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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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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588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2.9%인 6291억 8900만 원, 이월액은 16.1%인 1220억 7700만 원이며, 1%인 76억 2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96억 1400만 원 중 88.1%인 70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8%인 70억 1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주택과 민사소송 일부패소 판결금으로 8억 73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해 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135건에 대해 1245억 1800만 원이 이월되어 2015년 결산 대비 134억 5000만 원의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69건으로 예산현액 994억 3000만 원 중 54.1%인 538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43.3%인 430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의 경우 2015년 대비 34건이 증가되고 286억 100만 원의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2건으로 예산현액 368억 4200만 원 중 71%인 281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10.5%인 38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44건으로 예산현액 2403억 6000만 원 중 66.5%인 1597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32.3%인 775억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3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기준 554억 2300만 원에서 85억 9600만 원 증가하여 2016년도 말 기준으로 698억 3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근거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 사용 시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입을 보면 예산액 107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1183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2%인 1138억 6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45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을 보면 예산액 1076억 7000만 원 중 829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금 6200만 원, 계속비이월금 66억 7000만 원 등 67억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괄원가 내역을 보면 연간 급수수익은 641억 6000만 원으로 톤당 요금이 641.66원이나 총괄원가는 700억 2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700.08원이므로 톤당 손실은 58.42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91.66%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 9.10%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입을 보면 예산액 2016억 9900만 원에 대하여 2043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4%인 2011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31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을 보면 예산액 2016억 9800만 원 중 1590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건설개량이월금 42억 8000만 원, 사고이월금 22억 1200만 원, 계속비이월금 126억 2500만 원 등 191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괄원가 내역을 보면 연간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653억 6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665.24원이나 총괄원가는 1401억 1900만 원으로 톤당 처리원가는 1427.32원이므로 톤당 손실은 762.08원입니다.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46.61%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 114.56%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부터 580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2182만 1천 원 중 51억 9359만 8천 원을 집행하여 2822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579쪽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준공정산금 535만 7천 원과 580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절감액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16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3억 8956만 2천 원 중 425억 672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0억 21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126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61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공사 낙찰차액 2억 4661만 5천 원과 613쪽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공사 낙찰차액 1억 272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18쪽까지 건축허가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1261만 원 중 3억 1086만 3천 원을 집행하여 174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617쪽 개발행위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개발행위확인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 등 1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0쪽까지 건축허가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73만 5천 원 중 8555만 3천 원을 집행하여 218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619쪽 개발행위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개발행위확인 측량수수료 미집행액 등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6쪽부터 847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 2192만 2천 원 중 32억 1822만 1천 원을 집행하여 370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847쪽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 절감액 1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706쪽부터 707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3-48호 개설공사 외 16건의 32억 6845만 7천 원을 보상 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10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시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29호 개설공사 외 4건 7억 5260만 3천 원을 보상 협의 및 지장물 이설협의 장기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처인구 건설과 도로계에 인원에 달려서,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진짜 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데 거기에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인원이 좀 충당이 돼야 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로시설팀이 직원 5, 팀장 1, 이렇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글쎄, 그래서 민원 해결하고자 도로나 이런 데 많이 관리도 하고 도로 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직원이 부족하면 말씀해서 주민 민원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불용액이 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얘기 좀 하시고 이거는 결산하고 약간 틀린 건데요, 그래도 어차피 이것도 예산 관계나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인구뿐만 아니라 용인 전체 민원이 어떤 게 있냐면 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을 할 때―하수도 되고 다 되는데―옛날에 그전에도 현안도로 있지요. 현안도로가 좁거나 또 그 현안도로가 옛날에 허가 낼 때는 주민과 주민의 마찰 없이 허가가 났어요, 현안도로로. 그런데 지금 그 도로로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은 게 그 도로로 인해서 뭘 하려면, 도로 개설하려고 그러고 상하수도나 다 묻으려고 하면 그게 지금 그 지주들 승낙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나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로과에 계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마을 진입로나 도시계획 소로 대부분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도로 개설을 저희가 용지매수를 해서 해 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예산에 관여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처인구청장님,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지금 그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리고 그것 좀 잘 좀 협조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보강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직 보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도 제가 얘기 했는데 보강시키는데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 한 사람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께서도 방금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인력은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보세요, 608쪽 한번 봐보세요. 608쪽 상단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52호.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게 예산액이 2000만 원 설계비 세운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누가 이게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설계비를 세웠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측해서 평균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이런 인력은 있으나 마나한 인력이라는 얘기지. 세상에 설계비 2000만 원 세워서 50% 이상을 남기는 이런 사업비를 세우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정산,

