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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1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9-11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류안건을 포함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강웅철, 홍종락, 이제남, 이건영, 김기준, 신민석, 최원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총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35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진흥계획은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서는 진흥계획에 관한 주민참여와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시범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서는 제19조와 관련하여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35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찬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9조제3항에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기 전에 공공디자인 조례 말고 공공디자인팀에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좀 할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회 해 드릴까요?

이건영위원

아니, 아니, 이것 때문에. 여기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지요.

홍종락위원

통과가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질의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건영위원

예, 그거 관계없이 질의.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하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할 때 하시지요.

이건영위원

그래, 그러면 그거 할 때 하지 뭐, 그거 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옥외광고물 할 때 하시면 되지요?

이건영위원

예, 그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영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 발의하고 김상수, 김선희, 김운봉 의원 총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7-136호 용인시 도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이유는 도로복구 공사, 준공 검사 시 품질시험서 제출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본문에 있는 손궤를 손괴로 전부 정비하였고 제4조제4항에서는 불분명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 시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도로복구 공사 준공검사 시 품질시행서 제출’을 삭제하고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거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복구 공사 준공검사 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36호 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건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법 제9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나 불분명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 시’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하며 도로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법률에서 따로 위임 하지 않은 품질시험서 제출을 삭제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준공검사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도로복구원인자의 효율적인 복구공사 및 감독공무원의 체계적인 준공검사를 도모하고자 정비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주택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2017-125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도 조례 개정사항,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안 제6조와 제25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와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였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부터 27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6에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26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 게시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단순하고 정형적인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59개소, 벽보지정게시판 78개소, 육교현판 7개소로 총 24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인력 및 시설보유 정도와 수익금에 대한 공익환원 계획 등이며 위탁내용은 지정게시시설 게시신고 대행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자의 자격은 옥외광고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1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게시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25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이 개정되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을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과 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사항,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26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정게시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홍종락위원

할 것 없어요.

이건영위원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힘이 좋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심의,

이건영위원

예,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영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28명으로 구성 돼 있고요, 위원회 할 때 마다 6인 정도.

이건영위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공무원은 4명이고 전부 전문가들이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소위 전문가들이 다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영위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부서별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거 지금 부서별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만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모현에 종합복지센터를 6대 의원님들 때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그래서 제가 7대 들어와서 국비를 여기 보면 10억 6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거를 2013년 12월 달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했고 2014년 1월 달에 공공디자인심의를 했네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때 심의위원들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해 준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가 2017년 3월 29일날 디자인 심의를 또 했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자문입니다, 심의가 아니라.

이건영위원

자문을 했든 심의를 했든 바꿨잖아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영위원

원형으로 했던 것을 평면으로 바꿨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서 한 3개월 늦어졌어요. 물론 저쪽에서도 잘못했고 우리 지역에서도 잘못하고 해서 그게 늦어져서 이거를 환경부에 사업을 올려서 국비를 10억 6000만 원 따온 겁니다. 이거를 2년 안 쓰면 도로 반납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못써서 5점 감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사업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서 심의해서 누락 정도로 갔습니다. 점수가 안 나온 데다 5점 감점 맞은 것까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있었어요. 그래도 마침 그쪽 사람들이 우리 용인을 봐줘서 9억을 이번에 또 따왔는데, 계속 거기에 해년마다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2013년도에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그 전문가가 아마 80%는 그 사람들 일겁니다. 자기들이 심의한 것을 다시 자문하면서 원형으로 지으라고 한 것을 갖다가 ‘평면으로 지어라. 설계 다시 해라.’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 늦었습니까? 지금 도에 올라가 있어요. 도에서 이거 내려와서 잘못하면 10억 얼마 반납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년은 우리 용인시에 환경부 예산 못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부서와 부서끼리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요? 과장님 잘못한 것 아니지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이건영위원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거기가 2013년도에 됐는데 ’17년도까지 방치됐지요. 그런데 저희 공공위원회도 위원회지만 추진 과정을 보면 복지시설 추진주체 자체가 업무파악이 안 된 부서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통이 안 됐다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때 과끼리, 공무원들끼리 소통만 됐다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소통, 여기 과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13년도에 설계 디자인이 좋다고 디자인 그 사람들이 80%가 찬성을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다시 평면으로 바꿔라.’ 그럼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설계해서 예산 들여놓은 것은 뭐고, 또 다시 설계해서 예산도 중복되게 들어가고, 모든 게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봐 봐요, 국비 10억씩 따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우리 용인시 것도 각 부서에 10억 따기도 힘든데 국비 10억 가져오기를 그냥 가져오는지 아세요?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위원회 보완 내용인데 ’13년도 12월 달에 보완 좀 해 오라는 것이 ’17년 3월까지 보완도 안 하고 의견만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 부서에서,

