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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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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교통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78억 3948만 5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2억 4085만 8천 원으로 100억 784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3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7271만 5천 원을 증액한 111억 5853만 2천 원으로 보정동 카페거리 주자창 조성에 4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2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4억 51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으로 28억 5343만 원이 증액된 708억 50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광역 2층 버스 도입 지원에 24억 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2016년 최종적으로 이월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63억 767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62억 523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백동, 백암면 노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원, 수지구청 인근 상업지역 이면도로 정비에 8억 원, 예비비 48억 98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에서 540쪽은 각 구청 소관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총 1억 254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07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4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5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도로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를 왜 개설한 거지요? 주차하라고 개설했습니까? 주차하라고 개설한 거예요, 도로를?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원칙은 자동차 소통이라든지 보행에 좋도록 하는 게 도로 개념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도로를 너무 주차장으로 남발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양지 용동중학교 앞에 가보셨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거기 2차선에다 양쪽으로 차를 대놔서 차들이 중앙선으로 통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걸 보고 개선을 해야지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내버려 두면 그게 뭡니까? 업무태만, 직무유기지. 물론 4차선 도로인 경우는 차량 통행 양을 봐서 나중에 저기하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는데 2차선 도로 양쪽에다 차를 다 대놓고 말이야 중앙선으로...... 사고 나면 그 운전자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중앙선 침범했다고. 그리고 양지중학교 입구에 보면 무슨 봉이라고 해요, 빨갛게 그 봉.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규제봉.
원식

최원식위원

그거를 이상하게 박아가지고 거기가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트레일러나 이런 게 한 번에 틀지를 못해. 그래서 차가 신호가 떨어져도 건너가지도 못 해요, 그런 차들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 주셔야지.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는 건설과 소관인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전신주요?
원식

최원식위원

예, 전신주.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한전 소관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것도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서 왜 시유지에서 박은 것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 옮기고 개들한테 끌려 다니느냐, 이거지. 그런 데도 그 전신주만 옮겨주면 돌기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한 쪽에다 차 대고 나머지 공간을 갖다가 차 통행하게 하려고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더라도 운영을 잘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이동편의시설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앞에서 한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에 안심통학로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도 보행안전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안전이라든가 이동에 대한 것은 주무과가 교통정책과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비슷한 게 올라와 있는데 3개 과랑 서로 협의 좀 해 보셨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오는데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저희하고는 협의 된 게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3개 과에 예산이 비슷한 걸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름만 틀리게 비슷한 게. 보행자 이동이라든가 어린이들 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 교통사항업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대한 예산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인데 협의해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산 편성하면서는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중복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면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성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심 길 조성 사업 하고 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하고 중복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동편의라는 것은 교통사업소가 주무과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과가 주무과잖아요. 그런 것 예산 올리면 서로 협의를 안 하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향후에는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중복되면 이 3개 과 중에 하나는 전부 다 불용시켜야 되겠네, 나중에.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공할 때......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중복되면 3개 과 중에 하나는 예산을 못 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매년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 기준은 과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교통사업소에서 이동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예산편성이 많이 돼요. 하여튼 다음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 30억에서 64억 정도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한 10월 정도에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 1, 2%라든가 10%, 50%까지 틀려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 2배 이상 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2배보다 더 틀려 버리면? 순세계잉여금 이따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때도 내가 물어볼 텐데 이게 지금 적용기준이 뭐예요, 몇 %를 해 놓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기 때문에 기준의 적용보다도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하고는 반대 생각이네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상하수특별회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포함돼서 하는 회계고 회계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63억 두 배 이상이 증가되고 그러면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운영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기재를 좀 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금액이 한 4억 5000정도 증가를 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어떤 면으로 오른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차량이 44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운영요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
기준

김기준위원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추진하는 것까지 다 되면 72대가 되는 것이고요. 6월 말 정도 되면 72대가 전체 운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교통약자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급여가 거의 한 48억 중에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당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1인당 지금 연봉이 초임이 2400에서 28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세금 제하고 200만 원이 안 돼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차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실제 장애인들을 다루고 불편하신 분들을 다루는 기사분들이 어떤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사람들의 용인이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마저 밥을 못 먹어서, 생활이 안 돼서 뽑아놓으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민간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야. 그런데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그 장애인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기사들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이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4억 3000이 늘어난다면 실제 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을 모시고 하루 동안 고생하는 이분들이 최소한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활임금보다 이분들 한 달 평균임금이 더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몇 분들을 만났어요. 거기 근무하시냐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그만 뒀어요.’ 그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지자체가 사람들의 용인이라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시 지자체에 관련된 직원들을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뽑아주는 데는 지자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사실은 서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 주는 데 제일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차를 늘리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를 한 대를 운영하더라도 정말 장애인들이건 노약자들한테 더 기쁜 마음과 봉사를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줄 수 있는 것을 타 시군 보다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업소

