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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3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주택국,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세입 보게 되면, 59페이지 그외수입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외수입, 기타수입인데요. 내일희망키움통장이라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거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내일희망키움통장, 매칭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대주는데, 이분들이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을 환수해서 하는 수입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쓰는데 신한카드를 쓰면 0.5%의 적립금을 줍니다. 적립금에 대한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이지요. 징수결정액은 뭐지요? 매칭사업인데 무슨......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매칭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부분에 대해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웅철

강웅철위원

추계를 잘못하신 내용이 뭐예요? 차액이 너무 심하잖아요. 1억 6000에서 3억 3000, 내용이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돈을 받고 있다가 적발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환수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추계라는 것을 하게 되면, 예산액이 1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억 3000이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추계를 해도 그렇지, 그러면 추계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자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금 이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한 번에 다 보기 때문에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금년부터는 추계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추계라는 것이 4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다음 부정수급자라는 것이 ’16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있는 것이잖아요, 해마다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은 미수납액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첫째로. 그런데 반도 안 되고, 그다음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많아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내도 분할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이 추계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 자체도 너무 엄청나게 잡아놓은 것이고, 잡았으면 수납이라도 해야 되는데 잡긴 잡고 수납은 수납대로 안 하고.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수납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독려하고 하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복지가 나랏돈 아닙니까, 복지라는 것도. 깨끗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도덕적 무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지요. 복지의 문제점이 이것이지요, 도덕적해이. 줬는데 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돈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어려우니까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추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50%도 안 되게 추계하고, 그다음 미납액도 50%정도 남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91페이지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있지요. 여기에 금액이 시비는 7억 7400만 원이고, 보조금 수령액이 7억 8800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지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이게 11월 달에 예산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불찰인데요. 실무자가 신규로 들어와서 그 공문을 그냥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영

소치영위원

실무자의 근무태만이 있는 것이네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몰라서 그렇다고......
치영

소치영위원

실무자가 이것을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신규, 그날 들어왔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신규만 있습니까? 위에 팀장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던 것은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적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다 쓰고, 시비가 한 400정도 더 추가로 소요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잘못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첨부서류 397페이지에 노인복지정보 제공사업이라고 있지요. 예산액 전부가 불용처리됐어요. 이게 27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연관이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그 내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도비, 시비 50:50의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내왔는데 3개월치만 내려왔습니다. 10, 11, 12월 3개월치만 내려왔고, 더 나아가서 문제점은 저희가 기존사업을 1년 예산,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전체 다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금에 반영됐는데 위에서 내려왔는데 얘기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기금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런 내용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기금은 1년 예산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치영

소치영위원

과정이 복잡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노인전문 신문이라고 백세시대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을 각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잘 봅니까?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효과가 없어서 2017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72쪽을 보시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지원에, 찾으셨습니까? 272쪽이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지원해서 1억 7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스쿨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관내 44개 학교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투입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킴이가 어르신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등하교 스쿨존하면 아이들과 관련된 아동보육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275쪽 밑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11억 955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결산서, 예를 들면 페이지 588쪽에 처인구 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결 때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하신 건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는 각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재배정이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588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19억 349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각 3개 구청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재배정.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총 11억 9550만 원인데, 3개 구로 나눠서 3분의 1로 하면 12억이니까 4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숫자별로 하기 때문에 처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에서 나간 것은 11억 9500만 원이고, 처인구만 보더라도 19억 3400만 원으로 훨씬 더 많은데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제가 구청 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서류를 보고 추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 각 단지 내에서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한번 지적했었고요.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한 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 276쪽을 보면 수지노인복지관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준공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관한 정확한 활용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증축을 이미 준공해서 당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구장 때문에 증축하신 건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한테도 당구장에 관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민원제기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증축하고 일부 다른 활용계획도 있으신 것이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정관을 팀장님께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시고 계시네요. 주민협의체, 지금 원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에서 지원하다가 원금에서 지원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주민협의체로 나가는, 신청한 사업들은 전부 주민협의체 명의로 되어 있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혹여 각 주민 일부가, 한 개인이 어떤 배상권에 휘말렸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재산에 대한 피해액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지분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권과 수익권이 있다는 그런 조항이 민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압류가 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혐오시설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분배, 또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일정부문 정책을 세웠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민들끼리의 갈등, 민민갈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용료 수입이 있거든요. 어떤 사용료 수입이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의 화장장, 봉안당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오납 반납은요?
광옥

진광옥노인복지과장

과오납은 봉안당에 예치를 하셨다가 다른 데로 옮기시는 그런 분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시민예식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계상된 것을 보면 700여만 원 되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1년에 40건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어려우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일반시민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직자들도 일부 계십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공직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당히 괜찮게 잘 운영되고 있고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네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015년도, ’16년도, 예산이 2017년도에는 얼마 계상됐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17년도 예산은 운영비 쪽으로는 650정도고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까지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3500만 원까지 서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총 운영하는데 있어서 700만 원에서 약 2800 증을 시키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3500, 시설개선비로. 운영비는 똑같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비는 똑같고 시설만, 어떤 시설을 개선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007년도부터 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카펫이나 조명이 조금 더 운영하는데 적합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으로 세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시민들, 다문화가족, 일부 공직자들의 자부심, 자긍심으로 내 직장에서 결혼식을 하겠다,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서 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러한 반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사업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맨날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광장을 돌려주겠다, 무엇을 돌려주겠다, 많은 돈을 투입하고 계신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잘 운영하셨으면 하는 좋은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94쪽을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6년도에 처음 시행하신 건가요? 청소년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한 곳이 있고요. 계속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타 성폭력상담이라든가, 찾아가서 성폭력피해자, 가해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기능이 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필요하긴 한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반인들 대상이라기보다는 성폭력의 피해자라든가 가해자 쪽이기 때문에요. 필요로 하는 상담건수도 수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 반드시 필요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국도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64페이지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경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신규로 적발됐어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해서 징수부과를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에 그런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수련원 주변입니다, 양지.
웅철

