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19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10-16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원동‧박만섭‧김상수‧남홍숙‧이건한‧김대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55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의 조례 근거 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6호에서는 이차보전 정의규정을, 제5조의2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박남숙‧김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55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소상공인들이 내는 이자가 몇 %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소상공인들 신용에 따라서 달라요.

유향금위원

최저에서 최고 수준이 어느 정도에요?
남숙

박남숙의원

1%, 2%, 3%, 5%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3%를 지원한다는 것은 1, 2, 3%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는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남숙

박남숙의원

전액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1% 지원해 주고, 5%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2% 지원해 주고 그래요, 3% 이내.

유향금위원

3% 이내에서 이자율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의원

예.

유향금위원

‘이자율에 몇 %를 지급한다.’ 이게 되어 있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꼭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신용도는 이자율이 신용도에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의원

저희는 3%로.

유향금위원

3% 이내라고 하셨는데 1%를 지원할 수도 있고, 2%를 지원할 수도 있고, 3%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원 근거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남숙

박남숙의원

특별히 근거의 기준이 아니고, 일단은......

유향금위원

차등지원 할 때는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남숙

박남숙의원

근거를...... 상환기간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거치 기간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1년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했는데요. 지원하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요. 오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대개 신용보증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금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대출금리가 신용 같은 경우에는 4.5% 나와요.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1%, 2%는 아니에요. 3% 이내에서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를 지원할 수도 있고, 1%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누구는 1%를 지원하고, 누구는 2%를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 그건 균등하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4.5%잖아요. 3%로 정했으면 전액 다 3% 지급하는 것이고, 2% 했으면 전액 다 2% 지급하는 것이고.

유향금위원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다면서요, 금리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틀리지요. 신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리하신 분들이 대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4%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 금리를 받으시는 분들이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4%를 내는 분도 있고, 2%를 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면서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는 없고요.

유향금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에 50%를 지원한다든가 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3%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3% 이내에서 %를 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대출금에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균등하게 지원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3%를 해주겠다고 하면 연 60만 원 정도,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3%를 지원한다고 쳐도 2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신용에 따라서 5%짜리 이자를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5%를 내도 3% 지원하고, 6%를 내도 3%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그런데 3%내지는 2%를 내는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를 내는 사람은 신용보증에서는 없지요, 위원님.

유향금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준을 물은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약간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유향금위원

그러면 다 3% 이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3%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신용에 따라서 다 틀린데 3%이내만 한다면 누구는 2%를 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5% 내는 사람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기준 근거가 있어야 균등하게 혜택이 간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남숙

박남숙의원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을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른데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자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1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하셨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4년.

유향금위원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는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남숙

박남숙의원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유향금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개가 한다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이차보전.

유향금위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세요?
남숙

박남숙의원

용인시가 소상공인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 때 이런 요구를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른데도 일반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시에서 도움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향금위원

경기신용보증기금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 말고 이자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희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만든 출연기관이거든요. 31개 시군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대출을 받는 분들 자체가 일단 시중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혜택을 보시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증해 주면 1금융권에서 힘드신 분들이 가서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금리는 어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금리는 일반 제1금융권보다는 높지요.

유향금위원

제2금융권보다는 낮고?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제2금융권보다는, 이분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어서 얼추 비슷합니다.

유향금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추가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또 지원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이 4만여 분 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경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대출받으신 분이 9월말 현재로 해서 309개 업체.

유향금위원

총 대출금액은 얼마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7억을 출연하면 10배 보증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억이거든요. 지금 58억 정도 나갔으니까 10월말이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유향금위원

70억 정도를 대출.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주셔서 7억은 특례보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추가로 늘린 것에 대한 것이 미리 계상이 됐나 봐요.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산출을 하셨는데, 예산을.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 ’18년도 예산에는 올해 7억인데 3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부서에는 1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유향금위원

미리 추계 자체를 100억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예산 추계 3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특례보증액 100억에다가 3%를 했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특례보증 하는 것은 올해 대비 내년에 3억을 증액한 것이고요. 이 3억이라는 것은 이차보전에 대한 3억 별도 예산입니다.