업소교통관리사

배명곤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맨날 타 지자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생계비는 나와야 이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자기 일에 만족을 할 텐데 지자체에 근무를 하면서도 만족을 못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인력은 안 들어오고 정말 엉뚱한 분들이 들어오시는 결과가 초래된다고요.
업소

업소교통관리사

배명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일하는 근로자들 생계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539페이지에 보면 CCTV가 수지, 기흥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업무는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 돼......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상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의 추세도 그렇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들의 용인 속에 보듯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CCTV 같은 경우에도 방범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데는 정말 늘려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주정차든지 과태료 납부를 하기 위한 CCTV의 증가는 사실은 인권침해의 소지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저희들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CCTV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같이 CCTV 남발 한다 그러면 시장이 바뀔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개인 인권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분들은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CCTV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의 한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교통사고 유발지역 또는 방범, 범죄예방 그런 데 치중해야지 지금 저희들 과태료 이거 작년에 결산했을 때 너무 많이 걷힌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걷힌 것보다도......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를 동네 구석에 세워놔서 딱지 날아오는 게 한 달에 3건 되는데 미치겠대요.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그리고 차는 계속 팔려고 할인 해 주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댈만한 주차장은 부족한 거야. 그런데 계속적으로 찍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상당히 상반된 이율배반적인데 CCTV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온다, 차 좀 빼달라는 민원이 있겠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민원들도 많이 있다고. 상반되는 민원이 항상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직들도 그렇고 큰 신념, 용인시가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숭고한 사명이 무엇인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각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도를 정해서 조금씩 경중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증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경찰서가 만능이 아니에요. 경찰들은 경찰국가를 꿈꾸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CCTV 봐가지고 범죄고 뭐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 보다, 과학적 수사보다 이걸로 다 때우려고 해요. 꼭 좋은 것 아니에요. 제 말 뜻 아시겠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544페이지에 보면요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내, 시외 마을버스 육성 지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공용버스 지원 저희들이 9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9대 중에 중동마을에서 상현역까지 가는 77번 노선이 있는데요. 그것을 중동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청덕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를 좀 시키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서 편의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마북운수에서 운영하는 21번 노선이 있는데 그게 기흥구청과 마북 그다음에 쥬네브상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통향상을 위해서 증차를 하고 쥬네브에서 동백역까지 연장을 해서 경전철을 마북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영위원

마을버스는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수성교통 마을버스는 주로 고기동에 굉장히 인구가 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마을버스하고 버스 증차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 편의적으로 해 주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증차를 해 주셔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봐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가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너무 많아요. 쉽게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상계 3리, 4리를 들어가는데 차가 거기로 들어가서 나와서 또 상계리로 해서 모현으로 해서 초부리로 해서 다시 나와서 갈담리로 해서 모현을 한 바퀴 돌아 나와서 다시 갑니다. 그런 상계 3리, 4리 도로 지금 버스 들어가서...... 여기 위원님들 한번 돌아봤는데요. 차 진짜 간신히 빠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도로 확보는 안 되고 버스는 지금 넣어서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 주겠다, 이게 지금 저쪽 양지나 원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도로 확포장 계획도 세워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같이 국장들끼리라도 한번 의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배차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에 나가보면 6시 40분쯤 나가고 다시 또 7시에 들어와요. 그런데 물론 오지마을에 애들이 없어요. 잘 배차 간격을 해서 그런 것은...... 우선 일단 그런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증차시키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해 줘야지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해 줘라 이겁니다. 겨울에 가서 버스 타고 보면 진짜 운전수 진땀 흘리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봉급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해요. 겨울에 한번 내가 타봤는데 진짜 가보면 3m 간신히 되는 데를 버스를 끌고 가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같은 과하고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차만 넣어서 주민들 이용이나 할 수 있는......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도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내가 가다가 차가 섰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데 갈 수가 없더라니까, 그게. 그런 노선을 많이 잡았어요. 그 노선을 확보시키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지원 방법도 찾아봐 줘야 돼. 지원만 계속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것 좀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로 문제는 사실 처인구 쪽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 확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 부서에 확장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요. 배차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 전에 들어갔던 것들이 학생이 졸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배차도 현장 좀 보시면서 배차를 해 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나갔는데 내가 다시 또 들어왔는데 거기 차가 또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면 그 앞에 차가 가서 그 차는 그냥 왔다가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생이 졸업해 버렸으면 그 배차시간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지원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운영도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천에서 수원으로 직행버스가 다니는 게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 전에는 그 버스가 양지에서 정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차를 할 수 있게 안 되나요, 그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직행버스 노선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인가를 받고 하거든요.
원식

