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민석
신민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안건은 김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131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7–132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의 “매년 6월 1일에 집회”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과 상위 법규에 맞추어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 2017-131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2017-132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으로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심의․의결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의 조항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득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30억 7897만 2천 원에서 5450만 원을 증액한 31억 334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DB 서버 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비 1500만 원과, 공무상 국외 출장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언시간 제어기 및 표시기 일체 교체 비용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억 33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강화된 의정 홍보사업은 1200만 원 증액된 8억 537만 원,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4250만 원 증액된 22억 3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5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DB서버 구입비 1200만 원, 본회의장 발언시간 제어기 및 표시기 교체 구입비 12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 여비 1500만 원과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7년 5월 4일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자문료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한 자문료,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서버 구입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1억 3347만 2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