이제남위원

왜 설계 완료가 안 되지요, 이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산,

이제남위원

아니, 정산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소3-52호 한 건인데 한 건을 가지고 2000만 원 세워서 설계 했는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설계비를 세울 때에 분할측량비 이런 것까지 설계해서 세우는데 이게 분할측량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너무 엉터리로 예산을 산정한 것 같고 저희 지역에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처인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비를 너무 계획성 없이 쓰이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침에도 어디를 지나가다 봤지만 누구도, 공사를 모르는 사람도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계석을 놓고 축구를 공구리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세상에 경계석이 잘못 놔져서 축구 공구리까지 쳐놓은 것을 다시 축구 공구리를 다시 잘라가면서 다시 그 경계석을 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공사가 맞는 것인지, 이러면서도 사업비 타령, 인력 타령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업비보다도 내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부서 총괄하는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앞으로 인력을 받더라도 정말 인력다운 인력을 받아서, 정말 그 인력이 두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받아주셔서 좀,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인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단계적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인력도 할 수 있는 얘기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게 안 되다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식금리 리도 207호선 제가 먼저 찾아가서 말씀드렸지요, 거기 다리가 철근이 보일정도로 다 잘못 된 것. 지금 일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못 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왜 그렇게 안 하시지요? 그거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공무원들이, 물론 인원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의 서열을 가려서 일을 하셔야지 그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 교량을 확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마 그 사유지가 저촉되는 것으로 제가 좀......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계비 세워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건데 왜 시작도 안 하느냐 이거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승낙을 못 받아서 못 하는 거고요. 정식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 땅 주인이 보통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보상을 정당하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계획에 저희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별도로 사업의 명기를 안 했고 그냥 유지관리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정식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게 먼저 안전총괄과장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다 했는데 가보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리입니까, 이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급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계를 세워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야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진척이.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추경 때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저번에 저하고 대화 나누셨잖아, 1년 이상 걸려서 어쩌고 얘기 하셨잖아.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부탁합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406쪽 상단에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3-48인가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어디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종락위원

604 도시계획도로 포곡 소3-48 개설공사.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것은 전대리에서 영문리 들어가다 오른쪽 마을 배머루마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게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하느라고 작년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지금 토지수용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계속 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 2회 추경에도 세웠고요. 그래서 예산은 다 세웠는데 투지수용 재결을 가느라고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결이 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다 완료된 거예요, 이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금년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는 못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명시이월로 4억 넘어온 것 있지요, 이것도 포곡이네 삼계리 개설공사.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삼계리 경안천변. 이것은 지금 준공처리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준공처리 됐다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생활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5억 1500만 4천 원으로 34억 4257만 원을 지출하고 7242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에서 봉급 및 보험료 등 집행 잔액으로 432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9억 5603만 4천 원으로 299억 336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5083만 1천 원을 이월하여 16억 183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84쪽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보정동 성호샤인힐즈 아파트 앞 도로 시설비로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이 회계연도 말에 교부 등에 따른 잔액으로 10억 2235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689쪽 상단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억 133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9810만 6천 원으로 1억 938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26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93쪽 하단 개발행위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불법개발행위 확인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3억 1532만 5천 원 이며 32억 900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523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84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109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4호와 2-79호 개설공사 시설비 등 10건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65억 4571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710쪽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7호 개설공사 등 5건으로 실시설계 용역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12억 5316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은 713쪽 건설도로과 소관 기흥원고매선 리도207호 도로개설공사 고매동 일원 시설비로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16억 5194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흥구에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지연되는 게 한 세 건이 돼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상하동 도로, 세브란스 병원 위쪽으로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상 협의가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감정평가금액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보니까 김치박물관 옆에 도로하고 한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매 돼서 있는 사유지들 그거 지금 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방법상으로는 어떤 방책을 갖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한일마을뿐만 아니고 기흥구, 용인시 전체적으로도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듭니다, 저희가 1.3㎞ 정도 파악한 게 폭 4m 정도만 해도.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으로 최소한 6m 이상 결정을 하게 되면 또 지장물이나 이런 게 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오히려 원치 않는 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는 거지요.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주고 민원이 해결되지만 주민들은 자기 가지고 있던 토지나 지장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하매설물 같은 것 묻고 그러는데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는 입장이고요. 좀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상에 대한 방침을 시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 과장님,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한일마을 공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공직사회의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구성하고 신갈 쪽 호수 아파트 지으면서 옆에 간이도로 있는 부분, 한일마을 같은 경우에도 진즉에 초창기 때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을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 지금 낭비하고 있는 꼴이라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때 기부체납 되어야 도로를 갖다가 경매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상하수도건 도시가스건 하나 들어갈 때 마다 지금 마찰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월은 흘렀고 그때 공직자들의 무능이건 태만이건 간에 이 어떤 부분 때문에 실은 앞으로도 난감한, 보상 때문에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불편 때문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주어질 것이고. 그런데 상하동 김치박물관 옆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건 계획도로로 작년에 잡힌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요구 조건은 빨리 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사실 현장을 가서 보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있는 반면에 또 이 부분도 사실 경매로 들어와서 주민간의 민민 갈등이 유출되는 거야. 위에는 이미 허가가 많이 나서 지금 전원주택 촌이 개설되고 있는데 밑에서는 보상이 늦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겠다, 안 막겠다, 이런 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는 자꾸 제가 가서 볼 때 마다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 또는 격렬한 민원들을 저희들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틀릴지라도 금액이 상하동 택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로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세브란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한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유주하고 주민들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야. 구청장님, 또 여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사실 한일마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78년도에 여기를 만들 당시에 공무원들이 엄청 귀책이 많은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내가 옛날에 시정발언 했던 거예요, 그게.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지금도 필지가 한 25필지가 되는데 보상 나가려면 8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저희 입장에는 그 땅 주인 조군희씨라는 분을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풀어보는 중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이게 입장들이 곤란한 입장, 양쪽에서 다 받으니까 힘든 거야. 제가 볼 때는 거기 지주들하고 조금 알 만한 사람은 구청장님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하게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지 이렇게 계속 지연돼서는 주민들 불편들이 너무 많아요.
상섭

박상섭기흥구청장

일단 하나씩 풀어가려고 해요, 만약에 저희가 한 번에 다 보상을 못하더라도. 감정이 한 80억 정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서 연차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월 한다고 이것은 민원이 사그라드는 민원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과장님이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684쪽 중3-111호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정동 918-1번지 일원 성호샤인힐즈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이제남위원

1공구라고 하면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707m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연도가 얼마나 되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한 700m 도시계획도로 설치하는데 왜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공구가 또 있고요.

