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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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1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7-09-14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2439만 원이 증가한 2036억 9982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1억 6141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1억 81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량전철특별회계는 18억 18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639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991만 원을 증액한 63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1억 49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643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8102만 원을 증액한 243억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5억 395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억 1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5쪽 세출 예산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9028만 원을 증액한 143억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646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억 5550만 원, 예비비 12억 2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648쪽에서 650쪽까지 각 구청 소관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총 10억 90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억 4649만 원이 증액된 808억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53쪽 광역 2층 버스 도입 지원에 36억 원, 656쪽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에 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도시철도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5146만 원이 감액된 475억 1742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49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특별회계로 663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804만 원을 감액한 438억 7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49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억 1804만 원이 감액된 438억 7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금 재조달에 따른 관리운영권 가치금액 감액 등에 따라 민간사업보조운영비 18억 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3만 원이 감액된 7억 1481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우편요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비품 노후화에 따른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43쪽에 보면 징수 교부금에 따른 수입금 특별회계 있지요. 그 부분이 보면 1회 추경 대비해서 5.4배 정도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입을 편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드리면요, 작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통유발부담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골프장 유발대수라든지 이런 게 착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소급하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몇 년간의 세입을 따져보면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세입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또 과징금, 과태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너무 많이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카메라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이동 단속 차량이 한 대 씩 더 증가가 됐잖아요. 그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또 646쪽에 하단부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있지요. 이것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특별회계만 총예산의 26%를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앞으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비용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세수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되면 사실 비용이 부족한 정도인데요, 그런 것 대비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법적 근거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추경 예산이란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좀 더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보면서 좀 알게 돼요. 앞에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듯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너무 과도하게 늘었어요. 작년 대비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요즘 하시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페이스북에 보면 시민들의 이런 글이 올라와요. 용인시 부채 제로 선언해 놓고 주정차 단속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다른 데 쓸 돈이 있느냐. 그 원인은 우리 유기석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도 공영주차장 시설 및 설치 유지, 불법주정차 견인 차량 구입,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차량 구입, 단속을 위한 CCTV라든지 차량 성능 개선비는 계속 증가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남발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성향이 대부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 주차장도 있지만 보면 대부분이 그냥 바로 차를 대 놓고 바로 볼일 보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용인 시내도 주차장들이 많이 확보 돼 있는 데 보면 터미널 부근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상당히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대부분 도로변에 주차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까운 기흥구를 보자고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 일수록 주차과태료 부과된 게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지역구 내에서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강 수렴을 해 보면 이래요. 기본적 원인 제공은 시가 한 거야. 왜냐, 지금도 우리 여기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인허가는 남발해서―그 규모에 맞는, 택지에 맞는 교통 수요에 맞춰서 교통 시책을 다 펼쳐놨는데, 택지지구에 5000세대를 배경으로 해서 지었는데―옆에 각종 틈새 기생개발들이 성행되면서 5000세대를 훨씬 초과하는 7000, 8000세대, 1만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택지지구 바로 옆에 상업지구라고 조그맣게 해 놨는데 상업지구에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 마저도 불법으로 전부 다 전행해서 가령 3층부터 7층까지가 주차장이다, 7층, 6층은 불법 용도변경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아파서 병원을 하나 가려고 해도 그 주차장 손을 못 대. 주차장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길가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가장 이야기하는 기흥구청하고 강남대 앞에가 성행을 하는 거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변칙적으로 운행, 그 다음에 인원수는 5000, 6000세대 맞춰 사는 것 보다 한 7000, 8000세대 오버. 그러면 시가 이렇게 세수를 갖다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내년에는 시민들의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틈새 주차장을 개발하든지 또는 2층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린이 주차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파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불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지 단속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우리도 시장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공터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를 주차장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차 설치하는 것보다도 계속 증가하는 주정차위반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차단속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도 9만 명 내지 1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7분 간격으로 해 주고 있고 여러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시민의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먼저 시민들한테 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반시설 구축이나 그런 체계를 먼저 완비해 주고 나서 시민 안전의식도 제고시키면서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 게 시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기본적 윤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게끔 배경은 만들어 놓고 무작정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그냥 단속이 우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세수 많이 나오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 많이 나오니까 쓰기는 좋지요. 하지만 시민들 봐 봐요. 그동안 시민들 소득이 올랐습니까, 뭐가 올랐어요? 물가는 오르고 관공서에서 뜯어가는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세금은 오르고 점점 삶은 피폐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을 위한 용인, 우리가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인허가를 할 때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커졌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가중되고 어떤 금전적 손실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그래도 유 과장님은 교통사업소에서 제일 두뇌 역할을 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추경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세수 거두는 대비해서...... 이런 범칙금 세수는 제로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차장이고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공원이라든지 공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하주차장도 내년부터 많이 확보를 하고요. 올해도 지금 신갈 오거리 IC 부근에 250대 가량의 무료주차장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이 이야기 가지고 또 한번 하더라도 오늘은 일단 다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요즘 시내 국도를 다니다보면 과장님 답답함을 못 느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하향 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답답함을 못 느끼느냐고요. 도로의 기능은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안전이라는 것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의 기능에서 도로의 기능을 안 가지면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도로 확장공사 하지 말고 시속 60㎞로 가게 정체구간을 만들어 버리면 외려 그게 더 안전하고 좋은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단속 부분에서 진짜 취약한 부분, 예를 든다면 소음 관계 때문에 동백 지하도 부분. 요즘에 네비 없는 차가 과연 몇 대나 있을까요? ‘60㎞구간을 진입 했습니다’라고 해 주면서 그 구간을 통과하면 70㎞, 80㎞로 가야지요. 법화터널 앞에 60㎞ 그것도 안전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시내 양지 가는 길이고 정신병원 고개 흥국생명 쪽에 사고 다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효자병원 밑으로 내려갈 때 미리 진입하기 전에 ‘60㎞구간입니다.’ 라든가 ‘위험구간입니다’라든지 공지를 해 줘서 그걸 구간으로 만들어야지 일하기 좋게, 시민들이 그게 바로 탁상이라는 거예요, 일하기 좋게 전 구간을 60으로. 60으로 여기 팀장님이나 그분들 다녀봤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서울시나 수원시, 성남시, 인근 시의 대도시 같은 경우 전부 다 60㎞로 하향조정 가는 상태고 사실 이게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의 계획이었어요. 저희는 사실 읍·면 지역만 80에서 70㎞정도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경찰청 심의 과정에서 인근 시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서부경찰서 서장님 뵙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법화산 터널 같은 그 부분은 사실 통행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홍종락위원

