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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65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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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정훈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최수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2차 회의에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심의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구청장이 감독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4항에서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3항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구청장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결과 우리 구의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는 2020년 10월 5일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개최된 적은 없으나 향후 향토문화재의 발굴·조사에 따른 지정·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며, 다만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으므로 비상설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는 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청장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 발생 빈도가 적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개최하므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토문화재의 보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구청장의 감독 조항 안 제19조 제3항 신설은 예산 운영을 적절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최수열 위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2020년 10월 5일 날 이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향토문화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구에 보수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는데, 운암지 위에 보면 운곡서당이라고 있습니다. 운곡서당이라고 있는데 그게 옛날 독립유공자분 제자들이 독립유공자 선생님의 의를 받들어 서당을 지어주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최근에 저희들한테 보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문화재 보수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소유주분한테 우리 북구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으니까 신청을 한번 해 보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 일부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따로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은 전부 다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어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소유주분들의 신청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상설로 만들어 놓아도 크게 저것보다는 이렇게 비상설로 가져가면서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지금 이런 뜻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상설, 비상설 이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광과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해촉하고 나서 다시 또 구성하면 되니까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항상 우리 위원회 중에서 문화재 관리에 정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여쭈어만 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내용 한번 보시면 현행과 오른쪽 개정안이 있는데 4번에 현행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밑에 쭉 쭉 남은 기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향토문화재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 전체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4번 문구에 쭉 있고 뒤에 또 후속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최수열위원

4번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영철위원

전체로?

최수열위원

예.

장영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정한 내용 보면 기존에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심의할 때만 해서 그냥 한다?

최수열위원

그렇지요. 한 번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열고 나면 그 안에서 심의·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바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장영철위원

그럼 기간에 대한 것은 … 않는다?

최수열위원

일회성으로요.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안건이 있을 때는 또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또 위촉을 해서 새로 위원들이 또 심의·의결하고 끝나는 것으로.

장영철위원

구성을 했다가 다시 해산했다가 다시 또 구성한다, 그런 절차입니까?

최수열위원

예, 비상설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원회를 다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기존에 위원회 구성했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알려드리면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우리 최수열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을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4조에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을 하여 심의·의결 후에 해산이 된다면 그게 바뀌는 제4조, 그렇지요? 위원회의 구성이 4항에서 해산이 되잖아, 그렇지요? 해산.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고인경위원

4항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해산이 되므로 제5조와 6조는 삭제되어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5조 내용은 저희들이 비상설로 하더라도 위원회의 어떤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그냥 있는 게 맞을 것으로…

고인경위원

이대로 두는 게 맞는 것. 제가 아직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이게 위원 중에 어떤 개인 의견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조례 이 안은 그냥 두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고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이 조례가 최초 만들어 낸 그때 설명하셨을 때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저희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전수조사 결과가 어떤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한 22개 정도가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받았었는데 그 결과를 통보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지연위원

통보 받기 전에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먼저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도 해야 되잖아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김지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구에서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최수열위원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지연위원

예.

최수열위원

사실은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 대표적인 압로정이라든지 저쪽 도남동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계기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읍내동에 미륵불을 저희들이 2018년도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지원 근거 없이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를 좀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처음 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처럼 우리 지역에 어떤 향토문화재 각 동마다 그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부서에 연락을 해서 향토문화재 전체 목록을 제가 입수를 해서 사실은 지금도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있는데…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우리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김지연위원

일단은 이 조례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수리, 보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에 앞서서 그러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것이며, 앞으로 이제 이 문화재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김지연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실제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전부터 비지정 문화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소유자가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재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위원회에서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보면 핵심은 또 결국에는 조사나 심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이제 그냥 임시적으로 해산했다가 또다시 만들었다가 할 경우에 어쨌든 위원회 구성은 구성된 위원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때에 따라서 해산하고 소집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건축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구성을 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문화재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 조례 내용을 설명드려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양해를 구하겠다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문화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이든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할 테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상황들이 하면 또 이제 임시회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그냥 위원장이 소집하는 회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또 최수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수열위원

원래 저희 취지는 이런 상설로 갔을 때 기준을 담아서 했는데 지금 비상설로 이렇게 조례를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글쎄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지연위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고 정말 최수열 위원님께서 애초에 최초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역사, 문화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전수 결과를 했지만, 문화재청이 통보하지 않아서 아직 모른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정말 주체적으로 이제 뭐 연 1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또 문화재 주인 분들이 우리 이거 수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임시회가 열리면서 또 위원회가 열리는 이런 구조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가 회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는 뭐 정기회, 아니면 임시회 이런 구분해서 운영한다라는 내용들을 담아내면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문화재 소유하신 분들이 어떤 수리를 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시에 문화재 사업단이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단이 있어서 문화재 사업단을 통해서 일부 수리를 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중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평소에도 저희 직원들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장에 나가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문화재 사업단에서도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원래 지금 취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조례로 이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원 범위라든지 관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것은 그런 훼손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인 경우고, 우리가 우리 구 자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이런 회의, 심의 어쨌든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22개의 향토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또 매년 거듭할수록 훼손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보호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기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김지연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회의가 필요하든지 그런 내용을 우리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수정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항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1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대표발의를 해 주신 장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다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 권한 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장영철 위원님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이 관계 법령에 맞춰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장영철위원

