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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1-10-05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시하시고 10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안 제5조제2호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4호, 제5호를 신설하여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였으며, 안 제9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징수조항을 1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도시철도 출입구와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구역의 추가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규정이 마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상습적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처리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흡연자의 인식개선 방안마련 등 실질적인 금연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내용이 반영되었고 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하는 만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한상열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 부과하지 않습니까? 10만원 과태료 부과한 구가 대구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거의 대부분 10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상열

한상열위원

10만원 미만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미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1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이 10만원 부과해야 되는지. 또 교육을 받으면 감면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요?
상열

한상열위원

예,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감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사전 통보를 할 때 감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50%를 감면 받느냐 100% 전액을 받느냐 두 종류가 있는데요. 50% 감면 받기 위해서는 금연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50%가 감면되고 100%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나 병‧의원에 금연치료를 한다거나 금연상담전화 그런 거에 속한 거를 일정한 기간 등록 유지를 하게 되면 100% 감면 받게 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우리 구에 금연지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5명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게 범칙금이 다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위반장소에 따라 다르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이 되고 우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2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지금 상위법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조례가 없다 이 말이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현재 2만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도 조례가 1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10만원이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사람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은 과하다, 5만원 정도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1년 단위로 하면 되지 왜 2년 단위로 더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래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대부분 2년 단위로 하고 2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나 어떤 업무적인 경험을 살려서 조금 더 전문적인 거를 이행할 수 있으면 금연구역 홍보나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1년보다는 2년이 조금 더 전문적일 것 같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왜 1년 하셨어요? 그렇게 전문적인 게 필요하시면 2년 하시지. 그리고 아까 다섯 분 중에 남자가 몇 분이고 여성이 몇 분입니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다섯 분 중에 남자는 세 분이고 여자는 두 분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럼 이분들이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1년입니다. 현재 조례는 1년으로,
창주

송창주위원

아니, 1년이라도 1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현재 조례에서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1년하고 1년,

김기조위원

연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연장이 안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금연지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있잖아요. 현 조례가 금연지도원 1년 해서 1년 단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새로 하는 거는 2년으로 하되,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1년 단위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니, 아까 전에, 그러면 이분들이 경력 몇 년 됐냐고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지금 1년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다섯 분 다 똑같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최고 1년씩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분들이 엄청나게 힘든 거 아시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도 같이 한번 나가봤거든요. 정말 욕은 쌍욕 중에 쌍욕은 다 합니다.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보수는 하루 4시간을 근무하면서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상열

한상열위원

48만원.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한 달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60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다섯 분이 1년 해보니까 어때요? 열심히 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연장하고,
창주

송창주위원

아니, 그러면 잘하면 조례가 2년에 1회 더 연장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잘하면 이 사람들 계속 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했다고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금연지도원 1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한다 여기도 4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면 4년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조례를 왜 2년에 2년 1회 더 4년,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다른 구에서 2년을,
창주

송창주위원

다른 구는 한다고 우리 북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년으로 1년 이게 없으면 당연히 2년에서 4년 못 박지만 1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전 조례로 봐서 이거는 오히려 5년 10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능력과 경험과 하되, 그러면 예를 들어 막말로 이야기하면 2년 동안 했다, 그러면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5명이 면접을 봤다 그 사람이 면접 보는 사이에 어떻게 다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볼게요. 전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1년 안 된다 그러면 2년은 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하고 이 조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상한 사람 왔다, 하기 싫든 좋든 2년 동안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 해촉사유를 더 집어넣든지, 인권이라든지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안 그래도 송창주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상열 위원님은 준비한다고 많이 하셨으니까 한상열 위원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전문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야기 할 게 없고, 과장님이 전부 검토 다 해보셨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조위원

검토해서 신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듯이 5명 언제부터 금연지도원이 있었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2000……,

김기조위원

과장님이 하이소.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직접 하시라고, 그거도 안 알아보고 왔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2013년도부터 이게 금연지도원,

김기조위원

2013년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네.

김기조위원

2013년도에 그때부터 한 사람이 아직도 있지요? 2013년도에 금연지도원이 있었지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까 규정에 처음에 1년인데, 몇 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창주

송창주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연임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2013년도 들어온 명단 지금 명단하고 비교해봤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못 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가 듣기로는 금연지도원이 댓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이 지금 1년에 몇 건씩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2019년도는 280건 해서 부과금액은 170만원 정도 됩니다. 2020년은 79건 2021년 40건 정도 됩니다.

