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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21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2

이정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운봉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봉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김운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운봉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원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원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 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09% 증가한 2조 4546억 1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91% 증가한 2조 516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2조 1275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6.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보다 22.9% 증가한 1838억 8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전년보다 27.6% 감소한 1431억 9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에 대해 살펴보면,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376억 9900만 원 증가, 사고이월은 1억 6300만 원 증가, 계속비는 35억 6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이월액은 전년대비 22.9%인 34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조 5162억 9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39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275억 9200만 원은 결손처분 하고, 1664억 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로 전년도보다 0.2% 포인트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2.8%로 전년도보다 0.7%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40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245억 원, 재산세 125억 원 등의 증가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은 61.9%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546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7%인 2조 1275억 3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1838억 8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143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로 15건에 38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인근 지자체 AI 발생 등 방역을 위한 제반 소요경비, 각종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6연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6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467억 49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123억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1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94억 9800만 원 증액된 446억 900만 원이며,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301억 88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3887억 6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561억 800만 원 감소한 1955억 6200만 원으로 이는 세입결산액의 7.8%에 해당됩니다. 보고서 14쪽부터 20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아울러 가용예산의 적극적 확보를 통해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사업 계획과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적 결산서가 나왔지요. 실적 결산서가 그동안 안 나오다 처음 나왔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한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서 실적 결산서에 단위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각 과에서 올려준 거예요, 아니면 재정법과에서 올린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괄 취합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적 결산서인데 여기에 실적을 결산하는 건데 이 실적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포함된 실적이 있어요. 그것을 배제해야 되지 않아요? 실적 결산서에 올라간 것 중에서 명시이월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계과에도 있고 그러던데, 명시이월이 몇 건이고, 사고이월이 몇 건이고, 계속비이월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과 결산서라고 하면 최소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어도 가능한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성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성과위주로 하는데 성과단위가 5년 단위에요? 1년 단위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1년 단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년 단위인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계속 해마다 중복되잖아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결산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2016년도 마지막추경 예산 총칙 제9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예산 승인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알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간주예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지방재정법에서 명확하게 간주예산은 근거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규정이 없는데 왜 예산총칙에 넣은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기준이나, 예산편성기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에서 내시되는 기준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준에 어디 기준에 있어요? 제가 사례집을 갖고 있는데. 기준에 뭐가 있어요? 간주예산이라는 기준이 나온 용어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5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간주예산 편성 자체는 용인시 책임이 아니에요. 국회라든가, 도의회에서 자기들이 불용되려고 하니까 내려줘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시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고 된다고 하면, 작년에도 도의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내시를 해주든가, 아니면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용인시에서 썼던 간주예산 중에서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의결을 안 받고 쓴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법령에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예산지침에는 마지막 추경을 하기 전에 내려오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세입을 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제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재정해설 사례집에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례집에도 해석을 할 때 본 조를 해석해야지, 단세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본 조가 있으면 본 조를 해석해야지 왜 단서조항을 해석해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이 내용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서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여기 보게 되면요. 사례집 같은,
찬석

