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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62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1-05-13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근

양원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양원근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한상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5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행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휴가중이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관음동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인 관음동 산67번지이며, 규모 2,380㎡, 취득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전체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국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으로 매칭이 됩니다. 공모사업 선정 전에, 선 집행한 토지매입비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구비매칭비로 인정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 후 7월에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음동은 2020년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음동 학모단체가 중심이 되어 맘새로이팀을 구성하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숲 밧줄 놀이 등 마을놀이터, 비대면 생태체험학습, 마을환경개선사업인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프로젝트 등 공동체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관음동 주민거점공간 조성과 거버넌스 구성, 주민주도 마을 특화사업, 아동과 청소년 체험활동 등을 계획하여 올 연말까지 추진완료할 예정이며, 뉴딜사업과의 인과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뉴딜사업 공모신청 준비를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일 개최한 관음동 도시재생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에 국토부 일정에 따라 공모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모 평가항목은, 쇠퇴진단 조사와 안전・환경 등 재생시급성 진단으로, 지역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확보, 사업 구상, 관련부처 연계 사업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여 노후주거지를 재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인 공유재산 취득대상 부지 일대는 대부분 사유지이며, 오랫동안 관리방치로 쓰레기와 오물 등, 지역민의 환경문제 난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도시생태학습장,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용함으로써, 오랜 난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여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관음동을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동네로 만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음동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정체되어 있는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홍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관음동 산67번지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중 사유지의 일부로 오랜 시간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환경문제 및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으나 2021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 전까지 부지매입 시 지원가능한 국·시비 매칭예산을 받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관음동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그렇지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공모신청을 2022년도에 공모신청하게 되는데 기초작업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한 후에도 취득해도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이나 9월쯤 도시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데, 해제되면 토지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취득하는 토지는 문중땅인데 문중에서 내용들을 알고 혹시 구청에서 매입해줄 수 없느냐고 미리 연락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가상승도 예상되고 하니까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놓으면 사업하는데 훨씬 편하겠다, 서로 좋겠다는 측면에서 먼저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수열위원

어제 도시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북구 안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이 지역이 어린이공원부지로도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매입부지가… 거기 전체가 1만 3,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 부지중에 일부도 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 문중땅을 매입하는데 2,380㎡, 721평을 매입하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어린이공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한 650㎡ 되고요.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이 1,730㎡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되어서 공모신청을 해서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다 되는가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부처 연계사업도 조금만 붙이면 승인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예비사업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안 되면 이게 또…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관음동 도시재생은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됐던 부분들 같고요, 부분이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고하실 때 제안설명 하실때 4쪽에 개발제한구역 토지 일부를 매입해서 스마트팜 등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마트팜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결국에는 ICT기술을 이용해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관음동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인가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김지연위원

스마트팜이라고 보고가 되었잖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시설이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도시농업체험장도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팜 이것은 일종의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향후에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조성하든지 협동조합을 조성하든지…

김지연위원

스마트팜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거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유형들을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주민들하고 향후 협의를 해서…

김지연위원

오히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역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IOT나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모든 환경을 가지고 ICT기술을 가지고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김지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하고 어떤 연계가 될까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생산, 가공, 유통이라는 것은 먹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돈벌이. 그것을 하는 주체들이 명확하게 어느정도 있어서 논의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지역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은 너무 뜬금이 없어요. 사실 관음동 도시재생이라 하면 물론 주거지에 취약된 부분, 노후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모든 주거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스마트팜이라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스마트팜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결국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관음동 주민들 중에 많은 농민들이 많은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왜 이게 나왔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집행부에서 여러 안들 중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주민편의시설은 들어가는데 향후에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스마트팜을 한번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중입니다.

김지연위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핵심들은 결국에 데이터베이스 관리거든요. 과연 어르신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전문교육들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데이터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지연위원

