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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4-18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716억 2866만 원 보다 1984억 6209만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90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18%인 1조 7012억 1291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58%인 1155억 271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24%인 2533억 5065만 원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99억 4385만 원이 증액된 1조 8167억 400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510억 492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8억 7869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2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126억 9517만 원, 도비보조금 530억 9247만 원, 보전수입 등 688억 72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88억 946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조금 18억 6354만 원이 증액 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억 30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9쪽에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1599억 4385만 원 증액한 1조 8167억 400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152만 원 증액된 4713억 41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에서 13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1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824억 77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9억 4385만 원이 증가한 1조 8167억 400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10억 4922만 원이 증가한 1조 7012억 12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8억 9462만 원이 증가한 1155억 2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으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8억 원, 지방교부세가 22억 원, 조정교부금은 5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57억 등 1510억 4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6억 7889만 원이 감소한 2267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는 먼저, 175쪽에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292만 원이 증가한 11억 5725만 원이며, 정책기획 및 홍보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원과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7769만 원이 감소한 711억 6186만 원이며, 2017년도 1/4분기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자 국외연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도시공사 부가가치세 감면에 면제됨에 따라서 12억 9396만 원, 내부유보금 90억 8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50만 원이 증가한 1529억 9709만 원이며,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및 조직개편 사무집기 구입비 1억 1080만 원과 구 경찰대 문화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비용 7000만 원, 문화예술원 문서고 설치 및 자산취득비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09만 원이 증가한 8억 8472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에 따른 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에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8만 원이 증가한 5억 6810만 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자 국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2016년도 우수성과를 거둬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포함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해서 북유럽 쪽으로 6월경에 20여명 다녀올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시던가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됐다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때문에 질의를 하려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계속 5명 이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번에 2배 정도로 수당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결산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뭐가 다릅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일단,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게 전문성이 다른 위원회와 다릅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위원회도 전문성을 따져서 하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을 위촉직으로 선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원님들을 대상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고, 결산위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저희 집행부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지금 현재.

김선희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8만 원 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 중에서 결산검사 위원회처럼 전문성을 띈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수당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수당 규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회는 8만 원 주고 있고요. 그 시간이 초과되거나 그럴 경우, 또 거기에 부응하는 수당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결산 수당은 초과분에 상관없이 1일 15만 원으로 계상 되어 있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2시간 이상 되면 15만 원 이상, 원고료, 자료수집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김선희위원

2시간 이상에 해당 되나요? 다른 위원회가 2시간 이상이에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1시간이면 8만 원인데 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30%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3쪽에 경찰대 문화공원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구 경찰대부지 문화공원에 속해 있는 건축물 7동이 있는데 7동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향후 인수할 때 원활하게 무상귀속 절차를 이행하고자 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수 받기도 전에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구 경찰대부지.
원균

윤원균위원

저희가 인수 받은 것도 아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경에 계상이 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7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쯤 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됩니다. 이 7동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사항은 이 7동을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건축물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불안전한 건물이라고 하면 철거를 해서 차라리 땅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지, 이 7동을 산출해 봤는데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하는데 30억 정도 듭니다. 불안전한 건물을 우리가 받기 보다는 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동의 용도는 뭐 뭐였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본관과 강당과 강의실, 학생회관, 도서관, 실내체육관, 대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정찬민 시장 포함해서 의회에 의원님들과 같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가서 보자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으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전부 30년 된 건물이지만 튼튼하게 지어서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이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해서 멸실 여부를 가리겠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은 일단 이것을 받을 것을 확정짓고 받은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받은 다음에 건물에 문제가 있게 되면 철거비용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 판명된 건물에 한해서 인수받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수받을 것을 100% 믿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무상귀속이 올 거니까요. 어차피.
원균

