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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1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처인구 세무과장, 산업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공원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73쪽에요, 보니까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면 백종문화제, 호박등불, 청포축제, 이런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요.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일괄지급 하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행사 주체도 틀리고 운영이 틀리기 때문에 행사 주체에 따라서, 또 보조금 시기도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각 단체별로 예산을 일괄지급을 하는 건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일괄지급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은경위원

각각 일괄지급을 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똑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0만 원이라 그러면 500만 원에 자부담 얼마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넉넉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매칭인거네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 사업계획 받을 때 자부담 자체계획으로 해서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세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라든가 결산이 진행 되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더라도 징수결정을 더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적인 것.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징수결정을 하는지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세입 같은 경우는 징수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징수결정 하는 것을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 절차를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예측을 못한 사항을 가지고 징수결정 했던 사항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나중에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세입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또 불용품 매각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고요. 이게 맞느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걸 하셔야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야 저희가 나갈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결산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답변을 주셔야지 나가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따라서 정수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절차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절차가 맞아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절차가 안 맞으면 심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그래서 과목을 없더라도 천 원이라도 있게 계상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놓은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안 한 거지요? 잘못 된 거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예.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결산심사를 어떻게 해요? 이 결산서가 잘못됐는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라도 잡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비목 유지하기 위해서 천 원이라도 계상을 해 놨어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나 또 볼게요. 그냥 쉽게 가지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어차피. 쉬운 페이지로 가지요.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모현면 보면요 예산액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징수결정 돼 있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남사면은 왜 예산액이 있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바로 밑에 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 이동면, 예산액 있어요? 없지요?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어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원삼면, 예산액 있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자체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잘못한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결산서 잘못된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 보다도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된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편성 자체를 안 했다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면이 있고 안 한 면이 있고, 이렇게 일 합니까 우리는? 구별로 일 틀리게 하고 동별로 일 틀리게 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야 되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안 한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 한 건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써도 안 되는 거지요? 징수결정 해도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징수결정은 관계없습니다, 해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면 단위로 결산서 틀리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뭘 가지고 우리는 이 징수결정이 맞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수납액이 맞다고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그냥 블랭크(blank)로 비워놓고, 아니, 어떻게 결산을 해요, 숫자도 없는데! 이 예산이 맞는지도 모르잖아, 예산액 자체가 없는데! 아니, 예산액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세입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과는 왜 다 있어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한 세입예산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씀마시고 왜 똑같은 구에서 똑같은 면인데 어느 면은 잡혀있고 어느 면은 안 잡고 이러냐고요. 결산서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면 단위로 결산서가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웅철

강웅철위원

잘못됐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측해가지고 이걸,
웅철

강웅철위원

잘못됐지요? 잘못됐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세입 예산액을 안 잡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수 백 개거든요. 수 백 개인지 수 천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예측된 세입에 대해서 예산액에 못 잡았더라도 만약에 추경에 징수결정 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79쪽을 보시면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작년에도 결산심사를 할 때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A, B, C로 나눠서 C는 수거해 가지 않고 A, B만 수거해 가면서 톤당 얼마씩 농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홍보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신 거예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려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거가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쉽게도 그것이 다 수거가 돼야 되는데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수거 거부하는 사태도 있고 그래서 전량을 다 수거하게 되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C등급을 받은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종량제 봉투해서 소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종량제봉투 담아서?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결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보니까 어찌됐든 많이 홍보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잔액이 별로 안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농촌지역에 보면 이 폐비닐을 밭에 깔고 남아서 수거를 하는데 그게 아무튼 좀 골칫거리긴 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79쪽에 하단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해서 밑에 보면 40만 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3개 구 다 똑같이 다른 구도 지출은 없는데 예산만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4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예.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광고물을 땔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철거 과정에서 사유재산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망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배상금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잡은 겁니다.

이은경위원

배상을 전혀, 3개 구가 다 그렇게?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다행히 사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게 보면 사실상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런데요,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40만 원씩은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비비 명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생활민원과 차원에서 보면 예비비 성격 비슷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3개 구 전부 보니까 똑같이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똑같이 안 썼어요. 그래서 처인구에 물어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입니다. 1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이거 뭐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송전에 송전 버스정류장 컨테이너 임대해 준 건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이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돼서 수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저희가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그외 수입도 그렇고.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을 하실 때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입이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과마다 다 그러니까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87쪽을 보시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 업무해서 54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3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목표치가 1000인데 1665가 되면서 166%를 달성한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걸 보면 과태료 받은 금액이 3개 구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많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정도 과태료 받으셨어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억 가까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3개 구 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한 1억 이상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도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건수로가 대다수인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불편 신고로 들어온 건수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요, 장애인 주차구역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가끔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홍보 보다는 생활불편 신고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고 이 돈 남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대상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웠는데 작년에 e그린 서비스라는, 그런데 이것은 e그린 서비스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모자랄 것 같아서 세웠는데 나중에 좀 남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 세우면 범칙금을 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보면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아무튼 간에 이런 게 계속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보면 처인구 건설도로과 세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경상적세외수입, 우리 임대료 또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많아요. 억 단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미수납이 좀 많은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게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도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임대료가 어떤 항목이 많은지 대충이라도 큰 금액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도로나 하천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이 하천 외나 도로구역 외를 국유재산사용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미납 된 것은 저희가 사실 적극적인 독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징수하는데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안 받고 그냥...... 어차피 다음 연도 지나면 징수과로 넘기실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떤 씩으로 넘기십니까? 넘기시면 그만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독촉은 몇 번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방문이라든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세부 현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미납을 하고 계신 분이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어떤 쪽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균

윤원균위원

개인정보 저기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유소에서 도로점용료를 안 냈다든가, 그게 가장 많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많이 내시는 분은 주로 상가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잘 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도로점용료 이게 미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현황을 전부 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수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3년 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과에 넘긴 실적 자료를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적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세입 부분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받을 때까지 끝까지 받고 안 됐을 때 징수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 지나면 징수과로 넘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징수과에서는,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초기 단계에 재산 조사를 한다든다 채권압류 한다든지 그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 근저당 잡히고 압류 잡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개발행위운영에 예산을 아주 적은 금액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80, 90%가 남았어요, 건축허과2과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떤 자금이에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이 항목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을 했는데 그 행위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 돈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18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가능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법적 비용하고 측량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 예산을 쓴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대다수 행위자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13만 3000 쓴 비용은 뭐예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13만 3000은 기부체납,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 등기 수수료거든요. 그게 1건이 있어서 집행이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180만 원 잡은 금액은 예상치 속에 1건 밖에 지금 발휘가 안 된 거네요.
창호