결국에는 위탁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위탁 비용이…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시설만 전문업체에서 해주는 것이고 실제 생산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할 예정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기본자료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주민들이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연위원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상주에서도 크게 시범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무조건 이 데이터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셔서 무조건 스마트팜이라는 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남쪽에 거의 개발사업이 강북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강북도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문중땅이라 그러셨지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의사까지 밝혔다고 했는데 10억이 보니까 이번 6월달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시범으로 가능한 선이 나왔기 때문에 10억을 올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약 8억 내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지역이 풀리는 것을 예상을 하면 실제 가감정 시점보다 토지매입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중땅이다 보니까 묘지가 5기가 있습니다. 묘지도 이장하려하면 석물이나 수목 등 그런 것을 감정하고, 그리고 한 개당 약 350만 원 플러스 감정가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한 4,000만 원해서 10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6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7월달에 매입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문중땅이잖아요, 개인땅이 아니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중에서 또 다르게 ‘우리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은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토지 2,380㎡ 되는데 거기 650㎡가 어차피 공원으로 아무런 활용도가 없습니다. 다만 1,730이 녹지지역으로 바뀔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건축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중에서, 모르겠습니다, 매입가를 좀 높여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뭘 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관음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동에 불편한 것도 해소하고 좀 잘 될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땅매입인데 땅매입이 좀 마찰없이 잘 될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이 사실은 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개가 다니면서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민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목적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특례보증, 보증재원,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을 통하여 경영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성희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홍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구비가 3억 정도, 전체 3억 9,000이지요? 내년까지 하면.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3억 정도 하고 있으면 재단에서 30억 정도로 소상공인 최대 1인당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최수열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것이 30억이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예, 30억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총 33억이다,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일단 30억에 대한 대출을 하고 나머지 이자하고 혹시 못갚는 것에 대한…

최수열위원

우리 구비 3억을 이자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3얼 얼마쯤 되고 30억 하는 돈은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재단에서 금융권에서 우리의 10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최수열위원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같으면 소상공인들 다 해봐야 100개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한도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에는 150명정도로 하면 2,000만 원도 할 수 있고요.

최수열위원

지역의 소상공인이…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4만 명 정도 됩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150개…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다른 곳 수성구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3억으로 할지 5억으로 할지 내년 예산에 따라 틀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최수열위원

우선 첫 해에 시행할 때 이 정도로 잡고 단계별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이게 이자하고 지원해주는 비율 정도는 어떻게 되지요? 이자를 지원해주면 아까 자료상에서 보면 3%라고 되어 있는데…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지금 대출이자가 보통 한 2.4% 정도 되는데 1.5%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2년 동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2.4% 정도 안에서…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0.9% 정도로…

최수열위원

개인은 0.9% 자부담이…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이율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5% 이자에 대한 그것만 지원해 주고 준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김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최수열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일부 해소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 북구에 일단 지원해주는 것이 150개 업체를 예상한다는 얘기이지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예, 3,000만 원으로 하면 100개 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을 다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1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현재 북구 관내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입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4만 명 정도 됩니다.

장영철위원

엄청 많은데 사실 150개 같으면 엄청 적은데,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협약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신용등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선착순은 아니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따져서 합니다.

장영철위원

결국은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다, 그럼 아까 2.0 얼마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A군이거든요. A군에 속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제 주위에도 나름 기업을 하면서 오래 업체를 운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좋아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이자도 이자지만 대출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2.4% 같으면 정말 A군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얼마가 해당될까, 정말로 소상공인들 힘든 분들에게 혜택주는 부분에서는 많이 적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보면 업체 중에서 그때 따라서 이율이 틀린데 2.4%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5%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그래도 최수열 위원님이나 장영철 위원님 질문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8조에 특례보증 대상이라 되어 있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보조대상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놓았네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아까 얘기하신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분들이 1, 2항에 사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에 혹시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지금 대구에서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는 곳은 2군데가 있고요. 동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얘기 했듯이 보증항목에서 옛날에는 등급으로 해서 1등급에서 13등급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앞에 신용등급이 높은데 하고 낮은 데는 빼고, 낮은 데는 솔직히 이자 넣는 게 좀 그러니까 중간 정도되는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것으로 전에 한 번 협약을 했는데, 아직은 이 조례가 끝나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하는데 중간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희들이 좋은 의미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 만큼 사실은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면 오히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실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의 조건으로 안 받은 사람들이 굳이 받을 이유가 있겠나하는 이런 예상도 들고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어차피 하는 것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비공식적으로 조례를 빨리해서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심사기준이 명확하지만 좀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어려운곳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기관하고 MOU체결할 때 조건이 또 나오니깐 그때 하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골고루 어려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특례보증 대상있지요? 방금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번에는 우리가 구청장님이 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절차라든가 조건은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있지요? 폐업은 모르겠지만 휴업하는 분들은 사실 어려워서 휴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구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탄력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조금 더 자원이 확보가 되고 재원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도 조금 널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사회적경제 등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홍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소득 불균형, 일자리감소, 공동체의식 저하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를 해주신 한상열 의원님을 비롯한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한 만큼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메워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역량 강화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실현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한상열 의원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좀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서비스센터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에다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의회에서 제안이 되어 지금 조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동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센터설립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사실 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돈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바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 조례가 공포가 되어 바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바로 센터건립이라든가, 센터건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에 의견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할 것인지 발전계획도 세워봐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을 해나가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상열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빨리 좀 통과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 좀 해 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저희들이 의견도 모으고 해야 될 것인데 위원회 구성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신 한상열 의원님께 조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해당 상임위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전에 미리 김지연 위원님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여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명했는 위원들이 김지연 위원 한 사람 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과장님, 사회적기업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게 한 15개, 그 다음에 인증받은 것이 13개, 범위에 들어가는 마을기업이 9개,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것이 108개해서 총 145개, 우리가 여기서 사회적기업 범위 안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 게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따지면 현재 저희들한테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145개 정도가 됩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145개가 된다는 말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 사실 조례가 되기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사업 여기에도 일부가 지원이 되고 기업체를 운영하면 4대 보험 내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일부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해서 대체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보조활동이라든가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례가 되면 명문화되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안 있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사실 보면서 조금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운영을 하면서 일부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지금 3년 유지하고나서 3년 동안,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유지되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인증예비도 거치고 사회적기업 인증되면 3년을 거치고…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3년 동안 어떤 특별한 활동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것만 있지, 특별한 활동도 없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 벌을 주는 처벌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등록해서 하면 다 인증받고 실적이 없어도 다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라해서 인증을 거쳐서 거기서 2년간 인증을 거쳐서 심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통과가 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특별한 실적이 없거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원이 중단되지요.

