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1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9-13

남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00억 9075만 원 보다 1460억 4080만 원이 증액된 2조 2161억 315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48%인 1조 8278억 5214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34%인 1184억 229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17%인 2698억 5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5억 3497만 원이 증액된 1조 9462억 750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266억 932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450억 원, 세외수입 229억 5092만 원, 지방교부세 9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 534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69억 9909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7억 4778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295억 3497만 원 증액한 1조 9462억 750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7억 6946만 원 증액된 5037억 554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4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총 11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880억 26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300만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145억 6816만 원이며 2017년 제1차 변경안은 86억 75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80억, 예치금 회수 3492만 원, 이자수입 6억 41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탁금 282억 원 감액, 예치금 368억 2320만 원 증액, 예수금 원리금상환 5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 발생으로 당초 2018년 회수 예정이었던 예탁금 원금회수분 80억 원이 조기에 회수되는 사항과, 2017년 예탁금으로 지출 예정이었던 282억 원이 감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세입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세외수입 329억, 조정교부금 534억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우리시 재정여건이 상당부분 향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증가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변경내시분 예산과 조직개편관련 예산 반영,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 사업을 반영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사업과 신규 예산 편성된 투자사업의 경우 시기성,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0억 9075만 원보다 1460억 4080만 원이 증가한 2조 2161억 315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66억 3923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94억 1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50억, 지방소득세가 250억, 자동차세는 150억 등 450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용인도시공사 부가세 환급금 177억과 도세 징수교부금 42억 등 299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47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에 65억 원 등 5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0억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84억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82억 원을 감액하여 1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3186만 원이 증가한 2338억 7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7만 원이 증가한 11억 9412만 원이며,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한 시정계획 보고서 제작비 2000만 원과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입찰차액 1915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예산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6169만 원이 증가한 808억 6551만 원이며,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7억 4869만 원,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 13억 7260만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86억 4102만 원 등 증액하였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운영실태 분석 입찰차액 979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에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701만 원이 증가한 1502억 8710만 원이며, 전기차량 구입비 1억 4750만 원, 제2부시장 관사 매입비 3억 4000만 원, 행정타운 LED등 교체사업비 1억 3000만 원, 직급보조비 2억 9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대행 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연가보상비 3억 7266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세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014만 원이 감소한 8억 6458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에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624만 원이 증가한 6억 6403만 원으로 징수포상금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조기상환액 80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6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28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5200만 원과 예치금 368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세입부분 19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가 특별하게 늘어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큰 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50억이 증가됐습니다. 토지 및 주택이 공시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50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50억입니다. 150억 중에 주행분 자동차세, 이것은 차량이 휘발유에 대해서 우리가 휘발유 구매했을 때 주행분이라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유회사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영업용 자동차에 유류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100억 원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느는 사항으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250억이 증가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추계할 때 예상은 노트7 여파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다음에 경기가 호전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8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이 경기가 호전돼서 소득세가 많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억을 더 추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에서 수익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경기가 꾸준히 호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현 정부 들어서는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 될 필요성으로 대두가 됐고, 그러면 이 추세가 올해 반영분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서울시 같은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주택, 토지이용이 굉장히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연관이 되는 게 도세와 연관이 됩니다. 취·등록세, 그것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데 내년 예측은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증가할 때는 추경에 1460억이 좋았을 때는 좋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만약에 분명하잖아요. 이게 분명한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금 지방회계제도상 적금 식으로 해서 향후에 경기 안 좋을 때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내년 4, 5월까지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정기간 비축하는 이런 제도는 있지요? 이런 것을 조금 활용할 필요는 있겠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비축이요?
치영

소치영위원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시기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있겠네요? 세수가 좋을 때 왕창왕창 풀어쓰는 것보다도 그런 시기적으로 조절로 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되겠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사실 세입부서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재정안정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산과에서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10월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건데 그 내용의 관점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대폭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비례해서 그것에 비율대로 적치를 해 놓는 겁니다. 해놨다가 우리가 경전철 같은 경우 어느 해는 9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재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월 중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어느 정도 늘어났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하반기에 6급 이상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 6급 이상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범칙사건조사 추진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도에서 범칙사건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한테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건 정도 밖에 못했고요,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반환하는 거라고요. 연초에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측보다도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계획적으로 내려 보내고, 추경 때는 반납하고.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어쨌든 집행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자료 191쪽에 보시면 기관운영공통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지요.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확보된 예산은 전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 예비성으로 재원을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예산은 예산과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편성을 해 주실 건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실과소에서 해당 단체에서 일단 사업신청을 받고,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목별로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풀비 성격으로 무작위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액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봐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예산 원칙이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간혹 저희한테 예산이 요구되거나 재정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예산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추경 아닌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공통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민들을 위해서 갑작스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생길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절차 때문에 당장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읍면동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각 구에 배정해서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각 실과소에서, 거의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겠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것처럼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예산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및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 할 시기가 도래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예산서에 담아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먼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정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시기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담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 실질적으로 대민부서에서 의견을 정확히 받으셔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시청 청사 갑자기 보수, 없던 신규사업 하는데 몇 억씩 주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의회에서 자꾸 원치 않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소액이고. 큰 금액은 당연히 본예산이나 이럴 때 올라오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본예산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장님이 매일 채무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그동안 못 줬던 것을 주겠다고 늘 공헌하시는데 정말로 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한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용인도시공사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도시공사가 그동안에는 평가에서 거의 나 등급, 다 등급 평가를 받았었습니다만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이나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거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92쪽에 일반예비비가 153억 6663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 예산의 1%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이 얼마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가 안 되는데 어떤, 1%가 안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현재는 1조 8000억 인데요. 당초예산 이었을 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조 5000억 정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초예산액 기준으로 그런 건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도시공사 공기업 평가등급이 최근 3개년도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5년도 기준으로는 다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14년도 기준으로는 나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나, 다, 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2016년도는 가 등급.

김대정위원

‘16년도는 가, ’15년도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다 등급.

김대정위원

‘14년도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나 등급.