김창호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항상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686쪽이요. 686쪽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94호 개설공사 있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8억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인근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서 진입도로 같은 것은 다 이미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로 결정한 도로가 있었는데 이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비용을 부담해서 개설을 하라, 이런 조건을 줬었어요.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공사는 시행자가 하고 보상은 구청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실시계획인가나 설계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1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그 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전체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허가 당시에 도로 개설을 지금 그 사업자로 하게끔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토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 하고 공사만 시행사에서 하겠다, 그런데 시행사의 인가가 늦게 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 이런 뜻인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진입도로가 단순히 그 길 밖에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는데 거기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차량이나 이런 게 소통이 많이 될 테니까 주민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개발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진입로가 그 도로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허가업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요. 두 번째,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네요. 초기단계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테니까 너네가 이 공사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이게 1차 추경 때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토지매입비 확보를. 그런데 결국은 그쪽 개발업자 이 공사업자 측에서도 빨리 허가를 맡고 했으면 이게 이월이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늦어진 거네요, 이유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되고요. 실시계획인가, 농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실시허가가 난 이후에 토지매입이 가능하잖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허가 난 이후에 재원을 확보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안 됐잖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단축했으면 가능도 됐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단축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요, 어쨌든 인가가 나야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또 여기 업자하고 서로 얘기가 좋게 됐어요. ‘우리가 얼른 재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할 테니까 너네 인가 맡아서 얼른 하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가가 난 이후에 우리가 토지매입비 재원을 확보했으면 명시이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일 처리를 그런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부분이네요, 이거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일을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8억이라는 돈은 사장되었던 재원이잖아요. 지금 우선사업으로도 시급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지역구다보니 잘 아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현재 그 위에 일명 블록형 전원주택 형식의 개발은 끝난 거지요? 준공이 언제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개발행위 준공에 대해서는 저희 쪽이......
기준

김기준위원

개별적으로 분양을 지금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보라성당하고는 감정평가나 뭐나 이런 것 다 이미 끝났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토지 매매계약 약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금주 중에 아마, 도장이 성당 반출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도장 날인하고 바로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준비 과정상에 이렇게 시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위에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서 분양, 거의 입주도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갈동 위에는 위쪽이 돼서 다 골목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꼭 필요한 입장은 다들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성당 측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가 개발이 완료된 만큼 빨리 보상하고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지역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지구 세무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수지구 자치행정과정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죽전역 밑에 하천변에 저번에 거기에 환경조성 해서 수목도 심고 이렇게 한다 그러신 것 있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죽전역 하천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예, 하천 쪽에.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게 하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거 산업환경과에서 하지 않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하천 관련한 부서에서 거기에 조경 사업을 하는 건데 크지 않고 심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제가 뭘 묻고자 하는 거냐면 하천변에 축대 쌓잖아요, 인도하고 사이에,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그거를 죽전역 사거리, 죽전역 거기부터 신봉동까지 완전히 도포를 했더라고, 시멘트로. 그거 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분당에서 오다보면 거기를 꽃을 심어놨어요, 그런 길을.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싹다 시멘트로 도포를 하셨더라고. 귀찮아서 그걸 다 그냥...... 이게 지금 건설도로과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담당자를 만났는데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산업환경과 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도대체 누가 했는지. 물론 장마가 되면 오물도 떠내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하천을 망치는 일을 하시더라고. 그거 거기 가만 두면 수목들이 자라면 환경이 예뻐져요. 그런데 세상에 수목들이 자랄 수 없게 완전 시멘트 포장을 쫙 다 해 놓으셨어. 그렇다고 도로가 넓어지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도대체 누가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찾아내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신봉동 쪽에는 그거 계속 그냥 시멘트를 또 깔고 있어요. 도대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환경을 나쁘게 하고...... 구청장님, 그거 아세요? 모르시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죽전에서,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일요일은 동천동부터 신봉동까지 다섯, 여섯 시간을 걸어요. 얼마 전에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확 눈에 들어와서 엊그제 제가 일요일날 보니까 눈에 신경이 너무 거슬리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하천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하천도 숨을 쉬어야 하천이 살아가고 재생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이건 도대체 아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그렇게 다 완전히 시멘트 포장을 해 버리고. 거기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꽃들이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쪽에 길 건너도 지역난방에서 관로 공사하는 것, 그것도 산업환경과 아니지요, 건설도로과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여기 해당 안 되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여기 쭉 찾아봤어요,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오나. 거기도 또 변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요새 최근에 공사하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좀 아셔야 돼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제가 이거 끝나고 가면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거 어제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거기서 쭉 걸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무책임하게 해 놓고 나몰라라야. 그러면 정말 시민들의 세금은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생각 없이 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죽전역 그쪽에 밑에다가 대나무도 심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 제가 거기 중간에 길에다 그런 조경을 하라 그랬더니 그거는 비가 오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 넓으니까 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딱 보니까 완전히 시멘트 도포를 다 해 놓으신 거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거기 이동화장실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운동기구 만들고 하는 것도 이쪽 부서 아니지요, 산업환경과 아니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이건 제가 건설도로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구청장님이 어차피 수지구의 구청장님으로 계시니까 수지구의 환경을 좋게 하는 데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이정혜 위원님 질의에 계속 하면서 수지에는 개발행위보다는 환경 쪽을 우선시 하는 도시가 됐거든요. 충분히 넘쳤는데,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환경과하고 충분히 상의 안 합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개발행위 할 때 별도로 특별히......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수지 정도 되면 사람들이 개발보다는 환경을 훨씬 우선시하거든요, 시민들 의식 수준도 높고.
저런 식으로 그냥 환경이 좋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시멘트 이런 쪽으로 해 버리면 그거는 한 80, 90%가 다 지적이 돼요. 그리고 수지성당 옆에 거기 지금 3층짜리 허가를 받아서 산을 다 절개 다 시켰지요, 펜스 다 하고. 거기 지금 허가 나간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허가행위를 하지 않고 그걸 방편으로 해서 일단은 자연환경을 훼손을, 산을 절개를 다 시켜 놓고 그쪽에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환경을 우선시해서 개발행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제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기간을 어겼으면 개발허가과에서도 그것을 회수한다든지 원상회복을 시킨다든지 이래야 허황된 꿈을 안 꾸지요. 저런 식으로 허가는 맡아 놓고, 끝까지 3층짜리 이거는 하지 않고 그 주변을 다 큰 그림을 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이거 너무 허황된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수지 쪽에서는 개발 쪽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서에서는 상당히 엄하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를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739쪽을 보시면요 농업인 학자금 지원하는 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 자녀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는 거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올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올해 ’17년도 예산에 세워졌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올해는 없어서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세우지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산업환경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직원이 현장을 봤다는데요. 그 내용은 2012년도에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받는 구역이에요, 하천 전체가.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난기금을 받아서 했어요, 아까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 전체가. 그때 자전거도로하고 일부 토사 부분이 전부 휩쓸려서 그것을 보완책으로 그 현황을 장기적으로 안목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 전체가 자연판석으로 포장한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는 탄천 공원사업 해서 식재 이런 것을 지금 많이 계속 심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늘 그쪽 길을 다녀요. 그런데 누누이 그걸 체크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요새 지금은 신봉동 쪽에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봉동 쪽에도 탄천에서 죽전역 쪽에서 보면 분당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얼마 전에는 꽃이 싹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쪽은 놔두고 한쪽은 다 시멘트로 포장해 버렸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근에 한 게 아니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최근에 고쳤어요, 최근에.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다 찍어 와서 여기 핸드폰에 있습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어제 우리 직원이 같이 했는데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 사진하고는 비교분석할 때는 내가 아직 찾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2012년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하천 부속물 유지관리해서 2억 5000, 이건 뭐지요? 페이지가 752쪽.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정혜