최수열위원

지원이 중단되지요, 그런 부분이 여기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원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조례에서…

최수열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 해서 조례에 나가는 게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해지를 한다든가 종료를 시킬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원 부분은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줬던 것을 환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없어도.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중단시키는 데 지원을 어떤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도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원에 안 맞으면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요건에 맞아야 지원을 해주고 심사를 통해서 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3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하고 다시 심사를 하고 1년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 됐다고 3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하는 그런 식으로…

최수열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일부에서는 인건비를 ‘돈먹는 하마’라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벌을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도점검하고 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더 구체화시켜서…

최수열위원

그렇지요, 예.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수열위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요, 재정지원, 경영지원해서 많은데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그런 조항은 책무에 대해서 성심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선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김지연위원

그 부분들은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 그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대답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여기 지도점검들이 있고 상세한 규정들은 시행령… 여기서는 규칙이겠지요. 규칙을 통해서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는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 다 사회적경제잖아요, 사회적기업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을 다 담으면 되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자체 이 조례로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요.

김지연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단순 구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할 때 지원조건에 명시가 대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구비를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까 위원회가 되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육성이나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거나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에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김지연위원

예, 그럼 충분히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지출이 되면 조례에서 규정이 해제되는 것이 맞는데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도 언론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먹튀라고 그러지요.

최수열위원

그렇죠.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런 언론 내용들을 가끔식은… 대부분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최수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에 우리 구에도 이런 유사한 기업이 느낌으로 와닿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수년간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쭉 하는 곳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자리에서 어느 순간 인력이 바뀌어 있어요. 그전에 쓰던 인력을 계속 쓰는지 제가 지켜볼 것인데 그 자리에 다른 기업으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지? 아 이것인가’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선별을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지…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 담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보면 전부다 경영지원, 경비지원 지원에 관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위에 지도감독하는 것은 센터를 했을때지, 경제지원센터를 안 만들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뒤에 해지부분은 지원센터에 대한 해지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25조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이지 우리가 원래 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지부분은 아닌 걸로…

최수열위원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좀더 연구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다 지원해주는 것만 있고, 지원해주면 우리가 100% 다 운영을 잘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주변에서 보면 있잖아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생길 수 있지요, 충분히.

최수열위원

다른 구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이 있어서 퇴출시켰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퇴출한 기업이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또 들어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법령에 어떤 인증을 하고 인증되었을 때 인증 취소지요, 인증취소하고 법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기업의 퇴출문제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만큼 다 못하고 있을 경우에 향후 어떤 문제냐, 그런 것은 보조금 중단이나 조금 지원할 때 보조금 보조를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면 지원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일부는 회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제도방침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자체가 단순히 사업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다라든가 중단한다든가 그것은 상위규정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안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김지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시행령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방금 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중앙부처의 지침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 게 보조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여기서 보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언급하기는 곤란하고요. 보조할 때 조건으로 단다든가 아니면 향후에 전체 발전기금하고 계획을 세울 때 명시를 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규칙으로는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규칙으로 할 수있고 그리고 발전계획이나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항상 보조금에는 지원조건을 따로 제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단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그것은 지원을 할 때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 명시를 해서 지원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렇게 해오던 대로…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최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수열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조례법은 아무래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어떤 상황을 봐서 실패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우리 조례법에도 명시가 되어 줘야 다음에 먹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재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이 조례가 지금 당장 급한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하기는 조금…

최수열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할까요?

