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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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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주무관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치매치료 지원대상 및 비용의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치매의 예방과 관리, 조기검진,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 교육 등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구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써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대신하여 치매관리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영입니다.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 기준 약 10%입니다. 고령사회에 해마다 치매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양은영 치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위원

오래간만에 좋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대구시 타 구 보니까 8개구 중에 수성구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통과되면 두 번째인데 수성구가 작년 12월 21일 조례 제정을 했는데 혹시 수성구에서는 몇 달 지나봤는데 성과 같은 거 알 수 있습니까?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성구가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창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타 구도 당연히 그것은 수성구는 수성구 일이고 북구는 북구 일이 맞는데 나머지 구는 8개구 중에 1개구, 7개구가 남았는데 수성구가 맨 먼저 하고 우리 구가 두 번째 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다른 구에서 왜 그렇게 빨리 안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5조에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양은영입니다. 일단 치매조기검진을 하게 되면 세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인지선별검사가 있고요. 인지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단검사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진단검사 할 수 있는 협약병원이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을 비롯하여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배성병원, 삼선병원, 성동병원, M병원, 칠곡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대병원, 이렇게 8개소에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검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에서 좀 더 감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별검사까지, 감별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CT나 MRI 이렇게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감별검사비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1만원 그 외에는 8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는 그러면 8개 협약병원이 있는 거네요.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현재 혹시 치매 걸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있다 그런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2020년 치매 추정 환자수는 5,930명 해서 관내 65세 이상에서 9.64% 되고 있고요. 저희 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치매 환자수는 2,649명이 되겠습니다.

송창주위원

9.64%다 그러면 적은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9.64%인데 대구시 전체로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이 치매 유병률이 10.3%가 되고요. 대구시가 9.8% 타 구 중구가 10.7 남구가 10.5 저희는 9.6으로 타 구‧군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옵니다.

송창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8개 전문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강남 강북으로 나눴을 때 대충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성병원은 검단동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될 수 있으면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물론 전문의료기관에 예를 들어 기본조건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집 가까운 데로 가시면 검사받기도 쉽고 또 활용하기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요새 백신 코로나 주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과 현재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차이점이 뭐냐고 생각합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똑같은 이 범위 내에서 똑같이 치매 관리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조례를 하면서 더 좋아진다든지 또 앞에 하고 차이점이 뭐인지 듣고 싶습니다.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안 그래도 북구만의 치매 조례를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치매관리법」상위법에 의거해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기조위원

치매관리는 철저히 했는데 사실 지원이라든지 그 근거가 없었는데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청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든지 이런 법령이 정해져서 좋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좋은 조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 위원장님께도 좋은 조례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치매는 사실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시 전체 구 전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걸 하다 보면 저희 북구 주민만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는 일단 저희 지역주민 안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이런 부분도 주소는 북구에 두고 있지 않되 거주는 북구에 하고 계시는 분도 해주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거나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그러면 대구시,북구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시달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로 내려오고 대구광역시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똑같이 시행되고 있고 이게 중복이라기보다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이게 어찌 보면 치매가 정말 제안할 사업이고 충분히 권장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국가 정책으로 시행이 되었잖아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꼬집으면 예산은 충분히 늘었어요.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늘었지만 그 지자체에 알맞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구청장의 책무에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자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면 북구만의 어떤 맞춤형 치매 그런 좋은 관리 조례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양은영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을 때 「치매관리법」으로 해서 사실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에서 조금 더 이 조례를 선언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원활하게 이런 지원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 치매로 사망하는 노인수가 자꾸 늘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치매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 특별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대로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른 시‧군‧구에서는 안심추적기라고 해서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 같은 추적기로 해서 지원을 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환자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북구가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서는 선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매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환자가 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위원

시행은 하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이기도 한데, 제가 1년 전에 당뇨에 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뇨의 범위가 많아서, 특히 중증장애인은 심장박동수를 하는 그 기구가 있던데 다른 시에서는 그 기구가 60만원 하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당뇨나 치매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사회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예산만 그렇게 내려주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기조위원

없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던데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은영

양은영치매관리팀장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에는 저희가 일단 먼저 치매치료관리지원이 있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2021년 2억 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나가진 않고 이걸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면 치매가족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매약을 탈 경우 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실비는 3만원 상한선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족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환자나 가족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지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치매중증도를 줄여나가면서 더 이상 치매가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저희가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조모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카카오톡 단체 방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1번, 매주 수요일마다 날짜를 잡아서 10시부터 해서 치매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자조모임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