김기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이 조례는.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금연이행 규정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12,700개소 공중이용시설이나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셔서 금연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2,700개소 중에서 90%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조위원

점검을 했는데 실적이 그만큼 나왔는데 지금 금연지도원이 가서 과태료를 매기는 걸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매길 수 없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면 무엇을,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단속공무원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김기조위원

이 사람이 실적을 가져오면 과태료는 공무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어떤 과태료를 매긴다기보다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금연 행위자를 보더라도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와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이분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김기조위원

지금 이거로 봐서는 금연지도원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금연지도원이 여기 가서 담배 피우지 마라, 내가 볼 때 송창주 위원장님이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는데 여기 담배 피우지 마라고 하는데 욕 얻어먹을 일도 없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욕을 얻어먹는 그런 거는 식당이나 금연구역에 가서 흡연자에게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흡연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민원상에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금연지도원에 봉급을 주고 이런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매길 때는 공무원이 가서 지적해서 과태료를 매길 거 아닙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가서 몇 군데를 다니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상세히 읽어보니까 금연지도원이라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내가 알기로 2013년도부터 연임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연임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금연지도원 댓길이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공무원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을 나는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이게 일자리 창출의 한 가지지 않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연 60일만 합니다.

김기조위원

연 60일 같으면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연 60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하든, 연 60일 하는데 전반기 6개월 30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니면서 신선할 때 이 동네는 내가 금연지도원인데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가 나올 겁니다. 왜 그걸 1년으로 2년으로 늘려서,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더 나태해지는 거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흡연자 과태료에 대한 어떤 계도사항도 있지만 이분들이 학원이나 음식이나 공중 PC방 이런 데 가서 관리자가 잘하고 있는지 금연스티커는 잘 붙어 있는지 흡연실 설치기준은 적합한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게 지금 하나 물으니까 하나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신설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이런 걸 할 때 금연지도원이 무엇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못 가는 걸 며칠간 대리로 12시간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위에 신설, 금연구역에 가서 피우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전문성을 띠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신선하게 6개월씩 하면, 나는 1년 했는데 2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령이 더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6개월 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 해서 신선한 교육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자료제출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이때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실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 1년에서 2년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하고 2년 하는데도 근무서를 해서 연차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 소득세나 이런 거는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제가 정리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도 6개월 정도 해서 신선하게 교육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디 어디 PC방 단속을 하라고 하더라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걸 하면서 일자리를 다른 사람도 돌릴 수 있고, 아까 계속 연임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한 번이라도 재신임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년으로 2년으로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해보면 여기 가서 체크하라고 했다고 하고 어디 갑니다 그런 걸 바깥에서도 수차례 들었고 태전2동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음에는 니 한번 넣어줄게 이런 얘기도 한다던데 이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1년을 2년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도 되는 사항이고, 신선하게 가서 저도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공원에 다니면서 주유소나 흡연장소에 가서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자리를 2년 자리를 만든다는 거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도 금연지도원이 몇 년간 실적하고 이 친구들이 뭐를 하는지 2013년도부터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지 명단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원하고 제 생각에는 6개월 단위로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해보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생각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는 1인이기도 해서 중복되는 것보다 저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근무하는 시간대는 야간이 되겠네요?
상열

한상열위원

아닙니다. 주‧야간 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주간이고요. 야간에 혹시 특별하게 할 경우에는 1.5배의 활동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돈이 지출되고 이런 데는 주민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야간에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서, 물론 금연구역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일인데 담배를 왜 피우냐고 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불량스러워서 제가 못하고 집에 와서 그냥 울었습니다. 비겁한 거 같아서, 아까 5명 중에 3명이 남성 2명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여성에 대한 어떤 안전 보안이나 그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계도가 되고 예를 들어 명찰을 단다든지 해서 주민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히 정말 이 구역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 같은 거는, 이거 하는 의도가 결국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간접흡연자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여성들이 위협을 덜 느끼고 부모세대로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금연지도원을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면 교통단속도 단속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단속보다 교통안전 위주로 하거든요. 따라서 1차 경고를 하고 2차로 벌금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할 때 단속권한이 없다고 했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시설의 이행기준이 적합한지 아닌지, 우리 관내 12,500개소라는 큰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곳을 다니면서 금연구역으로서 이행기준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주로 점검하고 그 외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가 있을 경우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도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점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환경감시원이라고 들어봤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네.
세복