이정혜위원

부속물이라고 돼 있어요, 부속물. 운동기구예요? 그날 제가 어제 거기 직원분한테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운동기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그것도 최근에 생겼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평행봉이나 이런 것을 너무 부실하게 해놔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다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적을 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가까이 분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도 간이화장실을 만들 때는 조금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놓고 사람들이,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 줬는데 하수시설과에서 그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건 또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리고 또 제 얘기가 도로를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게 우리 하천변에 인도를 가지고 자전거길, 걷는 인도를 분리해서 하시는데 보통 몇 m나 돼야 그때부터 자전거 도로가 나오나요? 폭이 몇 m가 되는 도로가 돼야지 자전거 도로가 나오느냐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여건상 자전거 도로나 인도 도로 여건이 되면 우리가 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폭이 좁을 때는 아무리 요구해도 폭이 안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못 해 주지 않습니까.
정혜

이정혜위원

그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길 건너편에는, 그러니까 지역난방에서 관로공사 밑으로 하는 데는 그걸 좀 넓히면서 그게 가능해요.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샤르망 지나고 거기까지 가능해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그런데 이쪽 변은 주로 소로예요. 봐도 한 6m가 안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내셔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전거도로 표시 분명히 해 놨지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른들이 소리, 소리 질러요, 자전거 그렇게 달리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사고 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아예 표시가 안 되거나 여기는 자전거를 그냥 들고, 오히려 걸어서 자전거를 옆에 끼고 이렇게 걸어가서 가는 통로로만 써라, 하고 거기다 안내판이라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그냥 옆에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만 허용을 해야지 거기다 자전거 있는 대로 아이들이 그냥 쌩쌩 달려요, 그거 아세요, 지금?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 할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정혜

이정혜위원

자전거도 그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도 교통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돈 들여서 세금으로 시민들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그냥 도로를 두고 수변에 거기 쪽에는 편안하게 사람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수목들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컷 돈 써서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쌩쌩 달리게 하고 어른들이 벌벌 떨고, 그렇게 만든다는 게 이게 지금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안 다니시면 그걸 몰라. 제가 계속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또 쓴 것 한 1, 2년 지나면 또 덮어서 그런 식으로 자전거 길이라고 만들어서 금 그어놓고 말이지,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지금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다 그렇게 안내판 표시라도 붙이시라고. 여기 자전거는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냥 걸어서 옆에 끼고 지나가라고,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것도 명심하시고. 아까 제가 시멘트 도포 딱 해 놓은 것, 물론 이해는 해요. 장마 때 이렇게 쓸려 내려갔다.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하시면 안 돼. 거기에 나무가 중간 중간 있으면 절대 다 쓸려 내려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숨을 쉴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약간의 도포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너무 무성의한 거야. 마냥 다 발라서 그 시멘트를 갖다가 하천변까지 쓸어내리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신봉동 쪽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길 건너에 지역난방 관로공사 하는데 그 옆에는 쓸어내릴 일도 없어요. 거기다 다 시멘트 포장 해 버려요. 시멘트 도포하는 거야, 그냥. 그런 데는 놔둬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이 시멘트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건 걷어내려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 돈 많이 들어요. 어떤 것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쓰고 거기에서에 다음에 나타나는 그 결과, 그 효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일을 하셔야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을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시정을 하시고 부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라고, 지금 이 수지구 좀.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거의 같은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수지성당에 허가가 나갔지요, 그 옆에?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언제까지였지요? 그 기간 지났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기간은 지나도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치영

소치영위원

연기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무한정이에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연기는 몇 번까지라기 보다고도 공사가 착공이 돼 있으면 취소를 하기가 어렵지요, 사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게 거기에 편의상 대로변에 큰 차들이 들락날락 하게끔 그 편의를 봐줬지요, 거기는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큰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도로를 거기는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기본계획을 할 때 도로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놨었지요. 거기는 도로가 돼 있었지요, 접근이.
치영

소치영위원

도로가 성당 쪽으로,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성당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치영