윤원균위원

100% 무상으로 받을 거니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돼서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받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타 시군은 어디 어디가 받고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원, 성남, 고양, 안산, 화성, 안양, 남양주시 이렇게 받고,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지자체는 왜 지급을 안 하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 전체하는데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 제정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외에 참석수당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전체 위원에 대한.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위원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서 2항에 보면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7두 13487 판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는 결산심사 및 승인이라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는 별개로 지방의회 의원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참여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법령에서 달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수당 외에 별도의 검사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2항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서 “지방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라는 게 내려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 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의원을 별개로 나누지 않고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위원으로 본 거지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전체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부에서는 국가 중요사안들을 처리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쭉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국가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서 통제적으로 삼권분립도 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삼법 뭐가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삼법으로 뭐가 있지요. 삼법? 입법, 사법, 행정.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하고 봤을 때 행정을 잘하나, 못하나를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주면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지방은 사법권이 없어요. 이 사법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에 따라서 국법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하는 일이 1년 살림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지 아니면 옆길로 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임위 조차도 집행부와 용인시의회와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대표와 시민을 위한 시와의 선의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권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의가 중요한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속기록 보셨냐고 그랬을 때 속기록 안 보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추후 보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최초의 취지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시설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예산 세워 줬을 때 어떤 몫으로 쓸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광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하늘광장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슬라브 공사도 하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기억이 나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이 공사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예산 세워준 4억 7500만 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청 하늘광장에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슬라브를 쳐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실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누다 보면 제가 또 “그런 명분이 뭐냐”고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회계과장님께서 “시청 하늘광장을 4월 1일부터 일반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하든, 지상이든 근접성이 좋은데 교통약자인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하늘광장에 바로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이런 계획을 실시했습니다.”라는 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광장을 저희들이 인정해 줄 때는 경전철을 이용해서 오든,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든 교통약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하늘광장에 올라올 수 있는 차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용인시의회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하늘광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 모습은 최초 저희들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때 하늘광장에 저렇게 차는 난무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때마침 제가 이것을 찍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그랬더니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성급하게 장애인 차선은 그리셨어요. 이것도 어디에 그렸는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경계가 없다고 그랬더니 부랴부랴 화분을 갖다 놓으셨어요. 화분, 이게 경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감이 안 잡히는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정말 불가피하게 용인시 집행부가 일반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용인시의회와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장님이나 용인시의회 의장님이나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과라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사전에라도 협의를 하고, 7억 5000에 대한 유료화장치를 만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업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선을 올려야 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통의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심하게 말씀드리면 용인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나 라는 이런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왕 올라왔으면 본 위원도 가서 또 짚어 봤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주차장 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올렸어요. 올렸으면 정말 집행부나 용인시장님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5분 발언 때 지적한 후에 또 가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법 조항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정의가 1항, 2항,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4항에 보면 “시설 주관 기관이란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을 말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거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 쪽으로 보면 청사의 용도는 업무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 별표2에서는 안내시설이나 점자 등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표2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등에 통행로 가능한 접근로를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계부분이 이에요. “접근로와 차도와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제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점자블록이지요. 점자블록도 두 종류가 되어 있는데 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점자블록의 규격이나 색상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감지용 점자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는 햇볕이나 불빛 등에 반사 되는 눈, 비 등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방법 1항도 있지만 2항도 불러드릴게요. “선형블록은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가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유도방향에 따라 평형하게 연속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접근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로는 대지경계에서 시작하여 일명 말하는 현관이라고 할까, 주 출입구까지 가장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도와 분리하고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상식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범퍼라고 말하는 완충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 있는지요? 화분 사이에 경계 한 번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이들하고 경계 얘기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쫙 화분 갖다 놓으시면서 이것 또 무시하고 놓으셨어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차를 올리셨으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기본마인드는 갖고 하셨겠지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너무 화가 놨어요. 많이 많이 화가 났어요. 이거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17조 보면 포인트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건데 7항을 보면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 방해를 하는 행위를 안 된다.”는 것이 장애인 편익증진보장권리 침해인 거 아셨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아셨는데 권리 침해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17조5항 권리침해 보장법에도 17조5항에 나와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인권위원회에 이의제기 해야겠네요.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제 말씀 다 듣고 하세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알고 하셨다고 하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냥 생각할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 청사는 장애인에 대한 어설프게 하셨지만 흉내는 내섰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나마 적합한 건물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조잔디 광장 쪽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을 아무 것도 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용인시의회 쪽으로는 불법건물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감지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한 시설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고, 이런 졸속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이 생기는 거고, 본 위원이 질타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의회와 행정부와 약속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행을 안 하는 부분, 그 소통이 부족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 이것이 용인시 공무원들의 문제인지, 용인시장의 문제인지 꼭 짚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너무 안전 불감증을 갖고 삽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 함께 가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여러 것들이 생각이 나요. 삼풍백화점 왜 사고 났는지 아시잖아요.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아시잖아요. 옥상에 실외기 등 많은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실외기 진동 소리 등 하중을 못 받쳐서 무너진 안타까운 사건, 물론, 건물 지을 때는 법적으로 잘 맞췄다고 하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가는 상황, 성수대교, 너무 오래된 것을 오늘은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라고 간과한 이런 사항들, 용인시청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지금 매번 행사할 때 마다 각 과에 구조안전 진단 해봐라, 뭐 해봐라 하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정말 우리가 원 설계자의 취지를 무시하고 하늘광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눈썰매장으로 쓰고, 물놀이장으로 쓰면서 그 하중을 과연 얼마만큼 지킬 수 있을지 정확히 검사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되고,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층 광장에 저희들이 본청에 약 10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주차장을 몇 바퀴 돌고도 주차장소를 못 찾아서 시간이 늦으셨다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공간을 찾아보던 중에 광장에 설치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102대 분을 설치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장에 장애인 관련 시설물들은 장애인협회 용인시지부 시설물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자블록 만들거나, 안전 휀스를 만들거나 하면 그 시설물팀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선형도 결정한 거고요. 그리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완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시설을 충분히 보완해서 교통약자, 일반인이 교행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그랬다고 그러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의회에서 7억 5000 예산 왜 세워드렸어요. 