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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한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06-02

이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유향금 의원, 김선희 의원, 이건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이정혜 의원, 박만섭 의원, 강웅철 의원, 김희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63호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용인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지역 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로컬푸드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9조까지 로컬푸드 생산과 가공, 유통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개설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로컬푸드 시설물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와 제15조에서 시설물의 사용‧수익 허가자의 선정방법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직거래 유통구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속적인 생산과 소득안정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이건한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63호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로컬푸드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로컬푸드 시설물 운영방법,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지역 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017년 예산 추계된 것을 보니까 12억 9491만 7000원이 추계됐는데요. 이 예산중에 혹시 기 집행예정 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건한

이건한의원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 시행계획에 “시장(이하“용인시장”이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구 수정해서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약간의 내용은 다른 것 같고요. 먼저 예산을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하셨지만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이라 우리가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죽전휴게소 같은 것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도 자료 드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현재 12억 9400여만 원이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에요?
건한

이건한의원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건한

이건한의원

그 부분은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해당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이 수반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한

이건한의원

예.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로컬푸드 육성 조례안이 결국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을 고려하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의원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죽전휴게소에도 직매장이 설치될 예정인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의원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현재 위치도 가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9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죽전휴게소 경우에는 고려대상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봐야 되나요, 아니면 생산자 위주로 봐야 되나요?
건한

이건한의원

기본 취지가 조례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고속도로가 경부선과 영동선이 지나고 있지요. 그래서 경부선에는 기흥과 죽전이 용인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영동선에는 용인휴게소가 해당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자료를 보니 영동선에는 현재까지 난해한 문제가 있고, 경부선 죽전휴게소에는 도로공사 측과 여러 가지 협의내용이 잘 돼서 공간이 그만큼 있고요. 20평정도의 공간이 있고 해서 상행선에 직매장이 만들어지면 농가소득과 용인시를 알리는데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배경은 제12조에 보면 취급품목해서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전휴게소 같은 경우 주 소비층을 용인시민이라고 보기보다는 타 지자체의 시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 경우 타시군의 제품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용인시 입장에서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하겠지요. 그런데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우리시에서 생산가공 되는 제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인근 시군,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양평과 제휴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부득이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근 시군과 상생의 의미도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로컬푸드의 원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 내지는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돼요. 과연 이랬을 때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 부정적인 효과를 줄까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건한

이건한의원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 생산 가공되는 제품이고요. 소비자의 욕구라든가, 인근 시와의 상생,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안성과 용인시는 조금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철탑 문제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의 욕구내지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생산 가공되는 제품 우선, 그리고 필요에 의한 품목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근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운영방법이 위탁운영인건가요?
건한

이건한의원

예, 현재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위탁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입찰내지는 수의계약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건한

이건한의원

입찰방법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0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할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일반입찰 원칙 조항을 넣었고요. 제한된 사유에 한해서 수의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위탁운영은 위탁운영 자체를 입찰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려 본 것이거든요. 과장님, 위탁운영도 입찰로 하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죽전휴게소는 농민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유향금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휴게소가 약 21평 되는데요. 모든 것은 다 끝났고, 9월 중에 개장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수의계약을 놓은 사항이고요. 또한 1회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운영비를 계상했고요. 그게 자리가 잡으면 그때부터 운영비는, 한시적으로만 운영비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또 입찰한다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려 본겁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임대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운영비는 지원해 주면서 임대료는 저희가 받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운영비 안에 임대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건한

이건한의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3억을 들여서 거기에 건축하고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구가 있고, 23개 직매장이 있어요.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기도 한데, 운영형태에서 보면 단독이 있고 복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한

