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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1-05-13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숙

이말숙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조례안 8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국가시책을 반영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부서 3과 16팀을 변화된 최근 복지수요와 과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4과 17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 부서의 명칭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복지국은 복지환경국으로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가족복지과는 여성아동과로 평생교육과는 교육청소년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직제와 팀명이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에서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주소정보로 변경됩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1과 1팀이 증가되어 현행 5국 2실 26과 119팀이 최종 5국 2실 27과 120팀으로 재편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력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6.75명에서 1134.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배정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추진 인력 1명,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인력 4명, 관내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운영 전담인력 1명 등 총 6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복지과 신설에 따른 인력 1명, 하반기 도남공공주택지구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민원행정 처리 강화 인력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8명의 증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15억 3,2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사무의 일부를 동장 권한 위임 사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무위임 조례 개정은 신고인에게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 3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개정안으로 복지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원 조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증원으로 아동복지법 개정내용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시행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증원하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전담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본격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1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사업 수행을 위해서 도남지구 인구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주민센터 인원을 1명 증원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대응하고자 신설하는 희망복지과 배치를 위해 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으로써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법 개정 이전에 구청장이 수행하던 부동산 임대차 및 임대차 내용의 변경 신고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에서 실행하던 통합조사1,2팀이 이렇게 분리되네요. 그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희망복지과는 총원이 몇 명 되나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통합조사 현재 하는 인력, 그다음에 희망복지 인력, 장애인복지, 희망복지과가 그렇게 편성됩니다. 인력 그대로 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몇 명이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게, 아직……, 26명 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행정기구 설치 관련 법령에는……,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서 과의 경우에 6조에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통합관리와 통합조사에 업무의 독자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연관된 업무인데 과도 분리한다는 건 이 규정에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모든 것을 선정하는 업무는 통합조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통합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하고같은 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는데 해당부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통합조사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분리되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과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다가 떠난 직원도 그렇고 꼭 같이 안 있어도, 같이 안 있어도 업무수행하는데는 별 어려운 점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바람직한 건 사실은 선정과 관리 부분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생활보장과에서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그 이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이 업무를 분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초창기에는 대부분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하고 같은 한곳에 시행할 때는 한곳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차츰 시행하고 난 뒤 이렇게 분리되는 구청이나 군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은 하긴 하는데 바람직한 그런 식의 기구개편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물 관리운영 전담인력 1명은 기술직입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건축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 건축직으로,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복지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이에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명 다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분들의 지금 업무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업무내용은 최근 정부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가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외부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구청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는 그 취지에서 구청에 설치해라, 10월까지 설치해라,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아동학대보호 종합계획 수립부터 나중에 아동학대가 들어오면 조사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보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전문기관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3월 30일부터 즉시 분리제도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즉시 분리제도, 아동학대, 즉시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게 우리 이런 지금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는 일인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 업무가 외부기관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게 구청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우리 구청에서 시행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직까지 상세히는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즉시 분리제, 그걸 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청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했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은 안 그런데 바로 분리시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오히려 분리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그만한 우리 시설들이 우리 북구에 혹은 대구에 좀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즉시 분리제도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또 지적도 있고 해서 이건 해당부서에 사실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도 증원하라고 한다고 증원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인프라 구축도 우리 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사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2019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거대동 분동이라든지 과소동은 통폐합에 대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드렸던 게 2016년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구는 도로 줄어 가지고 44만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인원이 8명이 증원되고 나면 1,134명이 됩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전담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있어 가지고 느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인원을 증원하기 이전에 동 편제에서 지금 과대동에는 22명 정도 동직원이 있고 과소동은 11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좀 과대동은 분동도 시켜내고 과소동은 통폐합도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통한 그런 노력들이 전연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한 4년 전에 구정질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전에 통폐합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현동 해가지고 시간은 지났지만 처음에 대현동도 3개의 동이 있었습니다. 대현동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고, 그 전에 이미 오래 전에도 과소동 해가지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구가 일부 동은 5,000명 있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만 명 있는 동도 있고 산격동 쪽에는 대부분 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통폐합 문제는 통폐합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황을 설명드리면 통폐합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또 동청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당장 추진하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문제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침산1동 같은 경우는 4,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문동 같은 경우는 3만 7,500정도 되고 구암동 그리고 무태조야동 3만 7천 정도, 그렇게 되면 최소한 8배 정도 인구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5만 명 이상 동일 때 분동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23개 동은 지키되, 수요가 많은 쪽은 분동을 해 내고 적은 쪽은 모아가면서 특히 무태조야동은 연경지구가 생기면서 기존의 동서변동과는 또 굉장히 다르다고요. 관문동 같은 경우도 팔달동, 매천동의 기존 동네와 금호사수동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쪽 동네는 벌써 분소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청사 신규건립에 어떤 수요가 생겨진다기 보다는 청사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적정한 인력배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몇 명 최소한 또 인원을 감축하면 신규인원을 증설하지 않아도, 증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은 2016년 지적한 이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해마다 계속 지금 인구는, 공무원 수는 늘어가고 있고, 기획실에서 총무과와 힘을 합쳐서 구청에 새로운 조직개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난 뒤에 이런 기구개편이라든지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노력은 보이지 않고 계속 새로 생겨지는 것만 생겨졌을 때, 타성에 젖은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동 통폐합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걸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합리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이나 있다고 해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당장 추진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동 주민들 의견이나 듣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을 총무과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서 제안설명 말미 부분에 금번 조례개정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장님, 현재는 정부 정책 자체가 공무원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부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만약에 공무원 수를 감축하라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후유증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정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이런 구호를 가지고 더 이상 천 명을 안 넘기겠다 그런 뜻에서 구호를 제정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 관에서 뭐를 하고, 이것 좀 해라, 주민들한테 이것 좀 따라 주십시오 하면 주민들께서는 다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께서도 그 신문이나 언론을 보고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원이라도 공무원이 하루에 처리시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도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건 행정수요가 너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구창교위원

