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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216회 제4본회의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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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지방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매봉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김운봉‧고찬석‧강웅철‧김기준‧윤원균‧소치영‧이은경 의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이 의원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운봉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윤원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5건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마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시정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3875억 8000만 원 중 2조 2012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1452억 5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8854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580억 3600만 원이며, 1017억 14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0건에 11억 5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215건에 579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5건에 38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근 지자체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관리, 각종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용인시 전체 15종이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전년보다 16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467억 4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83억 5100만 원 중 1138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076억 7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29억 4300만 원이 지출되고 67억 3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79억 9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43억 6200만 원 중 2011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016억 9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90억 9600만 원이 지출되고, 191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34억 8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의 경우 다수의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이 있는데도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일부부서에서는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생활 편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6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관련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의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확보된 채권 회수 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김운봉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을 김운봉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관련한 시정요구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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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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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건한 의원입니다. 2017년 2월 입주예정이던 수지구 신봉동 1024번지 294세대의 공동주택이 수평불량과 마감재 처리 문제, 천정 및 지하주차장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세 번이나 입주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분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부 입주예정자분들은 원룸을 전전하였으며, 입주에 맞춰 전학을 했던 아동을 둔 부모들은 부득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등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준공승인 연기까지 요청한 것은 그만큼 부실시공이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민원회의 몇 번하고, 조치결과 제출 요구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지난 5월 26일 전격적으로 준공승인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현장은 아직도 물이 새는 등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부가 아닌 전세대의 사용승인이 결정된 것입니까? 관리‧감독 기관인 용인시의 주택행정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집 한 채 장만한 분들에게 용인시는 축하대신 행정에 대한 의문과 신뢰만 추락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무런 하자 없이 지어졌다면 세 번의 입주지연이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벽은 깨지고, 창틀이 흔들리며, 물이 줄줄 새는데 누가 이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시는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면서 일부 투기를 노린 입주예정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입주지연을 통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자를 들먹이며 사용승인을 연기하도록 선동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하자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 입주예정자분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된 바 있는 부실 아파트를 아무런 해명이나 대책 없이 사용 승인한 것은 들뜬 마음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분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만약 이 집이 내 집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또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가 취할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명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심지역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을 장려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축업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도심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지구 신봉동, 고기동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무분별하게 건립하고 있어 교통, 안전, 환경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봉동과 고기동은 광교산 자락을 끼고 있어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심각한 교통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건축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하여 용인시는 적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처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엄중하고 신속한 마련대책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식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건한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