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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62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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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정종표입니다. 세무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고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3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과 통합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4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 종료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세 감면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35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원기준에 의거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동의안 및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하였고, 감면동의안은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 지원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세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 3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감면 조례 2건과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81조와 제84조가 2020년 12월말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제8조와 제9조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중 기간종료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감면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상공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응전담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필요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인하액의 10% 이내, 1백만 원을 한도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전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의 재산세 25%와 상반기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미만 법인의 주민세 재산분의 50%를 감면하는 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해 보면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다른 구와의 형평성, 재산세 및 주민세의 납기개시 시기,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감안할 때 감면 동의안은 적절하나 감면안의 실행과정에서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편성된 세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 있다고요.

차대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거네요 이거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사업소분으로,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예.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용상 주민세 사업소분 이렇게 용어를 바꾸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지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예. 기본적으로는 주민세가 이름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서 왜 같은 주민세가 나오냐고 그게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가지고 제도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통합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진작 바꾸지 그랬어요. 우리……, 균등분 법인 사업자 관련해서 우리 구에도 최고 세액인 50만 원 내는 데가 있나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자본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고 20만 원입니다. 균등분은,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다 다르잖아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지금 자본금 50억 넘는 곳은 20만 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계산에,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50억 넘는 법인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20억이 최고액이네요. 그게 몇 군데 돼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500 업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00군데나 돼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이번 감면조례 등등 해서 우리 세입이 얼마나 줄어들지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전체가 코로나 감면으로 해서는 자료에 나와있지만 13억, 동의안대로 13억 정도로 감면이 되는데 착한 임대인하고 의료기관은 보전을 받습니다. 4억 정도는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보전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소분 감면되는 건 올해 구세로 처음 바뀌었습니다. 당초 세입 안 잡혔습니다. 원래 20억, 18억, 9억 되는 세액에서 반이 들어오니까 결국 반 정도는 올해 구 수입으로 순수히 증가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이건 이번에 8월달에 부과하는 거기에 한해서 올해만 지금 국한되어서 하는 거지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지금 감면되는 부분은 종교단체 의료업은 이제 감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그렇고,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올해 한 해만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만,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차대식위원장

그건 3항, 1항만,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차대식위원장

1항씩 따로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2,3항이 비슷비슷한데 일괄상정해서 일괄질의하고 토론하고 하면 안 돼요?

차대식위원장

하나씩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진행한다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고요? 일괄로 해도 안 되나?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처음에 일괄상정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일괄상정을 했었어요.

차대식위원장

일괄상정하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하기로 해 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로 다 하자고요. 어차피 연관 다 되는 거라서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대로 3가지 다 같이 질의하고 토론하고, 3개 다 일괄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요. 회의를 그렇게 해도 돼요.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

차대식위원장

토론해 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안 되면 다시 항이 나누어지거든요.

이정열위원

유병철 위원님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1항을 상정했기 때문에 2항, 3항 그대로 합시다. 진행합시다.

차대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위원

착한 임대인 감면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정도 되어 있고 최고 감면액이 100만 원 같으면 거의 100명 이상은 착한 임대인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작년에 6,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얼마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300건 정도,
우영

최우영위원

300건 정도,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건수로는 300건 해서 6,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조금은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1억 정도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영

최우영위원

최고 감면해 준 착한 임대인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했었지요?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착한 임대인, 우리 확대 사업들도 이렇게 벌이고 많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지요? 코로나 위기에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그 속에 최고로 우리 구 내에 착한 임대인으로서 감면해 준 금액이 제일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임대료 감면해 준 건물주가 혹시 있는지, 금액이,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100만 원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건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준 부분에 한도금액이 100만 원이고, 실제 착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한테 최고 감면해 준 사람이 얼마 정도까지 감면을 해 준 금액이 파악되어 있는지,

차대식위원장

뒤에 계신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진호

고진호행정국장

(방청석을 보면서) 자료 들어온 것 중에 얼마나 감면, 그러니까 인하되었는지 그 자료 혹시 있는지,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매천동에서도 착한 임대인 중에 한 분이 코로나 이전에도 실제 매천동 산타라고 이렇게 기사에도 한번 나오고, 가게를 14개인가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간 50%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실제 한도 100만 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감액해 준 금액에 비하면 이건 아무런 보상도 아니고 실제 정말 큰 의미가 없는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 감면도 하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 우리 구 내에서 착한 임대인 중에 정말 큰 금액을 기여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우리 북구 자랑스러운 북구민 상도 있을 수도 있고 포상의 방법들도 굳이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따지면 거기에 대한 보은이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분들한테 긍지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같이 거론,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작년에 최고 임대료를 삭감해 준 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로 상위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실지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조례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주관할 수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표