김세복위원

그런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생감시요원도 활동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 보건소 얘기인데,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앞에 할 때 돈을 안 주고 명예로 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라든지 기타 폐기물 이런 거 버리는 거를 신고하는 분들이 제가 2명 소개시켜서 사진 받아놓았거든요. 돈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굳이 벌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감시원처럼 각 지역에 지도원들을 뽑아서 감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제 소견으로는 그분들이 진짜로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와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행기준 점검을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정의 활동수당을 주고 업무를 부여하는 게 저로서는 더,
세복

김세복위원

적은 인원으로 북구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나 수당이나 교통비라든지 문제가 생길 거고, 유지라든지 각 지역마다 2명씩 2명씩 2명씩 해서 25개 지역에 50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수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김세복 위원님에 찬성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동네 구역마다 동마다 전부 관변단체가 다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다 있으면서 1년에 60일 정도 하는 거 동마다 예를 들어 구암동에는 어느 단체가 10개 있는데 이번에 캠페인 해달라 그러면 그 캠페인 다니면서 더 효력적으로, 집단으로 다닐 때 이 공원에서 이 지점이라든지 주유소에는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다 홍보하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보수예요. 무보수면서 관변단체 정도 되어서 할 때 안 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한 달에 한 번씩 또 두 달에 몇 번씩 나가요. 꼭 이런 사람을 한두 명 가서 아까 김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도 길거리 고등학생 담배 피우는 데 가서 담배 피우지 마라 이 소리 못 합니다. 과장님은 할 수 있겠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못 합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원이 가서 우리가 있다고 하고 금연지도원 왔다고 갔다 하면 돈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혜택이 갈 길도 없고 다른 일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히 몰랐기 때문에 기존 이런 아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 출입구나 이런 데서 캠페인 한다 이 뜻으로 내가 물은 건데,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관변단체에서도 구암동에 동천동이나 여기 지역구도 아닌데 이번에 구의원들 PC방이라든지 금연구역에 한 번 더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대체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세복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이거 말고 명예감시원은 환경 쪽으로 하는데 하수도 하고 팔거천 하는 거는 내가 알기로 무보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와는 다르겠지요. 제 생각에는 김세복 위원님 말에 찬성합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조위원

예.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단순하게 캠페인이나 일일 그런 거는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한다는 거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짜 보다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이행점검을 하는 거는 약간 법률적인 거, 금연 스티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한 장소에 붙어 있는지, 흡연실이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적이라기보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캠페인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

1년에 60일 같으면 공무원은 과태료도 매기고 공무원은 뭐 합니까? 공무원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온다든지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랜덤 선별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 여기 보이소 이거 붙여 놓은 거 보이소 그거는 계몽하고 똑같은, 아까 전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는 공무원이 가서 1차적으로 경고하고 홍보하고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지금 단속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면 굳이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이죠. 저도 다 들은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내가 짚지는 않았는데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과장님도 우리가 언쟁이 이렇게 될지 생각지도 못 하고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보니까 집에 가서 3일 동안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던지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대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굳이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나도 할란다 이거 댓길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주

송창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연지도원 자격 뭐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야기해주세요. 자격에 보니까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수, 해당 법인이 추천한 사람, 합동교육 실시, 뭐가 전문성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거는 표현이 잘못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교육을 저희한테 받고 나가야 되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는 그런,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4시간 정도 교육 받으면 전문가 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전문가는 안 되지만 자꾸 하면서 습득을 하고 일시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쌓아야지 습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까 야간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야간에 나간 자료 요구할게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야간 나갈 경우에 1.5배,
창주

송창주위원

1.5배잖아요. 왜 그러냐면 승합차를 타고 저도 대동을 해봤어요.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도 알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이 하신 대로 1년에 60일입니다. 한 달이면 5일입니다. 일주면 하루.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강북 강남 나눠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지도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한상열 위원님 40건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무슨 지도가 되겠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5명이기 때문에,
창주

송창주위원

5명이 거의 따로 따로 안 갑니다. 한번 같이 가보셨어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동에 했다고 했잖아요. 재작년하고 2018년 2019년 내가 아시는 분이 그 일을 너무 힘들어 하길래 대동을 했었어요. 이분들이 식당만 가는 게 아니고 공원에도 가서 담배도 피우지 마라고 해요. 정확한 팩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저도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단속 무보수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연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분이 따로 따로 갑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주