이건한의원

그 부분은 담당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보면 14군데가 있습니다. 단독형이 있고, 복합이 있습니다. 복합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서 병행해서, 우리도 포곡농협이 1호로 로컬푸드가 되어 있고요. 단독은 각 시군마다 농촌지도자가 하는 데가 있고, 도시공사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복합은 농협 내 매장이 있듯이 저희는 포곡농협에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것.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많아야 되고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 제휴해서 와야 되는 입장, 그런 것인데요. 장‧단점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업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농협은 거기에 농업인들이 플러스알파가 돼서 복합도 가능한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죽전은 어떤 형태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농업단체에서 단독개념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죽전은 단독개념으로 하고, 그러면 포곡농협은 복합으로 하고 죽전은 단독으로 해서 다르게 운영된다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구성농협과 원삼농협이 금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비 8:2 사업에 구성과 원삼농협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사업대상지 현황, 죽전휴게소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부지가 있는데 휴게소 양옆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통로가 개설돼서 접근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도보로 이용할 경우는 되는데 만일 차로 이용할 경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휴게소의 장점은 다른 시의 휴게소, 차량으로만 다니는 상행선이든, 하행선이든 주차장내에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휴게소가 도보로 연결이 5분 거리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점이고요. 또한 일일 휴게소 이용객이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채소 같은 것이 필요하면, 농산물이 필요하면 상행선 마지막 휴게소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장성을 봤을 때는 상행선 마지막 휴게소라서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휴게소 양옆 죽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접근성이 차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차량으로 들어오시기는 어려운 점은 있고요. 또한 아파트와 휴게소가 연결되는 통로 일부에 휴게소로 차는 못 들어오지만 외곽으로 경계지점 주차장에 여러 대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통로 개설이 차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휴게소 내로 직접 들어오려면 고속도로로 들어와야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4조 1항 중 “시장(이하“용인시장”이라 한다)”를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자구 정리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55호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간 지원 민간위탁금은 약 10억 원이며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로 일정액 이상의 법인전입금 출연과 이용료 등의 사업수입, 후원금 모집 등을 통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위탁법인 공개모집과 상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9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후 10월부터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46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협의회 규약변경)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외국인주민 5000명 이상에서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으로 안 제13조 협의회 회비를 연 2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47호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의 법령 위반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위촉직 위원의 최소 성비 유지 준수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안 별표 1, 별표 2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48호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3월 삼가점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상현점, 2016년 8월 구갈점 등 총 3개소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금년도 소요예산은 인건비 약 7억 원을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11억 2000만 원입니다. 보육전문기관에 의한 시설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으로 우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9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원삼어린이집은 기간만료에 따른 위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해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55호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수탁법인의 수탁기간이 2017년 10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수탁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46호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구성된 전국다문화가족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변경된 규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47호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예절교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절교육관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 예절교육관의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예절교육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48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수탁법인과 수탁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재계약 규정이 있는 사무에만 한정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49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원삼어린이집의 수탁계약기간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등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0조 제2항 중 “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을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으로 자구 정리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번호 제2017-5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대학ICT연구센터(ITRC)육성지원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창업 중심대학시범사업에 신청한 관내대학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협약의 목적과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각 공모사업에 관내 대학이 선정될 경우 우리시가 정부출연금의 20% 이내 금액을 지원하여 산‧관‧학 협력을 통한 미래과학 인재육성과 창업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5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하는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의 참여 희망대학교와 우리시가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 선정시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고, 우리시에서 총 사업기간 동안 매년 정부출연금의 20% 이내 금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경희대학교는 총 사업기간 내 정부출연금의 7% 이상을, 단국대학교는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사업비로 부담하는 조건을 정하는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게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전에 하라고 하셔서 이번 거 같은 것도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회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액면그대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대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선정되는데 있어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매칭을 해서 와야 신청자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매칭을 해서 채택이 됐을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매년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연초에는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하나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것이잖아요. 용인시민 대상이나, 아니면 수혜를 받는 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있지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의료기술이 요즘에는 인공지능기술 바탕위에서 빠르게 변화가 되니까 그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보건소나 지역에 있는 병원까지도 전부 확산시켜주려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맞춤형인재라고 하잖아요. 4차산업에 대응해서 그런 쪽을 중심적으로 교육시켜서 창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용인시 청년들한테 창업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이은경위원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만드는 것까지는 채택돼서 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나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처음 단계라 그런지 대학교만 와 있잖아요. 진흥센터 안에 보면 1인창업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대해서 넓힐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교에 있는 정보통신진흥센터에서 관할을 전부 하고 있지 않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초기단계라고 봐져요. 좀 더 깊숙하게 확대하고 용인시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대학만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도 나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사업을 해서 계속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동의안 처리를 해주셔서 전국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6개를 선정하는데 용인시가 2개 대학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인 아래한글이나 엑셀 이런 교육이 아니고, AI면 AI에 대한 전문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창업도 자연스럽게 하고, 저희시는 창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위원

창업이나 이런 것들 지원이 1차적인 부분은 하지만 사후관리 부분, 그다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4차산업, 사물인터넷과 전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 이후의 사후관리를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셉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신청대학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