김대정위원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4년, ’15년, ‘16년도지요. ’17년 실적은 내년도에 나오는 거고?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도시공사 이사직을 맡고 계시지요? 이사회에 참석하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사회는 업무의 성격상 참석해야 되는데 더블 되는 경우 거의 참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 나고 이사회 인사평가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까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장 임기가 금년도 9월 28일까지입니다. 9월 28일까지 인데 임원추천위원이 2개월 전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나서 이사회는 2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7월 말, 기억은 안 됩니다만 7월 20일 경에 이사회를 개최했고, 7월 28일 이전에 임원추천위원이 구성이 됐고, 이사회 결정 당시에는 사장에 대한 공고에 대한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쟁점화해서 토론을 했지요. 이사회 결정사항에. 이사회 결정사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금하신 사항처럼 3년이 끝난 이후에 1년을 연임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임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했는데 이사회에서는 3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으로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된 거기에서 자격조건이라든지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공고를 해서 4명이 접수가 됐고, 4명 중에서 심사기준에 1명은 탈락이 됐고, 3명은 현재 자격조건에 맞아서 9월 10 며칠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보고 난 이후에 복수추천이 되면 복수추천을 갖고 시장님한테 방침결정을 받되, 그 이후에 임용하기 전에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이후에 임용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2014년도 실적이 나 등급, ‘15년이 다 등급, ’16년이 가 등급이에요. 사실 3개년 평가를 따져보면 ‘14년도는 현재 사장 재임 전에 문제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14년도는 재임 전에 평가일 것이고, ‘15년도는 재임 중에 평가일 거고, 가 등급 받은 게 재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평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3년 임기가 끝났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연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일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이사회의나 임원추천회의 부분에서 연임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되는 게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3년이 끝난 이후에 1년씩 연임을 할 수 있지만 1년에 대한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조건 하에 경영평가가 최상등급을 받든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돼야 1년을 연임할 수 있지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현재의 사장이 1년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의 사장이 큰 무리가 없고 연임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정관에 주어진 대로 연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사장이 또 이번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신청을 해서 이분이 만약에 선임이 됐어요. 임명을 받았어 그러면 이분은 신임이에요, 연임이에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신임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충족돼야 1년을 연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백지화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그분 사장도 신규처럼 지원을 내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김대정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연임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근무하는 게 연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연임의 절차를 밟으면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에 또 보고할 일이 있으실 거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도시공사가 전임시장 시절 때 역북지구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회오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신이 많습니다. 조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여기 191쪽에 보면 용인도시공사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이 13억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사장, 본부장, 임직원, 1년 이상 근무자는 모두 인센티브 평가급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는 경영본부, 사업본부에 해당하는 인원 54명에 대한 3억 원은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시에 지원을 요청한 예산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1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장, 본부장, 임직원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54명에 대해서 600만 원 가량.
진선

유진선위원

평균 말고요. 각각 직급별로.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직급별로는 자료를 만들어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파악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사장이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1년 연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하셔서 도시공사 사장을 다시 또 하시겠다고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고, 역북개발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용인시민이 세금을 줘서 무상증자, 유상으로도 지원을 해줘서 이만큼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일반 8급, 9급, 7급, 6급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경영본부는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3억 밖에 안돼요. 그리고 시민 세금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것은 13억을 올렸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일반 시민이 생각하면 용인시 돈이 무슨 눈 먼 돈입니까? 도시공사가 용인시의 예산과에 이렇게 신청해도 그거 하나 꼼꼼히 안 보세요 과장님?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진선

유진선위원

왜 대답을 못하세요. 사장이 얼마고, 본부장이 얼마고, 그 분이 이 돈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그동안 이 평가에 맞게 합당하게 하는지? 본인들이 잘해서 본인들이 받아가는 것은 공기업이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시민 혈세까지 13억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고, 그것 하나 파악 못하세요. 과장님?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보세요. 도시공사. 이번에 예산에서 그 외 수입해서 부가가치세 정산을 받았지요. 그동안 여러 난항이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동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로 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받아야 될 환급액이 103억이고요. ’16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7억 예산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72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2년부터 ‘16년 동안 한참 힘들 때 어쨌든 저희가 이 세금을 내고 이제야 환급받은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용인시 재정에 여러 가지로 압박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선

유진선위원

급하면 저희가 먼저 내 드리잖아요. 거기 돈 낼 돈 없으면. 지난 6대 때. 이상이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일반회계만 1200억이 넘어요. 저도 지난 3년간 의원하면서 추경에서 많이 올라온 게 이례적인 것 같아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2018년 시행사업의 설계비를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추경 편성방향을. 이렇게 잡으신 근거가 있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추경 때 실시설계를 잡았던 시기는 작년도 하반기때 잡았습니다. 매년마다 본예산에 담다보면 실시설계 기간과 인허가 사항을 받는 시기가 6개월 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동절기 안에 시설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그런 절차 때문에 추경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설계비 담은 게 이번에 얼마나 돼요? 총예산 대비 얼마나 이번에 설계비를 잡으셨어요, 총 몇 건이 되고?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처인구에 일부 담아져 있고, 읍면동에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말고 더 많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설계비 잡은 것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다 오지는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2018년 시행사업 설계비 총 몇 건이고, 어느 부서이고, 총액이 얼마이고, 총액 중에서 설계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구청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구청에서 건설도로과, 처인구청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10몇 건이 넘네요. 20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어쨌든 구에서는 민생에 밀접해 있으니까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 보는 체육진흥과도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8건, 9건이 올라와 있어요. 실시설계비가. 이게 그렇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편성해야 되는지, 본예산이 두 달 남았는데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 걸려요. 지금 이 예산안이 9월 말에 승인이 되면 10, 11, 12월 달 기간 안에,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기간 안에서 설계를 마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될 정도로, 예산편성에 잡아야 될 정도의 이유가 있으신가 제가 납득이 안돼서 저를 설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비가 1년 전에는 전부 본예산에 담다 보니 이월사업도 많아지고 해서 의사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할 때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 운영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러면 실시설계를 추경때 잡아보자. 왜냐하면 동절기 안에는 공사를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실시설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그리고나서 시설비를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당연히 이월사업도 줄어들고 조기집행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용인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고요, 추경은 추경대로의 예산편성이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 국장님은 과장님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담아야 할 것을 추경에 담으면 이 흐름을 나중에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체육진흥과 실무부서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담당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6대때 제가 모니터링할 때 모 국장님이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흩트려서 의회에서 굉장히 질타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 6대때 힘들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산국장님은 그래도 중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야지, 추경에 다 담으면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국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나 읍면동은 그렇게 해도 돼요. 생활밀착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그렇게 시급해요? 여기 올라오는 예산들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실시설계비를 올릴 정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가는 게 아니라.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실시설계를 본예산에 담든, 추경에 담든, 그 원리는 있지 않지만 해당부서에서 동절기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저희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한 건데 큰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꼭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 값이 없지 않습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추경이 본예산 아니잖아요. 저도 예산서를 분석할 때 본예산은 본예산을 보고 용인시 전체 예산 흐름 파악하고요. 1차 추경은 1차 추경대로 분석하고요. 2차 추경은 2차 추경대로 분석합니다. 제가 굳이 2차 추경에,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추경에 이런 사업비 예산, 특히 체육진흥과 예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전체 예산국장님으로서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금관리에서 통합관리기금 변경안 올라왔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세입과 세출과 여러 파트가 같이 관련이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22페이지에 보시면 보존수입과 내부거래에서 코트번호가 711 해서 예산 올라왔고요. 그 밑에 내부거래에 보면 전입금에 282억 감소돼 있어요. 그 옆에는 예탁금 및 예수금이 순 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통합관리기금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 부분에 같이 연동해서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어제.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282억 예수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방향이 정부에서 복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사업들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존에 282억 세입으로 충당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조기상환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 놓은 상황에서 2018년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 부족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다시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금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안정화기금 말씀하셨잖아요. 안정화기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안정화기금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정화기금은 내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안정화기금을 바로,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 적립 당해연도부터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일정부분 축척이 되면 통합관리기금도 그것에 맞춰서 축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9차로 통합관리기금 변경하신 거더라고요. 이번에 올리신 게.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변경 관련해서 심의회 열린 게 있지요. 심의자료와 지금 말씀하신 재정안정화 기금과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을 이렇게 많이 올리신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저는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이것을 많이 액수를 변경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각종 기금에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온 돈이 1114억 정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282억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재원을 빌려오는 상태에서 또 이자를 줍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올 때 저희가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282억을 이번에 재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치해 놨다 내년도에 다른 여타, 아까 말씀하신 지역안정화기금도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통합관리기금에 주는 돈이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그 전에 말씀하기를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통합관리기금의 여러 문제점, 다른 것도 있지만, 경전철도 있지만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논의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돼서 하시는 것인지 심의 끝나고 자료를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평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 평가급을 할 때 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그냥 담아서 올리기만 하시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김운봉위원

