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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7-17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진선·정창진·유향금·박남숙·김상수·박만섭·이정혜·김희영·박원동·김대정·남홍숙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7-91호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민원의 급증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 주요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옴부즈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는 옴부즈만 정수를 7명 이내로 하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4년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옴부즈만 관할은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개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에는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제10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에는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시장이 옴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28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9조와 30조에는 옴부즈만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와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구 도입을 통해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91호 감사관 소관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윤원균·김운봉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조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나요? “하여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어서.
원균

윤원균의원

필요한 경비라고 함은 일단 회의수당과 심사수당만 해서 별도로 뒤쪽에 추계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위원회고 수당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물론, 지급하지요. 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지 해서.
원균

윤원균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상위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적시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원동·박만섭·신민석·김중식·남홍숙·이건영·박남숙·이정혜·김선희·김대정·소치영·윤원균·유향금·김운봉·김희영·정창진·유진선 의원 등 총 17명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92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였고, 제32조제2항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연 4회 분할납부 금액 기준을 20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92호 회계과 소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김상수 의원이 발의하고 17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인하와 분할납부 대부료의 기준금액을 낮추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25/1000 이상에서 20/1000 이상으로 조정하고, 4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0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로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물가나 주변의 상가 요율이나 아파트 임대료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시행을 역행해서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대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지금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금액을 낮추어줘서 용인시의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는 용인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현행 자체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임대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데 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렴하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이것은 대부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이나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오리는 추세인데 굳이 용인시 재산, 공공재산에 대해서 요율을 내리는 이유 자체가, 정말 이게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용인시 이미지 제고도 하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부료를 인하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이것을 저는 물론 찬성은 했지만 이 시기에 개정을 추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요 용인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자영업 하기 좋은 도시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용인시에 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선거 1년 이내에 남겨 있잖아요. 이게 1년 전 쯤에 발의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선거기간 1년 이내는 선거법도 까다롭고요, 시시비비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과연 적정한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조례를 내년 선거가 지나고 유예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용인시에서 공유재산에서 대부료를 받는 게 아주 미비합니다. 크게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료를 1000분의 25에서 재산평가액을 20 낮춤으로 인해서 97만 원 정도의 용인시에 세입이 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선거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채무제로 하기 전에 주민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야단맞고 있거든요. 그런 게 더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

김상수의원

의원님 생각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료 인하해 주는 것을 굳이 그거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주민세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것이 다시 인하하는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님은 크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비추어봐서는 크게 이의는 없으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관 김진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69호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6년 1월 25일자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 책무 규정과 공익신고 처리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69호 감사관 소관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 공익침해행위 예방조치 의무화 등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책무 신설된 4항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공익침해 행위라 함은 거의 공공부분이지만 민간기업 내에서도 이런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침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공익신고제도 홍보교육을 해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별도 조례 내에서 세부사항을 정해야 될 사항인데 조례 안에 넣고 하는 게 좋을 듯해서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광주시, 고양시는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요. 유일하게 부천시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아직까지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예산이 수반되는 것까지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18년도 정부합동평가대행 전국규제제도 향상계획과 관계있는 이런 조항을 신설한 건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71호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가치관과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냄은 물론, 기존의 기후 변화 체험 교육센터에 방문객이 증감함에 따라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환경전문가 등을 양성해서 자연환경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처인구 남동 621번지 일원으로 1121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연면적 439.73평방미터, 지상2층의 교육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6400만 원과 건축비 13억 4400만 원, 총 15억 800만 원으로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72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2017-73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난 2017년도 3월 28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은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7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71호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를 찾는 방문객 증가에 따라 교육관을 신축하여 늘어나는 방문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72호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과ㆍ징수의 위탁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에 반영되는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7–73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인시 시세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법령과의 관계,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찾는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환경과장께서 답변을,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이 주로 누구인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유치원 학생들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1년에, 작년에 따져서 1만 7700명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외에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충족한다고 기대효과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취학 전 아이들이 거기를 가면, 본 위원이 가보면 아이들이 밖에서 앉아서 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같이 여름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어디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 오거나 습지를 돌아보고 앉아 있을 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위원님도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변이 인공습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가면 거기 앉아서 간식도 먹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습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환경교육센터를 하면 기후에너지과로 갈 거잖아요 소관부서를?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습지와 체험관과 같은 과가 관할을 하면 좋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거기에 갔을 때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습지도 돌아보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이 지어지면 용인시에 환경센터가 처음인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기후변화체험관이 기존에 있고, 기후변화체험관에 오는 대상자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데가 필요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교육센터를 증축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부제가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습지가 많고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지만 수지나 기흥 쪽에도 이런 교육장이나 습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가 환경센터니까 경안천과 공세천이나 수지의 정평천이나 이런 하천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광교산 진입로나 종합적인 환경 쪽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천을 주로 하고 있지만 여기는 부제가 경안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경안천이라고 넣을 필요 없이 용인 전체의 지천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수지 쪽에도 교육장을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기흥도 기흥저수지를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왕 이런 교육센터를 지을 때는 다목적 용도로, 반드시 경안천을 국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어떻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 한번,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체험관은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할 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 낸 겁니다. 기존에 건물이 기후변화체험관이 아니라 아까 습지 관리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안에 기후변화 시설을 접목시키기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강원도 이런 지역을 다 방문한 결과 교육장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해서 기후변화체험관 모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인지했습니다. 처음에 명칭을 경안천을 넣을 거냐, 수지나 기흥에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과장때 계획은 환경센터가 만약에 설립돼서 기후변화 체험과 연계가 된다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일자리 창출 문제도 그때 당시에는 아이템을 많이 개발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알려 드리겠지만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연구모임에 창원을 갔었는데 대나무습지다 보니까 40명 정도가 일자리를 발굴이 돼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안내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하실 거면 처인팀도 있고, 기흥팀도 있고, 수지팀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치영

