 기후위기가 왔고 그래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북구 전 주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배출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재생 가능한지 PET 같은 경우 라벨링을 떼어서 배출해야 되는 부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또한 이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을 통해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을 추가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재질‧규격 및 종류를,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여 스티커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전산망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을 할 경우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생활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현재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스티커 제작,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북구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하지 않아 주민들이 적용하여야 할 품목 및 규격에 혼선을 야기하므로 품목 및 규격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지정하여 대형폐기물로 분류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조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방식을 기존의 신용카드와 계좌이체에서 납부필증 구입,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방식 및 수수료 징수의 방법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주민편익 및 수수료 징수 방법개선의 근거가 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조 위원장님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아파트 보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스티커 해서 TV는 1대 얼마, 탁자는 1대 얼마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주소가 북구에 되어 계시죠?
상열

한상열위원

예.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북구에서는 현재 스티커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를 시행하면 아파트 스티커는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처에 내보내서 그걸 구입해서 붙여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우리 아파트에서는 일주일 10일씩 모아서 돈을 주고 다시 자원폐기물 센터에서 와서 싣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 자체는 앞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네.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든지 일단 물건이 배출되면 아파트도 우리 품목별 수수료가 다 있거든요. 그거만큼 받아서 현금거래를 안 하자는 뜻입니다. 스티커 붙이는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스티커 사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기조위원

제가 과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규격대로 줘서 경비원이 10원 그러면 10원, 어느 정도 그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기 위해 구청에서 발부한 스티커 모바일 스티커가 아니면 이제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 거기서 5만원을 받았다 여기 3만원 줘도 모르고 2만원 줘도 모르는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 스티커는 북구청에서 관리해서 북구청에서 팔고 그걸 팔면서 상점에서 지역 활성화가 되고 모바일 결제할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김기조위원

아파트하고 결부시키는데 아파트는 스스로 한 거고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북구청에서 했고 아파트에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 수수료를 받고 이거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파트 스티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럼 중복되지 않나.

김기조위원

중복이 아니다니까요,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목재 파레트 이게 재활용품입니까? 아니면 폐기품입니까?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일단 대형폐기물로 해서 저희들은 폐기로 들어갑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폐기로 들어갑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지금 목재를 ㎏당 1,000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사용하는 깨끗한 파레트거든요. 굳이 수거해서 폐기할 필요가 있느냐, 업체에 돌려주면 서로가 재활용하는 데서, 목적이 재활용 아닙니까, 우리가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할 건데, 수수료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제조업체가 그 재질을 몰라서 못 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수거 의무조항은 어떤지 어떤지 해서 업체한테 알려주면 되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목재 파레트가 불법투기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결론은 이게 재활용되는 그거는 자기들이 또 회수해갑니다. 업체에서 회수하는 건 회수하는데 회수 안 하는 그런 본인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파레트가 있거든요. 그거 한두 개 가지고 재활용을 위해서 업체를 찾아서 주는 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안 그러면 소주병이나 이런 것처럼 자기가 회수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해서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공통주택에서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런 데 수수료 비용을 아까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수입이 아파트에서 자체 수익으로 잡아서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김기조위원

없었어요,
승홍

백승홍자원순환과장

그건,

김기조위원

그건 아니고 자체 수익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위원장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이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던 부분은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겠나. 전혀 개입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조위원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스티커하고 나서 1.5배 정도 세입이 올라갔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방지와 수집‧보관‧운반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분리배출에 관한 구민의 책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등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에 관한 교육 홍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분리배출에 관한 구민의 책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을 경우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그동안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강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해 집행부의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에 위해가 되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에서 불용의약품의 수거용기가 설치된 장소를 약국 또는 보건소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문구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4조 구민의 책무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고 하니까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 이랬는데 ‘안내를 받은 후’가 빠지고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으로 바꿨으면 싶고요. 두 번째, 제5조제2항에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부분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이렇게 바꿨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지요?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위원

지금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구청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아니면 약국 자체나 설치합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지금 보조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자체에서 용기를 설치합니다.

송창주위원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송창주위원

그렇게 보면 어느 약국은 이쁜 것도 있고 어느 약국은 깨끗한 것도 어느 약국은 또 더러운 데도 있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거함 제작‧배포는 제약협회에서 해서 아마 약국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이왕이면 이것도 깔끔하게 이쁘게 하면 오히려 더 보기도 좋지만 폐의약품 수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약이나 약품 아무리 폐의약품이지만 청결이 또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찌꺼기 같은 거도 있고 제가 약국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개 보면 제가 약사님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알았다 알았다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안내 해서 깔끔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제약협회하고도 접촉해서 디자인이나 청결문제 그다음에 노후된 거는 교체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세복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세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세복

김세복위원

의사일정 제4항 중 제4조제2항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를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방금 김세복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제4조제2항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를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