소치영위원

성당 쪽으로 했는데 성당에서 반대하니까 이쪽으로 편의시설로 해서 이쪽으로 하게끔 해 준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도로가 도로변 쪽에서는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아니, 공사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 옆으로 차량 옆으로 들락날락하잖아요. 그게 본래는 성당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성당에서 그거를 허가를 안 해 줘서 대로변으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우선 보도블록이 훼손됐잖아요. 지금 보도블록이 그쪽은 다 훼손돼서 그게 일정 기간, 허가 기간만큼 이런 행위를 하면 주민들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개발행위 안 하고 계속 연기만 하고 그러면 보도블록 있던 자리는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가마포대기도 아니고 이렇게 뭐 덮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민들이 계속 하는 내내 참을까요? 그거라도 원상회복을 시키셔야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벌써 훼손이 다 돼서 부지가 벌써 전토가 다 했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건 현장 얘기고,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 쪽에 대로변에서 공사차량 진출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본래 도로가 아니고, 본래 도로는 성당 쪽이었는데 성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쪽으로 편의를 봐줬거든요. 이 인도의 보도블록은 빨리 원상회복을,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허가 개발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보도블록이라도 정상적으로 해 놓으라는 얘기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청장님 이해가셨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91쪽에 보면 보조금에 과오납 반환액이 한 1105만 원 계상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결핵 관련 된 사업입니다. 돈이 내려와 있는 시점인데 도에서 시군 간의 사업비 배분을 위해서 아마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내에는 다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돈은 도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필요한 시군에다 재 배분하려고. 그런 사항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연내 배분이 안 돼서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을 도에서 다시 회수해 간 돈인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내려왔던 돈을 다시 도로 반환을 시켜 준 돈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금 일체 관련 서류를 자료로 주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청서부터 해서 다시 우리가 반납 한 것까지 일체 자료입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용인 전체적으로 보면 수지와 기흥은 거의 도시가 완성된 단계지요, 거의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하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할까요, 아니면 자연환경을 제대로 가꾸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수지하고 기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위원

도시가 완성된 지역에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아끼고 이런 쪽을 요구하는 게 거의 80% 이상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다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환경 담당과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때 예전에는 환경이 엄격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많이 완화가 됐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환경이 언제부터 완화됐다고 표현할 수가 없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예전에는 잣대가 엄청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환경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완화가, 국가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완화정책을 쓰지 않는 한 완화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업무를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 완화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느 순간부터 기흥도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라는 형태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산업단지 부분이요?
치영

소치영위원

개발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로 일어나는 게 야산, 앞산, 뒷산 이런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보통 주민들이 산책이나 아침, 저녁으로 늘 보는 자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없어지고 그러는 현상인데 담당 환경과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 없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머리 속으로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개발행위라든가, 사업행위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견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의견을 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약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주관적인 의견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최근 3년 이내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환경 부서에서는 NO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환경을 보존,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 있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지금 대규모 사업을 말씀하시면 환경부에서 의견을 달게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달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환경부를 대신해서 우리시에서는 환경과에서 이 의견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면 안 되지요. 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의견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국가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도 규모가 큰 것은 환경부에서 달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중소규모로 일어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전혀 의견을 달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조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 정도에는 의견을 달 수 있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의견을 다는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NO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례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갖다 주겠다는 얘기는, 들어오면 다 YES, YES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시 지역이 완성된 지역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과연 뭐를 원하는지를 우선순위를 둬야지, 개발행위를 우선순위로 하면 자연환경은 100년, 200년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앞산이 없어지고, 뒷산이 없어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환경과에서 잣대를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건 의지의 문제 같은데요. 강력하게 해서 너무 남발하는, 도시가 완성된 수지나 기흥 쪽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처인 이런 데는 개발할 때가 많은데 이런 데는 잣대를 느슨하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저희가 자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시장께서는 산단 유치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하시고. 개발부서에서는 개발을 전제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을 한다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반대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100만이 된 용인시가 10년, 20년, 30년 후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그때 와서 용인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과는 수질 쪽에, 기후에너지과는 대기나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요즘 부각이 되니까 자체 계획을 만들라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발부서에서 많은 산단이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상당 부분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개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진이 됐든, 먼지가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환경이 됐든, 아마도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특징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지금은 여름 아니면 겨울이에요. 봄, 가을이 1주일 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결과 치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있을 때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아마도 도시개발부서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5년마다 관리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용인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부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번이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부서에 있으면서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바일 텐데 균형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환경문제, 제한과 개발문제,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고 환경기본계획 같은 것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필요하지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전에는 개발위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었지요. 그랬던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법적인 문제고, 앞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보다도 큰 틀 안에서, 요즘 사회적인,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문제잖아요. 용인시에서도 100만이면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사업소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정말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용인시의 환경분야의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로드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결산하는 자리인데 결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산보고서에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환경보호로 423억 8700만 원이다,” 가장 증가폭이 큰 부분 역시 환경보호로 63%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극적인 각 분야별로 이런 환경문제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용인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의 소극적인 작은 분야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큰 틀에서 미래에 대한 용인에 대한 환경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발부서와의 조화, 시민들로부터의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진위천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흥저수지로 들어가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신갈 쪽이 신갈 주변에서 나오는 비점, 예를 들어서 타이어 자국으로 인한 오염, 이런 여러 가지 비점오염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일정농도 이하로 저감시켜서 기흥저수지를 통해서 내려 보내서 오산천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은 누가 했나요? 사업주체가?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을 줘서 한 거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예, 재위탁을 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입찰 및 계약을 통해서 재입찰을 주고, 이것을 어차피 재입찰을 줄 거라면 환경과에서 직접 입찰 및 계약을 통해서 하청업체에 줘도 될 것을 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도시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에는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도시공사도 위탁수수료 받으면서 선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저도 와서 그 전 자료를 봤습니다. 왜 위탁을 줬는지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물어보실까봐. 그 전에 작성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업자한테 줬을 경우와 도시공사에 줘서 용역비를 줬을 때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때 당시에 180억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180억에 따른 건설사업 용역비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13억 7천만 원이 들고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1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 검사한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이신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감리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주더라도 오히려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을 보니까 공기업 사업대행 및 위탁 시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지적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저는 직접 모르겠고요. 그때 결산검사에서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결산검사는 전체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진위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그 예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500쪽 상단에서 보면 수질개선사업 어디를 개선사업 하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이것은 기흥저수지에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환경과장님이 수질에 대해서 맡으신 거잖아요. 일하시고 계신 게.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시는 것은 얼마나 나가시는지?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맡으신 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 어떻든 간에 현장에 얼마나 나가보셨냐고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따져 봤을 때 한 달에 두, 세 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일예로 수지구의 예를 들게요. 제가 수지구 죽전부터 신봉동까지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해요. 작년에는 굉장히 더러웠는데 지금은 수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도 물에 발은 담그지 않지만 그 속에도 들어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요. 새들도 많아지고, 행복한 공간으로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천동 쪽을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는 공사장이 주로 많아요. 이게 3개월 전 정도에는 그런데도 같이 병행해서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그 수질이 말할 수 없이 나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생물들, 새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의 삶도 중요하지만 물속에서 사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야말로 환경이에요 그러면 용인에서 일을 많이 벌이잖아요. 산업단지든, 뭐든, 많이 벌이는데 산도 깎고 하지만 하천이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동천동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공사하고 고기리 쪽에 이렇게 하는 게 다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수질 자체가 녹조 끼고 너무 끔찍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시냐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대한 대책 없이 용인 자체에서 산업단지나 아파트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모든 것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관리돼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맡으신 일이니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 하는데 8, 90% 예산이 지출이 됐거든요. 사례는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구청에 재배정해주는 예산입니다. 구청에서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연계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는데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냐? 가령 너구리나, 고라니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쳤다거나 겨울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처인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라니, 너구리, 비둘기, 공작새, 토끼, 파랑새, 꾀꼬리, 까마귀, 오색딱따구리, 까치, 뻐꾸기, 쑥떡새 이렇게 해서 고라니가 22마리, 너구리 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굶주리거나, 병에 걸렸거나 이러면 신고가 주민들한테 들어오면 구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계해 주고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냥 동물병원에만 인계하는 거예요. 용인에도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그런데 활용을 안 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동물보호소도 아마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앵무새와 야생동물은 없더라고요. 너구리 한 번 치료한 전례는 있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밀렵 및 야생동물 피해신고보상 100만 원 같은 경우는 고스라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로드 킬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안 일어난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5월에 야생동물피해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3년간 운행하다 보니까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1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기준