강웅철위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웅철

강웅철위원

시유지를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거기 임야부분이 크잖아요. 그런 사례를 하반기에 발견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업체가 뭐예요, 무슨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개인, 펜션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련원 주변에 펜션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무단점유를 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발견이 되면 언제부터 무단사용 했는지 거꾸로 역추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과할 수 있는 단계가 5년치.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부터 사용을 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

그건 5년치고요. 이 분이 언제부터 무단점유를 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5년치 정도만 추정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정은 5년치를 하는데, 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추정은 5년치라고 하지만 언제부터 했는지는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11년 정도로 저희가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거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항공사진이나 기타 자료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11년도부터 무단점거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공교롭게 지형지물상 당연히 도로가 있을 것이라고, 물론 신규 건축허가 접수시에 발견된 것이 유감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건축허가 나갈 때도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경순

장경순복지여성국장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올라가면서 우측에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에코랜드인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무단 사용한 것이 나중에 추후로 적발돼서 신문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찾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경순

장경순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언론인이 그 시설에 대한 보도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불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는 무단점유를 하고, 도로, 주차장으로, 일반개인이 주차장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만 해도 당장 고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건 총체적인 문제가 있네요. 건축허가 나갔을 때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을 테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2011년에 무단점유를 시작했는데 ’16년에 발견한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돼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한 면에 물건만 적치해도 즉시 날아옵니다, 불법건축물로. 주차장 한 칸만 건드려도. 용인시는 주차장 만들고 도로점유해도 그것이 신문에 나서야 알아서 하고, 참 기가 막히게 행정들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일을 합니다. 자료 주시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은 뭔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한부모자립시설을 임차해 주는 것에 대한 임차료와 2015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추계한 예산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세입을 과소 추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여기 다 그럽니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막 가도 되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질문 안 할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고. 기금에서 과오납 받으신 내용은 뭐예요, 이것도 부정수급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어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 있지요. 과오납 반환액은 뭡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해연도에 과오납 조정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조정했다는 얘기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인데요. 변경내시 통보가 오는데, 중간에 줄었다고,
웅철

강웅철위원

줬다가 다시 받은 겁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자료 주시고요. 국도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향후 추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계도 다 엉망이고,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도 그냥 써놓는 것이잖아요, 계산도 안 하고. 불법하는 것도 언론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 복지정책과도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703페이지에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합센터 예산이 있지요. 그중에서 19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작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설계과정 중에 공공디자인심의과정과 건축협의 사전절차 이행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 부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50%정도 진행하고 있고,
치영

소치영위원

지적받은 사항은 어떤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주로 공공디자인은 외관이나 내부상 어떤 식으로 편의를 도모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영했고요. 또 건축협의 단계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 소요가 된 내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담당자 입장에서 공공디자인을 적용했을 때 어때요. 이전과 이후 차이점이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편의적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치영

소치영위원

외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외관이 통일감 있는 용인시 건축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요기간 빼고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공디자인과 협업하고 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낫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 지원이 있어요. 1억 3700만 원 정도했다가 약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청소년선도위원들 급식비 이런 부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단체들도 있고요. 지도위원 제복구입 같은 것, 지도위원 활동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그런류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여기에 급식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참석수당 같은 것, 그리고 제복구입비.
운봉

김운봉위원장

어느 부분에서 300정도 남은 것인지,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금액이 매번 적다고 얘기하는데,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거의 조금씩 집행잔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회 참석수당 64만 원, 제복구입에서 집행잔액이 170만 원 이런 식인데요.
운봉

김운봉위원장

왜 제복구입을 덜 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낙찰차액.
운봉

김운봉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해서 더 주시면 되지, 뭘 남기셨냐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남기실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단체에서는 돈을 안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올해 또 잡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기하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66페이지 그 외 수입 있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중간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문관형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고 해서 3300만 원이 부득이하게 추가되는 바람에 수납총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조금 큰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미수납액이 부정수급자한테 아직 다 못 받은 건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부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산권을 확보 못 했습니다. 문관형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 날 수납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미수납금액은 1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 보조금 같은 경우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 부정수급 했다가 들키면 반납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덕적 해이에요.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하셔서 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특히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세요. 왜 그러냐면 돈을 받고 들키면 반납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이것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틀려서 이런 자리 아니면 또 대화를 할 자리가 없어서, 중장년 재취업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행히 현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추경에 이번에 11조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도 100만 명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그런 시설을 용인시가 직접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이 얘기하신 센터건립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치영