예, 설립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여기 뒤에 우리 관계 법령에 보니까 절차도 있고 그렇던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합회가 그게 최근에 되었어요, 아니면 좀 되었습니까?

장영철위원

설립한 지가 불과…

최수열위원

얼마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장영철위원

지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준비해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토털해서 과장님도 설명드리고 다들 내용 알다시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다 있고, 올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번에 5월달인가 개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해 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세부 사항으로 해서 규정을 넣고 정말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전체적인 안에서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상공인연합회 단체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단체에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게 행정적이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줘라고 했을 때,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조례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거부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 조례가 마땅히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달려들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영철위원

예,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면서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이게 되어 있고, 대신에 아까 말씀대로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규정했어요. 연합회로 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할 수 없고, 연합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최수열 위원 말처럼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내용에서도 상위법에 각 지자체별로 다 내용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을 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직원들 인건비 그런 것을 지원 요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거부할 수 있을지 참 애매하지 싶은데 만약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공모한 부분에서 어떤 행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우려가 없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려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제2에 보면 보조금 해 놓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2항에 보시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또 예산 지원은 당연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요청한다고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무작정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수열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 맞는데 이렇게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상위법상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을 조례로 또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추세가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아마 상위법에도 이런 조항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추세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수열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진짜 현명하게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서.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단체들이랑도 하고, 저희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장영철 위원님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방금 최수열 위원의 내용을 같이 공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여기 우리 상위법에 맞추어서 구성된 연합회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예,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올해 6월에 대구시에 각 구·군에 지금 다 연합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전부 소상공인연합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한 상태고요. 그래서 북구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중앙에서 공문을 받아보고 저희들도 확인을 한 상황이고, 현재 대구시는 대구시 시 소상공인연합회도 형성이 되었고, 각 구·군에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시 연합회 차원에서도 아마 대구시에 나름대로 조금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에 한 개 정도가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단체, 여러 단체들이 동시에 생겨 버리면 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단체밖에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지금 생겼고, 두 단체, 세 단체 이렇게는 인정 안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중앙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만 인정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한 단체 구성은 어떻게 소상공인들끼리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선점을 한 것입니까? 어느 단체가 이 법령을 알고 먼저 선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 중에서 이렇게 모여서 뽑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만약에 어느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먼저 선점을 해서 해 버리면 사실은 다른 연합회들이 많은데 이것 뭐냐, 저기는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만들어 놓고 나서 상당히 또 더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고, 그 분야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게 단체가 설립될 때 일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된 것까지는 저희들도 확인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중앙에서 북구 지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법에도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법령에 규정을 해 놓은 것 같고요.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립 당시에 어떤 전체 소상공인을 다 아울러서 그것을 했는지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먼저 선점을 해서 좀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여기 인정 못 하고 우리도 법령에 맞추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나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연합회 설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북구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거기에서 이것 보았을 때 저 팀들이 더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거기서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한 데에서 북구지회가 설립되었다는 그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이분들이 개인 몇 분이 모여서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이것은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저도 최수열 위원님 말마따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했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들을 우리 북구청에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 줘야 될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혹시 보완을 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제가 …
장식

채장식위원

예.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지금 최수열 위원님하고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식업, 의류업, 전기업 무슨 여러 수백 종류의 분야별로 있는데 현재 법령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최종 확정된 자로 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도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똑똑하고 좀 아는 단체 있으면 자기들 단체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기업이다, 의류업이다, 음식업이다, 그런 하나의 단체끼리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업종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길이 막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한번 사전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법령 관계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문제는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저도 공동발의는 했지만 어쨌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의 권력 싸움이 될 수도 저는 충분히 그런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청에 어쨌든 자기들이 대표 저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다른 연합회에서도 저는 반발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완책이 저는 있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점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상가연합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인증조직으로 등록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통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관에서 관리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전부 자기들 아는 데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기들 조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그런 업종에 대해서 사실 다 일일이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단지 그러나 본 조례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상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 단계를 하는 것은 한 번 더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 있을 때라든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수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말씀 안 하시지만 다 대동소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이 조례안 가지고 처음에 소상공인 만났을 때는 한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분 만나서 협의하고 여러 가지 안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 그분 만났을 때는 사실 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면서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를 하나 지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없고, 어쨌든 중앙에서 인정한 한 단체에서 했고 거기에 단체에서 인정하는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고 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또 여러 다른 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국자유총연맹,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단체가 생겨서 또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는 다 똑같이 하잖아요. 하지만 중앙에서 인정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할 수도 있지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기했듯이, 또 최수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했을 때 또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또 지원해 줘, 어렵다. 물론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수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례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상위법에서 지원되지 않고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데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돈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회에도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지회에 저희들이 바로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연합회로 줘서 지회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만큼 안정성과 투명성을 결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서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많이 어려운 것을 지원하는 토대로 우리가 기틀을 만든다, 이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달에 설립이 되었지요? 연합회가 구성이 6월달에 되었지요? 올 6월달이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명균위원장