고찬석위원

본 조에 세입조치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사례집 있으니까.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 자료와는 틀린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5년 12월에 나온 거예요. 그건 언제 나온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아마 이게 2016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2016년도에요. 그 부분을 용인시 회계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예산이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을 더 연구하라는 얘기에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예산총칙에 조항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 성과결산서에 있는 것, 오늘 문화관광과라든가,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많이 있고, 특히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더구나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결산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놓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정석 국장님께서 최근까지 재정업무 파트에서 실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공기관,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대행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검토보고서 53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면 그 안에는 위수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에서도 대행사업을 받아서 자기들이 별도의 입찰 및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우리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대행사업비를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책기획과에서 때가 되면 조직개편 해야 되니 증원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관철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의 관계를?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 대행사업 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위수탁 협약으로 주는 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법무과에서 대행사업 주는 것은 15개 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성격에 대한, 공단 관리비용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후자로 말씀드린 사업파트에서 보상이라든지, 터널 유지보수비를 위탁해 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위탁수수료에 지금 말씀드린 수수료가 붙입니다. 7∼9%가.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따질 때 쉽게 말씀드리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터널 같은 경우를 설명 드리면 입찰가격과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 효율적인 측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근에 기흥구청 같은 경우에는 줬다가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서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축소했고. 최근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정원에서 대행하고 있다가 감정원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대행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에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수수료는 저희가 감정원에 주는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이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검토보고서 쓸 때 결산 위원님들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위탁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 쪽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시설공사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저희가 주면 거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재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두 가지 들어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필요로 있다는 것을 피력해준 겁니다. 결산부분에서는. 그것은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행감때나 본예산때 대행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부분 도심공사도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결산처럼 직접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처럼 의회에 해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고요. 추가로 평온의 숲 관리라든지, 교통약자 이 부분도 현재 도시공사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고, 후차적으로 말씀드린 개별 도시과나 건설도시과에서 파트별로 주는 위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을 비교분석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줄여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자료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경찰대학교 체육진흥과에서 대행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도 많았잖아요. 왜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에 뭐 깔아 주고, 뭐 깔아 주고 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었거든요. 또 그때는 분위기가 경찰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감할 때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넘어가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때 우리 위원회나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시행하는 대행사업비가 지급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행사업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의회와 저도 의장님과도 상의를 해볼 테니까 대행사업에 관한 항목들, 세부적인 부분들은 의회에 자료를 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하면 정책기획과 이름대로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뭐예요? 용인시의 정책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에서 자신 있게 하고 있다, 이런 것.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과 명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책, 기획, 어떻게 보면 현재 업무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용인시의 5년, 10년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지만 현재 정책기획과에서는 기존에 특히, 민선 정찬민 시장님 들어오시고, 의원님들 들어오신 다음에 3년 전이지요. 3년 전에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런 것들 위주로 용인시정을 펼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이정혜위원