그게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을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평가급을.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이게 어디어디, 얼마얼마 들어가는지 부목대로 쭉 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있는 것을 담아서 추경을 잡으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지급률을 결정해서 도시공사에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온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요청한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급률을 결정해서 도시공사에 주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도시공사 자체에서 3억을 잡고, 저희가 13억 7000정도 되면 17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을 세울 때 아무리 거기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누가 얼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 도시공사 직원이 54명이에요? 총 몇 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대상자는 320명 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320명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고 도시공사 성과급을 언제 주고 안 준 거예요, 준적이 있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성과급을 이 근래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전에 준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데 이렇게 올라왔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가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 등급을 안 받았으면 이 돈을 세워서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센티브 주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13억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러면 빨리 들어오셔야지.
진선

유진선위원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91쪽에 보면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7억 여 원이 신규대행수수료가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자료를 잠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게 결산 끝나고 나서 시설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분 7억 4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기관이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부내용이 뭐예요? 어떤 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주차장이나 재활용센터, 시민체육센터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7억 4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보내주는 거지요. 7억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해서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에 21억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3개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공통경비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뭐예요? 3천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원래 기정액이 5천만 원에서.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이미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저희한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요구가, 지원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대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1차 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부서에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증액된 게 몇 달 안 남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 원이 계상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공문 하나 보시지요. 정책기획과 11829 2017년 8월 28일 공문 보셨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문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공문 보내셨잖아요. 물론, 지금 이게 예산 부분이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절차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8월 28일 공문 보내 신거 기억 안 나세요?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뒤에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안건 제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건 제출하는 절차. 집행부에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거나 했을 때 고유안건 공문 제출하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19조2항에 의해서 회기 며칠 전으로 알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제가 1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일 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17년 8월 28일에 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부의안건 제출 공문 발송하셨는데 총 몇 건 보냈는지 아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건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34건 중 30건 보내셨어요. 집 나간 4건은 어떻게 할 거지요. 4건 안 보내신 거 모르셨어요? 관련 조항 얘기할게요. 의안제출시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19조2항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과장님 생각이에요? 의원님 생각은 의원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이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공문을 왜 준수를 안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총괄부서부터 잘못 꼬여졌는데. 이거 허위공문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맞춰 온 거 맞잖아요? 국장님 이 4건이 예산 안건이거든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정용 과장 대신 말씀해 보세요. 총괄 국장님이 왜 못 챙기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관례대로 하신 것인지?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회기 1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날짜를 역산하다 보니 8월 28일에 공문을 보냈고, 안건 34건 중에서 예산안 책자가 그때는 인쇄가 안돼서 우리가 제출을 못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나오셨네요. 말씀해 보세요. 4건은 어디로 간 건지?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우선 10일 전에 제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연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불찰인데 저희가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인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3조2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 일정을 대강 정해 놓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이 대강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희가 조금 혼선을 가졌던 부분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100만 대도시 과장님이시고, 국장님 이십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혼선을 빚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조명철 과장님! 의회협력부서잖아요. 이것과 연관돼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시끄러웠던 부분, 조직개편안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부서간의 의견검토 “이의 없음”으로 하셨지요.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실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어제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숙

남홍숙위원

보세요. 조직개편 100만 대도시를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지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개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못하고 누락시키고 “의견 없음”으로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이것도 또한 과장님 생각대로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1차, 2차 때 것을 여기서 읊어 드릴까요, 그렇게 안 해도 알고 계시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어떻게 100만 대도시 공무원들께서 허위문서를 올리시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고 심의를 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행감때 해야지’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잘못 올라온 겁니다. 협의부서에서 뭐 하셨습니까? 정말 각성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조직개편 100만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3년, 4년차 돼 가지만 앞부분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때, ‘죄송합니다.’하면 끝. 우리는 증액 건도 없고, 삭감 건만 있고, 견제 능력이 있어도 민주주의 원칙에서 표결로 가면 아무 말도 못 하고, 너무 유감스럽고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 1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늘 공무원처럼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심지를 굳건히 하시고 제발 문서만큼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공문을 갖고 와서 의결해달라는 자체,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자체,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에 덧붙이면 어제 저희 심의안건에서 부서 협의결과가 분명히 안건 올라왔을 때 “의견 없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4개 부서에서 협의 의견 내도 검토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 안 올리세요? 왜 이런 거 안 올리시고 심의를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조례로 인해서 정무제2부시장을 하잖아요. 정무제2부시장 급여가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지 알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어제는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료를 놓고 와서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저 7천여만 원에서 최고 1억 약간 안 되게 줄 수 있습니다. 130% 적용 하면. 정무부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위해서 관사 예산 올라온 게 얼마인지 아시지요, 32평 아파트 매입하려고?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3억 4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한사람을 위해서 승용차 하기 위해서 4200만 원 올라왔고요. 그리고 비서실 꾸며드려야 되고, 재구획 공사비용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가장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직책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204-01코드.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204-02코드 있거든요. 이거 2개 다 드려야 되요. 아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어떻게 다른지 아시지요? 예산수반에 대해서 아시니까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실장으로 되는 세 분에 대해서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2정무부시장이 오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얼마 더 드려야 되는지, 직급보조비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조직개편안 심의 때도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드릴 필요 없이 지금 아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산 쪽은 정확히 금액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조례안 올라올 때 예산수반사항을 부서와 협의 검토하는데 그것을 모르시면서 올릴 수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산수반사항 같은 경우에,
진선