이제남위원

1공구만 가지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중간에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재정이 그래서 예산편성도 못했고요. 보상하는 기간, 행정절차 이런 것 진행하느라 작년에 비로소 끝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얼마나 됐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 다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한 기간은 얼마나 되냐고.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년 반 정도.

이제남위원

지금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구먼,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지출도 못하면서 이월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예산을 계속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2012년도에서부터 보면 5개년도 현황을 보니까 8억 세웠지, 10억 세웠지, 10억 세웠지, 계속 10억씩을 계속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연도에 사업비는 10억 세운 것 이하로도 계속 남아돌고 있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015년도에 예산이 2014년도에서 계속비 이월된 예산이, 사업을 완료할 예산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그 사업에 쓰라는 용도로 10억이 교부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완료가 될 상황에서 그 돈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10억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하고 2016년도로 계속비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10억을 또 세운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을 세운 거지요.

이제남위원

그런데?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감액할 수는 안 됐고요, 그 당시에 불용을 못한 것은 저희 과실입니다. 2015년도에 불용을 했으면 2016년도에 가용예산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 못한 것은 저희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 합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라면 받아들였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2016년도 8월 달에 준공됐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준공이 될 만한 공사가 훤히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이는데, 보이는 속에서도 10억을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지금 도에서 왔잖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도가 행정이 이렇습니까, 지금 도 행정이?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그 앞에 2012년도에서도 보면 계속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예산 잔액이 충분한데도 계속 10억, 8억씩, 10억씩 계속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좋은데 잔액 가지고도 충분히 지출해 나가서 될 금액이었는데 계속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공사에서 또 세우고.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제남위원

너무 무계획 속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이 감사의견서에 보니까 한 눈에 훤히 보이구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그러지 않아도 용인시가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계속 이월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청 건설도로와 작년 예산이 366억이에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월액하고 집행 잔액을 합치면 110억이 돼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너무 과다한 거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과다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년도에는 41억 정도를 이월했는데 올해는 90억 넘게 이월을 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015년도 보다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된 부분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난 투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집행 잔액과 이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배 이상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서서 보상 시간, 최대한,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는 왜 사용하신 거예요? 5000 얼마인가 예비비 사용했는데, 배상금?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685페이지 중간쯤에요 배상금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 소1-71호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소송 배상금에 대한 소송 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월인데 그때가요? 패소한 날짜가 언제쯤이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는 팀장님 있으시면 팀장님이, 그때 안 계셨나본데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하시든가.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또 했어요. 왜 전용을 한 것이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흥터널 유지관리를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으로 사업을 하다가 2016년 6월에 도시공사에서 수익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결렬이 돼서 같은 세부 사업 내에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는데,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계약간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약기간이 7월달이었어요, 아니면 12월? 우리 이 예산하고 틀렸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7월달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하고 틀리 게 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6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었고요. 그게 결렬이 되는 바람에 내부 방침 받아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별도로 준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으로 해서 다른 데로 예산 전용이 된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장점은 아무래도 더 전문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보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진작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수지구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6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262만 5천 원 중 12억 996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3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728쪽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지원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79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747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5억 2649만 8천 원 중 279억 1850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9억 4302만 8천 원을 명시이월, 2억 3020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 347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749쪽 죽전동 꽃메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 시설비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16억 8168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750쪽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시설비 1억 9978만 95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2억 126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75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38만 7천 원 중 1억 190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9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755쪽 건축행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건축허가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22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850쪽 생활민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003만 9천 원 중 22억 98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851쪽 주정차지도 단속지원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442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지구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서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 예산 9억 3069만 원 중 9억 2939만 원을 지출하고 129만 3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81쪽 시민감동서비스 입니다. 예산액 1248만 원 중 실무종합심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예산액 124만 원 중 도시정책관련 도서구입과 도시행정업무 역량 강화 교육 수당으로 1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기획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 6989만 원 중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 수당,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운영경비,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등으로 6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공디자인 제작 관리입니다. 예산액 1135만 원을 그래픽이미지 및 디자인 서체 구입, 공공 및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예산액 600만 원 중 클린사인의 날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 및 업무편람 제작비용으로 5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3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9134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수익금과 예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9억 622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연구용역,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구청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심의위원님들 수당을 얼마 세웠다 그랬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각종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영위원

아니, 도시디자인의 심의위원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위원들 수당이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광고물위원회,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총 4100만 원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집행률이 98.9%고요. 잔액은 약 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심의할 게 없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앞으로도 심의는 계속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 더 세우나요? 아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내가 올해 남는 것 가지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예산을 다 썼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건영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그렇지요? 심의위원회 돈을 불용액을 안 남겼으니까 잘 한 거지요, 잔액이 없으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주 판단을 잘 하셨고요. 얼마 전에 심의를 한 게 아마 번복심의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모현에 복지센터를 심의를 했는데 맨 처음에 심의를 타운형식으로 해서 심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다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승인한 것을 다시 심의해서 바꿨거든요. 먼젓번 심의위원님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해서 그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다시 설계 때문에 심의를 하게 돼서 심의 자체를 바꿔서 ‘결과를 바꿔라’,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 준 것을 또 전문가가 ‘이거를 바꿔라’,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건축이 설계를 다시 해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고 있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건영위원

