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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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9-11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희영·신민석·김상수·박만섭·강웅철·윤원균·유향금·남홍숙·김대정·정창진·김운봉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33호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지역서점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과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 용인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역서점이 독서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더불어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133호 도서정책과 소관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내 지역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열악한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지역서점 우선구매정책 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독서 프로그램개발 등 지역 서점과 협력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지역서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은 최근 독서인구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21개 지역서점의 경영 개선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역에 도서관이 몇 군데 되는지 아시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총 24개소가 있는데 협약서점이 19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9개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남숙

박남숙의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서점 우선구매 실시하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 되던, 어떻게 되던 용인시민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구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맞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정책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가야되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일단, 비용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잡아 놓고 그 뒤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숙

박남숙의원

일단 지역서점들이 지금은 다 열악하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이 책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서점이 없다 보니까 서울로 간다든지, 인터넷으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서점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있는 지역서점이라도 활성화시키고 가까운데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책을 사려고 하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 책 살 때가 없어요. 서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도서관에서는 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그런 조례가, 지역서점의 주인들이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우선 구매하는데 그런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사는 동네에 서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역이 큰데, 그 전에는 서, 너 개가 있다 없어진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복사본을 해서 보고, 인터넷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점을 막연하게 24개 정도 되는 데를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 보다는 24개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서적을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가면 다른 도서관 말고 최고로 많은 책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쪽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서점에 책 같은 것을 시민이 바로 가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면 더 상세하게 이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전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지원을 일단 해 주고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는 그냥 내버려줘도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서점이 지금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활성화가,
남숙

박남숙의원

열악해요. 굉장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유통구조가 대형이나 도매, 총판, 인터넷 서점이 전체 65%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구매가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서점에 와서는 책값을 할 때 유통구조가 중간마진을 출판사나 유통업체가 마진을 먹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지역서점이 마진도 적고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서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를 집어넣은 거예요. 활성화 차원이지 지역서점을 어떻게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되면 추후라도,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올라왔거든요.
남숙

박남숙의원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남숙

박남숙의원

내년부터 하는데 여기에서 비용추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1천만 원이 서점마다 1천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남숙

박남숙의원

우리 시에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서점의 역량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했을 때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1천만 원이지 이 1천만 원은 다른 추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1천만 원 지원 사업 밖에 안 잡혀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1천만 원을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면 지역에 있는 서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보시고 1년 뒤에 만약에 안 되면 또 보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조례 발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신경을 써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24개소에서 19개 서점이 협약을 맺고 있어서 2016년도에 6억 5천만 원정도, ‘17년 상반기에만 8억 원 정도가 희망도서 대출로 인해서 용인시에서 예산이 나간 부분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8월 23일에 보면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들으러 부의장님도 거기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명 정도가 토론회를 했고, 특별좌담회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서점이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히, 지역서점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과협회나 미용이나 외식, 숙박, 옥외광고물, 상가번영회, 공인중개사협회 많잖아요. 이런데 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남숙

박남숙의원

그건 별개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서점도 여기에 왔었잖아요, 참석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소상공인들 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다들 토론회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서점에 각종 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남숙

박남숙의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서점 위원회도 설치하고, 지원사업도 있고요. 5조에 보면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서관에서 용인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다 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서 하는 거고, 지역서점과 도서관은 별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서점 24개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지역서점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사업에 보면 4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서점위원회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업종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여기는 특성상 지역서점이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19개가 있지만 용인시 와 바로대출제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협약단체가 더 많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5개 밖에 없잖아요.
남숙

박남숙의원

5개인데 비협약단체가 코끼리문고는 총판이고요. 신봉문고 별도고, 독립책방이 우주소년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누리 서점은 유통서점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열악한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역서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한참 됐어요. 시와 계속적으로 조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여기는 너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뭐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와는 별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님, 지역서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 회의수당도 줘야 되고, 또 하나 저는 희망바로대출로 용인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도서관에.
남숙

박남숙의원

희망대출은 여기 서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점에 협약서점이 있잖아요. 19군데.
남숙

박남숙의원

아직은 이 서점에서 특별히 시에 도움 받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조례 자체로는 크게 도움 받고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진행할 때 이런 수의계약을 할 부분과 활성화차원에서 여기가 비용추계가 천만 원 잡혀 있는데 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역량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이지 현재까지는 시에서 특별히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해주려고 천만 원 예산 잡은 거잖아요?
남숙

박남숙의원

천만 원이 용인시에서 전체 행사를 할 때 끌어들이기 위해서 행사용 그런 예산으로 보면 돼요.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용 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서점이 24개가 있는데 19개가 협약을 맺어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서점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남숙