김기준위원

완화를 시켜야지.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래서 기준을 없앴습니다. 165평방미터 이상, 2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니까 농작물 피해 받은 사람은 조금피해를 받아도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보상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걸려서 줄 수가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자체를 없애고, 천 원 피해를 봤어도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씨앗비건, 모종비건. 그러면 올해부터는 나아진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훨씬 나아질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과인데 환경과에서 용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경고판이나 뭐나 없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그거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하는데요. 구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요.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2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1400만 원정도 되고, 올해 사용한 게 15억 1300만 원 사용했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이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전년도에 이월액이 15억 1400, 올해 사용금액이 15억 1300,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보다 적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36억 6000을 잡아서 21억 이상을 이월을 시켰어요. 올해 예산 안 잡아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서 70% 정도 이월시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으로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된 게 맞고요. 전체 다가 아니라 21억 2600만 원의 반입니다. 10억 6000정도 될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됐어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이게 모현 종합문화복지센터,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저희는 그쪽에 사업비만 주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설계변경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기가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지금 디자인심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절차 이행하는데 따라서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넘어온 거예요, 추경에서 잡혔던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이것은 전년도 15억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2015년에서 2016년 본예산에서 이월된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이것은 올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예산이 4200 집행됐는데 장소가 시청이에요, 어디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는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시청에도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 되요? 자동차는 몇 대 정도 되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용인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0군데 정도 되고요. 이동식 충전소까지 따지면 700군데 정도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완속과 급속이 30여 군데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동차의 대세가 경유차나 휘발유차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일반화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려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용인시가 그런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 환경이나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충전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환경공단, 한전 이쪽에서 올해까지는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30여 군데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와 환경공단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한전에 하는 것은 별도로, 하다못해 공동주택까지도 전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용인에 아파트 밀집지가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런데까지 보급이 돼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텐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개수 갖고는 터무니없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데는 불편할 정도로 부족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용인시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2대, 올해 상반기에 2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현재는 22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해서 50대 미만이고요. 현재 충전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70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기존에 돼 있는 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내 자신부터 전기차를 사려고 해도 충전소가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안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충분해.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한전에서 공동주택에 이동식 충전기를 신청하면 한전에서 지원사업으로 전체를 까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미래지향적으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협의를 같이 하고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환경과에서 얘기했던 용인에 아이들과 노약자 층이 많아요.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오존 주의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경고판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TV보고 황사, 또는 미세먼지 마스크 쓰는 수준이지 용인에 주의, 이런 경보장치 달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대기측정만 해서 운영되는 전광판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용인시 홈페이지, 개인 휴대폰에 알람신호 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알람을 받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SNS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그 체계를 도움을 받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노약자나 아이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거를 보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중적으로 교통밀집지역, 이동이 많은데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현황들 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앞으로 생각할 때는 용인시 100만 시민들의 정책입안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환경과건, 기후에너지과건 그 경고판을 늘려야 돼요. 하다못해 기흥에 하나 예를 들면 신갈 지역에 차량 왕래가 많은데, 시청 앞에 어디라라도 대로변에 한다든지, 수지같은 경우에도 신세계백화점 앞이나 여러 군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이 없느냐, 있어. 저희들이 차를 다니다 보면. 태극기 붙어 있는 공간들 많아. 전자산업 용인시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 강요되는 애국심이 아니라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고, 환경과나 기후에너지과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리사업소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대기측정망과 연결해서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용인 관내에 다니는 버스에 전광판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교통사업소와 추가적으로 표출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다못해 정류소에도 전광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가 선도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됩니다. 주민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을 놓고 보면 경기도에서도 시작은 늦었지만 가장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과장님 혼자 진행을 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 아직 피부로 안 다가오니까 주민 대표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시민 전체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데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노후경유차 환경부분 생각하면서, 보조금이 기후에너지과에서 나가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이번에 용인시 몇 대나 나갔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2100대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타 지자체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미리 다 수급되어 버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어때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1차로 한 부분이 초과돼서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받아서 2차로 추진하고 있고요. 2차를 했어도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예산 세운 그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차량 대수를 조기 폐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에 그런 대상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6만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만대인데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수급 받은 것이?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도 2300대 했고요. 올해는 2100대정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도 대상은 많이 남아있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 계획을 보면 2019년도까지 전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조기폐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도 예산 세우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대기오염방지라든지,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05년도 기준에서 그 이전 차량의 엔진과 이후 차량의 엔진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2005년도 이전 차량만 조기 폐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도 5만 얼마가 남았는데, 그러면 아직 용인시는 여력이 있다. 이 예산 보조하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산만 더 준다고 하면,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에서 안 오면 지금은 끊어진 상태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월초가 아니면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러더라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 초에 경기도 내에 있는 전 시군이 예산이 조기에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는 추가로 더 받아서 2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올 가능성도 없는 거네요. 하반기에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또 내년을 기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시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차 하나를 바꾼다는 것이 3, 4천만 원을 들인다는데 선뜻 새 차를 뽑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홍보를 보면 다 수급이 돼서 끝났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정책은 경기도건 어디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나 오염의 주범이 경유차는 아니라고 보는데 화력발전소나 중국의 황사 먼지건 다른 큰 요인들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용인시의 대상자들이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 대처에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해도 될 것 같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내일도 환경부 차량관리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그 전에는 약간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시군으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만약에 또 수급이 된다면 누가 빨리 떨어지더라도 용인시 홍보판 이건 어디건 알려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이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흥에 두 군데, 처인 하나, 수지 하나, 그것도 올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쫓아다니면서 3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올해 안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4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건,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차량 밀집지역에 올라가는데 이런데 있다든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장소 선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교복 나눔장터 운영을 청소과에서 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청소과장