현재 연합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고 지금 직위표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고요. 이분들도 중앙에서 저희들도 통지를 받았지만, 현재 기본적인 연합회 회장, 상임 이사장들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마 지회에서도 지금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하고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지금 구성 인원이 몇 분인지 아직까지 이사회만 구성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얻어서 있습니까?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사무실도 이제…

조명균위원장

그다음에 또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나름 구성이 되었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지금 아니고 그냥 서면상으로는 직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예.

조명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 구성을 하고 이러면 이제 구청장님이 그에 대한 필요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예산의 범위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조명균위원장

요청하면 무조건 되겠다고…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지원을 요청한다고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조명균위원장

그게 아니고…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여건에 맞춰서, 예.

조명균위원장

요청은 무조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한다든가 필요 인원의 경비가 있으면 경비가 무조건 쓰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조건 요청이 100%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요청이 얼마나 큰 예산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조금 더 모니터링하셔서 앞으로 부정행위 저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성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되고, 사실 연합회라고 하면 취지가 모든 업종,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 그다음에 음식업, 그다음에 전기업, 그다음에 제관업, 수많은 이런 업종에 대표들이 한 명씩 나와서 구성된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다. 연합회가 되지요? 그런데 6월달에 신생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신생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구성원이 어느 직종에 어떤 분들이 구성되었는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아직까지 조직 정비하고 자기들은 이제 사무실 얻으려고 그러고, 지금 초기 단계에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버리면 안 그래도 이것을 우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전체 우리 구에 보조금이 만약 10억이다, 10억 안에서 이게 포함되어서 만약에 5,000만 원 들어 왔으면 다른 데에 줄 것하고 뭐 가지고 2,000만 원 될지 3,000만 원 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섣불리 먼저 나서서 조직 어떻게 되었나, 구성이 어떻게 되었나, 이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일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조직이 되면 어느새 가져와서 우리한테 명단도 제출하고 나름대로 이런 하나의 협의가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지원 같으면 저희들이 안내라든지 은행을 통해서 안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하나의 단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구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어서.

조명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구성원이 아직까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지금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지금 구성하고…

조명균위원장

앞으로 구성원에 대한 구성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뭐 내가 간섭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예, 자기들이 구성하고 지금 전체…

조명균위원장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되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예. 김지연 부위원장님.

김지연위원

일단 책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도 경영 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고, 또 우리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6조 1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관련 단체 등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내용들이 1항, 2항, 3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그냥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또 우리가 단체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그리고 이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러프하게 담아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일단은 당초에 소상공인의 책무에 대해서도 조례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상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것으로는 왜 그것을 못 하냐면 상위법상에 지금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연합회라고 딱 찍어 놓았습니다, 다른 두 개 단체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면 연합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는,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들이 전통시장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각종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쪽 법률을 따라가면 되고,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립을 허가해 주는 단체, 그 연합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지연위원

잘 알고 있고요, 24조인가 25조에 나와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책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무들을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만큼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의지들을 좀 더 우리 조례안에 담아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영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영철위원

우리 김지연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조례안을 제가 처음 할 때도 규정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진 연합회만 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조례를 안 해도 어쨌든 우리 대구시에는 상위법에 법률에 의해서다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해도 되지만 사실 각 지회가 구성이 되면서 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 상위법에 있지만 할 수 있도록 좀 넣어 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김지연위원

제가 먼저 질문한 것은요 이 책무 안에 소상공인의 책무도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쭈어보았거든요.

장영철위원

아, 책무 안에.

김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책무 안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단체도 추가적으로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지연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4조에 구청장의 책무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구청장의 책무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책무를 넣어서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좀 더 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철위원

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조례안 하면서 저희들이 그 내용도 타 지자체에 소상공인 책무도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자, 말자 하다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그 책무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는데 그 책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범위 내에서 과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니까 굳이 그 내용을 넣자, 넣지 말자 하다가 그 내용은 사실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무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 책무에 대해서 범위를 한번 넣자는 이야기 하다가 명시는 저희가 안 했는데…

김지연위원

지금 위원님께서는 안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장영철위원

책무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도…

김지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이네요?