송창주위원

승합차 같이 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같이 가지만 동네에 가서 한 장소에 내려서는 업소는 인근에 분리해서,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봅시다. 낮에만 해서 식당에 가면 낮에는 유흥업소 문을 안 열잖아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은 아까처럼 또 이야기하는데 2년 2년 4년 이분들 혜택 주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게. 2년 동안 이상한 사람 잘못 뽑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한테 피력을 해주시든지 다른 데 한다 상위법에 그렇다.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이제까지 왜 1년 1년 하셨어요? 진작에 법을 바꿔서 2년에 2년 해서 4년 동안 하시지.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토론을 해서 거기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서 이어갈까요?
창주

송창주위원

이거는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지요.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위원장

상위법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토론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실 텐데, 그전에 우리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토론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허심탄회한 토론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김세복 위원님, 내가 바깥에 들은 이야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조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가 빠른 사람, 주위에 관변단체 아는 사람 그거 때문에 이제까지 1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하다는 이 말이에요. 1년 하고 또 1년 연임하든지 다른 사람들도 혜택이 가고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전부 정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골고루 혜택을, 지금 공공근로도 요새 몇 대 몇입니다. 내가 그런 골고루 혜택을 주자 이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수정발의 요구합니다. 현행이 금연지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추가로 조례 올라온 것은 2년 단위로 하되 1회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1년 단위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수정발의 요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셨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송창주 위원님 의견은 이해를 했고요. 김기조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계속 권위주의자가 권위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공직자로서 퇴직을 했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자질이나 어떤 가치관이 본인이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모든 거를 부여시키려고 하면 공직자 퇴직자는 안 되고 정말로 성인 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개정되는 부분에 사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는데 임기는 2년에서 2년 연장해서 4년 이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분분한 이야기가 나와서 듣고만 있었는데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혜택부여 하는 거는 정말 성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혜택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종결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금연이나 이런 건강증진 쪽에 집중을 못한 나머지 오늘 이렇게까지 심도있는 의견이 오고 갈 거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선 너무 죄송하고요. 6개월 1년 2년 어느 것이 맞냐 하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누구를 뽑아서 그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더라도 우리 북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혼신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6개월 1년 2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번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자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다짐하게 되었고요. 어느 연수가 정해지더라도 그분들이 권한이 없어서 나의 권한은 이 정도니까 하는 차원이 아닌 소정의 활동료도 주어진다는 건 어느 정도 의무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부각시켜서 그분들이 권한이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창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창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 ‘2년’을 ‘1년’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기조위원

1년 하고 1년 더 이상 못 한다 그 말이 빠진 것 같구만.
창주

송창주위원

2년 하고 1회는 연장할 수 있다.

김기조위원

그게 빠졌거든.
창주

송창주위원

그 뒤쪽에 있잖아요. 2년에서 1년.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된 거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 ‘2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1조제4항 ‘2년’을 ‘1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 향상과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와 재활 등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차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6억 7,8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 인식개선,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지역 내 정신건강 자문과 교육 등입니다. 의결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취지에 부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센터로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게 심의가 올라왔는데 현재 여섯 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에 하고 있는데 여섯 차례에 걸친 학교나 민간위탁 지금 다 알 수 있을까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첫 번째, 2005년도에 대동병원에 1차에서 위탁되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성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니까 대학교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보면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에 위탁함이 맞다고 하고 본 위원도 검토의견에 나온 이 결과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이 되었을 때 그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선위원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1명 들어가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반영해주시고 이번에 7차에 걸친 민간위탁 검토는 학교 위주로 공개모집에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이제까지 공개모집을 할 때 학교에서는 한 번도 신청서를 낸 적이 없고,

김상선위원

낸 적이 없어서 성동병원이나 대동병원이 되었었다, 그렇죠? 성동병원 같은 경우 정신질환 그런 게 있어서 별 클레임이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만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국에 걸친 국책의 일환이기도 해서 그런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면 거기에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기관에 위탁을 잘 하셔서 심도있는 위원회가 들어가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지금 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그 당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석을 사실 몇 번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지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세요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김기조위원

결론적으로 여기 하면 거기 심의위원에서 공개모집 선정되면 끝이네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서 공개모집을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모집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지금 센터에 운영위원회와는 다르고,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한 기관에 그 사람들의 노하우나 이런 발표를 시켜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조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그걸로 지금 저희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의견을 했는데 다음에 뽑을 테니까 동의해주세요 하고 거기서 선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김기조위원

하면 끝나는 거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러고 나서 업무협약을 우리가 체결하게 됩니다.