유진선위원

의원들도 조례 발의할 때 예산수반사항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조직개편 올리시나요. 그거 고민 안하시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해당부서와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급이 직급보조비 204-02코드만 65만 원씩 월 지급해야 되고요. 3급이 50만 원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만 그렇습니다. 204-02코드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코드가 204-01코드로 있거든요. 여기도 또 있어요. 3급이 여기 플러스해서 60만 원 또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시면서 조례를 올리지, 저희 의원들은 공직생활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러지만 공직생활 오래하셨잖아요. 그것을 파악 못하실 리가 없는데 그런 것을 파악 안하셨다니 그게 참 유감스럽고요. 지금 제1부시장님 계시지요. 부시장님 관사 어디 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청 앞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시장님 계속 사용하시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먼저 부시장님들이 여러분이 왔다가셨는데요. 주거지가 가까우신 분들은 출퇴근을 하셨고요. 특별한 사항,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주소지를 바꿔서 여기서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2004년 당시에 1억 9000만 원 주고 사셨더라고요. 삼가동에 오스카빌 아파트를요. 지금 이거 얼마 되는 건지 아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관사 쪽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이따 회계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 부시장님은 여기 들어가서 사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 부시장님은 동탄이라 출퇴근을 하셨고요. 비상시에만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조 부시장님은 운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오신 양 부시장님은 거주지가 어디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거주지가 삼가동으로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삼가동 되면 이거 안 쓰시겠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관사에 주소지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관사로 들어와 사신다고요? 그 전에는요? 본인 가족과 사시는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먼저 안산에 있을 때도 안산 관사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사 하기 전에 가족과 사는 거주지가 있을 거잖아요. 조 부시장님처럼.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인사파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7쪽에 시정연구원 운영비가 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설립준비에 대해서. 이 5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올 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10월 달에 조례를 올려서 구성하게 되면 창립총회라든지 설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를 10월이나 12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회의비용이나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안부 협의 내용이 뭐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행안부 협의내용은 저희가 100만 도래됐을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설립은 공고가 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를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월말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월에 조례를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하는 조례를 10월 말에 추진한다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0월 임시회에 상정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11월 말에 정례회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거치고요. 입법예고 거쳐서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월 정도 임시회 때는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와 협의가 사전에 더 돼야 됩니다. 그 일정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행안부와 협의한 문서가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직 구두 상으로만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상,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화상으로요. 그런데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추경은 회의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한 거고요. 나머지 것은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진행이 완료가 안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원시가 100만 넘고 시정연구원이 그렇게 빨리 가동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 연구원 가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 금액이 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과 고양과 두 군데가 100만 도시라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첫 번에 수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고양도 1년여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양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저희는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 기본적인 추진 계획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시간이 걸렸는데 굳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행안부 협의가 다 끝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행안부 건은 조례 건을 말씀드린 거지요. 조례.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 조례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지출할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회의개최를 해야 되는데 회의개최 비용이 없기 때문에 회의개최 비용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따로 직접 행안부와 수원시와 고양시에 질의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근거자료라든지, 설립 준비에서 500만 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수원시, 고양시와 행안부에는 직접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직자 창의실용 마인드확립에서 포상금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종합관찰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단어가 어렵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종합관찰제는 시행된 지 7년 정도 됩니다. 민원인들께서 제보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바로바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서 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남아서 금액은 작지만 두 배로 증액된 거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작년도에 의원들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가 2015년도에 많이 들어와서 일부 같은 목에 있는 종합관찰제 그 비용을 선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종합관찰제 비용을 지출 못한 것을 이번 연말에 같이 지출하려고 두 배로 올린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관련해서 250만 원 올렸다 이번에 25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이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게 신규로 25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이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온 건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부처 어디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국토교통부요.
진선

유진선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온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올리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입니다. 연구목적은 경기 옛길 삼남길과 지역자원 역사문화 교육 레포츠 관광을 활용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4개 시 저희 용인, 수원, 화성, 오산이 지역개발 연계로 조속한 성과와 시너지 확대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역거점육성 전략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이번에 공용차량 구입하는 부분에서 소형 화물과 대형 승형을 하시잖아요. 대형 승형이 정무부시장이 사용하려고 올리신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차가 시청에 없고, 그분이 와도 여분이 없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소형 차량들은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타고 다니는 소형차들은 있는데 의전용 차량은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랜저 차량 하나 있습니다. 같은 부시장이니까 격을 맞춰 주기 위해서 같은 차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오면 언제 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9월말에서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모집기간 중이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 밑에 소형 화물 당초에 1700 잡았는데 2100만 원으로 다시 올려서 3800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한 대를 샀는데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쓰는 도로관리용 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차량인 1톤 차량인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염화칼슘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하부도 부식이 많이 진행됐고, 위험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운봉위원