그러면 또 경비 들여서 또 70으로 판 다 교체시켜야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보면 23번국지도라든지 이런 데 통행이 없는 부분은 그냥 70㎞를 유지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속화식의 도로,

홍종락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도 다 60㎞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운전하는 우리 자동차 성능에서 보자고요, 성능에서. 60이라는 시속을 페달을 올려놓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면 나중에 그런 데다 감시카메라 만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아까 주차단속 하는 것 같이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솔직히 60㎞로 한번 신갈 사거리에서부터 양지까지 나하고 같이 가볼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도 사실 다녀보는데,

홍종락위원

그런 걸 알면 경찰서에서 한다 그래도 강력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 정신병원고개 넘어가는데 60㎞가 뭔 관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도심권에서도 특히 취약 지역에, 아이들이 많다든가 노약자들이 많은 구간이라든가 그런 구간에 만들어서 설치하고 구간, 구간별로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 오로지 사고를 위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의 기능을 묵살시키는 기능도 잘못됐다 그거지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용인시에서는 60으로 가면 도로 확장 공사하지를 말아요. 그러면 정체구간 되면 30, 20으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걸 무엇 하러 도로 확장 공사를 해. 강력하게 경찰서에 저기해서 행안부든 행안부 할아비라도 그렇지 주민 편의가 어떤 것인지 고려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구간, 구간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 줘야 된다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이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통계에 따면 올해 경기도 도로별로 사망자수를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것보다 우리 용인시가 거의 두 배 정도 많고 또 경기도 전체로 따졌을 때,