김기조위원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겠다 해서 하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올라온 거는 그렇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이거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복지정책과에서도 동의서가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비교를 하는데 올라왔는데 거기는 심의를 공개모집 절차 몇 군데 들어왔다, 민간위탁 심의 어떻게 했다, 취지에 적합한가 어떤가, 그리고 몇 명이 했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적합해서 예를 들어 1번은 네 군데가 들어와서 여기에 몇 점 몇 점 결과를 보고 저희들 동의를 얻는 거고, 이거는 안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해달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뽑겠다 취지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재계약입니다. 저희는 계약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계약을 하는 거고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 계약을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는 지금 있는 기관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김기조위원

재계약하니까 안에 시스템을 우리가 보고 동의해달라는 뜻이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현재 운영하는 기관은 어떤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안 하겠다는 어떤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재계약이 올라온 것이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처음부터 다시 위탁을 새로운 곳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기조위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일 끝에 보시고 민간위탁 심의했더라도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다른 구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예. 8개구군 다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만 이제까지 직영 처리했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직영이 아니고 저희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성동병원에,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

아까 김기조 위원장이 하신 이야기가 여기 하면 민간위탁 100% 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100%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또 하겠지요. 자격하고 전부 심사위원 구성해서 공모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이거 그렇게 꼭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대충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여야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의사?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

또.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따른 팀장도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구성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대충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6억 7,800만원,
창주

송창주위원

6억 7,000 정도요,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순수 인건비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구 자체 부담을 하고 있고요. 17명 구성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신건강지침 안내서에 따라서 기본급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90% 정도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다른 8개구 잘되고 있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과장님이 전임 계셨던 곳 이제까지 보니까 잘되고 있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전문가가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나 그렇게 해서 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전문가가 온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심사를 많이 해보면 학교급식부터 시작해서, 자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하기야 자본주의에서 돈 벌려고 오시겠지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전부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해요. 봉사라든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돈, 1년 동안 2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그런 용역보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거만 해도 저희가 100개가 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중에 잘되는 거도 있어요. 노인복지관도 똑같습니다. 잘 되는 데 있고 말썽 많은 데 있고 재활원도 똑같고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시작하시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하시고 일단 민간업체 선정할 때도 소장님 과장님 이하 열심히 보셔서 아무 뒤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3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공개모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동병원도 결국 계약이 공개모집에 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렇게 임할 것이고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쪽이나 그런 쪽도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점수가 있다라면 이렇게 다시 사업에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기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점수가 평가함에 있어서,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정희

박정희위원장

아무래도 평가할 때 그런 기준이 있겠죠. 지금 보면 어쨌든 정신질환자 수용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시설도 성동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위탁업체도 성동병원이 되고 북구의 정신질환자 수용소도 성동병원이 되어서 이 기관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 부분이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북구 주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관을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으로 들고요.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정말로 건강증진과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공모가 되어서 이 기관이 올라오면 어떤 어떤 기관이 올라왔으며 어떤 절차에 걸쳐서 심의를 통해서 이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꼭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선정과정에서 잘 선정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저희가 또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나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먼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이 되고요. 이후 과정도 보고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첨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이나 어떤 동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공개모집에 안 들어오더라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민간에 위탁한 4개 노인복지관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2021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백없는 원활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성과와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업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은 현재 우리 구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전석복지재단과 상록수재단, 가정복지회, 효성복지재단으로 이들 4개 복지재단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사무는 교육, 여가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활동 지원과 동아리 운영 등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 전반입니다. 지난 9월 28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4개 노인복지관 모두 재계약 적격기관으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5년간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한 결과 각종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해져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회원 수가 2배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동의안은 4개 노인복지관의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성과를 감안하고 향후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노인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함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범위는 평생교육, 취미여가, 사회활동 지원, 동아리 운영 등 노인복지서비스 업무 전반에 관한 것으로 기존 수탁기관인 전석복지재단, 상록수재단, 가정복지회, 효성복지재단 4개 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재계약 동의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 4곳에 보니까 모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으로 재계약 요건에 충족된다고 나왔네요. 이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고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의회에 가져온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의회에 거쳐야 될 과정입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절차입니다, 절차고 평가를 거쳐서 적격여부를 판정해야 됩니다. 재계약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적격성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 판정되면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의회의 동의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동의해주시리라 믿고 있고 만약에 의회 동의가 안 된다면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평가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갔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규정에는 없었는데 의원님 참석하러 오는데 요새 위원님들 상당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평가할 때 같이 해서 올리면 아무래도 의회 통과하기도 쉽고 알아야 저희가 뭐를 논의하고 상의하고 점검할 거 아닙니까? 갖다놓고 이렇게 보니까 점수표만 보니까 어떤 건지 좀,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그전에도 한번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바쁘셔서 중간에 또 나가시고 이런 점이 있어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위탁기관 5년인데 이거 오타입니까? 2022년도 1월부터, 오타죠?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오타입니다.