세탁이라든지 수거된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3개 구청에 자금 배정을 내려 보내서 추진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900만 원인데 그러면 구청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세탁을 해서,
도수

임도수청소과장

세탁해서 걸어놔서 보통 천 원부터 오천 원 적은 가격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구입해 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다녀보면 교복이 많이 수거가 많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청소과장

기흥 같은 경우, 그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학교 측의 참여인데, 학교 자체적으로 선배가 후배한테 물려주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아지는 부분이 분산돼 있어서, 올해 처인구 쪽은 협조가 들어와서 많이 됐고요, 기흥은 예년도에 들어오던 것을 기준으로 했더니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8.2% 성장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녀회에서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자원봉사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자원봉사 쪽에서 하면 교육청과 여기에서 연결이 돼서 교장선생님한테 아니면 학교에 연결이 돼야만 교복을 주는데 그분들이 공문 한번 해 가지고는 안 준다는 거지요. 현재 교복 나눔행사를 할 때 가보면 바지나 이런 것은 한 벌 갖고 안 되잖아요. 500명, 1000명이 오는데 물건은 200개 정도만 준비해서 하니까 새벽 4시부터 와서 줄을 서서 하는데 돈을 이렇게 잡아서 하니까, 세탁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세우든지 해서 많이 걷을 수 있는 만큼 걷어주면 그 학교에 뭐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내지 무조건 시에서 내라고 한다고 내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에 관해서 성과보고서 623쪽이요. 찾으셨어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이번에 차량 증가를 시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차량은 올해 200% 달성하셨는데, 문제는 A/S잖아요. 차는 많이 늘려도 A/S기간이 단축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일 넘게 A/S기간이 늘어지고 해요. 그러면 차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창림이 먼저 시행했던 정비업소를 오텍에서 다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창림에서 미진한 부분들,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A/S기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전문기사가 성남에 딱 한분 계신데, 이쪽 부분을 전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용인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주식회사 오텍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필히 해야만, 한 대의 차량이 꽤 비싸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운행비 전부하면 굉장히 비싼 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고장 나서 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만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차가 돌아가는 운행시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못 움직인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는. 차는 많은데 이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먼저는 즉시예약 실시를 못했습니다, 차량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기차량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한 운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시켜서 이용자들이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계속 시간배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배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약제로 시행해 왔잖아요. 제때 배차 받고 싶어 하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못 받고 그랬어요. 이번에 28대가 더 증차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비차량도 확보해 놓기 때문에 가능해 졌습니다.

이은경위원

시간은 바꿀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시간을 바꾼다는 것이 뭐지요?

이은경위원

출근시간이 다르잖아요. 부분, 부분 조별로. 아침 일찍 몇 대, 조별로 시작하는 출근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가져오시고,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차고지와 기사분들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처인에 사시는 분이 차고지는 기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퇴근 할 때 이 차를 가지고 기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운전기사의 출퇴근용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건 예산낭비거든요. 효율적으로 운행하려면 현 거주지가 처인이면 처인에서 운행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고지 배치할 수 있게끔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거주지와 차고지 정확하게 분류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하고, 또 출퇴근 하는데 시간낭비도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2층 버스 사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올 10월 달에 우선 6대가 들어오고요.
운봉

김운봉위원장

18억이 6대분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그러면 1대에 얼마씩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차 가격은 4억 5000이고요. 그중에서 보조를 3억 하는데 우리시가 1억 5000, 경기도가 1억 5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 차가 운행하면 어디에서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경남여객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처인과 기흥 쪽에서 운행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처인하고 기흥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

도심권이 아니라 남사, 원삼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건 어렵고요. 2층 버스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은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서울로 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계획 잡아놓으신 것 있지요. 그것 좀 한부 저한테 주십시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29쪽 상단,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든, 영업용 택시든 택시에는 카드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기를 사용하게 되면 통신료를 주게 되는데, 그 통신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인당 얼마씩인 것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인당이 아니고 건당으로 지급합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건당 얼마나 되지요, 용인시에. 건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경위원

예.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건당이 아니고 카드를 긁으면 통신을 통해서 되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달라고 하면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건당 환산은 안 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정확하게 환산이 돼야지요. 환산이 안 되고 있으면,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전자식으로 계산서처럼 나와 버리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은경위원

콜비 말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콜비하고는 다릅니다, 기계사용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은경위원

기계사용료잖아요.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통신으로.

이은경위원

통신사는 어디와 하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각자......

이은경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각 통신을 이용하는 것에 지원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은경위원

건당 얼마씩 지원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서 차량을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이은경위원

카카오택시와 다른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유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유사한 건데, 따로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은경위원

카카오택시가 있는데 왜 굳이 앱을 따로 개발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카카오택시는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카오택시를 부를 때 거기에 시민들이 추가요금을 주겠다고 해서 부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불법행위인데도 우리가 캐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음성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앱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굳이 앱을 개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용인시에서 개발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앱이 개발된 것을 사와도 굉장히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개발된 것을 저희도 갖다가 구축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기본데이터 지도에 택시를 어느 방향에서 불렀을 때 그 방향을 찍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은경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카카오택시 있지요, 콜 있잖아요. 용인에 콜 운영하는 기업들, 기업이지요? 이런 데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이게 정리도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콜은 기업이 아니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것인데, 카카오택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콜로 들어오려고 하는 실정인데요.