혈세를 들여서. 그거 할 때 굉장히 말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유료화를 가장 큰 이유는 용인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보고 회차를 해 주고 다음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순차적인 역할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세워 드렸습니다. 실행해 보셨어요? 실행도 안 해 보시고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해보시고 정말 부족했으면 우리 의회에 논의를 하셔야지요.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주차공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부족합니다. 추후 대책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서 왔으면 이렇게 무리가 없지요.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할 때는 이거 때문에 핑계대고, 저거 할 때는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누군가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정이 훅 바뀌어서 해보지도 않고 다른 것들이 오는 이런 졸속, 내지는 꼼수. 이러다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이렇게 해서 조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그것을 통합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타운에는 시 본청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원, 노인복지관 이렇게 장시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체계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방문자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조례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리적인 체계가 마련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자꾸만 졸속 행정, 꼼수 자인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애초에 그거 다 정리해서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유료화부터 해 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꼬여서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을 주차장화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닌 것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과연, ‘잘못했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얘기하고 넘어가면 여기 의원님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이 과연 용인시의회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저는 시장님이 시키신 거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다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27명 의원님들을 무시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청사를 1년 내내 수시분 올려서 고치고, 그것도 10억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잘라, 잘라, 잘라서 1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합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확답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청사 건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붉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집을 수리하더라도 1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해 여기까지 고치고, 내년에는 여기까지 고치고, 이것과, 이것과 저것이 이어져서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하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시분 또 올리실 거예요. 정기분만 갖고 하시지요. 이것도 약속 못하시겠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 못해서 죄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 편의에 따른 법률에 근거가 명시된 것에 따라서 보강을 시키겠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사에 대한 부분은 조각조각 사전절차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정기분만 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부분이 약속이 안 되면 또 지금처럼 졸속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약속해 주세요. 몇 달 있으면 내년 예산 세우잖아요. 청사 같은 경우는 정기분을 딱 세우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기분이라는 의미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1년 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1년 치를 계획을 갖고 하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중간 중간 수시분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당초에 계획세울 때 면밀하게 해서 1년분에 보수보강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다 하셨지요.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일련의 사항은 집행부가 그야말로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소통의 부재로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것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에 임하실 때 회의결과를 확실히 알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의회와 제발 소통하시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 지금 183쪽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도 올라오고요. 이번 예산에서 체육진흥과 쪽으로 썰매장도 올라와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사에 관한 것에 운영하는 것은 실무부서가 하더라도 청사의 안전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협조공문이 다 가잖아요. 회계과가 하시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대로 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지금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건축시행령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보강을 하신다니까 저희도 지켜보겠는데요. 어쨌든 그 위에서 행사를 하시고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라는 구조물이 정문 앞에 있는 거 다 아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철거를 해주셔야 돼요.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반하시지 않으려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유도된 점자블록 가지고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물에 방해가 돼서. 이것도 같이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기획재정국 끝나고 자치행정국 심의될 텐데요. 하늘광장에 설치된 주차 면들이 있잖아요. 지금대로 하시면 그것 아시지요? 주차방해행위 하면 안 되는 것, 과태료 50만 원 처분 받는 거. 제가 신갈동도 가봤더니 플래카드 다 붙여 있더라고요. 주차 장소에 위반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아시지요?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과태료 다 징수하시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시면 아까 말씀한대로 어느 정도로 하실지 모겠지만 땜빵 처리정도 하시면 다 주차방해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 다 과태료 50만 원 물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절기에 수영장 하고, 동절기에 썰매장 하잖아요. 시민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좋습니다. 저도 수영장과 썰매장에 시민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광장이라는 기존 건축물 자체가 보행공간으로만 됐다는 거예요. 보행공간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 지을 때 자체, 파일 박을 때 슬러브 할 때 전부 다 보행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장 하면 주차장까지 오잖아요. 주차 1대마다 전체 곱하기 하중을 다 하세요. 나중에 저희 의회에 이거 제출해 주세요. 구조물 계산 안전한 거 다 있으시잖아요. 구조계산서 다 갖다 주시고요. 수영장 하중도 세고요. 자동차도 1톤 트럭 하면 하중 나오잖아요. 전체 다 풀로 찼을 때. 원래 건물이 보행공간이라는 것은 건축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걷는 구조를 계산해서 파일도 박고 슬러브도 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주차대수를 저도 저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거든요. 다 계산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수영장 있을 때도 동하중, 정하중 다 계산해 주세요. 겨울에 특히나 눈썰매장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의회를 무시하고 올라왔는데요. 의회는 썰매장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썰매장 정 하시고 싶으면 여기 의회주차장 내어드릴 테니까 여기로 하시거나, 저 뒤에 안전한데로 해서 직원주차장에 썰매장 하세요. 여기 위에 보행공간인데 썰매장 아시지요. 썰매장 제거할 때 얼음이 제거가 안돼요. 그러면 뿌레카 가지고 뚫어서 하잖아요. 진동이 오잖아요. 진동이 오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물어봤어요. 교수님들한테, 삼풍백화점이 사람이 안 올라올 거라고 슬러브를 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구조물이 쌓여서 흔들흔들하잖아요. 이래서 이게 붕괴가 된 거예요. 용인시민들 여기에서 즐겁게 노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시면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나중에 의회가 견제 못했다고 의회 욕먹잖아요. 하시려면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의회에 선임요청을 해서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임해서 보고하는 거지요. 그쪽으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용인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수당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에서 우리가 월정수당을 받잖아요. 이것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지요. 맞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 중에 포함되었거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지방 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본다.”고 판례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도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 보시고 그 의견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구 경찰대 문화공원 시설관리 해서 7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구 경찰대 문화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이렇게 해서 편성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구 경찰대 부지에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인수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때 도시공사로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은 뭐고, 이거는 뭐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때 도시공사에서 5억 5000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일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경이나 청소, 물품구매, 한전 전기, 수도라든가, 정화조 이런 것으로 간단한 사항들을 연결시키고 일부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일부 안전점검 한 것과 이 정밀점검과는 다른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때는 육안 점검이었고요. 공무원 10명과 유관 민간기관 16명 하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전문직 기관에서 공무원들과 합동점검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 경찰대 부지가 용인시 뉴스테이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게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 12월쯤 해서 이것을 인수받을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받기 전에 이 건물을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월에 인수 예정인데 이번에 예산 올린 거예요? 9월에 올릴 수도 있는데 봄에 올린 이유가 뭔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점검하는 용역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치려고 하면 요구해서 더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를 시키고,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면 철거를 요구하고 해서 12월에 무상귀속 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계획서와 작업지시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밀점검 하시 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과 윤원균 위원님이 기본적인 질의는 다 하셨는데 이거 지방재정법 2조가 몇 조에요, 그것에 의하면 돈 쓸 수 없는 거 알면서 올리신 거잖아요? 남의 땅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조항을 못 찾겠는데요. 국장님 몇 조지요? 지방재정법.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모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회 치고 몇 조 찾아올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몇 조인지 제가 당황해서 이러는 건데. 남의 땅에 MOU도 아니고 기부를 받지도 않은 땅에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왜 안 받아요. 받지요. 남의 땅인데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사용동의를 일부 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사용승계를 받았으면 왜 먼저 번에는 동의안 올리라고 그랬더니 안 올렸어요? 그거 다시 자료 주시고요. 남의 땅에 돈 쓸 수 없어요. 저, 용인대학교 가서 고치고 마음대로 쓰세요. 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선이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뉴스테이 박근혜 정권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이 문재인, 안철수 등 이런 후보들이 뉴스테이 사업 안 한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거든 하세요. 정권 바뀌고 11월에 정확히 기부채납 받으시면 그때 투자해서 하세요. 31년 된 건물이 4개월 빨리 하나, 4개월 늦게 하나 그렇게 급해요? 31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건축물 폐기물 30억 든다고 그러셨지요. 거기 땅 값 얼마예요, 기부채납 받으면?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0만 4000헤베까지 해서 땅 값......
홍숙