박남숙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천만 원 밖에 예산이 책정된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천만 원도 지역서점에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지역서점을 끌어들여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지 이것도 역량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공모사업을 하거나, 독서동아리, 작가강연회, 공연 등에 사용할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비용추계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점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숙

박남숙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행사할 때 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주겠다.
남숙

박남숙의원

예. 그래서 이 천만 원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역량이 안 되면 못주는 거지요. 다른 예산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서점위원회를 두겠다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99호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주관부처가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되어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00호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및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이바지 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국제도시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01호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의회는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 동부권 10개 시ㆍ군이 구성한 협의회로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02호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원안내 콜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상담사가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편의 증대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상담인력 26명이 전화, 문자 메세지 등으로 민원안내 및 상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99호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부서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00호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용인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과 재해구호 등 지원 근거를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체결 규정과 자매도시를 체결할 경우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규정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부터 제30조 까지 해외연락관 및 국제명예자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1조, 제32조에 민간인 여비 지원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현행 용인시 관ㆍ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01호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회 운영 개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자치부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부권협의회 기능과 구성 규정, 협의회 조직과 운영 규정, 경비부담 규정 등으로 경기도 동부권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협의ㆍ조정 및 처리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02호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를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2개가 폐지되면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의 관련 조례를 보니까 수원시는 담당부서가 국제교류팀이고 고양시는 마이스산업과고, 성남시는 기업지원과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자치협력과 잖아요. 각 도시마다 주무부서가 다른 이유는 뭔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추구하는 바가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업무가 기업유치 쪽으로 핀트가 맞춰져 있어서 그쪽 부서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업무가 총괄적인 업무입니다. 문화사업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저희 자치협력과 쪽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치협력과에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주요 달성 목표로 한 주안점은 무엇으로 가지고 계신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기존에는 단순하게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거기에 의회에 승인하는 정도의 규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해서 이번에 만든 거고, 이 조례안에는 우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문화라든지, 단순교류가 아닌 문화, 해외지원, 국제통상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담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은 단순 교류가 아닌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쪽에 어려운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시들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타 도시에서 잘 한 사례를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협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민원콜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어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2008년부터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008년부터면 10년 됐네요. 계속 민간위탁을 해 온 거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과정에서 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업체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해 온 건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2년에 한 번씩 위탁공고를 하는데 계속 MPC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인적구성을 보면 상담사가 23명이 있는데 이 23명도 거의 10년 동안 근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요. 매년 이직률을 보니까 어느 해에는 10명이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해에는 2명만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 퇴사나 이런 것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멤버가 변화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0년 동안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실 생각인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로는 위탁을 하는 게, 어느 업체가 되던 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이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 업체라는 게 그 업체가 우리 시 말고도 여러 개를 같이 하나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지금 우리 것을 위탁받은 업체뿐이 아니라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콜센터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시뿐이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하고 있냐고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타 시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광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이 업무는 추진해 가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산콜센터가 전에 위탁을 줬다 자체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서비스품질이 굉장히 하락되는 것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위탁 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맞는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 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10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우리시가 내국인수 100만 도달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제2부시장, 3‧4급 복수직급 2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등 1담당관, 1센터, 5팀을 신설하고, 새정부 국가정책 수행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2501명에서 8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제2부시장, 의정담당관 신설에 따른 100만 대도시 필요인력 5명과 행정안전부 국가정책수행 인력 38명, 동물보호센터, 흥덕 차량등록 현장민원실 설치 등 지역현안해결 수행인력 16명, 일자리정책강화, 청년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소 이하 현업부서 부족인력 보강 26명을 증원해서 시민중심 체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04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관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05호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2호 왕산리 지석묘 유적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99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057평방미터를 총 사업비 9억 원을 반영해서 2019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06호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비 지급에 따른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채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유휴 토지매각의 일환으로 차량등록과 부지를 매각하고자 2013년 6월 17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향후 공공업무용지로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매각을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취소 부지는 처인구 역북동 365-2번지 외 6필지로 면적 2만 90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4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 4건은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0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내국인 인구수 100만 진입에 따라 행정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과, 5팀 83명 증원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 의정담당관 