이런 것은 당초 1700 밖에 안 잡았다가 2100을 잡으시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산취득비에서 제2부시장 관사매입 3억 4000, 관사 집기류 해서 1800이 부시장이 새로 오면 해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부시장이 어느 분이 올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것은, 만약에 오시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셔야지 굳이 사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월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전세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각각의 안들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자주 이사 다녀야 되는 게 있고,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도 있고, 월세 같은 경우는 월별로 매몰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매입해서 자산관리 측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100만 이상 되는 수원시와 고양시 예를 전부 조사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월세와 전세, 이런 방법으로 제2부시장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올리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느 분이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3억 8000정도 되는 금액을 잡아서 추경에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95쪽에 대형 승용차량이 제2부시장이 새로 오시면 그분을 위해서 42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차종이 뭐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랜저 하이브리드라고 2400cc짜리가 있습니다. 일반 휘발유 엔진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가격이 다른 차 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제1부시장은 어떤 차량 타고 다니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랜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똑 같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1부시장도 그랜저를 4200만 원, 그때 매입할 때도 지금 기종과 동등한 것을 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전 기종인데요.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고, 예전 차량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연료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차량 매입가격이 다르냐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게 하이브리드라 휘발유 차량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나 비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5, 600만 원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근 시에 고양이나 수원시에 제2정무부시장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거의 이 정도 차량으로, 2000에서 2400cc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몇 월 며칠에 있는지 아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6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월 13일로 정해졌어요. 선관위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선거가 걸려 있는데 제2정무부시장은 말 그대로 정무 쪽에 하는 거잖아요. 제1부시장과는 다르잖아요.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승용차를 이렇게 구입하고,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관사도 매입하고, 관사 집기, 비품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관사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차량은 출장도 많으시고, 제1부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격이기 때문에 차량은 사드려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금 차량 뭐 타고 다니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저는 RV차 타고 다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cc짜리 타고 다니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200 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예요? 그거 구입하실 때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글쎄요. 집사람이 구입해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00만 원 정도 구입하지요. 국장님은 지금 뭐 타고 다니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SM5 타고 다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SM5도 2000cc 넘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2000cc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2500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2500에 3000이면 사잖아요. 2000cc 넘는 거. 본 의원은 2000cc 밑으로 타고 다녀요. 중소형 타고 다니거든요. 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이분이 몇 달을 얼마나 더 근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불확실성이 있는데서,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 신임으로 선거에서 재선이 돼서 오셔서 그 다음에 새로 제2부시장을 뽑는 것은 100만 도시가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크게 이의는 없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증대되는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 국장님 보다 2000cc가 넘는 차량이면, 저 지금 2000cc 안 되는 차량에는 그전에 저도 SM5 타고 다녔는데 2000cc면 충분히 승용감 있고 좋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서 굳이 4200짜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차량 하실 거면 다음에 6월 1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고요. 그 정도 용인시에 대해서 희생정신이 있으셔야지 제2부시장이 되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2부시장 관사 매입과 집기, 비품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분을 위해서 이렇게 관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느 분이 올지도 모르고, 용인시에 사시는 분이 되신다면 관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198쪽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2부시장 1400만 원 올라왔어요. 신규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으신 분한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만 도시돼서 저희가 제2정무부시장을 충분히 검증되신 분을 검증되는 타이밍에 맞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추경에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시민들이 알까요? 제2부시장님이 몇 개월 오셔서 자기 역할 하자고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 들어야 되고요. 여기 3억 5800만 원 들어야 되고요. 승용차 4200만 원 들어요. 토탈 합치면 5억이 넘어요. 돈이. 5억 쯤 되네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까요? 몇 개월 제2정무부시장님 여기오서 일하시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관사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몇 개월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2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계실 거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사용하실 물건이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5600만 원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을 월별로 나누어서 3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봐서 14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 분이 3개월 늦게 오신다고 해서 용인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도 제2정무부시장이 행안부까지 승인받기 시간 되게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조금 빨라지겠지만. 수원시는 첫 사례라서 수원시가 엄청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늦게 뽑으면 저희가 3개월 업무추진비도 14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고요. 관사도 용인시 분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사 매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당장 급하지 않잖아요, 시급하지 않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관사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거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월에 되실 수도 있고, 11월에 되실 수도 있는데 월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차게 되면 어차피 쓰시지 못할 돈이고 3회 추경이나 다음 추경때 감액시킬 계획입니다. 1개월 남았는데 전부 쓸 금액이 아니고요. 채용은 회계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어서 언제 들어오실지는 계획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채용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행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쭈어 보고요. 지금 타이밍에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때 각 읍면동, 구에서 올라왔던 예산들이 꽤 있겠지요. 그 중에서 100% 반영을 못하셨겠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100%는 반영 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 읍면동에 생활밀착형 사업은 거의 반영해 줬고요. 그리고 실과소에서도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성과 혹시 잔액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나머지는 반영을 못해 주셨던 부분이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계상했는데 반영 못했던 예산들 보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나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2부시장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예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에 계상하신 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회계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직에 따른 필수경비로 봤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어차피 100만 대도시 되면 제2부시장 제도는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운영 편성기준에 나온 그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급여도 마찬가지이고, 여타 필수경비가 다 반영된 겁니다. 단, 한 가지 관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사람인지, 관외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상을 했는데 반영을 못 했던 예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올리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상하고 반영을 못 한 게 다 그런 차이지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갈농협 매입을 하시고 차액분을 감액을 하셨어요. 매입하신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처음 매입 안건이 올라왔을 때 멸실 부분까지도 서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멸실 부분까지도 받고 매입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멸실 비용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63억 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물 멸실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건물비용은 안 줬지만 면실 비용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63억 3천만 원, 약 7천만 원을 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멸실 부분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매입안 올라왔을 때 이번에 신갈동에서 자치센터로 쓰겠다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필요경비를.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정말로 화가 나고 어의가 없는 게 매입했을 때 건물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충분한 검토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몇 차례 출장을 나가서 거의 육안조사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은 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미처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까지 떼어봤는데 그 건축물대장과 대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몇 번 나가보셨다고 하시면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건축물대장이나 이런데 보면 건축면적이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평면도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불법 증축된 면적이 3층에 일부 있더라고요. 지붕을 이어 붙여서 약 20평 정도를 이어 붙였는데 그 부분을 건축도면이나 이런 것을 확보했으면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그때 당시는 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이 정도 보고 육안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국장님 건물을 개인 돈으로 사신다면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의 돈으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건물을 매입할 때 그 건물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말씀은 일언반구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30년이나 된 이런 건물을 사서 뭐 하시려고 하냐고, 새로 지으셔라. 차라리 멸실하고 거기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많은 주차장 문제 지하로 파고, 새로 지으셔라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온마음 생활건강관으로 쓴다고 보건소에서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조성 하는 데는 불필요한 부착물이나 이런 것을 떼고 수용성 페인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공청사,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이런 건물이 있으니 이런 건물을 사겠습니다. 이런 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 보니 어떤 용도로,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맞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니 심사를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신갈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매입을 해 놓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매입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활용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렇고, 저 부서 다 틀렸어요. 그리고 우선 매입을 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시고,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셨다면 한번 일언반구 말씀도 안 하시고, 이것은 의회에서 심사받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확인 못한, 도면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3층에 있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사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요. 거기에서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마음 생활건강관 이런 것을 1, 2층으로 하고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기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2, 3번인가 용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하고, 신갈동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할 때 꼭 우리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데 이러한 용도의 청사를 신축하겠으니, 아니면 매입을 하겠으니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건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으니 일단 우리가 사놓고 나중에 활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전자가 맞다, 후자가 맞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신갈농협 살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지만 용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매입을 했잖아요. 당초에.
원균