소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면서 중간 중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지방에 그래도 배정이 많이 됐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잠깐 봤는데요. 총 일자리 관련 예산이 11조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정액 해서 제가 3조 5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많은 금액이니까 용인시에서 미리 서둘러서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담당 주무과장께서 잘 해서 좋은 작품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원님.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8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강화해서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 경쟁력강화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저희가 활성화운영하기 위해서 상품권도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해서 9억 8000정도가 있는데 9억 6000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어디냐면 KT 앞에 금북교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기존도로를 리모델링하고 확장해서 다목적광장으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사업기간이 회계연도가 겹치다 보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물론, 시설 같은 것은 현대화 되고 변화가 있지요. 그렇지만 내실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전통시장이 워낙 노후화 되어 있고 이렇다보니까 국가차원에서도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게 보이는 사업은 사실 미비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도 해 주고, 머뭄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미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서 1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보면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이나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면서도 획기적인 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 쪽에서 획기적으로 안을 내셔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참 힘든 숙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요. 저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협의할 사항 있으면 의원님께 협조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이월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연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게 도비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월하는 이월금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업내용은 모현면 갈담리에 진입도로 연결 사업이 있고요. 이게 기존에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불편해서 1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 금액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리 형제로 일원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고, 묘봉로, 주북4리 진입로 개설공사가 4억인데 이것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기업유치를 용인에 대대적으로 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부차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문제점들이 도로확장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제일 난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내시된 것만 하더라도 보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지곡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 앞으로도 계속 도출될 거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용인테크로벨리 완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2018년 12월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제일 산단 같은 산단이 덕성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12월까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미 토지확보나 이런 게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분양률은 몇% 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95.3%
기준

김기준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 옆에 태평양에서 자체 산단 조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게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덕성2단지라도 전에는 명칭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포기를 해서 아모레와 협의가 돼서 지금 물량은 이미 받았고요. 국토부에 지정승인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6월 22일 날 심의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용인의 자력갱생이 아파트만 갖고, 취·등록세를 갖고 보는 것은 나중에 민원만 많이 양성되고, 산단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고생하고 계신 분이 투자유치과나 국장님이 선도를 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면 산단 같은 산단이 의원님들은 덕성산단이건, 실제 대기업이 주도하는 자기들 자회사건, 뭐건 생산시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은 덕성하고 태평양 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부동산 분양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많이 하면서 미분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 말에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당분간 위축될 분위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가계대출 위험수준에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 산단 또한 실제 사내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생산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투자 분양을 위한 산단은 용인에 위험성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결산에 즈음해서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옥석을 가렸으면 좋겠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68페이지 변상금과 위약금이 있는데 내역이 뭐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목적 외 사용 승인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 목적 외 사용승인에 정기분이고 위약금 같은 경우는 불법에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불법행위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구거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도 5600만 원정도 되고, 추계를 잡을 때 1억에서 2억 9000만 원, 추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너무 오버돼 있지요. 미납금 처리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타 과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얘기한 사업, 문화 사업 잘 치렀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용인이 도농복합단지라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베드타운화의 아파트, 골프장 위주로 생산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삼성반도체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산단들이 그동안 많이 유치가 됐고, 농업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인구의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생명산업 부분이 농업 플러스 축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하는 중에서도 말산업부터 시작해서 양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양봉산업이 앞으로 자연 상태에서 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벌들이 이상 기온, 기후변화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벌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요. 벌이 없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심각한 자연 재해, 재난에 가까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봉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금액은 적지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양봉산업에 대해서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봉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용인의 도심 부근인데 벌이 농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소실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농약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할 경우에는 개별농가별로 벌통을 닫도록 통보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옛날에 벌꿀 하면 밤 꿀하고 아카시아 꿀인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번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산림과와 협조가 돼서 역으로 아카시아 심기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에는 축산 양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은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 쪽에서 양봉을 위한 밀원식물을 재배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자연 상태에서 아카시아라든지, 과수원 이런 쪽에 기반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양봉을 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미래지향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더 확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벌꿀 찾는, 다시 건강식품으로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예산액 잡은 금액이 2억 9000 잡아서 집행잔액은 1400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장 갔을 때 부족한 게 많던데 완공되고 나서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완공되고 나서 상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두수가 80에서도 90두 정도 되고 있고요. 주 20내지 30두 정도는 불임수술을 해서 재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보충도 됐고요. 현재까지는 동물보호단체와의 관계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유지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0만 도시에 걸 맞는 인권도시로서 사람 사는 도시, 우리가 3개 구에 걸쳐서 유기동물 가축병원에 위탁, 국도비 포함돼서 나갔던 금액들이 9억에 가까웠어요. 이게 시설물을 짓고 관리를 하는데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민들의 인식부족,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장소가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협소하기는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5, 60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100여두 이상의 동물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안에서 정신적 케어, 사실은 동물도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유기견이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제가 세 번을 가서 보니까 제일 부족한 부분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협소하다보니까 개 산책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지난번에 제가 하루 가서 조금 봉사하면서 보니까 간호사는 한명 채용됐다면서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요구하는 분들은 3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자원봉사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땅을 더 수용할 수는 없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반려동물 관련한 보호 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 관련한 문화 교육 이런 쪽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와 공유해서 서부경찰서 앞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시민단체라든지, 민간 쪽의 역할,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규로 그런 쪽의 시설투자보다는 민간 쪽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호운동이나 옆에 같이 봉사 같은 것은 가능한데 제가 보니까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책이라든가, 다양한 케어과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느꼈고, 그 뒤에 빈 공간들이 있던데. 그리고 일반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용인에 동물화장장이 용인에 허가 난 게 없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을 사실은 지금 100만 도시에 아파트에 보면 거의 10대 1정도 이상의 반려견이건 고양이건 키워요. 집안에서 키우다 죽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느냐, 산에 가서 몰래 묻는 거예요. 그러다 마찰도 많이 생겨요. 이것도 위생적으로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동물화장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혐오시설이 절대로 아니에요. 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동물화장장이고 옆에 사람들, 지금 평온의 숲 같은 경우에도 공원화 개념으로 되어서 인식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책코스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문화교실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용인에 관광상품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도권 서울에 제일 인접한 도시로서 가능성을 찾는 축산업 부분에 경쟁도시, 그런 부분들이 말산업이 될 수가 있고, 애견산업 같은 경우에도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시장의 서울이라는 1000만 도시, 경기도의 1000만 도시를 끼고 있는 대단위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애견산업이 가장 발전한 곳을 보면 품종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지만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견들, 이런 부분들의 품평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몇 박씩 해서 그런 것으로 하나의 특성화된 체류형관광을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용인은 입지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좋은데 라고요. 전에도 제가 복지산업위원회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틈새시장이고 특성화 도농복합도시에 걸 맞는 축산 농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벗어나서 인식의 전환만 한다만 이 부분도 축산 쪽에 용인에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여요. 농사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 관련해서 체험 관련은 농도원 목장과 청계목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승마체험 관련한 체험승마장, 양봉 관련한 체험, 계란 관련한 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목장관련 체험 농장은 한 농장당 4만 명, 5만 명씩 올 정도로, 저희가 1억 정도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인터넷 예약을 받으면 예약 받는 순간 그 시즌 게 다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생산, 사육에 치중하지 않는, 대도시에 걸 맞는 관광체험형 축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농촌형에 맞는 축산이건, 틈새시장, 특용, 거기에는 걸 맞는 게 아까 이야기 했던 동물복지가 아울러서 따라줘야 도시의 품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사육식의 농업, 축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야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차지하는 농축산 이런 부분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그런데 주춧돌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서 80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지출한 항목이 AI발생에 따른 초소설치 및 방역실시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소 설치, 방역실시비용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난 해 11월 16일에 AI가 발생한 이후에 12월 초에 심각단계로 전환되면서 1차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는데요, ‘16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1억 8400을 썼고, 예비비로 5900만 원 사용했고, ’17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4억 원을 사용했고, 예비비는 3400만 원만 썼습니다. 그게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예비비 집행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안 되는 공무원들 근무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초소설치 있지요. 이천시 마장면 소재 초소설치, 방역실시, 안성 대동면 산란계 농장 의심할 때 거점 설치운영, 초소설치 정도 되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직원들 식비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초소 설치는 초기에 인근 시군에서 발생이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소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사용하고요. 그 이후에 위기단계가 격상되면서, 재난본부로 넘어가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초기에는 재난안전기금에 해당이 안돼서 예비비로 일단 쓰고,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썼다는 얘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심각단계로 넘어가면서 국가재난, 각 부처소관 위기대응을 하다가 재난본부로 바뀌거든요. 그때 되면, 심각단계로 넘어가면.
치영