신설과 사업소에 동물보호센터를 신설하고, 청년지원팀, 일자리창출팀, 동물문화팀, 동물구조팀, 처인구 도로시설2팀을 신설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36명, 새정부 일자리창출 10명, 동물복지강화 등 지역현안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인력 16명, 기타 21명 등 총 83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제2부시장을 신설하고, 도시균형발전실장,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ㆍ4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의 이관ㆍ조정에 따른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법적 타당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04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100만 진입에 따라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일치시켜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05호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22호 왕산리 지석묘 유적의 보존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06호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전철 관련 채무관리계획에 의하여 2013년 6월 17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득하였으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거부로 매각이 불발되었고, 동 재산의 향후 활용가치 및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 호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종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 차량등록과 부지매각을 취소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에 보면 3페이지에 각 부서 협의를 본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를 보신 거예요? 의견이 없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고를 했을 때 의견 제출을 하는 건데 그것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를 봤는데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협의는 추후 문제고요. 의견반영은 법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의견조회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뭔가요? 4건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제가 자료로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4개 과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일부 수용, 향후 검토, 일부 수용, 수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견을 내서 반영했던 거 아닌가요, 미반영한 부분도 있고.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협의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그것을 다 반영한 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방침을 받기 전에 확정을 해서 부서의견을 다시 돌립니다. 그랬을 때 의견을 받은 건데 부서의견을 이 조직개편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인가 한 내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 의견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해당 결과 의견이 있었잖아요. 1차 조직개편을 4월에 했지요. 그때도 해당 부서에서 지금 가장 국가의 시책이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전담팀을 마련해 달라고 부서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 안 나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미래에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국가의 이런 시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때, 1차 조직개편, 2차 조직개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완벽하게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가 일자리창출팀을 신설을 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일자리창출팀이요? 일자리창출팀과 저출산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첫 번째 일자리부터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1차 조직개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청소년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출산 업무가 현재 아동보육과 쪽에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출산 문제라는 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부서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총괄부서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협의가 안돼서 고육지책으로 통계팀의 명칭을 바꿔서 인구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인구정책팀에 전문가 6급을 하나 채용을 공고기간에 있는데요. 그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부나마 저출산 문제 업무를 총괄하려고 이번에 명칭을 정책기획과 쪽에 변경을 해 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직개편 조직도를 보면 각 국, 과, 실, 소, 과, 팀 명칭이 공직자나 시민들이 한 눈에 봐서 ‘이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지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관한 심각성을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그러한 팀이, 그것과 관련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과내지 팀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이나 공직자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른다면 이 조직개편 자체가, 아니면 각 국, 과, 실, 팀 이런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고요. 특히나 전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주택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 판단에 실 예를 드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경관정책, 공공디자인, 광고물행정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속해있는 주택국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모든 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고 있지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몇 몇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고 시정 질문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디자인팀은 주택국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에 가 있어야지 그 부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지난 번 조직개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진선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어느 국에 속해 있으면 견제가 안 된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2차 조직개편 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상임기획단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업무와 중복이 돼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 업무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상임기획단을 다시 만들면서 업무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별도로 보좌기관으로 앞으로 나와 있을 필요는 없다, 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을 어느 곳에 두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정책이라는 과가 대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총괄기능으로 있는 것은 전부 정책기획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5만 도시도 아니고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정책기능도 분리를 해서 각 소관 분야별로 정책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는 명칭의 부서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주택국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공공디자인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직렬이 있지요. 확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내 전공 자체가 확연히 틀린 분들과 같이 업무를 하면서 결재를 받는다. 결재라인이 나는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인데 토목직, 건축직한테 결재를 받으러 간다. 내 전문분야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구성원들의 능력의 문제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직렬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행정직인데 저도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축산직, 이런데 다 업무를 총괄해야지만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잘라서 직렬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구 100만을 도래하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개편을 하는 게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전문직이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처럼 구태의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냥 하지 뭐 하러 의회에 올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가 100만을 도래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일부 공직자들의 자리매김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과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차이는 분명히 좀 있어요. 그것은 의원연구모임에서 청년 시장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냈었는데 청년몰 재래시장에.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조에 미취업 청년들이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선출직 의원들은 당장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고, 공직사회에서는 오래된 관점에서 짧은 선출직 의원들과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게 팀을 당장 옮기고 이런 것이 이번에는 불가능하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설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요. 옮기는 것은 의원님들의 상임위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언제 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연초에도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그때 ‘조직개편 또 할 거냐?’ 그때는 ‘금년도에 100만이 되면 2차 조직개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후에 어떤 사항이 변경될지, 지금 대통령,
치영

