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민석
신민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까지 김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017-89호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7-90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포상은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 기준임으로 보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동시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2조에는 제정 목적과 포상대상을, 제4조에서 6조까지는 포상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와 8조에는 포상의 방법과 절차를 제9조에는 포상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공적심사에 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자 현행 규칙을 재정비하여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89호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7-90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의회 포상의 근거가 되는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현행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현행 규칙과 달리 2016년 11월 22일 개정된 정부 표창 규정을 반영하여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으로 하였고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의장의 포상수여권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외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규칙이 아닌 조례로 상향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폐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