현재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데, 하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향후에 어떤 정부정책이 반대 정책으로 선회되었을 때 지금의 어떤 업무 세분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서 그 반대로 업무의 통합,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대의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번쯤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조금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행정부서명칭 변경 주기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물론 위에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 때문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겠지만 지금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도 벌써 두 번 바뀌었지요. 그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구창교위원

솔직히 주민들의 업무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지만 저희 의원들조차도 상임위 명칭도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그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명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 하는 말은 그 당시도 생각은 했겠지만 이 총무라는 말은 일제시대에 사용하는 말인데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자 해 가지고 총무과도 행정지원과로 이번 개정조례에 올라왔고, 복지국에서도 처음에는 복지국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복지국에서는 그러면 환경 쪽이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는 도대체 어떤 국에 속하지?하고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조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목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명칭을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명칭을 정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업무를 정하고 또 바꾸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장님, 어차피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의결되고 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 내부에서는 저희야 늘 같이 생활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좀 더 쉽게 주민들이 업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관련 부서와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와 3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 및 위촉을 안 제4조와 5조에는 홍보대사의 품위 유지와 해촉을 안 제6조와 7조에는 홍보대사의 운영과 예우를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에의 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홍보대사의 선임과 운영을 통해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안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이 구정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1년 5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홍보대사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대내·외에 적극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표발의입니까, 공동발의입니까?

장영철의원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병철

유병철위원

대표발의하신 장 의원께서는 우리 북구 홍보대사가 조례 이전에도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장영철의원

예? 마이크 켜고 하면 좋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켜 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 없이 우리 북구 홍보대사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나시는 분 누구냐고, 1명도 기억 안 나지요? 북구 안 살았어요?

장영철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 홍보대사가 있었다고요.

장영철의원

아, 옛날에 있었다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 그런데,

장영철의원

조례안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지요. 조례는 없는데,

장영철의원

조례는 없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 없이 운영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느냐고 홍보대사가,

장영철의원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례는 없고 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장영철의원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효성을 위해서,

장영철의원

사실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는 유명하지 않아 가지고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북구 몇 년 살았어요.