남홍숙위원

대충 따져보세요. 뒤에 팀장님 계산해 보세요? 아니, 그 땅이 대략 얼마인지도 받아요. 헤베수만 따져서요. 준다고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팀장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인수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인수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산해 보세요. 지금.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속기록에 남겨야 돼요. 자료를 받으면 뭐합니까? 다 속기록에 남겨야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땅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개별지가라든가 산정한 가격을 추정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을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하지요. 30억 든다고 30억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데. 계산 안 나와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훨씬 전에 갖다 주세요. 그래야 이걸 계산해 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6억 8402만 8천 원에서 1억 1716만 원을 증액한 48억 118만 8천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단에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중 방송촬영용 ENG카메라 8140만 원, 방송녹화 지원시스템 구입비 880만 원 등 1억 35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 사무관리비 중 이미지파일 저작권료 121만 원, 디지털카메라 부품구입 등 19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인터넷 시정 홍보 기타보상금 중 SNS 시민홍보단 원고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자단 인원확충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ENG카메라가 새로 구입이 필요한 겁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떤 용도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가 촬영용 카메라를 2대를 쓰고 있는데 카메라가 금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지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부품이라도 구입해서 수리해서 써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1회 추경에 구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방송장비가 고가네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카메라들이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겨울에 고장 안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가 여러 채널로 이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많이 연구해 봤는데 이 정도 쓰면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치영

소치영위원

8100만 원 정도 하면 보통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들이 중앙매체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도 쓰고, 중앙 매체들은 1억대 이상 쓰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도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고가 장비가 필요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게 최고가는 아니고요. 중상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먼저 고장 난 장비는 어느 정도였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가 전에 쓰던 것은 3, 4000만 원대, 그 정도였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이 겨울 지났다고 해서 고장 나서 고치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무래도 오래 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치영

소치영위원

얼마나 됐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6년 정도 썼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6년 정도에 4, 5천만 원짜리가 한, 두 번 고장 나면 못 고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부품을 계속 구해서 구입해 보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잔고장이 계속 나다 보니까 교체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 5천만 원짜리 장비를 몇 번 고장 났다고 8천만 원 정도의 장비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어쩔 수 없이 장비는 시대적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8천만 원 정도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책임자의 엄격한 관리가 뒤 따르지요.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쪽 분야의 전문 직군들이 이것을 쓰고 있고, 그쪽에 오래된 전문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 5천만 원짜리 장비를 고장이 났을 때 자연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되겠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전자장비다 보니까 시대성도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실수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구상권 같은 것을 행사하고 그러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만의 하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저희들이 카메라 관리 전문가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관리소홀로 인해서 중간에 못 쓰는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치영

