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배재호주무관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정례회 개최계획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 운영 계획으로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20일 이내로 정례회는 2회 60일 개최계획에 지난 6월 1회 23일 개최하였고 이번 2차 정례회에 37일을 합산하면 2회 60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5회 60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37일간 운영되며 세부 회의일정은 본회의 4일,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심사보고서 작성 2일,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 10일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안건과 구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별로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1월 17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 30일 양일간은 상임위별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1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12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처리를, 12월 16일 3차 본회의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12월 17일과 20일은 상임위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시고 12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은 제4차 본회의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본회의가 보니까 15 16 23 첫날 시작하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23일 마지막 본회의 이때는 5분 발언이나 이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5분 발언이나 이런 거는 그때 들어오면 그 사항은 반영이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 이 사항이 이렇다는 얘기고 5분 발언이나 이런 사항은 충분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2차 본회의나 이렇게 5분 발언이 있잖아요. 본회의 48시간 전입니까? 그때 5분 발언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23일도 5분 발언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알고,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로 해놓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결정해주시면 그런 사항은 특별한,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3일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에 5분 자유발언 이런 식으로 넣고 4번에 기타 안건처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의원님들 놓친 게 있으면 이때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때요?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회의규칙상 당연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기타안건이란 부분이 그걸 포함 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5분 발언을 넣어놓으면 의원들이 2차 본회의나 3차 때 할 수 없다고 느끼다가 충분히 고지가 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신청 안 들어오면 당연히 없어지니까 표기해놓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요. 회의규칙상 언제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5분 발언이라고 안 넣어도 기타 안건처리에 이걸로 포함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그 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 건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본 위원도 사실 지금까지 기타 안건처리에 5분 발언 했기 때문에 안 적어도 그렇게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채장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통과할까요?

안경완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장식
채장식위원
똑같은 거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혹시나,

고인경위원장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본회의 몇 차례 열리니까 우리가 혹시나 본회의가 끝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넣어주면 놓친 것을 이때 마지막이라서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기타안건으로 그대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으십니까?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의사일정안에 보면 11월 18일 수능일인데 수능 관계로 해서 30분 늦춰놓은 겁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구창교위원
수능 관련해서 대중 교통혼잡 때문에 30분씩 늦춰서 하라 대구시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지침 내려온 건 없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공무원들 출근시간은 1시간 늦춰졌는데 그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10시는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10시 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날 우리 공무원들은 10시 출근이다, 그렇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구창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중에서 복지보건위원님들 계시는데 생방 하고 하는데 시간 제약은 없겠습니까? 없다면 저도 이대로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생방이 잡혀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30분 더 연장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두 분 의견 있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없어요?

김상선위원
예.

고인경위원장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생방이 이렇게 쭉 잡혀있는데 보니까 이게 다 위원회에서 다 얘기되어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잡아서 내려온 겁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회별로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생방 일정이 3개 상임위만 잡혀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생방송 일정이 안 잡혀있는데 의회사무국장님, 생방송 포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방을 하든 어떤 거든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금호방송 일정이 18일 수능 같은 경우 이렇게 30분 늦춰지고 하는데 복지정책과를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불편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 향후에는 의회사무국도 생방송 일정에 꼭 포함시켜서 우리 의회가 흘러가는 걸 진행하는 그런 일정도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여기 의사일정에 전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되어서 한 사항인데 방송국 일정도 있고 해서 현재 확정된 사항은 복지만 확정이 되었고요. 행정문화하고 신성장은 방송국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이런 형태로 안 가겠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저도 생방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복지도 사실 두 군데를 하자고 했으나 날짜가 이렇게 안 잡혀 있는데 이날 30분 늦춰서 2번 잡혀있는 건지, 원래 두 군데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서로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안 짓고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다 통보를 안 한 내용이거든요. 마무리를 안 짓고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유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일단 2번을 하자고는 했으나 의견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오늘 보니까 생방에 복지하고 신성장도시는 2번이 잡혀있는데 행정은 왜 1번이 잡혀있죠?

구창교위원
저희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아직 반영 안 해놓았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1번 더 합니까?

구창교위원
2개과를 하는데 아직 최종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행문위에서는 생방 확정을 안 지었지만 거론은 됐었는데 안 속에 이렇게도 넣었거든요. 우리가 한 과만 2시간씩 생방하는 것도 있겠지만 1시간씩 두 과를 하고 그 다음날에도 1시간씩 두 과를 나눠서 했을 때 생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생방을 하게 되면 긴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방을 1일차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과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방송하는 2시간 동안 두 과가 한 시간씩 나눠서도 생방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과를 생방송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출석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생방의 취지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한 과를 가지고 오전에 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11시 되어서 교대만 이루어진다면 2시간에 두 과를 생방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의 취지와 어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한 과를 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우영 위원님께서는 1시간에 한 과씩,
우영
최우영위원
예를 들어 11월 24일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오후에 시간이 부족한 과는 방송이 없을 때 더 해도 되거든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방송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방송국 입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다르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송국하고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무원들도 생방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질의하는 의원들도 좀 더 심도있는 질의를 준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방을 두 과를 나눠서 하고 방송 이후 시간에 더 해서 이어져도 되거든요. 나눠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방송국에서 힘들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간에 쉬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따로 쉬는 시간에 광고를 보낸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우리가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큰 이유가 없는 이상 두 과를 하더라도 오전에 끝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예를 들어 중간에 따로 쉬는 시간을 두지 않고 연결해서 이석만 하고 다시 과가 바뀌는 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다 보면 두 분 정도에 얘기가 끝나지 않나요? 과 한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보면,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방송을 하지 않으면 한 과가 한 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을 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실제 방송을 했을 때 오전에 두 과를 했을 때 한 시간밖에 생방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생방 시간에 주어진 부분은 오전에 두 과를 하고 이후에 다시 오후에 부족한 부분을 이어나갔을 때 약간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런 것도 방송 취지라든지 준비과정이라든지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나.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중앙방송과 달리 중간에 광고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안도 현재 금호방송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방송을 하고 남은 정해진 시간 두 시간까지 그대로 풀로, 그리고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방송 같은 경우 중간에 오히려 우리가 안 원하더라도 본인들이 방송을 끊고 광고를 삽입하고 이런 걸 더 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이런 말씀도 경청을 했으니까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방송국하고도 얘기해보고 혹시 비용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방송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답변,

안경완위원
그러면 광고가 금호방송에서 잘 안 된다면 중간에 의회 선전을 넣어도 되겠네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떤 이런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반영해줄 수 있는지 돈이 든다 하면 또 저희가 무한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방송국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쉬는 시간 가지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자리만 교체하면 되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게 생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생방 진행하도록 자리만 교체해서 바로 진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선위원
행감을 해보셨잖아요. 해보면 한 시간에 다 못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아니 그러면 오후 시간에,

김상선위원
한 시간에 한 과를 못 한다니까요. 오후 시간을 하더라도 한 시간에 한 과를 못 마친다는,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나눠서 하자 그 이야기예요.

김상선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과를 그러셨잖아요, 그거 빼고 차라리 한 과를 다 마치고 오후에 하더라도 한 시간에 한 과는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3년 해봤잖아요.

안경완위원
최우영 위원님 오전에 1시간에 한 과씩 하고 뒤로 미루었다가 오후에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김상선위원
그러니까요,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두 과를 할 수 있잖아요.

고인경위원장
이거는 방송국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된「지방자치법」관련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된 안건은 개정된「지방자치법」이 내년 초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의 내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일괄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일괄하면 안 됩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일괄상정을 하시고 일괄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처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9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