유향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특례보증액을 예산 추계할 때 100억에 맞추셨잖아요. 지금은 70억인데 내년에 30억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맞췄냐고 여쭤 보는 것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신용등급 같은 것이 안 나왔는데 몇 등급까지 주는 거예요, 그 등급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대개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뉩니다. 4등급부터는 1금융권이 곤란해서 대개 경기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3등급에서 8등급까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조금 잘못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7등급까지는 2금융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10등급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시에서 도와줄 때는 1등급인 사람은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4등급정도까지 신용이 나와요. 7등급까지는 2금융을 쓸 수 있고, 이 정도의 돈을 쓸 사람은 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시에서 실제 도와줄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10등급. 그분들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할 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신용등급에 대한 것이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10등급까지 가능하다라든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시에서 제재 조치가 조금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지금 하는 것은 어려운 분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 추가내용을 넣든가, 이렇게 해서 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이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한번 해 보시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 지원해 주려면 보여주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실제 힘든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자는 소리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43호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용인종합가족센터의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 단계별, 대상별 최적의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5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동백어린이집 외 2개소는 기간만료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해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43호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업무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에 바탕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5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용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분야에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년 동안 위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경험도 많고. 이분들 운영계획서라든가 결과서 이런 거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연초에 연간계획 나오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계획과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행감 시간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혹시 다른 데와 비교‧분석해 본적 있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향하는 사업정책과 건의나, 제안이나, 기타 지도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여쭤본 것. 이번에 위탁을 하면 어느 분이, 어디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분들이 운영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 자료를 받으셔서 비교‧분석해서 좀 더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접목해 보시자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희영‧신현수‧박만섭‧박남숙‧이건영‧강웅철‧소치영‧김상수‧이건한‧김운봉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56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7호의 유해야생동물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의2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과 피해방지단 활동 등의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박원동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56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원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농민들 피해농작물은 주로 어떤 것이지요, 배추 이런 것?
원동

박원동의원

보통 대부분 고구마, 감자, 이렇게 열매가 달리고 이런 것, 그런 것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확하기 얼마 전에 깡그리 씨앗 자체를 먹어치운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원동

박원동의원

콩 같은 것을 심어놔도 조류가 다 찍어서 파먹고 그런 데도 많고.
남숙

박남숙위원

조류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동물은 어떤.
원동

박원동의원

멧돼지하고 고라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있는데 새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조류도 다 포함되지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농작물 피해는 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 줘야 되기는 되는데, 대개 보상은.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한 일부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잡긴 잡았던데.
원동

박원동의원

지난번 복지산업에서 2016년도에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의 없었고요. 2017년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8농가가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었나 봐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해줬나요?
원동

박원동의원

500만 원 해줬는데, 거기에 2회 추경에 500만 원이 너무 작으니까 1000만 원을 더 세웠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멧돼지탄, 고라니탄, 조류탄, 보험가입비도 있고, 간담회 급식비도 잡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실탄 구입하는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잡아져 있는 것 같고, 실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도 잡아진 것 같은데, 사람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원동

박원동의원

원래 유해조수방지단이 있어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사실상 거의 10년 이상을 무상봉사를 한 거예요, 실탄도 본인들이 구입하고. 이번에 보험을 산정하게 됐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명이 잡을 수가 없어요. 보통 5인조, 거기에 사냥개도 같이 동원시켜서 조를 짜서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지요. 그분들이 실생활에서 본인들 생업이 다 있는데 시에서 포획해 달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밤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담당과에서는 직원이 제발 좀 나와서 포획해달라고 신고전화가 하루 종일 들어온데요. 너무 시달리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는 그분들 수고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상 저희가 이러, 이러한 고통이 많습니다. 시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포획하고 싶지만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원도 해 주는데 용인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2016년도에 조류독감이 왔었잖아요. 거의 방지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체수가 곱 이상 늘어난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멧돼지가 처인 쪽에 백암, 원삼, 모현, 남사 이런 데 해당되겠지만 용인에도 멧돼지가 그렇게 많나요?
원동

박원동의원

일반 농가들이 이동이나 남사 이런 쪽에 농가분들이 작물을 키울 수가 없데요, 면단위.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원동

박원동의원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보상비. 예산을 보니까 1억 얼마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원동

박원동의원

사실 적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5년간 예산이 1억 1050만 원밖에 안 돼요, 보상이 너무 적지 않나.
원동

박원동의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시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좀 더 고민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약하게 잡았는데 용인시에 방지단들이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와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작이니까 잘 하셨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피해방지단의 주요 활동은 포획인 것이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유향금위원

혹시 조례는 피해를 업었을 때 보상하는 것에 대한 것만 들어있고,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은 들어있나요?
원동

박원동의원

피해예방......