소치영위원

고가다 보니까 공보관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규칙이라든가, 관리규칙,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고장 나서 부품을 고치지 못할 정도의 이런 거면 반드시 자연발생적이라고 물론 생각은 되는데 그런 규칙 같은 것을 엄밀히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부라고 그래서 정 책임자가 누구이고, 부책임자가 누구라는 식으로 물품관리차원에서의 담당자 지정만 해놨습니다만 지금처럼 고가이고 전문화 장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리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관리책임에 명확성을 두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그 밑에 시민홍보단 이번에 원고료가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1회 추경에 4월 중간에 1/4분기 지났는데 추가로 2천만 원 증액했다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민기자단을 운영했었는데 시민 일반기자단을 20명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2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안됐고요. 저희들 스스로가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다채롭게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소치영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SNS 지원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뒷받침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SNS를 홍보를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 대세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시민기자단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50명을 여러 계층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활발해 졌고요. 실지로 시민들께서 생생한, 시민들의 미담 사례라든지, 공직자들이나 우리가 몰랐던 밖에서 일상에서 나오는 생생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1/4분기에 원고료가 800정도 소진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새로 구성된 시민기자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또 앞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공보관께서 얘기를 해 줬는데 SNS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의원들 협조 받아서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에 의한 것 보다 본인이 이것을 준비해서 통과 시켰잖아요. 그런데 전혀 본 의원 뜻과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신, 앞서 나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는데 지금 실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런, 호흡이 잘 안 맞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늘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SNS홍보라든지 활성화가 전문화 되지 않았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담당 직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막상 해 보니까 SNS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그 전에 자주 말씀해 주셨던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자단을 활성화해 보고 밖에 기자단이 아니더라도 공직 내부의 자체 기자단을 만들어서 해 보니까 취향성도 있고 해서 약간 다양하게 골고루 전문적으로 확대하기가, 활성화를 못했는데 전문 강사도 초청하고 포털사이트에 전문적으로 계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집중 교육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속 안타까움을 표시하는데 조례를 제정했던 목적과 자꾸 다른 방향으로, 아마도 그게 편리성에 익숙한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새로운 추세에 맞춰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의 공보쪽 아닙니까? 이것은 시대에 쫓아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오면 얘기를 해 줘도 안 통하니까 본 의원의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본 의원 뜻대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사이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전문화 되도록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트윗, 이쪽으로 해야 금액을 들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처럼 물론, 카스나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쪽을 본 의원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쪽에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속기록에 남긴다는 이런 게 나쁜 뜻이 아니고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반드시 본 의원 뜻대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촬영용 ENG카메라 구입, 우리가 갖고 있는 캠코더가 2012년형 2대를 갖고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중에 1대가 고장 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대는 그대로 쓰실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1대는 우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회사무국에 있는 카메라와는 어떻게 틀린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 카메라는 저희 것 보다 나중에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품이 단종이 됐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지금 수리의뢰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가 전문 업체에 수리의뢰도 했고, 부품의뢰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고장 난 카메라의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완전 못 쓰게 되면 회계 부서에, 물품부서지요. 물품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수요조사가 안 나면 재활용 폐기처분해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단종이 됐다면 수리가 안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에서 의뢰한다고 해서 단종이 된 부품이 나오겠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제 말씀은 이 카메라를 결국 사용을 못하게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을 중고상이라든지 폐기물업체에서 구입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폐기처분할 때는 물품 전문부서에서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보관님, 이게 고가의 장비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꾸려는 이유가 부품이 중단돼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업자가 사겠느냐고요. 부품이 없는 기계를. 우리는 부품이 공급중단 됐고, 그 업체가 사면 부품이 나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제가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물자를 폐기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고가에 매각은 안 되겠지요. 어떻든 간에 일부분이라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에 수리 의뢰한 것과 부품이 단종 됐다는 확인서를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김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9744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648억 1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620만 원이 증액된 441억 2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직원 기숙사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사업 2100만 원, 직원 기숙사 공동 가전제품 구입비 1520만 원, 예비군 식당 증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423만 5천 원 증액된 27억 23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리장 신분증 제작 및 시정발전유공 통리장 역량 강화 교육 등 282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 활동 분야 및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도비 계상으로 1억 182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자유수호지도자 전진대회 648만 원, 용인시민 안보현장 견학비 1323만 원과 용인시민 역사 통일 퀴즈왕 대회 보조금 213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99만 8천 원이 증액된 206억 50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2683만 4천 원과, 155쪽 심곡서원 보호구역 보상비 14억 2857만 1천 원, 처인성 활터 및 활용시설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32만 원이 증액된 11억 48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1쪽 국내·외 관광홍보비 6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2쪽 공모선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에 따라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억 7013만 3천 원이 증액된 844억 30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겨울 썰매장 운영비 4억 원, 줌마렐라 출전 지원비 1억 2700만 원, 축구센터 축구장 조명설치 공사비 등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으로 4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56만 1천 원이 증액된 19억 26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콜센터 정보통신장비 구입비 208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총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관별로는 관광과는 증감내역이 없고, 국고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직원 기숙사 관리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얼마 올라와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노후전기 시설물 정비에 2100만 원이고, 공동 가전제품 구입에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노후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 2000년도 건물이고 2005년도부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건물인데 4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등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제히 정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비용에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가전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16세대인데 16세대에 냉장고와 세탁기 각각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하번 들어오면 보통 6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구매해서 설치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직원들이 몇 분이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48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8명이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들어가 사시는 직원들은 어떤 조건이 되면? 