장영철위원

아니, 굳이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책무도 넣어서 이 사람들도 나름 자기에 대한 책무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은 논의는 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첨가하지는 않고, 안 넣어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원은 안 해 주는데 굳이 그 책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게 뭐 있느냐 하고 만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책무에 대해서 넣자,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 내용이 보면 책무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 지원이 이제 앞으로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장영철위원

이해는 갑니다.

김지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굳이 책무는 필요 없다?

장영철위원

예,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초기 단계이고 만들면서 하는데 아직 지원해 주는 사항도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 알겠는데 이 사항을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초기에 법률에서 정해져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앞으로 어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 생각하시고 향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있으면 또 얼마든지 개정조례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활

고재활민생경제과장

김지연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그것 할 때도 그것도 타 자치단체 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해서 그것 조금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 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거기에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다 넣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단체에 지원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당연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제 집행부에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음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 그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 대구시에 상위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벌칙 조항이라는 부분들이 없어도 되지만 그것을 다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넣었고, 지금은 또 빼고, 빼도 위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 원칙도 다르고. 이 조례에서는 위에 상위법 있고, 우리 뭐 조례, 지원 조례 이런 것들 다 규칙들하고 시행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어떤 조례는 이것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것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보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그것은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들이 저도 참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지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도 조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정과 신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한 5개월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조례를 조금 신중하고 검토가 되었다면 지금 또 이렇게 개정안이 새롭게 또 올라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소상공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그래도 우리 김지연 위원의 그런 우려, 구청장의 책무만 가지고는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것 보았을 때 또 그렇겠다, 형평성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토론 시간에 토론을 좀 거쳐서 소상공인의 책무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래서 저는 김지연 위원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을 소상공인의 책무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보조금이 다른 쪽으로 잘못 쓰여졌거나 하면 반드시 벌을 주고 제한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사회적경제기업도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저도 김지연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책무에 관한 부분,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제대로 활용을 못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보조금 받는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 대한 어떤 책무에 관한 부분도 넣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니까 혹시 장영철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동의가 좀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장영철위원

예, 그 부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정조례안 심의하면서도 충분하게 집행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책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도 굳이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 해서 이제 우리가 구청장의 책무를 넣는다 해서 당장 우리가 하는 게 없으니까 넣어 주자 이야기했고, 말씀대로 반대로 그러면 소상공인 책무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은 반대를 제가 한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이 되어서 상위법에 해서 아직 지원금 준 것도 없고, 시행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준 게 없는데 굳이 아직 주지도 않고 어떻게 문제 될 상황도 없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개정을 하면서 또 이런 규정까지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개정해서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내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벌써 책무까지 해서 하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굳이 이것 안 넣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법률에 의해서, 다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명시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제가 사실 그 부분은 하지 말자고 해서 뺀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굳이 그래 넣는 게 좋지 않느냐 한다면 알겠습니다. 약간 개정 조례해서 책무를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본인도 동의를 좀 하고 하니까 소상공인의 책무에 대해서 좀 정회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 제안을 하신 김지연 위원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토론 하나 더 할 것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6조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 6조 1로 또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으로 하면 기존에 1항에 있는 이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 관련 단체도 지원한다라는 것을 해서 그냥 6조로 하나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쭈어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6조 1로 해서 다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따로 빼는 것이 더 이제 합리적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장영철 위원님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신 것인가요?

장영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김지연위원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개정안 전에 제6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 단체 지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 묶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여쭈어보았는데 그런데 따로 이렇게 빼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이게 좀 더 조례로서 합리적인,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등 지원 하면 여기에 뭐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 상담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조명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말씀은 6조 1하고 6조를 합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조명균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것에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굳이 1로 빼신 이유가 있는지?

장영철위원

……

김지연위원

아직 좀 답변이 곤란하시면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장영철위원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합시다. 정회 전에 하여간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고, 어쨌든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을 하자 하는 그 차원이고, 그다음에 지원하자는 것도 해도 저희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알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하고는 약간 별개로 동떨어지지 않나, 이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해 정회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4조(책무) 1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항 소상공인은 경영 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1(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제4항을 추가하며, 제4항의 내용은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책무,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임무,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 등입니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 이용하고 관리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유해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게 지하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반침하나 그런 것만 허용되는 것인가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지하시설물은 통신시설, 전력시설, 그다음에 가스공급, 지하도로, 뭐 지하에는 지하철 다 해당이 됩니다.

최수열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용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러면 지반침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지요?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지반침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하시설은 매년 육안 조사를 하고 5년에 한 번씩은 레이저로 투시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요즘 갑작스럽게 지반침하 그런 사고가 빈번한데 특히 장마철이나 그런 때에는 아주 참 유용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