소치영위원

특히 용인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용인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해서 한강수계기금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한강수계기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강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여기 센터 이름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가 맞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나 이런데 습지나 센터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성격상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금액이 10억이 넘잖아요. 하기 전에 사전심의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것은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심의를 지난번에 다 받았고요. 이번에 추가로 받는 것은 토지매입부분이 더 증가가 됐지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처인 쪽에는 경안천을 중심으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환원 차원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좋은 것들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자연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물론, 거기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돼 있고, 어차피 용인 전체 시민들, 아니면 그 기금이 전부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용인시민 세를 거기에 더 투입해서 종합적으로 협의, 꽉 막힌 이런 것보다도 광의의 용인 전체적으로 이왕 하는 거. 그렇다고 협의에 의해서 이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 이렇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김에 포괄적으로 광의의 해석을 해서 폭넓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사업목적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를 경기도에서 육성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교육일정을 보면 환경전문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격에 대한 조건이 다르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환경센터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강수계든 뭐든, 경기도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실무관한테 얘기 듣기로는 90명 정도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면 몇 명 정도 추계치가 나올 거고, 여기에 주차장이 몇 대 정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주차장은 기존에 9면이 있고, 이번에 12면을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생들이 주로 되고요. 주말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계치는 올해 2만 명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센터가 생기면 교육 인원이 한 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120명의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추계치는 3만 명을 육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럼요. 토요일, 일요일은 부모님들과 같이 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9면하고 12면이면 버스를 포함해서 21면이라는 말씀이세요? 버스도 댈 수 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버스 대형주차는 3, 40미터 아래쪽으로 가면 교각 밑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아이들이 많이 걷는 부분을 줄여 주시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지금 기후변화 체험센터에 있는 직원 말고 환경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필요하게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산하셔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늦게 되더라도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왔을 때 이 내용을 본 게 있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를 지었어요. 이 자리에. 거기에다 건물을 환경과로 다시 이관이 돼서 건물을 옆에 증축을 했어요. 경안천 환경교육센터든, 어떤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공유재산심의 했을 때 7억 이었어요. 이번에는 거의 2배가 넘는 거거든요. 토털이 15억 8천만 원, 회계과장님 이게 15억 8천만 원이지요. 금액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사비, 토지비, 설계비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서 증액이 있는 건지?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당초보다 증축면적이 늘어났고요. 286제곱미터가 증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 설계비가 얼마였고, 토지비가 얼마였고,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15억 8천만 원으로 됐을 때는 토지비 얼마,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가 변경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설계와 공사비가 13억이고요, 보상비가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다지요. 15억 전체였을 때 그렇고요. 처음에요 처음에 7억 이었을 때. 처음에 사업비 7억 원으로 2015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사업이 커져서 10억이 넘는 사업이 됐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당초에 7억 들어갔던 것은 건축비에 한정된 거고, 지금 변경된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된 것처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지요? 회계과장님!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자료 작성에 조금 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금액이라든가, 전체 금액에 오기가 약간 있었고요. 당초하고 변경에 대한 내역이 명확히 없었습니다.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갑자기, 예산은 곱 이상 올라오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1억 6400만 원으로 토지보상비를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편성목을 어떻게 해서 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편성목은 토지매입비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1억 6400만 원 토지보상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보상비.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121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면적에 대해서, 국유지가 3필지, 시유지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편성해서 협의 매수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환경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추경에 올릴 예정인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초에는 이게 아닌데 특별회계로 올리시는 거고, 그러면 총액이 저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7억 이었는데 총액이 15억 800만 원, 8000만 원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800만 원으로 되면서 더블로 금액이 커졌잖아요. 10억도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총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비가 얼마이고, 한강수계기금이 얼마이고, 향후 추경때 수질특별회계로 얼마를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총체적인 예산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세운 7억도 수질개선특별기금으로 세우고, 62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회계로 전출, 반납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용어자체를 시비라고 표기를 한 거고, 올해 세운 예산은 기금, 나머지 토지매입비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편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교육 체험센터에 대한 증축이냐, 아니면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신축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것을 향후에 제대로 정리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절차 미흡한 것도 향후에는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교육장을 15억 가까이 들어서 짓는 거잖아요 환경교육센테, 당연히 용인시에서 필요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본 위원이 그전 자료에 보면 2015년 10월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이 한 자료를 보니까 그때 활용계획과 지금은 바뀐 게 있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 단체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못하겠다, 자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양쪽 부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초에서는 활용 계획할 때 추가적으로 인력 추가비, 운영비가 불필요하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 단체에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향후 추경할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이 같이 올라오겠네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기후에너지과로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기금을 그쪽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운영비로.
진선