소치영위원

아직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청년에 대한 지원팀이 생겨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도 ‘2년, 3년 공직자들한테 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데 그 기능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과를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에 신설이 됐잖아요. 이것이 괴리인데. 가령 본 위원은 권한을 갖고 있는 과나 국에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를 바라는데 교육지원과에 가서 과연 청년지원을, 이러면 바로 생각하는 게 교육 쪽이거든요. 의원들은 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강남역 주변을 돌아보면 예전에 거기는 노점상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고, 목 좋은 곳에서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가보세요 거기가 뭐냐 하면 푸드트럭으로 다 대체돼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서초구에서 저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결실의 장소거든요. 요지에 있는 데를 청년 푸드트럭이 돌려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실지로 경험을 했어요. 대화도 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다 만족하더라고요. 시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음식을 대하는 것도 만족하고,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30대 전후의 이런 분들이 생활에 안정이 된 것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특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청년몰 같은 것도 용인시에서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을 2년, 3년이 지나도 해결을 가시적으로 있지 않고, 푸드트럭도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한테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음 개편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청년지원팀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부서의견에서는 일자리 쪽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일자리 쪽에서는 청년지원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거기에서 입안해야 되는 업무이고, 하지만 일자리정책은 지금 말씀하시는 미취업 청년의 믹스매칭이나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것을 그쪽에서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가장 교육과 관련이 있는 총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면서도 관련부서와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먼저도 우리 공직자가 청년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안을 본 위원한테 갖고 왔는데 결국은 공원 같은데, 사람 지나다니지도 않는 한적한 곳에 푸드트럭을 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청년들 푸드트럭을 하면 그 청년들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겠냐고?’ 공원 한적한 곳에 누가 가서, 아파트 1개 동, 2개 동 밖에 없는데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부시장이나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갖고 있어야, 왜냐하면 노점상들도 자기들 생존권인데 이런 분들이 쉽게 공무원들이 가서 ‘여기에 푸드트럭 하겠으니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겠습니까? 전 공직사회에서 매달리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야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도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의원들 생각하고, 임기가 4년 밖에 안 되지만 이런 선출직 의원들 생각하고 공직사회에서 갖고 있는 괴리, 이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꾸 지적을 하고 시정을 바라고 그런 것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괴리를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 4월에 1차 조직개편을 해 드렸잖아요. 100만이라고 해서. 그때는 주로 팀장, 과장 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 해서 60명 증원하는 것으로 2국, 7과, 13팀을 증원을 했어요. 제가 그때 했던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 복사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반영이 많이 안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조직개편은 100만이라고 해서 또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조직개편은 국장, 제2부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상향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언론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하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 정원 확대라는 것이 공무원 실익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두 가지 입장인데 본 위원이 1차 조직개편 때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2차 조직개편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을 상향 직급조정 하는 것, 제2부시장을 하는 것에 의한 조직개편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도 보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게 아니다 라고는 제가 혼자 주장해 봐야 논거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고요. 다만, 답변을 드린다면 1차 조직개편 때는 100만 시민에 대한 용인시 기능조직개편에 주안점을 뒀고요. 1차 조직개편 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것은 ‘100만이 되면 다시 2차 조직개편이 들어갑니다. 그 시기는 8월에서 9월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38명이 증원 승인이 됐고요, 지역현안사업으로 16명이 추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조직개편에 60명인데 2차 조직개편에 83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수용을 하는데 전적으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83명의 증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추경 조직개편이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출예산 회계과를 어제 검토해 보니까 부시장을 제2정무부시장을 두면서 예산이 느는 것을 볼게요. 제2부시장 관사매입 3억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32평짜리 아파트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2부시장 관사 집기, 비품에 있어서 1850만 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2부시장 한 사람을 더 두기 위해서 승합차량, 신규 차량구입도 예산 올라왔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무실 재구획공사비가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계속 올라와요. 인건비를 봅시다. 우리 2000억 정도 되잖아요. 수원시나 성남시보다 인건비가 적다고 그러지만 20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고정 경상운영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고, 의견을 반영하려고 집행부도 노력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 3급 있지요. 국장님이 4급이신데 3급을 한 명을 두셨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2명을 더 둔다는 거예요. 같은 국장님과 실장님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보니까 비서실을 일단 만들어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과 실장의. 