홍종락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시속 70, 80에서 무슨 사상 때문이냐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교통 쪽에 경찰서,

홍종락위원

일률적으로 일하기 싫다는 증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경찰청이고 뭐고 앉아서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주시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빌라라든가 원룸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새로운 용어가 있더라고, 원룸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서―도시형 주택―한 가구당 차를 한 대씩 세워도 부족할 판인데 한 가구당 0.8대인가 아마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다보면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골목길이라는 골목길은 다 차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양지근린공원, 사실 축구장 밑에 땅이 아깝잖아요. 평당 100만 원이 넘는 땅인데 거기를 덜렁 위에 그냥 축구장만 하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수에 비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니까요.
원식

최원식위원

반 지하 비슷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사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먼저도 포곡에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공원과 주차장으로 병행해서 하게끔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는데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양지 공원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조건이 좋아요. 언덕이라 파내고 보면 1층이나 똑같지 뭐, 개방형으로 터 넣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공사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오면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64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 이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공사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신갈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하고 신갈 제2공영주차장 사면 보수공사, 신갈IC 무료주차장 조성이고요. 동백 노상주차장 실시설계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해당 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노상주차장 추가하는 거예요, 동백에도?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시스템 보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신갈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수지 1지구, 가장 주차난이 심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권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2000년대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택지개발 됐던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주차장도 신설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지금 구 도심지역, 나름대로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 풍덕천 1지구 번화가 상권이라든지 동백 이마트 뒤 상권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데 들어 보정동 카페거리 포함해서 카페거리 위쪽 블록 상권들, 얼마 전에 카페거리 있는 쪽에도 공영주차장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때 건축주 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도입하셨어요, 2000년 이전에 택지개발 지구 할 때. 그런데 가서 현실을 보시면―풍덕천 1지구만 예를 들게요―기계식 주차장을 다 막아놨어요. 실제 운영을 안 해요. 혹시 가보신적 있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나서 활용 안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보완으로 평면주차를 2분의 1씩 조성하게끔 제도를 마련은 했는데,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1지구만 예를 들면 풍덕천 1지구 상권 내에 건물이 한 30동이 넘게 있는데 보통 4층짜리 건물이지요, 4, 5층. 거의 90%가 다 기계식 주차장인데 그 중 80%는 다 막아놨어요. 그래놓고 그 주변에 우리가 야외주차장 노면 더 그리고 공영주차장 또 확보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지도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교통정책과도 한번 같이 나가서, 왜냐하면 어차피 또 우리가 노면주차장을 새로 확보하거나 말씀하신대로 지하주차장을 파거나 하는 것도 다 예산이잖아요. 예산들이기 전에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실태를 그래도 주무부서시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먼저 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현황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기존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그게 모자랄 경우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그 건물주들 그냥 막아놓고 고장 나도 수리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몇 년째 다 막아놨어요, 몇 년째. 그 건물들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면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게 옛날에 법 적용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사실 정책적으로 약간 실패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면수를 2분의 1 정도라도 평면주차를 확보 하게끔 법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2000년대 이전에 도시개발 된 데는 실제로 노면에 주차장 몇 개 확보할 데가 없어요, 지하주차장밖에. 들어갈 램프도 없고 그냥 기계식 주차장 입구 하나만 달랑 만들어 놨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해서, 건축법상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든 아마 분명히 내용은 있을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것을 찾아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39페이지 가운데쯤에 ‘교통안전복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 강화’라고 쓰여 있잖아요. 교통정책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교통정책과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질문을 대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는 누가 보든지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예산서를 이해해야 돼요. 이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사업 내용이라든가 예산 편성 목적이라든가 기준 등을 질문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용어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용어가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예산계하고 협의 하면서 항목을 정하는 건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서 정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항목별로 하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를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아는 분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개를 바꿔놔도 바꿔졌는지 안 바꿔졌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되겠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과도 그래요. 다른 과도 그러는데 이거를 풀어 쓰고...... 예를 들어서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한다니까 아는 것이지 다른 분들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건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교통정책과 외에 다른 과에서 ‘교통안전복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모르지요. 그다음에 ‘교통안전복지’ 밑에 ‘교통안전 강화’ 두 개 바꿔 써놔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예산 지침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복지 안에 교통안전 강화 용어가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장관항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장관항 목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과도 그런데 교통정책과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교통안전 강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교통안전복지가 무슨 말인지. 