유진선위원

운영절차가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사전절차를 충분히 다하셔서 의회에 상정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금번에 저희가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료의 문제, 그 다음에 내부 보고의 누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한시적 성립전 예산편성 사전보고에 대한 문제,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 부분에 있어서, 또는 내용파악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라든가 내용파악이 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 의회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경안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 오류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를 들어서 설계 전에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앞으로 의회에 올릴 때는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숙지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성립전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정액분에 내려온 경우만 한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런데 매년마다 조기집행 때문에 국도비 플러스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도 실무진들이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회 월례회의 전에 그 부분을 사전보고용으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내려왔을 때 해당부분에서는 6월말 안에 집행이 안 돼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월례회의 때 사전보고를 못 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각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6월말까지 꼭 집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결재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립전 예산이 오면 의회 월례회의 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사전에 별도로 맨투맨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센터라든지 성립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이 불참하게 돼서 징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있습니다. 조금 진행을 하다 하시지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돼요.

김선희위원

2개 다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육문화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7-95호, 제 2017-70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용인시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95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 이유는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서 상임이사에 관한 직위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정관 상 직위명을 조례와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안 제6조 내지 제41조까지 상임이사 대표명을 대표이사로 직위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2017-70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애완동물의 전시관 출입을 제한하였던 것을 장애인 안내 보조견의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전시관 소장유물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서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7년 7월 3일, 7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95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5월 4일자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과 일치되도록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70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애완동물의 출입 제한을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도록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치고, 소장유물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개정을 한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관을 먼저 변경을 안 하고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한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것에 대한 정관을 바꾸게 되면 그 후에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정관을 일치시키고자 이번에 정관을 나중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동시에 올렸으면 한꺼번에 정리가 됐을 텐데 그때 동의안이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당시 운영조례 개정할 때 주 이유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취지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재단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대행을 해서 재단의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청소년미래재단과 다른 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이럴 때 행정적으로 명칭이 원활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대표이사로 명칭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청소년미래재단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자치행정위 소관으로 올라와서 했는데 문화재단 경우에는 거기도 대표이사로 변경한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봐서는 청소년미래재단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건가 해서 조례도 보고, 입법취지 개정안 할 때 올라온 내용을 다 봤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는 불명확한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책임과 권한을 주려면 임원등기상에 대표권 부여를 해 드려야 되는데 대표권을 드리는 것까지는 신중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책임과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미래재단과 저희와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처럼 외부적인 행정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칭을 조금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외부적인 행정기관이 어디에요. 그렇게 촌스러운 행정기관이 있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대표적인 게 용인교육지원청과 진로체험에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같이 할 때, MOU를 체결할 때 한쪽 기관은 지원청장이나 이러한 직함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상임이사라고 하다 보니 대표성이 조금 떨어진다, 자기네들이 조금 불편하다, 자기네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칭을 해달라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용인교육지원청이 무식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반회사에서 상임이사, 대표이사 다 같은 말이에요. 단지 중요한 것은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 1번. 두 번째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법적,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누가 더 질 것인가, 몇 % 질 것인가 때문에 일반회사도 이게 있어요. 또 하나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때문에 직책에 명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용인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이런 것으로 의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가 너무 약한 것 같고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기가 임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이사는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사 분들은 열 분이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 상임이사는 한 분이시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정원 상으로는 8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현원으로는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예산 얼마정도 지원해 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70억 정도 출연해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3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7년도에 본예산 해준 것은 70억 출연해 줬다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맨 처음에 출연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4조 조례에 보니까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시가 재단설립하고 시설이 뭐고, 운영이 뭐고, 기본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 전에 상임이사 할 때 상근하셨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이 분은 항시 상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출퇴근 다 하셔서 일반 직원들처럼 다 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
진선

유진선위원