업무의 질의 차이가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서실 하나 더, 의전 하나 더 해드리는 거고요. 3급 직급보조비, 현재 행정혁신실장님 지난 번 1차 조직개편에서 되신 분 직급보조비가 1명에 매월 50만 원씩 직급보조비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올리면 더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직급보조비도 이번에 쭉 올라왔습니다. 2억 9500만 원 올라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제2부시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의회가 윤원균 의원님이나 김대정 의원님이나 소치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만 대도시라면 대도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 1차 때보다 2차 때는 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압니까? 제2부시장이 몇 개월 더 일찍 하시려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모를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제1부시장님도 지금 관사 있으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에 몇 평에 계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34평 바로 앞에 오스카빌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도 전세 아니고 매매해서 가지고 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참 돈 많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지금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2차 조직개편에 있어서. 저도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관련특례법 봤어요. 우리 용역도 줬잖아요, 용역과도 상충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새정부 일자리창출. 적어주신 것에 따른 것에 비하면 얼마나 이번 조직개편이 모순이냐면 일자리정책과가 선임부서에서 지난 1차 조직개편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가 선임부서에서 갑자기 투자유치과로 선임부서가 바뀌었냐? 특정인을 위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새정부 일자리창출, 여기 쭉 있어요.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분구 요청이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가 상충되는 조직개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정부시책 추진 및 인력증원 요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역현안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1차 조직개편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2차 조직개편때 반영을 했으면 시대상황도 이런 데 선임부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디자인과도, 저희 의원들이 전문가 입니까? 벤치마킹 가보면 저희보다 세수도 낮고 행정인원도 적은 순천시, 군산시, 대구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조직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잘하는 도시는 달라요. 비전이 있고요, 비전에 맞게 국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 국장님, 실장님, 그 실장님 챙겨주시는 밑에 과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알아요.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인허가 부서 밑에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도시라면 더 나은 도시의 나은 점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반영을 해야지만, 예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거지, 어떻게 이런 조직개편을 가지고 와서, 100만 조직개편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시민소통담당관도 마찬가지에요. 개발인허가를 지나치게 내줘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 갈등기구 같은 것을 두는데, 각각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투자산업, 투자유치과 이쪽에서 인허가 낼 때 제대로 각 가이드라인만 있었어도 시민소통담당관이 필요하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말고 의원님들이 말하는, 이정혜 의원님이 말하는 하천과, 소에 대한 환경국으로의 승격 이런 게 시대에 맞는 거예요. 100만 도시가. 법무담당관이, 몇 명 안 되는데 법무담당관은 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조직개편은 누가 봐도 100만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차 조직개편을 하고 나니까 왜 인사개편을 제때 안 해서 계속 인사개편하고 말이 많아서 1차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중위직, 허리역할을 하는 중위직 행정공무원들, 하위직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차선에 의해서 조직개편 해 드린 건데 인사개편 할 때 문제가 많아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국장을 만들기 위한, 특정인을 실장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말이 공직자 사회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가 같이 가야 되고요. 100만 도시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조직개편이에요. 국장님이 실장님과 뭐 업무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컬리티 있는 행정서비스를 100만 용인시민들한테 주는지도 모르겠고요. 예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것을 일반 시민들 모르실 거예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까 윤원균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실망이 있습니다. 100만 조직개편 하시는 담당과장님이 실망이 되고요. 이것을 컨트롤 하시는 국장님한테도 실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아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윤원균 위원이 지적한 공공디자인 쪽, 방금 유진선 위원이 지적한, 아니면 이정혜 위원이 지적한 하천을 생태하천 쪽으로 생각하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행정, 그리고 용인시에서 재래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몰, 덧붙이면 푸드트럭 같은 현실적인 정책 같은 것은 국장님이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넘기지 말고 차제에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 모현 왕산리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토지매입 건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게 319평에 9억이 올라왔는데 평당 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것을 굳이 매입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현재 기념물 22호인 모현 지석묘는 경기도에서 지석묘 규모가 제일 커요.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돼서 있는데요. 기존에 지석묘 근처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로서 실질적으로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주변을 보면 현재 320평 정도의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추가 매입하는 이유는 이 인근에 5미터 이전에,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빌라가 인허가가 되고 있어요.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빌라나 주택이 들어서면 왕산리 지석묘는 문화재 가치가 상당히 미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보호구역은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가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 전체에 이런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요.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사유재산이 상당기간 제약을 받고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민원 때문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줍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지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치영