윤원균위원

용도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용도가 활용계획이 수시로 몇 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나서.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당초의 계획대로 하다 보니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 단체장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정리가 됐지요. 당초계획과는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목표 값은.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안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건물이 필요하니까 그 건물을 사는 게 맞는 것이지 그 건물을 사고 나서 바꾸다 보니까 자꾸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건물이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사놓고 나중에 활용계획을 하자는 것은 부동산 업자나 하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부동산 업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시의회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리거나 사겠다는 자료를 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 자료를 주셔야지 그 안에 불법건물이 있다는 얘기조차 안 하시고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켜서 쓰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양성화 시켜서 쓰겠다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도 파악을 하다 보니 불법이라는 부분은 당초에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층에 일정 부분 불법건물이 있는 사항을 제거하기 보다는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좋다 해서 아마도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담았지요. 그 부분은 추경에 9억 5천 담았지만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지난번에는 특교세로 5억 받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9억 5천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들이 낸 돈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를 할 때,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2억 미만 정도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갈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억 5천이에요. 19억 5천. 처음 매입하고자 할 때는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포커스만 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매입하고 나서는 19억 5천이 또 계상이 됐단 얘기에요. 도대체 본 위원은 이런 일련의 절차나, 순서나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나 일반 단체가 그랬다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행정절차라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는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계도를 해서, 아니면 철거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일반인 일 때 그렇게 하고 공공청사로 썼을 때 이런 불법건축물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똑 같이 합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개인과 똑 같이 이행강제금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개인 시설하고 공공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개인이 이렇게 불법건물을 취득을 해서 양성화를 시킬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철거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똑 같은 불법건축물인데 공공청사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차이점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내리겠지만 일단은 행위가 먼저의 소유자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까 어쨌든, 소유자는 용인시가 된 거지만. 그것에 대한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 처리를 못 하고, 행정절차, 대집행을 못하는 거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양성화 시켜서 쓰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증액사유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매입을 하실 때 상하수도라든가, 건축 구조라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0년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19억 5천만 원 계상된 예산을 보면 콘크리트와 구조체, 외벽 창호를 빼고 나머지는 다 다시 해야 된다고 예산을 19억 5천을 계상한 거거든요. 처음 매입했을 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골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골조에 대해서 육안으로 점검해 봤을 때 크랙부분이라든지, 균열부분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19억 5천 중에 1억 5천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 드릴게요. “옥탑층 누수로 인한 에폭시 방수공사 및 지하층 누수로 인한 배수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발생” 1억 5천만 원. 이거는 뭐예요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조사해 온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과 이어붙인 자리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누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육안으로 확인만 하시고 정확한 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매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육안점검을 해서 분야별로 전기나 기계, 저는 토목입니다만 같이 해서 육안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하게 점검을 못한 것에 대한 불찰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다 하셨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매입하고 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옥탑층 누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에폭시, 지하층 누수로 인해서 배수공사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이 예산이라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충되는 예산이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만 하시지, 여기 증거가 나와 있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잘못 판단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공청사를 매입하면서 도면하고 비교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건물을 사도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2정무부시장 하이브리드 차를 사신다고 하시면서 아까 5, 600만 원이 비싸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정부 시책도 그렇고 연비 좋은 차량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좋아서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해서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정부시책과 맞춰서 고효율 차량을 사려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관사 매입하는 거, 거기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무부시장이 임명도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 예산을 여기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한번 쯤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 승합차량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200만 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2000cc만 넘어서,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도 3천만 원 이면 되잖아요. 하이브리드로 해서 이렇게 비싼 차량을,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때 제2정무부시장을 뽑는 거예요. 4200만 원짜리 차량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김상수 위원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하이브리드가 주 포커스가 아니라, 몇 개월짜리 제2정무부시장을 위해서, 시장님이 재선되면 다행이지만 낙선되면 이분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4200만 원 짜리, 다른 도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제2정무부시장이 임기 얼마 안 넘겨 놓고, 선거 얼마 안 남겨 놓고 뽑은 사례가 저는 없다고 봐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분을 언제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보통 임기 초에 새로 신임 시장이 의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만이 넘었으면 지방분권차원에서 제2정무부시장을 저희가 요청하는 게 당연한 지자체의 권리이고, 차량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를 하는 것도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의 포커스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과 다릅니다. 몇 개월짜리 정무부시장을 위해서 4200만 원이나 되는 비싼 차량을, 본의원 차는 2000만 원도 안 되게 천 몇 백만 원 주고 차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의원활동 얼마든지 잘합니다. 4200만 원 짜리를 추경에 급히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의 포커스인거지.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렇게 다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찰대 문화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다 끝나셨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9월말 정도에 끝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500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9월말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오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9월 말 정도면 나옵니다. 지금 요약본은 우리가 받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정밀점검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어느 업체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행정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행정타운 LED등 기구 교체하는 사업이 1억 3000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본청과 의회, 보건소, 행정타운 내에 있는 건물들인데요. 금년도에 전체 등의 80%를 LED등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게 60% 정도 돼요. 20%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780등 정도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비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비용이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20% 정도만 바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60%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다 바꾸신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본예산에서 세워서 바꾼 거고요. 꾸준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100%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순차적으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2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590억 95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36만 5천 원이 증액된 443억 538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6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고지금액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8억 639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27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11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용인시 분구 설계방안 연구용역비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외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 참가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및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에 61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479만 9천 원이 감액된 99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CCTV 통신회선료 납부 잔액 1억 1000만 원과 CCTV 관제용역료 낙찰 잔액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8쪽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86만 7천 원이 감액된 18억 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83쪽 주민행정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600만 원과 184쪽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콜센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 3개 사업에 5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2개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행정지원과 900만 원, 민원여권과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과 3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몇 개월 안 남기고 증감이 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수당은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조금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가 더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얘기치 못한 징계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게 되면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 공무원 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10월 달 쯤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승진요인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한번 하게 되면 4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1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페이지 166쪽에 코드번호 204번 직무수행비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해서 부시장, 행정혁신실장 해서 60만 원 곱하기 12월 플러스 420만 원 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60만 원에 대한 근거와, 12월에 대한 근거와, 42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행정실장이 3급이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하면 3급은 월액 60만 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4급에 대한 것은 기관장은 40만 원인데 보조기관에 있는 4급은 35만 원 이기 때문에 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남아있는 부분에만요. 여기 부시장은 두 분 다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아니라 행정실장님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실장님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원인데 왜 12개월로 돼 있어요. 실장님이 12개월 안되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이것을 뽑게 되면 60만 원 곱하기 7개월 해서 420만 원이고요. 4급은 35만 원 곱하기 7개월 하면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정리가 맞아떨어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0만 원 곱하기 7개 월 해서 420만 원으로 비교증감에 증액된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산술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헷갈렸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표기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네요. 60만 원 곱하기 7개 월 해서 420만 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산술 나온 게, 프린터가 조금 잘못 됐네요. 이것은 실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 어제도 논란이 됐고, 오늘도 논란이 됐는데요. 정무제2부시장이 채용절차가 공고를 보통 언제 할 예정이에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한 정무부시장에 대한 채용기준, 채용일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채용절차를 밟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저희가 결재를 올려야 되겠지요. 채용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조례가 정한 조직이나 정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단체장님께서 채용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단체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례가 통과돼도 시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채용 안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권한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그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채용할 수도 있고, 채용 안하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시장님 재량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수원시나 고양시는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언제 제2부시장을 뽑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을 해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진선

유진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2부시장은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불구하고 저희가 제2부시장을 둘 수 있는 부분은 부시장이 2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뽑게 되면 뽑고 단체장님께서 안하시면 안 하는 부분인데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주신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 거기까지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수원시도 정무제2부시장이 있고, 고양시에도 제2부시장이 있는데 각 시장의 임기 몇 년차에 이분들을 채용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 그 자료를 알고 계신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는 법에 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부서에서 조직을 올렸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부터 절차에 의해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라고 해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해 주셨으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수원시나 고양시는 언제, 시장 재임 몇 년차에 정무제2부시장을 채용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2부시장의 급여와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관련 법적근거와 절차근거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2부시장 뽑을 때 인사위원회 구성해요. 통상적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이 관련법입니다. 지방분권법 특별법에 의해서 2명을 뽑을 수 있고, 100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 조직에 담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절차에 의해서 임용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저부터 온전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절차가 공지가 되면 시장께서 결심을 해서 방침 결재를 하시면 채용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에 대한 위원회를 여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정무제2부시장은 어떻게 돼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전용과 같이 가야 되겠지요. 공고도 하고, 면접도 거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궁금한 것은 지방선거 몇 개월을 남겨 놓고서 너무 서둘러서 채용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우리가 4급 개방직에 대해서 최근에 채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세요. 월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4급이면 국장급이지요? 제가 공무원분들 직재를 잘 몰라서, 국장급 되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분이 뽑히신 거예요? 뽑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부터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8월 달 초부터 근무한 것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분 소속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어쨌든 밟으셨을 거잖아요. 개방직이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절차 밟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절차 밟으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 난 자료를 주시고요. 정확히 언제부터 근무하게 됐고,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분의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 이분 같은 경우 4급, 국장님 개방직이면 시장님이 낙선하시면 같이 관두시는 거예요. 이분은?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임기제라고 해서 2016년 12월 30일자로 그 부분이 전문임기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무원인사 통합지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승인을 거쳤습니다. 2017년 6월 22일에 승인을 받았고, 그 후에 그 절차에 의해서 채용해서 8월 초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선