조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발의했었고 저희가 잠시 보류를 했고 그 이후에 집행부랑 논의를 하고 한상열 의원님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지금 저희가 2008년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업개발비나 4대 보험 등 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지연위원

계속하고 있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지자체에서도 예산집행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지요? 조례로서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조례로서는 근거가 없지만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조례로서 근거는 없었지요, 맞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 차원에서 보면 이미 위에 상위법은 있겠지만 그런 지원들은 있지만 우리 조례, 구는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안건심사를 통해서 최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먹튀,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더 면밀하게 해서 지금도 저희 상황들이 좋잖아요.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숫자들도 많이 늘었고 협동조합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들도 하면서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중심을 보면 결국 마을공동체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더 사회적경제 육성이나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상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한상열의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너무 요새 타 군에도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좋은 제품을 발굴해서 홍보역할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 고령 같은 군에는 토요시장이라 하면서 마을기업에서 떡종류인데 망개떡이라는 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안 그래도 최수열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보완을 해서 세금을 내어서 먹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례를 만들면서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

우리 구가 하나만 더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삼영초 자리에 사회적경제 아주 큰 지원사업들을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곳이 사회적경제 센터가 결국 사회적경제타운이 전 주기적이에요. 모든 사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원부터해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모든 기업들 활동가들이 연구개발, 그리고 제품이 좀 떨어진다면 제품개발도 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지요. 물론 대구시의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례부터해서 준비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죠, 확실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북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탄탄하게 조례도 준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타운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지원들이나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최수열위원

김지연 위원님, 잠깐만요. 토론하는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다 맞아요, 김지연 위원님 뜻도 다 맞고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는데 조례를 어차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정상적으로 지원하도록 토대를 갖추어 줘야지요, 틀을 갖추어 줘야지 제대로 하는데, 잘 하는 기업에 대한 그것은 잘하면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경영지원도 해주고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을 우리가 논하자는 겁니다.

김지연위원

저는 지금 토론시간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경제타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회적경제타운 같으면 지난번 과에서 보고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할들이 필요하고,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결국 조례들이 발의가 되어야 되고 이 조례안에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시행도 있잖아요, 이 조항도 있는데. 그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론하자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최수열 위원님께서는 처음에 질의를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토론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김지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최수열위원

우리는 지금 조례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김지연위원

그렇죠,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있다라는 것이지요.

최수열위원

시에서 그런 센터말고 우리 조례에 담을 내용만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김지연위원

그 내용안에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이 있잖아요. 제8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사회적경제타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수열위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그 부분만 짚자는 거지요.

김지연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 내용들 안에 내용이 담아져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최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문제부분들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잠깐만요, 토론하실 때 발언권을 받아서 토론해 주시고 무분별한 말싸움 같은 토론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과열된 분위기인 것 같아서 5분 정도 정회를 좀 하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토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지원도 중요하고 김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육성법이라든가 조례법이 우리 구에서 시행이 안되어서 상위법에도 있었지만 조례를 거쳐서 참 필요성은 저도 생각이 들고 다 좋습니다만, 그에 대한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견제법에 대한 재발방지라든가 이웃에 보면 아는 경북 쪽에 보면 60억을 들여서 동을 잘 설치해 놓고도 2년만에 먹튀지요, 먹튀를 해서 버섯키우는 곳이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것도 제가 두세 군데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사실 보완할 방법을 이 안에 넣을 방법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례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의를 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따지면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명시하기 보다는 시행을 하면서 규칙이나 시행을 하면 시행계획에다가 명시를 해서 다른 데서 보면 어디할 것 없이 보조금이나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하면서 예를 들어 보조를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중단을 하고 조건이 다 명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다든가 법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안 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토론하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최수열 위원님은 보완을 해서, 왜냐하면 먹튀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좀더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이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을 해서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한 가지를 택해서 시행규칙으로 가능하면 조례를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좀더 보완하자 이러면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올리든지 이것들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발의 때문에 참석을 뒤에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한상열 부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토론을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없는 과정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해서 지적은 있었다 싶었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부의장님. 이게 대표발의하시고 동료의원들 서명하시는 분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는 김지연 위원님만 계시고 없는 것 다 얘기가 돼서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못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상열

한상열의원

한상열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곳곳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이런 기업을 통틀어서 전체를 아울러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최수열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나누어서 지금 맞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이…

장영철위원

부의장님 제가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발의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잖아요. 상임위 소관에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상열

한상열의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부의 발의자가 김지연 위원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싶어서…
상열

