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명균 의원 발언

262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1-05-14

조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제시 건은 2015년 9월 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절토지 해제요건이 1만㎡에서 3만㎡로 완화된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절토지란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관내 단절토지는 총 15개소 250,215㎡로 그 중 관련 법령·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해제에 적합한 토지는 6개소이며 그 면적은 44,831㎡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법령 개정 후 단절토지 검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시행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대구시와 단절토지 해제기준 등에 대하여 회의를 시행하였고 금년 1월 해제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2개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 후, 해제대상 단절토지 6개소에 대하여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열람 결과 열람자는 10명이고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에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된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법령, 지침, 운영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음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8개 부서에 협의를 시행하였고 협의 결과 주요제출의견은 1건으로, 관음동 1084-11번지 일원 단절토지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의 종류를 당초 도시생태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공원녹지과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공원 인근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행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제출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결정권자인 대구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경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며, 심의 과정에서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유재산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홍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084-11번지 일원 외 5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입니다. 2015년 9월 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절된 토지해제 조건이 1만㎡에서 3만㎡로 완화됨에 따라 단절토지 총 15개소 중 해제대상 토지인 관음동 1084-11번지 일원 외 5개소 4만 4,831㎡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3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단절토지 6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5개 관내에 지정이 돼서 6개가 지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는 추후에 통과가능한 지역은 몇 군데이며 어디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지금 부적합 판정으로 난 9개 지역은 면적이 초과되어서 안 된 곳하고 국·공유지로 구성된 곳이 많아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차후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적합하면 대구시하고 맞추어서 일괄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향후에 도로가 미개설됐는 부분들 하고 그런 쪽이 개설이 되고 다시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예, 대구시 차원에서 보면 1개 지역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나면 다음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해제조건이 충족되면 대구시 차원에서 향후에 각 구군에 맞추어서 일괄 해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장

도시행정과나 국장님께서 참 선견지명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북구민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싶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며칠전에 위원들이 별도로 보고 받고 질문하다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질문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은 근본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 곳이 달성공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서리지라든가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국가가 아니면 구나 관에서 운영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는 다양하게 되어 있고, 허가조건이. 또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지역특성하고 이런 것을 보고 가능하면 대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면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철위원

개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의 개인땅인데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변 여건이 정말 필히 주차장 부지로서 필요한 곳, 주민들에 대해 불편하게 해서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겠다 싶을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대상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상담이 오면 관련법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월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사업규모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으로 옥산초등학교 동측과 신천대로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21,058.4㎡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지상25층,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아파트 6개동 457세대이며, 용적률은 287.04%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6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7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9년 10월 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청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이 있었으며, 2020년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고시되었습니다. 금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2021.3.11.) 및 주민공람(2021.3.22.~4.21.)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83.6%), 준주거지역(16.1%), 제2종일반주거지역(0.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지구는 동측 대로변 쪽에 시가지경관지구 및 방화지구가 일부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76%이며, 나머지 24%는 정비기반시설로써 도로, 공원, 공공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2개소는 변경, 1개소는 신설할 계획이며, 공원 1개소, 공공공지 2개소 신설 예정입니다. 도로설치 계획입니다. 남측은 8m에서 14m로 6m 확폭, 동측은 25m에서 28m로 3m 확폭, 북측에는 보행자전용도로 4m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을 첨부하여 6월에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신청할 예정이며,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홍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칠성새동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8번까지 검토과정, 제출근거,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경명여중 동편 면적 21,058.4㎡의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6개동, 457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2006년 이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정비사업 예정이었으나, 2019년 11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결과 D에서 C로 등급 상향조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제1항제8호에 의거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가 신천대로와 인접한 지구이므로 향후 교통소음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소음 저감 대책과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 쾌적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추진경위를 한번 펴보세요, 추진경위. 거기에 보면 2021년 3월 11일 주민설명회가 그때 혹시 장경훈 금고… 거기에서 한 거예요, 이게? 주민설명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발언한 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의견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길래…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그때 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 회장님분들이…

고인경위원

정비사업으로 인구유입 학생수 증가로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가 있었잖아요, 1건. 그것은 여기에 건수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구역안에 있는 분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제가 답변은 학교 관련해서는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때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인경위원

그분도 아이가 둘이고 아직 학교에 대한 예민한 분이고 오페라코오롱하늘채 동대표 회장님도 하시면서 학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셨는데 여기에는 “의견이 없음” 이라고 하길래 그분은 분명히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수가 늘 것이고, 옥산초에 과밀이 예상되어서 대비책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없다라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도 협의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보통 10년이상 걸리니까 학생이 유입될 때는 10년후를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이 단계가 지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다시 한번 협의를 주면 그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고인경위원

질의자 그분하고 서로 답변을 드렸습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인경위원

추후에…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그 자리에서도 현재는 정비구역지정단계이기 때문에 학생 교육청에 협의를 해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다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경위원

저는 설명회 그때 이후로 1건이 있는데 “의견없음” 이라고 해놓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드렸다면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기존에 저희들도 별도로 설명은 다 들어서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 추가적으로 도로설치계획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쪽 같은 경우는 8m, 14m로 확장을 하고 있고, 동쪽도 3m 더 폭을 넓혀서 28m로 하고 있고, 북측도 기존에 없던 것을 4m 도로로 해서 보행자도로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쪽에 기존에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옥산초등학교 옛날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도 항상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는 확폭없이 놔두는 겁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원래 남쪽에 기존 8m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해서 서쪽에도 옥산초등학교 쪽까지 도면 보시면 그것을 14m 도로로 설치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여기 지금 말씀에는 남측, 동측, 북측되어 있고 서측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측은 안 한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남쪽이 있는 도로를 확장 연장을 해서 서쪽도 어차피 포함을 해서 4면이 다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서쪽까지 같이 해서 포함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 도로는 안 하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