정종표세무관리팀장

2월 정도에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 구·군 담당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일정을 맞췄고 지금 대부분 타 구·군에서도 5월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달서구만 조금 빨리 앞에 나와 있고 대부분 다 5월, 6월,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점포 업체에서 지금 문을 닫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일찍이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2020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및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2월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후 인조잔디축구장의 유료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에서 제4항까지 시설의 이용시간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특정인의 장기 독점을 제한하고, 통합예약시스템 내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리강화를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1항에 사용자의 부대설비 규정을 수정하여 홍보물, 입간판, 벽보 등의 설치를 제한하며, 안 제16조제4항에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반기별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의 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18조제1항에 민간위탁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1항에 북구생활체육회를 2016년 2월 변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로 정비하였습니다.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인조잔디축구장의 유료 운영을 위해 별표2의 옻골·구민운동장을 옻골·구민운동장, 검단인조잔디축구장으로 하고, 6월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검단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 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이용요금 50% 할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사항 및 검단동 인조잔디축구장의 유료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기타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이용자의 1일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체육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구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개정내용에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료시설만 해당됩니까? 유료시설에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주요내용 다항에 보면 부대설비 규정 수정해서 홍보물, 입간판, 벽보 등의 설치제한, 지금 현황은 어떤데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보면 체육회라든지 각종 대회할 때 대회를 안내한다고 당일날 그런 현수막 정도는 게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설치제한을 이렇게 넣을 이유가 있나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그외에 대회라든지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붙이는 그런, 자기 클럽을 회원가입 해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사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조례에 대상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료만 국한되지는 않잖아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은 유료, 무료 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건 검단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는 거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무료인 공공체육시설에도 이런 제한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검토하실 거예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가면 어디 개인구장 같잖아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은 통합예약 시스템 들어가 보셨어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북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운동장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체육시설 쪽에 유료로 운영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거기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이렇게 꼭 찍어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확인하는 분 누구지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약 관련은 신은채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우리가 체육시설 여기에 들어가 보면, (노트북으로 검색하면서) 안내글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약할 수 있는 데가 옻골축구장부터 해서 7군데인가 되지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하고 내용을 보면 이 7군데 그 사용서약서 내용을 보면 제일 마지막 7항에 보면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연암풋살장 이용에 따른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연암풋살장에 그 화면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검단 우리 잔디구장부터 해서 모든데다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고치시라고,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똑같이 그냥 복부 해 놓은 것 같아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한번 확인하실래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모르지요? 아무도, 그런 게 있는지,
경숙

박경숙주무관

(방청석에서) 한번 볼까요. (유병철 위원석으로 와서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이건 왜 안 닫혀, 자, 지금 옻골축구장 지금 예약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서약서에 1,2,3,4~7에 보면 연암풋살장 이용에 따른 문제발생 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데도 7군데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주무관

(유병철 위원 옆에 서서)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우리 북구 45만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사항에 반영한다 하는데 이건 우리 축구하는 사람 중에서 그 팀에서 1명이라도 있으면 감면됩니까? 이건 유관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예약할 때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축구가 한 서클에서 장애인이 두서너 명이 있다 이러면 감면 혜택이 됩니까?
진식

안진식체육진흥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다 장애인단체라야 되고요.

이정열위원

그렇지요. 서클에서 장애인 몇 명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우리 지체장애인, 장애인들이 원할 때는 이렇게 해 준다는 그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제3항에서 4항까지 시설 이용시간을 1일 4시간하는데 한 팀당 1일 4시간이지, 그지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 같은 건 전후반 45분, 45분 하면 90분 경기인데 4시간을 줘 버리면 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을 골고루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축구경기는 전후반 45분, 45분, 90분 경기잖아요. 그지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체육회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45분씩 못 뛴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20분, 25분 정도,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2팀 아니면 4팀이 와서 하잖아요. 그지요? 하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4시간은 계속 예약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정열위원

옻골운동장 같은데는 지금 현재 몇 팀이 운영합니까?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몇 팀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평일에는 풋살장으로 4면을 이용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축구로 전체를 1개를 예약을 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럼 축구는 종일 쓰네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축구하는 사람들도 4시간씩은 안 하고 주로 예약하는 게 1시간 정도, 그다음 시간은 다른 사람도 예약을 하고,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보통 한 팀은 안 되니까 최하 두 팀은 되어야 되잖아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이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투명성 확보나 여러 사람들, 주민들 여러 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최대 이용시간이 4시간이고 대부분이 보면 축구는 보통 1시간, 길게 한다면 2시간 정도,

이정열위원

보통 45분, 90분인데 보통 보면 보면 30분 아니면 25분 전후반 하고 치우거든, 보통 축구회가, 그러니까 이걸 조금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이건 한번 저희들이 협회라든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축구장을 현재 잔디구장은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구청에서 직영,

이정열위원

아까 민간위탁 시에는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말이지요. 혹시나 차후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조례를 이렇게 넣어 놓았네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대불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불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위탁을 할 때는 보면 공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굳이 공증이라는 비용을 안 들여도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게 이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없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상대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공증이라는 문구를 빼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면 무조건 공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겁니다.

이정열위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축구동호인들이 북구에 축구장은 별로 없고 초등학교 운동장은 폐쇄를 시켜 가지고 개방을 안 하고 이런데, 앞으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모색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표2에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제9조, 9조 관련 해 가지고 대불스포츠센터나 옻골구민운동장, 검단 전부 공히 주간 야간 비교했을 때 야간이 전기료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되는데 5,000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니스장만 왜 유독 6,000원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차액을,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다른데는 다 5,000원인데,

구창교위원

다른 시설은 전부 다 주야간 차이가 5,000원씩인데 테니스장만 6,000원씩 차이가 나네요.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

구창교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차등 적용이 금액이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봐가지고 이걸 한번 알아보고,

구창교위원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앞서서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의 사유화 논란이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불스포츠센터가 지금 현재 위탁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너무 독점적으로 운영이 된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우리는 하고 싶어도 예약 자체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건 차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