직원들 중에서 다는 아닐 거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보통 수습직원과 9급 직원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명 중에서 9급 정도가 37, 8명 정도가 되고요. 그 친구들은 새롭게 수습을 받거나 신규발령을 받으면 바로 자기가 어디로 배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을 주고 만약 그때까지도 안 된다고 하고 대기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6개월 더 연장시켜서 자기들이 집을 구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직급으로 본다면 거의 7급 이상, 6급, 5급은 없고, 9급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48명 기숙사에 입주해 계신 분이 직급이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용인시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수습이 2명이 되겠고요. 9급은 36명입니다. 8급 2명, 7급 2명, 임기제가 1명, 기타 5명 해서 48명이 되겠고요. 직렬별로 보게 되면 행정직렬 9명, 시설 10명, 녹지 3명, 농업 3명, 세무 1명, 보건 4, 통신 2, 환경 1, 간호위생 1, 공업 2, 사서가 2, 농촌지도사가 3, 공중보건의 1, 기타 6 해서 48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급, 7급 중에서 두 분씩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되셨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한 세대에 3명씩 들어와 있고요. 8급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데서 거주하다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공백 기간을 이용해서도 잠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9급, 8급, 7급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급이 두 분 계시고 7급이 두 분 계셔서 저도 의아하고, 저는 맨 처음에 수습직원이나 이런 공직자분들인지 알았는데 그런 것 같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7급 이상이나 6급이 되면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전에는 기숙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있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수도권에서 어디든지 이동을 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거리, 먼데서 온 직원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뽑은 직원 200여명도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다 거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이나 9급, 9급이라고 본다면 최소 승진소요연수가 1년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년 안팎인 겁니다. 지금 자리 잡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설명을 얼핏 들어서요.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시민 분들이. 그것은 명심해 주시고요. 이상 알겠습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지금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도빌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는 미도빌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쓰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시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쓰게 됐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부분은 거기까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2000년에 건물이 지어진 상황이 되겠고, 2004년도에 구입해서 2005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전철 바로 밑에 있는 빌라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전철이 생기면서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위험하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시에서 수용을 하거나 매입을 해라, 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거지요. 그지요?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건물에 대해서 2000년 건물, 2004년 매입, 2005년 저희가 사용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게 된 경위가. 우리시에서 정말로 공직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매입해서 공직자들한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고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후에 공직자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자, 활용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도빌라에 관리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분이 관리하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회장이 되고요. 부회장도 맡고 해서 자치회가 반상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수시 필요할 때는 확인도 하고, 회계과에서도 정기점검도 매년 1회씩 한번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치회 회장님도 계시겠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분은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통 얼마씩 하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6개월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있는 부분까지는 본인이 관리하고 자치회를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고 공직자들이 이제 채용되기 전에 공직자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체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간의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다 보면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더군다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누전이라든가 누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도빌라처럼 우리시가 억지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한테 툭 던져놓고 ‘니들 써라’ 공직자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쓸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공직자들이 쓰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먼 안목의 계획성 있는 것을 가지고 괜찮은 집을 구입해서 이러이러한 주거용도의 집을 활용하면 괜찮을 건데 남이 내가 살지 못하니까 시가 억지로 매입한 것을 공직자들한테 써라.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짜라서 고맙기는 하겠지만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라도 매일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은 중하위직 공직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복지혜택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양상을 볼 때는 제가 이 사람들 중에 한사람이라면 기분 좋게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은 고마워도.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직자들의 복지를 주려면 제대로 된 것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용도 때문에 매입을 한 거라면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하든지, 거기에 맞게 개선을 하든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 유공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법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받았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선거법이 선거 있기 6개월 전에 유권해석을 강하게 내리고 1년차 가까워 오거든요. 문제가 없는지?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올해 10월쯤 가시는 것으로 선관위에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신 받은 거 있으시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사회운동 활성화지원기금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건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자유총연맹 1900만 원 올라와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 협의회로 해서 올라와 있는 거지요. 이것도 문제없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선거법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관련법규에 따라서 올리신 거잖아요. 사회단체보조하는 거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사업 자체로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원하는 세부내역을 가져다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주로 국비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50만 원 반납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감액했네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국비지원 사업인데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도로 떨어진 것을 갖고 그 금액이 쪼개집니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에 더 늘은 거지요. 없는 지역까지 주민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더 가다보니까 저희가 줄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 쪽이 도에서 같이 컨트롤해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옛날에는 10개라면 지금은 15개 정도로 시군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한테 돌아오는 몫이 작아 졌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한민족 통일음식 만들기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데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행사를 하는 거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추석 전후해서 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내역 좀 가져다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올라온 예산을 봤는데 용인문화원 문화교실 리모델링 1700많 원 올라왔잖아요.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문화원은 우리 산하기관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이지요. 사단법인이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문화원 진흥육성법에 의하면 시설의 일부분 같은 것, 노후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국문화원을 대상으로 시범문화원을 지정해서 사업이나 건물의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 사례도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과목을 이번에 뭐로 하신 거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이 2천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부담 2천만 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00만 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사단법인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관련 근거법령은......
진선