유진선위원

현 시장님이 재선을 못하시고 낙선을 하게 되면 이분도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국장급, 4급 개방직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가능하고요. 1년 마다 다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마다 다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연임을 연장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5년 될 때까지는 1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같이 근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5년까지 됐을 때는 다시 새롭게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기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년마다 연임 연장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따지고 본다면 시장님과 임기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과요. 그러면 이분 급여가 일반직공무원 4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슷해요, 아니면 달라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가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 봉급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 국장급과 임기제 개방직 해서 4급이면 보수가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 더 높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한선은 정해줬지만 자치단체에서 재량에 의해서 30% 정도, 1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접할 때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급이라고 해도 호봉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고, 지금 연봉제가 되어 있지만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4급으로 재직하고 계시지만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많게는 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본급이 있고, 재량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라는 거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현재는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월 급여로 따지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연봉으로 해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으로 승진하시기 전에 국장님이실 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되셨어요? 제가 저희 가족이 공무원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공직생활 38년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7천만 원 보다 훨씬 많으세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실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4급이셨을 때?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65페이지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이 있지요. 이게 4천만 원 기정했다가 거의 그대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에서 2016년 12월 28일에 국내 대학에 대해서 학사를 하게 되면 50% 범위 내에서 200만 원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017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1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재학생은 되지 않고 신입생과 편입생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보니까 지금 한사람만 혜택이 되는 겁니다. 한사람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추경이 이번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2페이지 주민자치 우수지원사업이 새로 내려왔는데 이게 뭐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주민자치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성동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올해 금년도에 사업비 형태로 150만 원이 내려왔고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성 어디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치영

소치영위원

동에 주민자치센터. 이 금액은 구성동 주민자치센터가 독자적으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2천만 원이 감액이 추경에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마을기업은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처음에 지정됐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5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한번 받았던 마을기업, 용인마을협회조합의 마을밥상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3천만 원 만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을밥상이 5천에서 처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처음에 5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 선정돼서 3천까지 됩니다. 줄어듭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똑 같은 곳에서 처음에는 5천 지원받고, 올해는 3천. 새로운 데는 발굴이 안됐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새로운 데가 응시된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기업이 저희가 접수받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용인에서 나왔던 마을기업은 거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새로운 데가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더 노력도 하시고, 171페이지 국제행사 비용이 시책추진비가 5천 늘어나고, 국제행사가 3천 늘어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8천 정도 늘렸습니다. 국제행사 참석하는 비용과 직원들 벤치마킹하는 비용 해서 금년도에 3천, 5천 해서 전체적으로 8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각 상급기관에서 해외벤치마킹이 올해 많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협력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총괄, 이게 풀비 형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연구개발비 분구 설계방안 연구에 대해서 6400 잡으신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100만 대도시 관련해서 작년에 3개 시에서 고양시, 저희, 수원시 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용역 한 게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와서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자부장관까지 다 옵니다. 국회의원님들까지 해서 국회 회관에서 가졌는데 최종보고서에서 용역에 저희 용인시와 고양시에 있는 2개 시에 대해서 분구가 가능하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행정자치부도 압박할 겸 해서, 그리고 이것이 분구를 한다고 별안간에 분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해야지, 경계조정 해야지, 구청 명칭 세워야지, 구청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특히 명칭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하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이게 보통 1년 반 정도, 구청 개소되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승인사항을 빨리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금년 안에 구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오면 금년도 안에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선거구가 4개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몇에서 분구를 할 수 있는 법은 있을까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있습니다. 분구하고서 2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선거구와 맞추다 보니까 분구를 요청했는데 수원시는 이번에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기흥구 같은 경우는 42만 이라 양쪽을 2개로 나눈 경우 21만씩 해서, 최소한도 20만이 넘어줘야 됩니다. 분구했을 경우에.

김운봉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지역이 수지구에 있던 것과, 기흥구에 있던 것과 합쳐질 수도 있겠네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선거구에 맞춘다면 현재 선거구 같은 경우는 죽전과 동백하고 같이 묶여 있는데 그것을 꼭 거기에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위임한 사항이라 그것은 용역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늦은 감은 있는데 행안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잘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연구용역비요. 분구설계방안 연구면 6400만 원 이면 이거 하나로 아까 말한 용역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공청회 비용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궁금한 게, 왜 이게 자치협력과에서 하는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행정구역 관련해서 저희 시정업무팀에서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업무팀 업무인가봐요 업무분장에 있어서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여론수렴활동 추진에서 금액은 작지만 1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토털 550만 원인데 누가 여론 활동을 하는 거고,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팀에서, 저하고 같이 해서 각종 동향이라든지, 여론 활동할 때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기존에 450이 약간 부족입니다. 하다 보니까 동장들도 400만 원인데 하도 보니까 부족해요. 저희 직원들이 쓰고 그러는 건데,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팀에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행정과에서 했는데 지금 자치협력과로 업무분장을 나눈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보통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액이 작으니까 큰 활동은 많이 못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 그런 활동인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련 업무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대민접촉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서 그분들과 미리 상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177페이지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해서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됐나 봐요. 금액이 삭감한 것 보니까 나머지는 반납하신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인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잔액을 이번에 삭감한 건데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미 끝났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중간보고회가 내일 잡혀 있고요. 거의 마무리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역 끝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주시고요. 178쪽에 4055-01코드가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중에서 컴퓨터가 이번에 1억 4600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컴퓨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고, 여기 산술식에 보면, 이번에 예산서가 조금 잘못 온 것 같아요. 증액이 1억 4600만 원이면 플러스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서. 이것에 대해서 식이 있잖아요. 곱하기 140대, 괄호치고 더하기 1억 4600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컴퓨터 중에서 어떤 것을 취득하려는 것인지?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컴퓨터의 경우 저희가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대한 거고요, 지금 보통 대당 11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40대 정도 필요해서 110만 원 곱하기 140 해서 1억 4000이 나온 건데 이게 플러스가 됐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게요. 플러스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등식으로 됐어야 되는 건데.
진선