소치영위원

단계가 이전에는 재난안전기금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초기단계에는 예비비로 써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도 재난안전기금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발표되기 전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사태가 심각해서 재난본부로 넘어가게 되면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평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비율이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할 초기에 민원이 발생한 거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소음이나 냄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항의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은 하나도 없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화장장, 처음에 동물보호센터 할 때 화장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애초부터 없었잖아요. 그런데 처인구에 양지쪽에 화장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엄청 민원발생한 거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국 인허가 안 내줬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반려동물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 동네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계속 처인구 쪽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인구 주민들은 항상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주민들과 상생을 잘해서 그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축산과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가 시에 두 군데 조성 되어 있지요.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축산과에서는 계상을 안 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보니까 관련 부서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갈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흥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각 다른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축산과에 동물보호팀도 있고, 여러 팀이 있는데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반려동물놀이터 계속 확대할 계획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그것은 조직관련 부서나 사무분장 규정이 있는데 관련 국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한군데서 관리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하면 축산과의 인원이 그만큼 증원돼야 되고 사무관리규정도 개정해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설치하는 주체야 토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운영 관리하는 부서는 제가 볼 때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물보호팀이 업무성격상 가장 맞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하수운영팀이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팀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과 인력을 보강을 해서라도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클 틀에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관련 예산이 여기 축산과에 잡혀 있어야 정상이지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AI 발생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AI가 발생됐을 때 심각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예비비로 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쓰여져 왔고, 심각단계가 돼서부터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이 지출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난, 각 부처에서 대처를 하다 국가재난본부로 확대 편성 운영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심각단계로 넘어가면 재난본부로 확대 편성이 되는데 그때 재난기금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 9월에 하달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보면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축질병 이동통제소 소독시설 설치 운영, 방역용품, 매몰 용기 등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AI 발생이 확정됐다면 그 순간부터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어느 시기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재난기금 활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 내려온 것에 대한 기준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때부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 요청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은 AI 발생이 확정됐을 때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라는 지침이거든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게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진행이 되다가 심각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라는 기준이 어디있냐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작년의 경우에 상반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AI 걸렸던 사례도 있었고, 11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됐던 두 번에 걸친 AI 발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AI 전염병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쓴 전례는 전국적으로 없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발생된 AI 관련해서만 그때부터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재난안전총괄과장님 말씀으로는 심각단계 아니라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지시가 내려온 이후부터 썼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2016년 9월 이후부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1월 이후부터요. 그 이전에는 재난기금을 사용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9월에 지침이 하달됐으니까 그 전에는 예비비로 썼고, 그 이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우리 용인시에서 AI 발생이 된 게 언제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2월 9일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지침에 부합이 되잖아요. 2016년 9월에 하달이 됐는데,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잘못되셨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면서도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예결위장에서 부인하시면 안 되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71페이지에 그 외 수입을 설명해 주실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의원님 페이지를 수를 다시 한 번.
웅철