장영철의원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 50년 가까이 살았네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반증이 50년 정도 살았는데 1명도 기억이 안 난다, 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장영철의원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되었고, 혹시 나주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였던 송가인 씨 출연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장영철의원

아, 옛날에는,
병철

유병철위원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장영철의원

지금은 제가 말로 듣기로는 3천……,
병철

유병철위원

정확합니다.

장영철의원

정확합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3,500만 원이에요, 송가인이,

장영철의원

그 정도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두 가지 문제지요. 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알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분들 사실은 송가인 출연료 3,500만 원 때문에 기사 났기 때문에 저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분들 사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영철의원

그분들요?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대사로 위촉했을 경우에 사례,

장영철의원

사례,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장영철의원

심도 있게 너무 많이 앞서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기초적인 건, 사실 홍보대사를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저희 북구의 모 단체에 한 분이 오셔서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달라 저한테 먼저 이야기했었고, 그 안을 가지고 의장한테도 아마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현재는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조례안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분이 그만큼 그렇게 송가인하고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유명한 분도 아니고 우리 북구를 대변할 분이 아니라서 아, 조례안이 없어서 불가합니다, 하고 사실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누구를 섭외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토대는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차후에 송가인이든 아니면 유병철 의원이든 이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기본토대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무보수 맞지요?

장영철의원

맞습니다 무보수,
병철

유병철위원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장영철의원

원론적으로 다 무보수입니다. 단지 거기에 방송이라든지 우리 홍보활동 하면서 행해지는 비용에 대한 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련해놓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우리의 역량에 따라 의미 있는 분들을 모셨을 때라 하더라도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3,500만 원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겠다, 그지요?

장영철의원

당연하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자신 있습니까?

장영철의원

예. 너무 앞서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트로트 가수 생각하고 있는 적이 있어요? 대표발의하신 분은,

장영철의원

개인적으로 트로트 가수는 대구 출신 저하고 종씨지만 장미애라고, 그분 나름 훌륭한데 아직 그런 분들을 섭외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BTS 정도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됩니까? 지금 대구에는 달성군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지요?

장영철의원

달성군이 아니고 달서구입니다. 달성군은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대사 운영을,

장영철의원

예. 홍보대사,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누구예요. 달성군은 누구지요.

장영철의원

송해가 있고 대표적으로, 달성군하면 사실 송해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보겸이가 있대요.

장영철의원

누구요?
병철

유병철위원

보겸이,

장영철의원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모릅니까?

장영철의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팀장님, 보겸이 알아요?
은희

박은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유튜버하는,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가 홍보대사더라고요. 달성군,

장영철의원

달성군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례는 없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6조 운영에 보면 특정 홍보대사 관련 조항이 있잖아요. 특정 홍보대사는 제3조2항에 따른, 해서 2항에 보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게 3조1항1호도 그렇고 2호도 그렇고 특정 홍보대사로 다 가능한 게 아닌가, 왜 꼭 3조2항에만 이렇게 국한했는지 혹시,

장영철의원

그 부분은 우리 전문적인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대표발의하신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3조에 보면 위촉 해 가지고 3조2항에, 3조1항제2호에 북구에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6조에 운영에 보면 제……, 그 밑에 사항입니다. 3조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조 각 호에 특정,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6조에 운영에 보면은 다만 제3조2항에 따른 특정 홍보대사의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업무 해 가지고 구청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업무는 3조 위촉에 관한 사항하고 임무에 이런 사항하고 활동하시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특정 업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적 가치나 또 그 과에, 구청 전체가 아니고 그 과에 필요, 일부 부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항 때문에 그 특정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실수를 했는데요. 잘못봤지요 제가, 3조1항에 2호를 제가, 2항을 2호로 제가 오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거고, 요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는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건 6조에서 주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규정했네요. 그지요? 그래서 1항에 1호, 2호에 왜 2호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는 건 제가 오독을 한 것 같습니다.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북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장영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실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특정 홍보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라기 보다는 청장 특별보좌역의 임무가 아니겠냐하는 생각이, 특정 홍보대사의 경우에,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홍보대사의 역할 규정을 어디까지 두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홍보대사는 1조에 목적에 나와 있듯이 우리 북구를 대외에 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시켜 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 개인 의미보다는 우리 북구, 북구를 위해 가지고 대내·외에 알려, 타 시·도나 타 구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북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인 홍보대사라면 그런 게 맞는데 지금 3조2항, 3항에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임기도 별도로 따로 정하고 또 부각을 시켜 놓았었어요. 그런 업무로 봤을 때는 도로 특별보좌역의 역할이 더 성격이 짙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홍보라면 2항, 3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홍보대사, 특별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임기도 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해서 위촉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특별보좌의 역할이 더 강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대사라고 그러면 뭐 전체의 큰 의미 속에서의 우리 북구를 홍보하고 이러는 건데 특정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특별보좌관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님 발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도 다른 구청에 관한 내용도 봤습니다. 다른 구청에 관한 내용도 이런 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가지고 이 특별조항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무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규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7조에 대해서 예우 및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흔히 하는 몇 급 상당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 의전에,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의전 몇 급 상당 이런 내용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규정된 것이 없고,
우영