이은경위원

어려워하기 전에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잖아요. 저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져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택시가 문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바로 앱은 개발했으면서 3개구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통합인데, 이것조차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통합문제는 콜센터별로 조합형식으로 하다보니까 회선자체나, 자기들끼리 운영방식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 앱 때문에 유선으로 하는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신청할 때 전화를 하지 않고 앱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다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앱으로 들어올 수 있게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앱도 개발을 하면 문자나 이런 것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문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음성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음성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 젊은층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톡 이런 것을 못하시는 세대들은 이걸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화를 하고 있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음성인식을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이은경위원

앱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콜 통합을 못해서 발생되는, 3개 구가 서로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앞으로 해결될 겁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자기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전화를 절차를 밟아서 해산하면서 1566-0440에 연결하면, 앱을 신청하게 되면 다 그 전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콜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발이 없을까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 카카오택시에 밀려서 해산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콜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자영업자들, 개인택시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용료가 1000원인데, 우리가 앱을 만들면 1000원을 이용자가 안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자동으로 폐쇄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용자가 이 앱을 깔면 콜을 안 해도 우리한테 옵니다. 이용자는 1000원을 버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이용료를 주는 거예요. 아까 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옛날에 하나를 만들어서 통합하려고 했었어요.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GG콜로 하나로 하시려고 했었는데.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자기들 영업수완이거든요. 1000원씩 받아서 회원들끼리 나눠요. 들어와야 우리도 통합을 하는데, 하나를 더 만들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건설교통국장 때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 이유로 안한 것이고, 앱은 콜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저렴하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택시는 많은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각각 따로따로 콜이기 때문에 처인 차가 수지에 있더라도 콜을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콜은 근본적으로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이 부분이 더 시급한데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의문인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콜을 합동으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개인 것이라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앱을 설치하면 시민들은 1000원 벌게 되고, 그게 자동 폐지되고, 우리가 통합 흡수할 것 아니냐. 성남도 2개 있어요. 콜과 성남 앱, 그리고 카카오. 이런 식으로 통합했는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경위원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앱이 활성화되면,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초기단계고요. 이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열악하게 전락한 사업자부터 저희들이 전화를 가져오는 형태로 가기위한 시작점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시급함을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하나. 분뇨 및 공중화장실 운영,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해서 140만 원 남으셨는데, 구갈역 버스정류장에 있는 거 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홀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부아파트와 2개 아파트가 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와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테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모현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무리가 다 안 됐나 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모현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에서 차집관로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팔당수계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구간, 구간 하면서 파헤치지만 말고 마무리 하면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결산서 544쪽이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비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그 밑에 보면 성인문해 교육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용인시청 지하1층과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직영으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야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야학과 성격이 비슷한데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갈야학도 있고, 시민학교도 있고, 그리고 직영으로 성인문해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에서 따로.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시는지.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40명 정도 어르신께서 한글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젊으신 분은 50대도 계시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84세분까지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4세분은 3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더 공부는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졸업은 고등학교 자격은 따셨는데, 본인께서 수학과 영어가 조금 약하다고 청강생으로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보람이 있는 부분이겠지요, 이쪽이.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사이버평생학습 축제가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사이버평생학습.

이은경위원

이건 축제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안에 경기도민이면 자유롭게 회원가입해서 사이버강의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남기지 마시고 적은 돈이라도 다 쓰시도록.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인건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드리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성인 문해자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이 있어요.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국비와 시비 각각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 어떻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성인 장애인 평생프로그램은 관내에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44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위탁형태네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399명 정도 장애인분들이 참여하셔서 개인능력이나, 취업관련이나, 인성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배우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말 그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받는 형태로만 유지가 되지, 발전적인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고 하면 초급이나 중급까지 가기가 어렵고, 고급은 아예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뭔가 할 수 있게끔, 배웠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또는 배웠으면 판로가 있게끔, 이런 것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좀 더 세세한 부분,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 학습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우수프로그램은 별도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별도로 성인 일반인분들은 각종 동아리나 회원단체의 기관에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매칭사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이들이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운영결과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두 부류의 자료를 저한테 가져와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을 비교하면서 서부도서관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동부도서관과 다른 게 있나요? 563페이지하고 56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잡혀있을 거예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을,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서부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나가는 부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분관별로 있기 때문에 분관별로 약 4명 정도씩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명은 더 될 것 같은데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공공근로, 기간제 있고, 임시기간제 있고, 한시적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섞여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억 3400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제법 많다는 소리인데.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기간제근로자 동부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의 차이는 별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가 공공근로를 포함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렇게 금액이 나간다면 정규직을 채용하든, 뭘 하든, 인사상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서부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만 해서 7억 가까이 나간단말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염두 해둬서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비교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이번에 비교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동부와 규모가 틀린 것은 틀림없으니까 관장님이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서부도서관을 운영한 부분을 보니까 청사유지 일곱 곳, 독서문화행사 일곱 곳, 시설 및 시스템 확충 일곱 곳씩 전부 지원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이 두 곳이 있어요. 수지하고 죽전만. 차이가 무엇인 것이지요, 다른 데는 도서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전체적으로 봤더니 청사유지는 일곱 곳 지원되고 있고요. 문화행사도 일곱 곳, 그다음 시설 시스템 확충도 일곱 곳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만 두 곳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560쪽 중간 하단에 보면 도서관 운영해서 수지와 죽전 두 군데만 나와 있어요. 다른 곳은 왜 운영비가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수지 본관에서 다 처리하고요. 각 분관별로 별도 계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은경위원

이 두 곳만 따로.
남숙

조남숙평생교육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서부도서관의 총 살림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동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세우듯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 두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평생교육원장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 전체에서 분관별로 하는 것이 있고, 각 도서관별 집행하는 부분이 서부도서관에서 집중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서부도서관이라고 안 하고 수지와 죽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거기에서 분담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오래 전부터 시정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기흥도서관 외부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그 바닥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 벽돌로 되어 있어요. 물 배수 잘되라고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동통로만이라도 바닥 시설을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이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도서관이 장애인주차장 편의시설이 전체적으로 미비하더라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누수 때문에 벽돌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전체보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만이라도, 그게 120미터거든요. 그것만 하면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남숙

조남숙평생교육원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서,
광호

이광호서부도서관장

전체를 파악해서 시설 개설할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공통경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 가르쳐줘서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장