복지 안에 강화가 들었는지 강화 안에 복지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지만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요즘 민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에 대한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60㎞가 차라리 쭉 60㎞면 모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차를 한번 꺾을 때 마다 속도가 틀립니다. 70㎞로 가다가 또 60㎞, 다시 꺾으면 70㎞ 다시 꺾으면 80㎞ 다시 60㎞, 그러다 간혹 가다 30㎞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고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고를 분석했을 때 사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왜 사고가 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속카메라 앞에 보시면 스키드마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잡아서.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용인시에서 교통표지판을 본다, 속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앞을 봐야지 교통표지판은 부수적인 것이겠지요.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지 속도표시판을 쳐다보면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사고가 나는가, 이게 과속인가, 때로는 우리가 도로에 잘 한다고 거울 같은 것을 붙인다든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셔서 사고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공직자분들도 다 보실 거예요. 요즘은 속도표시판 안 보고 운전하면 안 돼요, 다 그거 쳐다보고 운전하실 거야. 전방주시 해야지요. 그러면 최소한 전방주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을 운전자에게 주는 것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참고로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실질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60㎞로 돼 있는데 단속 적용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0월 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경찰서하고 가서 교통경리과장하다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더 연장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숙지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0월 2일부터 하신다는 것도 연장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예 다 용인시 전체 60㎞로 하든가 용인시 안에서 60㎞, 70㎞, 80㎞ 또 학교 앞에는 30㎞ 이러니 헷갈린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올 봄에 10㎞정도 다운 시켰을 거예요, 80㎞ 중에서 상당 부분을 70㎞로. 그런데 걔가 올 봄에 다운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60㎞로 또 됐더라고요. 네비가 쫓아오지를 못 합니다, 우리 용인시 속도를요. 이렇다 그러면 이건 곤란한 거지요. 네비가 70㎞라 그러는데 앞에 60㎞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순간 놀랍니다, 사람이. 브레이크 밟아요. 뒤에서 받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제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운전자도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용인시에 개인택시하고 회사 택시가 몇 대나 되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회사택시는 289대고요, 개인택시는 1311대해서 1600대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많네요. 많은데 왜 저녁 때 식사 후에 주민들이 소주 한 잔 먹고 택시를 찾으면 택시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이유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단거리를 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단거리를 가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택시가 단거리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양지를 보면 대부분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를 서울처럼 3부제라든지 그렇게 운행을 시키면 좋을 텐데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면 퇴근을 해 버려요, 개인택시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를 타려고 해도...... 요즘 또 용입앱인가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뭘 눌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날로그 핸드폰은 그걸 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민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전화를 하면 어떤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바로 연결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앱으로 되다 보니까 연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가 있어서―아마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택시하고 연결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운영체제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양지 쪽이나 시골 쪽은 앱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금번에 양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시골에 대리도 안 와요. 안 오는데다 택시마저 없으면 음주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음주운전에 걸리면 400, 500만 원 재범자들은 많게는 최고 1000만 원도 물고 그러는데, 꼭 콜센터를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655페이지 보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를 시·도비에서 지원을 하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영업하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카드 긁으면 수수료 빠져나가는 그 금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7000원 이하 결제 금액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줬는데 도에서 이것을 8000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다 그렇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몇 부제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퇴근 후에 식사하고 그 시간, 8시, 9시까지는 근무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에 전화를 많이 받고 움직이는 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쪽으로,
원식

최원식위원

마일리지가 시원치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와 닿게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때까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653쪽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개선 사업 있지요. 4억에서 2억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당초에 공영버스터미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터미널을 다시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악취가 났던 화장실, 승객 대기하는 곳 위에 캐노피, 이런 부분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재건축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공영버스터미널이 우리가 지금 100만 시민, 물론 기흥, 수지 쪽도 있고 처인구 쪽 있고 터미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용역 자료에 보면 기흥, 수지, 구성을 합쳐서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고 처인구 터미널은 처인구만을 위한 터미널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계획은 갖고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건 그렇게 잘 좀 계획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 보면 마을버스 육성 지원이 있어요. 마을버스 육성 많이 하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마을버스를 물론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육성해서 잘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것을 하시면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과 과가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스 다니는 현장 다녀보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건영위원