소치영위원

어디 사준 예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는 원삼면에 있는 미평리 여래입상 보호구역을 매입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민가지역에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민가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소유주께서 경기도에 계속 민원을 내고, 중앙부처에 민원을 내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받고 있으니 국가에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국가에서 매입을 희망한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검토의견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갔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금액 적으로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평당 300 가까이 되면 상당히 고가인데 민원 올 때 마다 안 좋은 선례가 있으면 다른데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주택 밀집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인허가가 나서 주택이 빌라나 4층짜리,
치영

소치영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은 허가가 안 나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인근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허가는 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주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지석묘를 보러오는 학생들이나 순례객들을 보면 그분들한테 화장실도 없고, 차댈 공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래 문화재가 지정되면 그 주변 반경 몇 백 미터까지는 개발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그게 숙명이지 원한다고 해서 다 사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원이 된다면 국가에서 매입해서 사유재산 침해되는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의 심곡서원은 국가에서 샀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쳐지는 겁니다. 전부.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보호구역 외 지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곡서원 반경,
치영

소치영위원

보호구역 외 지역도 민원이 생기면 그렇게 막 사주고 그럽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경기도, 문화재청, 용인시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민원이 생길 때 마다 다행히 용인시 재원이 지금은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숙명이지 이것을 반드시 민원이 있을 때 마다 사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매각 취소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2013년 용인경전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해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하고 2013년도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 상태가 건전해진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공공업무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치가 차량등록과 거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환지를 대신 받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환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에 보면 차량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환지를 받을 계획이더라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차이점이 이 지역은 공시지가가 827억이 나와 있는데 환지받은 곳의 공시지가는 이것보다 6, 70억이 적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당초에 관리계획 수립했을 때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827억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격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고자 감정평가를 가 감정을 해봤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711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환지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가 감정을 해보니까 약 759억 정도 되기 때문에 48억 원 정도의 금액이 우리시는 이득이 되는 샘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갖고 파악한 자료에는 68억 9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왔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40억 가까이 이득이 온다는 게 수긍이 안 가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827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오히려 감정금액이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시에서 의뢰해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상하는 금액이 711억 원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자료에 담아야지 여기 자료에는 827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타났는데 700 얼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1억 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공유재산 부지보다는 이 금액과 대비했을 때 68억 900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자료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자료를 갖춰서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치도 현재에 있는 위치보다 환지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삼군사령부 체력단련장 쪽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 쪽이 아니고 경찰서 앞 도로로 해서 세브란스병원 가다 보면 왼쪽에 중국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위치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지역이에요, 체력단련장이 아니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위치상으로 유·분리 같은 것은 판단할 수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회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토사항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금액입니다. 금액. 가치금액을 따졌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가장 우리한테 환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평가금액도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선정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양호하고.
치영

소치영위원

사거리 코너라는 얘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목적은 우리 청사가 상당히 공무원들 증원이 많이 되고 해서 제2의 청사 이런 쪽으로도 생각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차량등록과 부지를 환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외곽으로 옮기든지, 환지받는 위치에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각 취소는 잘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용인시에 유휴지가 별로 없어요. 매번 매각하는 것만 하셨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용인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매입도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용도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매각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4항까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2017–107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조사업의 범위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추가 하는 것이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와 수당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 2017-108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심리상담 대상을 여성에서 성인, 청소년, 아동으로 확대하고,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가임기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서 10% 감면 연령을 만13세에서 만11세로 하향 조정하여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09호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으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제한이 없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10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현 남사 시민야구장 외 12개소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체육시설 과 그 외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017–111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는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서비스 및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관광안내소의 운영사무와 관광홍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5건은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07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교사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범위를 인건비 등 기타 지원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근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중 시행일을 예산 확보 등을 고려, 2018년 1월 1일로 규정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급성이 있는 다른 조항의 개정사항까지 시행지체를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기타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간소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08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화관 내에 신설된 제2체육관의 명칭과 신규프로그램 이용료 근거를 안 제3조 및 별표2에 마련하였고, 차별적 여성회관 사업의 대상범위를 양성평등 정책에 맞도록 안 제4조에 확대 반영하였으며,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10조제3호 가목 단서와 같이 일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용어 표현의 경우는 자치법규에 적절한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09호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근거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반영하였으며, 자치법규 간소화 차원으로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반영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10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용인시 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남사 시민야구장 외 12개 체육시설이 2017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11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인시 관광진흥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과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법령에서 위임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취사시설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안에 보면 교원의 인건비가 포함이 됐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교사들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이런 쪽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난해한 문제를 조례까지 집어넣으면 이 부담이 시에 계속 남을 텐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보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것이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 처우개선이나 연수 갈 때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인 인건비까지 넣는다는 것은 향후에 포플리즘에 할 때는 엄청 시에 부담되고 위험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예산이 무조건 많다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든 다 부담이 될 겁니다. 현실에 인근 수원이나 화성 이런데,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19일가 18일인가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유치원 쪽에 총파업이 예고된 거 알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18일에 1차가 있고, 2차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은 도에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국립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춰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맞춰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거 비슷하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어떤 운영비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핵심이 그쪽인데 그것을 국가에서도 해결 못해주고, 도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시에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이 불똥이 결국 시까지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예측 못 합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게 큰 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사 분들이 인근에 같은 유치원의 처우에 따라서,
치영