그거 하나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용인시가 손해인지 아세요?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여기서 저거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따온 지가 벌써 거의 한 3년이 되는데 그게 지금 늦어져서 우리가 지금 다른 예산을 올리려고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먼젓번 준 예산도 못 쓰는데 무슨 예산을 신청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심의를 하면서 먼젓번 심의위원들이 ‘아, 이렇게 해도 좋다.’ 그래서 결정이 나서 다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걸 다시 ‘심의를 바꿔라.’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나 늦어집니까, 심의가 바뀌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심의는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연이 되게 되면 다음번 심의까지는 보통 최소한 한 2주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그 예산을 잘 적절하게 쓰려고 해서 심의를 다시 하는지, 그 전문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어라’ 했는데 그게 또 중간에 다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짓지 말고 이렇게 지어라. 이 심의가 이게 낫다.’라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경관심의 절차가 법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건영위원

아니, 경관심의든 먼젓번 심의위원들이 그걸 ‘이렇게 지어라.’ 하고서 그 내용을 심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수당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심의를 해서 다시 또 바꿨어요. 예산을 잘 쓰시려고 했겠지, 그렇지요? 불용액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 전문가가 ‘이게 낫다. 먼저 것은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어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예산 준 것도 못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산 불용액 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준 것도 못 쓰는데 왜 또 지금 다른 것을 신청하느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전체가 손해 보는데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막 바꿔도 되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위원회 참석을 합니다만 위원들이 각종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논의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글쎄 논의가 됐는데 먼젓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서 승인해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런데 그게 진행이 한참 돼서, 설계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막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경관심의를 한다고 해서 다 설계를 해 놨는데 이걸 이렇게 또 바꿔라, 다시 설계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 설계 바꾸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예산을 못 쓰고 디자인과는 예산 잘 썼으니까 불용액이 없으니까 좋은 것이고, 그쪽은 계속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든 이월이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는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전체를 바꿀 수 있느냐, 나는 그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겠지요. 전문가가 따로 따로 잣대가 틀리니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과정장님이 그걸 해 냈어야지요. 먼젓번에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바꾸면 또...... 그건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과장님이 경관심의도 붙였을 것이고 과장님이 진행 했을 것이고 부시장이 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과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은 분명히 먼젓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그때 심의를 잘 한 건지 모르겠지...... 그러면 먼젓번 심의위원들은 커다랗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용인시 예산 낭비를 한 거지요. 심의 한 번 하면 그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그것도 하나의 낭비 아니에요? 여기만 불용액이 없는 것뿐이지 쓰는 것은, 그렇지요?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은 진짜 생각을 좀 해 줘야 돼요, 큰 틀을 봐서.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심의 같은 것은 자꾸 변경되면 좀 그렇잖아요. 설계비도 더 들어가고 하니까 일관성 가지고 하시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것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59억 8661만 9750원으로 집행 잔액은 3191만 739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예산액 88억 6014만 750원 중 79억 3547만 4200원을 지출하고 9억 1226만 1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240만 555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경찰대학 주요시설 수도 및 전기요금 74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28만 5700원, 토지적성평가 구동 소프트웨어 구입비 17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액 8578만 8천 원 중 8472만 6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7만 1200원입니다. 380쪽 건축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허가 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1억 7359만 5천 원 중 1억 7108만 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1만 434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36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382쪽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예산액 136억 5449만 4천 원 중 136억 4567만 25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82만 15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47만 395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45만 3530원입니다. 385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유지비 등 예산액 32억 1259만 2천 원 중 32억 548만 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10만 48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205만 1390원, 지정행정 일반운영비 136만 7950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비 151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814쪽입니다.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은 7만 7920원이며 미수납액 42억 7878만 3천 원은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은 70억 1217만 811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70억 1631만 2천 원 중 70억 17만 10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14만 9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704쪽 명시이월 현황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9026만 1천 원, 도시계획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으로 총 9억 1226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세브란스병원 재시공식 가진 것 알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거기 담당인가요, 건물이?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건물은 저희 담당이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착공하는 절차가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쪽에서 절차가 들어왔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1년 정도 공사 중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감리자한테 그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감리자 확인 후 공사재개 요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이번 행사가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결국은?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조만간에 바로 공사가 현장에서...... 실질적 공사지요, 실질적 공사. 바로 조만간에 추진 재개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서류가 들어오면 시공사도 같이 서류가 들어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동부에서 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동부가 아니라 두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한테 시공자변경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감리자가 있으니까,

홍종락위원

그런 것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재착공식 행사를 한 거네요, 결국은?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공사를 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하고 공사를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는 한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래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서류나 재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착공식 한 것과 그런 것도 없이 착공식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착공식은 아니고요. 기공사가 되던 공사 현장인데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부분을 재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큰......

홍종락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네요, 재시공 행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착공식이라고 해서 갔으니.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종전에는 건축허가라는 단위, 단위건축물로만 공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의료복합단지로 해서 전체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착공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떨어졌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홍종락위원

부서가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 부서 담당이 우리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투자유치과.