대표이사 할 때도 그렇게 출퇴근 하시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대외적인 명칭만 바꾸어 드리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보통 출근기록부 다 작성하시잖아요. 그거 다 해당되시는 거고.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임이사 밑에는 이사회가 열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분 중에서 상임이사 빼고는 다른 분들은 이사세요 명칭이?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기상에는 다 이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사로 되어 있고, 행정 내부 정관 상에는 이사장이 있고, 나머지 상임이사, 나머지는 이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표이사 한다고 해서 등기부등본까지도 변경을 하실 건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머지 이사 분들은 상근 안 하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 저희가 모셔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이나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운영현황을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임이사 이 분은 상근을 하시는 거고요,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식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분의 1년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 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급여와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했는데 단순한 외부 명칭 때문에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재정발생이 더 늘어난다든지, 급여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복지파트에서 예산증가가 더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체크해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거나 다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외적인 명칭에 대한 것을 바꾸어 드리는 거지, 복지나 업무의 권한에 대해서는 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향후 권리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셔 되고요. 아까 말씀한 급여라든가, 복지 이런데서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이사를 해도 저희 나라가 시장경제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면 이것은 상임이사나 대표이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무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는데 여기도 평생교육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 정관이 올라온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갈음을 하는데 원래는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거예요. 특별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히 권리보다는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거지, 외부에서 대표이사가 더 저기할 것 같고, 상임이사가 이럴 것 같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와의 MOU를 작성할때 지금 상임이사가 하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근거에서 상임이사가? 지금 청소년미래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시장이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MOU를 대표자와 맺지 않고 상임이사와 MOU를 맺는다는 근거가 뭐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조례와 정관상에. 그 MOU 자체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관 13조에 보더라도 임원의 직무를 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원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밑에 2항에는 상임이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MOU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MOU를 맺을 때 마다 이사장한테 위임장을 가져갑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위임장 안 가지고 가서 어떻게 MOU를 체결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 업무에 대한 위임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에도 분명히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원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MOU를 체결할 때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신 MOU를 체결해야지요. 위임장도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겠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되면 MOU를 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명칭상이라도. 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어떻게 보면 명함을 바꾸어 줄 수 있잖아요. 상임이사와 명함의 대표이사는 외부에서 볼 때는 엄연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외부기관에서 볼 때 청소년미래재단이 조직이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였다가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였을 때 대표이사라는 명함만 가지고 갔을 때는 이 사람이 대표구나, 이 사람과 MOU를 체결해도 되겠구나,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상임이사의 명함을 가지고 갔을 때는 여기 대표자가 누구지요?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MOU도 체결하고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오해가 아니라 여기 근거에 나와 있는 그 자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에 나와 있듯이 13조 임원의 직무 1항, 2항을 보면 1항에는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있다. MOU를 체결할 때는 대표자가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할 수 없잖아요. 또 한다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가져가서 한다거나 그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 위임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장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하는 역할이나 임무나, 여기 있는 상임이사가 하는 업무나 어떻게 구분하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는데요, 이사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만 현재 여건상 시장님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임이사, 지금 바꾸려고 하는 대표이사한테 모든 행정적인 대행 업무를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이사장이 어떤 거리가 됐다든가, 부재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위임장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이사장이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관 14조에 보면 이사장의 직무대행란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게 누구냐면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그분이 어떤 사고나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직무대행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부시장님이 하시도록. 만약에 시장님이 사고로 인해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사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 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법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판단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그 정황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어찌됐든 상임이사였을 때와 대표이사였을 때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상임이사였을 때는 여기, 청소년미래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 다른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준한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 어떤 지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로 되었을 때는 이사장이란 그런 직위는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실 대표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정관이나 조례를 재검토해서 나중에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반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맨 처음에 정관과 조례가 왜 이렇게 다르게 왔어요? 정관을 먼저 정비하고 조례가 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가 이번에 이동되면서 실제 의원님들께 동의안을 받는 것은 이 사안이 가는 것에 대한 원점적인 해석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정관을 개정코자 합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의회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을 받고 나서 거기에서 적절하다든지, 부적절하다든지 결론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전문위원실이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시각들은 조금 다른, 조례가 우선 개정되고 나서 나머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각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을 기회로 전문위원실이나 의회협력부서와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 책임을, 만약에 대표이사가 나쁜 마음먹고 재무적 책임을 재단법인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것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시고 올리는 것이 낫지 않으시겠어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다시피 재단을 움직이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함을 바꾸어 달면서 더 많이 업무가 남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등기이사인데 그것을 브레이크 걸만한 확실한 장치가 있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량의 범위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사장한테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 분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아직까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대표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발언 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취소하신다고?
진선

