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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1-04-08

차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감사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 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0조 및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제3조에서 4조는 구청장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매년 수립의무, 제10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레제정안의 입법예고와 행정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또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는 현행규정을 「양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조사의뢰,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와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또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조례안은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북구 조성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례로서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5인에서 7인으로 개정하고, 외부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성비구성 비율을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본문과 부칙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의 안정성과 관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안 제2조제1항제3호를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개정안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님의 세심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예.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실 간단한 조례인데 이걸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중요한 것도 3년마다 5년마다 하던데, 질의는 아닙니다, 너무 전시행정 아닌가 싶어서, 다른 분 의견 없어요?

이정열위원

그럼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이번에,

차대식위원장

그건 2항입니다. 안경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저희 본청에서 퇴직을 하거나 산하기관에서 다시 임기가 끝나고 다시 다른 또 산하기관으로 간다거나 본청에 퇴직하고 다시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물론 청렴도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공모나 모집을 할 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가면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하고 안 위원이 얘기했던 것 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일단은 종합수립 부분은 평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립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매년 종합 수립계획을 편성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경완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령상으로 취업제한이나 업무제한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한하고자 하는 그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취업의 제한이나 업무의 제한을 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는 그분들에게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완위원

예를 들어서 기관장을,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절차상은 지금 공개를,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걸로,

안경완위원

공개를 하는데 보면 안쪽 귀퉁이에 해서 잘 안 보이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랄까,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의구심을 들지 않게끔 바로잡아 주는 게 우리 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 보다는 실장님한테 어차피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하니까 청렴교육, 쭉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화시키고 특히 관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부패행위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북구 조례인 공익제보에 관련한 조례에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교육내용에, 특히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우리 북구의 조례가 중요한 게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의 내용들, 실지로 시행하는데 시행이 주로 교육, 홍보 쪽으로 많이 방점을 두었잖아요. 올해는 시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실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원칙적으로 다 실행에 업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청렴도 향상 조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 속에 궁금해서 같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렴지갑만들기 그걸 그때 업무보고 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식을 보니까 시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 사무직원과 협의한 결과 청렴지갑 만들기가 선호도가 의원님들이 높다고 하여 자체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한테 미리 통보는 연락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곧 자체적으로 청렴지갑 만들기를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직원들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아주 좋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갑이 너무 고급이라서 그런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3만 원의 가치인데, 가치 자체는 장지갑이 되어서 여성분들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조례 개정들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인 조례 목적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것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북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청렴도가 높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안경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는 우리 의회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올해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평가 비대상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 내에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조례개정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 조항이 굉장히 늦게 지금 개정이 된다는 느낌이 생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은 우리 감사실에서 더 좀 책임지고 독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참에 우리 구청 내에 심의위원회 전체에 이 규정을 아직 따르는 개정을 하지 않았는게 혹시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개정을 좀 책임져야될 부서에서 너무 늦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늦었지만 전체 심의위원회 전체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데 있고 하거든 같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부서와 협의하여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를 하네요. 그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3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잠시만, (자료를 찾으면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대구지방판사님 이성욱 님과 그리고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신 이정희 님 그리고 경북대 교수이신 정해임 님이 지금 민간위원으로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성이 한 분 계시네요. 그지요? 그러면 추가되는 2명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인력풀에 여성 분이 좀 계신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위촉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병철

유병철위원

이제 찾아봐야 됩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예. 찾아봐야 됩니다. 적당한 분을 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잘 좀 위촉해 주시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에서 4호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걸 또 출석위원으로 고쳤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고치는 게 맞나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4명이 출석하면 몇 명이 찬성해야 되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과반수니까 3명이, 의결정족수는 3명이 되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그다음 각호에 관련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인원수가 4명이면 3분의 2 이상이면 3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넘어야 되니까 과반수는,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3명이 의결이나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명이 되고, 5명은, 5명도 4명이네요……, 거의 통상 5명에서 3분의 2를 하기에는 대부분이 참석을 해야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이 되겠다, 그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원 참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 번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요성이 있어서,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것이 항상 달려 있는데 우리 북구 관련해서 그냥 알만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저 뒤에 계신 누구처럼 좀 깐깐한 여성분이 한 분 더 위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업무처리나 일하기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하기는 원만하겠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내용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부의 시민들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는 게, 지금 한 분이 조명균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 여성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1명 더 넣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7명은 뭐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총 7명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우리 북구의회 의원이 1명 있어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두 분을 더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성분이 한 분뿐이어서,

차대식위원장

여성 1명 더 추가해야지, 7명이 되면 여성 한 분이 더 와야 되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렇지요. 내 이야기는 7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분이 지금 한 분이기 때문에 두 명의 여성이 더 들어와야 지금의 개정조례안에 맞추어지는 위원회 숫자가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남숙

박남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5명 중에 여성 위원 두 분이,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2명이에요.
병철