홍종락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면 뭔가 조금 잘못된 착공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공사가 빨리 되도록 건축 관계자한테 잘 지도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송 과장님, 예산상으로는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없고 요새 하도 마북동이 시끄럽다보니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사실은 여기가 아마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주택과에서 관장을 할 거예요. 거기 지금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돼서 주민들 마찰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쌍방 간의 민민 갈등 있는 부분들, 마북주택조합 그 부분하고 이번에 주상복합, 그 현안들이 어때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언론보도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은 최초에 사업 한동홀딩스라고 이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완료했고 사전건축심의는 또 한동이 폐업됩니다. 폐업되고 나서 보광개발이라는 데가 거기는 엄연하게 틀린 데 자기들이 거기 사내이사 이랬다고 그래서 같은 거라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맞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동의입니다. 토지 동의가 80% 이상 돼야 주택사업승인을 할 수 있고 또 주택사업자가 되려면 주택건설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회사인 아시아신탁은 주택건설업 등록도 돼 있고 토지동의도 89%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전 업체는 반려를 했고 후 업체는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주민들 간의 피해자가 양쪽에서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자에 제일 처음에 주택조합 승인 받았던 데, 그러고 나서 법적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지금 송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후에 승인받은 데, 여기는 법적 조건은 결격사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러니까 조합은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아시아신탁을 사업승인을 해 주고 토지주들 간에, 토지주들 간에 대다수는 승인을 해 준 아시아신탁 쪽에 동의를 해 줬고 일부 몇 분 정도가 이쪽에 토지주로 돼 있는 거지요.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하도 요새 인허가가 많이 나가고 한 2, 3년 사이에 용인시에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후속조치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게끔 다가올 부분인데―간접시설 그 부분들은―그전에 지금 인허가 건으로도 이렇게 민민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불편함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공직사회도 사실 결단을 내리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려 깊은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사실 지금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도시주택국이 최고의 주목 받는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정부가 DTI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승인이 많이 났던 거고요. 요 근래는 거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확장할 때가 있고 축소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약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축소하는 견지에서 지금 한 부서에서의 일보다 요즘은 도시계획과건 도시개발과건 주택과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보더라도. 조금 그렇게 넓은 각도에서, 국 차원에서 봐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항상 회의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12억 2453만 1642원을 포함한 3931억 2003만 9642원입니다. 그중 2928억 7583만 9940원을 집행하고 963억 3152만 9632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억 1267만 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8억 8024만 원 중 84억 8902만 760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121만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2750만 원과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원 사업에서 2440만 746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13억 5123만 70원을 포함한 2923억 4221만 1070원이며 그중 2206억 530만 6590원을 지출하고 684억 2860만 42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억 830만 2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두산연구소에서 성복IC에 이르는 용인 도시계획도로 대3-5호와 중 3-74호 등 19개 지방도 건설 및 확장, 포장 공사에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3억 5010만 1572원을 포함한 714억 3540만 4572원이며 그중 482억 5006만 1300원을 지출하고 231억 1741만 362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793만 2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해위험 교량 재설치 사업비 3236만 6840원과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1677만 70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320만 원을 포함한 204억 6218만 4000원이며 그중 155억 3144만 4450원을 지출하고 44억 855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4522만 4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번암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2억 2180만 5330원과 근린공원, 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비에서 1억 9158만 240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18개 사업에 206억 8068만 1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709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495만 3천 원이 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부터 713쪽까지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외 41건 사업에 754억 2589만 5632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36쪽 기금 결산내역 입니다. 안전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2015년도 조성액은 189억 4982만 1948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 80억 7206만 8170원 중 69억 1168만 3290원을 사용하였고 2016년도말 현재액은 201억 1020만 6828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안전지킴이 봉사단지원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반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0월달에 계획을 할 때는 200여명으로 해서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해서 승하차 도우미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투입을 했는데 일단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보조교사가 승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좀 미비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신청을 하는데 봉사자하고 수요처하고 거리 관계라든지 실비만 주고 봉사활동 개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27시설 28명이 하다보니까 200명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음 불구하고 좀 남았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이건영위원

재난방재 운영실에서 3억을 지금 이월했거든요. 왜 3억이 다 이월해야 되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게 국비 지난 12월 26일날 내려오게 돼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영위원

특별교부금이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이건영위원

아, 특별교부금이 12월 26일날 내려왔구나.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12월 2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못 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이건영위원

올해는 집행이 됐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집행 하고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에서 기타지출이 있어요, 7200만 원 정도.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742페이지요. 부속서류 742페이지 보면 기타지출이 있거든요, 7200만 원 정도. 첨부서류에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746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740페이지요, 재난관리기금. 기금 운용명세에서 보면.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운용명세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7000만 원 정도가 기타지출이 있는데 세부내용이 뭐지요, 어디에 지출한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내가 다른 자료를 보면 기금이 ’16년도 말 조성액하고 12월 평균 통장의 잔고가 차이가 좀 있지요, 잔고 차이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주세요. 제가 기금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기금. 그리고 간단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아까 이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간주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안전관리과도 그렇고 공원관리과도 그러는 데 이 간주예산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찬석

고찬석위원

간주예산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상에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저번 마지막 추경 때 예산총칙에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간주예산 하는데 이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결권도 무시하는 것이고. 모든 지방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용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 과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재정법무과에서 했던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재정법무과 쪽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까 12월 21일 연말에 내려왔던 부분이고 의회가,
찬석