유진선위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김대정위원

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산하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센터로서 운영이 되다가 재단으로 바뀌었어요. 청소년미래재단 같은 경우도 기존에 명칭이 뭐였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재단.

김대정위원

그때도 재단이었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거지요. 산하기관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센터인데 거기도 재단이지요. 재단법인이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도 재단법인이거든. 지금 원삼면 체육센터 같은 데는 어떻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법인인데 센터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권, 말 그대로 대표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는데 실지로 대표이사가 가서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MOU를 체결하는데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 사인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들이 명확하게 원칙적으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혼돈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업무에 대한 사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MOU라고 해 봐야,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진로 체험센터를 위해서 서점주인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이런 서점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소소한 MOU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명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정서가. 다만 그렇게 출발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들고 그 이외에, 기존 정관에 정한 이외의 일을 넘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대표권이 남용돼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의외의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니까 단순히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이름만 바뀐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에 담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가 발생하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보험가입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보험은 소장 유물에 대해서 2014년부터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년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 ‘15, ’16, ‘17년도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명문화 되지 않고, 보험을 들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법적으로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부서 협의 결과에 예산수반사항 협의결과가 원안통보에서 가용재원 내 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추계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저희 자체로 하겠다는 거지요? 자체시비로 100% 하겠다는 말인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소장 유물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보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유물평가 금액에다 보험회사에서 산출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유물평가금액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유물을 구입한다든가, 기증한다든가, 전에 향토유적전시관에서 이관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유물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유물 감정을 다 평가를 합니다. 유물 금액에 대해서 감정가를 메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유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균

윤원균위원

일회성 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는 지금 수당이 지급되고 있겠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구성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고고학이나 유물에 대한, 도자기면 도자기 분야, 지질일 때는 지류 분야,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학자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유물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보편적인 물건이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고. 다른데 같은 경우는 매년 거기에 관련된 학예사들이 모여서 그 보험가입을 결정해서 거기에 관한 보험을 들곤 하잖아요. 우리시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보험은 2014년부터 다 감정평가를 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유물을 사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감정평가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추가구입해야 되는 것은,
원균

윤원균위원

보험은 들어야 되는 단계잖아요. 감정평가만 되어 있지 보험은 들어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2014년부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부터 조례를,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에는 담아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일괄 개정을 하면서 그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원균

윤원균위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조례에는 그것이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명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담아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근거 없이 보험을 들었던 거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문화재나 유물을 샀으면 감정평가라든가 그것은 조례에, 우리 역사관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항상 개최를 하고 유물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