강웅철위원

71페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71페이지요. 혹시 31페이지 아니신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71페이지데. 산림과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자연휴양림에 매점하고 커피숍 임대하고 조림사업 자부담금 수입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휴양림의 매점이야 해마다 정해져 있는 거고, 조림사업도 거의 고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3600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60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를 들어 조림을 했다가 개발하게 되면 조림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추가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조림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틀리냐고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추경에 추가 수입 들어올 것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과에서 간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징수가 1억 6000이 말이 됩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을 이렇게 해요. 자꾸. 이거는 얼마든지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3600에서 1억 6000으로 올라갑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미수납도 4000만 원 이에요. 세상에 미수납액이 예산액보다 큽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산이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중간 중간 추경에도 조정하고 징수율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지만 지출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예산액이 3600인데 징수액이 1억 6000이 됐어요. 수납이 1억 1000이 넘어갔어요. 1억 2000정도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오차를 발생하면. 그리고 미수납액이 세상에 예산액보다도 더 크고, 이게 예산편성기준이 맞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앞으로 예산 잡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내역서 주시고요, 공부도 하시고요, 질문해도 내역도 모르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마음대로 4, 5배 갔다 오고, 수납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돈 안 받고 싶으면 받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내역서 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천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91쪽 하단에 보면 안전지킴이 봉사단 예산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51%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맨 처음 계획했을 때 200명 정도로 계획했었습니다. 실제 진행하다보니까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매칭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또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를 위해서 교사들이 차량에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하셨나요, 여기도 실버인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배치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 예산에는 많이 줄인 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은경위원

392쪽 중간에 민방위 교육 및 홍보해서 밑에 보면 일반보상비와 기타보상비가 일반보상비는 84%가 남았고, 기타보상금은 100% 잔액으로 다 남아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00만 원 중에서 100% 다 남은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민방위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때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급식, 교통비 이런 부분인데 실제 민방위사태 발생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일반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타보상금 바로 위에, 위에 있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국비로 지원돼서 민방위 날 행사가 있습니다. 민방위 날 행사 때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84%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인순

허인순민방위팀장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장 허인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행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105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국비가 1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행사는 어떤 성격인 것이지요?
인순

허인순민방위팀장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단위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원에서 진행했는데 지역민방위대나 민방위대원들, 통장님들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예산도 매년 집행되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민방위팀장

예.

이은경위원

올해 처음 국비가 내려온 것이면 내년에도 국비가 계속 내오는 예산일 수 있겠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시비는 감축되나요, 아니면 같이 일단 세워놓고 보시는 건가요? 매년 똑같이 시비는 집행하실 건가요?
인순

허인순민방위팀장

우선 시비는 계속 세울 것이고요. 국비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용인시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2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하셨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맨 처음에 200명 계획해서, 103개 수요처에 2016년 10월 13일 제일 첫 번째 투입을 했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수요처인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봉사자들과, 쉽게 말해서 봉사자들은 수지, 기흥 쪽이 많은데 수요처는 처인 쪽에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와서 차비나 이런 차원에서 매칭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탑승보조원을 교사로 탑승시켰고, 학원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탑승시키게 되는 바람에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와서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간개념은 없고요. 승차, 하차만.
상수

김상수위원

승하차만 도와주는 건데, 그분들이 기관에 가서 하는 시간이 얼마냐고요. 몇 시간을 머물고 있는 것이냐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1시간 정도가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1시간이요? 1시간 승하차만 도와주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학원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봉사자들이 와서 1시간만 하시고 간다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승차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오전에 와서 1시간 하시고, 또 오후에 1시간 하시고.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몇 시간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1시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1시간이라는 부분이 그들이 내릴 때하고, 승차할 때니까 그 부분은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면.
상수