어디가 제일 취약합니까, 버스가 다니는 데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공영버스가 운행 중인 처인구 일원에 소로들이 있어서 그 소로를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거 다 파악하십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부분 파악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파악해서 어디에 주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설과나 처인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지는 않았고요,

이건영위원

그런 관련 회의는 해 보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안 하셨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여태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좋은 버스를 내서 주민한테 활성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버스가 지금 어디로 다니는지 아세요? 3m도 안 되는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도 넘어요, 다닌 지가. 그 기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위원님, 저 이 도로 다닐 때 곡예 운전합니다.’ 아침에 살짝 눈만 내리면 못 가요. 눈 내린 것도 모르고 버스는 갑니다, 거기를. 그렇다고 소로라 그 길 치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사람들이 치워줘야 돼요. 동네사람이 치워주지 못하면 버스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시는 지금까지 아직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국장들 모이면 뭐합니까? 시장하고 연석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쪽 국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를 내주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도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게 같이 협동을 해야 되는데 내 부서 일만 한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한쪽에서는 방황하고 있고, 주민을 위하는 일인데 같이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만 그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다 이겁니다. 먼젓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많은 손해 보고 있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국장들 회의 때 전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 회의 때 나와야 되고, 각 부서 회의에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서로가 소통이 돼서 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로 확장부서인 건설과나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조사한 서류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654쪽 하단 부분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요금 결손지원금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청소년이 그전에는 탈 때 20% 할인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 30%로 더 할인을 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손해율이 더 많아져서 저희들이 일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의외로 5억 6000정도 돼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마을버스가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 청소년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대부분 초등학교는 특이한 경우 빼놓고 버스 안 타지요. 중학교도 처인구 쪽은 타는데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데는 거의 도보가 많아요, 그렇지요? 도보가 많다고요, 대부분 보면 학교 인근 아파트 쪽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이 카드 끊어서 결제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청소년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태그를 하게 되는데 태그를 하게 되면 청소년 요금으로 됩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다보니까 학생 움직임이 도보로 갔던 사람도 이제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을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운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요? 의외로 청소년 아닌 사람들이 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분들이 그 요금을 내고 다니는 것을 한번쯤 생각 안 해 봤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운수 종사자들이 체크를 합니다. 청소년 할인요금을 100%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청소년 카드를 찍으면 운수종사자들이 제제를 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30%라 그러면 1인당 한 번 탈 때 마다 얼마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약 300원 정도.