유병철위원

2명 이에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이정희 씨하고 정해임 씨,
남숙

박남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이정희, 정해임 두 분이,
병철

유병철위원

한 분은 누구라고?
남숙

박남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이정희 씨,
병철

유병철위원

어린이집 원장,
남숙

박남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그리고 정해임 씨, 경대교수이신,
병철

유병철위원

교수이고,
남숙

박남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두 분입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마지막에 보면 조례안정성과 관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2조1항3호를 하고, 지금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에 보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 좀 세심 있게 토론과 심사를,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제3호를 위원회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개정안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검토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보면 신구조문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어서, 3호는 삭제하고 4호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거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수정안에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문맥이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법조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내용을 어디 어디 몇 조에 따른다 이런 표현은 저는 덜 선호합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 부분 저희들 해당부서의 해석은 저희들이……, 이유가 만약에 상위법에 근거 해 가지고 변동이 되면 그 법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을 넣어 놓아야 항상 그 부분의 조례를 읽어 볼 때 그 조례안을 다시 봐야지 개정사항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제출한 안건으로 보면 그 법에 근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저희들이 특별한 이견을 달지 않고 수정안에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검색을 해야 되요. 양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뭔지를 또 검색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령이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들어가면 우리 보는 사람이 편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 놔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네요.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 어떠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2조제2항에 따라 특정 위원의 위촉직 위원수를, 같이 풀어주는 것이 더 알아보기가 쉽겠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풀어주면 조례를 보시는 분들은 별도로 다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보지 않아도 바로 조례를,
우영

최우영위원

21조2항 그대로 따라 주는 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보기는 편한 게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지금 전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지금 제2조1항에 3호 부분이 지금 삭제되고, 그지요? 삭제되지요?

차대식위원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의 4가 3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차대식위원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4가 아니고 3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왼쪽의 3은 삭제가 되었으니까 개정안의 4가 3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감사실에서 잘못한 건가,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맞습니다. 신설 이 부분이 3호가 삭제가 되면 4가 아니고 3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감사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맞지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저는 이 3으로만 고치고 이대로 놔두는 게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상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해 놓으면 나중에 양성교육 21조2항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손 안 대도 된다, 그건 우리 편의이고, 저는 이렇게 풀어쓰는 게 맞아요.

차대식위원장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일반인들은,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3으로만 고치자라는 의견이고, 혹시 뒤에 담당자가 할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승현

이승현주무관

(방청석에서) 원래 삭제된 조항은 삭제로 표기를 하고 신설된 조항은 새로운 번호를 씁니다.

차대식위원장

조례상 삭제는 놔두고 그대로 3호는 그대로 올라가네요.
승현

이승현주무관

(방청석에서) 3호는 삭제로 표기를 해 두고 밑에 4호로 신설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대로 고칠 거 하나도 없네,

안경완위원

삭제 앞에 그러면 3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러면 삭제 앞에 3을 넣어 주고 삭제가 들어가야……, 수정안은 어떻게든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삭제를 그냥 삭제로 하지 말고 3을 넣고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안경완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병철

유병철위원

전문위원님도 의견 주십시오. 우리 토론이니까, 저는 풀어서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님은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 내신 거고, 의견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양성평등법에 60%를 규정한 건 우리나라가 아직 성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마 사회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늘 법은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법이 바뀌더라도 조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시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쟁점은 그거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법조문의 안정성,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성은 누구를 위한 안정성이냐, 우리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정성이고, 이걸 봐야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개정을 손을 보더라도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이런 토론과정에 2개의 쟁점이 생겼는데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어떻게 정리를 할 지,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이 부분은 개정안의 횟수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안대로 하면 만약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저희들도 감안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개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결국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 다시 따라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주민의 입장에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그러니까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다시 거꾸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차대식위원장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본 위원의 주장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저도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제출한 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토의시간이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앞에서도 제가 양성평등법에 따른 개정안을 심의위원회 위촉들이 안 이루어지는데가 어딘지 조례개정이 어떤지를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인재풀 부분에서 많은 심의위원들 위촉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거로는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그 부분 제가 별도로 답하기가 좀,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지요? 특정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또 건축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한쪽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따라가려고 노력은 많이들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인재풀에는 약하고 하다 보니까 법의 취지가 이런걸 확대시키자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서는 실무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도 느껴지네요.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여성위원의 인재풀이 많다면 원만하게 지금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를 수가 있는데 여성 위원들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맞추기는 사실 상당히 10분의 6의 특정 성별을 맞춘다는 건 7명 중에 남성이 4명이든지 여성이 세 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반반에 가까운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을 넣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차대식위원장

조금 전에 원안대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그 결정부터 하고, 원안대로 하지요.

차대식위원장

아니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할 것인가,

안경완위원

원안대로 하는데 삭제에 3을 넣고,

차대식위원장

3으로 그것만 수정을 하고 그러면, 담당팀장님 생각 괜찮아요, 맞습니까?
남숙

권남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이니까, 우리 최우영 위원의 의견에 우리 실장님이 미지근한 답변을 하셨는데, (웃는 이 있음) 우리 류승령 위원님도 계시고 뒤에 팀장님부터 다 여성인데 발굴을 안 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왜 없어요. 앞으로 발굴 잘 하십시오.
상완

최상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 중 수정동의,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경완위원

의사일정 제2항 중 제2조에 1항 삭제 부분 앞에 3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차대식위원장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안 앞에 제3……, 삭제 앞에 3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반부터 관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