이건영위원

자, 이제 고만하시라고요. 심의위원들이 자기들이 심의위원을 한 것을 갖다가 다시 바꿔서 심의를 했다, 난 그게 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명단을 보면 2013년도 명단하고 지금 명단하고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13년도에 심의를 했잖아요. 해 줬는데 어떻게 또 몇 년 있다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위원님, 중간에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이 됐어요, 목욕탕, 뭐 체육관 다목적시설을 넣어서.

이건영위원

그거는 내부수리고요 바깥에 디자인 바꾼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소통을 해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고요. 조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서면심사가 있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서면심사의 조건은 심사하기 전에 붙어요, 후에 붙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심의결과 조건 붙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예.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들이 지시된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심의 후에 한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받은 의견을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서 그 의결 된 것을 봐서 그걸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시디자인과에 1284호 공문이 하나 있어요. ’17년 8월 9일날 생산한 문서인데 혹시 가지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소녀상......
찬석

고찬석위원

예.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녀상 이름표 공공디자인 그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공문 내용의 심의 내용이 거부 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공문을?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설치 여부 가부 판단은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 공간의 조화나 배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녀상만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거예요, 이름표 조형물까지 같이 올라온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소녀상만 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름표 조형물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림까지 다 있는데. 왜 소녀상만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온 거예요. 소녀상하고 이름표 조형물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소녀상을 먼저 설치하고 이름표 조형물을 나중에 설치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름표 조형물의 구조라든가 이걸 선을 그어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자료가 다 있어요.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심의위원회 의견은 이름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내용을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찬석

고찬석위원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서류 심사로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 공문이 함께 심의를 한 거예요, 소녀상하고 이름표 조형물을 함께 심의를 했고 ‘이름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공문도 가지고 있고 다 있어요, 공문이. 그리고 다른 데서 그쪽으로 보낸 공문도 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읽어봐도 이름표 조형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름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용인시 공공디자인에 막대한, 심각한 피해가 있나요?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거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시의 조형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심각한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그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이 조례는 굉장히 복잡한 조례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복잡한데 시행령하고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만......
찬석

고찬석위원

돌출간판이라든가 현수막 때문에 가장 안 지켜지는 조례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성을 판단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성의 근거가 뭐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법령에 있고요. 저희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붙인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느 단체가 붙인 것은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 판단 근거가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같은 안내나 이를 테면 공익적인, 그러니까 뭐......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는 알아요. 자치단체 행사라든가 자치단체 홍보라든가 어디 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공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붙이면 공공성이 있다고 하고 옆에 계신 홍종락 위원님이 붙이면 공공성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근거가 혼동되거나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 확실하게.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주세요. 그리고 공공성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세요. 13조에 보면 광고물의 외국어 병기라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외국어 병기를 표시할 수 있는 용인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항에 넣었는데 지정된 데는 없지만 이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용인시 같으면 한국민속촌,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 에버랜드 지역이라든가 민속촌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13조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대로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찬석

고찬석위원

또?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관광지......
찬석

고찬석위원

국제적인 관광지가 대체 어디냐는 것이지요, 어디냐. 그 두 군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용인시 내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이 13조를 적용시킬 지역이 어디냐고.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또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해야 될 부분들.
찬석

고찬석위원

연구를 해서 13조를 집어넣어야지 연구도 안 하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13조를 집어넣으면 필요 없는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2항에 보면 그것을 지정한 다음에 고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지역,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3조 적용이 없다고 하면 사장되는 조항이 되잖아요. 13조를 넣은 취지가 뭐예요, 입법취지가 뭐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내용을 가독성이 있게끔 확인하고 그런 데 도움을 주고자,
찬석