고찬석위원

최소한 수정예산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의회가,
찬석

고찬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의회가 폐회가 된 상태에서 돈이 내려오고 국비가 지원이 됐고,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무과에서 처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에서 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자세히는 안 물어볼 텐데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도 없고 지방자치법에 없잖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도 그게 12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학설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세입으로 잡고 다음 해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법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어요. 내가 예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이 ’16년 회계연도에 8차례에 걸쳐 기금지출이 변경됐어요. 그 중에 12월 연말에 이루어진 운영계획 7차 변경에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출계획변경은 관련 조례의 용도와 부합되지 않는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결산위원 검사 보고에서 그렇게 된 것을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아시지요. 앞으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개정하시든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과장님, 이건 건설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월예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전년도보다 금액이 증가됐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보다 신중한 예산 계획 수립을 해서 시급한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메IC 연결도로 공사잔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거는 공세복합단지에서 부담한 사업비입니다. 280억을 부담 했는데요 그 부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이월 됐었는데 계속 이월만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더 이상 추가로 들 비용이 크지 않아서 어차피 계속비로 넘겨서 이월 하느니 차라리 불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아예 이월하면서 30억을 불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397쪽.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상현교차로 사업은 전체 연장 1㎞ 정도의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81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비용은 경기도시공사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금년 4월에 완전 전면개통을 완료했는데요.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도시공사 회계 상 예산 잡아놓은 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다 받고 올해 전반기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작년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출금액을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비용이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서 쓰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거는 행정상 지연이 되면서 그걸 작년 말부터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사업이라서요. 사실 행정의 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것도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월하기 전에 일부를 집행을 하고 거의 10% 정도만 이월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돼서 용역기간도 좀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이 세 건 다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더 추가적인 편성을 해서 했던 이 세 건이 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한 예측을 못하나요, 사업에 대해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 아시겠지만 민간인도 보면 인허가 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인허가 받을 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청덕동 연결램프 공사가 전액 이월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청덕동 관련해서 연결램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접속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협의 보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고요. 금년 8월이면 완전히 다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월 1일날 된다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8월이면 설계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사는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공사는 그 이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찬석

고찬석위원

더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한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여기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게 쭉 올라오는데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월사유가 거의 똑같아요. 뭐 수용재결이다, 그다음에 대게 보면 문화재 발굴이다, 민원이다, 이런 것은 공사를 하면서 어디든지 공사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수용재결, 문화재 발굴,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1-113호인가요, 이거는 400만 원 쓰고 전부 다 이월시켜놨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실 행정절차뿐만 아니고 수자원공사 땅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민원인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주고 올해 현재까지 지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하고 협의가 아니라 기관끼리 협의가 이렇게 안 되고 예산을 편성......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 부담사업이다 보니까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안 세울 수도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한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월금액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중에서 기흥생태공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있지요. 이게 거의 다 이월되는데 왜 거의 이월을 시켜야 되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 부득이 좀 진행이 늦어져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양지근린공원 이건 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안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양지근린공원은 맨 나중에 마지막에 토지주가, 원래 작년에 추경 마지막 세우면서 마지막 보상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주가 지속적으로 세금 문제로 인해서 계속 협의를 안 해 줘서 부득이 이월을 했고 이미 보상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건영위원

보상을 완료 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월이 다른 데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물어봤으니까, 하여튼 이건 사실 100% 이월시킨다는 것은 뭔가 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50%나 몇 % 이월된다면 모르는데 이게 8억 2000세워서 8억이 이월된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근린공원 체육공원시설 운영 관리비에 반려동물 놀이터조성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편성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예산편성.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다시 반납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다가 도비를 받아서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시 반납,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 반납시켰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로. 당초 추경에 그때 반려놀이터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조성...... 도비를 12월 30, 거의 12월 말 돼서 도비를 확정을 해서 받다보니까 그 예산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목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지요. 반납에 대해서는 이따 물어볼 테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
찬석

고찬석위원

맞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원래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차피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된 데에다가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쪽 운영 쪽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반려동물운영이 반려동물 놀이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해가지고 전부 다 운영비로 묶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세세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운영 쪽밖에 없는 사항이라 좀 급하게 편성하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의 12월 중순 이후에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의회가 작년 12월 24일날 폐회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수정예산으로 올려야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때 확정이 좀 굉장히 늦어져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아는데, 12월 24일인가 의회 폐회연 한 것 아니에요, 마지막 본회의 폐회연을 2016년도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 폐회연이, 2016년 폐회연이 12월 24일날인가 했어요. 그러면 12월 중순에 알았으면 그 예산을 수정예산을 올려야지 왜 이 간주예산으로 올렸냐는 것이지, 나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게 거의 그...... 정확한 날짜는 한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연말 거의 다 돼서 그 결정이 돼서요. 도에서 결정을 해 준 부분이 거의 그 이후로 결정이 돼서요. 그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세입으로 잡아야지 왜 간주예산으로 잡아버려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세입으로 잡아야지, 세입으로 잡고 다음 2017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이걸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냐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폐회가 끝난 뒤 결정......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회연 끝난 다음에 왔다 해도 간주예산 편성 근거가 뭐예요. 마지막 총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줘서 1차 추경 때라도 편성해야지 왜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는 마지막 추경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계로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주십시오.’하고 요구한 것이지 거기에 간주예산이다 아니면 무슨 항목까지 결정을 해서 저희가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그 간주예산 자체가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에 예산편성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간주예산으로도 편성하는데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권이라든가 의결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세입조치,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었다가 편성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시는데 415쪽 한번 보세요. 생활환경숲 조성 도비를 받은 게 있는데 이 1억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월을 시켜 놨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식재 시기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하고를 다 반영해서 실제로 시행할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저희가 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디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디다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는 포곡읍사무소 앞에 국유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거의 공터로 방치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에 올리고 그 부분을 확정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포곡읍사무소 건너편은 지금 사업이 다 끝나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남위원

끝나있는데 거기다 또 무슨 사업을 또 하려고 그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

이제남위원

그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이라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제남위원

명시이월 시켜놨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

이제남위원

포곡읍사무소 앞에 사업을 했으면 사업비가 다 마무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1억이 돼 있는데 그건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도시 숲 그걸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 유방동 쪽은...... 이것도 조정교부금 결정 후에 시비를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소요시기 및 식재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을 해서 가지고,

이제남위원

몇 월달인데요, 그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게 8월 12일이었습니다. 교부금 내려온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그게 8월 12일에 내려온 겁니다.

이제남위원

8월 12일이었으면 여름철이었으니까 가을철에 충분히 식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도비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때 잘 모르고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월이 된 거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 할 겁니다.

