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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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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8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8일 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열한 분 찬성으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향금·이정혜 의원 발의 아홉 분 찬성으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찬석·강웅철·최원식·이건영·이제남·홍종락·김기준·신민석 의원 발의 세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건영·강웅철·최원식·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 의원 발의 세 분 찬성으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5일 박남숙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7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이상 3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40건의 안건은 8월 3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6건의 안건은 8월 24일에 각각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후원회 회원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대정, 김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남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윤원균 의원, 김상수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이건영 의원, 홍종락 의원, 최원식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 들녘과 맑고 푸른 하늘이 풍요로움과 신선함을 자아내는 이 좋은 계절에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 중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비와 연도 내에 추진할 신규사업,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과 100만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 국·도비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5억 3497만 원이 증가한 1조 9462억 750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66억 3923만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8억 9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 규모는 지방세는 재산세 50억 원, 지방소득세 250억 원 자동차세 150억 원 등 45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용인도시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177억 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42억 원 등 29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7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5억 원 등 5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0억 원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감소 등으로 19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7억 원과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86억 원 등 144억 3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신월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12억 원과 모현중학교 급식실 건립비에 5억 원 등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운영비 5억 원과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 19억 원 등 80억 1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28억 원,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0억 원 등 43억 3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비 2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 16억 원 등 164억 50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20억 원, 암 검진비 지원 사업 13억 원 등 31억 6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 분야에는 산불진화 헬기장 부지매입 13억 원 등 59억 56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비 30억 원 등 36억 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35억 원과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비 30억 원 등 429억 78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남사배수지 설치 사업비 39억 원, 고기공원 조성 사업비 70억 원 등 256억 9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5억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6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억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원 등 29억 8573만 원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8억 2391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9억 27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49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억 원과 본인부담금 지원 1억 원 등 3억 8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 원 등 31억 8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교육센터 부지매입비 1억 3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5988만 원 등 8억 4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운영비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특별지원금으로 2억 9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등 총 3개 분야 117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49억 9800만 원 증액된 188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조기상환액 80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6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28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5200만 원과 예치금 368억 2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남사‧아곡지구 입주에 대비한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45%가 증가한 121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따라 94억 47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11억 3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는 급배수 공사 및 노후관 정비사업 등 15억 1398만 원 증액하여 838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반영된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등에 79억 3315만 원을 증액한 372억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 내시 증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 70억 5869만 원이 증액된 1487억 224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실제 수납액 등을 반영해서 70억 5869만 원이 증액된 741억 912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487억 2247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용역, 사용료 과오납금, 한강수계 맨홀펌프장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약품비, 레스피아 사용료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51억 3706만 원 증액된 722억 6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하수도 준설, 보수, 관로 정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상현레스피아 변압기 증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9억 2163만 원이 증액된 764억 559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9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동이 지역구인 이정혜 의원입니다. 저는 용인시의 하천관리 문제점과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의 경험을 토대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수지구 정평천은 녹조가 낀 시커먼 물에 시궁창냄새가 나는 하천이었으며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고 지나다녔고 하천에 사는 생물들 역시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맑은 하천으로 변한 정평천을 지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정평천에서 보내며 물고기와 새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연구모임인 자연과 인간을 통해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수지구 정평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보기 위해 그동안 1년이 넘게 자주 하천변을 걸으면서 하천의 상태를 관찰하고 관련 부서에 개선점을 건의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지킴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는 정평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평천이 맑아짐에 따라 하천에 사는 생물들과 하천변을 걷는 사람들 역시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천혜의 소하천이 여러 곳에 있어 시민들이 하천변을 걸을 수 있도록 하천변을 따라 보행 길을 잘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주변 환경과 수질상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듯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총인처리시설 후 하천의 수질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수시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점을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든 양승영 과장을 비롯해 하수시설과와 하수도사업소에 용인시에서 큰상을 내려 공로를 치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천지킴이를 하면서 특별히 예산을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지 않은 정평천은 다른 하천보다 더 깨끗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저의 하천지킴이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천지킴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며 꾸준한 하천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하천지킴이는 이제 한계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하천의 모습인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하천환경과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가 용인시 차원에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시 차원의 하천환경관리과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가 아직 하천환경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천환경 수질지킴이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해당 부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100만 시민들이 아끼는 하천을 잘 관리해서 맑은 수질과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어야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용인시의 많은 소하천에 맑은 물이 항상 흐르고 예쁜 새들과 물고기들이 살고 예쁜 꽃들과 수목이 있는 하천변의 오솔길을 걸으며 힐링이 되는 자연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용인 시민들, 각지에서 용인의 하천 길을 걷고 싶어 몰려오는 사람들, 최고의 명품도시가 아닐까요? 하천 환경 수질관리를 잘 한다면 멀지않은 용인의 모습입니다.. 하천이 시민들의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정혜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중식의장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의 부당한 행정 처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용인시가 발주한 2020년도 용인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한 경호엔지니어링 직원들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에서 보라동 388-23번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부실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용인시의 행정처분 통보가 타당하다면 과연 이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100여일 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 의원은 용역 수행의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업체는 문제의 토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는 용인시의 꼼수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용인시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항공사진의 촬영 시점입니다. 옆에 차트에 있는 사진에서 보듯 보라동 388-23번지는 2010년 이전에는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용인시는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용인시가 보유한 2012년과 2014년 항공사진이 아닌 2010년 항공사진을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둘째, 용역수행 전 방치되다시피 한 해당 부지를 아주 말끔히 정리하고 옹벽까지 쌓았는데 이는 이미 용역 수행 전에 사전정리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 시장 취임 전에는 없었던 도시계획도로가 3차 공람공고 이후 해당 부지와 인접해 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처럼 특정인 소유의 토지 옆으로 곡선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차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 등기부상 2차 주민공람 이후인 2015년 10월 잔여 토지 50%를 증여받고 결정고시 이후 2016년 7월 등록전환을 위해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또 용도지역 결정 조서 상에 인근 공장부지 389-9와 해당 토지를 블록화해 389-9 일원으로 표기했고 2012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건축물대장 상에는 감사원 조사 개시 이후인 2016년 10월 18일 말소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용역 업체는 부실 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통보를 받아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업체만의 잘못일까요. 이 업체는 대표용역사의 파산결정으로 4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용인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용역업체에 강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용인시는 또 다시 의혹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히겠습니다. 문제의 토지인 보라동 388-23번지 소유자는 바로 정찬민 시장입니다. 시장 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조서에서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용인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만약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죽이기는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원상복구가 더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용인시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용인시장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인시는 행정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정혜·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