김상수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아이들 차량이 돌잖아요. 교사가 타고 돌잖아요. 도는 코스가 예를 들어 차하나 가지고 1코스, 2코스, 3코스 돌아요. 그런데 텀이 있다고요. 출발시간, 돌아오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1시간 승하차만 도와준다? 실효성 없어요. 어떤 기관에서 봉사자를 쓰겠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다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에요. 학원도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다른데, 한 번에 왔다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닌데, 봉사자들이 와서 오전, 오후 1시간씩 봉사를 한다, 과연 그게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냐는 말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아침이면 아침, 오후면 오후에 1시간 나와서 차가 들어왔을 때 하차를 전부 도와주고, 그다음 유치원이 끝나서 갈 때 승차를 도와주고 이런 개념으로, 얼마 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발상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봉사자들을 두려면 달라져야 된다고요. 1시간 승하차만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사업의 실효성 있게 예산이 투입되려면 기관의 특성을 알아서 아이들이 몇 시에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리고 승하차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관에서는. 왜, 차량에 탑승하고 아이들을 중간 중간 태워서 데리고 와서 내려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승하차만 도와주는 것은 별로 기관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처음부터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그다음 차비와 간식비만 지원하다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실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주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5000원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으로 차비하고 간식비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문제가 저희가 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남동 어린이집에서 사고 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정 의원님이 시정질의도 했고,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림이법이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안전지도사가 승차를 해서 상하차를 도와주는 것이 법으로 제정 됐지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당초 취지에는 약 200명 모집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끼다보니까 실질상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50명 정도 했다가 더 줄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30여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그때 당시 승하차를 도와주는 인건비를 세우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그러면 2,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도우미차원에서, 1일 5000원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당초에도 예산은 200명 기준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추경에 3억 몇 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랬다가 자원봉사가 50여명으로 줄고, 더 줄다보니까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 금액이 남았던 겁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우긴 세웠는데 아주 축소해서, 이거보다 더 금액을 적게 해서 운영하고, 세림이법이 확정돼서 하면 승하차만 도와주는 도우미는 폐지가 돼야 맞을 사업인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예산 얼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승하차 도와주는 것은 별 효과 없어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로 안전지킴이를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요. 제가 알기로도 용인시에 어린이집 개수가 천 몇 백 개 될 거예요, 유치원도 몇 십 개 되고. 기관에서 이거 처음 생길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차량도우미를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승하차만 와서 1시간 도와주고 가는 것은 사실은 기관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가 탑승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시에서 자원봉사로 한다고 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법령적인 부분도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 예산세울 때는 ‘차량도우미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주시나보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봉사자들도 없을 뿐더러 기관에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일정 기금을, 보통세의 1% 부분을 매년 적립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그렇게 잘하고 계신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015년도에는 조성을 얼마 하셨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 조성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8억 4747만 8000원 조성하신 것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015년도 말 기준으로 189억 4982만 1948원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015년도 말 기준으로 189억 4982만,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해에 조성한 것이요. ’15년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015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67억 685만 1000원이에요.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68억 474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약 1억 4000정도가 초과로 조성되어 있어요. 또, 2016년도에는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72억 2207만 3000원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억 5388만 1000원을 편성했어요. 팀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는 약 2억 6819만 2000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성을 잘하고 있다.’ 이 말 아니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적립기금을 정확히 계산은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과 관련해서 조성하는 과정, 또 지출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안전보장기금, 장사기금,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의 깊게 이것을 따져본 것이고요. 팀장님이 자료를 보세요. 맞나, 틀리나.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법에 따라서.’ 그건 아니시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라도 저한테 오셔서 해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이동면 덕성리 폐목장 화재사건,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고, 또 언론에 상당히 이슈도 됐었고, 또 당사자가 공직자의 친인척으로 인해서 많은 주목도 받고 했었어요.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용도에 맞지 않으니 이 부분은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때 당시 처인구청장께서 화재가 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재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대서 나중에 기금에서 쓰겠다는, 이런 의지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국장님이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과장님께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2016년도 말, 12월 달에 지급하셨잖아요. 하시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도시건설에서도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행정대집행법을 통해서 일단 주고, 환수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 정모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려는, 회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본인도 분할로라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팀장님 맞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은 용도에 맞지 않으니 지급하지 말라는 뜻인데, ‘일단 지급하고 알아서 책임을 져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지급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바로 소유자께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심판청구한 청구취지라든가, 주장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이 중요한 사건, 행정심판을 우리가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까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행정심판 환수에 대한 부과 자체도 처인구청에서 했고요. 행정심판도 처인구청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심판결과가 기각됐다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속 내용,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의 주무부서가,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인구청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관리기금의 주체가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소유자께서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였고, 왜 그것을 청구했는지 내용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알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본적인 사항이 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유주께서, 정모씨께서 주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무엇을 주장하고 있구나.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서 제가 보면, 실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 비단 폐목재 사건뿐만이 아니고 화재가 나면 많은 부분을 구청에서 장비를 들이대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해 주고 있는데, 본인만 환수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그 부분들이 본인이 요구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소방서장과 처인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부분과, 크게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처인구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 중에 보면 정당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는 부분을 청구인께서는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피청구인인 우리시에서도 어쨌든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가령 우리시의 법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급하고, 해당부서에서 맞는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예산낭비라든가. 어쨌든 기각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급하면 안 된다는, 총체적인, 포괄적으로 그런 뜻 아닌 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용도에 맞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을 통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절차를 취했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4항에 보면 소유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행정기관에서 대신 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조례에도 보면, 법 31조 4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은 저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금 용도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법리 해석부분은 아마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도 저와 같이 얘기하면서 인정을 어느 정도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유재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는 그 부분은 인정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맨 처음부터 거기뿐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계속 속기록에 남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완전히 마무리 져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소송이라는 절차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잘못하면 만약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당시에 재난예비비라는 것이 있지요, 재정법무과에. 재난예비비 아시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급하기 전에 본 위원도, 언론에서도, 다른 공직자도, 여러 군데서 기금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재난예비비에서 지출할 생각은 검토해 보셨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예비비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굉장히 화재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2.5톤 차량이 독극물 10톤을 싣고 가다가 어디 논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무도 저기가 없다고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재원이 재난관리기금이냐, 아니면 재난예비비냐, ‘재난관리기금에서 용도에 안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법 검토해 보니까 안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재난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될 것 아니냐고 검토는 해 보셨냐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떤 것을 재난예비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해를 못하신다고요? 용인시에 예비비 있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냥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원균