이제남위원

어디다 사업을 하시려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유방동 용인톨케이트 나가다 보면 우측에 가로수 쭉 식재하려고 지금 해 놓은, 지금은 공사가 거의 됐는데요 우측에 유방 창고 있는 부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앞에 보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 유방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는 위원님, 해동산업이라고 혹시......

이제남위원

예, 해동.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기 앞에.

이제남위원

그 사업도 끝나 있잖아요, 지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조성한 겁니다, 올해.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올해 조성했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월돼서 올해 조성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이 금액으로 다 조성 했다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금액으로 진행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래, 해동낙시터 앞에 지금 청학웨동딩홀인가 짓는데 그 근방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사업비 1억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협의도 하지 않고 거기 나무 식재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다음에 다 파내서 말이야, 공사한다고 진출입로 설치하고 해서 지금 그 나무가 잘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런 지적은 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하고 나중에 거기 진출입로 부분이 좀 그 문제가......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면 진출입로를 허가를 할 때 공원과에 협의가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재를 이정도 해 놨으니 그 식재한 장소를 피해서 공사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설치 있게끔 했었어야지요. 진출입로가 그때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거리 있는 데 건널목에도 하나 있었고 바로 해동낚시터 사이에 또 하나 있었거든. 그러면 그 진출입로를 충분히 이용하라 했어도 되는데 중간쯤에다 우리가 식재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중간쯤에다 다시 그 진출입로를 설치해서 식재한 그 소나무는 어디 갖다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갖다 심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바로 끝에 쯤에, 그쪽에 옮겨 심은 것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행정상에 조금 원활치 못한 면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심은 것을 다시 옮겨 심은 꼴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식재나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현충원에 국장님 오셨고 과장님 오셨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갔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보면 현충탑을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했는데 그 장소가 지금 역북동에 고가 바로 밑에 용인대 올라가는 좌측에 거기다 설치,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역북2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

현충원을 거기다 앞으로 이전을 할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요청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현재 보상 현안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사회복지과로 회신을 준 상태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은 저희한테 결정해 주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그럴 예정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것도 그런 행사장에서 발표할 정도 된다면 의회하고 협의도 먼저 했어야 되고, 내가 항상 공원과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근린공원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어떠한 계획성이 있는 근린공원을 설치하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거기다가 현충탑을 거기다 이전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 사전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근린공원을 그 면적에 인구 비례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했으면 그 용도를 계속 사용을 해 나가야지 중간쯤 와서 갑작스럽게 현충탑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그건 맞는 않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런 현충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면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든가, 사람들이 사용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제척하거나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공원 면적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을 거기다 설치하려 했을 때는 어떠한 청사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만한 면적 안에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청사진이 분명히 처음에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계획성 없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현충탑을 그리 이전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청사진 그려놓은 것은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말씀하시는 청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남위원

그냥 공원만 거기다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공원을 그동안 보상을 하고 나온 겁니까? 어떠한 청사진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디 땅을 산다고 하면 그 땅에다 내가 뭘 짓겠다는 계획성 있는 그림을 그려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그림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와서 다른 그림을 그린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성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양지근린공원이 내년에 완공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완공되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원식