그거 중요한데 저희도 의원된 지 3년째가 넘어서 보니까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예산의 쓰임이라든가 이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이다. 예를 들어 해마다 어떤 부서에서 쓰는 돈이 그 부서에서 3억을 썼어요. 3억을 쓸리는 없겠지만, 물론, 더 많이 쓰겠지만, 그러면 3억에 대한 효과가 그 다음해에는 3억을 안 쓰고 유지비만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는 3억 이상의 그 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해당 공무원이 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그 예산보다 더 줄어들면 더 많은 것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결국은 세금 부담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사업이 잘됐느냐, 가서 보면 뭐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정책기획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을 쓰는 그 부분이 성과대로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개인의 성과가 들어가기 그것을 하시려고 그럴 거고, 우리는 가운데, 그 예산을 쓰기 이전에 그것이 성과제로 너무 넘어가면 무조건 예산만 많이 타내려고 하고, 실제는 결과물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어떠한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경제도 그렇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 고효율을 만들어야만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너무 보여주기 식만 되는 거예요. 아까 의원들이 공약을 내세웠다, 제 공약 내세운 것 중에 특별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으시잖아? 그런데 그 말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내세운 부분에서는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특별히 자기공약 내세웠다고 그걸 해달라고 요구한 적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용인시의 예산이 잘 쓰여 지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뭔가 앞에서는 되지만 뒤로 보면 부실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결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기획과가 돼야지, 정책기획과가 맡은 것만 하고 만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장 유료화 하기로 했었잖아요. 여기 성과 보니까 100% 달성으로 해서 공사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정비가 미처 안됐고요. 시청만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원이라든가 이런데 방문하는 시민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무료로 하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조례정비를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수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준비과정을 전혀 안하고 있었던 거네요. 예산부터 세우고, 준비를 먼저 하고 했어야지. 선과 후가 바뀐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2시간 무료라든가, 학습시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100% 달성이라는 것은 설치만 다 해 놓은 것을 100% 달성이라고 해 놓으신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를 하고 나면 올해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조례 진행하는 것을 봐서요. 지금 2시간 정도 무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하는 것 봐서라고 하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온 게 없는 건가요?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은 나왔는데 요금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돼서 그 부분의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게 수입이 회계과가 맞아요? 지방세수입 같은 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총괄설명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수입부분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수입부분.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기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지난 상임위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부분에서 징수결정액과 여기 책자 3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미수납액,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잡은 게 8070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9175억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된 것을 봤을 때 오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덜 발생했을 텐데 이게 연계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과 수납액이 더 많으면 수납액 오차되는 금액은 결국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잡고 나서 추경 끝난 이후에 도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 협의하겠지만 추경 전에 내려오면 가용재원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조정교부금은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추경 끝난 이후에 결산부분으로 추가로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530억 정도가 초과세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액과 추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에 대한 부분인데 불용액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5%정도 됩니다. 각 부서에서 3. 5%정도 되는데 그게 800억 정도 된 것 중에서 그 안에 예비비가 거의 50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하는데 세입하고 연계된 부분을 실무부서와 면밀하게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수입 부분에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오차가 아니라 10%가 넘는 거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50% 선까지 추계가 안돼요. 약간의 오차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약간의 오차라고 얘기합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분석을 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지방세 미수납액 같은 거, 대체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목이 뭐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지방세 미수납액은 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보통세라고 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서 미납액이 제일 큰 게 뭐에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미납액이 제일 큰 게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띠고 하면 되지 않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것도 인력으로 직원들이 1주일에 2, 3번씩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번호판 영치를 해도 고정적으로 전에부터 계속 체납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 추징 우수부서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부터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손처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손처분도 140억 정도 된 거네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130억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손처분하고 미납액 자체가 또 800억이 발생하고.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이월된 게 134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결손처분 된 거. 그지요? 이것을 결론은 미납액으로 가다 결손처분 되고, 적은 돈이 아닌데.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왜 여기는 징수결정액과 미수액과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느 한 부서에 일정적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00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결론은 징수결정액 1000억이 발생하는데 미수납액이 900억이고, 결손처분이 120억이지요. 그러면 징수결정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징수결정을 했으면, 첫째 추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수납비율이 41%인데 쉽게 얘기해서 추계가 40% 틀렸다는 얘기이고, 냉정하고 얘기해서, 추계가 40%가 틀렸고, 틀린 40%의 추계는 우리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얼마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실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 심사할 때도 결산 위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반을 구성해서 결손처분할 부분은 정확하게 결손처분 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결정제로해서 목표관리제처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결산위원회라고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했을 거예요. 이거 올해만 지적받은 사항은 아닐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도 그랬을 테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테고,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 같겠네요? 언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해에 우리가 옛날식으로 추계도 엉터리도 하고, 징수결정도 엉터리도 하고, 미수납도 엉터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없었을 것 아니에요, 다 잘하겠다고 그랬지 어느 해든지. 이게 어떻게 40%씩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났으면 걷어 들이든가. 잘하겠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년에 잘 안할 건데. 항상 그래왔지.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잘 할 건데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약간 부족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어떻게 추계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갔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 절벽에 곧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앞으로 줄 거예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입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것은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안 되도록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 자체가 지방세만 하더라도 10% 이상 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40%씩 추계가 안 맞고, 미수납액도 추계가 안 맞은 것만큼 미수납액이 발생해요. 이것은 더 큰 문제에요. 왜냐하면 징수결정액 자체가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 치더라도 이것을 수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거의 징수결정액 오차 난 것만큼 미수납액이 발생해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물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시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시에서 많이 베풀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제 세금에 대해서 내지 못하고, 물론,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도 있지만 실제 삶이 어려워서 못내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무조건 쪼는 것보다도 나눠서 낼 수 있다든가, 그분들과 따로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낼 수 있도록 오히려 불편하지 않게 이분들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세 같은 게 얼마 안 되지만 정부에서 걷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안 걷는 지자체도 있었는데 우리시는 금세 그것을 결정해서 걷는 것으로 하셨어요. 실제 만 원에 해당되지만 실제 내는 돈은 만 2천 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못 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 자동차세, 무슨 세, 세금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자동차 타는 사람이 자동차세도 못 내고 타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시가 실제 그런 분들한테 뭔가 편이 돼서 그분들의 사업이 될 수 있고, 삶이 제대로 되어야지 사회 뒤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과하게 부과하고, 이렇게 많은 %가 못 낸다는 것은 시민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징수율도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 자체 지역 신문, 언론사, 이게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에 지원이 나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몇 군데 있냐고요?