소치영위원

인근 얘기는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국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안 주는 단체가 많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근 3개 자치단체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수지요, 전국적으로 생각할 때 소수지요. 이 의미를 파악을 못하세요? 처우개선이나 시설개선은 시에서 해줄 수가 있어도 인건비를 다룬다는 것은 처음에야 1000여개 단체에 1년에 84만 원씩 해서 8억 4천, 처음이야 그렇지만 명목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아요? 다른 명목으로도 인건비 포함되면 계속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처음이야 이렇지만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소홀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올렸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책무와 우리는 위임된 사항만 좋게 해석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하면 광의의 해석이거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해 준 것처럼 시행령상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여건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교육경비나 이런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열악한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는 건데, 엄청 예민한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장한테 가서 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끝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크게 범위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을 처음에 넣을 때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파생되는 예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교육경비라든지 시설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로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소치영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표결은 생략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칙 중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홍숙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치영

소치영위원

잠깐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제10조제3호 가항에 보면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용어에 대해서,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여성과 11세하고 ... 여성과 위 연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선택이, 가임으로 바꾸든지 용어를 다시 수정을 하고 싶거든요. 위원장!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정 그런 것은 상관없지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가임기 여성으로, 가임기 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동

박원동위원장

여성과......
상수

김상수위원

가임기는 연령이 달라요. 그게 맞지 않는 거지.

김선희위원

가임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가임기 여성은 틀려요. 가임기 여성이 15세부터 49세 까지잖아요.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호의 10% 감면대상을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자치법규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희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기한이 끝나서 재 위탁하시려는 것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 용인시 관내에 여기 체육시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용인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같은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용인시 체육회, 아니면 용인도시공사, 아니면 각 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3가지 체계로 되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 포함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장 통합을 하기는 어렵고요. 차차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조성한 이런 체육시설들의 관리체계가 다 틀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혼돈이 있을 수 있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에 생체플러스라고 하는 의원님들 연구단체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용인시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체육시설 관련해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복지 전 단계로서 아주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체육시설을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관광진흥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 안됐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기간이 짧은데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최근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 인해서 한번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부분도 반영하면서 기존에 관광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위원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관광진흥위원회는 운영실적도 없고, 상위법에 설립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켰던 그 조례안보다 문구가 대동소이한 게 없고, 구체화 된 게 눈에 띄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2월부터 3개월 동안 법제처에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조례정비를 위해서 고민을 해보자 해서 의뢰를 해서 나온 전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전면적인 부분이 조문부터해서 전체 체계가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기준안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 같아요.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모태가 용인시 조례안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기본은 그런데 사실은 법제처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홍보요원이 있어요? 이제 위촉을 할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작년도에 용인관광홍보 서포터즈라고 해서 60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촉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로 하려고 공개모집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전에는 홍보요원들이 블로그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공고를 통해서 SNS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위주로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현장에서 많이 다니는 해설사나 이런 분들과 같이 하는 분들과 지역에 밝은 분들로 해서, 공개모집도 좋지만 그런 분들로 해서 타당하다면 그런 분들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조에 “객실 30%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사실 콘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용인시도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전체를 갖추를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30% 범위 내에서 설치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용인시 법이 아니고 상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운봉

김운봉위원

무조건 3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콘도를 가는 분들이 이 방에 대해서는 더 금액이 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콘도의 요금까지는 저희가,
운봉

김운봉위원

뭐가 있어야지, 콘도라는 것은 내가 취사시설까지 하려고 가는 건데.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취사시설의 개념이 콘도 내부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러한 30% 범위 내에서 풀어주는 취지로,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이것은 한번 정도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동무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17-112호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마을의 사랑방으로써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기준을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8조에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 하며,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서관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건은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112호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 우리시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6조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관내 105개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작은 도서관 별로 각각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안 제7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이 교육으로 불참하여 동부도서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작은도서관이 105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은 작은도서관이 어찌됐든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지역에 많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사립이 98개가 있고, 공립이 7개소가 있어요. 제가 도서관 현황을 쭉 받아보니까 좌석 수가 많은 곳도 있지만 적게는 10개 미만도 많이 있고요. 규모도 보면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규모도 그렇고 한데, 제가 지난주 금요에 작은 도서관에 전화를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전화를 받는 곳이 50%정도 되더라고요. 5시쯤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해 보기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은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대개는 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사무실의 입대위나 부녀회에서 봉사로 나와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몇 가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작은 도서관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하나 같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봉사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공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오후에 가서 열어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나 유아들이 지역에서 엄마를 따라가서 그림책도 볼 수 있고, 동화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 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무료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지금 운영비 주는 것은 냉·난방비, 또 뭐를 주고 있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도서구입비나 물품구입비.
상수