홍종락위원

300원 정도인데 5억, 거의 7억 돈이 나올 정도면 우리 용인 관내 학생 숫자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에는 거의 버스노선이 처인구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타서 할인율이 그렇게 5, 6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상치만 따져 봐도 금액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청소년 아닌 자가 편법으로 쓰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번에 1억 2000정도를 증액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5억인데 이용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종락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서 카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구매할 때 학생증만 주면 무자비하게 준다든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운전기사가 당신 주민등록증 보자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돈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용인시 학생 숫자가 많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정도 80% 빼고 고등학교 학생들만 있는데 고등학교도 처인, 수지는 거의 도보가 많아요, 사실은. 아무리 고등학교 평준화 했다고 그래도 그게 많은데 이 정도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한번 저희들이 점검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꼭 좀 해 보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상수도사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서 671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뭄대책 관련 비상급수 임차료 및 남사면 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적기준공 사업비로 39억 830만 원을 증액하여 11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4억 4713만 원을 증액한 12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급수공사 신청 건수가 증가됨 따라 11억 원을 증액한 722억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수도행정과 수익적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의 사고 또는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42만 원을 증액한 530억 5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사업예산으로 금년 가뭄으로 인한 비상급수비 예산부족분과 노후관 공사로 인한 실시설계비 및 급수공사비로 13억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217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정수과 사업예산은 원정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정수장, 배수지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3556만 원을 증액 반영한 90억 6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사 아곡지구 입주에 대비한 남사배수지 설치 사업과 현재 산불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구 남동배수지 부지 유상이관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83억 4713만 원을 증액한 488억 9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는 검침원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과 하반기 가뭄대책으로 집행한 예비비 보전을 위해 11억 1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마북동 출수불량 민원해소 사업과 남사배수지 설치사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반영으로 6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94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노후 관용차 교체비 반영 및 정수시설 개선공사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으로 1085만 원을 감액한 44억 8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75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946만 원 증액된 72억 28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으로 900만 원 추가 반영하였고 2016년 환경공영제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10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0억 5869만 원이 증액된 1487억 224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126억 49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기금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부족분 3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9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년에 기술진단 대상이 없어 하수관로 기술진단 비용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맨홀펌프장 이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한강수계 맨홀펌프장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3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다기능저류시설 유지관리비는 낙찰차액을 감액하였고 한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기금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모현 동림 지역 광주시 위탁 하수처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3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9억 4006만 원이 증액된 531억 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레스피아 공원을 민간위탁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레스피아 공원관리 인건비와 4대 보험 비용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기금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용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탈취설비 약품 구입비로 50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36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동력비 부족분으로 1억 원,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부족분 4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억 5869만 원이 증액된 741억 912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2669만 원 증액하였고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 편입 토지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유상 회계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수입으로 2700만 원을,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실 수납액으로 조정하여 70억 원 증액한 14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04만 원 증액된 67억 43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497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관내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는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용인·기흥·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부기 변경하여 측량, 토질 조사비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측량수수료 증가분 등으로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59만 원 증액된 169억 6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구갈레스피아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곡현·손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반려견 놀이공원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 의견에 따라 서천레스피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공사는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 사업인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4억 3000만 원을, 용인레스피아 수질 TMS 측정장비 개선공사에 6490만 원을, 상현레스피아 변압기 증설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기금 재원 변경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번 장마 질 때 하수관로에서 이상 생긴 데 알고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보고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심하게 된 것은 없고요. 부분적으로는......

홍종락위원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부유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이 적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빗물이 들어온 거지요. 외부에서 빗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수관로 BTL 사업이나 시공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백지구 동백동사무소 앞에서 오물이 나왔어요. 이마트 있는 쪽에서도 나왔어요. 보고 못 받았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거기는 BTL 사업 구간은 아니고요. 동백지구도 BTL 사업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동장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혹시 하수 일반 우수관로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하수관로예요. 그러면 동백 지구 같은 데는 원래 지구단위로 할 때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물이 유입이 됐다는 건데 동백지구 외에 개발지역의 관로가 동백지구관로하고 그 중간 부위에 틀림없이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마에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넘쳐서 풀떡풀떡 한 거예요. 향림동산은 다 했습니까, BTL 사업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쪽은 다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집이 없는 지역은 나대지로 있는 상태의 것은,

홍종락위원

그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혹시 옛날에 기존에 있던 관로하고 이쪽 관로하고 잘못 연결을 시켜서 우기 때만 빗물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단 동백지구가 아니고 어느 정도 BTL 사업이 끝난 지역에 외적인 개발 했을 때 끝난 지역하고 조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열병합 있는데 데 빌라 많이 들어왔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BTL 사업을 했든 하수관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동백지구 관로하고 연결을 시켜 주면 되는데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우수관을 엉뚱한 데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물이 유입이 된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 외에는, 그 관이 파손 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요, 지금 관 자체를 봐서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두 가지로 요인을 밝힐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갈이나 기흥 처리장에 합류식 관거로 운영되는 우수토실이 18개가,

홍종락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BTL 사업 한 지역에서의 맨홀이 떴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홍종락위원