윤원균위원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나눠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거기에 재난예비비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시점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워놓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재가 났어요. 화재나 났다고 하면 재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재난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공직자라면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차후에 움직이면 됐다는 얘기에요. ‘재난관리기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난예비비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지만 처음단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된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서 장비대를 부르고 계속 고집을 하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재난예비비에서는. 그러니까 재정법무과에서는 부담스럽겠지요. 다 쓰고 나서 재난예비비 달라, 부담스럽겠지요. 처음부터 재원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좋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청구인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이 됐어요. 문제는 예산낭비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9800여만 원 돈 되고, 가산금까지 1억 300만 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되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처인구청에서 채권확보를 토지와 건물, 장비 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압류를 걸어놨는데, 집행할 수 있는 가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곡농협에서 전부 근저당설정 해놨어요.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빌라 17평짜리, 그다음 장비대, 차량을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회수해야 될 약 1억 300여만 원 가치에 해당이 되느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처인구청에서 하고 있고, 제가 검토한 부분을 먼저 위원님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것은 처인구청에서 발생했고, 처인구청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썼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기금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각 구청 건설부서에서도 지출원을 정해서 지출하고, 저희는 자금을 그쪽으로 주고요. 이런 체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당시 처인구청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 때문에 그것을 통보해서 처인구청에서 부과하고, 압류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조성하는 과정, 단계,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는, 집행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조례개정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부분으로 개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계십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먼저 상임위에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항이 재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재 하나만 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폭발, 붕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넣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소방서장이 요청하면 장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안성시 조례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거예요. 공직자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뒤져보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안성시처럼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지금 상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용도에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적절한 대목이지요. 이런 항목이 있으면 우리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 왜 하십니까, 그냥 두시지.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집행했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조례개정하시면 안 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집행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또 나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 내가 집행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재난관리기금,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는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관리, 누가라는 의미도 참 애매한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까지 기금에 대해서 문제 있는 기금들이 많았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기금 문제 때문에 결산이 불승인 된 적도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거의 말석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기금이. 그러니까 팀장, 과장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기금 관리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차석이 관리하시든가,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각성을 같이 인지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관리하는 친구를 왜 물어보냐고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모씨가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무관께서. 각 부서에서 기금은 정말로,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알찬 운용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거의 보면 각 부서의 말석들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본인들은 몰라서 그랬는데 야단맞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했을 때, 앞으로는 차석 차원에서 관리해라.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총괄과의 직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렬별로 있다 보니까 차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삼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직원이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일천한 직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차석은 직렬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기금에 대한 관리책임자, 소신껏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페이지 4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일곱째 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억 계상돼서 집행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도로표지 시설물은 주로 표지판과 보행자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차선분리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1억 중에서 9900만 원을 썼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장소에 하셨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표지판에서는 이사주당묘 위치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에 표시해준 것이 있고요. 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로 시설물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것, 이 사업을 하신 것이 맞나요? 파란색, 하얀색해서 화성시계 농서동하고, 수원시계 상현동에 하신 것이 맞으신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두 군데 한 것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사람들의 용인’ 각 시계마다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일부를 떼어내고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신 것이 맞으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 예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환경개선을 하면서 표지판이 안 보여서, 그쪽이 시경계 표지판이거든요. 구석 끝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시인성도 약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원균