최원식위원

그것은 협의를 좀 해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진천에서 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광화문이나 이쪽까지 연장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업체가 사실 저희들 업체가 아니고 충청도 업체라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식

최원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내를 들어가려면 광역버스여야 되는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시내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환승이나 이런 것 안 되나요, 환승은 되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게 남부터미널을 가면 많이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이천에서 수원 가는 직행 그것은 도하고 협의 하셔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민원이 많으니까 꼭 좀 부탁 좀 할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수고하십니다. 좌우간 대중교통 그러면 옆에 있는 고찬석 위원님이랑 저는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동백지구에 늘 광역버스 문제 또 노선버스 문제가 대두가 돼서 참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내가 예산 다루는 데서 직원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배차시간, 내가 나오는 시간 때에 버스가 있어야만 되는 시민의식, 그런 게 다 중복이 돼서 그런데 2층 버스 도입은 언제 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제작 의뢰를 해서 올 9월쯤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8대 정도가 동시에 오는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6대고 올해 또 발주를 할 게 8대입니다.

홍종락위원

작년에 발주한 게 있고 올해 또 발주할 게 있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올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또 발주를 할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로 진입했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2층 버스를 어디까지 진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강남노선에 투입을 해 보고......

홍종락위원

2층 버스 높이만큼 광화문 있는 데까지도 터널로 안 들어가고 우회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2층 버스가 도입되는 게 4m이기 때문에 운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수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차량 마력수가 370마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용차처럼 좀 운행이 되어야 차선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하갈동에 있는 만트럭이라고 독일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것은 470마력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속도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운행을 해 보면서 서울 광화문 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엔진 마력 수에 의해서 힘이 2층으로 돼 있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차선 변경 할 때 용이하지가 않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속도가 느리면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렵습니다.

홍종락위원

지상 장애물이나 터널이나 그런 것은 지장이 없고 엔진의 마력에 의해서 저기했다. 지금 어디어디 배치할 예정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강남노선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처인구 노선 쪽.

홍종락위원

아니 권역별로 한다면 동백, 기흥, 그런 쪽으로 돼 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처인구 쪽 노선에 투입해서......

홍종락위원

처인구 쪽?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에버랜드 쪽 노선에다 일단 투입해서 배차간격이라든지 일단 시험을 해서 분산 배치 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광역교통이 저기한데 기존 노선버스를 한 대 빼더라도 2층 버스에 그만큼 사람이 많이 타는 거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일단 광역 쪽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광역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가는 광역버스인데......

