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배재호주무관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의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의 연속성이 있는 활동으로 재임기간을 명시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상설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제56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전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자입니다. 오늘 심사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에서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56조의 취지에 비추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구창교 위원 조례개정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는 1년 단위 형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결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많은 의회들이 오히려 지금 1년으로 바꾸어가는 추세이고 한데, 혹시 같은 「지방자치법」규정을 받는 광역의회에서 몇 군데가 1년 단위로 운영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창교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은 광역 말씀하시는 거죠? 광역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13개가 제가 알기로 상설화로 운영하고 있고 미지정 광역시가 대전하고 충청북도, 세종시, 인천시에서는 미지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죠? 우리 본청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시의회도 실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서도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필요성을 느끼고 수성구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북구의회를 따라서 2019년 12월에 1년 형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실제 이 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의 차이점은 1년 단위로 기간을 명시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그 기간을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특별위원회고, 다만 본회의에서 정하지 않고 특정기간을 정해놓은 부분은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 취지이지, 대부분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지 권고사항이 특별위원회 자체가 위법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창교위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전년도 수성구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따라서 1년 단위 상설위원회로 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전년도 조례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에서 수성구 그 당시 제외하고 13개밖에 없었습니다. 타 구‧군에서는 행안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는 범위에 맞춰 상설 보다는 안건심의할 때 특별위원회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앞서서 말씀하신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위원회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호선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동일하게 임명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명시까지 해가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 동일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7대 의회에서 아마 1년 형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권고를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북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그런 권고나 이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논의과정인 이런 문제를 일부 지자체에서 질의하거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구창교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방자치법」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정 이 부분은 기초의회만이 아니고 광역의회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광역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대다수가 1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선도적인 형태의 법 개정을 지방의회 조례로써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국회나 광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업무량이라든지 예산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광역하고 단순히 비교한다 국회하고 비교한다 이런 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은 다르게 보는 게 국회는 「국회법」을 따르고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지방자치법」을 똑같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단위라고 「지방자치법」에 예외조항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광역의회라고 해서 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예외조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동일한 법 적용을 받고 있고 대다수의 광역의회가 시행해내고 있다는 거죠. 사무국에서는 볼 때 그쪽에서는 위법을 한 부분을 왜 따랐다고 보십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 지자체의 결정과정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유추하기로는 그런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이 기초하고 광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 됐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 광역에서 어떻게 뭐 때문에 한다 그건 답변드리기가,
우영
최우영위원
동일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적용대상인 거는 동일한 의회죠?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구창교 위원님 조례안 개정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 비추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바뀌죠?

구창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바뀐다는 취지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3회 정도 있지요.
장식
채장식위원
기존 추경하고,

구창교위원
결산추경하고 있으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본예산하고 이럴 때, 그래서 1년에 이렇게 기본 3번 정도는 바뀌고 잘하면 4번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북구도 바꾼 거는 1년 단위로 하겠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놓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3년간 겪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제가 봤을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제 판단일 수 있는데,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어쨌든 본예산 이럴 때마다 3, 4번씩 바꾸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기식 하는 거는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최우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가 3개월 뒤에 김세복 위원이 되었다가 또 3개월 뒤에 김상선 위원이 되었다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바람직하게 보여질 것이냐 그런 의문도 있고, 사실 다른 광역시라든지 수성구가 따라오는 것은 사실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라는 것을 심의할 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꼭 우리 8대에서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구창교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던 내용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의 연속성이 있는 활동으로 재임기간을 명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상설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의회의 1년 단위 형태로 봤을 때 문제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상설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구창교위원
현재 북구의회는 2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논의하셨습니다만 국회는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의 예산결산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희는 20명으로 현재 상설위원회로 3개 상임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의회운영위원회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가 운영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께서도 3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 3개가 아니고 4개거든요.