유진선위원

법적근거만 가져다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내외 관광홍보하면서 관광홍보 안내소 3개소의 예산과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162페이지에 보면 관광갤러리 홍보관 리모델링 죽전역에 대해서 예산이 산정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마지막에 야영장 안전위행 개보수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어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구봉산 오토캠핑장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받아온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십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이 총 얼마가 증액이 됐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10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육진흥과만 110억이지요. 본예산 733억해서 110억 더하니까 1차 추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이 얼마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847억 6천만 원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85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용인시가 엄마특별도시가 아니라 예산 포션이 체육진흥과에 많이 집행된 것을 보면 체육특별도시로 해서 하나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회 추경에 15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됐어요. 1510억.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아직 빚을 못 갚았잖아요. 우발부채라고 지정된 빚을 못 갚은 상태에서 체육예산이 불요불급한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이 예산편성 요청을 하셨을 건데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과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담아야 될 부분만 담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증감 중에서 시비가 얼마 증감된 거예요. 94억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 도비 해봤자 110억 중에서 얼마 되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32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9억, 하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32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정도이고 시비가 1차 추경에서 94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억 가까이. 그러면 체육인들한테 가서 홍보 좀 하세요. 저 최근에 인사 오라고 해서 행사장 가서 인사를 했더니 빚 다 갚았는데 왜 안세워 주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니까 잘 안 믿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 말씀을 못 드려요. 110억 비교 올라왔잖아요. 증액만. 1년에 850억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서 증액만 110억이고 시비만 94억이면 거의 100억대에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체육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말씀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빚을 다 갚은 게 아니잖아요. 향후 1조 5000억 원 갚기 싫어도 갚아야 돼요. 그 돈을. 그게 회계에서는 우발부채라고 하지만 토털적으로 부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빚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보면 거의 체육특별도시에요. 이정도 예산을 했으면. 그러면 복지예산을 다 충분히 했냐? 복지예산도 부족해요. 교육예산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저희 지역에 보면 기본적인 기반시설 제대로 돼 있냐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더 해 줘야 되겠지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66쪽 축구장 조명설치공사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여기에서 공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명설치공사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조명뿐만 아니고 거기에 학생들 숙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66개 방을 냉난방기가 2003년도에 교체해서 너무 낙후돼서 냉난방기 교체하고 전광판 3개 합쳐서 11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요청한 세부계획서 있으시지요? 그거 자료를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축구센터에 이렇게 많이 11억씩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보라동 야구장 해서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토털이 얼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총 18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사전재정심사 다 하셨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다목적이라면 다목적이 뭐예요. 야구장 말고 또 뭐로 쓰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조성은 야구장과 축구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축구장 1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시다시피 어제가 그제 레스피아 축구장 1면 증설하는 거, 보류됐던 것 꺼내서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와 보라동 여기가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되게 가깝거든요. 차량으로 1, 2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 축구장 1면이 또 조성공사 들어와요. 다목적이라고 그러지만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주 사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인구는 삼북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이 지어져 있고, 수지 같은 경우는 수지레스피아에 리틀야구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기흥은 인구가 제일 많고 야구인도 많은데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 사용은 리틀야구장으로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축구장 1면이 같이 쓰는 거면 기흥레스피 축구장 1면 추가하는 게 필요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필요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축구인들이 클럽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원삼면, 여기도 다목적체육시설이에요. 주목적은 뭐고, 다목적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얼마 전에 처인구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죽능리에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삼면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원삼면사무소 바로 옆에 테니스장 2면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하다시피해서 1면은 테니스장을 살리고, 1면은 다목적으로 해서 노인들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주목적은 뭐 예요? 배드민턴이에요? 게이트볼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과 테니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다목적은 테니스장이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테니스장은 몇 면 나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테니스 3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동백동 다목적구장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게 주목적이고 다목적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다목적이라는 표현은 구장에 20에서 40미터를 만드는데 그 공간을 풋살, 족구, 또는 야외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을 3가지 정도 하기 때문에 다목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풋살, 족구, 배드민턴이요. 그래도 주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풋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경우는 족구랑 배드민턴은 같이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밑에 기흥호수공원 다목적구장은 또 뭐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는 주목적으로 쓰는 거는 뭐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풋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쓰는 거는 어느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족구하고 배드민턴.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유림동 다목축구 구장 설치공사는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도 주목적은 풋살, 다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족구와 배드민턴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해서 특조금 도에서 받아온 거지요?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들어오자마다 첫 번째 있는 B면을 하드로 되어 있는 면을 도비를 받아서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인조잔디 교체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뒷 페이지에 가면 체육시설 시민체육공원 해서 42억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42억 올렸는데 2015년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15억 계상했고, 2013년 4월부터 ‘16년 10월까지 간접비용에 대한 물가변동이 10억 6000 했고요. 건설폐기물처리비 3억 2000,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9000만 원, 전면도로 추가적인 보상비 13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밑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보상비 올라와 있잖아요. 13억이 아까 말씀한 그거예요? 이 보상은 공기관은 도시공사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공기관은 저희가 보상비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은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진선