김상수위원

도서구입비, 냉·난방비 이런 것을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공공요금은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비에서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작은도서관에 관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작은도서관 설치 주체가 국가도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전문가라든가, 이용자 등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된 것을 보면 각 지역에서 민간에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설치운영을 할 때 작은도서관 각각 단위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동네 유지들이 위원회로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갖고,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그런 측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7조, 8조라는 조항을 넣게 됐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 각 시군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고요. 진흥법에서 말한 시장, 군수가 자치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한, 두 번 하다가 올해는 4번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도 되어 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하더라도 저희는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안을 그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경기도 타 시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제정현황을 보면 주고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에 연2회를 운영위원회를 둬서 수당을 8만 원 주고 있고, 이천시는 조례는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이천시도 운영자가 설치하는 거라서 결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자치운영위원회는 아니고 결국 각 도서관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곳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파주시나 김포시 같은 곳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거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여기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작은도서관은 해당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몇 명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조항은 없어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런 것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용인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저희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관계자들을 한, 두 명 정도 더 넣으면 작은도서관의 소리를 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15명 이하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분을 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를, 그렇게 해서 기능을 보강해서 운영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각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회 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본 위원은 용인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작은도서관 관계자 분들을 두, 세 명을 더 포함시켜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시장, 군수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사항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보면 어떤 데는 규모가 커서 좌석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제가 작은도서관에 물어보니까 그런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도서구입을 할 때,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는 입대위의 관계자라든가, 현장 소장님, 부녀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두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러세요. ‘운영위원회를 두면 너무 좋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규모가 작은 곳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꼭 두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지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장님,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용인에 사립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잘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잘 다녀보지는 못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구성에 삼성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보고 외부에서도 이사를 결심하고 할 정도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역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립들이 문제인 거예요,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아파트도 결국은 사립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관리소라든가, 각 단체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다 사립인데 저희 경우 아파트가 66개소이고 단체가 20군데, 종교단체가 20군데 있고, 개인이 하는데도 19군데가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아파트도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단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두면 재정적인 지원이 적어지고, 아니면 없어진다든가 하면 도서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서 관심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은도서관들이 운영하는 봉사자들을 모집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비를 들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상가라든가 이런데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앞으로 점점 지원도 확대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지고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놀러가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작은도서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것처럼 원래 모법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가장 앞섰다고 평가되는 곳이 안산시에요. 안산시에서는 개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여부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 전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오랫동안 잘 운영해 왔던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통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모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용인시도 조금 나은 도시가 하는 법을 같이 제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하는 개별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잘 된데도 있지만요. 없는데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작은도서관이 1명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명, 3명을 더 구성 운영하는 것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한 명 보다는 두, 세 명이 들어가면 훨씬 좋겠지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인시가 작은도서관들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도서관이 많아서, 저도 경기도에서 추천해서 용인시에 와서 거꾸로 벤치마킹 하는 도서관이 꽤 많아요. 제가 처인은 모르겠지만 수지나 기흥은 많고, 그런 도서관들은 자원활동가가 어려움이 없는 도서관들이에요. 활성화가 잘 돼서. 그래서 그런 도서관들이 모여서 만든 데가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협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이 히스토리가 긴데요. 이건한 의원님이 6대때 작은도서관 협의회 의견을 받아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와 의견이 완전히 합의가 안 돼서 이건한 의원님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해준 말은 집행부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선진적인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줬다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 7대 의회에 들어왔어요. 저희도 똑 같이 작은도서관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수지, 기흥은 대부분 다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쪽에서 조례를 조금, 좋은 조례, 경기도에서 이 정도 조례면 괜찮은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의논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몇 분이. 이건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집행부와의 의견을 훨씬 존중해 줘서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운영위원회에 제가 소속돼 있으니까 어느 날 집행부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왜냐하면 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6대때, 7대때 거쳐서. 그랬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거나 의견을 물어봐서 올라올지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올라왔고, 이것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미리 검토하라고 의회 입법지원팀 쪽에 미리 1, 2년 전에 얘기를 해 놨거든요. 집행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건한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 몇 분 의원님들과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나서 이게 올라 왔는데 작은도서관을 선도적으로 용인시에서 잘하고 경기도에서 인정받고, 중앙정부에서도 상까지 받은 협의회에서는 22개의 도서관이 잘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산지원 같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용인에서 경기도에서 계속 선도적인 작은도서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성화하는 운영위원회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예산수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와서 저희도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그거야 예산도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에 대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그것을 계속 하고 왔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그것을 전혀 그것을 안 하고 개별운영위원회만 한 거였거든요.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는 기본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지원할 때 운영위원회 별로 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저도 이건한 의원님, 그때 공동발의 같이 하기로 계속 얘기됐던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입각한 제대로 된 조례를 어차피 제정하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수정발의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령 근거를 반영하였고, 제7조, 8조를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유진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