홍종락위원

처인구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간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 차를 우리도 처음 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차량을 분산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동백지구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버스가 모자라는 것은 맞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래서 광역버스 2층이 들어온다니까 그분들은 동백동이 제일 우선 배치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고찬석 위원님하고 저는 배차가 될 동안은 또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제로 교통수요도 많습니다, 사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 식으로 커다랗게 고집을 안 부려요, 원래 광범위하게 움직여 줘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아침에 가보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더라도 일단 동백동에서 출발하는 것도 한번쯤은 재고를 해 달라.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 드리면 작년에 발주한 것은 처인구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8대 것은 기흥 쪽에 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기흥 쪽하고 우리 동백 쪽하고 분산시켜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래 줘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기흥 쪽도 사실 광역교통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그 대중교통은 3개 구가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답변을 주셔야지, 이걸. 그러면 3차 발주는 다 수지구로 몰아주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또 발주를 하게 되면 수지에도 배치를 해야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언제 발주하는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물량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사실 다 어디나 시급한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정책을 취하실 때는 형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따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서 547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남사면 아곡지구 도시개발과 입주민 상수도 공급을 위한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적기준공 사업비로 자본적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여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2억 6340만 원을 증액한 1116억 8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수도행정과 예산으로 수익적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도요금 개선 연구용역 및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유인비 등으로 6913만 원을 증액한 529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도시설과 사업 예산으로 상수도 관망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GIS 구축용역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3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03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정수과 사업 예산은 원수 수질변동에 대비한 약품 구입비 및 정수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로 9244만 원을 증액한 90억 3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82억 6340만 원을 증액한 405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행정과는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설치비 및 검침용 단말기 구입 등으로 3억 5164만 원을 증액한 22억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민원 해소 사업 추진 및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100억 3350만 원을 증액한 226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수질검사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40억 1679만 원을 증액한 44억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예산서가 비슷하지요?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기장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특별회계라서 구조가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장하는 방법이 다른데 전부터 도시건설 쪽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를 세세하게 풀어서 기장을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세세하게 풀어서 회계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 공히 수도행정과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번 질문하기 싫으니까 같이 하니까 예산총칙에 보면 12조에 별첨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도 같이.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그 과에다만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일 뒤에 자구운용계획 이 부분도 세세하게 풀어서 써야 되겠지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설명을......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봤을 때 담당자 외에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비비 같은 것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두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 될 수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세비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많이 그런 이유는 우리 예산 구조상 감가상각비가 2016년도에 10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되면서 현금 이동이 되지 않거든요, 집행이 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고스란히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잡혀 쓰기 때문에 잉여재원을 만들어서 시설비에 재투자하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언론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든지 특허 이런 게 보도가 자주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정수과에서 특허를 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소장님이 한번 어떻게,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올리고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급수가 되는데요. 정수에서 배수지로 올릴 때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은 배수지에 물을 올릴 때 그 물의 높이만 기준으로 해서 물이 빠지면 자동으로 24시간 동안 전기가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피를 채워주고 또 빠지면 자동으로, 그래서 가장 비쌀 때도 전기가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쌀 때도 들어갔는데 그 시스템을 높이로만 하던 것을 부피, 무게,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쌀 때 심야시간 때만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심야시간 때 잔뜩 물을 가두었다가 가장 비쌀 때 사용하게끔 해서 최고는 380%까지 물 값을 줄이고 어느 때는 160%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 3억을 넘게 물 값을 줄이게 됐고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 506개의 배수지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저희 특허를 운영권을 그쪽에서 할 때 수익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꽤 큰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고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련 법률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절약하는데 아주 큰 기대하는 공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번 예산할 때 아까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상하수도사업소 토털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쉽도록,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수도 공급 때문에 민원 많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어제 밤에 민원을 받고 갔는데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그 도로를 막았는데 옛날에는 현황도로니까 수도를 그 밑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수도관 넘기라 그래서 160만 원을 줘서 넘겼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든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도하고 도로과하고 뭐가 같이 변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돗물 못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넣어주고 싶어도 왜 못 넣어주느냐면 옛날에는 현황도로가 개인 땅은 그냥 했거든요. 새마을사업으로 현황도로 만들어서 해서 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 수도가 못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용승낙서 꼭 받아야 돼. 그전에는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법이 됐는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현재는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땅 사서 도로 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기반시설을 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현재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저희도 계속 국토부나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법을 저기 하기 전에는 현재는 특별하게 동의 안 받고 사유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했다 할지라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과에서 수도면 수도 하수면 하수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이런 과에서 충분히 공동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급한 게 뭔지, 민원인한테 진짜 급하게 갈 게 뭔지 이런 것이 현실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과, 니 과 해서 거기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도 넣어줘야 되는데 ‘저거 받아오세요. 그거 못 받아오면 못합니다. 동네 이장이 못 받아오면 못합니다.’ 지금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가서 거기 주민들하고 했는데 이렇게 길이 나는데 이 길로 묻었어요. 이 길을 넘기라고 해서 그걸 160만 원 넘겼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또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도로가 너무 많아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적으로 국장님들이 국장님들 회의 때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용인시에 급한 게 무엇인지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승인서 받아와야 됩니다. 