이정혜위원

예, 지원 나가는 것.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역 신문이나, 지역 인터넷, 지역 언론사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정혜위원

몇 군데 있냐고 얘기 했어요, 제가.
선유

황선유공보관

언론사 현황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신문사가 우리 용인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써주고, 필요해서 잘, 그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지 또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이정혜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용인시가 기자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용인시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용인 시민의 삶이 좋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가 같이 발전해야지 제대로 된 시의 발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용인시 홍보 시장님이 다 해요,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볼 때는 시장님이 홍보하는 것은 대단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공보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될 필요가 있다. 왜?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우리 용인시 재정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 기자들이 제대로 홍보를 못 하고 왜 시장님 혼자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시의 방향에서 지금 예산집행이 엄청난데 도대체 우리 시민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잘 몰라요. 시장님이 하나 탁 올려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자,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기자가 너무 용인시 편만 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것을 우리 의원이 제시하고 했을 때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사를 써줘야지 용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역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자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해당 보고나서는 제가 정말 필요 하냐, 안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자는 용인시를 위해서 기사를 써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인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은 나무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그거 용인시 세금이에요, 용인시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돈이 잘 쓰여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혜위원

한번 잘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시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은 될 수 있으면 금액적인 부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이 지금 이게 몇 개 부서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6개 종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개 어디어디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육상, 조정, 태권도, 유도, 검도, 볼링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체적으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구체적으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냐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태권도, 각 부서마다 얼마씩 지원되는지.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종목별로는 나오지 않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체육과에서 그걸 왜 몰라.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인권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 하더라도 대강 어느 파트에 얼마씩 들어있는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육상이 8명에 7억 900만 원, 그다음에 조정이 9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검도가 7억 3000 정도, 볼링이 6억 1000, 유도가 6억 9000 정도 그리고 태권도가 5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아직 잔액이 4500 정도 남은 것은 앞으로 계속 다 나갈 것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출 잔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육상에 7억, 조정에 9억, 검도 7억, 볼링에 6억, 유도, 태권도, 이게 토털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외에 다른 직장경기부나 프로를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다른 종목은 없고요. 시민체육공원이 올해 준공이 되는데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직장운동경기부에 한 58억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축구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 유치는 창단과 달라서요. 창단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유치는 기존에 있는 구단을 저희가 용인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거는 기존 구단에서 다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런 돈은 쓰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예상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창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했을 때는 기업이 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랬을 때는 돈이 별로 안 들겠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팀을 저희들이,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있는 팀 중에 올 팀이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떤 특정 팀을 두고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가까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통해서 프로축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천마 일화가 하다가 이제 시민 축구단으로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규모와 비슷한 지자체에서도 사실 어느 특정 기업, 특히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의 부분이 없다면 쉽지가 않은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용인시는 그걸 자신하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자신하기 보다는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직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지금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개 단체에 이 금액이 58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프로축구단 하나를 창단했을 경우에는 그게 자칫 잘못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기대감만 갖게 되고 나서 우리가 시가 만약에 그것을 창단이 아닌 인수를 받았다가 후원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각계의 생각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하는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가까운 옆에 성남, 수원, 다 축구단이 있는데 구태여 축구단을 할 생각을 왜 가지고 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도 100만 대도시로써...... 저희가 사실 내셔널리그를 작년 12월 말로 해체를 시켰는데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2개를 가지고 있고―기업체에서 갖고 있고 또 수원 FC를 갖고 있고, 수원 FC는 수원시에서 창단한 것이고 인건비를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성남도 지금 시민구단으로써 성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희는 창단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모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체육이라는 것은 10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와 체육과 여가활동, 그 속에 다 시민 행복을 위한 게 포함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지자체 따라 하기 식의 이런 행정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엘리트 중에서 사실은 어디 다른 데 취업하기도 곤란하고 선수들 보호, 육성 또는 국가적 국위선양 차원에서 유지를 해 줘야 되는 데들이 사실 비인기종목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은 100만 도시 시민들의 자긍심, 응집력, 단결, 화합,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나 타지자체들 보면 시민 구단이건 또는 이런 프로 축구, 야구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시가 100만 도시 걸맞은 어느 특정 프로건 뭐건 간에 하나를 지정해서 시민들의 화합과 응집력을 위한 특출한 어떤 그런 것을 기획을 한다면 꼭 축구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용인시가 축구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거야. 축구 외에 다른 것 내세울 만한 종목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가 생활체육에 쏟는 열정과 엘리트에 쏟을 열정들을 합쳤을 때 다른 종목이 있냐고, 용인만의 특성을 살린.