유진선위원

등식으로 됐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추경예산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등식으로 표시될 게 플러스로 표시가 돼서. 저는 컴퓨터 살 때 보통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들어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기정액 하고 했을 때는 플러스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 자체는 등식이어야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요. 여기서는. 110만 원 짜리 컴퓨터를 140대가 조직개편 되면서 구입하려고 총금액이 1억 46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 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8억 118만 8천 원에서 2954만 2천 원을 감액한 47억 71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자산취득비 중 노트북 15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방영 사무관리비 중 드론 활용 홍보영상물 촬영비 1200만 원,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중 웹하드 이용료 145만 8천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550만 원, 마지막으로 인터넷 시정 홍보 전산개발비 중 시민소통시스템 기능 고도화는 용인시에 바란다 전자민원 접수가 금년도부터 국민신문고제도로 행자부 이하 전 지자체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다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를 게요. 자체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드론활용 홍보영상물 촬영 기정 720만 원을 잡으셨다가 1200으로 증액하셔서 1920 올라온 건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드론촬영비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영상이 입체화 되고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드론촬영이 많이 될 거라 사전에 충분한 수요판단을 약간 적게 잡았지 않았나. 금년도 상반기에 해보니까 촬영 횟수도 많아지고 실제로 방송사나 이런데서 요구도 많아지고 해서 불가피하게 방송 드론 입체영상이 횟수가 늘어났고요. 그에 대한 부족 부분이 생겨서 추가로 더 요구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운봉위원

기정액을 1200을 잡고 비교를 720을 했다면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은 12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많지 않았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작년도에 충분하게 기초조사도 하고 방송, 언론사에 심도있게 분석도 해 보고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금년도 예측을 너무 과소하게 한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충분히, 금년도에 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사무관리비에 201-01코드 드론 활용 홍보영상물 촬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금액이 나온 이유가 한건에 한번 촬영할 때 60만 원 계상해서 24회 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정예산 올린 것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1월부터 6월동안 12번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른 것은 홍보한다고 해서 찍은 거라서 공보관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 찍은 게 모현면 오산리 화재현장 부지를 찍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재난안전과가 찍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실에서 찍었다고 그러니까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여기를 선정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쪽에 화재가 됐었고요. 금년도 초지요. 해빙기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거기에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사에서 취재가 왔을 때 그 일대 전체 화면이 없겠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때 ‘드론으로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찍었고요. 실제로는 방영은 안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방영됐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방영이 안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대가 유류기축비지지요. 유류저장소가 결국 폐쇄가 됐습니다. 올 초에 기름유출 계기로 해서 회사가 폐쇄가 됐는데 그 일대가 부지도 넓고, 입지도 좋고 해서 산업입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산업입지 같은 것을 첨단산업단지 같은 게 바로 죽전 넘어 디지털벨리도 갖췄고 해서 그것을 산업단지입지조성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드론으로 찍어서 홍보를 해서 좋은 용인의 입지여건을 홍보해서 산업지가 됐든, 이런 것을 할 때 활용하고자 겸사겸사 촬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모현면 오산리 화재현장 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촬영을 협조요청을 공보관실에서 한 부서가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되게 이례적이어서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농촌테마파크, 남사화훼단지, 신갈저수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 자체에서 여기 장소를 잡은 거라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언론에서 거기에 계속 왔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언론사에서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중파, 많이 들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산업입지 말이 있을 때, 그런데 실제 성사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매스컴에서도 방영은 안됐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산업입지 담당하시는 투자유치과나 여기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드론으로 촬영하셨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관 김진태 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당초예산액이 2억 3118만 4천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016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성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시민소통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갈등민원 자문단 운영을 위한 자문료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863만 2천 원이 증액된 19억 33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법제운영 사무관리비 자치법규 교육 강사수당 66만 원을 법제처 및 내부강사 활용으로 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무운영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로 2017년도에 소송사건 증가와 지난년도 계류사건의 종료 예상에 따른 추가소요 착수금 및 소송 승소사례금을 반영하고자 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우리부서가 지난 7월 10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됨에 따라 수용비 등으로 142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보수가 사무관리비에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7억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5억이 증액돼서 총 12억이 됐거든요. 증액이 700만 원으로 해서 175건으로 돼서 증액이 된 건데요. 설명을 해 주시기는 제 방에서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166건입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것은 56건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선임 안한 건이 11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주로 서포터를 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미선임 110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요. 저희 소송수행팀에서 답변라든지, 소송지원팀에서는 관리, 소송지원팀과 소송수행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소송수행은 각 부서의 담당자와 담당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각 부서마다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56건 중에서 주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거, 어느 거가 있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 경전철 소송이 다음주 14일에 선고가 있고요. 성복동 기반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삼성물산하고 200억 이상 되는 소가를 가지고 부가처분 취소소송 등 중요한 소송이 이 정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56건은 전체적으로 소가가 1억 원 이상 되고,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상위 10건으로 해서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담당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맨 처음에 선임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할지 미리 얘기를 하고 맡기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 조례상에 상한선이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가. 그 소가가 2억 원이 넘으면 700만 원 착수금이 나가고요. 승소사례금은 100% 승소를 했을 때는 150%를 지원하고요. 착수금의 150%. 만약에 100%를 하게 되면 700만 원하고 10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부가세 합쳐서 1200만 원 정도 승소사례금이 나가고요. 하한 변호사 선임료는 30만 원 정도가 있는데, 30만 원 못 드리니까 100만 원까지.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소가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330만 원이 착수금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승소를 60% 이상 못 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은 없어요. 이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조례도 주시고요. 그러면 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승소할 시에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사례금으로 약 3800만 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가 맡고 있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태평양이 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간접소송이다 보니까 용인시가 대행하는 거네요. 주민소송을.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1심에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 의원님하고 전임 시장님한테 5억 5천만 원을 변상하라고 했잖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 1심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두 분한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 이외에는 기각이 됐는데 기각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한 사항이잖아요. 9월 14일에 선고를 하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면 태평양법무법인에 3850만 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시겠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은 100% 승소했을 때.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위원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건수를 175건을 잡아서 5억 2000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75건이 늘어난 거지요.

김운봉위원

늘어났는데 이것을 다 안 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정치를 잡아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본예산에 예산할 때 15억 정도를 올렸다고 가정할 때 의원님들이 이거 하반기에 가면 집행하다 모자라면 그때 세우면 되지 않냐 그러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7억 예산 세워준 데서 6억 7천을 썼어요. 쓰고 나서 연말까지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소송은 자꾸 되는데 비용을 추계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이 700만 원 이니까 거기에 건건이 별로 300만 원, 500만 원 할 수가 없어서 700만 원으로 산출한 겁니다. 최대 맥시멈을 정해서 700만 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100만이 넘어서 명품도시로 간다고 그러는데 송무 같은 게 많으면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올 연말에 다 안 쓰고도 반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렇지요 반납할 수도 있는데,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개발이 많이 되고, 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부과처분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세금 부과처분이라든지, 개발이익금 같은 것을 청구하면 불법으로 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만약에 소가가 높으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시민들이 안 해주시면 법무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 예산은 소송에 따라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많이 나가지만 그 대신 용인시에 재정적인 이익은 많이 가져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소송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비용이 안 잡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줄여서 하고 많이 잡지 말고 하시라고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소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