김상선위원

이건 그러면 수정해주시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군데는 상당히 명불허전이라고 저희들 다 믿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결과도 점수도 잘 나왔는데 우리 의원은 아무리 바빠도 의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한테 통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네 군데가 올라왔는데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불투명과 불공정 의심이 될 만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구청을 통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건 사실 없습니다. 단지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김상선위원

일각에서는 이 구성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의거 잘되었나, 일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리고 해서 모든 점수가 비공개로 우리가 서면으로 보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평가 그거는 저희가 직접 참석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해서 PPT발표도 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상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1명에서 9명까지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원.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일곱 분 구성했는데, 부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셨고요. 복지환경국장님 당연히 참석하셨고 황정남 복음양로원 원장님하고 이준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현 대구과학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이순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오대흥 청소년회관 관장, 그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상선위원

사실상 이 서면으로 봐서는 저희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게 분명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했습니다. 비공개는 아닙니다.

김상선위원

공개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동의안을 해주려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선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앞에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무조건 과장님은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음에는 잘할게 이러다가 다음에 살아도 다음에 심의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년 뒤니까, 그렇죠?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회의록에 다 남기 때문에 시정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저도 어제 어떤 사람이 그랬지만 동의안 이거도 제가 알기로 주무관이 처음에 계획에 없다가 끼워 들어왔더라고요. 수정으로 다시 넣었더라고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받고 그런 기간이 촉박해서 절차를 하나 빠뜨려서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올렸습니다.

김기조위원

집행부하고 공무원들끼리 왔다갔다 한 그거는 모르겠고 저희한테 일정이 올라올 때는 없었어요. 없이 올라온 거고, 그런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전문위원이 했는데 복지정책과 참고자료에 보면 식당 규모가 북구노인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함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게 대지나 규모나 등록 수나 강좌 수나 제일 많은데 왜 다른 데보다 지원금이 이렇게 적어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연면적 1,500㎡ 기준으로 합니다.

김기조위원

이게 제일 크잖아.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강북이 1,500㎡ 안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적고 나머지 3개 노인복지관은 1,500㎡ 넘기 때문에 거기서 차등을 줬습니다.

김기조위원

대불은 넘어가네. 예를 들어 제일 크고 한데 왜 위탁보조금이 적나 싶어서,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연면적이 강북이 조금 적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리고 아까 심의안건 추가에 보면 제일 끝에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10월 5일 같으면 90일 안되잖아.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위원회 적격성 평가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9월 28일 했습니다. 의회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적격성 평가를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9월 28일 3개월 전에 했습니다.

김기조위원

다 이렇게 맞추니까 맞고 저렇게 맞추니까 다 맞기는 맞는데, 우리도 알려고 하니까 끝날 때가 다 되어서 그런데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재계약이면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맞죠?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과는 조금 다른 게 그 전에 실적이라든지 평가 다 거치고 그런 수의계약하고 다릅니다. 적격성 평가도 해야 되고 만약에 노인복지관 운영하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다 취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기조위원

차이점이 많은 게 아니고 공개해서 입찰 받는 거는 하고 재계약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재계약 기준이 있다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의계약 턱이라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고 이거는 위원회에 적격성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같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김기조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도 다 적격성 평가 다 하고 기준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수의계약 하지, 저희들은 절차 단계가 다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수의계약 하십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단계가 다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환경국장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에 의해서 가격이 낮은 것을 수의계약하고 하는 거지, 이거는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80점 이하로 나오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예를 들어 복지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데 80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난상토론도 했고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그분들도 적격 동의를 안 합니다.