고찬석위원

외국인들?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외국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나라 모든 말?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모든 말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영어와 일어, 중국어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간판 같은 것이면 아랍어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외국어라는 정의가 있어요, 이 조례에?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디자인학 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있는데 3개 국어를 외국어로 볼 것이냐 이게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것을 이 조례를 만들 때 앞에 용어 정리에 집어넣어줘야지요. 자세하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한문도 사람 필체에 따라서 쓰는 게 굉장히 다 다른데, 색깔에 따라서, 그렇지요? 32조 제일 밑에 보면, 32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4항2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별도로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정한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그것을 고시나 이런 방법을......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별표로 정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정하면 이 조항도 필요 없는 조항이에요. 이것을 별도로 정한다고 정하는 게 아니라 별표로 정한다고 별표를 집어넣어줘야지 전부 다,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것을 다 넣다보니까 현수막에 너무 집중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되면 현수막을 땔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저희가 민원하고도 상당하고요―그래서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짚고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로 현수막 부분이잖아요. 이건 거의 대상자가 현수막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별표로 집어넣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이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지금 새로운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는 것이고 해서 그건 나중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국어라는 것은 한국 사전에 외국어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의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대로 따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큰 조항이에요. 조항이 큰 거예요. 시민들한테 현수막을 수거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요? 별도라는 게 뭐예요, 별도가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조례 안에 별표를 집어넣으라는 것이지.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조례 규칙이 있잖아요, 조례 규칙. 그거나 운영 지침 이런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쪽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영 위원님이 방금 질문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여쭐게요. 방금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환경부의 지원금을 신청해서 10억 6000인가를 지원 신청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국비를 따왔다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 업무는 아닌 데 환경부의 지원금을 신청하게끔 그 지역에서는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신청을 한 것인지, 신청을 해서 10억 6000을 따오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국비를 따왔다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소관 환경부 사업인데요. 저희 환경과 소관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이제남위원

환경과에서 한강수계기금을 신청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라는 말이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국비로 표현하신 것......

이제남위원

국비로?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떤 거예요? 10억 6000이 국비예요, 환경부 지원 사업이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남위원

다른 것을 맡은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국비로.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6000이라는 게 환경부의 지원금이에요, 국비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환경부 지원금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바로 잡고 환경과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이 국비를 따왔다가 아니고 환경부에 피해 지역의 지원금을 신청해서 10억 6000을 가져온 것이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고, 두 번째 환경과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기존에 어디서 했었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 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9월에 새로 선정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새로 선정을 할 때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일종의 건의면 건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 온라인상으로 지정게시대 접수신청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언제까지 게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광고주가 제출을 해서 게시되는지 혹시 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게시기간은 7일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게시기간 말고 신청 접수기간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순서에 따라서 게시대가 가독성이 좋은 데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는 지역이 있고,
민석