윤원균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람들의 용인’, 이 표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아치형으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두 군데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신 취지가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경계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확하게요. 그 취지로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가 커브길이다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잘 안보이더라고요, 가끔 놓칠 수도 있고. 경계라는 부분이 가끔 수원 쪽에서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거기가 용인과 수원이 불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결론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용인’ 표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시경계를 다 표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 3년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남시계, 죽전에서 성남으로 가다보면 거기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만 이런 식으로 아치 형태로 표시해 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왜 해놨지? 먼저 것이 훨씬 나은데.’라고 해서 이게 어디 있나 찾아보니 먼저 번 것은 신봉동 적치장에 가서 처박혀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훼손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필요해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낭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람들의 용인’ 2년밖에 안 됐어요. 이 표지판을 볼 때는 용인시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하게 되면 용인시를 대단하게 보고, 이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도 있고요. 시경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이 그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성남경계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셨어야지요. 2017년도에 예산 세우셨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민원 때문에 하셨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경계에 대한 혼선이 있던 구간이 그런 지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제 지역구에요. 수원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용인시 땅이었고, 지금은 상현동 주민들만 왔다갔다하는 저기였는데, 옛날에는 상현동 사람들이 수원 매향동이 생활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많이 다니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가정이 돼요. 지금은 상현동 사람들 다 수지 생활권이에요. 수원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수원 사람들 거기 있지도 않은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런 개념의 민원이 꼭 거기 사시는 분들만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다니는 분들도 민원을 다 내시거든요. 가시다가도 전화하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보여 주기식의 예산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멀쩡한 ‘사람들의 용인’ 표시 다 되어 있는 것을 두 군데만 떼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고 ‘잘해 놨다.’라고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결산하는 자리니까 지적한 것이고요. 차후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낭비인지, 아닌지부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97쪽에 보시면 상현교차로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왔지요? 상현교차로 때문에 상현동 주민들은 정말로 6, 7년 동안 아우성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옆에 있는 현대2차에서는 민원이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들어왔지요, 버스정류장 옮겨달라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불쌍할 정도에요. 저도 그런데 과장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청에서 하청을 줬는데 하청이 부도나다보니까 한 1, 2년 동안 집회도 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공사 가처분 신청도 해놨고,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늦어졌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그런 거 모르고 불편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이사하고, 문 닫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사 하나 지연되고,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비사업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한 금액은 이월액보다도 못했다고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것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본 사업은 원래 작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맞춰서 세웠었는데, 사업자체가 용인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작년에 100% 다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결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저희한테 납입이 되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안 심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개통돼서 소소한 잔여 민원들, 그다음 시공 다 끝나고 나서 조그마한 하자들, 나무 조금씩 많이 죽은 것들, 그런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현교차로를 보면서 ‘용인시에서 정말 본보기로 삼아야 될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주 제일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말 힘든 공사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힘든 공사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직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전체적인 책임은 다 져야 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399쪽 상현~이현초교간 도로개설공사(상현동~보정동) 쪽에요. 지금도 공사 중에 있고 민원 때문에 중지하고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상현~이현초교간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대성우1차에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닙니다. 상현초등학교에서 이현초등학교 길이 안 뚫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뚫으려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팀장님 계신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원천 35억 정도 남았잖아요.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묵

강창묵하천시설팀장

하천과 하천시설팀장 강창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삼양식품 교량 때문에 올 하반기에 끝날 것으로 계획 잡고요. 35억은 토지보상금 수용분 때문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원천 일대에 상업으로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창묵

강창묵하천시설팀장

개인주택, 이런 것은 보상 다 끝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영업 손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늦어져서 작업을 못해서 영업이 안 된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말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6개월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하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지에 토월초등학교 앞에 공원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게이트볼장이 설립된 지 꽤 오래 됐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연도까지는 제가......
치영

소치영위원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었을 때는 거기가 효율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용했거든요. 지금은 알다시피 수지체육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수지도서관 쪽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있고, 두 군데가 생겨서 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거의 1년 내내 놀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노력 같은 것 하실 생각 없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고민해 본적은 없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상식적으로. 거기가 제일 처음에는 누구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가 이제는 주변에 2개의 매머드급 실내게이트볼장이 생겨서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도시녹지공원으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효율성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 장소에 한 달에 두 번씩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벼룩시장도 열리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인 공간을 펜스 쳐놓고, 1년 12달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평소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많이 뛰어놀고 하는 장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하게 뛰어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을 산책하는 효율성이 엄청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1년 12달 펜스를 쳐놓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게 효율성입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원의 본래 기능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저렇게 펜스만 쳐놓고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러면 당연히 도심지에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지 같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는 공원에 대한 효율성을 녹지과에서는 자꾸 개발하고, 그런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거기를 펜스를 쳐놓고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이게 보수의 가치가 맞나, 모든 시민들이 노는 그런 장소에 펜스를 쳐놓고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와도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자로서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수지 시민이나, 용인시민들한테 더 가치가 있으면 힘들어도 노력을 하셔야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솔직히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마찬가지로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센터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인가 공보관에서 기술센터 직원이 SNS 이용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크게 칭찬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서 몇 분이 제 방에 와서 모델로 걸어놓은 사진도 있고, 다 확인하셨지요. 그것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설파 좀 하셨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보관에서도 농촌테마파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훌륭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전 직원 앞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잘하고 있나 확인했는데, 그 직원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해야 퍼져나가는데,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입니다. 본 위원이 SNS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모델이에요. 테마파크 여기에서 1년 12달 용인시민들한테 알릴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직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퍼트리는 기능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보관에서도 특별하게 자금도 지원하고, 전 직원들하고 합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테마파크에 있는 직원과 공보관 직원을 연결해서 같이 퍼트리는 노력을 하시든지, 거기 직원이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시간 많이 들이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직원은 열심히 하는데,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용인시민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테마파크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직원회의를 하는데 직원회의 할 때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저 자신부터도 들어가서 공유하고 ‘좋아요’도 해주고, 직원들도 서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한테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아직도 혼자하고 있다니까요. 팔로워들한테 하면 계량화가 되어 있어요, 누가 팔로를 했나, 리트윗 했나. 아직도 리트윗 한 사람이 본 위원 혼자에요. 한심하잖아요. 1년 전에 열심히 전 직원 앞에서 칭찬도 했으면 하다못해 센터장님이 그런 직원을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직원들한테 퍼트려야 되는데, 가서 말씀만 ‘고맙다, 수고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계량화되기 때문에 다 나타나요. 테마파크나, 아니면 농기계 이런 것들도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아닙니까? 이것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