김기조위원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보고 사실 함지복지관 이런 데는 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선 위원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과장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보건위원회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는데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어서 물었을 때 그때서야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로 맨날 때우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지, 예를 들어 신문에 했을 때 요새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우리가 동네 다녀서 민간인이 물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3년 동안 말해도 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 되어서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동네 가서 창피스럽던데,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의원님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데 그렇게 했나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끼리 있을 때 큰소리 치는데 안 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데도 왜 그렇게 신문지상에 다 나왔고 뉴스상에 나온 거를 왜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꼭 물어야 한다는 이 자체도 나는 불쾌스러워요. 없었다가 집행부에서 쓱 밀어넣고, 그전에 이렇게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런 결정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네 지역구에 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거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야기를 사전에 들어서, 저도 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크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간단한 문제도 3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깥에 가서 한 소리 듣고 오면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맨날 고생하는데 팀장님 보고 틱틱거릴 수도 있고 먼저 알면 아이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이 동의안이 오히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설명도 드리고,

김기조위원

또 봐라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연락 주시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뭐를 그러면 들어서, 들어서 물을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볼 필요가, 나도 그전에 다 10일 전에 들었는데 물으니까 아직도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예를 들어 맨날 물을 것 같으면 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맨날 묻지.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그 말씀이 봐라, 실컷 이야기해서 웃으면서 이야기 해놓았는데 제일 끝에 말씀해주이소 그러면 나는 맨날 신문 보고 TV 보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나쁜 이야기만 듣고 와서 물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워낙 점수를 잘 주셨으니까 됐고 왜 계속 이 4개 복지관과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누가 A라는 사람이 복지관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래서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다는 말이 있고 집행부입장에서는 계속 일한 사람 주면 편하니까 잘하셨으니까 됐는데 신 기업체가 과연 단단한 4개 업체가 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시설를 많이 관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자활센터 여기 하는데 사실 저도 노인복지 업무가 7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노인복지관 들어봤습니다. 업무하는 거도 들어보니까 솔직히 잘합니다. 잘하고 또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건의사항 이런 것도 노인복지관 내에서 다 해결이 되고 우리 구청에 민원이 안 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시설 보면 민원 자체 해결을 못 합니다. 구청이 가서 해야 되고 노인복지관 자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없고 노인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종류도 보통 노인복지관 40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복지관 인원이 9명인데 조리사 빼고 하면 직원이 4명 5명밖에 안됩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노인을 위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물론 공개로 모집해서 다른 재단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겠지만 그게 검증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여기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검증되었고 또 위원회에서도 적격판정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노인복지관이 경영 잘 안 된다 민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공개모집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저희도 적격이라든지 거쳐서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당연히 심사는 하겠지. 거의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심사는 하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아까 심사위원 중에 부청장 국장님 교수님도 오시고 오대흥 청소년관장이 왜 들어가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전문가니까 잘 아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럼 여기 심의위원에 꼭 7명 해야 됩니까? 더 추가로 하면 안 돼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6명에서 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6명에서 9명이요? 오늘 심의하면 5년 후에 또 심의할 거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오히려 제가 봐서는 시끄러울지 모르겠는데 언론인이나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심사위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들 다 여기 관장님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워낙 오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심의평가를 내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 디스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청렴하고 더 잘하시려고 하면 시민단체, 언론인, 교수님들도 오시는 것도 당연히 맞고, 제가 봐서는 그게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심의위원에 우리 동료위원이 가서 더 투명해보이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참 복지관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강북 강남 2개 2개 나눠도 좋고 제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업무가 몇 달밖에 안되어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복지관에 자주 가잖아요.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이상한 소문 나고 잘하는 거 저도 알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이 많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다 그러면 동료위원 입장에서 들으면 열심히 하는데도 욕을 먹으니까 너희는 뭐하노 그러고, 이걸 좀 더 관리감독 잘하셔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게 공평하고 모든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새겨듣고 사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1곳당 회원 수가 3,000 4,000명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식사하시는 분 보통 평균 400분 500분 되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극소수 목소리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소수의 목소리도 소홀하지 않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복지관에 위탁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정기준이 회원 수 강좌 수 아무리 계산해봐도 일정하지 않고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세복

김세복위원

면적만 봐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1,500㎡ 이하하고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러면 가방 크면 공부 잘합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면적 가지고 어떻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연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좌 수도 많고 인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복