최우영위원

그냥 친절히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냥 친절히 하는 겁니까? 이게 홍보대사의 경우 구청에 몇 급 상당의 예우를 한다든지 또 하나 7조2항에 보면 여비 및 활동비를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몇 급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할 건지, 예우도 그냥 친절히 하는 것 하고, 예우를 최대한 의전을 갖추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활동비도 아까 유병철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게런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 게런티 개념하고 달리 구청에서 활동비하고 여비를 준다, 몇 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를 줄 건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코노미를 탈 건지 비즈니스를 탈 건지, 거기에서 규정을 어디에 하느냐는 식으로 규정을 묻는 거예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문제는 꼭 몇 급 상당 이렇게 보다는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니까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니 제가 여쭤보는 게 최대한 해 주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럴 때 이코노미를 끊을지 비즈니스를 끊을지 KTX를 특실을 태울 건지,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산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몇 급 상당, 몇 급 상당,
우영

최우영위원

그래가지고 몇 급 상당의 예우를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냥 민간인에 대한 기준으로 지출을 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 직원이 아니고, 여비를 뽑으려고 하면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 가지고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지출을 할 때 국내여비 규정이나 예산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지침에 우리가 홍보대사를 지금 서울에서 모셔 와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걸 묻지 않습니까?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집행부석을 보면서) 뒤에 팀장이 이야기해요.
영희

김영희홍보팀장

(집행부석 옆으로 와서) 수성구에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연예인들은 4시간 이내 100만 원, 그리고 4시간에서 8시간 이내는 200만 원, 8시간 초과하면 300만 원, 유명연예인하고 대구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유병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다음에 실지 실비제공이고, 그리고 또 유명도에 따라 가지고 지명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는 일반적인 무보수라고 그랬지만 무보수 이상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홍보대사의 병폐라고 그럴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도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의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우도 그렇고, 조금 내규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행기표를 끊어야 될 때 비즈니스를 끊어줄지 이코노미를 끊어줄지 홍보대사는 어느 규정에 한다, 아니면 부청장 3급 대우를 해 가지고 의전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인이라고 되어 가지고 홍보대사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 할 때는 아주 좋은 거 해 주고, 덜 알려진 지역 사람 속에 소박한 사람은 낮추어 가고, 고무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갈 경우에는 같은 규정으로 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하고 같이 가면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가시면 또, 더 높은 규정으로 지출을 하고, 그건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필요한 예우를 갖추고 의전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 그거는 알겠다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실무에서 진행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명확한 것들을 정해 놓아야 거기에 예우를 한다고 하면 성실히 최대한 잘 하겠다는 거 하고 청장급 예우를 해 드리겠다라든지 의전에서, 그럼 자리배치도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비, 활동비도 그 유명도에 따라 가지고 고무줄식으로 들쑥날쑥할 게 아니고 홍보대사는 유명인이라고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똑같은 홍보대사라는 개념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들은 실행을 할 때 특히 지방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연예인 중심에서 집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홍보대사라면 지명도 높은 연예인만이 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수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좀 더 진행을 하면서, 통과되고 나면 좀 세밀한 그런 것들이 타 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앞서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현재 구청 각 과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희가 지정하는 이 홍보대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저희가 최소한의 이동하는 실비를 제공하고 하는데 또 강사로 모셨으니까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또 다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번 기회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향후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장영철 의원님, 조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타 구에 비하면 수성구하고 달서구밖에 지금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나 구창교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아직까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실지 실비보상이 아까 수성구처럼 2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데 그 수요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홍보대사를 저번에 야구선수 배영수를 한번 해 봤지요. 그 사람들이 북구에 대한 애향심도 없고 또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영철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철의원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말씀에 공감은 일부 공감은 하지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을 제가 만든 취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북구의 단체에 모 분이 오셔서 홍보대사를 누구를 위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 북구를 대체할만한 인물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조례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저희들이 조례안도 없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해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 조례안이 없어서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까 우리 조례안도 없고 대구에는 현재 남구, 달서구, 수성구, 8개 구·군 중에서 3군데가 조례를 했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위원

