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민석
신민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153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 월정수당을 2014년 10월 8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에 맞춰 인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8조의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72만 2170원에서 월 281만 744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여비지급 기준의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도 월정수당 인상과 그 밖에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용어 및 문장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153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에 따라 2018년 용인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실시 결과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