20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남은 것이 전체 4000만 원 중에 2108만 원이 남았거든요. 의원님들 연수, 회기 및 월례회의 개최되고 남은 경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의원님들 요구한 것은 다 해드렸는데, 이것은 남은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남기지 말고 다 써주세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릴 수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장

줄여서 잡으시던가, 남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갈 때 같이 참여하더라도 여비나 이런 것은 해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되던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약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현 부의장님은 차량도 지급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한 민원인들 찾아오고 했을 때 자그마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해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회 기념품 준비한 부분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대 때 보면 의원들 전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분량들을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마다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민원인들 왔을 때 선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비싸고 그런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기념품정도란 말이에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념품이 우산과 배터리정도인데,
기준

김기준위원

처음에는 의원실마다 어느 정도 몇 개씩 주고 했어요.
요한

김요한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요한

김요한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김요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품 관련 예산은 3000만 원이 있고요. 현재 의원님들께서 외빈들, 내방객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요구하시면 다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품목은 우산, 명함케이스, 핸드폰 충전기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의원님별로 따로 드린다는 것은, 통합관리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홍보물이라든지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안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아는 사람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제가 있는 물품정도는 얼마가 있는지 월례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것들은 의원수가 5대 때, 6대 때 가면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은 있지만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지역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찾아오고 했을 때 자그마한 기념품을 줌으로써 의원님들 위상이든,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장이든, 부서의 책임만으로 거기에서만 전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보면 의원님들마다 수량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채워주고, 여유분을 의회사무국에서 갖고 있었다고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물품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나가고 계속 관리를 해야지, 얼마만큼 나눠주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3000만 원 범주 내에서 전반기, 후반기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저 있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와서 달라고 하시면 다 해드렸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어느 의원실에 가고 수량조사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한

김요한의정팀장

그것까지는, 어느 의원님실에 몇 개 가고 그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것도 얼마 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내빈이 왔다, 누가 왔다, 그러면 어느 의원실에 몇 개 나가고, 누가 몇 개 쓰고 통계가 나와야지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어떤 게 맞다, 안 맞는다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운영의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몇 개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한테 맡겨서 운영한다는 것은,
기준

김기준위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일반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팀장님도 어디에 수량이 몇 개 나고 그런 것 정도는 조사가 돼 있어야지요.
요한

김요한의정팀장

수급분은 작성하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월례회의를 통해서든 말씀드려서,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자 외부인이 온다든지 했을 때 활용범주 내에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요한

김요한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츰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기능들이 돼야 되는데, 전부터 제가 느낀 것이 사무국의 기능들이 의원님들의 특권도 아니고, 약간 혜택 받는 부분들의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윤국장님 와서 얼마나 잘 하는지 아직은 피부로 조금 못 느끼고 있는데, 그전부터 그런 것을 느껴요. 의회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지원보조업무, 또는 업무의 향상을 능동적으로 선도해 주는 역할이라고 봐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능이 그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집행부나 이런 기능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편성의 기준이지,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가도록 쓰면 되는데, 의원님들 각자 얼마 기준으로 섰으니까 내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편성지침의 하나일 뿐이지, 운영은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꼭 내 몫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행정을 해도 엄청 부딪치는 거예요. 내 것은 반납해야 된다, 내 것은 내가 쓰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김기준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 개개인마다 의정업무를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책에 따라서 수행하는 기능들도 서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각 개개인마다 본연의 업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은 지원해 주는데 가장 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저는 여기 와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의정활동 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정비로 전혀 안 된다고,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됩니다. 만약에 도서가 필요하다든지,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다 사다드릴 수 있어요.

이은경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다든가, 공부를 더 배우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개인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하고요. 만약 연구모임이 있다든지, 위원회 별로 공부를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 배우더라도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봤을 때.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뭐든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정월정수당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교류가 된다든지, 합의가 되면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인 이상 되면 지원이 되고, 알긴 알아요.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지원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되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비를 들여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돼요, 사실은. 의정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공공 쪽에 교육을 가시겠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부하고 싶은 강의내용이 어느 교육원에서 강의를 한다, 그 강의를 내가 듣고 싶다면 그런 것은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여비도.

이은경위원

공공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공공기준이라고 하면, 의원님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관련단체에서 하는 것도 공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많이 있어요. 교육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설기관도 있어요. 만약에 의회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지요.

이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어디는 되고, 안 되고 다 다르더라는 얘기에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우리가 판단해보면 공공성이나 의회의정활동에 필요하다, 안 하다는 판단할 수 있어요. 사설기관이라고 해도, 공공이 다 못하면 사설도 할 수 있어요.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돈 지원해 드리지요. 교육비라든지, 수강료.

이은경위원

굉장히 필요한데 아닌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쉽거든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주시면,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은경위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고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에요. 2000만 원 남았길래 의원님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남는 것 의원님한테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줘라.’ 어디 다른 위원회에 만약에 김상수 의원님이나, 고찬석 의원님이 갔으면 그렇다고 그 연구단체 모임만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의원님이 거기에 갔으면 거기에 맞게끔 여비나 숙박비 다 해드려라, 제가 따로 지시를 했어요.

이은경위원

하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오죽하면 제가 집행부 교육하는데 알아봐서 그런 데라도 심포지엄 같은 데 참석해서,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런 데 가면 다 지원해 드려요. 집행부에서 가는 교육장 같은 데 가신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줘요. 무조건 책임지고 다 해드려요.

이은경위원

대안으로 거기는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교육은 받으러 가는데, 그 이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쪽에 교육하는 것을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교육내용만 정확히 해 주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정확히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3875억 8000만 원 중 2조 2012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1452억 5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8854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580억 3600만 원이며 1017억 14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0건에 11억 5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215건에 579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5건에 38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근 지자체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관리, 각종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용인시 전체 15종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보다 16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467억 4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83억 5100만 원 중 1138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076억 7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29억 4300만 원이 지출되고, 67억 3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79억 9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43억 6200만 원 중 2011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016억 9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90억 9600만 원이 지출되고, 191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34억 8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405억 원이 증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61.9%로 낮은 실적이어서 시세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244억 원으로 매우 크고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다수의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이 있는데도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일부 부서에서는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합니다.세출부분에서는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사업으로 투입하여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8.6%에서 2.8%포인트 감소한 5.8%로 1955억 6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절대금액 측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므로 좀 더 정확하고 계획적인 세출예산 반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등 기금의 운영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즉각적인 감사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 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2016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피드백 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