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18일 이건한 의원 발의 열한 분 찬성으로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9일 신민석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정혜 의원과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3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결산안이 제출되었고 5월 19일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19건의 안건 중 17건의 안건은 5월 19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1건의 안건은 5월 1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종락·강웅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의원
신민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6월 5일과 6월 15일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소장, 구청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신민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이정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의 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정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윤원균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정혜 의원, 강웅철 의원, 고찬석 의원, 김기준 의원, 신민석 의원 이상 모두 열두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6월 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98.7%로 일부 전원주택 등 농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138억 6546만 원,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829억 4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309억 2205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4234억 2668만 원으로 부채는 10억 8700만 원이며 자본은 4223억 3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707억 8519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23억 7790만 원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45억 9799만 원, 매출원가는 688억 6864만 원으로, 영업외 비용은 7548만 원으로 3억 8002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641억 6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700억 202만 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700원이며 톤당 수도요금은 641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1%로 경영개선을 위해 9%의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5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92.9%에 이르고 있고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2043억 595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1590억 9613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420억 6955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1조 3049억 1451만 원, 부채는 1816억 9249만 원, 자본은 1조 1232억 2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657억 461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938억 2571만 원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69억 3552만 원, 영업외수익은 101억 6266만 원, 영업외비용은 51억 7983만 원이며 따라서 300억 7379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653억 589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401억 1902만 원입니다.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427원이며 톤당 하수도사용 요금은 665원으로 사용료 현실화율은 47%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15%씩 인상하였으나 최근 준공된 시설물이 많아 감가상각비용이 440억에 달하는 등 총괄원가가 높아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4%만 향상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고객만족 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6월 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건의 결산안에 대해 6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