사용승인서 안 받아오면 못 해요.’ 이런 답변이 가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둔전에 가면 다닥다닥한 집이 있는데 거기 지금 하수도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딱 막고 있어서. 길이 옛날 현황도로인데 어떻게 그 한 사람 땅이야. 이 사람이 샀어요, 그것도 중간에. 옛날부터 자기 것이 아닌 데 중간에 샀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거기 뭘 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다 적극적으로 모았다가 공동적으로 국장님들 회의 때 현실화 시켜서 얘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진짜 이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사는 아파트 부자 사람들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씩 사는 사람들 물 못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물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못 가고 그래서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은 아까도 이게 민원이 포곡 민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서 말고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51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9억 1540만 원이 증액된 72억 8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15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내시 분을 반영하여 사업비 44억 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2억 5484만 원이 증액된 1416억 63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41만 원이 증액된 745억 3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이 2016년 10월에 준공되어 사업비 정산 후 이자수익으로 1억 2624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2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895만 원 증액된 125억 92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퇴직금을 4615만 원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 단가 적용 여부 확인과 누락 하수도 사용료 발굴을 위하여 실시하는 배수구역 부과실태 전수조사 여비를 360만 원 추가 반영하였으며 중복 계상, 멸실 자산 확인으로 감가상각비 등의 자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하수도 공기업 자산재평가와 고정자산 재평가자료 전산구축비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계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등 심의수당 600만 원,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한강수계 3단계로 2016년에 설치된 다기능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6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은 5년 마다 기술진단이 필수적이므로 근삼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500만 원을,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영덕레스피아 악취기술진단비로 4800만 원을, 16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중 1개소만 직영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1억 2643만 원이 증액된 671억 3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용차량 매각수입 5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국비 50억 원, 기금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21억 5754만 원, 시도비보조금 6억 6만 원, 총 77억 576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2016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잉여금은 기정예산대비 122억 9649만 원 증액된 229억 52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7941만 원이 증액된 67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3억 6047만 원이 증액된 508억 7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집관거 정비 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기금 추가 교부 내용을 반영하였고 택지개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5억 원 증액하였으며 용인기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환경부에서 설계비를 우선 시비로 투입하여 진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우선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시비로 설계비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사레스피아 증설 사업은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한 부대비 증가와 도비 변경 내시를, 사전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와 기금 추가 교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남사아곡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2016년 3회 추경에 이월 예산 축소를 위하여 10억 원 감액하였다가 금년에 추가 반영한 내용이며 ’06, ’09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는 시비 내역을 조정하였고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 사업은 국비, 도비, 기금 추가 지원으로 기정액 보다 20억 원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하수도사업 국비 정산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16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인레스피아 협잡물 집하시설 설치를 계획하였다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 이 내용의 반영을 결정하고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으로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재생과 주무과에서 이 예산서 총괄 다루는 것이지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 13조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괄호에 보면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별첨이 지금 없어요, 예산서에.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해당이 없어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별첨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왼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 비고란에 상세히 기록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예비비인지 구분하기 쉽게.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에 것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고요, 밑에 것은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비비가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수익적 예산하고 자본적 예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것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고요, 3억 원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고란에 써줘야 되지 않느냐.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없어요, 나는 ‘예비비가 왜 두 개지?’ 이렇게.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산을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요?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서 할 때 상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요새 하수재정비 잘 되고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내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과장님이 세운다는 예산이 안 서서 다른 저기로 세웠나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 요새 하수관거가 미 된 데가 많잖아요. 그것 이번에 용역을 해서 환경부로 올려서 예산을 따는데 한다고 먼젓번에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섰나하고, 10억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 섰나 해서 찾아보니까 내가 못 찾았어요, 예산서에. 용역 예산 말고 다른 데로 세웠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용역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총 1000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계속 국비신청을 하는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기재부에서 계속 커트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조율한 게 먼저 시비로 해서 용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억 2000만 원을 설계비로 우선 세워서 용인하고 기흥 쪽에 설계 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지금 세웠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하고 먼젓번에 얘기할 때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시비로 일단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수관거 용역비’ 이렇게 여기 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세워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산은 섰고요. 설계비도 확정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설계비까지 다 나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 세워서 미리 설계를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확보시켜서 국비 따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하수관거 묻는 것하고 안 묻는 것 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환경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요새 집안일이고 뭐고 고생 많으신데 하수운영과에서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 지은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수지, 죽전 것, 우리 모현 것 다 민자로 하잖아요. 그게 민자가 언제까지 가는 거지요, 몇 년도 가는 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2022년도까지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민자가 아닌 우리 자체로 하는 게 몇 개 있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직영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것은?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단순 위탁하는 사실이 영덕레스피아.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쪽에 발주돼 있는 시설이 뭐로 하지요? 운영하는 시설...... 아, 시설과는 저기 있구나. 그러면 운영을 민자로 2020년까지 넘어가는데 거기도 우리가 기금을 대나요? 운영상태.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한강수계기금은 모현레스피아하고 동부, 추계, 용인레스피아, 이렇게 한강 수계 쪽만......

이건영위원

팔당수계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다 주는 게 아니라 팔당수계만 우리 기금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나간다 이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난 다른 것도 그렇게 되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