남구는 아직 없는데,

장영철의원

남구 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남구가 없는데,

장영철의원

남구는, 미안합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훈령으로 되어 있네요.

장영철의원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되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북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지정해서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우리도 누구든지 사실 연예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트로트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북구를 대변할만한 인물이 있다면 할 때는 기본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사실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론적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 아까 최우영 위원하고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도 사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못 살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지 우리 북구에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북구를 위한 홍보대사가 과연 어떻게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실지 달성군 같은데는 송해공원에 가 보면 송해 캐릭터로써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거기 가 보면 이찬원 카페라고 해 가지고 줄을 서서 있는 게 휴일날 가면 실지 송해 캐릭터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과연 그렇게 할 캐릭터가 있느냐 의심스러우면서 이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최우영 위원의 아까 발언 내용에 토론을 좀 붙일까 싶은데, 고무줄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고무줄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아까 취지는 똑같이 예우하고 보상하자는 이야기인데, 어느 게 맞나요?
우영

최우영위원

두 가지의 아까 의전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구창교 위원이 강사료 같은 경우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누든지 그런 어떤 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임의로 그냥 들쑥날쑥할 것 같으면 굉장히 실무에서도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유명인이고 하는 A급이 있다면 또 지역향토인사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비 및 활동비 그런 세부규정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수성구도 차별을 좀 뒀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을 해 낼 수 있도록 의전은 예를 들어 의전도 지금 그래요. 실제 앞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청장님이 옆에 앉으이소 이러면서 그냥 앉는 거와, 그런 어떤 청장과 같은 예우를 한다든지 하면 구청장님은 당연히 그 뒤에 서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아주 일을 하기 쉽게 좀 규정화시켜 주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지요.

차대식위원장

예.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최우영 위원은 고무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자라는 취지에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지요. 담당자가 임의로 알아서 이 사람은 유명하기 때문에 얼마 주고,
병철

유병철위원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다음부터,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면 되었고요. 아까 이야기는 다른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본인도 아마 그 혼동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는 당연히 우리가 8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준비하겠지요 이후에, 준비해서 우리가 위촉과정을 가져 갈 거잖아요 그지요? 실장님, 규칙 없이 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실비보상 관련 우리 규정이나 여기에 준용해서 할 건지, 팀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영희

김영희홍보팀장

(방청석에서) 시행규칙 정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영희

김영희홍보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서 금방 제기한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의견을 보탤 수는 있겠다, 그지요? 그렇게 해서 시행과 지금 조례 제정은 일단은 텀이 있으니까 굳이 저렇게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저는, 제 의견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 한 말씀,
우영

최우영위원

토론 보다도 앞에 우리 이정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없어도 달성군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례가 있는 구에서도 실제 조례가 없는 구보다 더 활발하게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앞에 위촉된 사람 지금 배영수 야구선수 이야기가 나왔고 몇 사람 나왔는데 그전에는 홍보대사 위촉은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지 좀,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배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영수, 청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간단한 위촉식을 하고 야구공에 서명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수십 개 배부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구청 행사에 초청한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촉행사 자체에,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위촉은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퍼포먼스 형태로 이벤트를 한 번 한 것 외에는 실제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해 낸 건 없었네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반대토론 하세요.

차대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 최우영 위원과 유병철 위원님 말씀, 의견 잘 참고해 가지고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잘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