한상열의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개인사정으로 의회에 못 나왔습니다. 그날 저도 전문위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인도 받고 신성장위원님들한테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사인도 받고 설명도 드려야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동안 경남에 있어서 그다음날 왔었는데 의원님들도 안 계시고 고인경 의원님한테는 제가 이 조례안을 복사해서 한 부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김지연 의원님도 오후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자가…

장영철위원

그 말씀에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 말씀대로 하면 조례를 대표발의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대구에 없었다, 그럼 그전에 발의를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본인이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그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발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신 다른 사람보고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상열

한상열의원

아니지요,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의회에 못 나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날짜는 당일날 되어서 받다 보니까 김지연 의원님도 계시고 고인경 의원님도 계셨는데 그날 바쁘다고 하셔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 부분은 미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조례… 의원들한테 사인받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으면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되어 시간이 촉박해서 사인을 못 받았었다라고 동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매끄럽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섭섭했다는 마음, 향후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최수열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애초 발의할 때도 사실 의원님이 조금 신경을 못썼다는 부분하고, 내용에서도 문제가 솔직히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급하게 오늘 무조건 회기에서 발의가 꼭 되어야 되는 필연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큰 취지로 봤을 때는 필요한 조례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회적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150개 가까운 145개 사회적기업이 실제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상당 부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관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맞고요. 대신 그게 지금해서 예를 들어 5월 20일부로 당장 시행이 안 되면 지원이 끊기고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장영철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한상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의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그리고 내용에서도 최수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논란이 있는 사항 같으면 이게 지금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발의하신분이 좀더 심도있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사회적기업이 북구에 협동조합이 145개 있다라는 것을 듣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례에 대해서 공감대는 다들 필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과장님도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판단하기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 봤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담아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규정을 조례에 너무 많이 잡아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조례의 본질을 저는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까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45개의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주고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은 규칙으로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오히려 여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잡아놓기보다는 시행규칙을 꼼꼼하게 좀 만들어서 하고 저는 조례를 우리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한상열 부의장님. 조례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벌써 세월도 3년이라는 세월도 지났고 부의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그래도 이 조례의 절차라는 게 우리 위원회는 그렇다쳐도 상임위 조명균 위원장님한테는 먼저 보고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참 수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조금 이것은 자꾸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좀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조례발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서명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인 섭섭함들을 얘기하신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장영철 위원님께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라고만 말씀하셔서 장영철 위원님께서는 어떤 문제들을 조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기본토대부터 해서 조례 발의자가 발의자 준비과정부터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고 최수열 위원님이 아까 내부적으로 해서 지적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최수열 위원님도 얘기해서 문제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최수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지연위원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장영철 위원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아니까…

장영철위원

최수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김지연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부분, 사회적경제 영역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지원받는 부분들, 인증받으면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귀책사유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지도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 내용에 담자라고 했는데 저는 애초에 심사를 할 때처럼 저도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좀 담아내어서 이 조례들을 이번에 심사하고 상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그전에 제가 낸 조례도 있고 한상열 의원님 조례도 있고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해서 대안으로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한상열 의원님.
상열

한상열의원

사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찰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조례는 김지연 위원님 전에 유병철 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조례를 하신다고 저한테도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보건 이쪽이 아니다 싶어서 저도 사양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게 되었는데 유병철 의원님이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했습디다.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145개가 지금 우리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시행되고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틈새에 잘 관리도 해주시고 지시도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제25조에 보면 계약해제라든지 위탁해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번에도 부결되고 이번에도 부결되면 좀 그러니까 위원님들 넓은 마음으로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상열 의원님 부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결 얘기는 아닙니다. 보류라고 정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의원

보류… 예,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에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님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사인받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좀더 상임위이기 때문에, 각 과에.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께서 모든 이런 내용이라든가 장단점을 알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위원님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장단점을 알고 해야만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과시켜주자 안 주자 하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좀 미스를 하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와서 저 또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는데 아침에 와서 읽어보기에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미리 배부를 해서 돌려줘야지만 위원님들이 미리 다 읽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수열 위원님도 가장 단점으로 해서 가장 큰 결점을 발견하신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또 어떤 결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장영철 위원님이라든가 고인경 위원님께서 보류를 해서 다음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다음 정례회 때 보완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위원님들이 찬반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찬반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조명균위원장

아니면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장식

채장식위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보류해서 다음에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조명균위원장

존경하는 한상열 의원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명균위원장

예,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아까 김지연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명균 신성장위원장님이…
상열

한상열의원

예, 제 불찰이 맞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뜻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사인을 안해 갖고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열

한상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상열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한상열 의원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