구창교위원
하나 더 하셨구나.
우영
최우영위원
탄소중립(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는 다 들어온 상황인데 업무상으로 위원회가 회기가 가동되고 할 때 바쁜 거는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회만큼 의원 숫자도 많지 않고 여러 의원이 상임위를 중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될 때에는, 그렇지만 제가 3년 지나면서 구창교 위원도 실제 예산결산위원회하고 같이 하면서 2년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더 바쁘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본 상임위에 업무상 굉장히 문제가 걸렸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생기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구창교위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우영 위원님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동시에 전반기에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의정활동이 다소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지역에 활동하고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이라든지 행안부에서도 상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가능하면 중복해서 하지 말라는 방침이랄까 권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뒤에 토론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김세복 위원입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단어,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특별위원회로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단어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예산결산위원은 누구나 한번씩 해볼 필요도 있고 보니까 또 예산과정에서 편협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반영이라든지 기타 누구나 한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명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구창교 위원 발의하신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토론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구창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의하신 것 같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저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우리 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내년 되어 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 정례회도 못하는 경우인데 굳이 저희들 대에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9대에서 논의를 하면 왜냐하면 재선하실 분도 계시니까 9대 시작할 때 이런 논의를 다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거나 돌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시행령 56조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장점이라는 게 훨씬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1년 단위 거의 7,700억 예산을 다루면서 중간에 생기는 위원회 같은 경우 역할이 어떻게 보면 추경 1차 때 2차 때 한번 걸리면 단편적인 거를 보고 전체 본예산을 보지 못하고 일부 단편적인 거를 잘라서 보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연말 예산,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요도와 비중 그리고 업무이해도 전체예산을 놓고 볼 때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의 예산을 다 보고 편성만이 아니고 결산위원까지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법 취지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1년 단위의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더 상위개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있어서도 못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향후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겠고 특히 8대 의회 회기 중에 종반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거일정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면 이 취지 형태로 만약에 또 바뀌었을 때 분기별로 생기든 3번 정도 나누어서 하면 또 예산결산위원 선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려운 절차를 겪는 것보다 지금 3번 정도 예산결산 8대에서 만들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면 채장식 위원 이야기한 대로 우리 8대가 아닌 9대의 의견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교위원
최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위원님인데 하여튼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개인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게 앞에 위원장님 앉아계시지만 2016년도 개정되었어요. 당시에도 개정될 때도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겠죠. 뒤에 말하지 못하는 개정배경을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1년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9대에 넘길 수도 있겠죠. 작년부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다선 모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 의원님도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당시 2년 동안 검토해봐도 원안대로 돌리는 것이 맞겠다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한 가지는 광역에서 3분의 2 정도가 1년 단위로 상임위원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광역이 하고 있다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법」역시도 물론 다 맞는 게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규정할 때는 이 부분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규정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 임의로 한다면 그 부분에서 다소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든지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분명히 없는 건 맞지만 어떤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이 정부 측의 통일성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기준을 제시한다고 봐요. 그러한 이런 부적절한 집행이나 행위가 있었을 때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8대 의회가 1년 남았지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만 살려서 재선임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하면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덧붙이자면 모든 의원들이 텍스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최민수 교수, 이 책 239쪽에서도 질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창교 위원께서 잘 이야기하셨다시피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전문성 등을 위해 최소한 1년 동안 활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시 1년 동안 계속 동일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실상 1년 임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행안부 권고사항을 보면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도 의견을 비추고 있고 우리가 7대에서 1년으로 만들었을 때 그 뒷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추세는 모든 의회가 전문성이나 예산결산의 연속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조례를 후퇴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구창교위원
충분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당시 개정했을 때 이런 걸 내다보고 선도적인 취지에서 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2019년 9월 9일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가장 핵심 부분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법」제56조 취지에 비추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다면 굳이 우리가 운영의 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연속성을 보완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행안부에서도 권고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8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결산 8대 후반기 내년 1년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고 선거 일정과 맞물려 봤을 때 3, 4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교위원
만약에 최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업무가 끝나고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통과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각 상임위원장들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두 분 세 분 추천이 들어오는데 나는 이번에 못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인원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재선임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약에 상설위원회처럼 운영된다면 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자체도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도 상임위와 예결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만 활동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두 사람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으면 내용은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킬 수 있다면 시행시기를 내년도 7월 1일부로 시행해서 9대 의회부터 적용하는 게, 9대 의회가 생기더라도 이 문제가 다시 회기가 열리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된다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1년 유예를 두고 내년 7월 1일부로 9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적용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창교위원
그런 부분도 동료의원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계십니다. 만약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 같으면 조례 개정도 내년에 해야죠. 이 시간에 조례 개정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는 뜻으로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이긴 하나 저의 말씀을 드리자면 구창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8대에 일어났던 일을 9대에 연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대 때는 8대 때 마무리 짓고 9대 때 들어오면 그분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충분히 뜻은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1년 남았지만 사실 내년도 되면 6월 정례회는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정해지는 분이 거의 그대로 가신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바뀐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회기 때마다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을 만들고 이런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없애버리고 1년식으로 전문성을 두는 그런 것도 있지만 회기 때마다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무국장님은 전에 계셨을 때 할 때마다 뽑았을 때 별 탈 없이 뽑혔나요? 특별위원회 위원장 뽑을 때마다, 그러면 회기 때마다 뽑아야 되고 본회의 때 뽑아야 되고 추경 때 뽑아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의회 의원님들끼리 논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그래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뽑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단위로 묶어놓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지 모르지만 3개월 뒤에 바뀌어서 다른 데 인사하고 또 인사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저사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데 저기야? 이런 식보다는 전문성을 살려서, 7대 때 바꾼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해보고 정말 9대 때 이걸 다음 의원들이 왔을 때 심도있게 논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8대는 이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안경완 위원님 토론하실 거 없으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들었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하시고 싶은 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식사 후에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식사하고 나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다른 의견은요?
세복
김세복위원
저는 거수로 해서 결론을 냈으면 싶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세복 위원님은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분 없으십니까? 지금 이게 의견조정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식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그만 결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장식
채장식위원
식사 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어차피 이거는 두 안건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되지를 않아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장, 구창교‧김세복‧김상선 의원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안경완‧최우영 의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재석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배재호주무관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화요일부터 6월 23일 수요일까지 23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지역의정활동 1일, 심사보고서 작성 1일,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 6일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주요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6월 1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6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6월 9일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6월 12일은 제2차 본회의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안건처리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하시고 마지막 날인 6월 23일은 제3차 본회의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