신민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게시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하면요 게시 예정일 한 달 전에 민간 업체에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한 1개월 전에. 그다음에 게시일 2주 전까지 현수막을 납품을 받습니다, 제출을. 또 제출 받은 지 2주 뒤에 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 주체들이나 광고주들이 게시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9월 1일날 게시면 8월 1일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고 8월 15일까지 현수막을 제출해야 9월 1일날 이게 걸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고의 특성이 뭡니까, 광고의 특성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걸 수 있어야 광고거든요. 그래야 불법현수막이 줄어요. 특히 불법 현수막이 제일 많은 분양업체 이런 광고물의 경우 한 달이면 분양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서 2주 전까지 납품을 하고 한 달 뒤에 게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게시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민간위탁동의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민간위탁업체는 자기네 경비절감이라든지 자기네들 운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광고라는 게 즉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 우리 규칙에 반영시키거나 하셔서 이것을 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주 전에 신청을 받고 일주일전까지 게시를 해도 실제 광고하는 사람들은 신청기간이 한 달에서 2주로 절감이 되잖아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7-127호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은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민간부분과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와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회의소집 및 의결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7-127호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용인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을 시민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관협력위원회가 그동안에도 있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없었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그럼 민관협력위원회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 영역이 더 확대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과 또 재난이 발생 됐을 경우에 복구, 또 아니면 주민 지원에 대한 사전적인 측면하고 사후적인 측면이 같이 복합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보면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여기에 협력위원회의 구성 중에 민간단체는 주로 대상이 어디가 들어가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나 또 용인시 전기안전협회나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그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단체에 그렇게 대응이 되는데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에 처인구 폐목처리장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항에 필요한 조직이나 자금 운영 그런 부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어떠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관공서의 자원으로는 대규모 재난 해결하기 힘들 경우에는 민간 자원, 이런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그 물적 자원을 갖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자원을 참여시켜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일상적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전에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비가 많이 왔다든지 화재나 수해,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전에 봤을 경우에는 자금의 처리비용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규에서 어느 정도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시설을 복구하는데 민간 중장비를 투입할 경우에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자원이 동원되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재난 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난기금에 대한 운용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새로 점검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즉각적 조치가 필요할 때 시장의 결단 또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나중에 공직자 또는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정상적인 민간단체, 기업, 협회, 전문가들을 동원을 하되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력동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문가적인 기업들이나 소방성이나 이런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기술·판단을 요구하겠지만 주로 민간단체 중에 아까 이야기 했던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실질적 인력동원이 필요한 이런 데들에는 평상시 우리가 중앙의 조치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안전 관련해서 여러 자율방범대 또는 경찰조직의 폴리스라든지 조직들 또는 해병전우회고 이런 민간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의 운영 방법들이 몇 년에 걸쳐 오면서 한때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느냐에 따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오. 특히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재난구조 차량들의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이 조례들이 같이 원활하게 대응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 이전하면서 예산배분 방법 또는 해병전우회나 자생적 단체들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급들이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운용하는데 차량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보조비 같은 게 몇 년 전 하고 비교했을 때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조합이 맞춰서 돌아가기 위해서는―지금 아마 부서가 여기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그 민간 기업들이라고 애칭 할 수 있는 우리 단체들,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한 보조금 지급 또는 이게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간단체 중에 한 군데서 가령 옆에 수원이라든지 군포 이런 데 조례를 가져와서 우리 시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관협력위원회 활동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큰 조례라고 생각한다면 내부에 민간단체, 기업, 협회 여러 가지 이런 데를 동원하고 유사시에, 지금도 북핵 위협 속에 있듯이 더 큰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원활한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밑에 각 단체들마다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안전 관련해서는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례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체계적으로 다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여태까지 없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이 하나만 상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 밑에 산하 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잘 체계정비를 하라는 소리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3조에 보면 민관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 2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홍종락위원

재난이나 안전 쪽에 지휘계통을 볼 때 지휘계통에 혼선이 올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공동위원장을 왜 2명으로 했을까요? 우리 집행부하고 민간인 1명씩이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집행부 1명, 민간인 1명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사분란하게 재난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단독 위원장도 필요하지만 또 아마 이 조례 준칙 의의가―여기에 보면 30명 위원 중에서 약 80%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민간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1명 위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래도 안전이나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휘체계가 일원화 돼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안전에 대해 우리 시에 안전총괄과인가에서 할 때 여러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 통제 하에 다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다든가 됐을 때...... 공동위원장이 저쪽에 뭐가 발생이 됐을 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 이쪽 공동위원장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만 그러느냐, 그렇게 됐을 때 시간적인 소비나 모든 면에서 조금 저기할 것 같은데요, 굳이 공동위원장으로 2명을 앉혀놓으면.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회는 어떠한 심의나 정책에 대한 심의 그런 기능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집행의 효율성, 일사분란함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용인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의 일사분란 한 지휘에 의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하나의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왜 이걸 공동위원장으로 2명으로 한 거지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공동위원장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중앙 민관협력위원회도 공동위원장으로 2명이 돼 있고요. 경기도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홍종락위원

거기는 기구가 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2명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맞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2명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상위법은 ‘민간협력위원회는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 민관협력위원회 2명으로 돼 있고 경기도도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준칙 안에 2명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2명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홍종락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은데, 나는 이게 2명으로 간다는 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위원의 취지가 이것 자체는 민간의 영역을 조금 확대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부시장님하고 민간하고 공동위원회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민간이 조금 참여가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까 답변한 대로 우리 시청 공직자 중에 1명, 민간이 1명 그렇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7-128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광역버스의 운행 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입석해소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도 이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버스운송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은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에 대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협약기관 간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광역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철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7-128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협약체결 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본 협약안은 경기도와 17개 시·군 및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과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해당 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의회 가결 여부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가결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와 관련하여 신규지정 시에는 1만 원, 갱신지정 시 5천 원이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과 수수료 금액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7-129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효용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