김세복위원

회원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원 수가 나와 있는데 면적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회원 수가 또 강좌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강좌가 비용이 많이 드는 강좌가 있을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강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강좌인데 회원 수가 많을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회원 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세복

김세복위원

강좌 수 회원 수,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도 물론 기준이 되지만 시설 강좌 수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기준이 복지관 운영보조금이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6 대 4로 하는데 대구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구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 강좌 수는 복지관 자체에서 합니까? 여기 구에서 합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강좌 수에 금액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비용단계니까 강좌 수도 있을 거고 도시락 식사 관계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전반으로 다 해서 대구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타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강좌 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몇 개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럼 하면 강좌 수수료를 구에서 지불합니까? 하는 대로,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 시설 여력이 되면 강좌 수 한도도 없고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산정 점수기준 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어떤 점수기준 말씀,
세복

김세복위원

보조 금액 기준. 그런 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보면 연면적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세복

김세복위원

그 자료를,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1,500㎡ 미만하고 이상이 있는데 자료제출해드리며 되겠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예, 그 산정기준을,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뒤에 5페이지 보면 선정위원회에 법률전문가도 있습니까? 9명 중에,

김기조위원

7명.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법률전문가는 없는데 교수님들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 지식은 다 있지요.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대불노인복지관에 보면 옛날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해결되었나 모르겠네. 임대를 한다든지,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마 주방에 임대료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위연선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캔슬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하셨냐면 복지관 재위탁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간담회가 취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다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 다 계시지 않았지만 대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조례를 해서 올라온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복지관 전체 운영에 대한 설명은 듣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런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례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고요. 저조차도 회의 내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위원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거거든요. 맞죠? 국장님.
연선

위연선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회의 비중이나 책임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자료제출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두상으로 부탁드린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보면 동의해주리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근거는 없는데 이제까지 노인복지관이 운영한 성과라든지 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운영에 있어 특별한 민원 발생도 없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운영 잘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한 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각자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현장에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 어찌 보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됐든 성과가 됐든 칭찬이 됐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과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이 부합되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구두로만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는 그래도 과장님께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3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사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굉장히 부실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위원회 자질의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4개 기관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위원장의 제 스스로 사과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라 믿는다고 말씀드린 거는 순전히 제 입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얘기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거는 무시하시고 냉정하게 보시고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해주시고 그렇게 의결해주시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충분한 자료라든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 동의를 해드려야 되나. 사실 마음으로는 다 복지관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시죠?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승인을 하고 나면 5년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그냥 충분한 그거 없이 해주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토론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토론을,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주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원안대로 아마 가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복

김세복위원

가결시켜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장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 관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그 밖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예산지원, 단체보호 및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난 9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열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기업 채용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공기업에 장애인 채용. 공기업에 장애인 채용을 3%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네.
세복

김세복위원

우리 구에는 몇 % 하고 있습니까?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일괄 법에 정하는 대로, 거의 같이 법에 있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우리 구에 총 인원에 몇 명 채용되었는지 몰라요?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3% 그대로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세복

김세복위원

3%면 몇 명입니까?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종사자 수에 따라서 다 관리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몇 명인지 모르시네요. 제가 묻는 거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실천이.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이 강화되어서 다 지키고 있고 이번에 이거는 차별금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기타 그런 거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의해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다 읽어보고 봤습니다. 궁금해서 조례 제정도 중요한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짚어보는 거예요.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좋은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함께 살아가야 이 세상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금지해야 된다는 거를 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장애인은 있으나 등록한 장애인은 몇 명인지?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한 2만 2,000명.

김상선위원

2만 2,000명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례 규정 하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등록된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건지?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가능한지?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등록을 해야지 장애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은 거의 다 등록을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안 한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옥희

문옥희희망복지과장

개인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왜 안 했는지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되고 그래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저도 등록을 해서 진짜 장애인에 대한 설움이나 차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2조를 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제2조제1항을 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이런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도 정신적인 다른 걸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분이 없게 하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사회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지만 1조 사항을 잘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7항에 이 4가지 사항 이외에 정신적 질환이나 미등록 장애인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연선

위연선복지환경국장

정신질환 같은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거도 판정하는 의료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홍보가 덜 되었으면 정말 받을 수 있게, 비장애인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서 여쭈는 겁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법에 의해서 대부분 다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조례화 하는 절차라고 보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