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 검토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 시민체육공원이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구로 인해서 저희가 응집력,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더나가서는 저희가 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센터 프로축구단이 오게 되면 유소년 축구단을 유치해야 됩니다, 초중고를. 지금 저희가 축구센터로 인해 정액 29억씩 나가는 부분을,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 검토한 부분은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쪽 구단에서 운영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런 29억에 대한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그랬을 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에도 축구센터 효용성의 문제, 전국적으로 클럽축구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프로축구를 거느리지 않은 가운데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그 센터를 갖다가 어디 다른 프로축구단에 임대 또는 매각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저는 옆에 인접도시에 너무 유사종목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정말 용인시에 걸맞은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 응집력, 지자체에 대한 긍지 같은 것을 살려주는데 한 종목만 가지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 용인시가 적자에서 벗어 난지...... 지금도 아직 적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흑자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어느 순간에 소비를 통한 적자로 다시 돌아서는 것은 아주 쉬워요. 특히 지금 우리 용인시가 접해 있는 여러 가지, 산단, 아파트 건설, 이 후유증들이 나중에 무지하게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1, 2년 있으면 바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여기 다른 6개 직장운동 경기부에 58억이 들어가는데 프로가 하나 생겨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감당 못합니다. 성남도 지금 감당 못 하고 있어요. 다시금 시민축구단 해산하려고 그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좀 이해를 해 될 게 창단하고 유치가 있는데 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억이든 50억이든 다 대야 될 부분인데요. 유치는 그 말대로 기존에 있는 프로구단이 저희 용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70억이든, 60억이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유치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고 상의를 할 겁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프로축구단 유치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 속에는 운동장과 축구센터 활용이 다 그쪽으로 밀집되는 거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아직 정리 다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가정했을 때―저희 용인하고 축구를 했을 때 인접 시군이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응원하고 결집하는 부분도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에 대한 배경은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부분과 그리고 축구센터의 비용에 대한 절감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꼭 한 군데, 하나만 생각을 통한 시민구장이나 축구센터나 그건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밀집해서 혹여 어떤 잘못된 행정이 또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유치가 되었을 때는 유치에 대한 충분한, 그 사람들이 용인시에 바라는 재정 상태와 우리가 해야 될 몫과 그런 것이 자세하게 나오겠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는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 육성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경기부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6개 종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6개고, 혹시 이거 운영 형태나 이런 것은 다 관리 감독 잘 하고 계신가요, 운영 실태나?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보면 예술단은 일반 보상금액 세목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문 보상금으로 해서 57억 가까이가 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계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지금 경상보조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등?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주요 지출되는 내용이 인건비하고 하수도이용료, 그다음에 훈련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항인 많은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할게요. 지금 우리 조정연맹 기흥호수공원 사용하고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보조하고 있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요,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선수대기실 그다음에 합숙하고 있는 감독대기실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동호회 사무실이 있어요, 조정동호회 사무실이. 지금 여러 체육회 관한 가맹단체들도 사무실 없어서 지금 실내체육관에 자리 없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정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조정동호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가맹단체들의 경영이라든지 운영이 굉장히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관련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CCTV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요즘은 주력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CCTV가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자체예산 국‧도비 특별교부금으로 형식으로 내려오는 예산들. 앞으로도 이 CCTV가 대략 어느 정도 소모될 것 같습니까, 매년 생각을 했을 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CCTV가 119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처인이나 기흥 이쪽으로 밀집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고요. 처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어서 아무래도 각 지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CCTV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조금씩 추가로 하겠지만 앞으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CCTV 금액이 지금 이번 결산서에도 보면 27억 잡혀있어요, 예산 금액에.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이월된 것까지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49억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에 용도가 방범, 교통, 안전인데 주로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치중 돼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방범입니다. 교통은 교통과 쪽에서 하고요. 방범하고 저희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까운 옆에 수원과 성남을 봤을 때 우리 용인시가 면적이 넓어서 그런 면은 있지만 질적 CCTV의 수요보다 그동안 양적인 CCTV의 팽창에 주력했어요. 다기능 CCTV 보다도 주로 가격은 싸더라도 개수를 채우는데 급급했다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내년에 우리가 또 CCTV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이런 우려들은 뭐냐면 과장님이 방범에 대한, 이런 데 제일 주안점을 둔다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CCTV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 아직도 우리가 한 20년째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못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방범이라는 그 속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뜻이 내포 돼 있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요. 어떤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또는 경찰 쪽에서는 범죄자를 잡는다, 뭐 여러 가지 편의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CCTV가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또한 그렇게 계속 지자체나 이런 데서 CCTV 요구하면 그냥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는 앞으로도 CCTV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과장님이 거기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인권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소위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같이 그냥 무분별하게 양적으로 아무데나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질적 성장과 함께 인권 보호에 CCTV가 남용되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저희가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히 여성 과장님이니까 좀 세심하게, 그냥 무분별한 것보다는 세심한 부분들이 첨가가 됐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많이 나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셨다거나 그런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동안 방범 위주로 하다가 작년 7월부터 목적을 바꿔서 쓰레기 투기도 같이 병행을 해서 목적에 넣은 상황입니다.