최원식위원

아, 시청에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축구장이나 이걸 배정할 때 시청에서 배정하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보통 저희가 일부 하는 것도 있지만 축구장이나 조금 규모 되는 시설은 또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또 체육과의 입장이나 또 체육 가맹자들의,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말하자면 조례나 이런 데 명문화 돼있는 거지요, 어디서 관리한다는 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가, 축구인들의 관심사가 축구장이 가로세로 몇 m가 되는지 국제규격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조금 일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저희가 한번 그분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더, 진행 중에라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민원들이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대로 사실은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이월된 금액이 많아요. 그리고 사유들을 보면 세 건 같은 경우에는 식재시기 부적절로 이래서 도시 숲,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같은 게 이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원인은 사실은 국‧도비가 포함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 배분의 시기를 놓쳤다든지 또는 식재시기 부적절이라고는 예산 내려오는 시기와 다르다 보니까, 식재는 보통 봄에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봄하고 가을하고도 시기는 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로 지금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칫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일 욕심인지 또는 보여주기 행정식으로도 보여 질 수 있어요, 계속 이월돼서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성립전예산으로 사실 그때 진행하려다가 그 부분도 국비, 도비 내려오는 시기하고 안 맞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원인이 이월되는 주 사업이 쌈지공원이나 도시숲공원이나 아마 이런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보면 조성을 하려다 보면 주민들하고 또 다른 데 요청사항하고 이런, 규모가 작고 하다보니까 그거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하고 또 약간 반대의견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발생을 한 사업이 그 쌈지공원이나 아주 금액이 적게 내려오는 적은 공원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성립전예산 세우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요지는 지자체에서 이런 숲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도시민들의 휴식이라든지 건강을 찾아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런 숲을 조그마한 쌈지건 어떤 모양새건 도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시민들의 마찰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미리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신갈인터체인지 나오는데 앞에 공원에 조성하려는 무용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고 시민들의 질책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저거는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던 공원은 없애버리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별로 공원이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구태여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의 침해 또는 시민 세금 낭비라는 부분들이 도출되는 게 몇 년에 걸쳐서 보여요. 김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전에도 내가 좀 지적했는데 우리 시청 앞에 동백지구 공원조성비 그때 남았던 경전철 비용에서 3억 얼마를 들여서 앞에 공원조성을 싹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음지다보니까 사실 매번 처인구에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소나무라든지 거기 조경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좋았거든. 지금 그 공원 하나도 없어, 싹 쓸어버리고 뭐 돼 있느냐, 인조잔디 깔아놨다고. 알지요, 그렇지요? 아마 주관은 처인구에서 했을 거야. 지난 구청장 있을 때 되게 뭐라고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시민들로 쓰여야 될 예산이 3, 4억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그리고 또 인조잔디를 쭉 해 놓고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먼지 쌓이고 빗물 오염되면서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봤을 때 공원환경과건 우리 공원녹지과건 사실은 시민들을 가운데 두고 그 부서가 맡고 있는 책임을 큰 넓은 의미에서 연속적으로 보는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결코 보여주기 식 행정이나 치적 쌓기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시설에 어떤 이런 것들 하는 사업들이 체육진흥과하고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 또는 같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시설 면에서 체육진흥과의 어떤 체육시설, 왜냐하면 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김 과장님께서 실제 몸으로 현장 막 뛰어주는 그런 모습은 내가 참 보기 좋던데 자, 여기서 내가 하나 의문을 던지면 지금 봐봐, 공원이 조성돼 있던 그 부위에 인조잔디를 깔아놨단 말이야. 그걸 하나 예를 들어서―다른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인조잔디가 근린공원, 체육공원에 깔려 있는 부분들 또는 천연잔디, 어떤 데는 인조잔디가 건강에 나쁘다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데도 인조잔디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깔고 기존에 천연잔디 있는 부분은 벌써 세월이 10년 가까이 이상 이런 택지지구 내에 있는 잔디들은 제대로 보존도 못 하고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단 말이야. 저번에 과장님 나하고 같이 간 구갈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어르신들이 어제 아마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하든데―어떤 스포츠의 측면도 청년층에서 노인층으로 바뀌는 측면에 따른 그런 요건들, 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10 몇 년 전에 택지지구가 조성될 때 그때 그 목적에 맞추어서 공원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사는 주거지의 연령과 계층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또는 체육의 종목들도 바뀌고 있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체육진흥과에서도 같이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가 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에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은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산상의 요인일 것 같은데 건강상에 안 좋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게 거절이 됐거든. 그런데 더 많이 뛰는 조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수억씩 수십억씩 들여서 깐단 말이야.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바라볼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조성한다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형태나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라고 하는 주요목적에도 맞는 것이냐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강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있지만, 천연잔디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렵다고 하지만, 거기 이용자분들이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향후 더 많은, 전체적인 이용자들에 대한 형태나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구태의연한 방법, 실제 몸으로 뛰면서도 그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조사를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어느 파트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대답하듯이 공직자들 주로 여론조사 하면 옥외단체, 간변단체란 말이야, 거기 쭉 짜여 있는 사람들 몇몇 의견 듣고 그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이 오용해서 많은 택지지구들이 조성 돼 있는 기흥구나 수지구나 어디고 이런 주민들과 실질적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정책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실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부녀자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연잔디를 실제 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우리 사계절이 있는데 천연잔디를 가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10 몇 년 동안 택지지구 조성이 돼서 기부체납 받고 나서 지속적 관리가 부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연잔디로서의 효용성을 못하고 잡초가 막 우거져 있는, 일부 한 두 명의 관리인이 겨우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그게 구갈동뿐만 아니고 동백이고 뭐고 이런 데 천연잔디가 있는 데를 보면 다 그래요, 비율이.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택지지구가 초창기 때 이루어 졌을 때와 10년이 지났을 때와 아파트가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사는 주거층의 인구라든지 생활 정도나 이런 게 맞는 사람들도 바뀌고 이용하는 계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인근의 이주자택지건 주택지구건 살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또는 이주민들 중에 여러 어떤 노년계층, 주부계층,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 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반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어르신들은 다른 데는 왜 인조잔디가 나쁘다고 여기서 안 해 주면서 여기는 깔려있는데 우리 쪽은 천연잔디를 고집하느냐, 그러면 천연잔디를 고집하면 그 현상에 맞게끔 천연잔디를 해 달라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이런 부서마다 일관성, 그리고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도 예측하고 저희들이 직접, 우리 공직자들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과 약간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쓸 데 없는 데 예산낭비, 또는 보여주기 행정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이런 예산들은 기존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실효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건수가 많고 그러는 것보다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갈톨게이트 나오는 그 부분은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원이라고 제기된 부분이 아니고 교통광장이나 그런 형식으로 돼 있고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객이나 또 미래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감사자리는 아니지만 결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진짜 공원녹지과가 우리 주민 대상으로 제가 이 부서를 보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 굉장히 밀접 돼 있는 거예요, 민원도 많이 나오고 바람도 실생활과 접촉돼 있고. 과장님이 몸으로 뛰어주고 그런 열성은 참 좋은데 전략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잘 전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반영이 되도록 다시 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현충탑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충탑을 옮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충탑 부분에서 저희한테 1차적으로 거기 국유지, 저희 시유지가 보상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 검토 요청은 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요청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치는 어디로 하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역북2근린공원이 여기 시청에서 중심으로 용인대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 좌우측으로 역북2근린공원이 지금 저희가 51% 정도 지금 보상을 한 공원이 있습니다, 역북2근린공원. 위치는 거기에 일부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과가 거기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 공식적인 결정적인 협의가 저희한테 공식 협의가 되면 저희가 그때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충탑이 갑자기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현충탑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겁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 아시지요, 풍문으로 들었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걸 풍문으로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풍문으로 끝납니다, 그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충탑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풍문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지요. 현충탑을 옮기는 것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시민과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풍문으로 합니까? 풍문으로 하면 풍문으로 끝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