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 등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지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을 재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 용인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3일 남홍숙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자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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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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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구청 별관 증축,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4월 3일 박만섭 의원이 발의하고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공동사무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권역내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규약을 의결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 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약을 의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와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내 콘텐츠기업에 지원하여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운영 중으로 현행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체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강화, 영덕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구청 별관 증축입니다. 부족한 업무시설 공간 확보로 구민에게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증진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입니다. 종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을 취소하고 원삼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축입니다. 생활체육활동에 편리성을 위하여 축구장 시설의 집적화 및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등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레스피아 물재이용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구청 별관 증축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취소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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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3일 유향금, 박남숙, 이은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2017년 4월 14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이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와 수당 증액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관리대상인 이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이동 꿈틀도서관으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관리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제13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직위명을 대표이사로 개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피해보상 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위원회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농업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3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에 대하여 일정기한 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공중의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봄이 왔건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용인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면서 5분 발언대에 나서게 된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인시 인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용인시가 매년 세우는 인사운영의 기본 계획을 보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인사 기준을 확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전날 띄우는 인사예고가 인사예고제 기본에 맞는지요? 특히 5급 승진자는 보직 경로기준을 보면 3단계로 운영하며 읍·면·동장 또는 구의 과장을 거치도록 하였지만 최근 단행한 인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직자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이는 용인 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읍·면·동 행정 업무를 천시하고 있다는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특정인을 염두 해 둔, 본청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고 예측 가능 하며 신뢰 받는 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제2의 경전철, 제2의 밑 빠진 독 3218억 원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송전탑과 고압선이 위로 지나가고 제2외곽 고속순환도로가 부지를 거쳐 가는, 이미 랜드마크의 역할은 상실했고 이미지와 경관도 훼손된 지금 보기에도 흉물스런 3218억 원 세금 투입하는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중 공사비가 1563억 원이고 토지보상비가 1387억 원으로 억 소리가 절로 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상한 사업입니다. 5대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땅값이 비싼 장소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을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반대하였습니다. 6대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문어발식 대규모 사업을 지양한다고 시장이 천명하고서 재정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서 사인했다가 추가비용만 늘고 내용 파악도 못해 본회의장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반쪽짜리 운동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우려도 6대 시의회는 표명하였습니다. 시장의 직무유기 아니냐, 활용방안이 무엇이냐, 질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7대 용인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동일한 문제 제기를 반복했습니다. 용인시 결산서 의견에도 이런 의견이 피력되곤 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정례회 때 윤원균 의원의 조목조목 시정질의에 대한 정 시장의 시정답변 발언한 이후 T/F팀도 구성되었지만 1년 3개월째 활용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작의 기본인 활용방안 방향성조차 세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서 한간에는 선택 또는 결정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1차 추경에 뜬금없이 용인도시공사 7급 직원을 11명이나 뽑아 시범운영한다는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맡기는 타당성 용역은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인지, 꼭 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도 결정하지 못한 현실에서 제일 하부 추진단계에 용역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꼼수행정인지요? 예산 낭비 행정, 의회 무시 행정에 그저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사전 운영비로 인건비, 도시공사 경상적·자본적 대행사업비 편성목으로 1억 7000만 원, 집기 및 차량구입으로 5800만 원을 이번에 상정했더군요. 작년 12월 정례회 때 구 경찰대 종전 부동산 체육시설 활용한다고 방향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순서도 뒤 바뀐 채 남의 땅인 LH 체육시설 활용한다고 용인도시공사에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6명 직원 신규 인건비 포함 1년 운영비 8억 6000만 원 올렸다가 시의회 반대가 거세져서 논란이 되었던 행정 행태와 어찌도 이리 비슷한 모습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붓고 장기적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 모를 사업에 이렇게 기본과 원칙도 없이 순서도 바뀐 채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에 대규모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경전철 역사 추진을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시장님, 사실입니까? 용인시의회 의장께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