이정혜위원

했는데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 쓰레기 투기하시면 어떻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쓰레기 투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 저희가 관제 센터에서 그 상황을 24시간 관제를 하다가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이 지나가거나 하면 저희가 거기서 마이크로 음을 내보냅니다. 쓰레기 투기,

이정혜위원

바로 그게 가능한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정혜위원

그리고 지금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권, 사생활 침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목적인가, 제가 이렇게 보면 교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주로 많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비용을 받아들인 게 어느 정도 액수가 되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주정차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는 방범 CCTV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분들이 주정차 쪽에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안 하지만 CCTV로 인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관리도 CCTV는,

이정혜위원

그게 경찰서에서 해당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해당이 되고 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거로 해서 시간을 오버해서 걷어 들이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물론 그게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을 넘어서 아까 보면 사생활, 인권침해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고 주정차 위반 스티커 딱 붙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말로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 하지만 목적은 지금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CCTV를 정말 잘 비춰지지 않는 곳, 음침한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목적이 지금 과태료 목적이다 그러면 곳곳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분명히 문제가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너무나 그런 식으로 목적이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렇게 돼요. 저도 많이 과태료 내봤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이정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인권, 사생활 침해 부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를 갖다가 뭔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할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주로 세금 걷기 위해서 CCTV를 활용한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CCTV를 설치하면 분명히 활용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부분에...... 물론 교통과에서 이걸 하고 있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설치를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을 위주로 방범을 위주로 하면 실제 방범이 필요한 곳에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육성으로도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소리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 장치 같은데 그런 것에 위주를 두고 CCTV가 설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국,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