구갈동이나 그쪽에 옛날 했던 방식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백지구만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용인레스피아 쪽이건 구갈레스피아 쪽이건 신갈레스피아 쪽이건 우리가 BTL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관리감독을 잘 해서 관로에 이상이 생긴 것 다 CCTV로 들어가서 보고 했지만 추후에 개발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것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몇 해 연도에, 예를 들어 처인구 어디 끝났다 그랬을 때 끝난 지점하고 그 이후에 개발이 된 데 하고 조인된 지점이나 개발한 지역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검을 해 줘야 레스피아의 기능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비올 때 마다 불필요한 용량이 처리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리고자 혹시 아는지 하고 질문을 드렸고요. 별첨 2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한강수계 맨홀 펌프장 관리 시스템, 이거는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이해를 하겠어요, 3억 5000올라온 건데. 그 연구비를 한번 설명 해 봐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술진단이요?

홍종락위원

예.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술진단은 저희 법에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당초에 기간이 다 돼서 저희가 3억 예산을 세웠는데 50톤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연장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진단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효과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연장이 길어졌을 때, 어느 때든지 5년에 한번이니까 6년 때 해도 되고 7년 때 해도 되거든요. 그 시점이 됐을 때 저희가 연장을 보고, 물량을 보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이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5키로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보수도 하고 이미 BTL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보니까 연장이 얼마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이지만 7년차, 8년차 때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한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다기능 저류조요?
기준

김기준위원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이게 지금 55억이 맞는 겁니까? 29페이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 시스템 하는 것은 한강수계 맨홀펌프장 운영관리 시스템하고 한강수계 다기능 저류조 그 2건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이게 55억이 일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관리 자체가 어디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임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매년 우리 계약기간에 의거해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편차 생기지는 않고요 개소수가 늘어나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계속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매일 하루 이런 게 아니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구갈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이런 데 시스템 같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 오염측정지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오염도 측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로 상에 있는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거를 계량한다든지,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한강수계 쪽은 팔당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비용을 봤을 때 시비 부담이 몇 %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시비 부담은 한 45%, 기금이 54%. 기금이 60%인데 60% 기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해 연도라든지 그 다음 연도에 페널티가 우리가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0.1%씩 삭감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금은 60% 시비는 40%.
기준

김기준위원

비용 시스템 유지비는 사실 우리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한강수계 쪽은 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수도 서울하고 이렇게 비용 부담들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득을 보는 주체가 사실 우리 용인 플러스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금에 쓰는 것은 전부 서울 시민이 아닌 한강수계와 팔당수계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 여주, 이천, 용인, 남양주 이쪽 외곽 지역, 한강으로 직접 물이 들어가는 데 지역에서 기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한강수계에 속한 시·군에서 기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용인시가 지금 현재 한강수계권에 있는 이상은 평생 부담해야 될 금액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기금을 지원을 받는 거지요, 지원을.
기준

김기준위원

기금 지원 받는 게 우리가 45% 부담하고 55%가 기금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비가 우리 각 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나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사항이 체크되던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레스피아는 수질관리에 대한 것이 TMS라는 곳에서 해서 한강유역청, 그러니까 환경공단으로 직접 연결되게 되고 그것은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용인의 전 처리장들이 그렇게 TMS를 통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실시간으로 방류 수질을 체크 받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레스피아 사용 총괄비용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비가 따로 나가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운영하는 처리장마다 다 틀린데 한강수계는 기금을 받아서 운영비에서 포함돼서 다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강수계가 아닌 지역 그런 데는 시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용인의 하천부터 시작해서 레스피아도 필수적이고 많이 활용이 되고 지속적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한강수계 부분은 어떻게 유지 되고 있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광주시 오포 하수처리시설 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많이 산정하려고 원래 처음 잡을 때 적게 잡은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매년 12월 납부하는 돈이다 보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우기보다는 추경에 세워서, 그것도 금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매년 금액 부분은 좀 달라지겠네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따라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계량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된 수치를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처인구 쪽 하수비용일 것 같은데 비용부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어때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이 더 많은데 사실 하수라는 것이 정확한 계측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하고 처리지역 내 인구수하고 해서 수치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많지요.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매년.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더 달라는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계측을 해라, 그런데 계측이라는 게 하수는 정확하게 계측 수치는 안 나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측장비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겠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어떤 설치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아니, 광주시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