유향금위원

제가 상위법령을 쭉 공부하다보니까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더라고요. 용인시 조례에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적이 없나요? 왜냐면 물론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법령에 보면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는 규정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이 방법인가, 아니면 예방책도 같이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왜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부담되다보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울타리를 쳤는데 실제 그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보다 가격이 더 오버되는 경우는 부당하기 곤란한 지경에 처한 농민들의 입장도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원동

박원동의원

저도 면단위 농사를 많이 짓는 백암에 살기 때문에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그게 방법이 안 된 돼요. 아무리 울타리를 치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지금은 동물도 약은가 봐요. 사이사이로 해서 땅을 파고,

유향금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울타리에 뭐라고 하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전기.

유향금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허술하게 한 경우와 철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 한 경우와 여러 가지 차이는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우선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완벽하게 한다고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방지시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차이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상위법령에 그러한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뭔가 노력해야 되는 모습도, 왜냐면 본인들이 나는 설치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굳이 내가 설치해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설치는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도 피해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추후에 조례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물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멧돼지, 고라니, 조류가 나타나는 대로, 이게 통과가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작물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하지만 우리가 넓은 차원으로 본다면 실탄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아까 유향금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전에 쥐가 많을 때 쥐덫을 놨어요. 이런 요원들이 밤에 나갈 수 없잖아요. 밤중에 주로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틀을, 덫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놓아서 유인할 수 있고, 먹이가 부족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총을 쏘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 과일을 조류가 쪼아 먹는다고 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조류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무조건 다 총으로 쏜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총을 구입하는 것이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총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원동

박원동의원

총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혜

이정혜위원

총으로 쏘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방지단은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유해조류를 방지할 수 있는 분들은 회원이 만약에 50명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방지단에 가입해서 총포 소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무조건 적으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밤 12시 넘으면 무조건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정혜

이정혜위원

총을?
원동

박원동의원

예, 밤새도록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총을 갖고 와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밤 12시 안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동물들이 12시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혜

이정혜위원

주로 밤에 나오지요. 낮 시간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동

박원동의원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밤중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총을 못 사용하게 하니까 그런 것이 방지단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게 일반 민가들 있는 데서 함부로 쏠 수 없어요. 거리 제한이 있어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어제 정평천을 지나가다가 덫을 놨더라고요. 거기에 야생 들고양이가 들어간 거예요. 발악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쥐덫은 조금 작잖아요. 조금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고라니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나요, 고라니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원동

박원동의원

고라니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정혜

이정혜위원

먼저 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덫을 활용해서, 아까 피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덫을 크게 맞춰서 밤에 덫을 놓고,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총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보다는 먼저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원동

박원동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직 생각 못했던 부분을 가져오셔서 감사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방지단이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멧돼지탄, 고라니탄, 조류탄 보면 5발, 3발, 3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 30명이 지금 다 소지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원동

박원동의원

총알을?

김희영위원

총 개수.
원동

박원동의원

방지단 본인이 총이 없으면 총포 허가가 안 나와요.

김희영위원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면 30개의 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렇지요.

박만섭위원장

개인소지에요.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5발, 3발, 3발 되어 있어서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원동

박원동의원

그것만,

김희영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다?
원동

박원동의원

예.

김희영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원동

박원동의원

없었어요.

김희영위원

어저께 뉴스에 화성시에서 대학에서 멧돼지가 출현해서 일촉즉발로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 거기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지만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 멧돼지가 민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저께 뉴스에서 봤어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럴 경우에는 총탄을 쏘는 것이 아니라 민가나 이런 데서는 마취총을 쏴요. 일단 마취를 시켜요. 그래서 포획하는 방법을 써요.

김희영위원

화성시에서 나타나서 사살했었는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동

박원동의원

포획할 때 민가 이런 데서 보통 300m 떨어진 곳에서 포획하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곳은 거의 다 마취총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그게 쉽게 얘기해서 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따지면 사냥꾼들 있잖아요. 포획구역을 정해놓잖아요. 자기 총 가지고 가서 자기가 했는데 실탄, 고라니탄이면 고라니를 쏴서 죽는 탄, 멧돼지는 멧돼지탄, 그거 아니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사람은 안 다쳐요?

박만섭위원장

사람을 잡을 때는 멧돼지탄 갖고 못 잡아요, 틀리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