유진선위원

감정원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시민체육공원 사전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5분 자유발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구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할 때 이번에 시설비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지원은 지난 번 본예산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네요. 3개월쯤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줌마렐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파악도 했고, 여성분들의 1년에 한번 축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안 맞는다고 지적도 해 주셨고, 이번에는 예산과목에 맞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계상을 시켰고요. 전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축소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씰링제에 오버되지 않냐 했는데 그것은 해소된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위에 겨울 스케이트장, 썰매장 또 올라왔네요. 이것은 이번에 4억 올라온 거네요.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관은 어디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청소년미래재단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앞에 있는 청소년 있는 미래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해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관련 실링제가 34억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관련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썰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인근 평택시에서도 그렇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법 검토 문제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검토하신 게 있다니까 주시고요. 조금 전에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보셨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늘광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어요. 숙지하고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특히 썰매장 같은 경우는 썰매장 작년에 철거할 때 얼음이 쓰레받기에 쓸어 담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동도 더 가고, 균열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회계과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비공개지만 문제 제기를 다 했고, 충분히 숙지해서 안전대책을 충분히 세워 달라. 그러기 전에는 저희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정 썰매장 하시고 싶으면 시의회 뒤에 주차장 있어요. 저기 보면 어느 게 면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의회 주차장도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가져가셔도 되고요. 직원 주차장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시청 내에서 주민을 위해서 청사를 돌려주기 위해서 썰매장 하시고 싶으면 저희는 안전 문제 때문에 우려가 심각하거든요. 주차면도 그때 10 몇 면 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면이 넘게 올라오고 해서 하중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시의회에서의 우려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셨는지 상당히 의구스럽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정확히 보고해 주십사 하고 아까 부시장님한테 비공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때로는 질의가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전문체육육성지원에 보면 체육회 차량 카니발 390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 그건 뭐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카니발을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구입한지 9년 3개월이 됐고, 20만 킬로 가까이 탔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도가 뭐예요? 어느 분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직원들이 각종 전국에 행사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할 때 격려든, 이런 행사 관련해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폐차하는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때 목 변경, 용인시에 관한 실링제, 33억 9000인가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 왔던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이 49억 정도 되는데 34억 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15억 정도의 갭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한 명분이 있었고, 결국은 선별적으로 통과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썰매장과 줌마렐라는 목 변경에 관한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목 변경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소가 된 거예요? 행자부하고 얘기가 돼서 한도액을 높인 건가요?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아니지요.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성경비가 실링제에서 찼기 때문에 재단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줌마렐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줌마렐라와 썰매장이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때 실링제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요.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와 검토할 때 사전에 협의를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가 없다는 게 행자부와 잘 협의돼서 예를 들면 우리 한도액을 높여 줌으로 인해서 삭감됐던 행사들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실링제의 본연의 취지를 피해가기 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꼼수를 쓰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꼼수가 아니고요. 재정법무, 예산부서에서 시의 전체적인 행사성경비를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의회에서 삭감도 됐고, 잔여예산, 자투리 예산을 모았을 때 이 예산이 충족이 된다고.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추경에 계상된 금액들이 실링제에 다 부합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사관련 시설비, 특히 줌마렐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관련 시설비가 실링제가 34억 중에 예산 세우고 남은 부분이 2억 정도를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원균

윤원균위원

줌마렐라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축제행사 비용 안 올라오겠네요. 꽉 찼으니까 이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닌데.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링제에 해당하는 33억 9000에 2억 정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차후에 2017년도에 행사관련 예산 배당, 실링제에서 벗어난, 이미 통과가 되지 않은 예산이, 그러한 예산은 안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제요. 어느 부서에서도?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문제잖아요. 관광과가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가 될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3억 9000 실링제 안에 2억의 갭이 생겨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줌마렐라 행사를 하시겠다, 더 이상 꽉 찼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더 이상 계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재정법무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추후로 다시 한 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눈썰매장은 직접 운영을 하실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느냐 그런 말씀을 전에 했었는데.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위탁을 해서요. 인력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2, 30명 정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체육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위탁을 인재육성재단에 하는데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계약, 운영에 대한 계약은 그 기관과, 기관은 청소년미래재단에서 계약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체육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부서에서 계약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공기관사업대행이다 보니까 예산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줘야 되니까, 저희 자체예산이면 회계과 통해서 계약을 했을 텐데, 돈을 청소년미래재단에 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기에서 회계처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청소년미래재단에, 우리 체육진흥과와는 전혀 틀린 부서잖아요. 산하기관이. 그런데 왜 그쪽으로 주느냐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실링제에 여유가 있다면 계속 그렇게 실링제 33억 9000에 여유분이 생겨서 거기에서 그 비용으로 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체육진흥과에서 하지 굳이 왜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사관련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 또한 행사관련 실링에 오버됐기 때문에 행사관련으로 못 세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말씀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는 여유분이 있어서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억 정도 남은 부분은 줌마렐라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6억 정도 있었으면 썰매장까지 잡아갔을 텐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줌마렐라 틀리고, 썰매장이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줌마렐라는 우리 실링제에 포함이 되는 예산이고 썰매장은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미래재단에 줘서 관리를 하시겠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제가 어설픈 표현을 했는데 꼼수를 써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계속해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는 아니고요. 올해 재정법무과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행사관련 용인시가 34억인데 수원시 168억이고 해서 용인이 100만 대도시에 비해서 실링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재정법무과 얘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행사관련 시설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세워서 내년도에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면 되지요. 왜 굳이 그러한 행자부의 지침에 어긋나게 올해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실링제 작년 본예산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실링제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비 타오는데 페널티 먹잖아요. 본 위원도 작년에 자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굳이 재정이 열악한 용인시에서 국비 타오는데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도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해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 페널티 먹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도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공기관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페널티와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세운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죄송스럽지만. 결국은 그거네요? 굳이 행사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실링제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공직자로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썰매장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용인시의 위상을 격하시키면서 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냐고요?

김대정위원

정회 하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안 될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정회하고 난 다음에......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보관 캐비닛 1개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08년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여권을 보관하고 캐비닛이 칸칸이 있는 건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되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운영해서 자산취득비 또 올라와 있거든요. 네트워크 스위치가 금액이 이렇게 커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장비인데요 그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지났고, 먼저 유지보수때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을 교환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접속이 안 되면 콜센터나 이런 게 전혀 운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8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나온 견적 받으신 게 있으실 거잖아요. 주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평생교육원,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